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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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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로 부임한 대전예술의전당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사편찬위원 중 당연직 위원 명기로 불필요한 위·해촉 절차를 감축하고, 연구원 채용 관련 규정 폐지에 따라 준용법령을 변경하며, 제정 이후 장기간 경과에 따라 조례의 구성방식, 용어 등이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의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감축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준용법령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시사편찬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안에 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주로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필요하면 3회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하는 일은 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2조 봐주십시오.

그런데 2조1호의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또 3호의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편찬’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2항은 시사의 편찬과 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편찬은 연구…….

박혜련 위원 2항이 아니고 2조의 1호와 3호예요.

1호의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와 또 3호 보십시오,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편찬’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글자 그대로 시사 편찬을 위한 조사를 연구하는 그 자료를 연구하는 것이고, 3호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편찬에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1항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고요, 3항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정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개별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조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조에 전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넣어두고 우리 시 다른 조례도 이렇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혼용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가 독립해서 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같이 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5조의 임기를 보니까 또, 5조 보십시오, 임기를 보니까 임기를 3년으로 해놓고 두 차례 연임하면 9년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좀 길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9년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사편찬위원회는 그 성격상 위원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시와 관련된 문화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것이 연조가 짧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길다고 느껴질 정도로 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조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9년이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맞는 표현인지 아니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어느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두 개 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연찬을 조금 더 하셔야 될 듯합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조례가 오면 더 검토를 면밀히 한 다음에 조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 위원님 이것 수정동의입니까?

박혜련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고맙습니다.

최선희 위원 단순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수는 어느 정도, 숫자 우리 국장님 싫어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또 발간책자 어느 기관에 배부를 하는 건지 기관과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보여줄 건지 단순하게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발간은 발간계획이 있습니다.

그 발간계획에 따라서 주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대전시사라는 게 있어요, 1집 4권 발간을 했고 또 연간지 대전문화라든지 대전사료총서라든지 이런 두 종류를 발간을 했고 또 분류사 같은 경우에는 대전금속문지라든지 대전민속지, 대전100년사 등 8건에 17권을 발간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문화 24호하고 역사총서 9집, 대전사료총서 19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어느 기관에 배부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기관은 구청이라든지 관련된 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도서관 같은 데요.

최선희 위원 시민들에게는?

도서관에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민들에게는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시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와서 열람신청을 하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시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교수님들이라든지 관련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독자층들은 신청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례 심의하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세심한 당부를 드렸는데, 조례심의를 요청할 때 더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은 본예산 때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 게 많은데, 저는 이번에 시립미술관 쪽을 봤습니다, 봤더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70쪽, 명세서 231쪽, 찾으셨나요?

‘특별전〈서양현대미술명화전〉’, 당초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미술전이 개최가 불가된 사유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6억 4,000 하고 공동주최하는 TJB에서 예산을 합해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최하는 TJB에서 예산 여건상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은 개최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획전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시책라든지 계획이 당초에 있을 겁니다.

당초에 계획 없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런 예산을 세운 건지, 대전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응노미술관이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최까지 하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런 사업을 계획한 건가요?

이로 인해서 예산이 5개월 이상 사장됐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성 있게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당초에 미술관과 공동주최사 간에 합의에 의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 대안으로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기획전을 별도로 추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하고 연관돼서 지금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서양현대미술명화전 개최가 불가하니까 이것도 급조된, 중기계획 없이, 사전 절차 없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업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럼?

눈사람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어딥니까?

시립미술관에서 이런 특별전이라든지 역으로 얘기하면 기획력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자체 시립미술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홍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공동주최를 계획했었는데.

김경훈 위원 미술관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대전시립미술관의 목적이 뭡니까?

대전시립미술관의 목적이 뭐지요?

대전시민들한테 미술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전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동주최를 해서 제3자한테 공동주최로 하면서 예산 세우면서까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더 심층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김경훈 위원 그것도 준비 계획이 있지 않았지 않아요?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중기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 지역 미술애호가들이라든지 예술을 향유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서양현대미술명화전, 21C 하이퍼리얼리즘 이런 것은 급조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시립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기획해서 전시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타당성 있게 계상이 되는 건지 추계를 해서, 이런 예산을 계획성 없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몇 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사장되고 중간에 취소가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역으로 얘기해서 급조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계획성 없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김경훈 위원 볼 수밖에 없는 건지 당연한 건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기획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이라든지 21C 하이퍼리얼리즘이라든지 이런 기획전시회는 선택의 문제였지 이게 사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우선 서양현대미술명화전부터 하려고 했던 사항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김경훈 위원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은 언제 이것을 못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서로 이면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공동주최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약속불이행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는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현재 진행을 맡고 있는 미술관장이, 위원장님 해주신다면 미술관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바꿔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이상봉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8일에 부임했습니다.

이 전시는 서양미술명화전은 피카소전에 이어서 당초에는 TJB사와 저희 미술관과 함께 같이 협력으로 전시를 계획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전시에 대해서 진행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데 TJB사가, 그 전체 이 예산이 16억 원이 들어가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6억 4,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TJB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TJB사가 투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시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통보가 돼서 저희가 전시기간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보통 저희가 국제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투자사를 찾아서 같이 하이퍼리얼리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느 작은 기업도 그렇고 이런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면 당초에 예산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산계획 없이 공동주최하는 측에서 이것을 같이 주최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런 사전 협의도 없이?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전임자 시절에 사업이 계획이 됐고 예산을 신청하고 이게 다 예산이 통과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TJB하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면담을 하고 미팅도 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TJB사가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6억 4,000이라는 금액은 사전에 전임 피카소전 때는 원금보전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갖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으로,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TJB사에서도 원금보전 가지고는 또 자기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MBC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이미 시하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TJB사에서도 그러면 시는 손해를 안 보고 자기네들만 모든 그런 부담을 떠안아야 되냐,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좀 이면의 내용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특별전 21C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서양현대미술명화전 개최가 불가하니까 급조된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중기계획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사실 서양현대미술명화전 크게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구겐하임 컬렉션전이라고 사실은 그 전을 서양현대미술명화전에 구겐하임 컬렉션전을 가져오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6억이 소요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을 크게 보면 되는데 거기 시 자체에서 이것을, 이게 좀 내용이 조금은 바뀌지 않냐?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이긴 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도 그런데 구겐하임 컬렉션전을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왜 이게 바뀌냐?

