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2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3.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1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13.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1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21.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2. 정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23.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3.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1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13.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1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21.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2. 정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23.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주민조례청구로 수리된 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의 발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각 안건의 목적이나 취지뿐만 아니라 조항별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개의 안건을 통합 조정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의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 남진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전시가 청구수리 완료 후 2022년 1월 13일 자로 대전광역시의회에 이관한 주민조례청구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2022년 2월 17일 대전시의회가 청구수리 완료한 주민조례청구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그 목적과 취지가 궁극적으로 의욕하는 바가 동일하고 조항별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이나 동료위원님들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 노동정책 관련 담당부서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전담인력과 조사인력 등을 대폭 확충하여 대전시 노동정책이 한층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안 제6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도록 모범거래 기준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월 4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6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권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유병권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및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의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심의안건 발생빈도가 낮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 및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개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 특정 업무 추진에 있어 협력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11월 11일 축산물 배달문화 활성화와 배달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주식회사 에어뉴, 주식회사 셀바이오, 대전상인연합회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3일에는 대전시에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 투자와 관련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대전시와 블록체인 그룹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물론 이번 업무 체결하고는 관계가 많이 없는 겁니다만, 한 가지 일자리경제국 쪽이니까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산업단지를 개발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거기에도 경제국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지금 주관을 하고 있지요.

이광복 위원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러니까 사업유치와 또 주택,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만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선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그 좋은 자리에 최대한 더 넓혀서, 세종과 대전을 잇는 교통의 팔달이라는 얘기지요, 모든 게, 행정이고.

그런데 물류단지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큰 물류단지 같은 것을 유치해서 그쪽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역을 해서 설계를 대충은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류단지 부분, 그쪽을 주거지역하고 일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형태의 공장부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류단지 부분은 지금 아직 거기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쪽에,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대전에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큰 규모의 물류단지가 없다고 해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에 쿠팡인가요?

거기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하고 세종시와 유성 이쪽으로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대전 이쪽에 살려고 하면 그런 물류단지가 크게 들어와서 양쪽의 모든 곳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이쪽에 계신 분들과 또 경제계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가 USD로 1,000만 달러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억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환율로 계산하면, 그런데 EV라는 게 전기자동차인데 우리 둔곡·신동지구에 EV,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분야에 들어서는 연구기관이나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 부분은 과학국에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살펴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야만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 둔곡·신동지구에 외국인투자지역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EV에 관한 연구소라든지 제조업체가 어떠어떠한 게 들어서는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에 관한 순서이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월 4일 오광영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재용 과학산업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10시 52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과학산업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시 대전광역시의회 보고 조항을 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시 대전광역시의회 보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대전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을 위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설치부지를 추가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수소생산시설 등 추가 장비 구축과 위탁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소추출설비 구축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도동 77-5번지 내 수소추출설비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정재용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부 테크노파크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서 정관 변경 시에 의회에 보고 없이 자체 내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물론 업무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최초로 지금 출연기관 중에 테크노파크가 의회에 보고 없이 자체 내로 정관 변경을 함으로써 아마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전시의 출연기관에 위탁이나 업무대행을 줄 때 대전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이광복 위원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의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같은 경우는 타 시·도, 회기 전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회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상임위에 보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정작업 와중에 또 상임위의 통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반드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변함은 없습니다.

전혀 변함은 없고요, 지금과 같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절대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복 위원 글쎄요,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대전시 위탁과 수탁에 대한 조례부터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결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놓친 것 같은,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복 위원 하여튼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혹시 통과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회기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사전에, 사전사용도 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 긴박한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소홀함이 없게끔 해주셔야만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체가 대전도시공사에서 가스공사로 바뀌는 건가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위원장 김찬술 처음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규모를 이만큼 잡은 거고,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게 국비를 다시 받아서 가스공사로 가게 된 계기가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국비를 다시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내용이 정확한 건지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괜찮으시다면 기반산업과장이 정확한 내용, 사실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찬술 과장님 누구시지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집행기관석에서 - 기반산업과장입니다.)

기반산업과장님, 송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찬술 마이크 켜시고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기반산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설을 하고, 공공충전소의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통과될 때는 수소충전소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바뀐 것이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환경부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공고 난 사업이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공고가 났거든요.

거기에 가스기술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스기술공사가 지자체에 공고를 냈습니다.

