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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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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

8.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

8.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건립에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부위원장으로서 치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국장님과 용영삼 과장님 그리고 대전의료원설립팀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대전의료원 설립사업계획이 지난 3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말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별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 및 보고 1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보고 건을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 등에서 영화홍보물, 미디어를 활용한 행사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편의제공 상황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일관된 편의제공 조치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우승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승호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5호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시장의 책무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적정 인건비 기준준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 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처우개선에 공무원 보수수준에 따른 법정수당의 우선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인식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조례내용은 아니고요,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수당이라는 게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우개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운영할 때,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수당과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 김인식 의원님께서 늘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늘 저희도 사실 걱정거리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을 올리셔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반영을 하는 곳도 있고, 물론 그거는 그 자치단체가 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처우개선 문제는, 그동안에 법이 2008년 7월에 하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분들은 계속 받아왔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뒤에 못 받게 됐거든요.

요양보호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활동비를 주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지만 세월이 지나서,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서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도 처우개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는 모호한 특별수당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 이렇게 딱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그렇게 용어를 처우개선비로 쓰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러 지자체를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인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인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설화장시설 이용대상자 중 관외거주 사망자의 자녀가 대전광역시 시민인 경우 사용료 기준을 완화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2에 공설화장시설 이용대상자 중 자녀가 대전광역시민인 관외거주 사망자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용대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면 본 부위원장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거주 부모·형제지요, 직계가족?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것은 뭐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 조례의 사용료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면 지금 우리 윤용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계신 이 조례가 부모·형제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대전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살고 계신 직계가족에 대해서 화장할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게 아니고요, 자녀가 대전에 사는 경우.

○위원장대리 이종호 자녀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부모님들은 외지에 사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한 1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더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자로 인해서, 지금 폭증하고 있지요, 사망자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대전도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리고 지금 정수원의 화장기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현재 그동안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4기를 운영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했는데 저희가 1년을 따져보면 환절기가 있습니다.

특히 3∼4월에 가장 많이 사망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가동했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확대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가중이 됐어요.

거기에서 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정인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이 화장장 문제가 있어서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요,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언론에서 나오기는 인천 같은 데 하루에 100분 정도를 화장할 수 있는데도 타 지방으로 가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전도,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10%인지 2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지 몇 퍼센트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대전시민이 타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근교에 공주나 천안이나 심지어는 저 위에까지, 그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보면 3일장, 보통 3일장 할 텐데 4일장, 5일장, 6일장까지 가요.

그러면 유가족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거 하루 더 연장하는 데 뭐 그렇게 불편하겠냐,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우선은 대전시민을 위한 정수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우선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국장님 생각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커져서 현재만 해도 관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민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24구에서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35구까지 늘렸다가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풀가동시키고 있고요.

또 그것조차도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인원을 보충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그분들 회차를 1회 더 돌려서 최대 45구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가 좀 순활하게, 거기에 꽉 3일장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서울은 우리 대전 인구의 거의 7∼8배 되니까 비교는 안 됩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대전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서 그런 배려나 할인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윤용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24구로 하면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대전시민인 경우에는 편의를 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이런 예외사항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전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설관리공단 또 복지처 이런 데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문제는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할인도 좋고 배려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용대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

8.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0시 34분)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보고 1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담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하며, 지원예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고 센터 운영 전반 및 대상 사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어린이의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교육, 돌봄 등을 제공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 최초로 올해 12월 개원예정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재활병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개원예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서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시행계획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수립되었으며,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 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지역의 복지환경 등 정책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및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5대 추진전략, 24개 중점추진사업 및 76개 세부사업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권승학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권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 위원회 조례가 올라온 겸해서 한번 현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 법률을 보면 대개 공공의료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지원체계가 지금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지원체계의 어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상을 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처럼 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전만 해도 대전의료원이 시작된 것도 바로 공공분야를 더 강조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채계순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의 마지막 부분인 그런 역할을 그동안에는 우리 대전이 부족한 게 사실상 충남대학교에서 대부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센터나 이런 게 사실은 대전의료원 같은 그런 공공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해줬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못 해줘서 그게 사실은 충남대학교의 부담이 굉장히 커왔었고요.

그런 역할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게 우리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공공분야가 지금 어린이재활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역할을 특히 감염병이 이렇게 몇 년 주기적으로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강조되고 우리 대전시도 그런 분야에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감염병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은 물론 위원회지만, 공공의료하고 보건을 같이 합쳐서 올라온 거긴 하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공공의 역할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려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의료원이 만들어지면, 대전의료원이 지금 거점의료기관이에요.

지금 법률에서 얘기하는 각종의 지원체계가 나와요.