그러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서 취소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라 이런 형식이 됐던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눈사람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어디 주최하게 된 거예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대전의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김경훈 위원 이 미술전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 데입니까?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 기획 쪽으로 많이 했던 단체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의 실적이라든지.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김경훈 위원 이분들의 실적이라든지 설립년도라든지 그동안의 실적 전시회 개최한,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이게 전체 금액이 사실은 9억 3,000만 원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사람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좀 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국제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이나 작품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예산이 6억이 올라왔는데 공동주최하고 매칭이 어느 정도입니까?

6억은 시예산?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시예산이고요.

35% 정도가, 투자사가 35% 정도 부담합니다.

김경훈 위원 6억에서 35%입니까?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전체금액은 9억 3,000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계획까지 해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전이 2014년도 피카소와 천재화가들이라는 같이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하이퍼리얼리즘이 사실은 극사실주의입니다.

물론 팝아트에 이어서 조금 미술의 어떤 운동이 일어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대중성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사실 구겐하임 컬렉션전의 부담감 또는 피카소전의 성공했던 사례들에 이어서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관람하고 즐겨할 수 있는 전시를 찾다 보니까 하이퍼리얼리즘이 극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성이 있고요, 성공 가능성이 있기에 저희가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관장님 일단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런 공동개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을 거란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이 사장 안 되고 진행돼도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도 중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개최되지도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도 주지 않아야 되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자체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어디 무슨 단체든지 주최적으로 주관적으로 못한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기획력이 없다든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공동개최를 한다는 것은요.

이런 건 좀 숙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리고 예산 세울 때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장 또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장께서는 전임 관장이 해왔던 것을 부임하자마자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못했다 그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국이나 담당 과에서 이러한 기획전 이러한 부분 또 여기 TJB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하고 할 때 계약관계 이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도중에 철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충분히 미술관하고 협의를 좀 연찬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대통령상 전국합창 경연대회 예산이 25% 해서 3,0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해외합창단 초청 축하공연비 3,000만 원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제1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 경연대회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해서 올라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에 해외합창단 초청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 국내하고 국외 초청공연 축소로 인해 지난해 대비 25% 1억 500을 그때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는데 왜 해외공연 규모를 추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가 전에는 국제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연대회를 축소시키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감액됐던 겁니다.

박혜련 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제가 감액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감액됐던 게 아니고 예산이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축소가 됐던 겁니다.

박혜련 위원 감으로 올라왔었잖아요, 1억 500이 본예산에.

하여튼 이 예산을 보면 그 본예산에서 감을 했으면서 또 3,000만 원을 증으로 올라온 것은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해외 팀을 초청하는 경비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쪽 명세서 200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72.95%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2013년 문화카드 발급률이 100%입니다.

카드는 매년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또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발급은 매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만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카드 플러스 문화누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는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매년 발급하는데 그러면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게 소외계층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럴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발급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도, 소외계층인데 그냥 주는 이 카드를 홍보가 안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홍보도 홍보지만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 세대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넘어갑니다.

카드발급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카드발급은 일단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면, 적격자면 해줍니다.

최선희 위원 적격자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적격자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최선희 위원 72.95%라는 것은 받지 못한 소외계층들이 있다는 말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72.95%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여기 115쪽에 기금 72%, 시비 29%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4쪽에는 국비, 시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금과 국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기금은 다 국비입니다.

최선희 위원 같은 맥락 해석됐고요.

그러면 124쪽에 같은 내용인데요,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바람직한 사업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환금이 이자까지 5,100만 원 정도 되네요.

본 위원이 듣기에 작년에도 행감 때인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문화카드 매매의 경우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발급이 안 된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인데 발급이 안 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체크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가능한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은 발급이 되도록 하고 또 이것이 발급이 다 됐어도 집행이 사용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때.

최선희 위원 집행률이 여기 95.7%가 돼 있더라고요, 발급은 100%고요, 124쪽에는.

그럼 나머지 4.3% 이자를 빼고 5,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잘 안 맞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국비와 시비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계된 질의를 하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도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문화의 향유 즉 음악회라든지 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청소년이 되어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이런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독일을 연수하면서도 연계해서 한번 대전시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통합문화이용권이 소외계층에 대한 게 여기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본 위원 생각에 대전시만이라도 어떤 가칭 문화체험의 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도 너무 좋지요, 대학생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정해져서 학교에서도 주제와 함께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주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티켓을 하나 구입하면 그 티켓 하나로 그 주간 동안에는 미술관도 가고 이응노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문화향유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교육 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최선희 위원님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의 문화향유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선희 위원 그것은 가칭입니다, 본 위원 그냥 생각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가칭 문화체험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선희 위원 예산이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예술의 전당 갈 수 있는 티켓 하나를 8,000원이나 얼마에 구입을 했다.

하면 그 티켓 하나를 가지고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주자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따로 미술관 가려면 얼마 내야 되고, 이응노미술관 가려면 내야 되고, 또 대전의 어떤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음악회, 연정국악원도 있고요.

다 가기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주자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고견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이쪽에도 작년인가 저희가 행자에서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죽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낮에, 물론 시민들이 와서 연습을 한다든지 악기 연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은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공간들이 낮에 다 빈 공간으로 있는데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 아이들도 좋습니다, 상대로 그 나이에 맞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낮 시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좋은 고견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126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체육지원과입니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지원사업으로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축구 A매치 유치비로 당초 선수 하계훈련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각종 보조사업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절차는 이행을 하셨는지 또 본 사업비가 만약에 추경에 없거나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셨는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체육회 예산에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A매치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저희들이 참 어렵게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협회.

최선희 위원 어렵게 뭘 따왔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A매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하고 한국 팀이 국제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축구협회로부터 축구협회에 납입을 해야 하는 돈이 한 2억 3,000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일단 그 후로 위원님들이.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이행절차를 하셨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장님 승인이 당연히 났고요, 예산부서도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없거나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추경은 사실 연초 의사일정에 5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예고가 됐고요.

A매치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축구팬들 또 지역의 지역경제부에서 이렇게 큰 경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그 사업비를 축구협회에 납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랑스럽게, 하여간 사용 목적에 다르게 일단은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22억 이상 많은 예산의 확보는 보조편성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밀한 어떤 점검 또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검사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체육회에 대한 지원예산 중에서, 체육지원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우리 과장님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관련에 대해서 그 지원내역이나 집행실적 또 정산검사 결과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다 끝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중간 중간에 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회에로 제출해 달라고 말을 안 하는, 그때그때 하면 흐름의 맥을 끊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데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반드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최선희 위원님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번 주 내로 추경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경훈 위원님이 지적은 했습니다만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이 결국은 취소가 되면서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 신규로 새로 계획을 세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이 취소가 안됐으면 이것은 세울 수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가 또.

