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19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5.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9일 (화) 오후 2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강혁 정책기획관 이강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와 정원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안전 전담조직 확대 신설과 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등 시민안전 최우선의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며, 각종 시정현안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적시 인력보강 등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강소조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구 분야는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다음에 시민안전실을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며, 평생교육문화센터 명칭을 여성가족원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원 분야는 총정원 3,328명에서 39명을 증원하여 3,367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세부 증원내역은 시민안전실 신설과 주요현안 추진 등을 위하여 집행기관 정원 4명을 증원하고, 또한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3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그 외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2건은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현재 차 수석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 출장소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출장소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전에는 서울사무소 이런 출장소가 있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도 서울사무소는 있습니다만 출장소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5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2항2호 등 다른 조항에서는 “소속직원”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호칭인지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만 해당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소속직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광범위하게 일용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속직원에 소속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25조만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속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소속직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또 조례안 제76조5호에 보면 도슨트라는 좀 낮선 외래어 단어가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중학생이 읽어도 해석이 가능한 언어를 표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설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설사’ 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한글용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쉬운 표현을 같이 병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7조제3호를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제15조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그리고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면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처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의회사무기구라고 했을 때에는 의회사무처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사무국이라든가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가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는 기본적으로 계속 의회사무처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표현이라거나 맞는 표현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의회사무처라고 표현을 하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게 혼돈을 주거나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의회사무처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하나 부칙 제4조제2항 ““도시브랜드가치 제고 조례” 중 “공보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이는 공보관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업무가 이관되는 것 같은데 본칙에는 관련 사항이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 브랜드 관련되는 사업이요?

김경시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본칙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칙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조례인 도시브랜드가치 제고 조례에서 개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번거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이고,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의회에서도 일종의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칙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권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되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통일성이라든가 일관성 이런 여러 가지 가치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은 적당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 조례에 지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좀 질의할게요.

부칙 제4조제34항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34항에 보면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중 ““도시정책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내용으로 볼 때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부칙에 개정안을 넣을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도시정책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개정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할 필요 없이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개정하는 게 맞는데.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부분인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개별조례가 아닌 부칙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하여 개정하는 것은 소관주의에 위반되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부칙 제4조제34항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이것을 개정하는 게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 부분도 저희가 혼돈스러웠던 부분일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김경훈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다 넣지 말고, 부칙보다 우선인 소관주의가 있으면 해당 조례에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번에 개정조례 사항 중에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성’ 자를 꼭 넣어야 되는지 여성도 가족이고 그 업무가 별다르게 변할 것도 없고 왜 굳이 꼭 여성 자를 넣고 남성 자를 넣고 그리고 이게 의견수렴 과정을 했을 때도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왜 그렇게 명칭이 중요하냐는 얘기지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어쩔 바를 몰라요, 의회에 숙제를 던진 겁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숙제로 던지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강혁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강혁 정책기획관 이강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오늘 우리는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 조례 때문에 회의도 연장을 하고 이 조례개정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이게 긴급안건인지, 긴급안건이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정상적인 업무안건이 올라왔어야지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강혁 예,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기구정원조례 개편이 저희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전국 통일해서 나오는 과정에 너무 늦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경훈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회기 일정이 17개 시·도가 맞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다른 시·도는 임시회가 상반기 중에 6월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임시회가 빠르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강혁 다음에 하게 되면 7월 정례회로 넘어가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겠느냐고요.

전국이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게.

어떻게 어제 안건이 와서, 오늘 급하게 긴급안건으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은 참 맞지 않지 않아요, 행정행위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강혁 거듭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일단 너무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맞춰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준비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김경훈 위원 안건이 올라올 때는 회기 14일 이내에 의회로 넘어와야 되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예.

김경훈 위원 이게 긴급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강혁 기구정원 문제는 보통 저희가 6개월 주기로 인사위원이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요.

6월 말까지 하고 7월부터 새로운 개편된 조직으로 가게 되면 하반기 인사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집행기관 입장에서 조직개편하는데 급하게 맞춘 거지요 업무를,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강혁 거기 꼭 맞췄다기보다는요.

임시회 일정이 묘하게 너무 차이가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제가 부칙 제4조제34항의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는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명칭변경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예, 뭐…….

