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7.0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성룡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인사)

박의광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박의광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보고받았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대로 하반기에는 추진한다는 건데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예술가의집이 보니까 언론에 요새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대전예술가의집 이전에 대전시민회관이 우리 대전시민의 문화적 기억과 추억 속의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보존가치가 있어서 철거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그 공간에다 리모델링을 하고 현대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게 더 문화적 가치와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철거를 하고난 다음에 예술가의집이라는 건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예술가의집은 특정인 단체에 대한 건물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대전시민과 추억과 역사 기억이 있는 공간을 ‘시민’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일반 시민들은 지금 예술가의집 하면 예술가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는 임대료가 비싸다.

어떻게 보면 그 임대료 비싼 것보다는 예술가의집 그 명칭이 처음부터 탄생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예산도 낭비될 일이 없고,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나오겠지요.

그 진행상황하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예술가의집으로 존치가 가야 되는 건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대전시민의 추억과 기억, 문화적인 가치 그래서 ‘시민’ 자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폭넓게 뇌리에 들어올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 건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술가의집이라는 명칭은 작년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의 설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대전문화예술센터와 예술가의집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 정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술가의집으로 선택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술가의집이라고 하여튼 뭐 생각할 나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가의집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시를 몇 개 해줬습니다.

문화예술센터라든지 시민문화예술센터라든지 예술가의집 현재로 놔둔다든지 그런 세 개, 네 개 예시를 주면서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공식적인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시민’ 자를 우선시하고 존중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쨌든 시민들이 공신력을 받기 위해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153만 시민의 0.1%에 해당하는 1,500명 정도의 시민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명칭 선정에 대해서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부분을 위원님들과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 명칭이 제 사견이지만 우리 대전시민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명칭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철거·파괴보다는, 기존의 시민회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체국에서도 보면 건물을 유지하면서 실내 내부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성이 있고 보면 참 아쉬운 건물이었거든요, 시민회관도.

다른 문화예술 건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한번 보시고 존치하면서 변화를 요구해야지 철거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맞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존 도심을 재생하는 차원과 하나의 완전히 뉴타운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도시재생 분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행자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프랑스에 있는 이응노 화백 소장품을 가서 저희들이 직접 봤고요.

그때 또 소장품을 대전에 기증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었고 그 후에 기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기증받은 작품이 몇 점이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증 작품이 총 95종입니다.

김경시 위원 95종,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관하는 상태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기증품을 받았을 때 수장고, 아까 잠깐 증축에 대한 계획을 수장고 말씀하셨는데, 수장고 증축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수장고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쳤고 현재 6월에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계약해서 공사를 착수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귀중품들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수장고 증축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다음 65쪽에 보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수년에 걸쳐서 계획이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영생활체육단지는 지난 3월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에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7월 말부터는 용역 일시정지된 것을 해제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왜, 그동안에 용역 실시설계를 일시정지한 이유가 뭐였어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 윤기식 예, 이화섭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체육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김경시 위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것은 저희가 중앙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현재 구체적으로 100억의 보상비만 세웠을 뿐이지 그에 따른 전체 공사비가 한 99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재정계획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로 단계를 구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토지매입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 시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마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은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갈 계획인데요.

토지보상 계획은 아마 12월 중에부터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 12월에나 보상이 들어갈 수 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감정평가를 거치고 그런 행정조치 제반을 이행하려면 저희가 적어도 최소한 12월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1차 보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체 보상액이 얼마나 되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한 600억 됩니다.

김경시 위원 600억, 600억 중에.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물론 감정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620억 정도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 나머지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공사비.

김경시 위원 공사비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국비를 저희가 30% 지원받습니다.

김경시 위원 30%?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보상비 외에 나중에 설계니까 전부 다해서 총 얼마 들어갈 계획이에요, 지금?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전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공사비와 보상비 전부 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4억입니다.

보상비가 620억, 공사비가 313억.

