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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15.05.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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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18.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

2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매각)

28.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9.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0.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

3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37.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8.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9.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0.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

41.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8.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9.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0.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41.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 5분 자유발언(황인호 의원, 박상숙 의원, 조원휘 의원, 김종천 의원, 김경시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동구 홍도동 경성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여러분과 배재대 글로벌관광호텔학부 학생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공무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3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복지환경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교육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총 3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본부 내 119 종합상황실과 안전센터를,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청호 수질관리소를, 교육위원회는 대전어은중학교 등 3개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건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의견 청취의 건 3건, 규칙안 1건, 예산안 2건, 건의안 2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41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안건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는 15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여 조직, 정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안전전담조직 확대 신설과 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등 시민안전 최우선의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이나 위임의 근거 조문 및 혼용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 부칙 중 본칙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법률과 도시자연 공원구역 해제 등에 따라 인용 법률명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상충되는 권리의무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조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문제가 되는 의무부과 부분만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동료의원님과 시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제와 관련하여 본 의장도 오랜 기간 동안 충실하게 직분을 다한 공무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계류시켰다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또 그동안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쳤으며 최근 연금개혁 및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등으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복무조례가 의결될 경우에 조례를 집행하면서 휴가를 중복하여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8.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시민안전실과 명칭이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폐지되는 2개의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휘장과 의회기에 삽입되는 한자인 의논할 의(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8.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등 7건의 동의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례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와 우리 시 장기기증의 날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용어정비 등을 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인력개발센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석면안전관리법」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체계와 위원회 설치 및 성주류화 실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선언적, 실천적 조항을 담아 시장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예비노년층에게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 수요 증가로 현재 운영 중인 봉안당 만당이 예상됨에 따라 봉안당 이용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설확충이 필요함에 따른 제3봉안당 건립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제2생활관 증축으로 수용인원 대비 기본 부대시설의 면적 부족으로 수련활동 제약 및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생활체육 및 강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강당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매각)(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의 제고와 행정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에서 주민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장수명 주택인증제도가 시행되어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일반등급 이상을 인정받도록 의무화하고 우수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문화에 관한 교육 및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사전 공고사항 및 자원봉사자의 무보수성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IT·CT 산업의 융합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산하 IT·CT 통합전담 조직을 설립하고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정보통신산업 업무를 추가하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이에 대한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9조의 경우 진흥원은 대전시가 직접 출연한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이므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조무원의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자치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광역자치단체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여 삭제하고, 주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기간, 제작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의 업종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지만 안 제4조제7호 단서의 경우는 조례의 시행일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배당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기업체 및 벤처산업 관련업체 등에 공장용지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매각대금 72억 2,300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변경요구에 부응하며, 정비구역의 해제 또는 구역별 사업추진 여건을 반영하는 능동적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건양학원의 용도지역 변경 요청된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 증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어 공공기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한밭대학교의 교육용지가 부족하여 인접된 학하도시개발지구 내 유성구 복용동 551번지, 552번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여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유재산(일반재산)매각) 심사보고서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 정보제공 등의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첨단과학도시인 대전시의 특성을 살려 국가와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다가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한 고경력과학자들을 학생 과학교육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과의 수수료 통일을 위하여 정보공개수수료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칭 관저5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물취득과 구 유성중학교 건물철거 그리고 가칭 대전국제중·고등학교 건물취득 계획을 가칭 대전국제중학교 건물취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과 학교 설립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입니다.

중학교 학교군 서부10학교군 내 유성초 외 1개의 초등학교를 삭제하고 서부16학교군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군 내 적정 학생 배치 및 학교 간 균형 있는 편재를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 증가한 2조 9,754억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스카이로드 관람객 체험형 ENG 카메라 설치비 등 총 1억 7,867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9% 증가한 9,840억 1,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 증가한 1조 7,152억 6,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민선 6기 출범 1년에 즈음한 시점에서 안전관련 예산과 시민약속사업의 이행, 지역경제살리기와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자치구와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였고 시내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재원을 반영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기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등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과 약속한 “안전한 대전구현”과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시정철학의 실현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신 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중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예산안과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해 주신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의 성과와 발전은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등 교육안건 심사과정에서 탁월하신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9.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박혜련 의원, 조원휘 의원, 윤진근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정선호, 전영근, 이현진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공무원으로 노재필, 전필수, 장예순, 이연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0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정부가 LH공사와 그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관리업무를 올해부터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적극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정부의 결정 이후 공공임대주택 전국대표자 협의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과의 경쟁 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수익창출이 목적인 민영기업 참여가 오히려 관리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민간개방에 따른 잦은 업체 변경으로 관리비와 임대료 납부, 세대보수, 임대차계약, 각종 민원상담 및 소송관련 일들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등 오랜 노하우로 축적된 현재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아기돌봄서비스 등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독거노인·알콜중독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한 주거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질적 저하나 폐지가 우려되고, 현재 민간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택관리 부조리 발생사례에서 보듯 공기업보다 책임성이 떨어지는 민간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반대이유입니다.