지자체에 공고한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가 공모가 된 겁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 것은 보통 수소충전소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고를 했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가스기술공사하고 대전시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건 생산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수소를 지금 충전소를 해서,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대전시에 지금 2개인가하고 낭월동하고 이렇게 있는 것마냥 그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생산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계획이 애당초부터 있었는데, 450㎡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토부에 참여를 해서 이게 다시 생산시설 공모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거 몇 킬로그램이나 생산되는 거예요, 하루에?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수전해 설비시설로 해서 그 시설 생산용량은 시간당 30㎏인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면 이게…….

○위원장 김찬술 아니, 됐어요, 취지는 됐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충전시설하고 생산시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우리가 LNG가스를 들여와서 거기서 생산시설을 직접 돌려서 수소를 채집한다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뭐냐 하면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찬성하고 있는데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여기에 일정에 대한 리스트 업을 죽 들여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충전시설을, 거기 금고동이 대전시의 외곽지이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생산시설로 바꾸는 공청회라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산시설하고 충전시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 충전소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의결해줄 때는, 충전소로 의결해준 걸 이번에 생산시설로 다시 의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능의 큰 변화가.

○위원장 김찬술 아니, 뒤에 분, 했어요, 공청회?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위원장님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큰 분야에 있어서 수소충전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디에서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수전해 시설이라고 있는데 수전해 시설이 실험용으로 물을 수소로 시험 삼아, 아주 시험용으로 뽑아내는 시설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의 99% 이상은 충전소 시설로 변함이 없는데 아주 약간의 추출시설을 저희가 한번 실험용으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그러니까 기능에 만약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전에 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기능변화를 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볼 때 변화가…….

○위원장 김찬술 에이참,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김찬술 LNG가스를 들여와서, 관이 어디서부터 직접 들어옵니까?

관을 직접 묻는 겁니까?

아니면 LNG가스를 차로 갖고 와서 뽑아내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수소 포집방법이 LNG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LNG가스에서 수소와 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그러한 방식.

○위원장 김찬술 그래서 생산시설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위원장님, 이번 같은 경우에는 LNG가스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지금 수소를 약간이라도 생산하는 수전해 시설은 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메탄가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충전시설에 들어가는 충전소에 있는 수소가스 역시 LNG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찬술 아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압축실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저장실도 있고 수소생산실도 있지 않습니까?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집행기관석에서 – 기반산업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허락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 충전시설이…….)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기반산업과장입니다.

대부분은 충전시설로 보통 다른 버스충전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해외 일부 생산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수전해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방법이 LPG나 LNG에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청정한 것이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LNG하고 LPG가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UAE에서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위험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LNG나 LPG가스가 직관으로 들어와서 수소와 물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수전해로 해서 물을 가지고 수소를 포집한다는 거잖아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위원장 김찬술 그렇게 해서,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게 하루에 아까 몇 킬로그램 생산한다고요?

○기반산업과장 송병철 하루에 한 30㎏, 1일 30㎏으로 소규모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만 정리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정에 올라온 것 보니까 한 번도 지역주민들에 관계돼서 이것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걸 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생산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도 저희들한테는 물에서 포집하는, 수전해 해서 포집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위원들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생산시설로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까지는 대상 공단이나 이런 데서 수소를 하여튼 탱크로리를 갖다가 끼어 넣어서 그것을 우리는 뽑아 쓰는 것만, 충전시설을 그렇게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다시 압축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30㎏이라는 이 양을, 부피에 대한 양을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탱크로리 들어올 때 수소가스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그 들어오는 게?

일반 가스충전소에 넣어주는 게 몇 개예요?

한 번 싣고 올 때마다.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용량이 200∼3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대 정도.

○위원장 김찬술 아니에요, 4개 싣고 들어오잖아요.

무슨 10개예요?

국장님, 이거에 대한 건 자세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김찬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투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리와 같이 공개가 돼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인가 돼서 설계변경안이 올라오는 건 행정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8대가 지금 임기 말인데, 이건 분명히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충전시설이 들어왔다는 것이 생산시설로 바뀌었고, 그것이 바뀌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도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이후로도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0㎏이면 우리가 얼마의 양인지를 지금 계산을 못 해서 그런데 이게 그 양도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스충전소에서 쓰는 양이 하루에 얼마큼인지도 도시공사에 물어봐서 한 달 쓰는 양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지에 살고 계신 시민들한테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소홀했다기보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주민공청회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부득이하게 의회 개회 이후에 주민공청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국장님 이게 2021년도 12월에 이 계획을 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정도는 있고 올라오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기.

