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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5.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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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권리 의무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사참고자료 40쪽 명예시민증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대전시의 명예시민증 수여한 수는, 국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88명이 있습니다.

내국인 75명하고 외국인 13명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88명 정도,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별도 조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오월드 이런 데 할인혜택 등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제 의무도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40쪽에 좀 보면요, 심사참고자료 40쪽을 보면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까지” 중 또 따옴표하고 “자”를 각각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이렇게 하고 “까지”가 그 단어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거기에 들어있는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 전에요, 국장님.

책을 보시면 됩니다, 심사참고자료 40쪽 “제2조제1항제1호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6호 중”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4호에서 “까지”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한번 작성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라는 이야기가 제2조2호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3호에 대전광역시 또 있습니다.

역시 3호에 대전광역시 또 있고요, 이 자료에는 6호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6호에 대전광역시가 또 나옵니다, 네 번이 나와 있어요.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보면 네 번 이상이 나오면 약어를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절약도모를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대전광역시가 네 번이 나올 때 2호에 대전광역시 괄호열고 이하 따옴표 시 따옴표라 한다 괄호 닫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6호까지 해서 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고 “광역시”라는 것을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우선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님이 일부 여러 가지 아쉬운 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주민에게 한정시키거나 주민과 비주민 간 차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정수원 화장시설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설봉안당,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별로 관내의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간 차등이 많이 있어요.

화장시설을 이용하려해도 1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관내 대전시민은 9만 원, 대전충남지역 거주민은 33만 원, 또 기타 거주자는 5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예시민이 우리 대전의 정수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남겨둔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는 좀 더 위원들과 상의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미 권리 의무 조항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김경시 위원 권리와 의무를 전부 다 삭제를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면 한번 재강조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를 봐주십시오.

1조와 2조에 “해외교포”라고 용어가 되어 있네요,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법령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법령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를 했더니 이 법률에는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포”라는 용어는 이 법률에서도 정의가 없고 또 다른 법률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의미 있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재외동포”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다른 시·도 출신인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1조에 또 보면 “타시·도 출신인사”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용어를 통일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를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용어의 통일성과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전체를 삭제하려는 것을 문제가 되는 의무 부분만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고 조례 전반에 거쳐 용어의 통일성 정비 등 미비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해외교포, 타시·도”를 “재외동포 ,다른 시·도”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고 한다.)”로, “해외교포”를 “재외동포”로 하고 같은 항 제3조 중 “대전광역시”를 각각 “시”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를 “시”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9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유는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오는 10월에 설립 예정인 동 지원센터의 전반 업무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원도심지역에 약 1천 평방미터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등 시설을 갖추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단체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NGO지원센터의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은 시민 NGO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요.

일단 NGO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지만 적절한 수탁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탁된 업체들이 NGO지원센터에 지방자치가 지원을 하면 뭔가 윈윈 관계가 이루어질 건데 그분들이 정말 건전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위탁을 해주고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하면 그분들이 시책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특히 우리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NGO단체와도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요.

이러한 의회의 염려,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전달해 주시고요.

정말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NGO단체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는 당부의 말씀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185쪽하고 설명자료 83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1년도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구세지요, 감소분에 대해 자치구에다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하고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유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지급계획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자동차 세율인하가 200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자동차면허세 보전을 위한 기금이 추가가 되고 그때부터 재정보전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시로 들어오면 그게 자치구로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었는데 운영미숙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던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하고 대전만 지급이 안 돼있고요.

시·도별로는 중간 중간에 돼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일단 구재정이 열악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3개년 것을 182억 원 정도 계산에 반영해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안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2002년도부터.

김경훈 위원 2002년도부터 구세 면허세가 지급이 안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시로 들어오면 그게 시에서 구도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급이 안 돼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우리 자치구에 보면 우리 시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지금 지방자치의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에서 예산권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행정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치구,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도 보면 반쪽이라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구세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줬어야지, 자치구의 재정난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활용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자치구가 있어야 우리 시도 편리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 빨리 조정 배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을 차질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 2015년도까지 타시·도 지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74쪽을 봐주실래요?

