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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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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5일 (화)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 속에도 충실하게 업무에 전념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03분)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00억 8,895만 원으로 기정예산 5,350억 7,612만 원의 6.54%가 증가한 350억 1,28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3,860억 7,2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13억 3,940만 원의 5.39%가 증가한 746억 6,7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95억 1,512만 원의 9.74%가 증가한 350억 1,283만 원이 증액된 3,945억 2,79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4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중앙동 안전거리 조성사업 3억 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활성화 사업 5억 원, 안영교 등 보수보강 사업 16억 2,000만 원, 신탄진과선교 보수보강 사업 14억 8,000만 원 등이 순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8억 6,283만 원이 증액된 2,252억 5,964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73억 2,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35억 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3,38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1,357억 7,840만 원의 6.57%가 증가한 746억 6,783만 원이 증액된 1조 2,104억 4,623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3,190억 8,177만 원 대비 68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877억 2,077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0억 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340억 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례보증 18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092억 5,631만 원 대비 1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08억 5,131만 원으로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12억 5,0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3억 4,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760억 3,822만 원 대비 13억 3,383만 원이 증액된 1,773억 7,205만 원으로 중앙동 안전거리 조성사업 3억 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활성화 사업 10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3,38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85억 9,537만 원 대비 31억이 증액된 216억 9,537만 원으로 안영교 등 보수보강 사업 16억 2,000만 원, 신탄진과선교 보수보강 사업 14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75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604억 4,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222만 원 대비 0.08%가 증가한 4,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1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130억 7,6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1,9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20억 4,7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341억 6,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지방비분담 및 대전형 재난지원금 지원, 추경 성립 전 사용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함과 동시에 방역을 보강하고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찬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원래는 3월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정부에서 추경이 실시되면서 된 것 같아요.

17쪽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시작한 것이 10일부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접수 신청기간이 10일부터입니다.

오광영 위원 10일부터인데, 이거는 지금 9만 5,000개 업체라고 하는데 집합금지·영업제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업종인데, 이 일반업종이라는 것이 매출감소를 증명해야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지금 일단 학원이나 숙박업, 도서관 이런 데에서 매출감소가 된 업체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했잖습니까?

폐쇄를 한다든가.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영업제한 하는 것은, 영업제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영업하십시오.’ 이러니까 영업제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나머지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다 주는 건지, 실제로 매출감소가 됐다는 걸 증명해야 주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지금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업종들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봐서 1원이라도 감소가 되면 지원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감소를 증명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과세표준증명서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시점이 작년 12월 며칠에 등록이 된 사업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221년도 예를 들어 10월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지금 사업자등록증 상에 2022년 2월 2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 1월 20일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2월 20일.

오광영 위원 2월 20일.

그러면 2021년도 12월에 개업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러니까 2019년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되어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올 2월 20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으면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업소들 중에서도 매출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곳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1월, 12월에 개업을 했다,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카드매출액하고 현금영수증 그런 걸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언제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전년도 과세표준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개업일이 2021년 12월이면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1월로 잡고 2월 거와 비교해서 계산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1월 매출이랑 2월 매출을 비교해서 그 매출이 상승했으면.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해당이 없고요.

오광영 위원 해당이 없고.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1월보다 2월이 매출이 줄면 해당이 되고요.

오광영 위원 이게 지금 9만 5,000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일반업종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지금 한 5만 4천 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등록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포함해서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사업체가?

○위원장 김찬술 5만 4천 개요.

오광영 위원 이게 이제 일선에 나가면 제가 질의드린 것과 같이 불합리한 사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개업한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작년 말에 개업한 사람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 사람들은 어쨌든 코로나 중에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1개월 혹은 2개월간의 매출 비교를 가지고 50만 원을 주고 못 주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또 하나는 이건 제대로 한번, 금방 말씀드린 거, 그런 업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고, 혹시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방역법을 위반했던 전력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

오광영 위원 시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방역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지금 지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민원으로 받은 몇 건이 그런 건이 있었는데 방역법 위반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은 방역법 위반이 영업시간 초과해서, 예를 들어 10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한 10시 반에 누가 신고해서 단속이 돼서 벌금 300만 원씩 냈어요.

벌금 300만 원이나 이런 거 다 냈고 실질적으로 벌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방역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돈 50만 원을 안 주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과자라고 그래서 생활지원금 안 주는 거랑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조항을 계속 살려두고 있으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업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억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런데 이게 그래도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줘야지, 어찌됐든 법을 위반했던 사람에게까지 다 줄 저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법을 위반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부여되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처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오광영 위원 이미 과태료나 이런 걸 다 냈거든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다 냈어요.