김경시 위원 예산도 없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니, 공연 전시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1년에 사전에 다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김경시 위원 반납하기는 아깝고 돈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당도 건립해 드렸고 시민들한테 미술관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술관을 몇 개월간 비워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을 또 다른 대안으로 찾은 것이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담당하는 관장이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작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사전에 준비했던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분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서로 충분한 교감이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약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미술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단은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전의 내용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 오신 미술관장 정도 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것은 하여튼 참고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2013년 통합문화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 설명자료 124쪽인데, 사실은 국비 5천여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이 사실 아깝지요.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재정과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카드는 다 발급은 됐는데 결국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용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지출이 안 된 돈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화를 공유한다는 게 아직은 그 사람들한테 능숙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는 발급을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해서 그 돈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완벽하게 100% 안 됐다고 보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부족함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 그러시고, 설명자료 153쪽에 보면 우암사적공원 석축 등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5,28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주차장 석축 및 담장 분열로 인한 붕괴 안전사고 우려를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주차장 위에 석축에 있는 담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균열이 생기게 되면 우기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붕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사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벌써 공사를 했었어야지, 지금 6월 내일 모레면 바로 우기가 오는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제 생각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것이 발견시점이 문제인데요.

본예산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되는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해빙기에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발견 시점이 추경과 맞물려서 이렇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부서와 얘기가 돼서 사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재 돌보미라든지 이것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훼손 안 되고 손상이 덜 되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가능한 본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실 거고 해서 저는 문화체육국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문화 쪽이고 하나는 체육 쪽인데 가장 대전시에서 큰 예산을 움직이는 데가 문화체육국 쪽에 문화하고 체육 쪽이에요.

지금 그 문화 쪽에 문화재단 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각종 언론에서도 보면 5월 11일 자 대전일보, 5월 3일 자 중도일보 또 같이 5월 3일 자 충청투데이, 오늘도 아마 충청투데이에 나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문화재단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인사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 국장으로서 저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대표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대표가 인사와 조직과 예산운용을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운용하는 측면에서 재단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일 건 일 건에 대해서 너무 재량을 두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한다는 것은 재단대표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피로감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위원으로서 피로감이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결국은 대전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잘 아시다시피 책임자가 바뀌면 실무책임자도 같이 호흡을 맞추고 또 사업을 구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그럼 시장이 바뀌면 전부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밑에 직원들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거기는 사실 계약직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대표와 사무처장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서 간다면 임기가 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호흡이 아니면 내부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대표의 인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문화재단만 오늘 잠깐 말씀을 하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이러한 우리 시청 주변의 문화 쪽이나 체육 쪽에 거의 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별의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보니까 ‘문화재단사무처장 결재라인에서도 빠져 있다.’ 등등 지금 여러 가지, 단체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움에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왜 그 어려운 사람한테 큰 위로는 못해줄망정 이렇게 압력을 서로 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재단대표의 인사방침…….

김경시 위원 대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감독부서는 문체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한 번 나왔다 슬그머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대전시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존중하고 그 사람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가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여기 문화재단 대표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문화재단 대표 발언대로 한번?

○위원장 윤기식 박찬인 대전문화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문화재단대표 박찬인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게 5월 초부터 이런 문제가 여러 번 언론상에 비쳐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의 소신을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알겠습니다.

우선 김경시 위원님 질의대로 이 재단을 매끄럽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3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두 달 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 재단운영 관계를 살피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명함 800장을 받아서 700장을 쓸 만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겠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3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이미 금년 예산, 사업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직원들과 상의해본 결과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짤 때부터 아마 대표님의 의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언제부터 짜냐 그랬더니 6월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김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임기가 남은 사무처장인데 내년 사업을 6월부터 시작한다면 내년에 일을 함께할 사람이 그 사업도 기획하고 같이 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하고 사실은 상의를 했지요.

내가 이렇게 발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직접 짠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다, 어차피 내년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내년 일할 사람을 조금 앞당겨서 뽑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언론보도에는 사태종용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만 일종의 업무상의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가 1주일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복을 하면서 더욱 더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 그걸 자세한 설명은 마시고, 그 내용은 제가 대충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가능하면, 이미 보도된 것은 할 수 없고 가능하면 그 처장과 원만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처장이라는 직책은 거의 대표 밑에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몇 년을 죽 계속해온 것을, 더군다나 위에 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당장 사표를 내고, 아까 뭐, 사표 종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분이 뭐, 내가 나는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러나 신문보도상에 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내년도 새로운 계획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을 듣는 것이 꼭 처장 얘기만 듣습니까?

방금 전에 다른 직원들하고, 팀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능력은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있고 처장도 여러 가지, 처장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인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것을 새로운 걸 내년도 계획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꼭 이 사람을 쳐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자기 사람 심기 위해서 쳐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단체장이 바뀌면 각 부서의 장들까지 다 바뀌는데.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송구스럽습니다.

김경시 위원 가뜩이나 지금 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언론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우리 대전시정을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점을 깊이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체육 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만 대전일보 3월 3일 자, ‘서류 꾸며 시 보조금 수천만 원 꿀꺽’,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신문을 접하면서 과연 그동안 문체국에서 체육회 쪽에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연말 되면 감사도 해가면서 전부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말씀 해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드민턴연합회 관련 불미스러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기 정산검사가 있는데, 보조사업이 집행되면 그다음 해 매년 3일 정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합니다.

작년 것도 자체 정산검사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하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협회에 지급한 시보조금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검사 당시에는 그 교부금의 교부조건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그 보조금 정산내용의 위법성이라든지 허위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다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에 대해서는…….