명세서 175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원금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사랑협의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시민사랑협의회에서 행해졌던 3,000원의 나눔의 행복 이것은 잘못됐다, 대전시의 시책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는 얘기거든요,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들이 지로로 납부를 해서 시민사랑에 3,000원의 나눔의 행복을 운영했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반강제성이다 이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지침을 보내든지 각 부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간단체 활동보조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돼 있던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은 물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전사랑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주신 3,000원의 나눔의 행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사항이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듭니다만 다만 공무원들이 3,000원씩 기부를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은 안내를 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현재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주셔서, 자발적으로 실국별로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니까 파악이 될 거란 얘기지요.

그럼 실국, 실과에서 회의를 해서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가능한 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NGO지원센터는 운영비가, 75쪽 설명자료,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 개정이 돼서 그 운영비 문제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모든 단체들이 그 운영비 지원을 이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참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 정책은.

그런데 보면 여기서는 시민사랑협의회는 계상이 안 돼있는데 NGO센터는 또 75쪽마냥 계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것은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소요되지만 위탁금으로 지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지원되는 운영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운영비를 주지 말라고 돼 있으면서 상위법은, 단서조항에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유권해석으로.

그러면 일반 우리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례로 다 개정하면 다 다시 또 원위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틈새법을 가지고 일반 단체들도 운영비 달라, 조례개정 하고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지요 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시에서 시책을 가지고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는 운영비를 계상 안하고 NGO지원센터는 운영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법리적인 문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부서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보시고 잘 분석해보시고, 저희 일말의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노’ 할 수도 있는데 ‘노’ 할 수 없는 사항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도 단초를 제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은 것은 집행기관 나쁜 것은 의회로 던지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광복된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러한 의미에서 70주년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한다고 했는데, 시청네거리∼서구청∼경찰청∼시청네거리’ 구간에 태극기 군집 게양을 위한 시설비로 올라와 있네요, 예산이.

그 산출내역에서 보면 태극기 배너거치대 설치비용이 약 1조에 15만 원씩 해서 180조를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예산이 2,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그 편성사유를 보십시오.

편성사유를 보면 156개의 가로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부 가로등에는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요 일부 또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도 해야 되고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수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수선하고자?

그 파손된 것을 수선하는 것은 180개 조에 포함이 돼 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일부 포함돼 있기도 하고 안 돼있기도 하고.

박혜련 위원 파손 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6개의 가로등을 한다고 하셨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태극기를 조성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고도의 전문성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치업체에서 한 3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태극기 게양을 6월부터 8월까지 해놓으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 다음에 사후관리?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태극기만 게양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 있을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유지보수 면에서는 3년 정도는 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6월부터, 6, 7, 8 한 3개월 게양하고 나면 그 관리업체에서, 설치해준 업체에서 다 걷어간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태극기는 저희들이 또 게양을 상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또 다른 게첨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게첨물을 게양하고 하는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그 태극기거리 조성으로 국기선양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목적이기 때문에 조성 후 관리소홀로 태극기의 훼손 등 반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NGO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90만 원, 임차료 1억 원, 사무집기 구입비 3,3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이 포함돼서 2억 8,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심사를 통하여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으로 제가 꼭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번회기에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일반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동의안을 먼저 하고 해야 하는 거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작년에 조례제정이 연말에 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하자는 권고를 해주셔서 하다 보니까 또 금년도 사업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같이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하도록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5쪽 그리고 설명자료 85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 TF팀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6월에서 12월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경차를 임차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경차의 경우 그 신차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경차가 신차 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임차가 아닌 구입방안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6개월 정도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임차가 싸고요, 장기적으로 할 때는 구입이 싸다는 자료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정수도 책정이 돼야 되고 또 예산에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6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차량정수 받는 것부터 서명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나라도 지금 차량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임대보다는 구입을 해서 업무에 더 이용을 하면 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책정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박혜련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더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세외수입, 85쪽입니다 설명자료, 방금 박혜련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차량 임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체납액 29개 부서에서 2,532명, 굉장히 많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동안 차량임대 없이, 차량임차 없이 어떻게 세외수입을 체납징수를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일정금액, 9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저희 세정과로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별도 TF팀을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박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와 구매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액 대전시 5개 구에 5백여억 원이라는 기사를 5월 6일 자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5월 6일 자입니다.