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민간개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설득의 과정을 거쳤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국가의 배려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자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도 이들을 위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납득할만한 정책으로 다듬어지기 전까지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정책을 철회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간개방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민영화 반대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를 철회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영화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0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발표하여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하여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면서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에 대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정전반에 대한 감사인 만큼 사실상 누리과정에 대한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따른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지방채의 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방채의 발행은 결국 국가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써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방채가 2012년에는 한 푼도 없었고, 2013년 195억 원, 2014년 800억 원, 2015년에는 1,350억 원이 예정되어 총 2,345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5년 본예산 세입인 1조 6,000억 원의 14.8%나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시·도교육청은 97% 이상의 대부분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과도한 지방채 비중은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현재까지 발행된 지방채만으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5세 이하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규모가 39조 4,000만 원으로 원으로 예상치인 49조 5,000만 원보다 10조 원이나 적게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1조 5,0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존폐위기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되도록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위법보다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학교시설 개선, 학교기본운영비 등 각급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어서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써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확인하는 한편, 정부가 현행 누리과정 예산 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현 누리과정 예산 정책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예산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인호 의원, 박상숙 의원, 조원휘 의원, 김종천 의원, 김경시 의원)

(11시 1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홍도동 재건축1구역의 재정비상 허구성과 그로 인한 건축물 안전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신 입주민들이 겪으시는 고통을 알려 대전시가 시민을 위해 보다 현장밀착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먼저 그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시 18분 동영상 개시)

(11시 21분 동영상 종료)

잘 보셨지요?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 방송3사가 집중 보도했듯이 홍도동 재건축1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거나 때늦은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울어져가는 수상가옥에 살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외침입니다.

대전시와 동구가 법적·행정적 요건을 들어 경성아파트를 주민들이 알아서 민영건설로 하라고 하고, 민간건설업체는 채산성을 따져 외면하는 사이에 재앙이 목전에 와있습니다.

원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예비재난지역이 있는데 도안에 호수공원을 만들고 신규 아파트단지를 만든다니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진정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자마자 곧바로 목척교에 지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라는 칼럼을 언론에 게재하면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향후 1개월 이내에 홍도동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그때까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 앞에 당당히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관내 무용학원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비 불법징수 관련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가정에서는 생활비 등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만큼은 줄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히 예체능계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용학원의 작품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작품비란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진학을 위한 수상경력을 쌓기 위해 대회에 참가할 때 안무구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작품제작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원의 입장에서도 대회 참가를 위한 작품 창작 및 구성에 대한 무형자산의 대가로써의 보수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수강료 명목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작품비는 작품제작 강사에게 전달되는 작품비와 실기수업을 위한 추가 강습비용 등이 포함된 형태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불하게 되는데도 불투명한 금액으로 무용학원 원장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무용학원은 교습비 이외의 기타경비로써 6종의 정해진 경비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비를 받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즉, 무용학원의 작품비는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로써 실비로 정산되어야 하는 기타경비의 개념과 맞지 않아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별도 징수할 때에는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로 판단해 학원법 위반에 의한 교습정지 20일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용학원들이 학생들에게 학원비 외에 작품비, 무용복비 등 기타경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고액의 작품비를 학원 측이 학부모에게 요구할 때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한 채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불법적인 작품비를 영수증 처리 하나 없이 지불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많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혹여나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 이를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불법관행이 명백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전광역시교육청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관련민원이 들어올 때만 그것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무형의 자산인 작품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작품비의 수수 및 규제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육청으로서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학부모의 입장과 학원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규제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질 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비교대상 18개국 가운데 노동생산성은 9.8%로 가장 빠르게 늘었으나 임금 증가 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임금 없는 성장이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열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취지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직장인 평균 점심 값 6,500원보다 1,000원이 모자라 1시간 노동으로 밥 한 끼도 먹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오히려 임금의 최고수준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한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1994년 첫 도입되어 영국을 비롯한 여러 OECD 국가에서도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5년 2월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5,580원보다 20% 높여 6,687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비 시간급 1,107원, 월급 23만 1,360원의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내년에는 공공조달 분야인 용역, 민간위탁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유성구가 대전·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활임금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현재 총 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조례 형태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는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이 공공부문부터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대전시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임금인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동의 질도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은농수산물시장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대전지방법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한밭수산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노은농수산물시장 수산부류 법인 지정 취소 본안소송 1심에서 대전시의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한밭수산 측이 노은시장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의 제3의 법인명의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대전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품고 개장한 노은농수산물시장 수산부류는 1년도 안 되어서 정상적인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말았습니다.