김경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에서 어떠한 조치 계획을 했는지 그것 말씀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것은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이 수사결과가 나와서 불법집행 내지는 위법성, 허위영수증 첨부라든지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기능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김경시 위원 그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시 위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보조금 시 생체에 직접 집행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정상화를 위한 연합회장, 관련 단체의 회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거야 당연히 잘못된 종목에 한해서는 회장도 새로 뽑아야 하고 그것이 되기 전에는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개최하는 경기라든지 그런데 참가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통장에 집행된 것을 반납조치토록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체육 분야 그리고 문화 분야 이쪽에 많은 예산이 1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이 감독에 대해서 평소에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 다 결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나 평소에 그러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안됐었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단 이런 문제라든가 체육 이런 문제라든가 결과적으로 단체장이 좋은 소리 못 듣겠지만 대전시민에 그마만큼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과정이, 정산 검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한다든지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 무슨 뭐 한두 달에 맨날 하라는 것은 아닌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런 장난 못 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국에 그런 나름대로의 직위와 힘을 가지고 자리에 있을 때에 확실하게 그런 것을 잡아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전시민을 위한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실 그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교부조건에 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된다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책임자라든지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은 일단 바라는 것이지 그 사사건건 집행에 대해서 관여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당연하지, 그 사사건건 일부 집행에 대한 것을 여기서 다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전국체전 목표가 몇 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작년에 10위 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의욕적으로 9위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 또 예산에도 올라온 게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은 그게 의지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계에 있는 직원들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28쪽, 예산서 207쪽이요.

시티즌 지원에 대해서 지금 경비가 추경에 25억 증액해서 총 5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금년도에 시티즌 총 예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부족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까지 연도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금년도 시티즌 지원계획은 기존 예산에 25억이 돼 있고요, 25억을 지금 위원님들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억인데, 사실 시티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상당히 야심차게 갖고 해외원정훈련도 갔다왔고 또 선수들도 영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초에는 100억 원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예산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 부족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50억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는 50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핍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스폰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김경훈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간 정말 선수를 일류급으로 사온다면 들어가겠지만, 운영비 보편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건지 비용이, 지금 총 올해 예산이 추경 25억 해서 50억 정도면 올해 운영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연초에 대전시티즌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102억 6,000만 원이 계획 돼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102억이요, 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거기에는 경기운영비라든지 선수단 운영, 선수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지요, 그것이 한 62억 정도 들어 있고, 숙소운영이라든지 사무국 운영, 유소년 운영, 부채가 좀 있는데 그 부채도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다 포함을 해서 102억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시티즌에서.

김경훈 위원 미니멈 예산입니까 이게 1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김경훈 위원 맥시멈은 아니고 미니멈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하여튼 맥시멈 개념으로, 미니멈이지만 저희들은 맥시멈 개념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티즌에.

김경훈 위원 요새 스포츠는 돈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선수를 사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거고, 시티즌 성적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비판을 안할 수도 없고,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좋은 선수층을 확보한다든지 좋은 선수층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감동을 준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해마다 계획성이 없이 넘어가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만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뭔가 확실한 수술대에 올릴 때가 됐지 않냐?

확실하게 시티즌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시민구단으로서 확실하게 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스폰을 확실히 받든지 아니면 자구노력을 좀 하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후원업체를 확실히 받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올 하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또 관련 체육…….

김경훈 위원 50억 예산도 적은데서, 추경 25억 세워서 50억이라는 예산을 운용하면서도 그 50억 예산을 정확하게 운용을 안 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요새 보도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선수를 확보하는데 메디컬테스트를 안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와서 그 선수가 운동장에 못 나가고 또 다시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시점에 지난해입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티즌 문제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배드민턴에 한정된 게 아니고 생활체육 전체에 있는 체육회, 지금 6기 들어오기 전까지 감사해볼 의향 없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문체국에서 감사요청할 의향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일단 감사는 내부감사가 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부감사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리고 또 지난해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가 지금 항간에서는 소극적 감사였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것을 한번 문체국에서는 다시 정확한, 감사실의 감사이동이 변동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티즌의 그…….

김경훈 위원 시티즌 말고요, 생활체육회 얘기하는 거예요.

시티즌은 중장기계획을 검토해보자는 얘기지요.

예산이 50억 들어가는 데서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마당이고 지금, 정말 시티즌을 활성화시키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후원을 받든 스폰을 받든 자구노력을 하든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중장기계획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시티즌만큼은 해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안 되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분석을 해서 하고 생활체육 문제는 생활체육에 대한 그동안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정확한 감사를 우리 문체국에서 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해야 하지 않냐 는 얘기지요.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우리 시민의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 일부 배드민턴협회 나온 것은 일부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생활체육의 발전방안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174쪽 설명자료,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신규사업이 왔는데 콘솔이 나와 있어요.

콘솔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런 시설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콘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콘솔이 그동안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콘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맞고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방식의 콘솔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모든 조명장비 컨트롤하는 게 콘솔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데 그게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이런 시설은 벌써부터 교체해 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동의합니다.

김경훈 위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음향재생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여기 이 예산하고 덧붙여서 예술의전당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설명할게요.

우리 대전시에 보면 대전광역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은 우리 대전시장이지요?

예술단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술단은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술단이라는 걸 시민의 정서함양과 뭐 함축된 말들을 많이 썼지요.

저는 포인트는 정말 시민들한테 종합예술로써 종합예술이 집합된 장소로서 보여주기 위한 기획이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시립예술단에 보면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청소년합창단 죽 있어요.

그러면 이것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조직개편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도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무용단이라든지 예술단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게 우선으로 기획공연을 하되, 예술의전당에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해도 협조체계가 잘 유기적으로 안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통합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시장은 각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

지금 직제 체제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 운영이 종합적인 예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오병권 관장님 좀 한번?

○위원장 윤기식 대전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보다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우리 대전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하고.

대전예술의전당이 더 효율적인 예술공연에 대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 있는 각 교향악단, 합창단, 시립무용단 이것을 직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비단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들의 운영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예술단체의 운영이 체계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예술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별로 재단으로 떨어져서 또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의 예술단체들은 또 예술단체들이 별도 사무국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극장과 분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극장에서 예술단체를 활용한 종합공연 같은 것들을 할 때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기적으로 발전적인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통합을 안 하더라도 직무, 직제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 문제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돼서 오셨으니까, 어차피 지금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이 엄숙한 자리에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화 예술을 통해 대전시민들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관장님하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 실국에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유기적인 협조가 더 잘되고 해서 공연이 정말 효율적인가 직제를 한번 밑에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립합창단하고 무용단이라든지 공연을 하려고 해도 유기적으로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좀 주셨으면…….

김경훈 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예산, 무용단 예산 뭐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축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괄적인 얘기는 하는데, 대전문화재단의 건물이 대전예술가의 집이라고 돼 있다고 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나는 몰라도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전예술가의 집 하면 특정인을 위한 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대전시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대전시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됐어야 되지 않냐.

