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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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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5일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7분)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 등을 조정하고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52억 7,18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7%에 해당하는 222억 2,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76억 6,700만 원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7억 1,6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0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26억 1,864만 원 증액,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억 5,456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억 3,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6,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 회수에 기정예산 대비 총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58억 7,271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4억 4,245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에 28억 3,160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8억 9,272만 원, 학교시설 개선에 367억 5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42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교육행정일반에 1,125억 1,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206억 1,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원 인건비 등 인건비에 238억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82억 4,762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8억 3,700만 원으로 총 7,510억 8,462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4,794억 5,221만 원에서 687억 9,541만 원이 증가한 5,482억 4,762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690억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2억 4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 1,578억 3,700만 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0억이 증가한 2,028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 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격차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기금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중에서 500억 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안은 올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안이어서 감액된 500억 원 전액은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이·불용률의 자구노력 정도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500억 원으로 인해서 이·불용률이 증가하게 되어 최소 75억 원의 대전교육재정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불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예상되는 사항에서 최소 75억 원 이상의 대전교육재정 손실로 대전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교실증개축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정명국 위원 2차 추경에 37억을 세우셨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주요사업 설명자료 99쪽,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리추경에 또 26억을 세우셨어요.

2회 추경 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26억을 증액했지만 집행은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오광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이 부분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원래 그린스마트스쿨이 통상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재원부담을 국고 30%, 지방비 70%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칭비율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교육부에서는 최종 3년 차 완성되는 연도에 매칭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국회예산정책처 결산감사 때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매년 교부된 국고만큼 지방비도 매칭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교육부에서 그 내용이 통보가 돼서 부득이 금년도 국고 교부금에 대해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추경 때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라는 문서가 있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죄송합니다, 예산서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설명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상임위가 아닌 위원들은 책자만 보고 검토하는데 2회 추경에서 이 금액 세우고 정리추경에 또 세우고, 저희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원래 예산편성 원칙으로 보면 잘못된 편성인 것은 맞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 아니, 열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세워서 무슨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마무리 짓고 지출합니까, 이것을.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회로부터 뒤늦게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공문시행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책에도 충분히 표기하셔야 됩니다, 매칭사업이면.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상임위원들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표시해 주셔야 저희도 알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1쪽 교실부분수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9월 2회 추경 때 155억을 편성하셨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88억을 또 감액해요, 이것을.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마감을 못하고 감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하고서 3회 추경에 부분적으로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 2회 편성할 때는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단축하고 그리고 계약을 완료하고서 선금이라든가 또는 선지급금, 관급자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교육부의 교부된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놔두면 불용으로 남아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 편성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로 재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110쪽에 안전제고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27억을 세우시고 48억을 감액하셨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2회 추경 때 세운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감액하셨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의 경우도 2회 추경 때 8억을 세우시고 14억 감액, 맞지요?

화장실 수선 2추 때 58억 세우시고 이번에는 42억 감액.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 세우시고 37억 감액.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다, 더 많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 안 하시고 감액하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다 보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을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지요.

추경 세워달라고 와서 사전설명하시고 저희는 타당성이 있어서 오케이하고 넘어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도 안 하시고, 건건 많아요, 책자에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이유가 다 있으신지.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해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공사는 학기 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일단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려고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예산을 부분적으로 2회 추경에 증액까지 했다가 감액 편성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크게 보면 저희가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 부분을 계속비로 변경 편성하고 일차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기금으로 전출해서, 감액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면 일단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을 내년도에 다시 세입에 전출해서 재편성하는 이런 고육지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연도 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미흡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사유가 어쨌든 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이게 추경에 필요한 거면 넣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국비 매칭인데 그런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한 건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대부분이에요, 제가 넘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정말 정확히 하셔서, 추계도 따지시고, 한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많은 건은,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일단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 집행을,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사업 집행, 추계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해놓고 다시 또 추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교육청의, 죄송스럽습니다만 태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는 깊게 공부하지 않아서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참 가관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기금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부감께서 와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지적한 위원님께 설명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입장을 설명해 줬더라면 삼척동자도 교육청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이 기금, 이런 것들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다 걸러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은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기획국장이 답변하셔야지요?

