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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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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1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1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관리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공간 운영의 전반적인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활동공간의 명칭과 위치, 기능을 정하고 공간 이용자의 사용 제한 및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청년활동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청년의 교류 활성화와 청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해촉 사유 인용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위원 수 및 위촉 자격 등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신규설치와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갈마동에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축된 대전광역시 달빛하나어린이집의 신설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였고, 기존 갈마동 소재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을 갈마하나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립둥지어린이집의 위치를 현 주소로 정정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를 전반적으로 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급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 및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지급자격과 수당의 신청기한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양육기본수당 신청 시 서류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하고 필요시 방문조사와 질문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하거나 영유아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을시 양육수당을 지급 중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양육수당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을시 양육수당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이 감면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인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재계약) 대상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내용은 조직 및 인력운용, 직업체험관,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진로직업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보호 조치 및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유재산인 대전시 동구 하소동 737-27 외 3필지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설치한 청년시설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하신 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1조 목적을 보세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청년시설인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는 자치조례예요, 아니면 위임조례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치조례로…….

박혜련 위원 맞습니다, 자치조례예요.

공부 좀 하셨네요.

분명히 자치조례라고 하셨잖아요, 위임조례가 아니고.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조례가 아닙니다, 자치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시설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조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청년 기본 조례 갖고 계시나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갖고 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갖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목적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른 청년시설인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치조례인데 위임조례 형식으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청년 기본 조례 보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제29조 보면 청년시설에 대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청년시설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라고 제29조에 청년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청년 기본 조례 내에 청년공간에 대한 규정도 담으려고 했으나 검토결과 따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담는 게 더 구체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청년 기본 조례는 근본적인 취지를 정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하면 청년활동공간은 좀 더 구체화시키는 조례의 취지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갖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자치법규 위반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굳이 청년 기본 조례 제29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목적이 아닌 정의규정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5조 제목을 보시면 “청년활동공간의 이용자”라고 되어 있고 또 같은 조에 보면 모두 “이용자”라고 하였네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제6조제1항도 “이용자”, 그런데 제6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사용자라고 되어 있지요?

제6조제1항제2호, 다 이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6조제1항제2호 보셨나요?

여기는 사용자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자라고 또 제8조에도 이용자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법규에 맞지 않아요.

제6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가 아닌 이용자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 이용자라고 했는데 여기만 사용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칙 제2조 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시면, 부칙 보세요.

찾으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찾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이 부분이에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활동공간이라는 표현이 있나 보십시오.

청년 기본 조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활동공간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청년활동공간이 아닌 청년시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도 더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율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지난 제261회 임시회 당시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율 적용이 자치법규 입안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처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각 실·국에 이런 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이런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실·국장님과 법제실, 법무담당관과 상의하셔서 일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청년가족국도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어제 보건복지국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부결시켰어요.

청년가족국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협의해서 똑같이 올라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제10호·제11호에서 검토했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 세대에 대해서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한 부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감면율을 적용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출산장려 시책이 출산율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좀 전에 통과시켜주셨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이 참가함으로써 일부나마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자생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항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항시 이래선 안 되는데 취지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는 몰라도 자생단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면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월에 또 회의 있잖아요, 회기.

그때 올리셔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률적으로 이걸 다 통일시켜야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사실은 이게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게 정부합동평가 사항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환경국, 복지국, 우리 청년가족국,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국 차원에서는 출산장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 확산 이런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지적했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사용료 감면 적용이 자치법규 입안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9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는 운영기간이 동계하고 하계 두 번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479쪽.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방학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언젠가는 운영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아르바이트를 하나 문의를 많이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니까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선발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 동계에 93명, 하계에 85명 지금 운영합니다.

박혜련 위원 동계에 몇 명?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동계 93명.

박혜련 위원 하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하계 85명입니다.

박혜련 위원 왜 이렇게 동계, 하계 인원이 다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부서 수요도 조사하고요, 그 부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93명, 85명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수요도 조사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박혜련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일반 같은 경우는.

박혜련 위원 자격기준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제외하고 현재 형제자매 2명 이상, 4학년, 생일이 빠른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선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25 대 1입니다, 경쟁률이.

박혜련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보통 한 3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혜련 위원 3주, 다 선발했지요?

동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계는 현재 접수는 끝났고요, 온라인 신청해서 접수는 끝났고 지금 1차 선발자에 대해서 서류제출하게 되어 있고 최종선발은 12월 24일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내년 1월 3일부터고요.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이 100% 시비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데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금 증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올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을 시켜서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경쟁률 자체가 일반 같은 경우는 25 대 1로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 저희가 향후에 적극적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선발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골고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중복참가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6시간입니다, 1일 6시간.

박혜련 위원 1일 6시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6시간이면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점심시간 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루 실비가 생활임금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요.

박혜련 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시급이 1만 46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 2,760원.

박혜련 위원 그러면 6시간이면 이 시급을 받아서 점심식사하는 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중식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는 시급에서 중식비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6시간밖에 안 되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주휴수당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대략 고용보험료 공제하고 나면 한 3주 근무하면서 136만 원 정도, 137만 원 정도 좀 못 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6시간 해서 뭐를 배워요, 확실하게 아르바이트하면서 경험하려면 그래도 7∼8시간은 해야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데 요새 또 젊은 세대들이 근무시간 긴 것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박혜련 위원 6시간이면 시간 금방 가지요.

아침 9시까지 출근했다가 점심시간 빼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4시에 퇴근합니다, 오후 4시.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5시에는, 그래도 한 7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점심식대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490쪽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 이 사업도 계속했지요?

