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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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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시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정부추경에 대응하고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사일정이 촉박하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삶을 살피시고 밤낮을 잊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여덟 차례의 추경으로 위기국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생계문제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보강하여 급박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9억 4,700만 원 증액한 7조 4,213억 9,500만 원으로 주요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라 교부결정된 중앙재원과 지방세 증가분, 기금 전입금 등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의 위기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방역보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과 정부추경에 따라 교부결정된 중앙재원과 기금 전입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추경과 연계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2,03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조 4,21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인 1,05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조 4,7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소비세 28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이전수입 447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수입 3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의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2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271억 8,400만 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등 자체사업 618억 2,200만 원, 예비비 158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98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 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98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508억 2,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4%인 298억 7,800만 원 증가한 3,166억 3,200만 원이고, 개별기금 16종은 기정예산 대비 12.2%인 686억 8,200만 원 증가한 6,34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입·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금회수 296억 1,400만 원과 예수금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기금은 보조금 351억 5,700만 원과 예치금회수 332억 1,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79억 7,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610억 4,800만 원, 예탁금 102억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1년도 말 대비 2,733억 1,300만 원이 감소한 8,51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한정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빈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3월 10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5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4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전시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8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쇄신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전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할게요.

교통국장님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전세버스 편성사유에, 3억 4,500인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 수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3억 4,500을 50만 원으로 나누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산출내역에 보시면 50만 원씩 해서 690명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69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두 번째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이게 국비로 지원받은 경우도 있고 시비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총 네 번 지원했고 이번에 지원하면 다섯 번째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표시요?

이종호 위원 지금 4차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지원횟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2차고 국비도 2차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한 거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4,500을 나누면 6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명세서 217쪽, 설명자료 27쪽과 28쪽 일반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28쪽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보면요, 이 사업이 지난 2월에 발표한 긴급 특별지원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정부 추경에서도 이분들에게 100만 원과 추가 50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어떤 분이…….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자체적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기사는, 개인택시하고 일반법인택시가 있는데 지금 소득이 다 준 것은 마찬가지인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정부지원금 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는 150만 원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택시기사 쪽에 저희가 시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세버스가 아시지만 여행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어서 여기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 외에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부 추경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있는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개인택시기사는 3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일반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어려움이 똑같은데 정부지원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니까 자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됐다고 보면 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정책이 없거나 부족한 업종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소외받는 업종이 없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들께서 우리 8대 의회가 열리고 나서 너무 열심히들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국이 전개됨으로써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이 피로감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소득 대비 여러 가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만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재난이라는 것은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우리 의무예치금이 충분히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의무예치금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의무예치금까지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상할 수 없는 재난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에 예비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재난이라는 건 지금 울진, 동해 이쪽 강원도 쪽에 산불을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오는 지변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렸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코로나 때 못 만났던 시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불만이 뭐냐 하면, 물론 받는 사람이야 더 받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본 위원은 100% 잘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민들한테, 그래도 제도권에서 세세한 면까지 살펴서 그런 불만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의원으로서 드립니다.

다녀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못 받는 불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공직자들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도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안 나오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병가 중이십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우승호 위원 11쪽 보니까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라고 해서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문진표도 아직 도입을 안 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일도 있었고, 이제 PCR이랑 신속항원검사를 분리하시면서 시민들 불편함 해소하려고 노력하시고 전자문진표도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시민의 편의가 확대되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실 때 대기시간이라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감염병관리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수빈 예,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자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우승호 위원 많이 단축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우승호 위원 어떻게 통계로 조사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통계로 직접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아마 보통 대기시간이 많게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린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겠지만 시청 남문광장에 검사방법의 체계를 3개로 구분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30분 이내면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30분 이내를 보통이라고 하고요, 60분 내외를 붐빔, 90분 이상을 혼잡 이런 상황으로 분류를 해서 시민들이 시간 예측을 해서, 바쁘시니까 미리 전화 확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대기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지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그런 걸 파악해서, 시민들께서 ‘내가 얼마나 대기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은 이번 예산에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 특정 시간대에 시민들께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분산해서 오신다면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우승호 위원 아시다시피 14일부터 이제 신속항원검사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확진판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PCR을 받지 않고도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아까 9시에 잠깐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는데 한 40∼50명이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이비인후과에요.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시청에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줄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반병원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임시선별소라든지 보건소에는 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일이 있어서, 누군가는 돈을 내고 검사결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선별소는 무료잖아요.

상황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 대기현황도 시민들에게, 타 시·도 보면 새로고침 눌러도 대기인수가 13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되고 맵을 만들어서 몇 분 이내에, 이런 어떤 번잡함이라든지 혼잡함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가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염병관리과에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하는데 시민의 편의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기셔서, 한시인력 지원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람만 투입하지 마시고 과학도시라는 장점을 살리셔서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추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ARS 시스템만 반영이 되어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 사례라든가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속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인데요.