잘못된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자료제공과 세밀한 설명,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가져옵니까?

그리고 일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전에 도로 하나 건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들이 찾아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당부대로 앞으로 그런 면에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책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평생학습수입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평생학습수입에서, 강좌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 있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평생학습관장 권태형입니다.

박종선 위원 평생학습관장 와 계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910만 원씩 수입이 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이 납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평생교육강좌 수입은 저희는 기초문해교육 중심이라 무료강좌가 많습니다, 한 50% 이상이 무료강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4만 원 정도씩 1년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914만 원?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데에서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강좌 수입이.

학부모들한테 또 시민들께 평생학습은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저희 평생교육강좌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 원 정도씩 받아서 아마 5만 원 정도 평생교육강좌에 들어오면 내고 네 달에서 다섯 달 평생교육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예.

박종선 위원 그 정도로 큰 부담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께 그냥 무료로 개방했으면 어떻겠나,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지요, 관장님.

그런 방안으로 좀 더 깊게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시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권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이런 게 있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합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선 위원 예, 초등.

○교육국장 황현태 이분들은 2009년도에 영어교육 활성화하면서 들어온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200 정도 기본급 받다가 지금 한 2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규교사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정규교사는 아니고 영어회화전문강사라고 이렇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강사 선발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그 당시에는 영어교육을 활성화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산학겸임교사 등 규정에 따라 그때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실시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질의 핵심요지를 파악을 못해요, 국장은.

전문강사로서 자격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자격기준은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아니면 중등 영어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등 영어 2급 자격증?

○교육국장 황현태 예, 중등은 중등, 초등은 초등.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어회화를 잘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영어회화라는 특수한 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친구들 또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 온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회화를 뭐라고 할까요, 내추럴 스피킹.

죄송스러운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원어민 그대로 구사하는 그런 영어.

그래서 제가 자격기준이 있나 궁금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딱 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좋은 강사를 발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현재 영어분야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 사대 졸업생, 교대 졸업생이 굉장히 넘치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교직으로 못 나가신 분들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박종선 위원 못 나가신 분들에게 임시방편으로 그냥 직장 만들어주는 거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영구적이에요?

○교육국장 황현태 2009년도에 생겼는데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사업 종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도별로 이분들이 퇴직하면 후임 자리를 메꾸지 않아요.

그냥 종료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특교 종료사업이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박종선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종료사업이네요?

영어회화.

○교육국장 황현태 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이제 원어민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교사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료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내용이 특별해서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잘 가다듬어 나가면 참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독려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좋은 강사들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학 졸업하고 있어도 외국인 만나면 대화 한마디를 못해요.

영어교육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청에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확대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국장 황현태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TEE 전문교사 이렇게 해서 현직 영어선생님들은 다 수시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학교에 다 있어요, 영어선생님들이?

○교육국장 황현태 예.

박종선 위원 초등학교 전부 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영어 전담교사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영어 전담교사가 다 있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박종선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교육국장 소관이신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새벽에 살펴보고, 이거 참 교육청 의지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원하는 학생들만?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강사비용인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이것은 강사비용도 있고요.

보통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운동한 다음에 저녁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석식비까지 포함됐는데 저녁을 먹은 다음에 방과후보충수업을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방과후보충수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만,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만?

○교육국장 황현태 예, 운동부 선수 중에서 하고 싶은 학생들이요.

박종선 위원 많이 있어요?

실태파악 해봤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보통 20교 정도 내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조금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녁을 먹고 방과후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남아야 되는 점이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급식비 이쪽으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선수들 학습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같은 건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

○교육국장 황현태 수업은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는 어차피 희망자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동부라고 해서 강제로 하기는,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합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 20개교 정도?

○교육국장 황현태 예,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총 20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운동선수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방과후학교 이걸 듣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한 1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5%요?

15% 하는데 6억씩 예산 갖다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무슨 하기 위한 전시성사업 같아서 딱 살펴보니까.

10명이면 1명 듣는 이런 사업에 6억씩 돈 써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데.