몇 년 동안 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이 사업을…….

박혜련 위원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 넘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10년 넘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제 기억에는 2019년, 2020년 이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가 구의원 할 때도 아마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여사업을.

언제부터 했나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10년, 한 15년 이렇게 넘었을 경우 그만큼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장이, 왜 우리 패션도 2∼3년만 지나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정장대여도 요즘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게 정장을 대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한번 업체에 확인해 보시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한 3개 업체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신상이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는 옷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품질 같은 것도 잘 검토해 보셔서 청년들이 대여할 때 만족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502쪽하고 503쪽 같이 보시지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은 한시 지원으로 해서 국토부가 하는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 이 두 사업의 대상자가 겹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겹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할 거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약간,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채계순 위원 저소득층,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건 그 위의 배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그렇게 딱 연동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서로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관리할 거고 지원 액수도 사실 다릅니다, 국토부가 조금 더 많고요.

채계순 위원 여기는 20만 원, 우리는 10만 원이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청년들이 월세지원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장 크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계순 위원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게 새로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국비 같은 경우는 신규고요.

우리 시비도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도 500명 정도 예측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우리 시 대부분 사업, 청년 지원하는 게 대개 500명 대상으로 많이 해요.

청년인구가 아까 보고하실 때 29.7%로 4만 3천여 명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각종의 청년 경제적 지원 관련한 수혜자가 대략 몇 퍼센트나 돼요?

그것은 소관에서 좀 따져보셨을 것 같은데 희망카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근로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취업 지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희망카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된 전체 수혜자가 청년 전체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따져보셔야 되지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계산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492쪽 대전청년내일마을 조성인데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실험공동체 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은 건물을 자치구의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장기임대가 자치구 자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거나 아니면 장기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채계순 위원 건물을 이미 자치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임대를 해서 빌릴 수 있는 상황, 5년 이상.

채계순 위원 건물은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지원하겠다는 거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마을 조성해 나가자는 건데 콘셉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창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의 청년타운처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밀집해서 하는 청년 트렌드에 맞는 그런 동네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밀집해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일부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 시골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심지역에서도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청년이 주가 돼서 그런 활동들을 해서 내일마을을 조성해 보자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차 연도에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10개 이상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지역살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비용을, 우리 시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아니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시비가 들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구비도 일부 반영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취지는 도심에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역에 청년들이 머물면서 같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채계순 위원 주로 상이 어떤 건지 얘기를 조금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마을에서는 어떤 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관련해서 소규모 공방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어우러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청년단체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지역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같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채계순 위원 청년타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거 하신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자치구에서도 꽤 관심이 있어 하는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 사업 구체화된 게 있으면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494쪽에 청년공간·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11명의 매니저를,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것은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인데요, 대덕구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청년공간 매니저 5명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6명을 말하자면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을 통해서 청년공간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거기에 인력 6명 정도 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가 파견돼서 배치돼서 각 기업별로 희망하는 업무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진 매니저들이 아까 얘기했던 청년내일마을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연동해서 했다는 건 아닌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향후에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대덕구가 그러면 공공일자리로 국비를 따온 매칭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국비는 아니고요,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요청한,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요청이 돼서 큰 틀에서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채택된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덕구만 되어 있길래 이 사업 자체 추진하게 됐던 배경이 대덕구에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대덕구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안한 사업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구에도, 일단 올해 처음 제안됐다고 하니 해보시고, 저는 다른 구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덕구 하나만 있길래 그 경위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44쪽에 거점온돌방 조성하고 사업명세서 180쪽 연관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10억, 올해 15억 했는데 증감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저희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숫자에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5,000이 맞고요, 총액사업비 1억 5,000이 맞고 5,000만 원이 내년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5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니요, 5,000입니다.

윤용대 위원 5,000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숫자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여기 180쪽에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180쪽이 맞고요, 저희가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

윤용대 위원 1억 5,000, 그러면 전 예산 한 게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거점온돌방 관련돼서는 분명히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라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15개소에 걸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5,000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맞는데 여기 15억이면 이 돈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윤용대 위원 이런 것 심도 있게 잘해야 돼요, 표기를 잘하시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82쪽, 483쪽에 청년공간 운영(3개소),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먼저, 482쪽 청년공간 운영 3개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윤용대 위원 전적으로 시비를 주는 거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시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청년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은 저희가 현재 동구·서구·대덕구에 대해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어요, 동구·서구·대덕구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서 지금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개소당 3,000만 원씩 해서 총 9,000 저희가 계상한 부분입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공간이 3개 자치구만 하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현재 자치구가 운영하는 것은 3개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타 구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유성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것도 뭐 서서히 다 하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2개 구에 대해서도 청년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492쪽 대전청년내일마을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위탁이든 민간시설이든 기존 청년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공간하고 좀 다르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은,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여러 청년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청년내일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콘셉트가 물론 있겠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마을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서 취·창업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취지라든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윤용대 위원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들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청년내일마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위원이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준비하기 위해 오히려 재능이 유사한 청년들 간 협업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챙겨나가고, 청년내일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들하고 지역마을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내일마을을 조성해서 향후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또 한 가지 502쪽, 503쪽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하고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2개 다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처음에 말씀하신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대상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원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월세지원은 청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청년이 기본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윤용대 위원 소득기준까지도 거기에서 걸러서 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정부기준에, 정부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대상이 될 것 같고 우리 시는 정부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윗단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정부에서 소득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전적으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정부예산 같은 경우는 청년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말씀드리면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으로는 6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지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구상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는 자들만 가능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윤용대 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사업을…….