이게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사업으로 신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시지원의 대상이 223명인데요, 이게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실 텐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하시면.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예, 장애인과장님이.

○위원장 박수빈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입니다.

우승호 위원 어려운 여건이실 텐데 223명분만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괜찮은 건지, 이 현황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코로나19 돌봄 여건이 해소되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활동지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현재까지 자가격리나 재택치료 여기에 대한 활동지원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확진되면 거기 파견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3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인당 4만 8,000원씩 하루에 추가된 금액을 인센티브로써 주는 금액이거든요.

인원 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도 신규로 편성돼서 별도로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예.

우승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 특성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부분에서 케어할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지역재활시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휴관을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코로나, 그분들도 확진되신 분들이 많아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그냥 그대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도 혹시 돌봄에 참여를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지금 확진된 종사자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택, 쉽게 얘기해서 자가격리를 하고요.

비확진자들이 종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대응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게 현재 10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돌봄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한시적 지원사업이라든지 같이 연결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복지시설들이 그런 업무의 어떤 현장 확인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장애인복지과가 힘드시겠지만 노고를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11쪽, 설명자료 17쪽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17쪽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보면 시와 자치구가 총 700억 원을 조성해서 3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 받아서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 한 150억 원을 추경 전에 선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저희들이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 대상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 1,632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금주 중에 한 1,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15일부터는 2차로 영업시간제한업종의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만 886개 업체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매출감소업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대상을 보니까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정부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책을 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지원대상으로 나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 지원대상을 12월 18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작년 7월에 개정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기준을 12월 18일로 정한 이유는 그동안 작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업종 그다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전형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단계 발표와 함께 영업시간하고 밀집도 완화조치가 이루어졌고요, 12월 6일에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과 함께 영업시간제한이 풀렸고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12월 18일에 방역수칙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서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지원방안을 살펴보니까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계속해서 지원을 했는데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작년에 저희가 긴급자금을 투입해서 일상회복자금 지원할 때도 저희들이 1,526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극복 지원금도 지급기준 기간 내의 폐업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업자들이 사업을 재개할 때 무이자로 특례보증하는 사업도 11월 1일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실상 큰 피해를 입어서 폐업했지 않습니까,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8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 하게 됐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8년째 의정활동의 종착역에 왔는데요, 교육위원회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시청 관련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7대 때 복환위에서 했고요, 시와의 시정업무에 계속 관여하기 위해서 예결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8년 중에 7년째 예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예결위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해주신 분들께, 집행기관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활동했던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1차 추경은 없는 것으로 예견했었는데 정부 긴급추경이 진행되면서 원포인트 추경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코로나 사태에 그나마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금으로 하는데요, 시민안전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시민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사전사용으로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했고, 이번에는 기금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6월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42억, 또 14억 해서 56억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도 코로나 확진, 아내와 같이 걸려서 집에서 재택치료로 격리했는데 여기 활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지금 현재는 KT인재개발원에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한 곳 하고 있는데요, 입소정원이 여기는 555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약 90여 명이 입소해있는 상태이고요, 꾸준히 입소·퇴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90여 명.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활용률은 20%도 채 안 되네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걸 이렇게 6월까지 확보해놓는 게 적합하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 재택치료를 권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입소하는 분들도 무증상, 경증 이런 분들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될 거고 여기는 무증상, 경증, 사실 재택치료하는 분들과 동일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절대 다수는, 우리 대전만 해도 오늘 발표 몇 명 났나요?

한 1만 명쯤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1만 명 조금 안 될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은 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6월까지 56억을 추가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제2 생활치료센터도 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는데 중수본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미크론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무증상자 중에서도 격리시설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용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만 이걸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국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도 유지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분명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설을 더 이상 확대하지는 못하면서도 지금 현재 시설은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용하기를 희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희망하는지를?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확진자 중에서요?

정기현 위원 일반 재택치료 분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경우인지…….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확진자 중에서 집에서 가족과 격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밖에 나와서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 희망에 의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입소하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족 중에 단순접촉, 동거인들도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라고 권유하거든요.

그중에서 확진 걸리면 재택치료를 하고 이렇게 권장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없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정부 권유에 따라서 그 방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전만 이렇게 예를 들면 56억을 확보한다면 전국적으로 하면 1천억이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될 텐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훨씬 줄여서 제3의 다른 시설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설 자체를 작은 시설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지금 500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 100명으로 할 것이냐 이 판단은 아직 할 수 없고요, 또 입소 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걸 축소했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기현 위원 이제 가정으로 보내야지요, 재택으로.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풀어놓은 것이지 이 격리시설이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용률이 20%밖에 안 되니.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용률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입소절차가 보건소의 행정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이걸 행정처리를 해서 입소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적게 되는 것이고요.