현장방문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빨리 명칭변경에 있어서 검토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가의 집은 문화재단이,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재단은 위탁을 준 것이고요, 관리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집은 사실 그동안에 여기 저기 흩어져있던 예술단체, 협회를 한 군데로 모아달라고 하는 예술계 쪽의 민원을 수렴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13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예술가의 집을 사실 명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설문조사는 안 이루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거기는 대전시의 역사가 있는 데예요.

‘시민’ 자가 들어간다든지 특정인의 집인 것마냥 암시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례 발의했으면 설문조사한 것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요.

대전시, 대전시민의 집이라든지 대전시민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특정인이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근데요, 예술가의 집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민 모두가 예술가다’ 그런 취지로…….

김경훈 위원 말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우리 한글은 포장하기 나름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시민이 예술인이라고 보면 그것은 함축된 표현에 포장된 말이고 본 취지와 개념을 들어가야지요.

우리 대전시로서, 조례 개정할 명칭 의사는 없어요?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위원님 의견도 받들고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도 과정을 거쳐서.

김경훈 위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보십시오.

계급장 떼고 집행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102쪽 좀 봐 주실래요, 목원대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리틀야구장이 이게 보니까 잔액인지 반환금인지, 그러면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집행잔액이 맞아요, 반환금이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반환금이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반환이 됐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리틀야구장이 목대에 조성된 계기가 있을 테고 거기서 지금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전에 목대 총장께서는 사실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목대 총장 얘기를 들어주려고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니, 그때는…….

김경훈 위원 안 되다 보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한다는 얘기는 리틀야구장이 꼭 필요성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당초예산 계상하고 추계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박찬호라고 하는 야구선수, 우리 고장이 배출한 야구선수의 이름을 담아서.

김경훈 위원 박찬호하고 대전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충청이라고 하는…….

김경훈 위원 박찬호하고 대전하고, 와인하고 대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래서 한 7억 정도 드는데 중앙부처의 3억 5,000과 우리가 서구청에 특별교부금…….

김경훈 위원 목대에 설치 안된 게 뭡니까, 목대에서 이것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했는데 기숙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나 봐요.

김경훈 위원 자 이런 예산도 사전에 세우기 전에 현장검토도 해보고 정말 정확한 사전 협조도 받아보고 했어야지요.

목대가 안 하니까 시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목대의 특혜성 시비도 휘말릴 수도 있는 거였고요.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전 총장께서 의지가 있었고 그 자리가 그럴 만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훈 위원 그것을 말하면 목대도 중장기계획이 있었을 건데 목대의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총장 한 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리틀야구장을 목대 내에다 하려고 우리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목원대학교라는 중장기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거기가 기숙사가 들어오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1년에, 몇 백 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다 조사를 했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예산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대전시민 전체가 공공성을 띠는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되지요.

적재적소,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표기상,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좀 이런 것을 적극 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본예산 때는 정말 적재적소의 예산이 집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날씨가 더우니까 외투를 벗고서 질의를 하게끔, 우리 집행기관도.

○위원장 윤기식 예, 더우신 분들은 벗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먼저 벗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얼마나 질의하시려고 옷까지 다 벗으시게 하고.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자치국이라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회기 때는 실·국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나 사무관님들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

그래야지 업무연찬도 더 잘되고 더 효율적인 업무파악이 될 것 같고, 참고하시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30쪽에서 134쪽까지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시·구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장려금, 명절휴가비로 1,73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린 배경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예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명절휴가비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명절휴가비로 20만 원 정도는 어려운 예산이지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명절휴가비를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대전시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구자료를 했더니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울산시가 90만 원, 대구시가 60만 원, 서울시가 30만 원, 부산시가 23만 원, 그리고 대전시와 광주시가 10여만 원으로 다소 적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시·도 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현원을 보니까 서울시가 5명, 부산시가 2명, 대구시가 8명, 울산시가 3명, 광주시가 10명 그리고 대전이 무려 5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시·군·구 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포함해도 우리 대전시는 121명, 서울시를 보니까 319명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 추경예산에 추석명절휴가비 20만 원 내년 본예산에 설명절휴가비로 20만 원을 총 40원을 편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1년에 2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1년에 2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금년은 추석밖에 없거든요, 하반기에.

박혜련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서 휴가비를 20만 원을 또 편성하려고 하시는지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설하고 추석하고 있으니까 40만 원 올릴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 예정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생활체육인의 일자리창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생활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많지요, 또 재원이 부족한 현재의 경기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 여부를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청년 일자리창출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찾다 보니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서울시 다음으로 대전시가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요구자료를 주셨지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지도사들이 현재 생활체육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기초운동이라든지 어떤 질서 있는 운동연습을 통해서 생활체육하는 시민들이 지도사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저희 인구가 지금 광주하고 비슷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인구 대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원을 분석을 해보면 광주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자리창출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런 것을 늘려봐라 하는 주문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늘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명절휴가비를 지급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광주 같은 데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인건비 전체에 1년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는 적을 수밖에 없지요.

광주 같은 경우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광주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광주는 지금 추가비니 이런 것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해서 예산이,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똑같이 세워졌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로 세워졌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작년하고 내용만 좀 다르지 합계는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도도.

우리 이 예산이 순수 시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구비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구비하고 매칭펀드인가요, 50 대 50?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런데 1,200만 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200만 원이고 매칭펀드지요, 구비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에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올해는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우선 월별로 나눠지는 예산이 아니고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강사료라든지 대회 출전비, 훈련하는데 간식비라든지 악기수리비 등 그런 사업내용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혜련 위원 강사비는 월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간대로 줍니다.

박혜련 위원 시간대로 준다 하더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 같은 예산을 갖고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준다 해도 약 4개월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강사비를 4개월 동안 못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대회가 하반기에 주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회용으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이 예산 안에서 강사료, 각종 전수학교육성회 비용이라든가 다 이 예산안에서 지금 반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그동안 어떻게 줘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니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운영을 할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확정된 다음에 운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동안 강사들은 여기에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강사들이 수업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동안에는 강사가 운영을, 1년 내내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보다도 하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쓰는 그 예산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강사들은 여름방학 때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주로 그때 집중하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 예산액에 맞추어서 지원금액을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해주시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원예산의 특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백 기간만큼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사업기간은 4개월이 적습니다.

사업기간은 4개월이 적은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4개월에 대한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다든가 그러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세운 예산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은 1,200만 원밖에 안되지만.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이 똑같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운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년 내내 나눠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하반기에 그 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금액이 크다든가 하면 금액이 크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산부서에서는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하반기에 쓴 예산일 경우에는 그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기식 재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금액상으로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00이에요 1,200, 1,200 가지고 무슨 재원에…….