아, 신규사업이구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용대 위원 이제 올해 하실 건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정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사실은 아직, 큰 틀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구체화되면 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강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게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719쪽 보시지요.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 기능보강 해서 올라왔는데 기능보강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어울림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지요?

이거 하나 있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가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 이름이 어울림센터.

채계순 위원 수련관 이름이 어울림센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원해서 이게 설치된 거예요?

설치 자체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당초에 저희가 설치했을 때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지원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가진 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청소년시설 작은 게 가까이에 여러 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봤던 건데 이것은 자치구가 자체, 아마 만들 때는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기능보강비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수련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수련시설인데 이름이 청소년어울림센터.

채계순 위원 이름이 어울림센터라는 거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도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숙박시설은 아닌 거지요?

그냥 이용시설, 숙박을 갖추지 않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용시설입니다.

채계순 위원 종합수련시설, 그냥 수련시설 이런 것에서 이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체육관 있고 수영장 있고 우리 평송처럼.

채계순 위원 예, 갖고 있는 거고 그거랑 연동해서 714쪽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담 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의 수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이것 이면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 이면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을 확보하셔서, 1회 추경 때 청소년문화공간, 마을에 만드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었지요.

가장 집 가까이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법에는 그렇게 명칭이 나오지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카페처럼 편안하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청소년사업에서 일단 우선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은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요, 타 도시랑 비교해봤을 때도 말씀 주신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프라를 많이 깔았어요, 깔고 있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청년하고 청소년, 청소년이 내일의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 가까이에 공간을, 청년가족국의 담당 쪽에서는 공간 확보를 하는 것에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기존에 있던 거지, 제가 큰 기조로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이 숨도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집 가까이에 이런 공간을 확대하는, 특히 동에 들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카페 분위기처럼 편안한 공간들을 확대해 줘야 되는 게 일차적 과제가 아닌가, 공간이 있어야 아이들이 모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청소년 콘셉트에 맞춰서 확대해주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에서 핵심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인프라 쪽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중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도.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예산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하셔서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예정된 것 말고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더 추가 확보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빨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 추경에서 한두 개라도, 발을 한 발 떼는 의미에서 1회 추경에 그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사업은 제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커피숍에 갈 테니 바우처를 지급해달라, 음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발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회 추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점온돌방인데요, 앞에서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44쪽입니다.

저는 이 거점온돌방이 주민들 아주 가까이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늦게 올 때 마음 편히 맡기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지금도 물론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이 1,000만 원 예산 지원이 어떤 지원이에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될까 싶은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임차료와 리모델링 관련된 운영비 지원입니다.

채계순 위원 임차료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1,000만 원에 운영까지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1,000만 원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채계순 위원 이거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미 지금,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지요?

현재 7개가 있는데.

거점온돌방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2021년도 7개를 시작으로 해서.

채계순 위원 2021년도에 시작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시작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해서 15개, 이렇게 늘려가는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아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채계순 위원 대개 작은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특히 초등생 저학년 같은 경우 초등 돌봄의 역할도 해요.

거기다 마음 편하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첫해니까 그렇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7개소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는 간담회를 해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오히려 거점온돌방이 아이 돌봄에 있어서 마을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올해는 간담회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해서 이것도 적극 확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향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지원한다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덜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세 가지 다 하는 것은, 간식도 아마 줘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비록 우리 시가 1,000만 원 지원하지만 이 사업은 현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꼭 한번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544쪽 거점온돌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원규모가 임차료, 리모델링, 운영비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물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장소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

이종호 위원 이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장소요?

이종호 위원 예, 셀프입니까?

뭐 장소가 있어야…….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보통 기존에 있는 장소를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라서요, 따로…….

이종호 위원 기존에 있는 거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에서 유휴공간이 남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마을회관이나 작은어린이도서관 이런 곳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 이게 대략 그래도 최소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 정도 돼야 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는 면적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종호 위원 아파트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비싼 아파트를 본인이 구입한 건지 아니면 전세라든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파트는 아니고 대부분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 있는 큰 공간, 같은 공동공간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파트 내에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 있는 데가 몇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그런 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빈 공간은 아닐 텐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이나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 1,000만 원 가지고 모두 다 해결이 되겠냐, 이게 일회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때요?

리모델링은 한 번 하면 끝날 테고 임차료는 매달 줘야 될 테고 운영비도 그럴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7개고 내년에는 8개소가 증가해서 1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해보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요자분들의 니즈를, 요구를 좀 더 파악해서 지원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키지요?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직접?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 대전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금 낫겠는데, 왜냐하면 구에 이렇게 보면 어떤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놓고 보증금도 당사자, 그러니까 센터장, 원장 이런 분들이 사비로 보증금 걸고, 하여튼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15식, 15군데라는 것 같은데 15억이에요.

예산액도 보면 이게 15억이지요?

그런데 증감을 보면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퍼센티지도 50%이고,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50%면 5억이어야 되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일단은 1,000만 원에 15개 해서 1억 5,000이 맞고요.

여기에 1억하고 15억으로 표기된 부분은 저희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뭐가 맞아요?

1억 5,000이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1억 5,0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1억 5,000?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총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이종호 위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지원이 맞고 1억 5,000이 맞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여기저기 군데군데 이런 오·탈자가 이렇게 있는데 좀 황당해요.

이게 보면 물론 사람이 하니까, 또 인쇄소가 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고쳐요.

본 위원 방에도 수없이 와서 고쳤는데, 뭐도 고치는데 확인 안 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다음에 553쪽이요, 보시면 다문화소식지인데요.