그렇다면 5백여억 원인데 지방자치들이 마땅히 거둬야 될 그런 수백억 원의 세금이 재원화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느 세목에 어느 정도 체납세금이 있는지 또 특별한 어떤 징수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목별이라든지 체납세액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다만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각 구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5백여억 원이라는 세금징수를 못한 것은 굉장히 큰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세금이 정말 재원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받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오늘 중으로.

○위원장 윤기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78쪽입니다.

통합방위 C4I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신규입니다.

이 설명을,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비상사태라든지 군과 경찰, 행정에 훈련 시에 필요한 영상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어느 곳에서든지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장치된 데에서 하는 겁니다.

시청에는 지하에 충무시설에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군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비가 노후되고 화상도도 옅고 그래서요, 이번에 좀 장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군 두 개 부대하고 경찰, 각 구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대전시 소요분이 6,100만 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체를 구축할 때 시나 구, 경찰 중에서 얼마나 소요분이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각 기관별로 6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선희 위원 시나 구나 경찰 같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시는 기본적으로 장치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구별로 650만 원씩, 경찰 650만 원 이렇게 균분 배분이 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정보화사업심의 결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범위 축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 축소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범위 축소라는 단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받아서…….

최선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1, 2단계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용어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추경을 신규로 하는데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했던 것은 전체 규모는 더 큰데 이번에는 그것을 축소해서 1차 소요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처음 이 내용을 읽는 사람으로 해서는 단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향후에 연차적인 확대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확대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것은 1차적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각 기관끼리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 예산은 한 4억여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판단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돼서 충무훈련을 한번 해보고 더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관끼리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83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해됐고요, 편성사유에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3개년에 대한 것만 보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2002년도부터 전부 보전은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선 시재정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또 구재정 이런 것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3개년 것을 하면 18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 본예산 또 다음 예산 이렇게 반영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선희 위원 재정문제 때문에 최근 것 3개년만 먼저 하고 천천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설명자료 60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0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회계과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으로 지출원계좌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 수입원계좌에서 직접 채주에게 지출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기식 노수협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계는 작년 2014년 11월 7일까지는 지출원계좌가 본청 게 있고 각 실, 과…….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장 노수협 그 계좌가 거기에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자가 발생됐었는데 작년 11월 7일부터 통합계좌로 되면서 그 이자발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세정과에 이점, 그 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세정과 수입원계좌에서 직접 채주에게,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돈이 나갔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세금이 들어오면?

○회계과장 노수협 세정과 수입원계좌에서 직접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원계좌가 폐지되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접 채주에게 입금이 되면 지출이 되는데 있어서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질의내용입니다.

○회계과장 노수협 이게 저희 세정과에 갖고 있는 세입원계좌에 예산 잔액이 얼마라는 걸 수시로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출관제도 시행도 알고 있고요, 한 군데서 돈이 지출되고 옛날에는 부분에서 하던 것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채주에게 지출될 때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위원장 윤기식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강희 세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강희 세정과장 조강희입니다.

각 실과에서 며칠간 가지고 있으면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면 자금 수에 따라서 정기예금이라든가 MMDA로 해서 이율이 좀 높은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전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설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각자 지출하던 것을 지금 통합지출관제도 시행으로 해서 세정과에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정과의 수입원계좌는 어느 정도 예금이자가 발생할 예정인지 효율적인 계좌 활용으로 더 많은 이자 발생을 이룰 수 있는 건지,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세정과장 조강희 작년보다 현재 평균 56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금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까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작년 수준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 안 했을 때는 오히려 금리인하 문제 때문에 이자수익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될 것인데 작년 수준 유지 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자만 제대로 변동 없이 있었어도 세정과에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해석인 것이지요?

