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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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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이며 싱그러운 초록과 꽃들이 만발하는 5월을 맞아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주요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강혁 정책기획관 이강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위임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법률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부합하게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장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해제됨에 따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청장 재위임사무를 위임사무로 조정하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위임사무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이강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가 2014년 1월 1일 자로 상위 법률에 개정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개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기획관리실로 이양된 조례가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2014년 1월 1일 자로 상위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대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은 1년 반이 넘도록 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바로 조례를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소 늦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 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바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로 개정요청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금년 2월에 송부가 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 위원 생각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검토해서, 각 법무담당관실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법무담당관실로 통보를 해주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해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바로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검토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식장산공원 및 보문산,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된 게 중복되기 때문에, 식장산이 중복지역이기 때문에 식장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맞지요, 식장산을 삭제한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뭐 의미로 봐서는 도시자연구역을 해제하는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위임된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식장산공원과 식장산 도시자연공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보통 저희가 그냥 ‘식장산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격상으로 볼 때 식장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통 동구 식장산의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한 규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문제되는 그린벨트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식으로 이중삼중으로 제약이 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약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사실상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복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식장산공원보다도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야 되겠지요, 식장산 도시자연공원.

왜냐하면 그 밑에도 보면 보문산, 계족산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식장산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했던 것을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식장산…….

박혜련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지요, 식장산은 공원이고 보문산, 계족산은 도시자연공원이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식장산 전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서 거기가 전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고 일정 부분 도시공원으로 존치되는 부분 딱 정해서 그 부분만 식장산공원으로 두고 전반적으로 다 전체를 지정했던,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것은 해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정안을 보니까 별표2의 1 끝에 ‘한한다’, 별표1에서 끝에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한다’해 놓고 점찍고 괄호를 했어요, 괄호 닫기.

그런데 점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별표3의 1에도 ‘제외한다’ 해놓고 점을 찍고 괄호 닫기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괄호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끝날 때 거기 나온 것처럼 ‘현행과 같음’ 이런 식으로 마치면 마침표를 찍지 않는데 보통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점을 찍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법제적인 것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별표 3 중에 기업지원과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도 ‘과란’ 하면 5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장이.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도 ‘과란’에 ‘에’자를 넣으면, ‘과란’ 다음에 ‘에’자를 포함시키면 문장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별표 2하고 3 이렇게 다 ‘공원녹지과란 제1호’ 뭐 제5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별표 3 중 기업지원과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할 때는 거기다 ‘에’를 넣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것은 이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상위법 개정이 되면 즉시 검토를 하셔서 더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여름 시작됐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셨고요, 차 수석님 검토보고에서도 세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외무역법」의 관련조항 2013년 7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4일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1년 9개월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 사무처리권한 관리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몰라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조례개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앞서서 우리 박혜련 위원님이나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무위임조례 별표 2를 보면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 허가나 승인 그리고 공사중지 등 이런 처분을 어디서 어느 기관인가 봤더니 도로관리청으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는 건설도로과에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위임되어 있고요.

「도로법」 제83조에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돼 있다고 해서 「도로법」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서 본 위원이 찾고자 했던 조문은 96조에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항들도 법령개정사항이 전혀 이게 반영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4년 1월 14일 자에 전부개정이 됐는데, 지금 5월인데도 개정이 안돼 있더라.