김경시 위원 이거 뭐 아직 멀었네요.

이제 지난해 100억 예산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보상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시청 전반적인 재원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핸들링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보상 나가는 것은 입구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나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진입로 우선부터 나가야 되지요.

김경시 위원 진입로, 그쪽 진입로 몇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보상을 빨리 해줘라,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민원사항도 해결되고 또 자꾸 유지가 되면 단가비용만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가면 갈수록 아마 필요한 요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맞춰서 보상이 끝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어차피 지금 축구장이 5면, 테니스장이 22면, 배드민턴장 20면 등 캠핑장, 스포츠 콤플렉스 등 이것이 다 들어서게 되면 그 많은 인력이 오고갈 때 교통영향분석을 미리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안영 인터체인지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저쪽 반대편 쪽으로.

그래서 도로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진입로 확보가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제반 평가 때문에 사실은 일시정지를 했던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뿐만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거기가 또 유등천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중구 쪽에 새로운 도로개설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서구 쪽에 있는 복수동 초록마을에서 안영교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가 중간에 다 끊겨있어요.

그 도로도 같이 연결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저희도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다.

김경시 위원 그러한 문제를 저쪽에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쪽에 초록마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중간에 끊겨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다양한 마케팅 전개로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평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의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메르스 영향 때문에 사실 금년도 시티투어라든지 대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20%∼80%까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속수무책이었는데 앞으로 인프라를, 우리가 관광은 인프라 구축을,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구축을 해주고 또 거기에 맞게 계절에 맞는다든지 어떤 적재, 계절에 맞게 홍보를 맞게 한다든지 또 서울권에 있는 학생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코레일과 연계해서 아니면 농협과 연계해서 우리 농촌을 찾게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우리 시의 현재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이 알고 또 관심 있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결국은 외래관광객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결을 시켜서 좀 앞당겨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대전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67쪽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을 꼭 가볼만한 곳 40개소가 선정이 돼 있네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전관광을 보면 대전관광명소 12선, 오월드부터 유성온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꼭 가볼만한 곳 40개소에 대한 소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상반기에 가볼만한 곳 40선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우선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안내소라든지 아니면 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서울에도 관광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홈페이지에는 아직 게재가 안 됐는데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관광홍보물은 서울에도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리플릿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전관광명소 12선, 관광지, 숙박, 음식, 쇼핑, 관광가이드 등 테마별로 소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통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한 제가 17개 광역시·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곳도 관광테마별 영상을 통한 홍보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관광 그 테마별 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발 빠르게 영상 관광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영상을 통한 홍보는 시각 그리고 또 청각적인 효과를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상을 통한 홍보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영상홍보는 사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 당초에 40선을 처음부터 작년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와서 40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작할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조속한 조치를 해서…….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가 영상을 통한 관광홍보를 하게 되면 대전 전국 최초로 영상 테마별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에 과학동네이야기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발간된 책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재생본부에 스토리텔링한 문화예술사들이 배치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사를 통해서 많이 배부를 했고요.

또 관광안내소에도 비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는데, 관광명소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관광안내소면 몇 개소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에, 대전만 그럼 관광안내소의 책자를 비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비치를 해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문화예술사들이 한 46명 정도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부를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모바일 앱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모바일 앱이 지금 개발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모바일 앱도 젊은 층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앱에 대전의 관광명소 딱 치면 대전의 관광명소가 다 뜰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안내책자하고 대전의 관광명소지도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관광안내책자는 1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하는데 금년도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셔서 우리 대전의 명소를 알리려고 하면 각 휴게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도 각 기관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기관별로 다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의 성심당 소보루가 전국에서 왜 유명한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 유명해 졌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대전역의 위치 좋은 데다가 일단 위치 선정을 잘했고요.