김경훈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법적으로, 왜 부칙에다 끼워놔서 이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소관주의에 위반돼요, 맞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전례로 보면 그게 약간 혼돈이 있어서요, 이번에…….

김경훈 위원 혼돈이 있는 게 아니지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지,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을 넣는 것, 부칙이 중요합니까, 조례가 중요합니까?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이것도 보면 조직개편 하나의 일환으로 빨리 해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하다보면 바쁘니까 넣은 거잖아요 부칙으로,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끼워넣은 것 아닙니까, 억지로 지금.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고, 그럼 소관주의에 맞게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재생정책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 하고 조례 항을 바꿨어야지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못 하니까 부칙으로 끼워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강혁 끼워넣었다는 표현보다는 관련되는 조례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일괄적으로 넣는 게 소관주의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지 부칙으로 넣는 게 맞는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

아니, 갑자기 계수조정 일정 잡아서 회기 일정이 정해졌는데, 10시에 회의를 해야 하는데 2시에 연장해서 조례심의 하고난 다음에 지금 계수조정할 상황이 났어요, 긴급안건이라고.

그럼 이제까지 업무에 있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겠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부칙으로 넣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강혁 타당합니다.

김경훈 위원 타당하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부칙을 이번에 개정하지 말아야지요.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그 부분은 저희가 별개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번째, 평생교육문화센터하고 여성가족원하고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것 가지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되고, 다른 데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을 다 이것으로 전부 다 김을 빼고 있냐고요, 속된 말로, 뭔 차이가 있어요?

여성도 가족이에요, 남성도 가족이고, 왜 굳이.

거꾸로 얘기하면 양성평등에 어긋날 수 있고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인지 예산 취지에도 안 맞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다?

시장공약사항이라도 공약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으로 가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조례 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먼저 평생교육문화센터를 명칭을 바꿔야겠다는 의식은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또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어찌 보면 우리 둘 다 산하, 하나는 직속기관이고 또 하나는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명칭에 혼돈이 있고요, 기능적으로 서로 많이 중복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명칭을 바꿔야겠다는 첫 발상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었고요.

그럼 명칭을 어떻게 바꿀 건가 했을 때 굳이 ‘여성’ 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과거에 아시지만 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유사한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 저희가 한번 죽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만 유일하게 명칭상으로 여성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소라든가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게 80년대 90년대 발상이라는 얘기지요.

다른 시·도에 있다고 다 따라 갑니까?

우리만의 고유의 색깔을 낼 수 있고 우리만의 가치를 가져야지요.

친구가 자살하러 가면 자살하러 따라 갑니까, 말려야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여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이라는…….

김경훈 위원 여성도 가족이라고요, 그럼 평생교육문화가족센터로 해요.

여성도 가족, 남성도 가족, 왜 굳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여러 가지 저희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여성가족원으로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양성평등시대에 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면서도 저희는 또 다른 시·도 사례도 비교하면서 뭐가 좋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성 그리고 여성회관, 여성 뭐 하면 오히려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명칭은 그렇지만.

김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넣었잖아요, 여성도 가족이잖아요, 남성도 가족이고,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지요, 자꾸.

명칭 변경을 하다 보니까 모순에 빠진 명칭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것 바꾸면 크게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기능이라든지.

여성가족센터라면 여성에 맞게 다 프로그램을 바꿔야지요, 그것도 안 바꾸면 모순이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하고요.

또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로…….

김경훈 위원 정책관님, 지금 평생교육문화진흥센터에서 여성, 남성 다 이용 하잖아요.

특정 성을 얘기해서 명칭을 바꾸면 그 여성에 맞게 다 올인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바에 왜 바꾸냐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이강혁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명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여성도 가족, 남성도 가족이라니까요.

여성, 남성 가족지원센터로 하시든지.

남성, 여성 가족지원센터로 하세요, 그럼.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정책관님 얘기 듣고 더 깊이 있는 내용,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회의 이제 서기관급 이상들 발언대에서 질의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 뭐가 변하는 건지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도 곤란하고 우리 남성분들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업무가 그렇다고 변하는 게 없고.