예를 들어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103조에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조례 89조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항은 117조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01조에 되어 있고, 공익을 위한 처분도 97조에 있는데 우리 대전시 조례는 84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14년 1월 14일에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문만 바꾸는 문제지만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된 조례가 너무 많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계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안돼서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하나도 개정이 안돼 있다 이런 것은 대전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령 개정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실상 주의를 좀 기울이면 바로 바로 그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실 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적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찾아서 그것을 조례로 바꾸고 있으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을 한 건 한 건을 바로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후반기 나눠서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조례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회기 시마다, 우리 조례 제정할 때마다 또 개정할 때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아까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안이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해당사항은 개정지시문으로 수정사항이 아니며 정회시간 전에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본부 및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후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강혁 정책기획관 이강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9,59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3조 5,084억 1,400만 원 대비 12.86%인 4,510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75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8%인 3,62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4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6%인 88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31억 원, 하수도사업 184억 원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36억 7,900만원, 교통사업 14억 3,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6억 8,800만 원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6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 9,75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88%인 3,62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52억 6,700만 원, 세외수입 102억 5,824만 원, 지방교부세 428억 8,200만 원, 보조금 202억 492만 원, 지방채 1,56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79억 3,9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9,754억 5,1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1,813억 6,311만 원, 문화 및 관광 131억 3,615만 원, 사회복지 309억 9,13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0억 7,650만 원 등 3,62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480억 9,4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39%인 2,100억 6,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717억 9,1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인 1,666억 7,5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 6억 7,714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2억 8,24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1,562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62억 5,448만 원, 관·산·학 협력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 2억 1,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관제용 서버 구입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억 8,5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2%인 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주요시정 홍보비 2억 5,000만 원, 권역 외 홍보활동 1억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7%인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149억 4,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8.34%인 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1억 4,700만 원 등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6,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80억 2,1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21%인 219억 4,3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8억 원, NGO지원센터 위탁운영 1억 5,238만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82억 3,0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3억 원, 시청사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4억 972만 원, 시청사 사무공간 LED램프 교체 2억 9,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지원금 7,153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73억 5,5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2%인 92억 1,5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 강사 운영 3억 5,802만 원,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6,940만 원, 체육회 운영 12억 8,0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25억, 문화재 돌봄사업 1억 8,000만 원, 대전종합관광안내소 토지구입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서양현대미술명화전 6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069억 9,99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9%인 34억 1,0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후보자 피복비 4,100만 원, 중부소방서 신축이전 23억 2,048만 원, 119종합상황실 디지털상황판 구축 3억 2,000만 원, 가수원119안전센터 이전신축 3억 8,58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4억 4,0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5%인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대리 박혜련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항상 진취적인 역할은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자료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순세계잉여금 하고 명세서는 103쪽이에요, 보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당초예산 대비 1,616억이 증가했어요, 보면.

당초예산 대비 1,616억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1,616억 원이 증가된 것인지, 169%나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절감한 그런 부분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축소 운영이 된 그런 측면에 집행잔액 발생된 것이 한 6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초과수입 된 부분, 946억 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이 얼마, 어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 증가된 초과수입 들어온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쳐서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 세입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보다도 1,136억 한 200% 이상이 증가했어요, 전년도보다.

1,616억 원이면 230%가 넘는 건데,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하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방세 쪽에서 그러니까 지방세가 취득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들어가 있는데 지방세가 더 들어온 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 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 이런 데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예산액보다 초과수입이 약 946억 원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것은 평균보다 160억 원 정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된 것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잡혔던 부분들이 지난해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라이라든지 세입을 계상할 때는 세입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데이터만 보면요.

그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조금 지난해 여건이 달랐음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세입 예상을 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7쪽 예산총칙이 있지요, 예산서 35쪽하고 7쪽에 예산총칙이 나와 있고 35쪽에 세입예산서, 지방채,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모집공채 관련, 사업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명세서 103쪽하고 연관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나와 있지요, 1,478억 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이는 당초예산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금액 추경 시 모집공채를 1,562억 원을 발행했는데 예산총칙을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변경이 없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것은 예산기술상의 부분인데요.

김경훈 위원 행정자치부 승인이라든지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총칙에는 지방채 제7조 차입한도액을 1,478억 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모집공채를 보면 예산서에 보면 1,562억 원을 발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것은 실제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금리로 돼있던 지방채에 저금리로, 모집공채로 차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기술상 세입에도 잡히고 세출에도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이 실제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산기술상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저금리의 공채로 기존에 있던 고금리 채무를 변환하는 것이지요, 차환.

그런데 그것을 차환할 때 우선 세입에다 그만큼을 지방채로.

김경훈 위원 예산총칙이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변경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변경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변경이 없는데 모집공채에서 1,560억 원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제도상 문제가…….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앞에 부분은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총칙에 명시했는데.