또 맛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어디 갈 때 마음을 담은 선물로 갖다 주면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렇듯이 우리 대전의 관광명소가 되려면 직원들이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책자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 다 비치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책자 홍보 개발을 하실 때 권역별로 코스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이렇게 코스별로 책자를 만드셔서, 가이드를 만드셔서, 1코스는 그래도 숙박이 필요 없겠지만 2코스, 3코스는 숙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으니까 2코스, 3코스 관광가이드를 만들 때 주변에 숙박시설도 좀 넣어서 그렇게 홍보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도 숙박시설과 유명음식점 같은 곳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코스는, 어떤 의미로 코스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는데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의 명소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서로 큰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도 애쓰셨고요, 6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예술가의집’ 이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물리적인 환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 또 일반인은 왕래가 쉽지 않은 어떤 철옹성 같다 또 편의휴게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몇 번 예술가의집 다녀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업무적으로 10번 정도 이상 다녀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혹시 눈에 보이셨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현재까지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1층, 2층, 3층, 5층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부족함이 없었는데 4층은 문화재단이 있고 또 입주해 있는 단체의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양치하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면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3층과 5층에 여유가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4층 화장실은 남녀가 가림막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셨고요.

거기에도 불편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실 불편, 물론 완벽하게 벽으로 돼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이용하는 직원들이 크게 불편을 안 느끼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심지어는 시장님과 문화·예술·체육·관광단체와 간담회를 할 때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토로가 됐기 때문에 그 간담회가 끝난 후에 시장님께서 직접 화장실에 가보시고 한숨을 쉬셨다는 그런 후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그런 시설입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걱정을 하셨는데 예술가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까지 정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일반인 왕래가 정말 쉽지 않은 철옹성 같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고요.

편의시설 말씀하셨는데 가운데 둥근 부분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입주해 있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물리적으로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6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 해제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최선희 위원 65쪽,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그 밑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 해제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몰라서 단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을 2016년도부터는 시장의 권한으로 할 거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게 30만 제곱미터 이내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그 과정에서 다시 재논의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재논의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2016년도에 시장의 권한으로 해제가 된다면 지금 굳이 그 예산이, 지금도 보니까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에 실무협의 예산 4억 6,000여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단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이 30만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서남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서남부는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본 위원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단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6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대전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에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축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10월입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10월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13년도에는 8월에 했고요, 2014년도에는 11월에 했지요, 작년, 전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닙니다…….

최선희 위원 맞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무도 공무원들 모르시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11월에.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13년도에는 8월이고요, 2014년도, 전년도에는 11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홍보나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대덕구에 예를 들어서 금강로하스축제 하면 언제 또 맨발축제 하면 언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을 때 구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이렇게 특별히 다른 달에 개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 소관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축제기간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지적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우리 국장님 말씀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특정 달, 특정 시기에 늘 있으면, 대전시민이 이게 어차피 대표축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달, 특정 시기 이럴 때 개최시기가 있으면 시민들이 기억하고 홍보에도 그런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국장님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축제 대전시에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 못한 건지 몰라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잘 답변이 없으신 것 보니까 국장님 생각에도 겨울축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글쎄요, 제가 딱 떠오르는 기억은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에서도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번 구상해보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적극적으로 구상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과 향유하고 누리는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혹시 예술인 패스카드라고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술인 패스카드가 있다는 건 제가 아는데요, 정확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희 위원 예술인 패스카드는 예술인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패스카드는 만든 취지가 예술인 활동 분야에서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도입된 패스고요.

예술인에게 관람료 할인율을 30% 적용해서 시행하는 내용이고요.

적용하는 기관은 국공립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공연장입니다.

시행일은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술인이 전시나 공연 등에 관람료 30% 내외로 할인을 받고, 대전에서는 올해 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과 연정국악원 이 외에 다른 곳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만족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사업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 질의로 드릴게요.

이 카드발급 사용한 건수가 본 위원 파악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1건.

이런 1건인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또 관련, 그러면 누가 나오셔야 되지요?

○위원장 윤기식 담당과장이 누구지요?