이게 목적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문 속 신문’으로 제작해서 아마, 본 위원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는데 어떤 신문 일간지에도 보면 광고물같이 찌라시 같은 것 끼워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전수조사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호응도가 어때요, 많이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문화를 갖고 있는, 대상을 주로 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인데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의 정보제공 기회나 다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식도 공유하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요즘 일간지도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지를 넣어서 하면 과연 얼마나 볼 거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게 7,290만 원에 600가구잖아요, 600가구도 전수조사가 다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누면 한 12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으로 우리 대전시 다문화가정, 요즘 앱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면 이런 대전시 다문화가정의 앱을 만들면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또 정보도 주고 교육 지원도 안내해주고 하면 이게 훨씬 간편하지 않겠나, 수시로 지금 휴대폰은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방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가구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걸 들고 다닐까요?

아니면 그걸 접했을 때 볼 수는 있겠지요, 보면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면 쓰레기 돼버리는 거고.

그런데 한번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난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판단해보면 다문화소식지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일반 지면신문과 형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규모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개인적인 소식도 서로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신문이 기존에 받고 있는 어떤 홀대라든가 이런 것은 덜할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는 이 부분 앱으로 만들어서 디지털화해서 그게 영구적으로 보존도 되고 계속 현대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디지털화된 것들을 앱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고 접근하기도 훨씬, 늘 언제든지 손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일간지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신문사라고 할까요, 이런 데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정보화사회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부탁 좀 합니다.

다음에 488쪽이요, 청년희망통장 그리고 489쪽에 보면 청년내일희망카드인데요.

조금 헷갈린다고 할까요?

청년희망통장이나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 또는 선정기준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다르지요.

청년 나이가 한쪽은 39세, 청년희망통장은.

그리고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은 34세까지예요.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희망통장은.

그리고 내일희망카드는 120%에서 150% 미만, 이런 사항인데 이렇게 다 기준이 다르지요?

이게 물론 미취업자인 것 같기도 한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근로하는 청년들이 15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로 1 대 1 또 15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서 어떤 자금을,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것은 알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리고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사업은 저희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인데 이게 또 정부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제도 자체가 18세에서 34세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연령이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12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중위소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0% 이상이고 150% 미만인 구간에 대해서 대전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내일희망카드로, 약간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지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수조사는 다 된 겁니까?

그리고 여기가 왜, 청년은 같은 기준 아닌가요?

39세하고 34세하고, 취업자는 39세, 미취업자는 34세.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에 대한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의규정에서 청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나이를 약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는 39세까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 39세로,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청년기본법」에 보면 34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34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청년내일희망카드 사업도 34세까지로 연령을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원화를 하면 글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보면 어쨌든 취업자, 근로자, 현재 미취업자 분류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또 혜택을 못 받는 청년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각지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할 때 청년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유아나 노인, 저소득층 이런 여타 계층은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수동적으로 지원받고 있잖아요.

청년층은 단순한 지원에서 젊으니까 사회에 참여하고 생산해내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원하는 대전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펼칠 생각은 혹시 국장님,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직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들이 활동하고 자발적으로 주도가 돼서 역할을 하고 지역과 서로 연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지원해주는 게 우리 청년가족국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도 담았고 향후에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2월에 설립될 예정인 청년내일센터가 주가 돼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희망통장 산출내역에 보면 15만 원 똑같은데요.

393인, 이분들은 연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다음에 2021년도는 1,091인 해서 12개월, 내년 것은 1,000인 해서 7개월.

이게 왜 다 다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연도에는 6개월 치만 반영하고 어떤 연도에는 12개월 치를 반영하고 이렇게 약간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 변화가.

이종호 위원 그런 차이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아무튼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취업을 못 하고, 물론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이 좀 길까?

그냥 조건 없이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같은, 요즘 뭐 대선이라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 그런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자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제2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기왕에 지원해주시는 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 타 계층에 비해서 부족하고 말씀 주신 기본소득 개념의 어떤 청년수당 논의도 향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그거 외에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청년들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미리 연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앞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한 겁니다.

682쪽하고 684쪽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요.

최근에 시민의 삶을 보면 집 가까이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지금 가는 게 다 마을 단위, 살고 있는 그룹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편적인 평생교육으로 가는 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사업 운영 2억 2,57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존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다가 교육소외계층으로 바뀐 그런 사업입니다.

채계순 위원 예전에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했었다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하다가 아마, 제가 정확히 언제 바뀌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소외계층 위주로 바뀐 사항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형태로 가려면, 지금 생활권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에너지자립으로 간다든지 커다란 시책 방향, 정부정책 방향이 마을 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미래사회에 필요한 탄소중립이나 이런 교육들, 에너지자립뿐 아니라 이런 큰 그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민들의 어떤 의식 향상, 이런 시민의 힘을 기르는, 시민력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큰 방향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저는 이거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소외계층 중심도 맞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이런 학습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몇 명씩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이 돌보는 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바로 신청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인프라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대학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질의했던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소외계층을 넘어서 일반시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이런 거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시민대학, 시민대학이 아니지요?

평생학습…….

잠깐 명칭이 생각 안 나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평생교육진흥원.

채계순 위원 김종남 원장님이 와 계셔서 직접 제가 질의한 거에 관련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발언대에 모셔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김종남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민대학 같은 경우 일반시민들 중에,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직접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오셔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민대학은 짜여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 특정하게 어떤 공간으로 오기 어려운 분들에게 학습꾸러미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배달강좌제입니다.

