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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9회 제3차 본회의(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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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일시 : 2023년 2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28.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3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3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7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민경배 의원, 조원휘 의원, 김민숙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18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자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4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차 정례회 기간 내로 특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기대되어 안경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삼 의원 외 14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기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확립과 치안협력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상자 기준, 장학생 선발 등 주요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전광역시 예술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행사 또는 축제 개최 시 대전광역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 운영위원회의 구성,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영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고려의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의 체결 시 채권매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기관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및 주민안전 보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추진과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전시,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미미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예교육 확산, 서예문화 연구 등 서예진흥을 위한 서예진흥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용어, 인용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3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금선 의원 외 13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정함으로써 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혜택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사용하는 대전시민과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경혜택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원 마련 및 하수처리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체육재활원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축 이후에 시설 이용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포함하여 1일 평균 약 8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설 주차면은 65면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차장 증축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을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6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등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교육 등의 내실 있는 강화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과 관련된 국가 관리 일반도로와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5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7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13명 발의)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인적인 유아 성장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정부정책,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상황 등 앞으로의 여건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에서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 국적 유아들에 대해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색깔도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제정된 지 1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생교육은 물론 지방의회의 적정 역할을 촉구하며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폐지조례안이 타당성과 구체성을 결여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도 동의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전문과 제31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권리로써의 교육을 실현하는 최상위 교육법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마련된 교육과정 조문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정책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는 것이 소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본법과 상위법 조문 한 문장이 충분하다고 갓 만들어진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 근거로도 타당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위는 의회가 스스로 성실한 자치입법활동으로 상위법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상위법을 만능해결사로 내세워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꼴이 돼버리는 무능과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둘째, 제안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교육조례 폐지건수는 채 10건이 안 되었고 그 폐지사유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통상 폐지사유는 조례와 동일하게 유사한 내용이 상위법에 마련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조례 유지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충분한 판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타 조례 기능이 대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례를 폐지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회 스스로가 입법역량의 취약성을 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형태는 정책의 감독과 모니터링은 게을리한 채 언제든 의회가 가진 조례제정과 폐지 권한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아무 때나 휘두르면 못 할 게 없는 전가의 보도를 손에 쥔 것과 같은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끝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들에게 노동연대를 교육하게 하여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평균 7% 이상, 즉 100명 중 7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와 같이 이미 중·고등학생 8.5%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정도로 청소년들의 노동문제는 당장의 현실이고 주위의 가까운 청소년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올바른 노동인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본 조례의 순기능은 외면한 채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폐지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청소년의 권리는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교육기회를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차단해버리는, 기회를 빼앗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특정단체나 집단 등에 의해 왜곡될까 무서워 뜨거운 시민적 공론은 외면하고 의회심의라는 절차만 이행한다면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면 쟁점으로 다루거나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 소관 부서의 명칭을 그 어떤 것으로 바꾼다 하여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주장하는 학생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퇴색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조례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조문개정 등으로 문제점을 치유해 나가는 슬기롭고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의원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하나로 결정하는 발언 신청을 존중합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약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신청은 안 하나요?)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이금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은 주셔야지요.)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발언권을 왜 안 주십니까!)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전자투표 개시)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니, 한 명만 발언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본회의장이 활발한 논의의 장이 돼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어떻게 논의의 장을 왜 막으십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떻게 의원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투표를 멈춰주십시오! 이 자리는 민주주의, 대전시민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어떻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원휘 의원 단상으로 다가오며 – 아니,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 한 명만 발언하는 근거 있어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조원휘 부의장님.

(조원휘 의원 단상 앞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전자투표 종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의회입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무리 두 동강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의견들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멈춰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3조 735억 6,512만 3,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69회 임시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고견을 주신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대전교육가족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민경배 의원, 조원휘 의원, 김민숙 의원)

(10시 5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장인 의회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은 이상래 의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전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와 도시가스요금 폭탄, 상하수도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 영향으로 인한 소비침체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경기 체감지수는 50.9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입니다.