그걸 국장께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활성화가 돼서, 운동선수들이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최종 졸업은 안 했습니다만 모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4강 안에 못 들어가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그때 야구부였던 제 친구들이 지금 택시운전하고, 뭐 택시운전하는 것이 천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사회 중견세력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떨어집니다, 운동하다가 실패하면.

운동하다가 다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 학생들에게 운동뿐만 아니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라고 할지, 의지를 북돋아주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운동하면 나는 운동에만 전념하면 된다, 너는 운동만 잘하면 그 길로 성공할 수 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운동해서 성공하는 것이 엄청나게 확률이 적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예컨대 프로축구단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장님들 고시출신들 계시겠지만 고시공부하는 것보다 여기 대전시티즌 프로축구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프로축구단, 프로배구 뭐 이런 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선수들께 학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걸 핵심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위원님, 제가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학습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자료 19쪽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감액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학원 같은 데는 어떤 걸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위반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학원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학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어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장부 같은 걸 미비치, 비치를 안 했어도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경우는 구두로 주의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경고나 이런 걸로도 하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학원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2022년 11월 현재는 지금 320만 원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한 군데에서 320만 원까지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략 과태료가 한 군데에 얼마씩을 받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금 제 자료로는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 내는 규정이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이금선 위원 그 규정 좀 자료요구를 해도 되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7쪽에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하고 48쪽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석식)비 지원이 있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감액을 보니까 중식비 지원은 4억 6,000을 하고 석식비 지원 4억 7,600을 하네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원금을 보니까 중식 지원은 1식이 8,000원이네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학생들에 대한 식사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감액하는 거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일단 중식 지원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일수를 78일 했고요.

또 이제 학기중에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중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원격수업일을 작년 학교당 평균을 잡아봤더니 20일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수업 일수가 줄어들어서 6일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원격수업이라고 하면 집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직접 지원을 하는 건가요, 카드로 하는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우리가 이제 시청에다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 시청에서 카드로 입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정도 중식비가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뒤에 석식비 지원은 1인당 4,700원인데.

○기획국장 엄기표 학교석식비는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라든지 방과후수업을 할 경우 학교급식을 할 때 학교급식을 먹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녁에 학교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가 4,700원인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석식 단가가 4,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아이들, 다른 일반아이들이 여기서 지원하는지를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항상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금선 위원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111쪽에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건물 노후도라든지 위험성평가를 거쳐서 개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학교를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현대식 학교로 탈바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국비 30%에 지방비 70% 매칭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행정국장 오광열 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고등학교 대상으로 6개 학교가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초·중·고 다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초·중·고, 공·사립 다 대상입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고등학교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아닙니다, 동시에 다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전기획단계이거나 또는 설계 중이거나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6개 학교만 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47개교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47개교면 40년 이상된 학교가 다 그린스마트스쿨로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있는데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배정된 물량이 47개교입니다.

이금선 위원 47개로 한정돼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현재는 47개교가.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노후 상태라든가 또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심의하시는 거예요, 선정할 때?

○행정국장 오광열 1차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구조고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확정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신청학교가.

47개교만 할 경우는 위원회를,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신청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특히 학생, 학부모들이 재학하고 있는 동안은 희망하지 않고.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해서 5개년으로 1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6개 하고 그 전에도 또 하신 건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오광열 매년 저희가 약 11개 또는 10개 이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전기획단계를 거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단계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데 2021년 선정된 학교가 공사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정도로, 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6개가 처음인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5년까지 45개요?

○행정국장 오광열 47개교.

이금선 위원 47개교를 하려면, 6개씩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47개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그 부분은 연도별로 안배해서 연도별 대상학교와 물량은 내부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이금선 위원 학교에는 다 공문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있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이금선 위원 1,8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유치원 나머지 학비에 대한 1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유아학비가 일반 아이들한테도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2023년부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이금선 위원 13만 원 지원하게 되면 이 지원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부모한테 주던 15만 원을 차액비로 주는 건데 그 외에 13만 원을 주면 28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저소득층한테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저소득층한테는 추가로 지원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 받는 돈이 만약 22만 원이면 그 나머지만 지원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실비 범위 내에서 15만 원까지.