김경시 위원 대회에 나갈 때 지원 해주는 지원비 같은데 아까 강사료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강사료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무엇 무엇이 있냐면요, 강사료도 있고 대회 출전비도 있고 또 아이들 간식비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토털해서 들어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아니고 대회참가를 위한 훈련기간, 주로 집중되는 게 여름방학 때거든요.

그때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훈련한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경비입니다.

대회 출전경비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이라면 계속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대회 나갈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강사도 대회 나갈 때에만 강사를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훈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당초 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사업시기가 하반기니까 추경 때 하자 그렇게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왜 본예산에 썼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예산 운용상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든가 해서 전체적 예산에 편성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말들이 많지만 금액이 적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께서 밀어붙여서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기초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8쪽 명세서 221쪽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토지구입 신규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장소가 2012년 4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유성온천역 부근으로 이전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주로 외부관광객이 주요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국내 지역인들보다는 대전이 아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내지는 외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외부인이, 현재 유성온천역 부근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온천역 사거리에서 충남대 가는 쪽으로 한 20m 정도 좌측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연 이용인원이요?

최선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7,987명이 이용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5만 7천여 명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외부관광객이 그래도 주요고객이라고 본다면 혹시 외부인이 많이 드나드는 대전역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대전역에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역에도, 아니면 종합버스터미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대전역, 서대전역, 오월드, 복합터미널.

최선희 위원 복합터미널에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다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 책자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161쪽에 보면 설명자료 그대로입니다.

사업별 내역에 보면 관광안내소설치사업이 있네요.

예산액이 8,000만 원, 집행액이 1,900여만 원, 잔액이 6,000여만 원, 왜 이런 과도한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예산은요,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됐다는 외관상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당초 중구청 옆에 우리들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신설하려고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서대전역 관광안내소로 이전이 됐는데 이전이 된 이유가 중구청에서 공원재창조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해서 서대전역 관광안내소로 내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됐고요, 111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다시 단순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에 대한 예산심사라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또 국장님 답변 중에 대회용이라는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시범학교 지정육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범학교 지정육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연초부터 체계적인, 그래야 어떤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웃다리농악전수학교 육성 이 예산심사가 만약에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우리 국장님 학교에 자유학기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 생각에 만약에 이게 심사가 된다면 지금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나 아니면 전통나래관이나,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아니면 학교 이쪽에 자유학기제와 연계를 해서 MOU를 체결한다면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농악뿐만 아니라 국악 등을 전파하고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실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고요.

하여튼 자유학기제로 하는 것은 교육청과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교육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만약에 심사가 된다면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그냥 교육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생각을 해본 내용이고요.

또 추진실적에 보니까 유성구, 서구, 대덕구로 지원이 됩니다.

학교선정 이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추진실적에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 유천초를 비롯해서 진잠중학교, 유성생명고, 오정중, 학교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빠진 구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빠진 구들이 있는데 신청을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1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동구나 중구는 역시 또 구비 부족으로 안 한 건가요, 신청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글쎄요, 그 과정은 제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신청은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차피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이런 무형문화재 확대로 학생들에게까지도 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 선정 이런 것도 중구나 동구까지 포함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81쪽 하나 보고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 명세서 240쪽이네요.

연주단사무실 이전비 역시 신규입니다.

사무실 이전비가 1,2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혹시 국장님 국악강습, 연습을 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연정국악원에요?

최선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디에서 연습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전 전에는 엑스포시민광장 지하 있지 않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현재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런데 거기 있는데 사무실을 연정국악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로 이전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이전하는데 국악을 강습할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데 훈련은 여기에서 당분간은 계속 할 겁니다.

최선희 위원 훈련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2015년 8월 31일까지가 사용협약기간이네요?

그곳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연습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당분간은 거기서 할 겁니다.

최선희 위원 당분간,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기 지금 보니까 사용협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8월 31일까지 계약은 돼 있는데 앞으로 1년을 더 하려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시립연정국악원에 이전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연주단 사무실을 시립연정국악원으로 이전을 하는 이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은 국장님 말씀대로 8월 31일까지 현재 위치에서 하고 1년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연정국악원에 결론은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연습, 강습사무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없다기보다는 구비가 좀 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선희 위원 강습공간 설계 안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최선희 위원 강습공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습공간 설계 안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조금 부족합니다.

최선희 위원 10년 앞을 내다보는 건축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술가의 집, 연정국악원 저희 견학했었습니다.

현장방문 했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습공간 지금 설계 안 돼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밖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시청의 주차장부터 비롯해서 예술가의 집 주차장, 물리적인 환경 또 연정국악원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문제 이런 걸 보면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22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58쪽 관광안내소 토지구입, 대지가 238㎡면 약 71평 정도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71평 정도 되는데, 관광안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다섯 군데입니다.

김경훈 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유성하고요 대전역, 오월드.

김경훈 위원 유성은 어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유성사거리 현재 이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유성사거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대전역.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리고 복합터미널.

김경훈 위원 복합터미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오월드.

김경훈 위원 오월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서대전역.

김경훈 위원 서대전역,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여기 인건비 같은 것 나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나갑니다.

김경훈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이 다섯 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김경훈 위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전부 다 얼마나 나가나, 이 세부 데이터를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위원장 윤기식 국장님, 그것은 지금 김경훈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금액이 그래도 대략 나옵니까?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총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1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3억 1,00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광안내소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전시 내에 관광안내소가 필요할만큼 관광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관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지역을 안내하는 역할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역에 안내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정확히 구분은 안 돼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폰이 발달이 돼 있고, 이것은 지양해야 할 시책이다 앞으로는, 어플로 대전광역시 치면 다 안내 나오고 할 수 있는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보다.

인건비 나가고, 그것 하나만 어플 개발해서 하면 매년 이런 인건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지금 3억 1,000만 원, 71평 정도 되는, 9억 원 정도 예산 들이고 이렇게 해서 구입할 수는, 하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 되겠지요.

공유재산이 되겠지만 지금 이 관광안내라는 것은 70년대, 80년대의 정책밖에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대전역, 유성복합터미널 아니면 각 안내도 보면 대전역, 톨게이트 이런 부분에 있으면 이해가 가요.

이 시책은 이제 접어야 될, 공중전화가 없어지는 것마냥 이런 시책개발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개발한 건 아니고 현재 운영이 돼왔는데요.