○위원장 김찬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꼭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재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마련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13.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11시 35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보고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구 쌍용양회 이전적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신청한 토지를 취득·관리하여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사업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전년대비 94억 원이 증가된 2,128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1,391억 원으로 이는 임금 인상에 따라 증가했으며, 연료비는 CNG 가격 상승에 따라 11.3% 증가한 26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과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경영평가 부문은 계룡버스, 경익운수, 한일버스가, 서비스평가 부문은 동인여객, 금남교통, 동건운수가 S등급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함으로써 성과금 지급 시 가산율을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거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현도교가 충북하고 대전시하고 경계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신구교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신구교는, 금강 따라서 이렇게 돌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전민동 쪽, 송강동 쪽하고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남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쭉 내려오다 보면 신구교라고 몇 년 전에 지은 다리가 있는데 그 뒷길을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둔산에서 이쪽 신구교 쪽으로, 그러니까 송강, 전민으로 해서 바로 현도교 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요.

지금 가려면 이쪽 대화동 쪽으로 해서, 또 특히 신탄진 쪽의 네거리를 지나다 보면 거기서 정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신탄진네거리 교통정체가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신탄진의 인구가 그렇게 많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인구가 신탄진동, 석봉동 해서…….

그런데 이 도로는 신탄진 주민들도 일부 이용하지만 주로는 청주 쪽이나 둔산 쪽에 오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신탄진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에 따라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최근에 많이 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최근에 많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현도 쪽에 공단이 들어섬에 따라서 차량 이동량이 엄청 많습니다.

남진근 위원 필요한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용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하고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대비표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게 버스회사가,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들어가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펀드 소유회사가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어디 어디 회사입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대전승합하고 동인여객이 해당이 됩니다.

이광복 위원 대전승합하고.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동인여객.

이광복 위원 동인여객?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동건운수…….

동인여객이 여기 어디에 들어있어요?

아, 맨 위에 1등급 받으셨네요?

○위원장 김찬술 서비스평가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서비스평가는 동인여객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광복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난 2020년도에는 상당한 등급 수준에 있던 회사들이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서비스…….

○위원장 김찬술 그게 아니고, 2020년도는 경영평가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경영평가는 2020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보고드리는 거고.

○위원장 김찬술 서비스평가는 2021년도.

이광복 위원 서비스평가 2021년도.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서비스평가는 2021년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광복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서비스평가는 어디 가있어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2020년 것은 작년에 보고드렸지요.

이광복 위원 서비스평가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광복 위원 붙이려면 같이 붙여주지 따로따로 줘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왜 그러냐면 경영평가 쪽은 그 당해 연도 회계감사가 다 마무리되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년 1년씩 늦어집니다, 이게.

서비스평가는 당해 연도 것을 당해 연도에 평가하는데, 경영평가는 전년도 것을 저희가 경영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1년씩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2022년 경영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2021년 평가를 내서 내년 초에 상반기 때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이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 경영평가는 회계연도가 2020년도 것이 끝나서 결산서가 나와야 평가를 했던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예를 들어 경영평가 S등급을 받은 3개의 회사는 경영실적도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경영실적, 그렇지요.

저희 평가항목이 있는데…….

○위원장 김찬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야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항목에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인여객하고 대전승합이 사모펀드에 되어 있는데 S등급하고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서비스평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분들이 경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거 이렇게 보시면 B등급하고 C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대전승합하고 동인여객이 2020년도에는 B등급하고 C등급을 받았는데요, 서비스평가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작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글쎄요, 경영평가 결과가 하위평가는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하위평가를 받았을 것 같진 않고, 여기 평가항목은 저희가 매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그 회사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하는데 그것이 일시에 대폭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찬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올해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제가 그냥 우려의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금 정산이 100% 돼야 되는 시점이 올 1월 1일 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머릿속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100%가 안 된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지금도 안 된 회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회사가,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퇴직금 적립금 100%가 법적으로 올 1월 1일까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회사가 서비스평가나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도는 국장님께서 짚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퇴직금에 대한 적립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등급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서비스평가 부분은 경영과 분리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경영평가 쪽은 저희가 지금 퇴직금 적립률을 평가의 한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C나 B등급 맞은 회사들을 보면 지금 아직 퇴직금 적립률이 저조한 회사들이 등급이 낮게 나오고 좀 많이 적립이 된 회사들이 높게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이 지금 적립이 안 된 것은 법적으로 1월 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서 뭐 조치하는 거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에도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고, 이미 하고 있고.