그래서 2개의 성격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배달강좌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터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육아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평생학습의 수요가 있지만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평생학습배달강좌제가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민할 예정이고 그리하여 2022년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육아맘 그다음에 탈학교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야로 조금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달강좌제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과 구와 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의 기능들이 조금 다르게 운영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광역시 차원에서 진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생활권 중심으로 거점을 늘려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5개 구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구에 마을시민대학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이나 시민성 향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특정하게 보면 대덕구나 동구 지역이나 이런 데가 평생학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지역에 생활형 학습거점을 만들어서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 프로그램들을 일부 생활권 쪽으로 내리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시에서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학습과 돌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그쪽에 일부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9,300만 원에서 3,200 정도를 늘려서 2억 2,570만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계획 잘 들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아주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형태 그리고 소수라도 그런 교육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 이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큰 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김종남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573쪽에, 찾으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예산이 1.5% 증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대전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몇 개소 있어요?

1개소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1개소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1개소에 운영비로 약 2억 7천 정도 예산이 지원되네요, 운영비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1인당 월 10만 원, 종사자 정액급식비 1인당 월 5만 원, 종사자 가족수당도 있어요.

가족수당도 1인에 연 93만 6,000원, 종사자 명절휴가비 1인당 90만 원씩 설하고 추석 때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특별수당으로 9.6% 증이 됐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위탁을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가정위탁 양육보조, 보조금으로 또 지원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위탁해서 보모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정상적인 보호자가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부모나 외조부모 그다음에 친인척, 일반 가정위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가정위탁의 아동 수가 작년보다 지금 10명 증가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비, 이것은 시비 100%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의 무슨무슨 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도 100% 시비로 지원해주고 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매칭으로 시비, 구비 지원해주는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또 증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명단, 위탁자하고, 2021년 기준으로.

무슨무슨 구까지 그리고 지출내역, 그분들이 월 얼마씩 받았는지, 우리 시에서 얼마씩 그분들에게 지원해줬는지, 이해하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아동을 위탁하는 위탁자 명단, 몇 명 정도 돼요?

가정위탁.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2021년 실적을 보면 177세대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많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현재 211명을 위탁.

박혜련 위원 아니, 가정위탁.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가정위탁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친조부, 외조부 제외하고 친인척 빼고 순수 일반 가정위탁.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그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1월부터,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하려면 아동을 위탁해야 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언제부터 위탁해서 월 얼마씩 우리 시에서 지원해줬는지, 그게 특별수당 합해서 뭐 기본급여가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특별수당은 가정에 주는 건 아니고요.

박혜련 위원 아, 가정에 주는 건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센터의 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로 주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얼마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동당 31만 원, 내년 같은 경우는 31만 원.

박혜련 위원 아동당?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올해는 25만 원이었고.

박혜련 위원 아동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아동당 31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어떻게 보면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아동한테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동에게 지원해주는 돈은…….

박혜련 위원 또 뒤에 보면 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보호비도 있고요.

박혜련 위원 보호비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보호비가 얼마예요, 1인당?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다음에 후에 보호 종료가 되면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호비가 매월 100만 원씩인가요, 아동 1인당?

보니까 보호비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매월 20일 계좌이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60번 전문아동보호비는 가정위탁아동이 아니고 즉각분리제도에 의해서 분리된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가정양육과는 관계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가 안 가, 분리된 아동에 의해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을 가정위탁해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분리를 시키고.

박혜련 위원 분리를 시키면 어디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아, 일시보호시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쉼터 같은 데.

그래서 향후에 가정위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아동 중에서도.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왜 궁금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느 지역에서 그분이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어려, 1명 있어.

그런데 그분이 제가 봐서는 가정에서 위탁을 못할 분인데 위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자기 손자가 1명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에서 위탁하면 그 아이하고 같이 친구, 또래가 되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데에 둘이 같이 있으면, 형제가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위탁해서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도저히,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럴 분이 아닌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위탁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가정위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명단을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명단.

그분한테 지원이 월 얼마큼 됐는지, 그런 명단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가정위탁도,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격 형성이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가정위탁센터 교육도 시키셔야 돼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정위탁이 결정될 때는 그런 분들을,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한번 그런 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해서 결정을 해서 가정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결식우려아동 급식, 급식비는 너무 적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8,000원으로 증이 됐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 6,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건 잘하신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결식아동이 초등학교에 있다고 해서, 어느 교회의 사모님이 지하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식사를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먹고 가라 그러니까 대부분 안 와요.

아이들이 참석을 안 해, 참여를 안 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원방법, 그래서 지원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카드형태로 운영하는데 그 카드가 약간 구분이 된다, 결식아동이라는 어떤 꼬리표가 붙는 카드가 지금 배포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의 똑같은, 농협하고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구분이 되지 않는 카드로 재발급을 해서, 또 농협 가맹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 식당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농협 가맹점으로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맹점이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식당은 다 되니까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아, 비씨카드입니다.

농협에서 발행하는 비씨카드로 하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지요, 농협 비씨카드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식을 받는 아이들하고 또 조식, 석식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중복해서 지원해주는 건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

박혜련 위원 그러면 비씨카드를 지원해주면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아이들 본인들이 식사하고 싶을 때 가서 먹을 수 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할 수 있고 1일 한도가 3만 원으로 내년부터 증액됩니다.

