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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3회 제2차[폐회중] 운영위원회(2022.0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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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2월 17일 (목) 오후 3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위원회

1.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심사된 안건

1.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폐회중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연서로 청구된 조례가 회부되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조례발안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법 시행 이후 회부된 첫 번째 안건으로 주민이 직접 성안하여 제출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지 아니하는 예외적 회계계속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되어야 하고 주민의 뜻이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함으로 폐회중임에도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15시 01분)

○위원장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요건을 심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김용복을 대표자로 하여 우리 지역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노동권익보호관 위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12월 22일 1만 5,331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10일간 시와 5개 구청에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시·구·동에서 주민전산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1만 1,227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청구 수리 절차를 앞두고 2022년 1월 13일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이 업무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관련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외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한 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시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조에 따라 8,221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명부 서명 유효요건은 법률 제2조 및 제1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국인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유효서명 건수는 1만 1,227건, 무효서명 건수 4,104건으로 법정 유효서명인수인 8,221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명부의 기한 내 제출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구 건의 서명요청 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였으며, 청구인명부 제출일은 2021년 12월 22일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9일차에 제출된 걸로 확인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명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이관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조문별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19조(회의)를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의무적으로 반기별로 꼭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한다, 소집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소관 상임위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대전시에 이 위원회뿐 아니라 수많은 위원회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그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주민청구조례 여기까지 오기에는 아마 많은 노력을 해서, 1만 명 이상되는 그런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활동을 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인데 이게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발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드시 위원회가,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발의를 하게 되면 꼭 그렇게 위원회 개최를 해서, 물론 사안이 있을 때 임시회 같은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진행이 돼서 실제 대전시에 있는 노동자들 관련된 사안들을 제대로 다뤄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주민청구 조례안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대전시의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올라온 사례가 이거 말고 이전에도 좀 있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전에는 대전시의회로 온 게 아니라 집행기관으로.

오광영 위원 물론 집행기관으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런 식으로 있던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주민발안에 의한 것이, 기억을 못하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자세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2건 정도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전에 대전광역시를 통해서 이미 올라왔던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그거랑 합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노동 기본조례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는 하여간에 큰 내용으로,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토론과정을 통해서 그게 잘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대의 상의 어떤 저기는 없는 걸로.

구체적인 어떤 비교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리스트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심의가 끝나면 이 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서 기존의 대전시장을 통해서 제출된, 지금 의장이 대표발의한 상태이지요, 그것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거랑 수정해서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절차상 나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례가 없었던 거라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명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종명이종호오광영구본환
손희역김찬술우애자
○청가위원(2명)
문성원홍종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조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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