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 예술기관에서는 다 예술인카드를 받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이 그 카드를 사용한 예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는 지금 실적이 없고요, 시립미술관에서 조금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술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관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건밖에 없다는 것 맞나요?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공연이나 전시를 참여하는 비율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참석하려면 사실은 다 예술가들은 관련 기관과 관련 단체 그리고 관련 연주자들과 전부 인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표를 사서 가는 예보다는 주로 초대를 받아서 가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가 실질적으로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할인혜택 부족과 가볼만한 공연에는 혜택이 안 된다고 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민간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에는 그 할인혜택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예술기관에서,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자체 기획공연은 해당이 되지만 예술의전당을 대관해서 쓰는 일반 기획사들의 공연에서는 그것을 할인을 해줘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공연들이 고가의 공연들인데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 고가의 공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획사들이나 일반 연주자들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희 위원 일반 기획사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티켓이라든지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술인들이?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본인의 돈을 내고 가는 것은 싫은 거네요?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할인혜택 부족과 가볼만한 공연은 실제 바꿔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그런 예술인들의 이야기도 사실이네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병권 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도를 만들 때는 분명한 필요가 있어서 만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술인 패스카드 역시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효성 있게,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또 69쪽, 그 밑에 대전예술의전당이네요.

예술의전당관장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좀.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 오병권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술의전당에 본 위원은 상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갑니다, 공연을.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 갈 때마다, 작년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었지요.

오전에 이 좋은 시설이 놀고 있는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작년에 전년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오전시간에는 혹시 일곱 살부터 12세, 13세 초등학생까지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기획을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는지?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유는 오전에 놀고 있는 시설이 좀 안타깝기도 한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린시절에 이런 문화예술에 노출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비행청소년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오전 시설을 가끔은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오전에 하는 공연이 아침을 여는 클래식이라는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참여하는 청중의 대상을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린이까지가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연이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하셔서 대전시의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될 때는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들어가셔도…….

○위원장 윤기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0쪽입니다.

역시 물리적인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도 역시 열 번 정도는 갔다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공사할 때까지 따지면 열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정기공연 벌써 1회 하고요, 기획공연도 2회 하고 찾아가는 공연도 11회 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언론에서 본 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물리적인 환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연한 후에 국장님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평가 한번 해보셨는지?

공연 했고, 기획공연도 했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공연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쪽 집행기관에서도, 이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 물리적인 시설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좀 있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참관한 공연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불편함이 없으셨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불편함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석 750석 큰 마당이 있고요 또 388석 작은 마당이, 저희가 현장방문도 행자위에서 갔었습니다.

좌석수 대비 통로하고 출입문이 두 곳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 질의는, 두 번째는 타악기 연습 시에 공연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

또 파트별로 연습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후문들이 돌고 있다면 혹시 우리 국장님 전혀 모르시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말씀 주시니까 제가 드리겠는데요.

공연장에 들어가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두 개는 통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저희들 대강당처럼 가운데가 넓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통하기가 편리한데 그런 부분은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연에 소리가 밖으로 많이 나가면 출입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타악기는 예를 들어서 장구나 북이라든지 타악기, 꽹과리 같은 것은 사실은 어떤 방음장치를 해도 어느 정도는 밖에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악기 공연 연습할 때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선희 위원 시립연정국악원 역시 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진 시민들의 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공간의 재배치의 필요성이 느껴지신다면 그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그쪽에 관련자들과 함께 고민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에도 제가 한번 꼭 국장님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의집 이 건물에 있어서 보면 설계를 한 걸 그 설계한 사람이 예술성을 띠고 하는 거라 설계도 안에 쉽게 얘기하면 설계변경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설계자가 프랑스…….

김경훈 위원 예술성을 띠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설계 건물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건물을 꼭 우리가 지었어야 되나요?

자, 그 예술가의집을 갖다가 우리 대전시민의 효율성이 중요하냐, 그 예술가의 작품이 중요하냐?

