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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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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에 2건의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기획관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1,007억 원으로 수납액은 4조 1,986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4,401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조 306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1,253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2,876억 원, 세외수입 1,494억 원, 지방교부세 5,277억 원, 보조금 7,807억 원, 지방채 30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9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8,089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217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5,043억 원, 사회복지 9,934억 원, 수송 및 교통 2,744억 원, 기타 8개 분야 7,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163억 원으로 차인잔액내역은 명시이월 1,182억 원, 사고이월 35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0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73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311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4,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내역은 명시이월 380억 원, 사고이월 49억 원, 계속비이월 70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8,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47억 8,600만 원이며, 이중 1조 244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6억 5,900만 원, 사고이월 22억 9,400만 원을 제외한 423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세출 결산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74억 8,500만 원으로 이중 5,49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500만 원을 제외한 282억 4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재정교부금 운영 2,524억 1,1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70억 원, 예비비 11억 3,200만 원 등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4,180만 원으로 이중 39억 2,66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5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762만 원으로 이중 9억 781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 549만 원으로 이중 104억 3,24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33억 9,300만 원으로 1,66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9억 1,000만 원을 제외한 5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방선거 업무추진 55억 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203억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108억 6,761만 원으로 이중 1,974억 7,54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5억 7,367만 원, 사고이월 8억 1,453만 원을 제외한 70억 39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3억 1,278만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1억 9,09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30억 5,701만 원으로 이중 916억 2,16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억 6,850만 원, 명시이월 3,100만 원을 제외한 8억 3,5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119시민체험센터 시설비 16억 9,046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0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6,709만 원으로 이중 38억 8,94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7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63억 992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5억 8,994만 원, 지출잔액은 2,107억 1,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77억 1,500만 원으로 11억 3,2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내역은 서대전광장 임료 지급 587억 원, 세월호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 운영 7,200만 원, 동물병원 운영 9,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1,512억 3,312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4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상 8권 별도 보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지난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쪽 총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 및 32쪽의 검토결과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역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결산보조설명자료 15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을 불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예산액 70만 원 중에 28만 원을 집행하고 42만 원인 60%를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불용 현황을 보면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70만 원 중에 이것도 역시 28만 원을 집행하고 60%인 4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위원회를 2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자부지침 등 해서 2회 중에 1회로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집행잔액과 불용사유가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웠어도 충분할 것인데 왜 이렇게 세웠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불용사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개최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 2회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출연기관경영평가 자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자체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해 그전에 계속 동일한 사유로 그 정도가 불용이 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예측을, 2회 정도 할 것으로 예측을 계속했던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결산보조설명자료 17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적은 돈이지만 80만 원 중에 30만 원을 집행하고 62.5%, 50만 원을 불용처리, 2013년도, 2014년도 이것도 지금 동일하거든요.

이러한 집행잔액과 불용사유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데에는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감안하여서 감액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더 신경을 세심히 쓰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보조설명자료 39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시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과 국제우편발송요금 3,446만 원을 편성해서 1,732만 4,310원을 집행하고 49.7%인 1,713만 5,690원을 불용처리하였어요.

이것도 불용사유를 보면 세월호참사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행사 축소 등으로 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줄어 발생한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246만 원 중에 37만 4,310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역시 84.7%인 208만 5,690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공공요금은 국제우편발송요금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국제우편 발송 내용물은 주로 무엇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돼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요금 쪽에 많이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민선 교체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특별하게 위축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평년 정도로 가면 저희가 이 예산액 정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0쪽, 국제관계대사 관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가스요금 등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여 265만 6,360원을 집행하고 43.2%인 202만 3,640원을 불용처리하였어요.

관사는 어디고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 관사를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자문대사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통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역시 공공요금의 경우 전년도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집행잔액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데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에 ‘대학협력지원(민간경상보조금)’ 59쪽을 잠깐 봐주시지요.

대학입시정보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750만 원 중 이것도 2,170만 원을 집행하고 54.3%인 2,580만 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리고 사유를 보면 주관기관 보조금 지원요청 및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른 지원 후 집행잔액을 불용하는 것으로서 지원요청액이 3,000만 원이고 지원액은 2,170만 원, 예산액은 4,750만 원인데 지원요청액과 차이가 한 1,700만 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언론사에서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한테 지원요청한 금액이 3,000만 원 지원요청을 했었고요.