김경훈 위원 조항이 있는데 제7조에.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방채에 있던 것 중에서 금리를 낮춰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로 차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기술상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금리를 저금리로 공채를 통해서 받게 될 경우에 한 106억 정도의 이자 절감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총칙에 있는 차입한도액은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신규로 차입하는 게 아니라 차환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으로 한 것처럼 세입이 잡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빌린 돈이 어떻게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A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던 것을 금리가 높으니까 가장 낮은 금리로 공채를 해와서 그것보다 떨어지는 금리가 들어오게 되면 차입선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자, 좋습니다.

총칙의 제7조의 규정에 보면 차입한도액이 규정이 돼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제도상?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모집공채를 1,562억 원을 발행했는데 대한 그 이해부족에 대한 것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총칙하고 뭐 견해가 있으니까요, 규정하고, 그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반영 내역에 보면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여 이자비용 절감이 106억 원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이자비용 절감하는데.

산출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106억 원이라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저희가 차입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고금리금융채가 아까 말씀드린 1,562억 원인데 그게 보통 3.6%에서 3.79% 정도 됩니다, 이자율이.

이번에 저희가 모집공채에서 예상하는 이율이 1.95%에서 2.50%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정확하게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차환이 되고나면 한 2%대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3% 중반대보다 한 1% 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했을 때 한 100억 이상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지금 그동안에도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결과는 저한테 한번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비용을 106억 원 정도 절감을 시키면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업무를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자나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의 일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에 성과금제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106억 원이라는 것 이상이 이자절감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성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어야지 더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과도 한번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좀 넘어가서 사업명세서 137쪽 하고요, 설명자료 14쪽.

이것은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제가 참 애매한데 두 분한테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항목입니다.

항목 및 출연금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2,927만 1,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보면 연구원들, 여성가족 분야 연구를 위한 신규채용 등 연구원의 6개월 치 인건비에요, 보니까.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인건비는 추경에 계상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여성가족 분야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원을 쓰는 것은 여성을 쓰고자 하는 것인데 정책강화를 위해서 연구원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항목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데 2014년도 결산금액으로 온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잉여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 잉여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대전발전연구원장님 하고 두 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재원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연구원 내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원장께서 답변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의 규정은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성전문연구원을 써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초빙으로 쓰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예산편성 규정상 추경에 안 세우고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조달을 하고 아니면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그게 맞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통상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연구원들의 활동을 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 하고 또 임시 내지는 불안정한 초빙 연구원이나 이런 자격으로 할 때 하고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경훈 위원 자, 어떤 것을 초빙을 하고 뽑고 하더라도 일단 초빙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인건비 예산을 계상하는 게 예산편성 상 맞는 규정이 아니냐 그거지요.

시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냐, 추경에, 당초예산에 진행된 예산도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시급성으로 따지면 지금 여성가족정책에 관련되는 연구 자체가 좀 예상만큼 원활히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이…….

김경훈 위원 자체재원으로 유용할 수 없으면 가능하지요.

그게 시급한 사항이지요, 자체재원이 없으면 그런데 자체재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일단 그렇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명세서 147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평가로 인센티브 본청 3억 2,000을 우리 시에서 동·서구 대덕구 모두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유성구만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 몇 순위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 또 본청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단위부서라고 했는데 부서단위만인지 부서에서도 개인에게도 지급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과 단위로.

최선희 위원 예, 부서 단위로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과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개인으로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선희 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6월 말에 평가로 해서 실적 우수부서 8개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8개 부서가 만약에 조기집행이 50%가 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것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저희가 조기집행을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몇 퍼센트 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최선희 위원 아, 원래 설정대로?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것을 달성을 해야지만 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최선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8개 부서의 6월 말까지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8개 부서는 무조건 상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8개 부서가 50%의 조기집행률을 하지 않아도 상을 받는 것은 맞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58%가 목표다 그러면 58%을 달성한 부서 중에서 상위 8개 부서를 주는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각 부서에서 이미 우리가 6월까지는 몇 퍼센트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네요.