자, 그 예술가라는 그 분을 쉽게 얘기하면 건축예술가라고 보나 몰라도 그분이 건물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예술가의집을 보러 외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 건물을 보고 예술성도 못 느낀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외장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게 커튼월(curtain-wall)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겉은 유리하고 외장은 철재로 해서, 모양을 주다 보니까 모양 주는 데는 커튼월 공법이 가장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문제, 배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게 건축가를 위한 건물이지 그게 대전시민을 위한 건물인가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김경훈 위원 이게 변경이 가능한, 변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외장만 못되는 건지 실내도 그런지, 실내까지 저는 같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설계자의 의견을.

김경훈 위원 그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제시가 우선인데 그렇다면 외부에다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모양을 보고서 얼마나 효율성 있나 모르겠어요.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효율성 있고 공간 활용이 좋아야 그게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 작가의 건물을 갖다가, 설계자 그 사람을 위한 건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커튼월 공법의 단점이거든요.

작가가 우리 대전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우리 국장님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공간에 보면 배치의 효율성이 없고 가운데를 띄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배치된 사무실을 화장실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사무실로 사용만 하지 문을 잠가놓고 사용 안 하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화장실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공간이.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번 체킹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번째, 관광안내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관광안내소는 모바일 앱을 빨리,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다 나온다는 얘기지요.

관광안내소를 유지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는 것보다 대전의 명소를 모바일 앱으로 안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여기서 봐도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관광안내 ‘대전의 명소’ 치면 나온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대전의 명소’ 치면 나오거든요.

이것을 체계화해서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관광안내소를 유지해서 지금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지급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체크해서 올 하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관광안내소 운영은 현재 추세에 맞게 앱을 설치하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서투른 분들이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분들, 저희들이 이용객 수를 보니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이용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이 병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글쎄요, 병행보다도 그것을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대전역이라든지, 책자만 비치해도 되지 그분들이, 가이드가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떤 게 효율성이고 관광협회 인건비를 그분들의 인건비와 그 사람들의 채용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지 말고 정말 냉철하게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지방자치도 이제는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것을 체크해주시고요.

산성,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지속 추진인데, 산성이라는 것은 문화강국이 앞으로 국가의 강국이라고 보거든요.

문화가 강한 나라가 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 산성이 몇 개나 되고 그 산성에 대한 복원해야 될 데가 있고요 아니면 존치를 시켜야 될 데가 있고 유지를 시켜야 될 데가 있고, 복원을 못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등급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등급을 먹여놓고 A, B, C등급이면 어떤 산성이 D등급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지 복원을 해야 되는지 나올 거란 얘기지요.

산성 같은 경우는 대전에는 산성이 다른 시·도보다는 많거든요, 시내권에.

지금 대전시의 산성정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급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실 우리 대전은 아시아에서 가장 산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산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성 중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계족산성만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몇 개나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 단기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 이게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등급도 나올 테고.

그러면 이것을 정비하는데 소요예산 계획이 있을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8개소가 현재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성을 그냥 어설프게 정비하고 그러면…….

김경훈 위원 지금 산성 정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산이라.

김경훈 위원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국가에서 예산을 매칭을 해주니까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관리해야 될 산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있습니다.

월평산성하고…….

김경훈 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추후에 저한테 그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판정이 됐을 거란 얘기지요, 이 산성에 대한.

완전히 붕괴가 돼서 복원이 불가능하다든지, 지금 예산을 섣불리 대서 일부만 한다면 붕괴 염려가 있다든지, 한 번 손대면 산성은 원스톱으로 완료를 시켜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11개 정도가 불량한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예산이 반영된 정비계획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저희들이 준비가 덜돼 있고.