박혜련 위원 일일 한도가 3만 원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으로 약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3만 원으로 저희가 한도를 늘려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웬만한 음식은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의 가여움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1쪽 좀 봐주시지요.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됐나 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이런 청년정책 플랫폼이 없나 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청년광장 홈페이지라고 있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인 플랫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정책 전체를 다 아우르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이라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정보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제대로 역할이 안 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플랫폼이라고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이런 쪽만 해도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있고 청년창업 온라인 이런 데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 홈페이지 보면 열어는 놨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없다고 해서 그쪽이 잘 안 되니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이것도 같은 자금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저쪽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새로운 걸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 좀 부정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분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 플랫폼이 구성돼서 운영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여기에서 다 신청도 받고 유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건 이제 청년내일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에서도 운영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가 우선일 것 같기도 하고 주거, 복지,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도 하고 또 추후에는 나중에 당사자들인 청년들한테 맡겨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는 커뮤니티 형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시고,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사실 없앤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년 지원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유지보수비나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저쪽에 청년 어디처럼 몇 년 해보고 그 돈만 소진되고 나면 그냥 만세 부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교 밖 청소년 얘기 좀 해봅시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 대표직, 지금 수탁받으신 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법인.

이종호 위원 이분이 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겸직을 지금 유성구청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18일 대표를 사임했고 바로 법인대표를…….

어떻게 됐어요, 그 법인대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석으로.

이종호 위원 공석입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건 차후에 얘기하고요.

지금 센터장이 부인이었잖습니까?

지금도 부인이겠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면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성구 감사실에서 온 겁니다.

지금 이게 유성구 감사실에서 보내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면 계속 지금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상근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유성구에서는 경력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력이 문제가 없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유성구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3월에.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신, 참조, 경유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채용에 따른 준수사항 통보입니다.

이것을 지금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에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으로 제한하는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되므로 설치·운영자나 시설장…….”, 설치·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

이종호 위원 설치·운영자, 그 법인대표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시설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해야 한다.”라고 여기에 지침을 줬어요, 유성구청에서.

그러면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법인대표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 경력, 어디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는 경력을 발급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어디에서 해서 어디 것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채용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에서 실무경력이 있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무경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무경력이 거기서 무료봉사했나, 어떻게 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여기 자격기준에 따르면 상근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이분이 직원으로 근무를 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정확히 자료를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성구 판단에 의해서 제가 보건대 유성구에서는 상근경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인정했나 보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지요.

여기 자격기준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원센터장 채용공고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 보면 학교밖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청에서 보낸 공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장, 그러니까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거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아는 자료에 따르면 채용면접에 있어서는 외부요원들만 참여시키고 채용면접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이종호 위원 국장님, 이 경력 누구한테 받아서 제출한 건지 알고 계세요?

지금 센터장이 센터장에 응모하기 위해서 어디서 경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력 있다는 증거,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구한테 받아서 어떤 걸로 냈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대표인 분한테 발급받아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임교육문화원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으로 제출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이 경력이 과연, 지금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이런 감사실의 이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냐 이 말이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감사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온 거예요.

여기 딱 해서, 처리결과 해서 이종호 의원 해서 보내준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금 읽어드렸던 이런 상황이고 자격기준에도 엄연히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과연 그것이 실무경력으로 거기에서 인정이 되냐 이거지요, 물론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또한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공무원 겸직 사전허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유성구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표에 대해서는, 사임했지만요.

그리고 그때 지적해주신 팀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인척관계인 팀원은 사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이 해야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사직을 한 상황이고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물론 센터 운영이나 인력 채용의 지도점검의 일차적인 책임은 유성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시비, 국비 보조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 규정이나 절차 이런 게 좀 유예가 된다면 그런 부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이렇게 실무경험을 쌓고 하려면 최소한 정상적으로 아침에 출퇴근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일정 부분 급료도 받을 거예요.

본인 남편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무료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정을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상근경력이 어떻게 검증이 됐고 그것이 그런 자료로 해서 판단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이것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월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퇴근해서 그 회사에 종사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단 1분 안에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도 분간이 안 갑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봐주기 하고 있으면 시 돈이든 국비든 이것은 대한민국 돈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을 수억씩 지금 지원해주면서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물론 그 취지가 영리가 목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득을 취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이렇게 채용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보니까 2015년도부터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6년 이상을 해당 구청에서는 겸직을 묵인하고 대전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하고 납득해야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 대표, 청원경찰인 공무원 겸직 허가의무를 약간 위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대표직을 수행했고요, 올해 4월부터.

그다음에 이번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사직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누가 했어요, 대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전에는 제가 이름까지는 생각 안 나는데 ⚫⚫⚫ 대표가 아니었고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3의 인물이 4월 전까지 했고 4월부터는 지금 사직한 이분이 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 씨가 했다가.

이종호 위원 그러면 4월부터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대표를 하면서 부인을 본인이 있는, 그런 경력을 발급해주고 그 경력으로 해서 센터장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아직 유성구에서 확정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확인하려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고 했으면 그때, 속된 말로 들켰어, 그러면 그때 거기서 딱 집어던지면 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사후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하다면, 치유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대전시에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국장님 어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차적인 판단은 유성구에서 내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겸직금지의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과정이나 어떤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과연 센터장의 상근경력 5년이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격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채용되어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급여를 받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급여가 됐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게 사실은 저도 그 부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미 어떤, 자격이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자기가 노동을 투여한 어떤 대가로 받은 급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환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차후에 또 따져볼 문제일 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대전시에서 감사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일차적으로는 유성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추후에 그런 추가적인 검토도 가능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미흡하다든지 충분히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감사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호 위원 있어요,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의 뜻을 바로 조만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초선이고 이제 한 3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일반전화로 왔어요, 본 위원 핸드폰이 아니고 일반전화, 즉 우리 의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여직원이 통화를 하다가 내용을 모르니까, 본 위원이 그때 마침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방에.