○정책기획관 이강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 경위를 거쳐서 이렇게 명칭을 개정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그런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명칭은 비록 여성이 앞에 들어가는 가족원으로 되지만 여성, 남성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을 바꾸면 여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 넣어야지 맞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할 바에 왜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맞잖아요, 명칭을 바꿨으면 업무행위도 다 그렇게 바꾸는 게 맞지요 우리가.

명칭만 바꾼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와이?

○정책기획관 이강혁 물론 명칭을 바꾸면서 여성을 위한, 저소득층이라든가 단절된 일자리를 찾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면서 그밖에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평생교육문화진흥센터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 대전시민대학, 각 자치단체 프로그램, 지방자치, 주민자치센터 다 중복성은 있어요.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면 시민대학을 축소가 되고, 그 업무를 축소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되지요, 하드웨어를 바꾸면 되지요.

왜 굳이 명칭 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지요, 자꾸.

이것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지요, 여성, 남성 싸움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성’ 자를 넣으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여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족’ 자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성도 가족, 남성도 가족이다, 굳이 뭘 그렇게 바꿔서 일 같지 않은 일 가지고 진을 빼냐고요.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정책기획관 이강혁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 그런 또 시각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론을 모아서, 보류시키면 되겠네요 다시?

○정책기획관 이강혁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정책관님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부칙 제4조34항에, 부칙으로 넣은 것을 명칭변경 “도시재생정책과장”을 “균형발전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조직개편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1월 1일 자 조직개편 당시에 정비됐어야 될 부분을 이번에 안 바뀐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수정으로 도시재생정책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빼도 되겠네요, 일단?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

김경훈 위원 논리도 그게 맞잖아요?

그걸 수정해도 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안은 수정을 하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문화진흥센터를 여성가족원으로 변경하면 예산수반도 많이 돼요.

그렇다고 업무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존에 인쇄된 거라든지 다, 시민들은 시민대로 혼동되고 이런 게 걱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저희가 평생교육 이 명칭 변경하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명칭변경이 주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평생교육기능의 재정립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조금 못 드렸습니다만 여성가족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에서 해야 할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도가 여성 내지는 가족 이런 명칭을 가진 사업소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평생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시의 의지라든가 이런 기능의 쇠퇴라든가 후퇴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민대학에,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 얘기했지만 잉태하지 말았어야 될 게 잉태가 된 거다.

왜, 시민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교육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다 하는 거고, 일반 학원가라든지 일반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을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은 그게 아니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대전시의 시장을 잠식시키는 올킬이다 이것은, 잉태하지 말았어야 할 게 잉태한 거다.

시민대학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꼭 해야 할 프로그램, 줄일 건 줄이고 정리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복성도 많거든요 지금.

대학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평생교육문화진흥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시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1만 원이라는 비용을 주고 하는 데 시장 잠식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죽이는 꼴이었지요 대전시, 그게 올킬이라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능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능은 ‘여성’자 안 들어가도 다 재정립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평생교육 기능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설립이 돼 있고, 시민대학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명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생교육진흥원뿐 아니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각 대학들이 거의 다 평생교육 관련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대학에 큰, 매머드급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서 일반 대학이라든가 민간기관에서 운영을 해왔던 평생교육기능이 상당 부분 잠식돼서 쇠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굳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 당초 초기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하더라도 평생교육기능이 너무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원래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으로의 환원이 검토될 수 있는데 단지 여성회관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와의 연계라든가 또 여성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를 같이 포함시켜서 지방단위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다 이해가 갔으리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대전시를 위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한 거니까 본 위원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테고 여기 계신 여성 직원분들도 이해가 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김경훈 위원님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무리 지금 긴급을 요한 조례라고 하고 또 기한이 촉박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제출일을 보니까 5월 15일이에요,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금요일날 올렸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에게는 의안이 어제, 5월 18일 오후 4시경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한테 오늘 10시에 넘겼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의안검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시 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가 오면 위원님들이 이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행정기관의 근간이 되는 조례입니다.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여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검토시간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이걸 긴급하게 올리게 된 부분은 시민안전실을 신설하는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전체 시·도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출발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소소한 내용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행자부가 지자체에 재난안전조직개편 지침 통보가 4월 29일에 왔고, 입법예고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송구스럽게도 너무도 촉박하게 제출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전후사정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전국적으로 어떠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 가서 물어보니까 추경이라든가 지금 대부분 이 시기에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중앙에서 요청한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저희처럼 이번에 담아야지만 인사와 같이 돌아가고 또 안전조직이라는 게 시급하게 움직여야될 조직으로 보고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국 시·도가 같이 다 비슷하게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촉박함이 있더라도 최대한 위원님들께 심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긴급한 의안이 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어야지, 상의 없이 그냥 그 조례안을 더군다나 몇 시간도 안 남기고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좀 촉박하게 된 경우라면 위원님들 시간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좀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에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이 문구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 2조 위에 또 “대전광역시에 두는”, “대전광역시에 두는” 자가 두 번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두 번 기재된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특별한 의미는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뒷부분에 “대전광역시에 두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도, 삭제돼도 뜻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단·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부칙 제4조 보십시오.