김경훈 위원 예산도 그 산성 정비하는 데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산성이 대전시에서 우리 산성이 대전시에 분포된 게 몇 개고 이 산성에 대한 등급판정이 난 건지,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복원의 가치가 있는 건지, 복원의 가치가 없는 건지 이 종합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직까지는 종합계획은 없는데 그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보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겨울축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벤치마킹 하는데 서대전광장 같은 데다 서울시청 앞처럼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서 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서대전광장이요?

김경훈 위원 예, 그 광장에다 해놓으면 참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대전광장이 서울시청광장보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고, 문화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 프로그램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접목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울 이남은 그게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백제권 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지요?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대전으로서도 참 환영할만한 일이고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대전도 백제권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지금 저희 공주,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백제문화권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관광에 가장 핵심이 될 키워드, 우리 대전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이나마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주, 부여, 익산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대전에 올 분들이 그쪽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까지도 처해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이것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나 부여나 익산에 관광을 오신 분들을 다시 우리 대전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폭넓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환영하면서도 구경은 거기서 하고 숙박은 대전에서 하자 그런 취지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 기술의 홍수 속에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일은 우리 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축제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구수정 및 조항배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목적과 방향 설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현재 관련 조항이 없던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축제육성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해 대표축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우리 시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축제 선정 방식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축제의 사업자는 사업비의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서 등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주며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개발 전략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축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292호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6월 19일 윤기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 지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예산 수립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기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은 우리 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을 포함한 2개의 국립박물관이 있고 대전역사박물관을 비롯한 5개의 공립박물관 등 총 20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나 세부 지원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 수립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인용조례와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생활예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보조금의 교부와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예술활동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예술 분야의 지원과 구분되는 생활예술 지원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품격 높은 여가선용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관광진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을 명기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관련 조례인「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적 재난과 전염병의 창궐로 안전과 보건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제285호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1호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6월 19일 최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민생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정의하였으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경기부에 대한 조항을, 안 제8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장애인들의 인권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장애인체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재활과 치료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가 없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전문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의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체육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례의 구성방식과 용어 등이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촉위원이 연임할 경우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임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촉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위원 활동에 대한 기회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등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이끌어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국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눈이 되고 시민들의 귀가 되어 소신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이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생활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물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김경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12시 09분)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이었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우리 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던 문화예술진흥조례의 목적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며 법령 약칭 및 위원회 위원의 의무규정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심의위원회 위원구성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증개축사업 추진 이유는 대전선사박물관 개관 이후 10년이 지나 전시실 내부의 노후화가 심하고 전시기법도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어 전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며 매년 증가하는 박물관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교육체험공간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기존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의 공간 693㎡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고 전시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과 다목적 교육체험공간 369㎡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 시비 18억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에 사업기간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동 사업은 지난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전평가에서 ‘지원 적정’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3호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에, 273호 동의안은 6월 18일에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두 의안 모두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 제12조2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11개 분야 사업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하던 사업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예술지원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안 제18조를 보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도 제척·기피·회피를 강화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위원의 임기규정으로 있던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투명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에는 젊은 작가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시민경청이라는 시정방향에 맞게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50∼60 정도로 구성해놓고 그중에 10∼15명 정도를 심의위원회 회의 직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도 한 35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심의할 때마다 열한 분 정도가 위원으로 구성해서 투명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이나 기피, 회피되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도 전문작가들뿐이 아니고 젊은 작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돼야지요, 그것은 기본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현재 일부 타 시·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중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있는 타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출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재직하고 있을 때는, 우리 대전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좀 국장님께서는 잘 반영하셔서 꼭 다른 작가 이런 분들이 불만사항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또 조례안 다 처리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두 분이 새롭게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부임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룡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관광진흥과장 박성룡입니다.

관광업무에 대해서 그간 평상시에 관심도 많았고 공무원 재직 중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견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되시는 위원님들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성룡 과장님 우리 대전관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광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연장국악원장 박의광 저희들이 지난달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서 단원들을 포함해서 백여 명이 앞으로 시민이 향유하는 보편적 국악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제안,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에 또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