그 목표에 세운 중에서 8개 부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상위에서부터 8개 부서.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하한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동절기 관급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 본 위원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해서 가급적 동절기 관급공사는 좀 피하셔서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저희가 조기집행은 상당히 1, 2위를 다투는 정도로 앞서나가는 그런 자치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일정 부분은 행정절차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하다 중단해서 또 넘겨버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계속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시민들께서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렇지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에서 굉장히 앞서나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예산들은 다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조기집행은 어떤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데도 정말 좋고 또 하반기에 집중된 이런 사업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금년에도 저희가 현재 2위 정도 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명세서 152쪽, 관·산·학 협력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사업개요 중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정규과정에 대전브랜드 과정을 포함할 계획이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성공적인 사례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잡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마케팅공사 자체가 전국적으로 대전만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상적으로 도시마케팅공사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마케팅이라는 분야를 신규로 개척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마케팅이 대전만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해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법 면에서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많은 돈인데 2억 1,000이라는 예산, 이 예산이 실험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라고 있는데요.

이 협의체에서는 주로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시생활권별로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광역경제권계획이라고 해서 전 정부에서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됐었습니다.

광역경제권 관련되는 추진협의체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이 너무 광역으로 묶였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를 들면 충청광역경제권이라 그러면 대전, 충남, 충북 지금은 세종까지 4개 자치단체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충청권에 북부에 사는 사람과 남부에 사는 사람이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틀은 굉장히 크고 좋은데 사실상은 실질적인 협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권 중심으로 별도로 재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운영비가 5,000만 원이네요, 1,560만 원이 잔액입니다.

좀 많이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올 때 처음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연구개발비 이런 예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으로 내려와서 지자체에서 몫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총액으로 내려오고요,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총액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하는 것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총액으로 내려온다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대전시민에게 더 많은 그런 수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그 세입 부분에 잠깐 한번,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한 페널티와 예산운영을 적절히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그동안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각 실·국별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페널티에 대한 것도 아마 공무원들한테는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계별 예산규모에 관련돼서 사업명세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이것은 아마 국고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 1,34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85% 등등 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지금 세출 부분도 몇 가지를 보면 사업명세서 21쪽 일반 공공행정의 지방행정 재정지원증가율 이것도 추경의 한 60%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난방재민방위 128%, 산업진흥고도화 37%,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36%, 과학기술일반 66%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느냐, 뭐 국고보조금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반영이 예산계획부터, 글쎄요 예산의 적정규모가 그때그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죽 증감사유 같은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궁금하신 사항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야 할 성격의 예산은 본예산에 담고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도 못 담아서 뒤로 밀려서 추경에 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또 거꾸로 갑자기 생긴 요인이 또 생기다 보면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만 추경에 또 불가피하게 담아야 될 일도 생기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복지비 비율이 당초예산편성 시에 39.29%에서 추경에 3.7%가 감소된 35.54%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복지 부분에 어려운 소외계층들한테 부담는 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지금 복지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증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김경시 위원 당초예산은 39.29%예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39.3%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김경시 위원 3.75%, 3% 정도?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는 줄어들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늘어납니다.

김경시 위원 실제로는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누리과정 보육료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보육료 이런 것들 또 추경에 편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쪽, 사업명세서 137쪽, 현안사업추진 용역을, 용역비율을 50%, 한 1억 원 추경에 계상한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각 부서에서 용역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땅들 중에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긴급한 필요로 이러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도 보면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에 계상하여 승인받지 않고도 집행을 해왔어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용역비를 말이지요?

김경시 위원 예, 승인받지 않고 그냥 용역비로 사용하는 게 있다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용역을 사실상 미리 정확히 예측을 해서 용역심의위원회 통과시켜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추진을 하다보면 급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 먼저 쓰게 되고 또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얼마 이하는 이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학술용역으로 500만 원 그다음에 기술용역이나 이런 건 1,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학술용역 500만 원 이상, 기술용역 1,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김경시 위원 통과하고 그 이하는 심의 받지 않고 할 수 있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글쎄, 1,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또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것 승인받지 않고 그냥 용인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용역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찬을 하면서 일종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추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용역을 조금씩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러주는 역할을 좀 더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근무는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 같은 것은 실·국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부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습성들이 지금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런 얘기 많이 듣고요.