김경훈 위원 운영된 것을 지금 이제 대부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매입을 해서 거기다 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김경훈 위원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안됐을 때는 사람이 안내하고 이런 것 필요하겠지요.

이것을 현대화해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대전시 관광안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외국어도요, 저 업무연찬하러 외국 나갔지만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다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시대적인 시책을 펴지 말라는 얘기지요.

어떤 시책은 개발을 해야 하겠고 포장해서 자꾸 새로운 것 정권 바뀔 때마다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모양만 바꾸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책이 잘된 점은 더 발달시키고 부족한 점은 다시 보충해서 이런 시책이 자꾸 성숙되게 만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시책에 있어서 재고를 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효율성이 없다.

예산 지금 다섯 군데 3억 1,000만 원이라는 인건비 나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년 운영상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김경훈 위원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없어요.

제가 가봤어요, 제가 하루 정도 가 있어봤어요, 정말, 이걸 보고.

현장에 답이 있어요, 가보니까.

이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 어떻게 보면 너무 수구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쳐보세요 대전, 안내해줘요 다 길까지, 지도보고 따라가면 돼요 걸어가면서,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지요.

좀 전환발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112쪽이요 설명자료, 200쪽 명세서, 대전예술발전 심포지엄 해야 하는데 예술발전을 위해 예총에다 심포지엄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총이라든지 그렇지요?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것 몰라서 심포지엄을 해야지 문화발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김경훈 위원 112쪽이요 설명자료, 명세서 200쪽.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김경훈 위원 대전예술발전 방향설정을 못해서 심포지엄을 합니까?

예총이라면 예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대전예술 발전이 되고 몰라서 심포지엄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과가 무능합니까?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다 훌륭하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새로 예총 구성된 회장단이 새로운, 좀 더 발전적인 대전예술을 위한 발전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의욕적으로 건의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새로 구성된 출발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이런 것도 적재적소의 예산편성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3쪽, 이것도 전화 빗발칠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200쪽, 한중서화교류전, 남경 시가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건 맺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할 효율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년은 가고 1년은 오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친정가고 처갓집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어떻게 옵니까, 이것?

대전시민한테도 알려주기도 바빠요 그런 좋은 작품.

이해 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김경훈 위원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어느 누가 이렇게 해마다 갑니까?

가시는 분들이 가잖아요?

명단 한번 제출해줘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이게 기정예산이 1억 53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증으로 올라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전국 아마추어 파 3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다른 시·도 개최사례 그리고 골프생활체육동호인 수, 참가예정 시·도 수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파 3 골프는 타 지역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한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동호인 수 이것도 자세히 모르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동호인 수는 순수 아마추어골퍼 한 3백 명 정도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주최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고 주관은 대덕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덕구면은 구별로, 5개 구가 있는데 구별로 아마추어 골프클럽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덕구가 처음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편성 사유를 보면 본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여 소외지역 생활체육 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본 대회 개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주관자 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배드민턴도 사건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으로 적절치 않게 체육회에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예산, 집행예산을 시에서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못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집행과정을 해마다 하지만 서류라든지 집행내역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다양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소외계층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에 면밀히 검토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 판단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8쪽, 보충설명자료 134쪽입니다.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장비, 이동식 앰프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는 학교하고 하천 고수부지라든지 해서 22군데입니다.

박혜련 위원 당초에는 2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소로 조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것은 금년도는 22개소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전에는 24개소였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예, 맞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기존 앰프 중 2010년도에 20개, 2011년도에 4개, 총 24개의 앰프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전량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예산으로는 전량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은 22개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동안에 24개였었는데, 2012년도까지는 24개였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2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0년도에 20개였고 편성사유를 보면, 2011년도에는 4개였습니다.

그래서 총 24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2개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앰프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내구연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4년입니다.

박혜련 위원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하지만 상태에 따라 또 사용 가능한 앰프가 있는지, 교체대상의 명확한 점검으로 반드시 필요한 앰프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설명을 안 들으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는 하지만 교체시기를 보셔서 꼭 교체할 것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시생활체육회 지원, 이 예산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6,564만 7,000원 감이 되었는데 변경된 사유를 보면 생활체육진흥사업 확대로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확대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시로 예산이 왔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회로 직접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된 예산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회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처 직원을 한 명 채용합니다, 생활체육회에서.

그 체육회 인건비고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6,564만 7,000원 감된 것을 시 생활체육회로 이관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운영비 중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연금부담금 713만 9,000원 또 송년의 밤 행사 1,000만 원,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등으로 313만 3,000원 중 2,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송년의 밤 행사가 금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처음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3개 체육회 합동으로 그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작년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올해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분리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혜련 위원 올해는 합동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산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분리는 해놨지만 송년의 밤 행사는 같이 할 겁니다.

박혜련 위원 분리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셔놓고 또 합동으로 한다고 하셔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시체육회의 송년의 밤 행사 예산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체육회요?

박혜련 위원 예, 시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 예산액.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체육회는 1,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예산액은 얼마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000만 원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통합해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실 연말 되고 그러면 참석을 분산해서 하다보면 시간도 그렇고 좀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한 건하면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면도 고려했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내년 3월부터는 체육회가 통합이 됩니다.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사전에 상당히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통합해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비용이 절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이 절감되면 단체별 분담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집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집행을 가지고 n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집행금액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신다,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경우에 단체별로 개최를 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예측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별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 그 단체별로 문제점들이 없는지 잘 방안을 모색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면들은 단체별로 세 개 단체가 모이다 보니까 혹여나 무슨 또 그 단체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뭐 천재지, 그러니까 바로 바로 업무 서브를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장께서 발언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경향이 있으면, 이것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보충 설명자료 193쪽입니다.

국악원 개관 특별공연 홍보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찾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홍보비 세부내역을 보면 통합 팸플릿의 제작비가, TV 팸플릿의 광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660만 원, 신문 등 지면광고비가 1,600만 원에 대하여는 공보관실에 편성된 주요시정 홍보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정 전반과 관련한 홍보비는 공보관실에서 합니다만 국악원 개관과 관련된 단편적인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국악원에 세워서 상황에 따라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TV스폿광고거든요.

그리고 신문 등 지면광고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규모가 큰 홍보사업들이고요.

이것은 국악원 개관에 따른, 말하자면 좀 규모가 작은 홍보물들입니다.