○세정과장 조강희 예, 평균 6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도 이해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죄송합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100% 이해됐습니다.

이런 세입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어주셨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3,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하고, 거기에 배너거치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것은 이 태극기선양사업이 좀 더 평소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다르게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계획이 늦게 또 성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시 자체적인 계획이 있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을 텐데 이 정도의 규모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었고 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 뿐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배너거치대가 뭔지 그것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깃대가 있으면 가로 현수막처럼 거는 형태입니다.

김경시 위원 가로 현수막, 가로로 내서 대는 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밑으로 내리는 것, 일부 지금 장치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제가 서구의원으로 있을 때 서구에서 일부 거리를 그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큰 단점이 있더라고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감겨서 아주 볼품이 없는 흉물로 변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저희들이 하자고 하는 것은 위 아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위 아래로.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거치대 대고 태극기를 여기에 걸게 되면 태극기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밑에도 고정을 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밑에다 어떻게 고정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림 좀 잠깐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번 서구청에서 했던 것보다는 발전을 좀 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로로 해서 그냥 걸어놨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감겨서 아주 보기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것은 보니까 그것 보다는 밑에까지도 다 고정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하여튼 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사업 진행은 물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명예시장제 운영’ 설명자료 68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본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이 91.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시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보다는 계획을 좀 적게 잡았던 게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좀 활동이 왕성해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근데 어차피 인원수는 처음에 보고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횟수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활동 횟수.

김경시 위원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이 증액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당초 활동 횟수에 비해서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1차 명예시장 임명하신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차는 끝났고요, 2차 명예시장이 5월 1일 자로.

김경시 위원 그러면 1차 끝내면서 나름대로 평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활동이 왕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1차 선정 시에 무작위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일반시민이 명예시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한 전혀 문외한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심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천방식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1차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2차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또 다시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정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본예산 편성 시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NGO지원센터 임차료 있지요, 설명자료 73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임대료 때문에 예산 1억 원이 계상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0평 규모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확보했어요, 하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못 했습니다.

이번 예산 반영이 돼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경시 위원 옛날 구 도청사 자리에 자리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구 청사부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돼있고 자칫하면 또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 청사부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구 도청사부지가, 거기에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그 활용을 대전에서 앞으로 못하게 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임차해 쓰는 것이 어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도청사부지 대부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근데 이쪽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기능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구 도청사부지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83쪽에 자동차면허세 폐지는 세 분 위원님들도 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2013년도에서 2015년도분 미보전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이네요,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런데 원래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전 못해준 것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쭉 빼놓고 여기에 2013년도분부터 계산했을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최근 것부터 해주는 게 구재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김경시 위원 구재정에는, 더 많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더 많기 때문에, 차량보유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김경시 위원 자치구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시니까 이렇게 2013년도부터 생각해서 하신다면 이게 2002년부터 왜 이제까지 자치구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 그동안에 왜 실행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발견을 미리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김경시 위원 하여튼 자치구에 내려가는 지원사업은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사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87쪽인데요, 설명자료.

편의시설은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하고 체력단련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부분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청사 1층에 있는 시설을 재배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김경시 위원 어디다 몇 층에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층을 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층이지요, 그동안에 몇 층에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현재 있는 것을 위치만 좀 바꿔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바꿔주고 사무실 재배치하고.

김경시 위원 별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청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이것 엊그저께 11일에 의회 들어올 때 앞에 균열된 것 페인트 새로 칠하고 한 그 사업도 같이 결부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다 한 겁니다.

김경시 위원 예산이 아직 서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업 먼저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다르고요.