김경시 위원 실장님도 그런 얘기 듣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경시 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뭐…….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또 어떤 경우는 객관적인 기관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업무를 추진하거나 추진하지 않거나 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개선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이 새로 오시면서 새롭게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마케팅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혜련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시 위원 누구시라고 소개를 한번 하셔야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마케팅공사 이명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취임해서 오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케팅공사 사장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제가 대전마케팅공사에 취임한 지 6개월 되었는데 그전에 내정되기 전부터 제가 응모를 하면서부터 대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알고 있지만 대전을 단지 대전 얘기하면 흔히 말씀하시기를 교통 혹은 관광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학같은 경우에는 대구도 광주도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대전 전체 도시브랜드를 한번 검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정체성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전을 팔려면 무엇을 팔아야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산·학이 함께 한다 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대전과 충남에 있는 4개 대학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4개 대학, 8개 대학 정도가 함께 한 학기 동안 대전을 연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보통 문화콘텐츠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런 학과에서 예전과는 달리 담당 교수님들이 LG애드나 제일기획 출신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관광에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케팅공사를 설립할 때 그 목적이 도시마케팅, 마이스 그리고 관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기반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런 신규사업을 하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동안에 대전의 브랜드, 대전의 이미지 등 그런 쪽에 용역을 사실은 대전발전연구원도 있고 많은 그동안에 수차례 그런 용역들을 거쳐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대전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위해서 용역을 그동안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관광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대략 20여 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역은 전통시장 브랜드와 지원사업발굴용역 그리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연구용역 등 10건 이내입니다.

이 대부분 용역이 도시계획과 연관된 개별사업 단위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시설물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으로 특화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관광 및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만 연구원들의 정책과제들도 실질적인 마케팅 실행가치 중심보다는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권 시장님한테 질문내용 중에 그동안에 대전 하면 교통의 중심, 과학의 도시 등등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방금 이명완 사장님 말씀대로 실은 지금 대전은 내세울만한 게 없을 정도로 과학도 전국으로 분산돼 있지 그리고 교통의 중심 다 오송으로 옮겨갔지요.

그러다 보면 대전의 큰 이미지, 대전을 내세울 수 있는 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국방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만 글쎄, 이 사업이 지금 관·산·학 협력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나름대로 그런 연구를 해보겠다,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 20여 차례 이런 용역이 사실 나갔었어요.

그러면 한 번 용역이 나갈 때 최하 몇천만 원, 크게는 몇억씩 가는 건데.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에 한해서 새로 무언가 하나 사업을 위해서 자꾸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만약에 이게 나의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걸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죽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부족하고 새로 뭔가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마음에서 새롭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본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이제 한 6개월, 한 6개월 되셨다고 했나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제가 봐서는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대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저도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바라지 않고 그동안 지나온 것 연구해본 뒤에 이러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박혜련 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께, 마케팅공사가 사실은 우리 행자위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행자위에서 심의를 받는 것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이 나가고 있지요?

1년이면 몇십 건씩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각 실국에서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조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올라온 프로그램은 단순히 그동안에 해왔던 것 같은 용역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대학과 같이 협력은 하지만 그 대학에 보통 용역을 하면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로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실제 홍보활동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활동뿐 아니라 실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용역예산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실제 저희가 해야 할 일들도 용역으로 해버리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서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147쪽이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보통세 증가로 152억이 보통세 증가가 되었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대전시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증액재원 중에 32억 원이 자치구에 배분된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배분의 방식의 차이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방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방식은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5개 구에 똑같이,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것이 저희 조례에 조정교부금 나갈 때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효과에 보니까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의 재정력 격차완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재원보장을 하겠다 하는 게 기대효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치구간의 형평성, 만약에,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액수 중에서 5분의 1로 나누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형평성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열악한 데를 좀 더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최선희 위원 다 있습니까?

열악한 자치구에 좀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1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네요?