13만 원이 들어갔으면 13만 원까지 주고 15만 원이 들어갔으면 최대가 15만 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23년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하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이금선 위원 이것은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는 건데 일반 부모들한테도 13만 원씩을 지원하면 추가로 여기도 대상이 되니까 이분들이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3만 원 받고 15만 원 받는데 만약 28만 원일 경우에, 유치원에 28만 원의 실비가 다 안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알기로는 22만 원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는데 15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5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15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이요?

원래 15만 원 정도는 지금 차액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유아학비 기본과정이 28만 원이고요.

방과후과정이 7만 원.

이금선 위원 그건 누리과정비인 거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차액부담금 아니에요, 부모가 내는 차액비용?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이 부분은 본예산 심사할 때 사립유치원비 올라오잖아요.

그때 질의를 드릴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때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2023년에 최대 20만 원 내의 실비 한도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내년 예산안 때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지역에도 제가 나온 모교가 이번에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2021년에 태평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1년에 13개 학교, 2022년에 11개 학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공기가 길어지다 보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충분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자녀가 있는 동안에는 미뤄졌으면 좋겠다, 의외로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을 추진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교사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공간에 증축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존의 교사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기존의 교사를 수선해야 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학교 내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수업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든 안 하든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수업 중에, 교육활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또 공간배치 형태별로 해서 안전수칙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들 잘 좀 만들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 중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사 감독을 통해서 공사가 안전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학습권 보장도 철저히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기타시설증개축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2022년도 추진 중에 대전중앙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이 있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대전중앙고등학교 체육관은 학교 내에 일반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이 하나 있고 도로 건너 주택가에 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배구부 전용으로 활용하는 체육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길 건너에 있는 배구부 선수들이 활용하는 체육관입니다.

이 부분이 재난위험시설로 확정돼서 교육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학교 측으로 그 예산을 교부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훈련활동 중에 있는 소음이라든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문사항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달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안에 이런 다목적체육관들이 있는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재단의 토지였겠지만 주민이 많은 주택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이 밤에는 우범화 지역이에요, 중촌동 중에서도.

그리고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앞서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스마트스쿨 관련해서도 사실 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요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교복합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역과 학교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배구부만 써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에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학교와 주민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법인 측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바람,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 부분인데요, 18쪽에 보면 위약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5,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약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분명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공기가 지연됐다든가 납품이 안 됐다든가 계약이 불이행됐을 때의 위약금일 텐데, 또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행정국 재정과에서 900만 원 정도, 서부지원청은 2,900, 동부지원청은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어떤 물품을 구매했든 아니면 공사가 지연됐든 납품이 안 됐든, 그렇게 되면 그 사유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당장 필요한데 물건이 안 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조항이 있을 텐데 어떤 건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게 건이 여러 건이고 내용이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연배상금 또는 계약보증금, 과징금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그에 따른 페널티로 저희가 보증금과 함께 해서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부분이고요.

지연배상금은 원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날짜를 지나서 납품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어떤 경우든 저희가 의도한 대로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계약목적물을 공급받거나 납품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예정자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일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도 작용해서 납품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목적은 말씀 주신 내용도 당연히 맞겠지만 위약금을 받는 조항이 있고, 잘못됐으면 위약금 받아야지요,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불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오전 질의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제가 찾아봤더니 이해는 됐고요.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사립유치원 임용보고 및 인사기록의 필수항목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른 사립유치원 측과 법적분쟁 시사로 초기 전면 재검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런 법적근거도 확인을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 안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나이스 관련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미비한 내용이 사립유치원 임용보고할 때 필수항목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집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저희는 처음에 검토할 때는 교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은 전부 그런 규정이 완비되어 있고 그래서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협의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그 내용이 확인되어서요, 그래서 그 항목을 제외하고 나이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초기 협의회 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나타나지 않을 문제였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을 대전시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획국장 엄기표 이 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법에 위반돼서 전면 재검토한다, 없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계획을 최초에 수립할 때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교육부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23년부터는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관련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이 2007년에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 이후에 운동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보니까 신청 수가 140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준 것이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학생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청한 신청 수가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그런 점도 있고요,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데, 사실 그 대상자이지만 지금 아마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56명으로 거의 3분의 2가량 준 것 같은데 예산에서 보면 그냥 식비 정도만 감액된 부분이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이게 식비도 있고요, 운영비도 있고 강사비.

