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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4차 본회의(2015.07.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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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17.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47.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

48.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

4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6.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7.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8.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9.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0.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1.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2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9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2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10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1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29.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9명 발의)

4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50.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52.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5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1.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20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전문학 의원, 황인호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오용균 교장선생님과 관계자 여러분, 한밭생활협동조합 청소년봉사단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과 결산 심사,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3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7월 21일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안전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책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전염성 질병 관리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으로 황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6건, 복지환경위원회 9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 총 60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이후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진흥원 등 2곳을, 교육위원회는 대전 한빛고등학교 등 2곳을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54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5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6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9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2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9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2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2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육성·지원과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형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회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선정 및 평가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자구 및 조항 배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예술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위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용조례와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심의방법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선사박물관의 노후 전시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선하고 부족한 교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선사박물관 증개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10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1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책 추진, 예산지원 근거, 시장의 책무, 종사자 교육, 안정성 확보, 지도·감독과 평가 및 홍보와 포상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희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 지역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편의시설 설치 및 조치 사항, 자치구나 민간시설 설치 권장, 용어 정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시책 및 대책 강구,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업의 기관 단체 위탁, 위생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수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옥내 노후배관이나 물탱크 등에 의한 2차 오염으로 수돗물의 불신이 커져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수질검사 및 원인진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확대되며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사업이 중복되어 영유아보육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위원회 직제 정비, 어린이집 등에 대한 일부 사업의 비용 보조 추가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요금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에 보조계량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수당지급 기준 및 방법을 명문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명과 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 등의 제한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29.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2014년도 결산 심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1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를 근거로 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확립하기 위해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 없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관련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원천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문화운동 실천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열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경일 및 휴관일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부분의 공유문화 저변 확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네트워크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공유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주변 상업지역의 정비가 미흡하고 노후화가 심각하여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제한규제를 완화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 정의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관리업무 중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4일 조례 제4339호에 따라 조례 제명이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어 그 인용 조문을 조례의 제명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인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임사항인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 및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의 제명이 개정되고 상위법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명칭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나, 안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의회의 의장은 인사와 관련하여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정의를 인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표현에 오류가 있고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법 취지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공모전 실시 및 부상과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판 설치 대상 추가 및 현수막 규격 크기 등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9명 발의)

4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50.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52.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4명 발의)

5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기업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사업과 조건 등을 규정하여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처치법과 관련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 중 단설유치원 외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도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밭교육박물관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개관 및 휴관, 전시물 기증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10일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아교육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인 1989년에 제정되어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치와 입학연령 등 일부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합리적 운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과학교육 진흥법」의 개정에 의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7.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0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0% 증가한 4조 1,007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 1,986억 3,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4,401억 3,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세입결산의 미수납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결산 중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미집행하거나 예산을 이월시켜 전액 불용 또는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킨 사업도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기금 수는 감채적립기금 등 총 16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52억 6,100만 원이 감소된 2,573억 4,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4% 증가한 1조 7,452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7,571억 6,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857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의 재원이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교육재정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불용시키거나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이월시키는 등 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0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박병철 의원 퇴장)

황인호 의원 PPT로 자료가 일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영화 논란으로 철도 총파업 사태를 빚었던 수서고속철도가 2016년 하반기부터 수서에서 출발하여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를 받게 된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2013년 12월 면허를 발급받고 ㈜SR(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로 업무를 개시하면서 지역 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철도서비스 경쟁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서대전역의 운행 횟수가 대폭 감소되면서 지역 상권은 침체에 빠져 있으며 하루 5,700여 명의 이용객들은 철도서비스의 격하로 감당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남과의 단절로 인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 발전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서고속철도의 운행계획 면허조건 내용을 살펴보면 호남 KTX로 배제된 153만 대전시민의 상실감과 아픔을 또다시 재현시키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수서고속철도 노선운행계획 면허내용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은 수서, 동탄, 지제역을 신설 정차역으로 하고, 공주, 익산, 정읍, 나주, 광주 송정, 목포를 공용역으로 정차하는 계획이며 수서고속철도는 개통 예정인 2016년부터 하루 60회를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로 배분되어 운행하는 면허 조건으로 결국 당초 계획부터 서대전역은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에서도 또 다시 배제된 것입니다.