그러고 나서 50만 원 주는 것도 그걸로 인해서 안 준다는 것은 이중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이후에 위반한 경우, 그런 업체만 지금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해 12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18일 이후에.

오광영 위원 18일 이후에 위반한 업체, 그러니까 그 전에 위반한 데는 또 괜찮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거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21년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수준 업종하고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도지사한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어떤 부분을?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적용해서 주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방침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장이.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대전시가 지금 여기 보면 시비 100%로 340억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며칠 만에, 이걸 10일부터 줬으니까, 이게 발표되고 며칠 만에 주는 거지요?

발표가 언제.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발표되고서 이게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선에서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이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구청에 전화하고 시청에 전화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얘기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법 위반해서 한 30분 더 연장해서 영업하다가 재수 없게 걸려서 300만 원 벌금 이미 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기극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 주는 것도 제외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미 300만 원을 다 냈는데 50만 원 이게 이중처벌이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중처벌이라고 봅니다.

전과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안 줍니까, 국가에서?

전과자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시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특별한 재정적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10일부터니까, 벌써 오늘이 15일이니까 꽤 지난 것 같아요.

한번 계속 파악을 좀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그렇게 파악하셔서, 이왕 주면서 그렇게 욕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기존에 전혀, 시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행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해줘서 2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오광영 위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물론 법인택시에 지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단위에서 지급하긴 하지만 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지원금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소외됐던 업종들이 여행업뿐만 있겠습니까?

저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파생돼서 살아가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셨는데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1원이라도 마이너스, 감이 됐으면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기업이, 소상공인이 100원을 더 벌 수도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50원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1원이 더 증이 됐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볼 때 어차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여기 집합금지업종하고 영업제한, 일반업종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어차피 구분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일괄 이걸 영업의 언제 기준 날짜를 정해서 그것만큼은 지급날짜를 2월로 정한다든지 3월로 정한다든지 하더라도, 여기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걸 극복하고자 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차별 없이 그냥 지원하면,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영업에 여러 가지 페널티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기에 지금 9만 5,000개 업체 대상에서 예산은 아마 여기에 다 맞춰서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지금 200만 원 주는 업체하고 100만 원 주는 업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책정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일괄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소상공인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돈도 아닌 것 같고, 이게 50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만큼은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나없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시·도,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는, 우리 시만 지금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지금 인천 같은 데서, 몇 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

윤종명 위원 비율로 볼 때 우리 대전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게 정부 지원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 시·도마다 조금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보다 얼마나 더 대전광역시가 지급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 파악을 안 했으니까, 기왕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소수의 의견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구분해서 지금 해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요.

액수를 조정하는 건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원이라도 감이 됐으면 지원하는데, 이 사람이 1,000원을 더 벌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 100원밖에 못 벌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럴 수 있는데 예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기준을 삼을 수 없으니까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해서 1월보다 2월이 낫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정한다, 이것도 안 맞네요.

그리고 또,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2021년도 계속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앞으로 하여튼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검토해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십분 동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국가에서 전 국민 소득대상으로 해서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을 때 처음에 2019년도 소득을 갖고 2020년도에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이광복 위원 그래서 2019년도 매출에 따라 2020년도에 반영해서 그게 얼마, 매출액이 6억 이상인가요, 5억 이상이면 해당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 계정을.

그다음에 2020년도 것을, 못 받으니까 2020년도부터 다시 소득정산을 해서 2021년도에 금액을 줬어요.

줬는데 그때부터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매출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날짜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달.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것 때문에 2020년도에 못 받고, 또 그때 기준에서 하는 게 매출이 올라가니까 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업체들이 다 이게.

그래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선거가 있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광영 위원이 질의한 대로, 윤종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잡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자리 보는 앞에서 담당공무원님들한테 전화해서 긁어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게, 어떤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지요.

이거를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자치구에서 헝겊 마스크를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납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번 것은 20만 원을 벌었대, 그 시점에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일절 못 받는 거야,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 원망이라는 게 자꾸 쌓이는 거고 또 그 원망이 쌓이면서 크게 가면 정부에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일괄 지급을 해서 옛날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소비를 시켜서 하면 상인들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도 살아난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대전은 그때 온통대전으로 해서 카드 지급해서 다 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건설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이광복 위원 지금 대전시 전체가 오수 분류사업하느라고 땅을 다 파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해당 구간에서는 일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임시포장을 해요,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 위원 아니면 부직포를 깔아서 판 데를 그대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고,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예쁘게 할 수 없어요?

기왕 까는 거 노면을 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엄청난 민원입니다, 이거 지금.