또 격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절차를 처음 2, 3일 정도 겪어보다 입소를 희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격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는 “난 입소하겠다.”, “아니, 난 며칠 안 남았으니 재택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현재 이용률이 이 정도 상태인 거고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게 지금 6월까지만 확보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꼭 확보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차 추경 할 때까지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월까지?

그런데 왜 6월까지 했습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지금 KT인재개발원은 개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 기관에서 희망하는 기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일단 6월까지로 생각했었는데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 이후는 그러면, 그 논리라면 꼭 필요해서 확보해야 할 시설이라면 3개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도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장소는 바꾸더라도.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원한다면야 12월까지 저희가 확보해놓으면 좋겠지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관의 희망도 저희들이 봐가면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추경 시기까지도 아니고 6월까지라는 것도 애매하고 이게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본예산과 연계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부서가 어디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입니다.

정기현 위원 청년가족국입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정기현 위원 지난 1월에 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실시하기로 교육청과 서로 합의를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때 1월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2학기부터 하는 걸로, 그러니까 10월이겠네요, 1차 추경을 9월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을 하면 신학기부터 학교급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기왕 교육청과 합의됐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비록 담지는 못했지만 2학기에 한다는 게 염두에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2차 추경에 신학기부터 급식을 지원하되 소급적용을 하는 걸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사에 부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분들이 계속 결식하면서 공부해요.

주간반은 공부하고 나서 오면 오후 늦게 점심을 먹고 야간반은 점심·저녁 못 먹고 공부하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밥 중간에 거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어린이집 문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특별히 제가 실장님께 요청드려서 일정 부분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기현 위원 그런 과정에 어린이집연합회와 부서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버렸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소식은 듣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물론 부서에서 청년가족국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눈 게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충원율 65%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정기현 위원 지금 그 부분 전체적으로 올해에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들도 어려워지고 전반적으로 보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충원율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실장님한테 약속받은 것은 반별 20만 원씩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논의가 조금 변화되면서 됐지만 충원율은 배제하고 월 10만 원씩 반별 운영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추경에라도?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갖고 있는 재원도 또 한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충원율 65%를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런 말씀 말고, 그 부분은 재난 맞이해서 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에 준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계획 있으시면 반가운 말씀이고요,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립유치원은 다 죽어있는 겁니다.

사립유치원도 아이들 많은 데는 월 45만 원 주고요, 원아 수가 적은 데는 월 55만 원씩 줘요.

사립유치원도 옛날부터 죽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추가로 학부모 부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기에 준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반별 운영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다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보 통합해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유보 통합 얘기 나온 게 벌써 10년 다 됐고요, 2013년부터 시작하기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안 됐고 보육료도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누리과정,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26만 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약속한 부분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출산율은 엄청나게 떨어져서 1년에 100개씩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그런 상황에서 반별 운영비, 실장님이 특별히 지난해 저하고 약속했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그게 시 내에서 소화가 안 됐다면 월 10만 원 하더라도 충원율은 배제해달라 이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관련 부서와 또 어린이집연합회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맡겨놓고 그냥, 지금 저기는 해요.

부모한테는 올해부터 기본보육수당 월 3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0세부터 36개월까지.

그래서 812억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부모한테만 주면 어린이집 잘 운영됩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학부모 부담금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길을 우리가 봉쇄해놨다면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다 차단시켜놓고,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 차단시켜놓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오지 않는데 그런데 운영은 제대로 보장을 안 해준다 이러면 계속 문 닫으라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청년가족국장님 계시지만 지난해 실장님과 저하고 말씀 나눈 것도 있고 하니까 충원율을 배제한 반별 수당 10만 원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조정하면서 의견을 특별히 달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시에서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사항을 가족돌봄과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관계자들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주 교과서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산업건설위 쪽은 했고 보건복지국 사업명세서 170쪽,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이나 일반관리군 상관없이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렇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진료를 받고 싶을 때 진료센터까지 혼자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저희는 방역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19나 보건소 차량도 운영할 수 있고요,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윤종명 위원 아니, 본인이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했는데 방역택시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119.

윤종명 위원 이것도 119를 움직여야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윤종명 위원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 동구에 위치한 한국병원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워크런병원, 두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지금은 여덟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종명 위원 몇 곳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여덟 곳.

윤종명 위원 그래요?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이것은 예산에 따른 지원 병원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종명 위원 대전에 여덟 곳인데 예산편성은 두 곳만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재택치료자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외에 다른 집 근처 병원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흡기 진료라든지 동네병원 240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언제든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한 분은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여기 설명자료에 두 곳만 나와 있어서, 이게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재택치료자 시민들께서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불편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영길 예.

윤종명 위원 이어서 행자위 쪽인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 ARS안내시스템 구축 신규로 나와 있어요.

