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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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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


심사된 안건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심층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은 유성구에 신규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은 대전 유성구 지족동 상가건물 일부인 319㎡를 공유재산으로 매입 예정이며 위탁내용은 위·수탁의 목적, 위탁업무의 대상 및 범위, 위탁기관, 조직 및 인력운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약 3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얻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50 대 50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확정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시비 편성된 사업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걸 유념하셔서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전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있는데 한 곳을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곳을 더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로 그래도 형평성에 좀 맞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관할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가, 1개소는 동구, 중구, 대덕구를 맡고 있고 또 1개소는 서구, 유성구를 맡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서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서구를 1개소가 전담하는 걸로 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북부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는 걸로 관할 조정을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잘,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형평성을, 잘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청년가족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예산도 그렇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향후에 업무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준 시설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게 드러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앞으로 맡을 이 사업을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탁업체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한 법적 근거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근거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현재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의원님도 한번 모실 거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채계순 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봤거든요,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거를 원활히 잘 운영해 온 현장의 단체가 기존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를 운영한 사람들은 현실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현장성을 발휘한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법적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던 거고, 예를 들면 교수님, 학자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이 뭐냐 하면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적 근거에 위배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학교수님들 물론 좋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을 조금 경험하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관들의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야지 앞으로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그런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심사기준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법적 근거가 있지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심사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되지요?

공신력·재정능력 30점, 사업수행능력 35점, 사업계획적정성 35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실을 볼 때는 어떤 법인이 만들어서 법인한테 대부분 위탁을 주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기본조건은 다 갖춰서 대략 와요.

그러면 지금 경향을 보면 재정능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법인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예산이나 리모델링 거의 다 사실은 우리 시가 대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봤을 때 공신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능력 배점을 30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배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업수행능력이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비용 부담은 국비나 시비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건물도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운영비, 인건비 다 주는 거고 그러면 과연 법인에서는 어떤 비용을 쓰고 있지요?

이걸 사례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법인에 따라서는 투자를 일부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신력·재정능력의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 부분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취지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지원하고 이런 걸 보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쪽 분야가 훨씬 더 배점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대개 이런 기관 운영을 보면 어떤 철학과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끄는가 그리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점 기준 이런 것도 너무 차이가 적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사업 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배점 조정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저희가 비율을 높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법인전입금이 한 2억 원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정도는 기준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대개 제출할 때는, 시에 올릴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어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테이블에 올라오는 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기관 설치할 때도 점검이 되고 법인으로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이 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재정능력이 여기서 보면 배점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좋은 이런 기관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배점 조정을 한번 검토해서, 이번 수탁심사위원회 선정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관이 선정돼서 이 취지에 맞게, 아동학대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률이 꽤 높은데 낮아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기관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2019년도에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개 기관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대응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기관들이 많은 업무를 현장에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자면 수요가 워낙 많은데 2개 기관만 운영되다 보니까 업무과중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서, 타 시·도에 비하면 약간,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도 2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소로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평가도 해보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수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지금…….

윤용대 위원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아동보호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례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2개 기관으로 대전시 5개 자치구를 다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구를 독립시키고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에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소를 설치해서 더욱더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유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박문용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동의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이 마주 앉았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있지요, 급식을 신학기부터 소급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학교급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먼저 교육청에 제안한 부분입니다.

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제안했었고 당초에는 큰 틀에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현행법상, 제가 교육청의 의견을 듣자면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왔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게 언제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최근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저희는 당연히 학교급식으로 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일단 시립중고등학교 다니시는 우리 학생분들에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급식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학교급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자면 지난번에 예결위 때 다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분위기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데 바로 시행하기에는 시기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학교급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라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예결위 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는 그때 교육청하고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결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 입장이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위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된 거고 부대의견을 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예결위에서 했는데 교육위원회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다.”, 무슨 꼼수 쓰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청.

○위원장대리 이종호 교육청에서, 그거 꼼수 쓰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교육청에서 그걸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현행법상 어렵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교육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협의하겠다.

언제까지 협의하고 연구하고 합니까?

우리 8대 의회 끝나고 나면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실은 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큰 틀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학교 개교할 때, 지금 전국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교할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 대전시도 계속 협의하겠다.

협의를 언제까지 합니까, 도대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으시는데 다른 방법이 하세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힘없고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 기만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예결위 한 지가 며칠 됐어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따져 물었는데 바로 되는 것처럼, 더군다나 소급해서 주기까지.