차들이 진짜 그 구간을 달리려면 못 달려요, 막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저희가 정상적인 도로포장까지는 사실 못 하고요,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포장이라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민원 넣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밀링머신기로 또 파내가고 있고.

기왕 하실 때 한 번에 예쁘게, 멋있게, 핸섬하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좀 더 주의를 해서 임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제 볼 일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 민원을 넣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만큼 차가 또 엄청난 마모성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교통국장님,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보도블록 30년 된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이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핸섬하게 질의 잘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거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요.

일자리경제국장님, 노래방 하는 사업주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래방기계 5개를 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2개를 두고 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다 감소했어요.

5개 있는 사람은 직원 1명을 써야 되고, 2개 있는 사람은 1명도 쓰지 않고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똑같이 받으니까 저한테 멱살 잡으려고 대들어요.

그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 게 5개니까 나는 최소한 50평에서 장사를 했다, 그러면 건물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뭐도 하니까 손해가 더 큰데 왜 똑같이 주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주는 돈, 그러니까 국비 말고도 올해 2,900억의 70%가 시비, 구비 30% 해서 지금 만들어주는데 시에서 줄 때만큼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5개를 하는 사람은 손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고 있는데도 돈 50만 원을 주고, 2개 갖고서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사람은 돈을 똑같이 5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배의 원칙을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한 번 끝났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몇 년을 끌다보니까 이러한 불만들이 소상공인한테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저희 지역에 관련돼서 하나만,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산단 대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찬술 원래는 제가 신문을 보니까 19일 민간평가위원회를 거쳐서 26일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해서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찬술 맞지요,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4월 19일에 하고 4월 말에 하고요.

○위원장 김찬술 그러니까요, 이게 4월 19일이고요, 이거 대전시 2,800, 내 머릿속에 있는 금액이 2,871억인데 국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비가 많고 그다음에 LH 금액이 800억인가요, 한전이 몇십억 되는 걸로 지금 대략 수치상으로 총액만 갖고 있는데요.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는 못 물어볼 거 같아서 마지막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저희들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아니, 이놈의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전시가 하도 미역국만 먹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7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신청은 아직 안 됐고요, 하려고 하는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찬술 하려고 하는 데가 7개라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대전은 그중에 5개가 선정되면 대화산단 같은 경우, 대전산단은 몇 퍼센트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100% 되게 노력해야지요.

○위원장 김찬술 이게 시장님 임기 말 되고 의원들 임기 말이 되다 보니까 루스하게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찬술 이게 루스하게, 대전산단이 1977년도인가, 52년 된 건가 이렇게 된 역사가 있어서 대전의 이제껏 젖줄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시장님 임기 말이고 우리 의원들도 임기 말이 돼서 이렇게 등한시하면 그쪽 대화동에 있는 대전산단은 더 피폐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의사회의록에 분명히 넣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찬술 임묵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위원장 김찬술 그다음에 이건 민원이 들어왔던 거,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법 창호 방화성능 관련 법령 발췌건 때문에 이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2020년 12월 22일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게 됐다는 법률이 지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그런데 이것 때문에 5개 구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과연 얼마나 이걸 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아직 저희가…….

○위원장 김찬술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심의는 해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발급부서는, 심의부서는 구고.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허가부서가 구고요.

○위원장 김찬술 허가부서가 구고, 우리는 심의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거의 심의 건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건수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요, 이게 시행규칙이 시행된 게 작년 7월이었어요.

○위원장 김찬술 예.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법은 2020년 12월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시행됐는데 한번 제가, 저도 여기까지는 깊이 몰랐는데 아까 제가 이 법을 좀 보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찬술 예, 하여튼 이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방화창이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저기도 방화창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규정에 1.5m 이상이 넘기 때문에 안 써도 되지만 여기에 제52조제2항에 보면 거의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새로 짓는다고 하면 쓰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지금 봐서는 인접 대지와 접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찬술 아니, 제52조제2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등등 하다 보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거의 많이, 많은 건물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불연재의 방화창틀이냐 아니냐가 지금 법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김찬술 지금 불이 나면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 조항이 2021년 7월 5일 됐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 대전시까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저도 지금 파악을 못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해서 강화할 필요는 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찬술 그리고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각 구로 공문 한 번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실제 이행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찬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임묵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찬술 임묵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메마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찬술오광영남진근윤종명
이광복박수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근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임 묵
일자리노동경제과장오세광
과학산업국장정재용
미래산업과장권경민
교통건설국장한선희
공공교통정책과장김영빈
도시주택국장정해교
도시계획과장최영준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건설부장김영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강혁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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