행자위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재택치료자 분들이 ARS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윤종명 위원 주로 어떤 정보를 안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확인 전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19일 현재 보면 재택치료자가 3만 2,054명,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화 문의가 폭주할 경우에는 통화지연이라든지 문제발생 소지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응답으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을 나눠서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6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 시스템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6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보면 재택치료자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ARS시스템이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기계적인 안내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재택치료 받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명세서 135쪽이요,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53쪽,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갖춘 대전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전문예술인들, 즉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1년 12월 5일 기준으로 2,8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현황화는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동이라든지 또 이 중에는 국·공립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제외되고요, 나머지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없더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또는 공적인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예술활동을 했거나 수익을 얻은 증빙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주위에 음대 나오고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체 내에서도 창작준비금 지원을 올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공고문을 보면 예술활동증명과 일정 기준의 소득인정액에 해당되는 예술인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접수를 받은 후 심사표에 명시된 점수로 선정된 예술인이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문체부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은 별도로 대전시 차원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이 수입도 많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창작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작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저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23억에 대해서?

우애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저희는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는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술활동을 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기타 본인이 예술 창작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었거나 그런 활동을 한 증명서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됩니다.

우애자 위원 반면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관련 작년의 공고문을 보면요,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갖춘 대전시 거주 예술인으로 되어 있고 접수순으로 받아 지원금이 지급되니 조기에 신청하라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착순대로 주겠다는 의미처럼 들려요, 본 위원이 볼 때요.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처럼 기초창작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징구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기초창작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선정기준과 무엇을 보고 기초창작활동을 했는지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작년엔 아마 그렇게 지원조건들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편의성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완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기초창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상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우리 시의 독자적인 소상공인 지원책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측면으로 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예술활동의 활성화와 피해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본 위원 역시 찬성하고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선착순대로 지급하다 보면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동분서주하게 되고 또 마음을 저부터 졸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떨어지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선착순 개념은 올해 지원 부분에서는 없는 거고요.

전자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작년과는 좀 다르게 완화를 많이 시켰다는 부분들을 폭넓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보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심사표라고 할까, 그거하고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렇지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예술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예술인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연주도 못 하지요, 전시회도 못 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들의 생활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그런 우려되는 점 다 감안해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을 좀 더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선착순이 아닌 신청접수를 여유롭게 했으면 하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인환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평생진흥원 소관이 청년가족국이라고 그랬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 나눴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해서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다, 신학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신학기는 이미 개학을 했잖습니까, 개학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최대한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학기부터 지금 소급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급적용하면 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해요?

지금은 거기 만학도분들이 식사는 굶든지 개인이 알아서 하든지 해결하든지 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현재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학기부터 소급적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 2학기에 다시 2차 추경할 때 해서 한 번에 두 끼를 먹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전으로 환급해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도 교육청의 의견이 어떤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교육청과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도 학교급식이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개교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초·중·고 다 무료급식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새로이 개교하면서 대전시가 만들어서 지원하는 학교를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예지중고등학교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 급식해요, 안 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에 제가 복환위인가 거기서 얘기할 때 급식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새로 개교한 이 시립중고를 왜 안 주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테고,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기를 협의해서 소급적용하겠다, 협의하겠다.

지금 이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시에서는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초·중·고 말씀드린 대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개교하는 이런 만학도분들 하고 있는, 더군다나 야간반, 일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쫄쫄 굶어가면서, 물론 본인이 사 먹으면 되겠지만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자, 1학기부터 소급적용하면 어떻게 소급적용할 것인지 그 어떤 대안이나 복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소급적용을 할지 아니면,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소급적용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일단 활용하고 학교급식을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전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회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는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교육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협의하겠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자, 국장님 지금 급식 주는데 이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수억이 들어갑니까.

몇 명입니까, 지금 거기 시립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몇 명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지금 당장은 숫자가 떠오르진 않는데요.

이종호 위원 대략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200∼300명이면 한 끼에 1만 원 잡읍시다.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달에 얼마 돼요?

왜 그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서 이렇게 불평등하게 행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거 협의하셔서 소급하시려면, 그분들이 지금 사 먹을 것 아닙니까.

만학도도 서러운데, 대한민국 지금 다 무료급식해주고 있는데 그래,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계속 교육청에도 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준 잘 잡으셔서 즉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8대 의회 다 끝났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종호 위원 한번 지켜볼 테니까 바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대한민국에서 형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19쪽이고요,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례보증 사업을 신규로 세우셨습니다.

지원내용이 무이자, 무보증료 대출 전액 시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차보전이나 보증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출을 하시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자도 지원해주고, 대출에 따른 수수료도 또 내야 되고요, 보증증권 같은 것들, 보증수수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승호 위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라서 혹시 국가에서는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건 없고요,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에서는 긴급구조 생활안정자금 및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손실보상은 지금 소상공인한테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오늘 한 시민분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시민분께서 8시쯤에 문자 하나 받았다고 해서 정부지원 긴급구조지원금 지급 안내라고 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신청을 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1533­0423번으로 문자가 왔는데 저도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스미싱 주의보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그럴듯했습니다, 내용이.