일단 이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별도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다만 지금 시청사가 안전도 면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더 해야 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려주시고 이런 것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참석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긴장하는 자세로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한 것 2건 정도 질의하고, 우리 자치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무국입니다.

우리 시 집행기관의 주무국인데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의회 운영을 하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다음 회기 때는 국장님들 질의보다 담당과장님들을 발언대에 내세워서 많은 질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업무연찬에 더 효율적이고 더 긴장감도 들고 시 업무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치국장님께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전달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까지도 발언대에 하게 해드려야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업무 전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준비하고 있다, 사전에 알리니까 사전에 업무연찬들 많이 하게 평상시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169쪽이요, 설명자료 65쪽.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예산이 8억이 계상됐는데 추경 때 또 8억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는 추가로 8억 원이라는 계상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건지, 당초에 기정예산의 8억에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공무원 가족들이라든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고 공무원 가족들한테 용기를 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초에 8억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쓴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현재까지 집행은 4억 3,000 정도, 4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하반기 명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도 격려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퇴직연금법」 개정 관련해서도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명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명퇴금이 없어서 명퇴를 못한다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45%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김경훈 위원 지금 「공무원연금법」처리도 지연되고 하는데 8억을 세워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부분은 아직 다 안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잘못됐다면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쪽 좀 설명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명세서 174쪽 그리고 70쪽까지요.

69쪽에 보면 대전산내학살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백서발간, 유해발굴 현장 긴급보존 비용 및 백서발간 위한 증언채록 사업비 이렇게 죽 돼있다 말이에요.

이것으로 백서발간이 가능하고 위령사업이 가능한지 의문점이고요.

이제까지 보면 이런 산내민간인학살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희생자 수가 있는 데거든요.

제주 4·3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묻힌 데가 이 산내 곤룡터널이다.

예전에는 군사독재시절에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든지 이런 데서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위령제를 지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적극적인 시책이 안 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중앙에서 할 부분도 지방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추모공원화사업을 지방자치 한 곳에다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데는 대전이다, 센터에 있고, 제가 의회사무처장님, 이보환 사무처장이 중앙에 내려와서 그것을 확인 좀 해달라 했더니 그것이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국비를 확보해서 산내지역의 곤룡터널 그 지역에다 공원화사업을 하면 그쪽에도 명문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정보를 제공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정보 파악을 빨리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나가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82쪽입니다.

단순질의인데요, 대전120콜센터 쇼파 교체가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보면 구입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2011년입니다.

박혜련 위원 2011년이에요?

그럼 약 8년 됐네요, 쇼파 사용한 지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니에요, 5년.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4∼5년.

내용연수가 4년 정도 됐는데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입니다만 일단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다만 지금 반영을 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수차례 보수를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 도저히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신감정노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한 의자를 제공하는 게 기관의 도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내구연수가 8년인데 약 반년밖에 사용을 못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 상태가 지금…….

박혜련 위원 사용빈도가 높아 빨리 노후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물품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한 것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자료 87쪽 시청사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이요, 명세서는 189쪽이지요.

여기에 편성사유를 보면 시민의 편의시설, 직원 복지공간 조정 재배치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후생복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함이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보면 중회의실 노후시설이 시민편의시설인지 설명이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지요, 중점적인 게 중회의실 노후시설 개선인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중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하는데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시민이 전혀 이용 안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워낙 지금 19년 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후생복지공간 확충이라 이렇게 돼있지만, 직원후생복지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편의 중심의 공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공간활동이 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원금 삭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NGO지원센터 위탁 운영 신규로 75쪽까지 함께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74쪽에 지원근거에 사업비는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체사업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다만 시에서 하는 일종의 위탁형식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최선희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015년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지원을 또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다만 그게 금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최선희 위원 금년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내년부터는 그것도 없고요, 금년까지 한해서 하도록 했는데 행자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최선희 위원 부정적이고요, 답변을 촉구해서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좀 해주시라는 단순질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과별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지적해주신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최선희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신상열
자치행정과장김추자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민생사법경찰과장유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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