시청 주변에 늦은 시간에 본 위원도 귀가할 때 늦은 밤까지 불이 켜있는 시청의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는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2,930만 원으로 50%가 증액되었는데, 50%가 증액이 된 사유와 또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우선 추경에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변화된 부서에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다 거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고, 실제 근무한 만큼 달아서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50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50시간이라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라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도 있고 또 행복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강제적인 시간외근무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고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수요일과 금요일은 가정친화데이나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거의,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가정으로 가는 그렇게 하고 권장을 하고…….

최선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가정생활 있습니다.

낮시간에 모든 업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외수당을 없애면 저녁에 불이 안 켜질 건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도 못하게도 해봤습니다만 일이 있는데 또…….

김경훈 위원 저는 이 제도보다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시간외수당이라는 법정규정에 이런 항목이 생겨서 시간외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효율적인 것은 6시 이후로는 근무를 안 하는 게 어떤가 싶을 때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상적이긴 한데…….

김경훈 위원 조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해외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외근무를 안 하게 해도 다 일을 하게끔 마무리할 것 같아요.

조크였고요.

1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질의 이것 가벼운 거니까, 하나인데, 명세서 13쪽, 우리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215억 증액 편성된 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36억 8,800만 원이라고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13쪽에 보면 36억 8,800이 학교용지부담금인데 이게 말도 많고 보면 항상 그래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시행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그리고 금년도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규모가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또 미지급한 게 있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번에…….

김경훈 위원 최초 시행이 언제부터 했고 이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지부담금의 취지가?

이게 참 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 36억 8,800만 원이 잡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제 기억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용지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여러 가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예산은 36억 8,800만 원이 특별회계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미지급을 한 거겠지요, 전출?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

김경훈 위원 특별회계, 3개 공기업 특별회계 215억 원 중 주택사업 36억 7,900만 원, 교통사업 14억 3,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6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 안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에 있는 것으로 편성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번에 교육청에다 저희가 줄 것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36억 8,800만 원이 회계별 예산서에 선 것은 어떻게 이해하지요, 사업명세서에?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편성을 거기다 해놓은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김경훈 위원 편성을 안 했으면 이것 작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출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해마다 전출을 시켜야 되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산담당관 고종승입니다.

그 사항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예비비에 그 금액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 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

○예산담당관 고종승 세입에 그만큼 돈이, 36억 원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36억 원을 예비비에 넣어놨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래도 돼요?

저쪽에는 전출을 요구할 건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명목하에 생긴 세입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고종승 거기는 집행하고 남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금년도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403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경훈 위원 403억이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김경훈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것 불만이지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문제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래서 좀.

김경훈 위원 이것은 예산을 전출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편성을 했으면?

○예산담당관 고종승 그래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김경훈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다른 항목인데.

○예산담당관 고종승 이것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주세대자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사하는 사람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하고 이것 미전출된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403억 원을 전출을 안 시킨 거네요, 총규모가요?

그러면 금년도, 앞으로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3억 원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예산담당관 고종승 안 그렇습니다.

옛날의 법을, 특별회계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50 대 50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경훈 위원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이었나요?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입자, 공사자가 돈을 학교용지부담금에 내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36억 원이 편성된 사항은 일단 이쪽 403억 미전출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전출시킬 계획은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면, 전출시키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담당관 고종승 저희가 먼저도 교육위원회에서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 우리 시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의 범주 내에서 일정 부분 매년,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15억 원 정도 했습니다만, 10억 원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매년 일정 부분씩 해서 연차적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쪽과 보충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정부3.0 체험마당 참가기관 분담금 이 사업을 4일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업을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행사비용으로 6월 12일까지 정산해서 분담하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러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성립 전에 사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갑자기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사가 추진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상황에서 대전만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를 했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분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 5월 말쯤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부담하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좀 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현재로써는 예산이 안 서는데 저희가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 사무관이 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조금씩 설명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좀 더 미리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해야 됨을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보시기에 좀…….

○위원장대리 박혜련 앞으로는 그 예산 성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좀 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최선희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택구
정책기회관이강혁
평가관리담당관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교육담당관이동한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신상래
서울사무소장김성수
○기타출석자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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