귀하는 정부에서 신청대상인데 미신청으로 확인돼서 재안내한다,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중심의 중층적 금융 지원, 기획재정부라는 주관기관도 명시되어 있고 제1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서 한 시민분께서 블로그에 포스팅까지 해 놨더라고요.

3월 18일까지 신청기간이기도 하니까 마음이 급하실 수 있는 분은 신청하겠구나 싶어서 이때 해보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스미싱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게 어떻게 보면 무이자, 무보증료 대출인데 이렇게 문자 온 것은 최초 1년만 무이자고 1∼3% 내외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자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시민들에게는 다르게 스미싱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서 혼동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는 조례가 하나 있잖아요,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라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도 스미싱이라든지 금융사기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대출을 많이 시급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무이자, 무보증 특례보증 사업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홍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미싱이 전국에서도 아직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미 공개가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이거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데요, 보증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구라든가 일자리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스미싱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면 대전시민들께 팩트체크라도 해서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한 번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수빈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대전시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05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조 4,705억 7,3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11.6%인 98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508억 2,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 대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1. 기획조정실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생활지원비 및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예산 중 시비 재원 부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누적분 50% 이상이 소진된 바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사업에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하여도 경북 울진·강원도 대형 산불사태가 실화 및 방화 여부를 떠나 기후변화의 요인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대전시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의무예치금 소진분을 빠른 시일 내 복구하고 향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함.

2. 일자리경제국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대전시 자체 목표치인 2조 2,000억 원을 발행할 경우 국비보조 부족분과 시비 추가편성분까지 800억 원을 증액 편성해야 하므로 현재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 판단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3.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 제3호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은 이번 추경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비 5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현재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 치료방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4. 생활지원비를 포함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문자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팩트체크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금번 추경에 담지 않았던 사업 중 촉구사항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22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등 현지의 불만사항을 반영하여 충원율과 무관하게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긴급 편성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해주신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고통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7분)

○위원장 박수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근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에 대응하여 신학기 학생들의 정상등교와 교육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학기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방역 강화와 학사 운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긴급히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배성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신학기 학교 방역 강화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 지원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와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150억 원 대비 0.8%인 193억 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1억 9,491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29억 2,491만 원과 국고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21학년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8억 7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 8,89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 정상등교를 위한 방역 및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116억 7,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방역 지원으로는 자가검사키트 보급, 현장이동형 PCR 검사소 설치 및 운영, 교육활동 지원 인력 및 학교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83억 7,196만 원을 반영하고, 학사 운영 지원으로는 과대학교 보건강사 추가 배치 및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인건비 등으로 33억 4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다목적강당 증축 대상학교 시설비 48억 6,000만 원과 2021년 교육공무직원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46억 7,9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8억 2,4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적예비비는 4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다목적강당 증축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 이후 추가 방역 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30억 3,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방역 강화와 학사 운영 지원 관련 사업비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빈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2년 3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3월 15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학기 방역 및 학사 지원,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예비비 보강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57쪽 추경 예산안 규모부터 69쪽 인건비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70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배성근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성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65쪽, 설명자료 67쪽 유아체험시설개선공사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입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아체험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건설비를 유형자산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예.

민태권 위원 지금이 3월인데 사업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닙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체험시설공사가 건물시설공사가 아닌 유아의 발달단계라든가 교육적인 의미를 담는 실물 모형의 창작물을 제작하게 됐는데 물품 또는 용역 항목에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택하여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 신청 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설비로만 예산목을 편성해서 부득이 자산취득비로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계상하다 보니 조금 시기적으로는 3월부터 통과되면 시작해야 되는데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진행하면 무리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과목변경 사유에 나와 있듯이 업체선정 및 체험시설물 제작, 설치 등 장기간 소요되는 개선공사의 연내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고는 하셨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면 보통 이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11월까지 종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전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웠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목이 잘못 저기돼서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이 또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아니요, 저희가 잘 편성했으면 조달청에서 이 계약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2월 말까지 가능했으나 그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를 편성해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태권 위원 교육청에서 이러한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유아들 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 예, 앞으로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

예산을 어느 분이 하시지요?

기획국장이 하셔야 되나?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과장님이 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기획국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요?

잘 오셨네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받는 혜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 수는 줄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일단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는 건 그건 제가 묻는 얘기고, 학생이 주는 것에 비해서 예산 규모는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남진근 위원 그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학생이 줄었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는 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학생들한테 좋은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교육환경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학생 수가 자꾸 줄어요, 그렇지요?

줄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주는 것에 비해서, 학생들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 대전의 원도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줄고 학생이 줄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많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어느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많이 늘고, 어느 지역은 유휴교실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남진근 위원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줄어드는 인원 대비 유휴교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용역에 나온 결과가, 데이터가 있어요?