개최 장소를 우리 시청사에서 개최를 함에 따라서 제공을 해줬고 그래서 장소나 버스임차료 이런 쪽에서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한 후에 지원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잔액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미리 삭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용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요청액은 3,000만 원인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준 것은 4,750만 원을 세워줬어요.

요청한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주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이 애초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해서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미리 예측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4,750만 원을 세웠는데 지원요청 자체가 3,000만 원이 온 겁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9쪽, 불용비율이 49.7%, 시정 해외홍보 사무관리비인데 불용사유에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해서 국제행사가 축소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왜 반영을 못한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불용된 부분들을 정리추경에서 다 발라낼 필요가 있습니다만 건별로 예를 들면 어떤 특정사업으로 딱 정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남았다면 애초에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정 해외홍보다 이렇게 돼 버리면 연말까지 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남겨 놓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판단을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혹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해외로 우리 시정홍보를 할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아마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면 조금씩 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김경시 위원 보조설명자료 50쪽, 51쪽에도 보면 국제화 회의개최, 거주외국인 지원사업도 불용액이 100% 그리고 99.8%나 돼요.

이러한 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두고 있다가 불용처리 한 것이 아쉽다.

결산심사를 해보면 해마다 꼭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이, 해 마다 반복되는 지적이고 또 반복되는 불용액이에요.

이런 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면 사전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쪽인데요, 예비비지출내역 보고에서도 제안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예비비지출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긴급현황에 발생해서 대비하는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이해됩니다.

동물병원 운영이 계속 있거든요, 이 동물병원 운영이 예비비에 들어가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예비비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동물병원,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할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민들의 불편 해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 한정된 유성구에 컨테이너박스에 강아지 집을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기에 조금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선희 위원 유성구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동물병원 자체가 제대로 된 건물이나 해서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긴급현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 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유성구의 동물병원,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동물병원을 여기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지출사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 부분도 결국은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유기동물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예비비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며칠 전 언론보도 접했네요.

유성구만, 유성구의 빚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천재지변 또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농작물 재해대책 이해됩니다.

동물병원 운영에 많은 예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판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거기 동물병원 자체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었고,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유기동물들이 폐사될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고, 민원 시민불편 해소라든가 유기동물 폐사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최선희 위원 유성구와 협의는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유성구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직접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유성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유기동물 보호는 자치구의 업무가 아니고 시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쪽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미수납내역 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수납률을 보시면 2013년도에 74.9%였고요, 2014년도에는 130.8%로 높아졌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에 세금수납에 의해서 우수상을 받았지요, 대전시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강희 세정과장 조강희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률이 2014년도에 오른 것은 저희가 한국 까르프, 프랑스 까르프가 팔고 갔는데 국세에 법인세를 9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패소함에 따라서 저희도 10% 지방소득세 90억 원을 부과했는데, 법인세가 패소됐기 때문에 90억 원 지방소득세를 환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 21억 원을 포함해서 111억 원을 환부해줌에 따라서 2014년도 미수납률이 올라갔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도 미수납률이 까르프 때문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조강희 예, 111억 원이 받은 돈에서 환부돼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감소사유가 발생합니다.

최선희 위원 까르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액이 230억 원이네요?

○세정과장 조강희 예.

최선희 위원 맞지요?

○세정과장 조강희 예.

최선희 위원 2013년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결손처분액, 14쪽 가장 밑에 당구장표시 있는 데 있거든요.

미수납내역에 결손처분액이 230억 원, 2013년도에 비해서 어떤 건지?

○세정과장 조강희 2014년도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234억 원을 했고요, 2013년도는 206억 원을 해서 2014년도가 한 28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은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도 5년간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최선희 위원 5년간 사후관리 하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정과장 조강희 예,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만 77건에 28억 원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3년도에 206억, 2014년도에 23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결손처분액이?

○세정과장 조강희 예.

최선희 위원 굉장합니다.