이렇게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요인으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폐지도 그중 하나의 영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온통대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2020년 5월 출범 후 순소비 증대 9,400억, 소상공인 매출이 1조, 역내 소비전환 5,400억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의 선순환효과를 지탱해 주었던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면서 골목상권을 이용했던 소비자들 상당수가 대형마트나 온라인마켓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결과가 현재 영세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대전시의 온통대전 관련 예산은 0원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길 것을 예상한 시장님의 축소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3,525억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일반자치단체로 분류되어 국비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국비확정 예산을 보고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예산을 추경을 통해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자체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종전의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능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지역화폐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은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의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온통대전의 계층 간 불균형,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풀어가야지 축소나 폐지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라면 점포의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 연 매출액 이하 점포를 이용할 때는 5%, 이상인 점포는 4%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온통대전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대책도 필요합니다.

용인시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을 블록체인기술 기반으로 구축하여 신용카드나 통신, 항공,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통대전 운영에 참조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대전시민이 만족하는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은 도서지역이나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경로당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접근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여가 활용의 중요한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경로당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경로당 상황을 보면 경로당 시설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의 경우 1개소당 등록회원은 50명이 넘는 것에 비하여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18곳이나 있었습니다.

중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경로당 1개소당 등록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로당 이용수요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러나 협소한 공간뿐 아니라 극심한 노후화, 심지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등 안전문제까지 걱정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등록회원 수는커녕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경로당의 생명은 프로그램인데 5, 6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자니 너무 비좁아서 프로그램은 꿈도 못 꾸고 월례회도 식당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충분한 공간과 설비가 갖추어진 경로당이 확보되어 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를 매입하여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거공간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 좋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신체기능 특성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 기존에 이용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하고 넓은 경로당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전은 이미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가 넘는 고령사회이며, 중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협소한 경로당, 그중에서도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신청한 발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는데 발언권을 1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우리가 단상에 나와서 말끝마다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활발한 논의의 장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고, 충분히 하고 투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급등한 난방비로 인하여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겨울입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는 안녕하신지요?

올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방비 대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률 상향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7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대란 피해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집중되는 지원은 똑같이 난방비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난방비대란은 한파라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이후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난방비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지난 2일 지역 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민 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일부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한계로 한 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소상공인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규모별로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한 난방비 피해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늑장대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인지 현금인지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과정이 지나고 2021년도부터는 교복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5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사업의 안정화가 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교복 관련 민원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관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니게 될 중학교가 결정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복판매점에 들러 치수를 재고 새 교복을 만날 준비를 했는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할 이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제게 들어온 교복 관련 민원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부모님은 교복판매점에서 3월 입학식 당일에 교복을 입으려면 재고를 구매해야 하고 새로 맞추면 3월 중순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학식까지 한참 남았는데 왜 재고분밖에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었지만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아이를 생각하여 재고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공장 일시폐쇄 등 교복 생산 지연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나아졌고 지난해에 비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도 일주일 이상 빨라진 올해에도 생산 지연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또 다른 학부모님은 바지와 셔츠 등을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품목을 추가 구매하니 2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의 교복은 바지와 치마 중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판매자의 적극적인 추가 구매 권유에 두 가지를 다 구매하고 거기에 속옷, 후드티 등도 포함하여 40만 원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육복 관련 민원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입찰을 통해 체육복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선정된 업체 정보가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교복판매점에서는 체육복을 비싼 가격으로 팔아 학부모도 손해를 보고 체육복 업체는 많은 재고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였습니다.

이외에도 교복 원단이 너무 거칠어 입기 힘들다는 민원, 전학생의 경우 교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교복을 수선해 입어야 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부터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만족스럽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교복 재킷은 5만 원인데 바지는 7만 원인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하려는 노력이 일부 업체들의 독점과 담합으로 빛이 바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에서 교복 입찰을 할 때 업체로부터 품목별 금액비율표를 제출받고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바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및 관련 지침이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 관련 민원사항이 이에 대한 방증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복 종류별 가격, 체육복 구매방법, 여학생 바지 선택권 등 안내가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품질 높은 교복을 지원받고

(11시 21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의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상래 의장님은 대전시민께 즉각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 및 대안들을 시정에 접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초로 삼은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5명)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기권의원(1명)

김영삼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8.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민경배김영삼
이재경이병철이중호이한영
박종선송대윤이금선이효성
송활섭이용기안경자황경아
김민숙
○청가의원(1명)
김선광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이성규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고현덕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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