서대전역은 호남권 여객수요의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거점지역으로 호남선 100년 고객이면서 호남의 관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을 서서히 잃고 철도 근대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에 이어서 서대전역이 또 다시 배제되지 않도록 수서고속철도의 운행계획 면허조건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시 1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전체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대전역 운행 횟수가 대폭 감소되어 서대전역 이용객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2016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수서고속철도의 노선운행계획 면허조건에서 또 다시 서대전역의 경유가 배제된 것은 153만 대전시민에게 상실감을 재현시키고 있어 철도역사 100년의 서대전역을 지키고 전국 대도시 연결을 통한 지방 상생발전을 위하여 서대전역이 반드시 경유될 수 있도록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문학 의원, 황인호 의원)

(11시 1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처리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 대전시의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카드는 2003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편리한 결재수단인 전자화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시민들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재산이 교통카드 사업자만 배불리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카드소지자가 충전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소량의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낙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대전시의 경우 2015년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금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광주시, 부산시 등 타 시·도의 경우는 이러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한 결과 충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과 이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013년 재협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소극적 행정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2월 1일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협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수익 상당액과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사회에 환원하도록 협약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충전선수금으로 한국스마트 산하에 스마트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도 2010년 아예 시 산하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엄격하게 공공적 용도로 관리 사용하여 준공영제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사업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최근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를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사회적 환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50억 원을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10년간 매년 5억 원씩 환수하기로 하는 등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환수 노력을 대전시가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익 보호를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체결한 대전광역시 한꿈이카드 통합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대전시의 경우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조속히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과 교통 취약지 개선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 수익에 대해 하나은행과의 협약내용을 개정하여 시민에게로 환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시고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전문학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촉구했으니까 이번에 저는 교육감님께 촉구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298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사학법인이 운영 중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8곳 등 총 4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62개교 중 28개교가 사립학교로서 절반 가까이를 사학법인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채용비리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곳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검은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처럼 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1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채용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보니 대전의 경우 지금까지 고작 8명의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청 위탁을 통해 그동안 채용해 왔습니다.

사학법인 측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탁채용을 꺼려하고 있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위탁채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양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대전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총 1,993억 원 중 사학법인이 자체 부담하고 있는 예산은 31억 원으로 1.56%에 불과한 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1,490억 원으로 74.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예산의 4분의 3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사학법인들이 자율성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으며 그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청의 자세인지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대처하는 경남교육청의 자세는 우리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향후 교육청에 채용위탁을 의뢰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목적사업비 우선지원, 포상금 지원, 비교과 교사 우선 배치, 교육역량 강화 지원금 차등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비리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중 학교 학급당 경비를 최대 30% 감액, 교육환경 개선시설사업 선정 시 불이익 조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요인 발생 시 우선적으로 학급을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페널티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시행하려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상필벌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모범적인 사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리가 발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 사학은 도태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자세를 정립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권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와 관련한 칼럼을 기고하였으며 향후 9월 임시회에서는 「사립학교법」개정 촉구건의문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조례를 제정할 예정인 바, 교육감께서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과 시정질문 또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의안 및 결의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개정 성과로 재정분야에서는 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의안 비용추계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도 비용추계를 의무화하였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상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위생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향상과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욕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54건의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또 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대전시 산하 공기업 청년고용 문제 해결방안, 신성장산업 육성방안,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 재검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대책,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개편방안,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방안 등 16건의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미수납액 징수, 미집행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세수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으로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대전 유치, 수서고속철도 운행계획 면허조건 변경 촉구 등 3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여 우리 지역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중앙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153만 시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계휴가기간 동안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 살리기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여러분, 한밭생활협동조합 청소년봉사단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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