5년 동안에 관리 잘하시고요, 정당한 세금납부 시민의 의무 아닌가 하는, 과장님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윤기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당한 세금납부가 시민의 의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수납에 적극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쪽에 체납세금징수팀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체납처분 실시한다든가.

대부분의 결손사유가 여러 가지 재산이 없다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대책을 더 각별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실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작년에 세금수납으로 우수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무실 똑같고 공무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라고 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관리가 있습니다.

불용사유에 보시면 실·국·본부장 관사 등급 하향조정했네요, 2급에서 3급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관사 2급과 3급의 차이가 혹시 아파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에서 3급의 차이, 실·국·본부장 불용사유에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급 관사, 3급 관사는 평형의 차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파트 평수 얘기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사용자부담 전환으로 공공운영비 절감을 했다고 불용사유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관사운영비라는 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이런 건데.

최선희 위원 전국적인 현황?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이런 관사운영비에 해당하는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전국 비교를 하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실제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세에 따라가고 있는 걸로.

최선희 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관사등급 하향조정이 2월에 됐어요, 여기 보니까, 관사운영비 사용자 부담 전환은 5월이고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세밀하게 짚어주셨는데, 역시 추경에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쪽.

예산편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집행 현황에 집행액은 4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적은 21만 원인데 수당이 44만 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최선희 위원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급량비에 보면 실적에 예산액이 130만 원이네요, 단위가.

이게 실적인지 예산 현황인지, 집행 현황에는 집행액이 없거든요.

집행액이 없는데, 이게 불용인데, 100% 불용이에요.

100% 불용인데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된 건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급량비 부분은 당초에 예산 실무교육 장소가 인재개발원으로 돼 있다가 이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대학으로 변경하면서.

최선희 위원 그것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실적인지 예산의 현황인지, 집행액이 없는데 불용액이 100%로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가 인재개발원에서 대전시민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급식비는 시민대학은 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각자 식사를 해결했던 거기 때문에 일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13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액을 급량비로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회의장소 변경하면서 각자 급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급량비 지출을 안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안 하고 그냥 잔액비율이 100%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인재개발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급량비 지출을 해줬던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장소가 변경되면서 급량비 지출을 안 해준 거지요 저희가.

최선희 위원 역시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액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 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예산기술상 크지 않은 금액들은 사실상 감액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추경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활용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금액들은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맞으시지요, 지금 하신 말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감액추경 해야 된다는 것?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39쪽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39쪽에서 53쪽까지, 국제협력담당관이네요.

국제협력담당관에 적극적인 행정을 좀 주문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다 짚어주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었고요, 세월호, 계속 세월호 때문에 일 많이 못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히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협력 분야가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전년도 4월에 있었던 사고였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우리 공무원들 계십니다.

9월 이후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 세밀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초선일 때도 이 국제협력담당관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면,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두세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서 53쪽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에는 국제교육담당관실로 있었고요, 그게 국제협력과 교육협력으로 나눠서 이번에 출범을 했고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크게 보면 국제교류 측면과…….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지역에 국제화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자매도시 간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선희 위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공무원 교류도 해왔고 또 국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최선희 위원 39쪽에서 53쪽까지인데요, 불용처리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실적 두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실적을 뭐 어떤 사업, 이게 사업 자체가 불용된 것이 아니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집행한 부분들이 실적입니다.

최선희 위원 대표적인 실적?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주, 우리 외국인들 지원한 부분 그리고 해외 공무원들 파견 교류한 내용들 그런 내용입니다.

회의 개최한 부분이 줄어서 회의가 일부 미개최 됐으면 회의 개최한 것이 실적이 되는 것이고요.

최선희 위원 대표적인 실적 답변 본 위원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실적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실적 담당하고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 그 회의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파견 교류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최선희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했다 했으면 여기에서 가장 실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그 회의 개최한 것이 실적인지,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거나.

최선희 위원 어떤 내용, 거기에서 나타난 산물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실적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담당자하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교류 쪽에도 교육 쪽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결산 심의하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중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것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다, 제도가 있어서 들어가는 건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관례적으로 늘 의원님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예산의 간주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보면 이 간주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라든지 이것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항상 느낀 건데 간주예산을 남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간주예산 처리를 언제부터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근거가 예산총칙에 보면 2014년도 추경 때 보면, 제10조에 보면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 조항 때문에 의결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간주예산을, 사실이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간주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우리 시는 그럼 간주처리를 언제부터 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08년부터.