노은수산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2013년 말 대전시 도시공사는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롯데컨소시엄으로 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롯데와의 협약이 마감일까지 체결되지 않자 후순위자인 지산D&C컨소시엄과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도시공사는 열흘이 지난 2014년 1월 6일 최고(催告)라는 민법조문을 들어 다시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과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후순위자인 지산D&C컨소시엄은 이에 불복하여 도시공사를 상대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결함으로써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D&C컨소시엄이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 초 도시공사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프레젠테이션 설명개시)

지금 보고 계신 PPT 화면은 지난 3년간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소송현황으로 이 소송들 중에는 대전시의 꼼꼼하고 섬세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인해 매년 수십 건의 소송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 대전시가 패소한 소송만 해도 무려 30건이나 되고 있으며 현재도 약 43건의 크고 작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 37분 프레젠테이션 설명종료)

시장님!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민의 공공복리와 직접 관련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전시가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일련의 소송과 사태로 인해 대전시 행정력은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을 상실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적법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미숙한 행정처리에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들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두 번 다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새누리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던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을 통해 우리 시와 프랑스 고암협회 간의 신뢰성을 구축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공무활동 중 파악한 생활체육 선진국의 선진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40분 프레젠테이션 설명개시)

이번 공무국외활동 중에는 파리 외곽에 위치한 고암아카데미를 방문해 고 이응노 화백의 미공개 작품의 보존 상태를 확인했으며, 아시아 전문 미술관인 세르누쉬미술관에서는 고암 작품 가운데 훼손이 심각한 35점에 대해 수복작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본 의원은 그동안 고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 우리 시에 기증되는 속도가 더디었던 것은 고암의 작품이 우리 시에 기증된 이후 보존과 보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중에 만난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 고암협회 박인경 대표는 고암의 대표작들을 우리 시에 기증할 의사를 적극 피력했으며, 이번 공무활동 이후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과 고암협회가 100여 점의 작품에 대한 기증 협약을 진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무활동에서 보인 행정자치위원들의 관심이 고암협회와 신뢰를 강화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 이응노 화백의 작품들을 우리 시가 차질 없이 기증받기 위해서는 고암 작품의 보존과 보관을 위한 현대화된 수장고의 증축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고암협회와 상호 신뢰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공무국외활동의 또 하나의 성과는 생활체육 선진국의 선진 운영 시스템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독일 헤센 주 스포츠연맹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헤센 주 스포츠연맹은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4개 도시의 생활체육 발전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7,800개의 클럽에서 2백만 명에 이르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포츠연맹의 대표 등 주요 직책을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보통 시민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활체육연맹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3개의 체육관련 단체 회장직을 모두 권선택 시장이 맡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의 하나인 우리 시의 3대 체육회는 중앙체육회의 시·도지부 규정에 따라 권선택 시장이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다 보니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체육인들이나 스포츠 발전에 애정을 갖고 있는 보통 시민들에게는 도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는 방패막이로 인식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 선진국의 사례처럼 체육회의 회장직은 보통 시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정치인의 체육단체 회장직 겸직을 제한하고 현재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택 시장도 그 자리를 보통 시민들에게 내어주는 과감한 선택을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규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일도 적극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Sport for a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란 뜻이지요, 이 말처럼 우리 시 체육회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배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을 규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등 대전시민과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분위기 속에 이제 이틀 후면 6월이 시작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에 요즘 날씨가 무덥습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절기 방역 및 전염병 예방 등 시민생활 안전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관리실장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이강혁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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