주로 강사비하고 식비가 많아요, 아이들이 먹는 저녁식사 식비하고.

또 선생님이 직접 지도하거든요, 지도하는 선생님의 강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기초학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 유일 사업으로 그 당시에 처음 했는데 타 시·도에서도 우리 교육청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가가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비 단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8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기 위원 예, 81쪽 고등학교 단가는 4,600원, 방송통신고 단가는 7,000원이고 또 이거랑 연계해서 47쪽, 48쪽도 공휴일 중식은 8,000원이고 저소득층자녀 급식(석식)비는 1인당 4,700원인데 이렇게 1인당 지원되는 급식비가 각각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81쪽 무상급식,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3,500원, 중학교는 4,300원, 고등학교는 4,600원인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나이별로 영양의 차이라든가 또 먹는 양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단가가 된 거고요.

방송통신고는 급식을 하지 않잖아요, 주말, 일요일에 하니까 일반 식비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47쪽, 48쪽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는 1식당 8,000원인데요.

이 8,000원은 매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48쪽에 저소득층학생 학교급식비는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때 학교급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급식 단가인 4,700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앞에 8,000원은 일반 음식점에서 매식을 하기 때문에 8,000원이고 뒤에는 학교급식을 먹기 때문에 4,7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2025년도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할 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뿐이고요, 로드맵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 연말까지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함께 발을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설치목적에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 도모, 개요에 보면 교육사업의 계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의 일부를 적립하여 교육재정의 수입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교육재정 격차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설치연도가 2019년도고요.

그 이후 2021년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5억 원을 적립한 바 있고요.

올해는 4,577억 원을 더 증액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483억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기획국장 엄기표 기금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전국 시·도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라든지 이런 데를 살펴보면 전국 시·도가 거의 유사한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금년도까지 하면 약 7,5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합하면 7,500억이 조성됩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 10쪽에 보면 기금에 대한 지원대상 부분이 죽 나와 있는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에 충당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2∼3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최근에 기금 관련해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우리가 기금을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아까 905억이라고 했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가 한 485억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일반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내일부터 본예산 하겠지만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기금이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2023년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에서 1,04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사용할 기금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1,040억 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해서 일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일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매칭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40억 원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원대상은 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적성 이런 것은 없습니다, 표기된 부분이.

그래서 서로 궁금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예산 올라올 때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실적, 증감사유, 그 밖의 기타사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잘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쪽이고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획국장님이세요,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갖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97쪽이에요.

이거 3개 펴놓고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19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 설명서 33쪽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은 없는데요.

조원휘 위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하는데요.

조원휘 위원 지금은 2회라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지금 심사하시는 내용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3회는 본예산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3회는 본예산 자료인데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조원휘 위원 하여튼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이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설명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예산에는,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3,88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2차 추경 때.

조원휘 위원 2차 추경 때 3,880억.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3차 추경 때 690억 원을 추가해서 4,570억 원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편성하신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97쪽 사업명세서 한번 보세요.

197쪽,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197쪽 확인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보면 3차 추경에 1,14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정액은 4,83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전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33쪽 말씀하시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산이고요, 사업명세서 197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두 가지가 그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400억은 사업설명서 115쪽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3쪽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설명서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방금 전에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는데 그 말 취소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지금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각각, 그러니까 예산안에는 플러스해서 해놨고 사업설명서에는 각각 분리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는 각각 분리해서 설명해놨고 사업명세서는 같이 해놨고?

○기획국장 엄기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에 보면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렇게 예산이 두 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몇 쪽이에요?

○기획국장 엄기표 추가경정예산안 197쪽입니다.

조원휘 위원 197쪽에.

○기획국장 엄기표 197쪽에 큰 세부사업명은 기금전출금이고요.