예를 들면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그다음에 책임의료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게 상을 그리고 있는지 지원체계를, 그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감염병 출현을 기본으로 해서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대전의료원도 생기고 하면서 그 역할 조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보다 더 공고히 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다듬어서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필요한 것들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없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계제에 역할들을 재조정하면서 만들어갈 건가를 대전의료원 설립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위원회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기왕 이런저런 여건이 정리가 됐으면 지역의 조례로, 위원회 조례가 아닌 그런 조례로 만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넥슨하고 협약을 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혹여나 적자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어서요, 그 문제는, 공공성을 가진 병원은 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적자 운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도 스마트 병원화를 시키는 이유가 최대한 성크코스트(sunk cost)를 줄여서, 매몰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어린이재활병원도 그런 차원에서 병원을 스마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경남의료원이 적자 문제로 폐쇄가 됐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인천 어린이재활병원도 지금 적자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 구성 아직 안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을 좀 위치에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석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나 방안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구상을 잘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것을 심도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구성인원을 많이 구성하셔서 이런 적자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규인력 채용이 2022년도 8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충대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그 권한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대전시하고 협의합니까, 아니면 충대병원에서 수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충대병원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같이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런 규정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규정이 따로 없는데 병원에서 과연 이렇게 인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사, 간호사부터 여러 분야의 인력을 다 신규채용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장대리 이종호 충대병원에 계신 분들을 그쪽으로 모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 저희 판단은 충대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만 충대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행정적인 분야는 저희가 다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없고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규정이 없는데 뭐에 근거해서 그 나머지를 우리 대전시에서 합니까?

대전시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대전시 공무원들은 빠르게는 6개월, 잘 계셔봐야 1∼2년인데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병원 측의 입장이나 단체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지금 타 의료원 운영도 그렇게 합니까, 타 시·도?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성남의료원이나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언뜻 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것은 충대병원에서 하지만 나머지 인력이나 운영 이런 것들은 대전시에서 관여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근거 없이 병원 측에서 그렇게 대전시에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저희가 7월 정도에 운영규정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충분히 상세한 내용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운영규정집을 마련한다고요?

타 시·도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타 시·도 것 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래야지, 지금 처음 말씀은 대전시에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는 운영집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또한, 물론 국립병원에 이렇게 수탁을 주지만 어떻게 사람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공성을 띤 의료원은 적자가 문제다, 물론 시민들 편의나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최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대전시에서 할 겁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물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해서 전부 의회에서 동의받아서 해버리면 솔직히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돼, 확인하고 계속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하여튼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바로 하셔서 운영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근거에 의해서 하셔야 될 테니까 그 부분을 조속히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하면 가능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예정대로는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꼭 7월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운영집을?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거는 계속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아니,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운영규정집을 하는데 좀 더 빨리할 수 없냐 이 말이지요.

여기 지금 7, 8월로 나와 있는데 이게 책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원 운영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고나 채용이 8월부터 시작인데 미리미리 해서 이거를 좀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계획보다 최대한 빨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렇게 6월 전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뭘 알고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의회에서 다 동의 돼버리면 그다음에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조속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방금 이종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그렇고 대전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2개 다 공공병원적 성격을 갖고 있고 큰 열망에 의해서 어쨌든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병원이 다 운영위 말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 말고 별도의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아까 얘기했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제도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어린이재활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전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운영과 관련된 것 말고 별도의 아까 말씀하셨던 적자부터 시작해서 공공병원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제도 차원에서 상위의 또 별도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까도 공공의료체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방의료원 그리고 국립대병원, 이렇게 딱 삼각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움직이는데 사실 중간단계가 지금 쏙 빠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의료원이 생기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생기면서 공공성이 많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전 공공의료체계가 단절돼 있던 게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 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거버넌스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얘기를 계속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거버넌스를 폭넓게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우선 올 말에 개소하게 돼 있잖아요, 어린이재활병원은.

이제 닥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서둘러서 올해 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하고 대전의료원도 그 과정에 만들고 해서 2개를 다 갖춰서 계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넥슨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됐지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한번 시장님도 같이 가셔서 넥슨 이사장하고 대화했었고요.

저도 따로 또 만났고 추가 회의도 했고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일단 공공성 훼손 문제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명칭을 넥슨이란 명칭은 하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해서 결론을 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넥슨지티의 창업자이신 김정주 씨가 작고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상황이 지금, 저희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 등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잠깐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훼손되지 않도록 넥슨은 상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전에 100억인가요, 기부한 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거는 반환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정리는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반환하지 않도록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확정이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저희가 구두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은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약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MOU라는 게 상호 간에 말 그대로 각서를 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넥슨 측과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 개정하는 걸로 지금 협의한 상태고요.

이게 서면으로 문서화되기까지는, 지금 넥슨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상황만 종료가 되면 문서로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 부분만 정리되면 글쎄요,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 병원장 임명이나 이런 것 다 전부 개정하도록 저희가 얘기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글쎄요, 당사자가 사망하셔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한편으로 이해는 가는데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것도 아직 마무리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겁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하셔야지 뭐 하고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이게 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늘 그런 것 같은데 명확하게 조속하게 좀 해결을, 물론 상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장대리 이종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10시에 청년가족국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종호박혜련윤용대채계순
○청가위원(1명)
손희역
○위원 아닌 의원
우승호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승학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동한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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