그 내용이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냐 물으니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 방에 와서 받았어요.

통화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 학교밖청소년센터 센터장이에요.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디다.

여기에서 다 내용은 얘기를 못 하겠고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위원의 책무를 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사무실로 전화해서 공갈을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본인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당 위원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볼 때는 시의원님으로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있어서 지적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이거 뭐 무서워서 의정활동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냐면 “맞으시면 그대로 하시고 그게 맞지 않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 끊읍시다.”, 끊었어요.

이러한 산하 구청이든 시에서 이렇게 위탁받은 쪽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박하는 겁니다.

본인 남편이 죽겠다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당해서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이 물은 것 있지요?

감사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반드시 이 문제 규명을 해야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은 현재 유성구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이종호 위원 감사 시작하면 몇 달 걸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요, 그 부분 지켜본 다음에 추후…….

이종호 위원 안 되면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기자회견할 겁니다.

아니, 의원들을 이렇게 위협주고 말이야!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기관 지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도 의원의 권익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권리도 있고 권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권익위원회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협박이나 공갈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유성구청에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서 감사 요청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답변 바로 해주시고요.

안 되면 본 위원이 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이보다 더 한 것도 내가 사회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위원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상황이 야기된 부분 유감이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없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센터도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2차 기관 입장으로서 일단 유성구 조치를 지켜보고요, 그게 위원님이나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걱정은요, 이렇게 하시는 곳에서 과연 우리 공공의 목적을 제대로 그쪽에서 달성해줄 것 같지 않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501쪽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이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아니고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의 대학원이나 대학 그다음에 직장에 재적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쪽에 있는 것도 아까 답변했지만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고 청년희망통장이나 희망카드는 저소득층 청년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약간 소득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소득기준으로 해서요.

이 사업들은 전 청년 대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이렇게 그때그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상자를 달리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청년정책은 부모가 부자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편적인 복지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청년정책 사업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청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거라든가 취업 관련된 부분들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큰 틀에서 청년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596쪽, 597쪽인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6백…….

윤용대 위원 596쪽, 운영비 지원이 3억 1,200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감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가 또 새로 신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증감된 부분은 운영비가 약간, 3.2% 정도 인상된 부분이고요.

정원이 약간, 정원에 따라서 기본운영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가내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조정을 해서 맞춘 부분입니다.

윤용대 위원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696쪽, 697쪽인데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직접)하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지원)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운영비인지, 직접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직접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시 사업이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지원) 이 사업은 서구, 유성구에 있는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윤용대 위원 서구, 유성구 두 군데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고 또 직접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그런 뜻에서 직접이라고 표기를 하신 건가 보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통계목 자체도 첫 번째 것은 민간위탁금이고 두 번째 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편성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유사한 예산 편성된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시 센터가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것도 내내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다 직접 한다고 하고 그냥 지원, 자치구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가족국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희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에 대한 부과기준의 완화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7조에 상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에 대한 부과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과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에 상수도요금 부과기준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윤용대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대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정규 본부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용대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시 0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1항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환경부 주관으로 병입수돗물 생산수도사업자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에서는 병입수돗물 용기의 재질구조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병입수돗물 생산수도사업자는 노라벨 투명페트병으로의 생산 전환과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 등 친환경 병입수 생산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페트병 경량화, 대용량 용기 도입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노력해 왔으며 노라벨 용기 도입으로 재활용 용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페트병 추가 경량화 등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정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5시 08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대전503호 관공선 주기관 교체(금강기금-신규), 이 사업목적을 보면 25년 차 선박으로 신규 엔진 교체를 통해 안전한 선박운항을 하려는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새 선박은 금액이, 새 선박을 구입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10억?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 엔진 교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것만,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또 계속 고장이 나지 않을 거라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새것으로 구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일단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이거는 이대로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그런 것을 정확한 단가를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 한번 따져서 위원님께 사전설명드리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교체를 올해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선박을 운항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교체라기보다 오래돼서 수선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새것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뭐하러 올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만약에 새것으로 구입하게 되면 예산목도 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인 건지,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앞으로 많이 남아있으면 수리를 해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임박했다고 하면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나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거기서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구연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수리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박혜련 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 남아있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92%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배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금강청에.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한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 두고 신규로 구입할지 결정하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금강청하고도 협의하고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476쪽이요?

박혜련 위원 예,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학교음수기 설치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이네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노후로 인해서 옥내급수관 부식으로 적수 발생, 수압 저하 그리고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된 단독 및 공동주택, 학교, 공익상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지원금액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급수공사비 지원이네요, 시행규칙 제25조를 보니까.

교체공사 시 단독주택은 최대 12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 원, 갱생공사 시 단독주택은 이것도 최대 100만 원이네요,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공동주택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일단 저희가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 개량이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20년이 지나고 나면 옥내배수관 자체도 녹이 슬고 또 물탱크를 쓰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빌라 비슷한 데 그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다가구주택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빌라는 다가구주택으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가구나 빌라 같은 데 개인 분할수도계량기를 달려고 하니까 우리 시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뒤에 과장님이 와계시는지 몰라도 괴정동의 신진상가, 신진상가가 아파트더라고, 평수가 작은 건데.

거기를 토요일인데 서부사업소에서도 나오셨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빌라형이에요, 아파트는 아니고.