중간 네모박스에 보면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570억 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400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국 기획예산과에서는 4,57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요, 행정국 시설과에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4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570억이 되어 있고.

○기획국장 엄기표 예, 1번이 4,570억이고요.

조원휘 위원 밑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400억이 되어 있고.

○기획국장 엄기표 예, 거기는 1,400억이고요.

조원휘 위원 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책자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없는데요.

조원휘 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여기에서 500억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 방금 전에 이한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2022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이 있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2022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은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설명서 16쪽 한번 봐주세요.

예금이자수입이잖아요, 설명자료 16쪽.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예금이자.

조원휘 위원 이것은 세입이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5억 1,776만 원을 예측했다가 103%가 증가한 51억 1,284만 원의 예금이자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이렇게, 103%가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때문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가 계속 인상기조를 유지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추경안 편성해서 제출할 시점까지 해서 여섯 번 정도 금리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다른 해보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다소 증가액을 많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예금이자 수익률인지, 섞여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공금예금 이율이 그렇게 변동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거 혹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인상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오광열 이율변동표는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금을 운용할 때 그 필요시기를 따져서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길게는 1년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고 그 예치했던 금리가.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공금예금 금리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바뀌었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저희가 예치하고 있는 이율을 파악해보면 가장 낮았을 때는 0.99%였고요, 현재는 3.25%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자수입이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전부 이자수입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75쪽, 이것도 99.7%를 삭감 편성해서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52억 2,700만 원을 감 편성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공공분야 최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시·도별로 산재된 콘텐츠라든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게 시·도분담금으로 한 3,600억 정도 드는데 7년간 시·도가 분담합니다.

130억 중에서 52억이 우리 시가 올해 납부할 분담금액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게 애초 당시 계획은 올 11월에 끝나면 이 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춰졌습니다, 내년 3월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예산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삭감하고 내년에 이 금액을 다시 분담금으로 내는데, 다시 공문이 온 게 어떻게 되냐면 이 계산을 ISMP라고 하는 정보화전략으로 예산규모를 다시 산정해보니까 52억이 아니고 47억 6,9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분납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기에 이것을 감하고 내년 예산은 47억 6,9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9월 21일에 통보됐다는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3차에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115쪽, 이것도 좀 이상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기획국장께서 같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이것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8,0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예산인데요.

일단 출원도서 인정심사가 뭐하는 것인가 하고요.

왜 8,0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연구원장 고덕희입니다.

도서는 크게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중에 장관이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인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인정도서입니다, 인정도서는 출판사에서 수수료를 내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인정심사를 한 다음에 도서로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교육과정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즈음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실 그 예산을 전에 전액 삭감할 수도 있었으나 언제 학교장이나 출판사에서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를 신청할 수 있어서 예산을 두었던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없어서 올해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출판사에서 내게 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인정 교과용도서를 교육감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위임해놨다는 거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언제 할지 몰라서 계속.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안 한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조원휘 위원 학교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신청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출판사나 학교장이 요청해서.

조원휘 위원 출판사에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출판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삭감한다는 거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2023년에도 조금 세워놨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2025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부분의 인정도서가 중·고등학교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세워놨는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얼마 세우셨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내버려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설명자료 99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증개축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 계약행정 중 해서 대전용산초 모듈러교실 설치 있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금선 위원 모듈러교실 설치라고 되어 있고 계약행정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듈러가 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시점에는 계약추진 중이었고 현재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약이 완료됐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금선 위원 입찰로 해서 신청된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추진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2단계?