먼저 회기 때 답변이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고,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유휴교실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게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또는 지역주민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남진근 위원 예, 부탁을 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런 말씀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도로 연구해서 하는 용역이라든가 연구보고서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마지막 8대 의회가 됐는데 지금 전반적인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우리 체육관을, 다목적 체육관 명칭을 다목적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남진근 위원 다목적이라는 말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광열 학교 내 다목적강당은 우선적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일차적으로 쓰지만 지역주민과 같이 해서.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멤버입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운동장 대여를 한다,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라져 있어요.

어느 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느 교장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못 하게,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도 해야만 교장 선생님이나 일선에서 편하게, 무슨 거기 활용을 하다가 뭐가 예산이 필요한 게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남진근 위원 사용하다 보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게 하고서 교장 선생님한테 오픈해라, 이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남진근 위원 그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앞으로는 같이 활용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변해야 되는 거라는 걸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교육관계자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을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본 위원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대전에도 몇 군데, 두어 군데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남진근 위원 그래서 유아부터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시간을,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접근이 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행정의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비비가 지금 한 60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가지고 너무 적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비비 규모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한 부분에서 방역이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신학기 부분은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기 대비한 부분은 일단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까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게 노력이지, 지금 이게 보니까 60억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선거 때문에 9월로 미뤄져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예비비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남진근 위원 코로나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학교 방역 관련해서 예산도 일부 확보해 둔 부분이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 예산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예산을 심사할 때 당사자인 학생들, 학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걸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야만 일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4년의 계약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8대가.

여러 가지로 함께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고마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에는 이제 회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전체 개학을 해서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초·중·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학부모나.

이거 이대로 계속, 반의 몇 퍼센트가 확진이 되면 등교를 안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지금 대전시 원칙은 확진자가 3%.

이종호 위원 반의 3%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전체 학교 재적학생 수의 3% 정도요, 그리고 일시수업정지는 아이들이 15% 됐을 때 하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할지라도 그 기준에 전체 등교하는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9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는 지금 원격수업하는 고등학교가 한 학교 있고요, 일부 원격수업하는 학교가 26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초등학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15개 학교로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확진이 돼서 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이 기준을 전체 3%고 일시정지가 15%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면 10%가 걸려 있어요, 내 반에.

지금 보통 한 25∼30명 되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이종호 위원 한 10명이 걸려 있어요, 확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글쎄 이게 뭐 대전만이 아닐 텐데 지금 그런 걸 들으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아이들이 5명 죽으면 괜찮고 100명 죽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하지는 않은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그 규정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요, 그걸 이제 시·도마다 조금씩 차등 적용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 선에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율도 좋지만 이게 교장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생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지금.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보내면 결석이고.

참 이거 글쎄요, 뭐 어떠한 기준을 세워놨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공부 못 한 지가 한 달, 두 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년째 되고 있는데 우선은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다가 건의라도 하셔서, 뭐 대전만 그렇겠습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과연 공부가 잘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건의하시고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립중고등학교 담당이 누구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저희 국 소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일단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 아마 전국이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초·중·고가 다 무료급식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저희가 지금 시청과 같이 해서 무상급식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시립중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시립중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서 학교급식법 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급식비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가 또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시립중고등학교, 초·중·고보다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시립중고등학교 개교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거기가 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평생교육법 안에서 움직이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법에 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때 개교할 때는 학교급식법 적용을 안 받아서 급식비 지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까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께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무슨 학교시설법 뭐에, 법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을 또 만드나요, 아니면 조례를 만드나…….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래서 저희가 시립중고등학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50 대 50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하고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든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재원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 회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이라도 있으면 또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했으면, 개교할 때 못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걸 또 앞으로 계속 협의하겠다, 그놈의 협의는 어느 세월에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한데 그렇게 처음에 개교할 때 생각을 못 하셨으면,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면 진작 하셔서 이달부터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이번 추경은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긴급하게 학교방역과 그다음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 그리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아서 미리미리 좀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학도분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도 편하게 해주셔야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금년 신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급적용이라는 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급식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음 2차 추경 때 해서 그때 소급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종호 위원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돈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매 끼니에 5천 원 할 테니까, 8천 원, 1만 원 할 테니까 우선 드시고 추경에 가서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주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1학기에서 소급적용하면 2학기 때 가서 한 끼에 두 그릇씩 먹으라고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런 방법…….

이종호 위원 돈으로 줄 건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시청하고 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급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학생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식사를 하게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뭘 소급해 준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도 아침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을 아무튼 혜택이 가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여하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설명자료 쪽에서는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인데요, 설명자료, 설명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어요, 자료가?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대전시에는 없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상반응이 나면 질병관리청인가요, 국가로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윤종명 위원 인정받지 못했을 때.