홍보예산을, 전체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황에 맞게 개관하는 국악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시정 주요시책 또 약속사업, 대규모국제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주요시정 홍보비가 편성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 홍보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개관은 한번 하는 행사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행사에 하는 주관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의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은 위원님께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공보관실 필요 없지요, 그런 예산 부서별로 작은 예산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세우면 공보관실이 필요 없지요.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10쪽, 사업별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찾으셨어요?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우리 지역 24개 학교 중 기준치를 초과 한 4개 학교, 동아마이스터고, 대흥초, 탄방중 또 원명학교에 대한 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6억 1,700만원이 평성되었는데,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인가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럼 학교당 6천에서 4억 정도로 일부 학교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비 지원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운동장 바닥을 조성할 때 인조잔디 또 천연잔디, 마사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업하는 방식은 동아공고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고요.

대흥초등학교와 탄방중학교는 마사토이고 원명학교의 경우는 인조잔디를 조성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 건지 아니면 마사토를 깔 건지 이것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운동장 바닥 선정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장은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학교장의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운영협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현재 유해물질 기준초과 검출 학교의 경우 운동장이 전면 사용 금지되어 체육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전에 내려보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게 그럼 사전에 각 지자체별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학교로 보낸 겁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서 학교로 직접 보낸다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자체별로 내려보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개·보수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학교수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전사용한 거니까 미리 예산을 내려보낸 거지요, 지자체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대전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 외에도 시민 증진 위해 게이트볼장, 축구장 이런 데가 인조잔디 체육시설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데도 잔디로 까는 데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인조잔디요?

박혜련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인조잔디로 깔은 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축구장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럼 대전시와 각 지자체 구가 조성 운영 중인 인조잔디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제출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게이트볼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데도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인조잔디는 2010년도 전에는 Ks규격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나오고 그랬는데 2010년도 이후에 깔은 것은 Ks규격제품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0년 전에는 인조잔디 까는데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니, 나올 수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박혜련 위원 2010년 이전에 인조잔디를 깔은 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수시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금년도 1월에 전부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기준이 2010년도에 제정 시행 되었어요.

그럼 2010년 이전에 인조잔디 체육시설 조성 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조성한 2010년 이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시일 내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 하셔서 유해성 검사가 나오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단순질의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215쪽이고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거든요, 단체 지원인데 보유단체가 몇 개 정도인지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 시간에 계속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굳이 추경에 있어야 되나, 7월부터 지원을 꼭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전승지원금을 타 시·도와 형평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9쪽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명세서 209쪽이고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인데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분을 계상하셨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협약서는 보지 못했지만 위탁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괜찮은 건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위탁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괜찮은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2013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기, 일률, 고정성 있는 정기상여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고, 통상임금 해당임금의 제외 노사합의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기존 노사합의 등 신의원칙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임금 청구가 제한을 둔다.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임금에 반영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위탁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소급적용을 그래서 시한을 뒀습니다, 2년 6개월까지만.

최선희 위원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니지요,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최선희 위원 근로자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 지난 2014년도에는 13억 9,700만 원, 금년 2015년에는 본예산에 15억 8,7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 6,63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작년보다 기정예산에도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6,630만 원이 시비로, 순시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단체하고 선수육성에 5,630만 원이고 체육진흥비로 1,000만 원 해서 6,630만 원입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그것은 여기 뭐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지난 2014년도에 비해서, 지난 2014년도에는 13억 9,000만 원이에요, 장애인체육회.

그런데 금년에는 15억 8,700 한 2억 정도가 본예산에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번 추경에 6,63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피복비하고요, 기금 지원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 인상에 따른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또 시비로 부담하는 지도자들이 수당 인상분 그런 분과 또 체육인의 화합을 위한 활동비하고, 역도팀이 작년에 비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가 생각보다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 받아봤으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이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63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지난해에는 그럼 실업팀들 장비, 피복이나 지도자 수당 이런 것이 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에는 없었어요, 어차피 있었잖아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경비는 금년도에 처음 섰습니다, 그 화합행사…….

김경시 위원 작년에 체육인의 밤 행사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김경시 위원 제가 한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한 겁니다, 체육회.

김경시 위원 어디 예산이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작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13억 9,700만 원 했어요,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보다도 지금 2억이 더 증액한 15억 8,700이에요.

거기다 추경에 또 올랐다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작년보다 금년의 실업팀이 5개가 창단이 됐습니다.

양궁, 탁구, 수영, 육상, 역도 등 실업팀을 더 보강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관련 피복비 그런 것이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실업팀이 더 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줬어야지, 자료 제출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세워놓고 대충 그냥 그때만 어떻게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까 몇 가지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도 있는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어요.

서로 간의 속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산 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는 확실하게 아까 산출기초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서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해가 가야지, 어떻게 대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각 체육회나 다른 데서 나를 욕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다른 쪽으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 한 것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님 말씀이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라 예산통보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협의 하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수반해서 실업팀을 창단하겠다는 게 있었어야지요.

예산을 이것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 협의 없이, 편성에 대한 것 없이 일단 만들어놓고 진행하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통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자주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어디, 의회 업무보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작년 하반기 정례회 때 실업팀 창단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경훈 위원 실업팀 창단이 5개 창단해서 산출기초 세워서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사업을 한다는.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실업팀이 창단되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업무보고를 했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앞으로 창단과 관련해서는 창단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김경훈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사업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해놓고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외상 공사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외상 달아놓고 밥 먹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김경훈 위원 이것은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윤경식 사무관님 발언대로.

○위원장 윤기식 사무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담당 윤경식 생활체육담당 사무관 윤경식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에 창단이 되면서 6개월 치 편성을 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편성했었고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기금을 써서 사전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든지 저희 의회에.

○생활체육담당 윤경식 그것은 작년도에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작년에 어떤 위원님한테.

○생활체육담당 윤경식 전체 의회에서 보고가 돼서 편성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요, 산출내역해서요, 작년에 기금사용 한다?

기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생활체육담당 윤경식 그렇습니다, 승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성립된 예산이었다는 얘기지요, 기금 사용하는 것도요?

○생활체육담당 윤경식 예.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을 찾아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윤기식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경훈 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산을 하기 전에 창단하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 성립 전에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시행할 때 사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또 정책적인 제안도 해주셨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업무연찬도 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표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 계시고 각 사업소 대표님들 참여하셨고 또 보좌하는 담당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발 벗고 뛰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대전이 더 행복합니다만 업무처리에 있어서 더 명쾌하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희윤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길광섭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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