○위원장 김찬술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지금 100%를 퇴직금 적립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DC방식이든 DB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김찬술 그것에 대해 대전시에서도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저희가 계속 특히 이렇게 굉장히 낮은 적립률을 보이고 있는, 예를 들면 금성교통 같은 경우 굉장히 낮은데 저희가 여기는 분기별로 나가서 계속 적립상황을 체크하고 또 적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원래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법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걸 안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회사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

그래서 적립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퇴직금 적립금 관계된 것도 근로기준법 분명히 위반일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인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 고발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법률적인 조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4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는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4조는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27조의2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별표 3은 건축물의 건축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43조는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의 거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4일 이종호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에 관한 순서이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4일 오광영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정조례안 제18조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오피스텔 규모의 세부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적으로 규칙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6월에는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7월부터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또 한 가지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자동차정비공장에 한해서,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이광복 위원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접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차례만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보니까 한 92개가 있더라고요, 하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가 환경오염 방지 이런 쪽에 있다면 거기 계신 분들이 한 차례 다른 데로 이전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조례의 취지에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둘 것이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차례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다만 시행기간을 좀 여유를 둬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찬술 예.

이광복 위원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상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종에서 210을 220으로 상향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서 지역건설업체에 가점을 주는 것은 시행령이나 부칙을 집행부에서 만든다는 게 아까 6월까지 만드신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을 푸는 것 같은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단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규모라는 단위가?

1만 제곱미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1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만 제곱미터에 하면 소규모는 대략 몇 동,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로 말하면.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파트로 말하면요,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냐는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그것은 원래 기준에 한 200세대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200세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210%면 10%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220세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리고 임대주택 넣으면 250까지 가능한 거지요.

남진근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으면.

남진근 위원 아, 임대주택 하면 250까지.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자연녹지지역 내 정비공장 영업을 위하여 토지 매수 등을 한 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안 부칙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지구단위계획 의무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규모를 정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안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오광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3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면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4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7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에 관한 순서이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11일 박수빈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장님, 우리가 몇 퍼센트에서 퍼센트로 내려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법에는 3분의 2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소유자 3분의 2 그다음에 면적 3분의 2인데 우리는 소유자는 3분의 2로 하고 면적은 2분의 1로 했어요.

이번에 이제 3분의 2를, 3분의 2 이하여서 5분의 3, 60%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3분의 2면 원래 75%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66.6%니까 67%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예, 그것을 60으로 낮췄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처음에 입안할 때는 좀 완화하고 나머지 시행인가에 가서는 3분의 2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을 표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을 추가함으로써 변화되는 광고환경에 대응하고 선진화된 옥외광고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난간, 공중화장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월 4일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명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종명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21.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2. 정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23.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시 06분)

○위원장 김찬술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정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한도가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한도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의료원 부지 등 의료, 주거, 상업, 공원을 포함하는 복합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용운동 일원에 17만 5,067㎡ 규모로 7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전도시공사에서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 주거, 상업, 공원 등 주변 정주환경의 접근성과 종합의료시설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사업계획, 투자사업의 사업성 검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밭종합운동장 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한밭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 시설 중 정구장, 보조경기장, 씨름장, 주경기장, 육상경기장을 철거하고 대지면적 8만 8,000㎡에 사업비 1,579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공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법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내역 및 사유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제253회에 제출한 대전역 정동 일원 쪽방촌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전역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러 주요사업 중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1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만 5,029㎡에 지하 4층, 지상 39층 규모의 통합공공주택 28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전도시공사의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사업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체결한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디지털 트윈대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및 과제 공동연구, 서비스모델 제안 및 개발 협력, 실증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동구 선량지구(대전의료원)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한밭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가온 주택이 이게 네 번째인 건가요, 그렇지요?

유성 그다음에 신탄진, 낭월동 이게 네 번째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건 몇 세대가 들어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280세대.

○위원장 김찬술 280세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것도 업체 결정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직 공고 안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지금 이제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찬술남진근윤종명이광복
○청가위원(2명)
오광영박수빈
○위원 아닌 의원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근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임 묵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김용두
소상공인과장유 철
투자유치과장박승일
농생명정책과장박익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유병권
과학산업국장정재용
과학산업과장조상현
미래산업과장권경민
기반산업과장송병철
스마트시티과장최교신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김영빈
버스운영과장이옥선
운송주차과장김태수
건설도로과장최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윤석주
도시주택국장정해교
도시계획과장최영준
도시재생과장장일순
도시개발과장김종명
주택정책과장이효식
도시경관과장진영삼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김재혁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임헌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