○교육국장 황현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다시 봐서 그 인정받지 못한 신청서를 다시 검토해서 이 학생들한테 최대 5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주면 이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부특교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파악한 걸로는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황현태 이상반응 일으킨 그런 학생은 지금 없지요.

윤종명 위원 아직은 없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윤종명 위원 인과성 문제로 안 돼서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금 외에 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도움을 주는 지원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그런 것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요.

윤종명 위원 아직 없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이거는 전국 시·도에 교육부에서 학생 수 대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예상도 없이 그냥 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특교로 내려온 거 그대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윤종명 위원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서 보상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1명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나는 몇 명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사전적으로,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전국적으로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시도를 교육부에서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황현태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게 1차적으로 바로 여기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를 그 학생이 신청을 했겠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신청을 받아주든가 아니면 기각되든가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지요.

윤종명 위원 이런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명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예결위 들어와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정말로 뭐라고 할까, 보수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쌓여있다, 체계적인 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만 교육장하고 일선학교 교장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직급은 같지요, 그런데 다만 교육장님들은 관할청의 장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위계상으로는 교장 선생님보다 교육장님이 위지만 실제 그거는 그렇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직급 자체를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이다 보니까 민원을, 주민들을, 학부형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양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양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 그것도 우리가 교육청 예산, 시청 예산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중기부나 다른 데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학교에 대한 책임 저기로 관리하고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깔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학교시설 문제,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양2동에 가양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윤종명 위원 가양중학교가 전에는 울타리도 없이 일반 주민들한테 운동장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죽 저기하면 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서, 시설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전부 다 치고 거기에 CCTV 설치하고 또 경비 두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보안시설을 해야 되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면 꼭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양중학교 도로, 주택 있는 쪽으로 대문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물통 채워놓은 지 365일 1년 중에서 하루도 안 열려.

아니, 경비도 있는데 8시, 9시까지라도 개방을 해서, 거기 운동시설도 구청에서 우리가 다 해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시설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차피 운동장 개방하는 것뿐인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도 하면 우리가 새롭게 더 보수도 하고 시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딱 잠가놓고 개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학교를 돌아서 건물에 들어가서 계단으로 해서 운동장에 와서 그걸 하다가,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아주 그냥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청 국장님들은 제가 사실 존경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교육장님들도 애를 쓰시는데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내 집, 내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님이 직급이라도 더 높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같은 직급이 되다 보니까, 뭔가 개선해서라도, 직급을 높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인사권을 준다든지 그런 권한이 주어져야지 이게 지금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뭔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제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계속 운동장 개방하는 걸 원하는데도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걸 막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양1동 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시설 같은 거 다 여기 본청에서 돈 준다고 해도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반대하니까 못 하잖아.

아니, 시설이 교장 선생님 겁니까, 관리책임자지?

제가 말년에, 9대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들 이런 거 진짜 한번 파악하셔서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것이지만 너무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마음을 같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것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윤종명 위원 마지막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교육국장 황현태 별말씀을요.

윤종명 위원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개혁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43쪽 보겠습니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10억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학교로 찾아가서 PCR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아이들이 PCR 검사소로 가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자체로 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특교 내려와서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2월 18일 자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온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때쯤 나왔을 것 같아요.

우승호 위원 여쭤본 이유가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 전문의에게 받으면 코로나 확진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4∼5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그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굳이 PCR 기다리지 않고 동네병원에 가서 바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구나 하고 시민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이거 빠르게 한번, 2월과 3월의 시급성을 보면 변화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이거를 인근병원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거고요.

저희도 현재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등학교 2개 학교 한 350명 이렇게 했고요, 오늘 고등학교 한 500명 정도 했는데 학교에 관한 건 신속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확진자가 한두 반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10개 반이 있는데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그 학년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3개 학교 실시를 하니까 일단 반응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오고 또 하나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일반 PCR 검사는 채취검사를 코와 입으로 하는데 이거는 입, 구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으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300∼400명을 한 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정부에서 지금 방침이 3월 14일 자로 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의사도 굉장히 깊이 있게 쑤시더라고요.

저도 방금 받고 왔는데 결과가 15∼30분 내로 나오니까 신속하게 할 거면 그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벌써 사전사용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시·도별로 진행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는 진행하셨냐는 거예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우승호 위원 사전사용하셨어요, 벌써?

○교육국장 황현태 예.

우승호 위원 아, 그래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좀 보시겠습니까?

학원 등 방역 물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성립전이라고 기재는 하셨는데요.

궁금했던 게 학원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교습소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교습소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과외 같은 형식으로 교습소 허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독서실하고 교습소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예.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시고 그분들에게까지 이어집니까?

그게 아무래도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폐업을 하셨는지 운영을 하시는지도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텐데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수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 이상근입니다.

학원·교습소·독서실 이런 부분은 다 등록을 받고 폐원하면 폐원 등록도 다 받고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이상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씩 전수조사를 다 해서 방역물품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습소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군요.