○행정국장 오광열 예, 2단계 입찰로 추진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2단계 입찰로 해서, 몇 군데가 신청하셨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3개 회사가 신청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3개 신청해서 한 군데를 했는데 2단계면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1차에서 규격평가를 하고 규격평가에서 소정의 점수를 통과한 업체만 2차에서 가격개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공사는 현재 착공준비 중이고 학교가 방학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3월 중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방학 때 해서 3월 중에는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모듈러 제작 설치를 계약기간은 4월 1일로 명시해서 계약체결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계약은 4월 1일로, 완공시점이 4월 1일이라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모듈러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후반에 오는 아이들은 먼저 오게 되면 용산초로 학교를 다니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일찍 시작하는 데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4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주자 자녀에 대한 학생 배치는 현재 서부교육청과 용산초등학교,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지지난주에 저희가 실제 증가학생 수를 다시 한번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학부모들과는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지금 용산초 학부모 측과 입주예정자 측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종적인 확정단계에서 또 상의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 부분하고 뒤쪽 100쪽에 대전용산초 급식실 증축 해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급식실 관련도 빨리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입주자 쪽에서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급식실도 못 하는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이 부분도 공사계약은 완료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부분인데 모듈러보다는 조금 더, 모듈러가 아닌 다른 형태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사기일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급식실은 모듈러 설치하는 데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급식실이?

○행정국장 오광열 공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이금선 위원 예.

○행정국장 오광열 대로변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앞 부분 가까운 쪽이 운동장이고요, 그 뒤에 두 동의 모듈러가 배치되고 그 뒤에 급식실이 배치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모듈러 외에 별도의 급식실을 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도 입주자들은 빨리해 달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조기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가 아니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교육청에 관련된 언론을 자주 보고 있는데 사립중학교 행정실장 갑질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 이후부터 처분까지 해서 5개월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쉬쉬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7월에 감사받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박홍상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일보에 나온 게, 일단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7월에 저희 쪽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성희롱 부분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다 직원이고요, 학생은 아니고 둘 다 직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은 쉬쉬했다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쉬쉬한 것은 아니고요, 헤드로 해당 신문사에서 교육청이 쉬쉬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신고받고 바로 가서 조사를 했고요.

다만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워낙 갑질신고가 많으니까 학교명에 혼선이 있어서, 전화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지 그것은 신고를 받고 처리했고 거기는 강등까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 교육청에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학교마다 갑질이 그렇게 많나요, 갑질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무슨 갑질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신고 건의 한 70%는 갑질신고인데요.

그 갑질이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교육부에서 강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유형의 갑질은 아니고 지금 많은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직장의 동료 내지는 상사 간의 갈등을, 그걸 갑질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선광 위원 신고가 오면 바로 가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세요?

○감사관 박홍상 신고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갑질 중에 예컨대 저희가 신고내용을 파악해서 사립학교라든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접수 순서랑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건 같은 경우에는 접수 순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가서 일단 현장에서, 갑질이라는 것은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조사관이 가서 진술을 받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대전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관리하셔서 이런 갑질행위가 많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과밀학급해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감액을 보니까 1억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과밀학급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감액이 33%나 될 정도로 최초에 수립할 때 수요파악 같은 것을 혹시 안 하고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밀해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기존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일시적으로 과밀을 해소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보면 일률적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똑같지 않고, 예를 들면 특별히 다른 전환조치 없이 바로 일반교실로 쓸 수 있는 그런 특별교실 형태가 있고 많은 집기나 이런 시설들을 다시 재설치하고 거기를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개략적인 물량의 평균치를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연도 말까지 해보니까 전체 13학교 25개 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는데 그중에 4개 학교가 별도로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불용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편성단계에서 신중을 기해서 실제 어떤 특별교실을 전환할 것인가까지 파악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음악실 또는 컴퓨터실 중에 한 실 없앨 건지를 미리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완전히 예측불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자료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내일 질의하겠지만 이것 또한 불용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 예,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 197쪽 다시 한번만 좀.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거 한번 보세요, 197쪽이요, 사업명세서.

○기획국장 엄기표 예.

조원휘 위원 그거하고 설명서 33쪽.

설명서 33쪽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각각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570이 맞지요?

그러니까 3차 추경하고 기정액 다 합해서 2022년도 안정화기금 적립하려고 하는 게 4,570 맞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최종 4,570억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4,570억 원이에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세서는 왜 4,830억 원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33쪽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조원휘 위원 예.

○기획국장 엄기표 기정예산액을 2차 추경 때 3,880억 원 기금을 조성했고요.

여기에 690억 원을 이번 추경 때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3,880억 플러스 690억을 하면 4,570억 원이 최종 2022년도에 조성하는 통합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거꾸로 표시가 된 거지요.