김경훈 위원 몇 년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08년부터 간주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4년도 간주처리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7억 7,500만 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17억 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간주처리한 예산이 보면 결산서에 포함돼야 되나요?

세입·세출 포함돼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10조항에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공중에 떳다고 봐야지요, 미아라고 봐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제 의견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 총칙의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총칙 제10조에 따라서 그렇게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산총칙에 2015년도 추경 때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예산총칙 9조에 보면, 8조, 9조에 보면, 볼 수 있나요, 지금?

(집행기관 직원, 김경훈 위원 자료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

이것은 가리고 보여주세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김경훈 위원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우리가 예산총칙에 이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 예산 2015년도 추경 때, 지방채 발행은 정부자금 지역계획을 가지고 금융채 등 차입선에 따라서 상호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지방채, 「지방재정법」에 상한액이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버해서 발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방채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가요?

김경훈 위원 예, 지방채.

실장님은 저한테 답변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 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차환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예산서에 기재가 되면 그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기재가 되면 그것은 예산으로 봐야지 지방채는, 한도액이 넘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자신이 유권해석으로 내릴 때는.

그러면 차환하는 것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요, 상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이쪽에 계상을 하고 또 바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경훈 위원 차환은 「지방재정법」에 지금 예산총칙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쓰고 있는데 차환하는 것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근거가 어떤 거냐는 얘기지요.

근거를 저한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지침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침서하고 이것을 갖다가, 저는 제가 유권해석을 제 자신이 스스로 내리면서도 의문점이 있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다가 이것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줘 보세요.

간주예산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예산담당관실 얘기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저도 어차피 예산업무를 본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경훈 위원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상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한다면.

김경훈 위원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 계산과 동시에 바로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기술상…….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그것은 한번 공부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좀 한번, 우리 실장님 제 방에 안 와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51쪽하고 죽 포괄적으로 좀 할게요.

거주외국인 지원 사무관리비 같은 것, 이것도 불용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99.8%나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이것 보면 불용처리가 취소가 돼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이 출연기관 형태로 또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단설립 자체가 연말에 추진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센터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킬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국제교류센터 이전비하고 임차료 이 부분이 재단화사업 중단된 것이 연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못 챙겨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인지는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금년도 지출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결산을 염두에 두고 정리추경 작업에 저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85쪽 좀 한번 봐주세요.

무선인터넷이용격차해소 보면 전통시장, 복지시설 이런 것을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불용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는 겁니까?

불용사유를 보면 통신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케이블 및 장비구축 물량 차이로 불용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이런 경우는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경우도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미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으면 50% 이상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아마 케이블 설치과정에서 시공 자체가 축소되어서 시공을 했고 그래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걸 보면, 한 번 협의만 했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최대한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부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을 하면 불용처리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하는 것마다 리바이벌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불용, 우리가 간주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심사에서 항상 지적을 했다는 얘기지요, 지적을 했어도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의견서에서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보면 50% 이상 불용처리된 것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편성할 때는 물론이고 집행기관이 중간중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이 예산이 바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정리추경 당시에 최대한 그것을 발라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심지어는 불용을 많이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평에 반영을 하겠다거나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이런 사유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삭감에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최대한 좀 많이 삭감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통일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일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지금 쪽지를 다 붙여놓고 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 제안도 있고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 추계할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때 계상을 해야 한다, 계상해서 예산으로 세웠으면 수시로 실·국에서 집행 상황을 점검하면 예산을 사장 안 시킬 수 있다, 정리추경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집행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편성 부서나 실·국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검토를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항상 결산검사할 때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서로의 잘못이란 얘기지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본다는 얘기지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예산 때 오죽하면 심의하고서 다 일률적으로 5%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될 거 없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예비비 가지고 있든지 다른 데 쓰면 되니까, 다른 예산을 세워서, 시책을.