제12항, 끝줄을 보면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또 같은 조 제17항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등과 같은 부칙조항이 여러 번 기재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협력담당관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그 뒤에 부칙, 현재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개정을 해서 한꺼번에 발효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부칙까지 한꺼번에 바꾸는 걸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여기다 넣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만을 위해서 또 부칙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본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인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처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의 내지 효율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교육협력담당관의 명칭은 조례개정 이후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어야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던 거고요.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실장님께.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시민안전실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안전정책과하고 민생사법경찰과는 있고, 재난관리과하고 비상대기과가 새로이 신설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기구표에 보면은?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사무분장 시에 이게 규칙에 들어가겠지만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여기 행정직이 들어갑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앞에 안전정책과하고 재난관리과는 행정·기술 복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대기과와 민생사법경찰과는 행정으로 단수로 두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재난관리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당연히 가야할 것으로 보고요.

그중에 재난관리 쪽은 기술직으로 하나는 못을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래도 칼자루를 쥔 것은 다 행정직이 쥐고 있잖아요, 기구개편 때.

그럴 때 이 한 자리만큼은 기술직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기술직에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기술 복수로 주로 하는 이유는 기술로 단수로 했을 경우는 기술직이 승진시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건이 갖춰진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력이 한참 부족한 경우에도 기술직 중에서 골라서 반드시 기술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상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기술 복수로 하고 주로 특정 어떤 분야는 대개 기술직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건설관리본부라든가 이런 경우도 대부분 기술직들이 갑니다만 일정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의치 않은 경우는 행정이 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김경시 위원 이 문제는 참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결정될 때는 한번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랜 시간 정회를 했는데, 오랜 정회시간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우리 대전시민한테 얼마나 더 살맛나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고민 때문에 한 거니까 집행기관, 기획관리실이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이 조례, 조직개편 이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 때문에 질의 응답 토론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명칭이 바뀌면서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도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원으로 개편했을 경우에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여성가족원은 이름이 ‘원’이지만 사실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소를 위탁을 준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사업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기능의 후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능 재정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위임의 근거조문 및 용어의 혼용 등을 정비하고, 부칙 중 실체적 사항 및 본 조례안과 관련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로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제6호 중 “주민여론”을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여론”으로 한다.

안 제10조제3호 중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시민”으로 한다.

안 제11조제4호 중 “문화재와 종교”를 “문화재 및 종교”로 한다.

안 제17조제6호 중 “운영”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25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안 제76조제5호 중 “도슨트”를 “도슨트(해설사 등)”으로 한다.

안 제77조제3호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처”로 한다.

안 부칙 제4조제2항 중 ““제6조제5항 중 “공보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4조제3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를 각각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임박해서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명칭을 여성가족원으로 변경하는 문제만 해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리다 보니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명칭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입법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도록 올리면서 원안통과를 요청하면 심사시간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절차적 기간을 준수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아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촉박한 일정에 쫓긴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NGO지원센터 위탁운영, 대전예술발전심포지엄 등 9,067만 2,000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재난안전정책관이원구
규제개혁추진단장이우택
기획관리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이강혁
평가관리담당관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교육담당관이동한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신상래
서울사무소장김성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