197쪽에 보면 최종 4,570억 원 중에서 2차 추경에 편성된 3,880억 원을 감하니까 이번 추경에 690억 원이 이렇게 3차 추경에 증액되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197쪽에 4,830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70억 원이 아니고.

○기획국장 엄기표 기금전출금은요, 197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플러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더하다 보니까, 합하니까 기정액이 4,830억 원이 된 거고요.

조원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뭐를 합했다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합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1,400억 원인데요?

그러면 4,570에다가 1,400억, 그렇게 하면 5,970억 원이에요.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3,880억 원이고요, 여기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950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면 4,83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950억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조원휘 위원 950억은 또 어디 있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보신 게…….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에서는 어디 있어요, 950억 원이?

○기획국장 엄기표 사업명세서에서는…….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에 그게 빠졌네요, 그러면.

○기획국장 엄기표 아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억 원이 사업명세서 어디에 있어요.?

○기획국장 엄기표 115쪽에.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115쪽이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조원휘 위원 저는 지금 197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엄기표 197쪽만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다시 한번 그 중간에 네모 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간 네모 칸 보면 4,570억 원 되어 있고 1,400억 원 되어 있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4,570억 원에서 마이너스 3,880억 원을 하면 이번 3차 추경 때 늘어나는 690억 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보면…….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것은 전부 다 아는데, 그건 다 이제 아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다 해서 2022년도에 여기 4,570억 원을 기금 적립하는 거예요, 4,830억 원을 기금 적립하는 거예요?

4,830억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4,830억은 2차 추경까지 기정으로 확보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3차 추경 때는 총 1,14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570에다가, 아니지.

3차 추경에 690억 원 하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통합안정화기금만 690억이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밑에 450억이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2개를 합치면 1,140억 원이 3차 추경 때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조원휘 위원 690억하고 450억하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4,830억이 나온다?

○기획국장 엄기표 690억 더하기 450억은 1,140억이고요.

그게 순수 3차 추경 때 증액되는 금액 1,140억 원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830억은 2차 추경까지 통합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확보액, 그러니까 예산반영액이 되겠습니다.

4,830억은요.

조원휘 위원 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늦게까지 노고들 많으신데 말이지요, 궁금해서 교육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하잖아요, 사립유치원.

설명자료 147쪽에 나와 있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유아학비는 행정국 재정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아교육비 전체는 교육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께 질의할게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저소득층의 유아학비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 부분은…….

박종선 위원 이 사업내용이 있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거네요, 이 사업이 뭐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대상 어린이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걸 학부모한테 지원해 줍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학부모한테 월 얼마씩 지원해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금 3차 추경에 올린 것은 월 15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비 지원한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저소득층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이게 대상 발굴실적이 111명, 127명, 139명 이렇단 말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원대상 유아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대전시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러니까 유아학비 지원 자격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전부 발굴한 실적이 이렇게 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금까지 대상은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이게 다 대상이 다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대상은 조사할 때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같은 대상이냐, 안 그러면 분기별로 다른 학생들이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같은 대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유치원을 옮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말이지요, 원칙이 딱 정해져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발굴돼서 대상이 고정적이냐 변동적이냐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에 있으면 고정적으로 되고 혹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전학이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유치원을 옮기면 조금 대상이 바뀌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연간 지원은 대상한테는 다 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대상자는 서부교육청 소속에 있으면 서부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동부교육청으로 유치원을 옮기게 되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매달 1년간 다 지원하냐고요, 대상자들한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파악한 인원이 이 정도, 1백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2022년도 3/4분기 현재 51개 유치원에 13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시에서는 동부 자료, 서부 자료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전부 발굴해서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15만 원씩 지원하고요, 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그렇습니다.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박종선 위원 학부모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 정책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조정하여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인석김선광정명국이한영
박종선조원휘이금선이효성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김 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김진수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조 훈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민주시민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우창영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조윤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고덕희
대전교육연수원장정흥채
대전평생학습관장권태형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옥
한밭교육박물관장이남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종하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대전특수교육원장전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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