소급해서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때는 판단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다른 방법을 현재 모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 찾는 데에 얼마나 걸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독단적으로 방법을 찾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면 그 방법을 찾는 데에 얼마나 소요되냐 이 말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가능한 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빨리가 언제예요?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중에 방법 찾는다고 했다가 안 되면 석 달,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태가 그러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게 늘 공무원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이 한 달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시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호 마음만 있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10년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도.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한 1∼2개월, 사실 그것도 필요 없을 텐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모든 안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그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이달은 어려울 테고 4월 중에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보고 건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2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채계순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채계순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별 저기는 아니지만 노후차량, 국장님.

노후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해주는 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윤용대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윤용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보고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

(10시 45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보고 1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환경녹지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실시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시기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였고,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단속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 확산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2023년 12월 1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 주식회사 간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업규모는 1일 하수처리시설 65만 톤, 분뇨처리시설 900톤, 차집관로 11.3㎞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운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0년입니다.

사업방식은 BTO-a 손익공유형으로 손실 발생 시 30%까지는 민간이 부담하고 이익 발생 시 70%는 우리 시에 배분됩니다.

총사업비는 7,214억 원이고 사업수익률은 2.74%이며 사용료는 톤당 462.85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실시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전재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노후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금 장착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원하는데 그게 지금 노후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저기하는지.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미세먼지 발생등급을 환경부에서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승용차 같으면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2005년인가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등급 차량에 해당되고 그런 차량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상이 되는데 지금 장착해주는 그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장착하는 카센터 같은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윤용대 위원 아니,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될 차량은 얼마인데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부착할 차량은 많은데 수요가 적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지금 현재 5등급 차량은 우리 시에 2만 4,500대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신청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신청은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윤용대 위원 신청해도 못 해주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신청해도,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윤용대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돼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윤용대 위원 그런데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제가 알기로 본인이 신청해서 이미 마감돼서,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5등급 차량이 다 해당된다고 하면, 5등급 차량이 지금 다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대상이 5등급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인데 이제…….

윤용대 위원 예산이 소진돼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사실은 주로 저감장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생계를 위해서 차량을 바꾸지는 못하고 운행해야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그냥 출퇴근용으로 해서 5등급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2만 4,500대 중에서.

그런 분들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대전의 경우에는 불편한 정도가 아직은 크지 않으니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용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조례에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것이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면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하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 조례가 5등급 자동차로 앞으로는 제한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곳은 수도권만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광역시도, 다른 광역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다른 광역시도 서울처럼 하라고 계속해서 독려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전국 광역시가 같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이것에 대해 시민들하고 마찰이 심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행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2023년 내년도 말까지 일단 유예를 뒀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들 여건이 안 되는데 밀어붙이면 어렵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감장치를 부착시켜달라고 하면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라도 해서, 그 사람들은 차량으로 먹고살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경유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대로 저기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도 뒀고 또 강제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윤용대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탄력있게 운영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원도 가능하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가 현실과 괴리가 돼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미세먼지이긴 한데, 지금 여기 미세먼지대응과장님도 계시지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영업용, 자가 승용차도 있지만 영업용들 상대로 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영업용은 신청받는 건 아니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업용 신청을 받지는 않고 아마 교통 분야로 따로 해서 가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전기차를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대당 지금 얼마 해주나요, 전에 1,6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1,600인가 1,700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차종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 한 500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0 정도 그 사이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보니까 지원대상이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 이런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 혹시 이게 지원해 주는데 출고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위원장대리 이종호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냐 하면 영업용 차량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신청해놨다가 너무 길어지면 차량연장이 끝나버리면 운행을 못 해요.

그러면 기약 없이 한 달을 못 할지 6개월을 못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이나 알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업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승용차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있겠지요,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보니까 출고가 신청은 돼서 대상은 됐는데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국장님이 해보시는데 승용차는 상관없다는 건 아니고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차량 제한이 없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영업용은 아무래도 생계와 연결된 부분이고 더 절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물론 차량연장을 몇 달 놔두고 할 일은 없을 테고 최소한 1∼2년 기간을 두고 할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기약이 없다, 이런 겁니다.

물론 차량을 여기서 만들어서 출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방안이 있으면…….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신속히 지원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런 것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대동 쌈지공원 언제 시작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4월이니까 다다음주 한 초중순이면 착공해서 바로, 큰 사업은 아니니까 바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조속히 공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종호박혜련윤용대채계순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승학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강병선
환경녹지국장전재현
미세먼지대응과장임양혁
공원녹지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송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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