어떻게 보면 과외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지요?

○교육복지안전과장 이상근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별도로 등록이 안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 파악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가끔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미처 못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런 지원이 있다면 한 번 더 공지를 하고 신청도 받게끔 해서 그분들의 등록도 촉구하면서도 이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교육복지안전과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등록하고 또 학원연합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서도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교습소들도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쪽도 보겠습니다.

재정과입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신규)로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리를 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떤 제약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산재를 막는다는 기사도 작년 11월에 난 게 있는데요.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안면과 청력보호를 위한 개인보호장구도 지원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안면에 대한, 피부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달그락거리는 소음 같은, 설거지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마개 좋은 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폐암 건강검진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부분은 급식종사원 폐암검진에 대한 부분만 나타나 있고요.

그 외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학교 조리실의 위해·위험요인을 저희가 먼저 진단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도 분석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개인보호장구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없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봤던 안면보호라든지 청력보호를 위한 귀마개라든지 그런 건 없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주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종사원 대표자들을 통해서 개선, 건의사항 또 필요한 물품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건 정확히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안면보호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자료에서 본 기억은 없고요.

다만 화상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건이 발생되고 그걸로 인해 전수조사를 해서 예방이 아니라 발생된 이후에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행정국장 오광열 그건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해·위험요인을 저희가 미리 조사해서 분석하고 또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해서 그렇게 선제적·예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왜 여쭤봤었냐면 재작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급식종사를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와서 보청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청력이 많이 나빠져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서 동료 급식종사자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우시다고 해서 장애판정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안 받으셨대요.

왜 안 받으셨냐고 하니까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는 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 따돌림이라든지 환경상 제약이 생겨서 나중에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실 것을 우려하셔서 숨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이분께서는 더 듣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웠는데요.

폐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시·도 사례를 이 사업만 보고 기사 검색을 했더니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산재를 막는다는 타 시·도 사례가 있길래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인건비와 관련된 처우개선 예산을 많이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그 사람들이 종사하시는 환경에서 어떤 제약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어떤 개인보호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안전보건용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안경 해서 안면보호 하는 그 부분은 지원하는 품목 중에 일부 있고요.

청력보호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더 해서 지원도 확대하고 물품도 대상도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께서도 나중에 뭔가 보상을 요청할 때 산재를 신청하면 그걸 증명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먼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리면 좀 더 상부상조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1일부터 만 5∼11세까지 백신접종을 하잖아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초등학생 만 5∼11세까지 백신접종하는 거 모르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지금 저는 추경자료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박수빈 우선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이게 추경자료에는 있잖아요, 추경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시행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국장 황현태 그거는 지금 사실은 권고사항인데요, 그래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수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백신을 맞고, 성인들도 아파서 한 2∼3일간 회사를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위원장 박수빈 학생들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박수빈 똑같이 2∼3일, 기준이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학생들도 방역지침 매뉴얼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돼서 학교에서 그거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수빈 그러니까 며칠간 결석사유 이런 거를 다 배제해 주는 건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결석보다도 예를 들어서 확진이 됐다 하면, 지금 성인 같으면 7일 아니에요?

○위원장 박수빈 예.

○교육국장 황현태 그거처럼 학생들도 7일 동안 그렇게 하지요, 하는데 대신에 이 학생은 결석은 아니고 출석 인정으로 해주고…….

○위원장 박수빈 7일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 기간 동안 못한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콘텐츠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요, 학교별로.

○위원장 박수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목적은 사교육비 절감 이런 등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비용이 아직도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사교육비요?

○위원장 박수빈 방과후교육 있잖아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계속 받을 예정이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도 하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적극 이렇게.

○위원장 박수빈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교육비 절감을 시킨다는 의지로 이걸 만들었었는데 이걸 보니까 한 과목에 많게는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재료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갈 방향은 없는 건지?

이게 마지막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방과후학교는 학생들한테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을 배부하는데요, 1인당 1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수익자 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일정 소득 이런 학생들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빈 본 위원장은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위원장 박수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수빈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9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조 5,343억 7,7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우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배성근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도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학교 방역 강화와 학사운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운동장 개방, 시립중고등학교 급식 등 값진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빈 배성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 병행, 급식 중단 등 학사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학교현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시와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수빈우애자남진근이종호
윤종명민태권정기현우승호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직무대리이갑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택구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예산담당관김승태
국제협력담당관김영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사회재난과장문상훈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세정과장민태자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지역공동체과장정 인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문화예술정책과장이병연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박정수
구조구급과장강위영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임창식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최영길
청년가족국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강병선
환경녹지국장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일자리경제국장임 묵
기업창업지원과장김용두
소상공인과장유 철
과학산업국장정재용
교통건설국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김태수
도시주택국장정해교
도시경관과장진영삼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배성근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교육복지안전과장이상근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권태형
행정과장우창영
재정과장조영준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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