항상 수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김경훈 위원 50% 이상 70%, 80%, 100%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지출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예산실에서도 쪽지예산 없애십시오, 쪽지예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쪽지예산을 한 번도 안 넣어줘 봐서, 대전시 전체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 마냥 수시 검토, 수시 집행상황을 점검하다 보면 그래도 불용액이 지금보다는 덜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해마다 10%면 10%, 20%면 20% 목표를 세워서 같이 해나가 보자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예산은 뭐, 불용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안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안 제시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액이 전용된 게 있고 변경된 예산이 있지요?

10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산액이 전용된 게 있고 변경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변경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근거는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럼 연금지급금이 전용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민간사업인데 혹시 반납을 받게 되는 건지.

단순질의입니다, 반납을 받게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 내용이 지금 전체 국비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을, 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고요.

14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기획문화 총괄운영입니다.

요즘 안전 화두이지요, 본격적인 장마철 됐고요.

어제 언론에 의하면 태풍 9호 찬흠에도 대전에는 그리 큰 피해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운영수당에 67.2%의 잔액비율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같은 이야기이지만 안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전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계획에 비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용처리 이야기인데.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계속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수당이 있어서 안전문화원 등 대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67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계획을 했었고요.

또 안문협의 분과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3,855만 6,000원을 사실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추진대전협의회는 현재 저희들이 2회를 계획했다가.

최선희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1회 개최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그랬다가 1회를 개최했습니다, 계획을 2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분과실무위원회도 매월 1회씩을 개최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12회 개최를 하지 못하고 3회로 마무리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에 대한 화두 전년도와 올해인데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됐고요, 172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 결산현황인데요, 과오납 반환액이 과하게 많다는 걸로 172쪽, 177쪽, 180쪽, 192쪽 이렇게 보는데, 172쪽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1978.3%가 증가됐네요?

그 주요 반환내역이 무엇인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계속 과오납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발생된 게 50%, 한 70% 가까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제도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제도적으로 발생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최선희 위원 뭐에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유권해석이요.

최선희 위원 유권해석에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많이 내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까지 적용됐던 법이 해석이 내려지니까 과오납이 발생…….

최선희 위원 다시 바뀌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177쪽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358.6%.

주 내역과 증가사유, 유권해석 마찬가지인가요?

세정과, 17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것은 과오납 반환사유를 보시면 납세자 착오가 있고요, 부과 착오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부과 착오,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부과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180쪽 한번 보실게요, 입장료수입 과오납 반환사유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반환사유에 보면 제도적 발생에 빈칸이고요, 납세자 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기타란에는 6억 3천여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작성 시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내역은…….

최선희 위원 기타는 주로 어떤 사유인 거지요?

제도적 발생 빈칸, 납세자 착오 빈칸이거든요.

무슨 내용으로 왜 반환한 건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기타수입이 발생되는 이유는 과목 변경 시 사용료 징수부분을 환급처리한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부기상 이렇게 된 겁니다, 세부내용은 저도…….

최선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따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될 수 있게, 저도 공부할 겸.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2쪽 한번 또.

여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1만 2,748.7% 증가.

이 숫자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정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반적으로 유권해석?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니요, 별도로 사유별로…….

최선희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저도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선희 위원 예, 한꺼번에 한번 보겠는데요.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할까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최선희 위원 김경시 위원님 하시고 나서.

○위원장 윤기식 그러시겠어요?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308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무관리비) 불용비율이 93%,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316쪽을 보면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불용비율이 27.7%.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8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하고 안영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도시계획 입안해서 공람을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그 예산을 한 1,200만 원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는데 덕암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임대하는 예산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공람 공고료 부분에서는 지출이 안 됐고 임대료만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본부 소관 443쪽, 448쪽, 452쪽 죽 보면 유지관리비에서 집행 현황을 보면 443쪽 구조대 운영물품 등 구조구급활동에 쓰이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1원도 남지 않고.

이렇게 몇 개 사업에서, 또 448쪽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고, 452쪽에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집행잔액도 역시 0원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대 운영물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가급적 소모품 액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모품을 확보해서 비치를 해놨다가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0원 이하 단위로 끊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 같은 경우도 연료주입은 그때그때 연료가 소모됐을 때 하지만 일단 구매 자체는, 예산 편성된 것은 연말에 미리 구매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김경시 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0원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짜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이 사용기한까지 딱 떨어지게 쓰는 것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물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0원 이하…….

김경시 위원 짜맞춘 건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작은 거 경영해서 불용처리 0원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65쪽부터 300쪽 넘게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불용액 0원, 불용비율 0원짜리가 굉장히 많네요, 아주 많은데.

정산에 대한, 문화예술과 쪽이네요.

정산에 대한, 여기 정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쪽수는 256쪽부터 300쪽 넘게까지 계속 내용들입니다.

한 말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정산 정확하게 하고 계시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정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 내에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최선희 위원 만약에 잘 모르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책임지실 만큼 정산 잘 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밀히 보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 300쪽 넘게 있는 예산들 정산에 대한 것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의들이 있는데요, 376쪽 국악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사업이네요.

전년도에 여기에도 또 역시 세월호 나왔습니다.

작년에 편하셨겠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일부 공연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죽 있어요, 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 현황에 보면 2회의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20만 원 2회 추경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

최선희 위원 376쪽이고요, 국악활동지원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일부 공연 취소된 것 본 위원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보시는 것처럼 4.5, 3.8, 24.5%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72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질의예요, 단순한 질의인데요.

집행잔액이 죽 있습니다, 잔액비율도 남았고요, 퍼센티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의 추경을 720만 원 하신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부분은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좀…….

최선희 위원 국장님,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대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48쪽, 충남도청사 활용사업이 있네요.

불용사유에 보면 노후도가 아주 심하다고 되어 있고요, 긴급수선 대비 비용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사유가 있는 이유, 안전 화두로 전년도와 올해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남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 2회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우리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입주기관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집행액이 적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입주기관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한 것 지금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노후도가 심해서 긴급수선 대비 비용을 확보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안전상에는 이상이 없도록 했는데요, 최소한의 유지비만 했기 때문에, 이제 입주를 더 하게 되면 완벽하게 더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쓰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상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노후도가 아주 심하다고 여기에 표현하셨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2015년도 업무보고와 2014년도 결산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오납, 불용액 그리고 예산편성 후 전액 100% 미집행 건수와 50% 이상 건수가 약 75건 되어 있지요?

50% 이상 미집행 건수가.

그런데 시비 보조사업을 하다가 사용잔액 징수 미흡한 건수로 결산검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발생액이 왜 반환편성이 안 되는지, 왜 고쳐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지자체별로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결산하고 나서 그것을 각 구에서 갖고 있지 말고 시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 내역을 보면 중구는 7월 6일 자에 반납을 했고요, 동구하고 대덕구는 2회 추경에 반납 예정이었고, 유성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구들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지연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 연도에 쓰고 그다음 연도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별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금액이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구에서 미처 놓쳤을 수도 있고 계속 이런 부분들은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소방본부장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433쪽부터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말씀하시는?

김경훈 위원 예, 여기 자녀장학금 실적을 보면 서부가 20인, 동부가 17인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수는 적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의용소방대원의 5%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5%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데는 의용소방대 수가 현저히 적은데 다른 소방서보다 장학금 지급 인수는 많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왜 그런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이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쪽의 소방서는 고등학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등학생을 더 많이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지급대상을 선정하다 보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비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원의 자녀가 대학생이냐, 중·고등학생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별 선정이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부하고 서부가 많은데 의용소방대 수는 적단 말이에요.

적은 데도 그 대상이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통계적으로 안 맞거든요.

지급기준이 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하여튼 인수가 다른 것은 서별로…….

김경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용소방대 수가 더블로 많은데 적은 소방서가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대상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급인원 수를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김경훈 위원 433쪽 보세요.

438쪽, 444쪽, 450쪽, 457쪽 연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집행사항이라든지 진행사유 읽어보면 내용이 나와요.

의용소방대원 수가 적은데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많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쪽수하고 설명해 줬으니까 요약한 내용은 알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회의 끝나고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설명, 이해만 시켜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속하다 보면 회의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많은 연찬을 하셨고 또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큰 성과를 위해서 권선택 대전시장과 함께 발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연찬하시고 질의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대전시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강한 위원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셔서 정말 153만의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불용액에 대한 반복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고종승
서울사무소장김성수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안전정책과장성기문
재난관리과장이정재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미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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