정말 너무 열악해,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개인 분할수도계량기를 달려고 해도 여건이 안 맞아, 화장실에 계량기가 있대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바깥으로 빼려고 하니까 바깥에 장소가 없어, 그리고 그분들이 물탱크가 위에 있는데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렇게 열악한 데인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급수과장인가 누가 그날 참석하셨지요?

고생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급수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번 본부장님 상의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분들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위에는 물이 제대로, 그러니까 수압이 낮아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지도 못한대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가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음수기 설치지원 추진상황, 이것은 학교라고 하면 초·중·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초·중·고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게 시장 약속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공공음수기 설치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50개소, 2023년 이후에는 150개로 줄어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이게 시장 약속사업으로 해서 임기 내 350대까지 하고 향후에 150대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기 내에 500대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보급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초·중·고가 지금 우리 대전시 내에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500개 학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학교 수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음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일단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건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어떻게 하면 여건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여건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박혜련 위원 공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공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정수기를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수기를 쓰면, 사람 심리적으로 정수기가 있으면 음수기보다 정수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학교에서는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 신청해야 지원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공음수기 설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음용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입니다.

본부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심사받기 전이라 맛있게 드셨나 보다.

467쪽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467쪽이요?

이종호 위원 예, 재해복구 및 지방관공선 배상공제회비.

보험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피해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료로 되어 있고 보험료가 5억 7천,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해 주는 건가 보지요?

시설물 1억 3천 그리고 지방관공선 8,700, 영조물배상 3억 7천 이렇게 해서 아마 배상이 된 모양인데 올해 혹시 보상받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사고 건수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종호 위원 다행이네요,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보험은 일반 보험사인가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관이 터졌을 때 보면 관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녹물 같은 게, 예를 들어 영업하는 분들 가게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피해보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영조물 보상을 하고 혹시 관공선으로 인해서, 그것을 운영하다, 저수지 내에 어민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런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거래하는 일반 보험회사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굳이 보험사까지는 여기서 알고 싶지는 않고요.

보험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전에도?

그러면 보험사마다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작은 보험이든 뭘 들어도.

이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보험가입이 1년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소멸성일 텐데 만약에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에 하던 데 또는 다른 보험사하고 비교해보고 검토를 하고서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지금 그 밑에 관련근거 보시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방공제회, 다른 데는 안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가 조건이 나쁘고 좋고 따질 수 없는 건가요?

강제성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 보상조건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지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이거는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특별한 이견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상수도본부하고는 무관한데 조달청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조달청, 불가피하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참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 곤란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알고 싶었던 거고요.

지자체 돈을 갖다가 정부 산하기관들이 강제로 불이익을 정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달청 물건을 구입하면 질 좋고 값이 싸야 할 텐데 값이 훨씬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경기도 어디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뤘다가 이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도하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서 알고 싶었는데 여기도 역시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독과점이 되다 보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뭐 전국이 그렇게 하면 대전만 다른 보험사, 일반 보험사를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씩 누구라도 목소리를 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 장이요, 국제화여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를 많이 못 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도 여전히 그럴 텐데 이게 보면 3,5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이렇습니다만 국외를 내년에는 한번 가볼 작정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갈 수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글쎄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로 계상했는데 내년도 여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3천 명 이상씩 나오고 하는데 물론 정부지침이 나올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실 텐데, 만약에 가시면 어떻게 가요?

41명이 한 번에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1·2차로 나눠서 가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상하수도협회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선진지 견학을 지금 2년 동안 못 가시고, 본부장께 드리고 싶은 말도 선진지 견학 사실은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가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도록 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아마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상수도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선진지 가실 때, 아직은 안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복환위원하고 협의도 하시고,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당연히 가서 여러 가지를 배워 오실 필요도 있고 복환위하고 상의하고 하시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다녀오시면 서로 이해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싶어요.

과거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본부장님 맑은물정책과장 하실 때, 우리 복환위는 지금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FM대로 한다고 일본에 함께 가셨었잖습니까?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로.

그렇듯이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하시는 동안, 혹시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든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하면, 함께 좋은 정보나 지식을 얻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복환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481쪽에요, 마을급수시설 수선유지비인데 지금 마을급수시설이 25개가 있는데 이곳에는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됐나요, 아니면 보급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상수관로는 다 사실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곳 사시는 주민들께서 상수를 인입하려면 개인부담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121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지하수에 대한 믿음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자꾸 이것을 권장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여기 수질검사는 물론 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해요?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우리 수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의뢰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기준치 이상으로 문제 있는 그런 급수시설은 없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주민들도 건강 챙기셔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수돗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수시설을 또, 전면 폐쇄시키기 곤란하긴 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의 1억 가까이 매년 투자가 되는데, 물론 이것이 좋은 거라고 하면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서 주민들, 시민들 건강이나 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 참 좋은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아마 홍보도 하시고 또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실 텐데 여기에는 이대로 또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수돗물, 우리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안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본청에, 다 알고 계실지 몰라도 본청에도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 지금 우리 이츠수 물 먹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기본적으로 페트병, 아까도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내행사는 일단 자제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실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실내.

이종호 위원 행사가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츠수 보급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감축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8ℓ짜리 대용량 같은 경우는 재난 쪽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이거 문제없다, 전국의 최고 좋은 수돗물이라고 드시게 하는 거잖아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우리 의회도 사실 얼마 전부터는 별도로 사서 드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우리들이라도 질 좋다는 수돗물을 마시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지역업체도 아닌 저쪽 충북 쪽에 있는, 물론 크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데 물을 사다가 의원들도 마시고 직원들도 마시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도 수돗물을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서 주시는데 먹어보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아무 냄새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 쪽은 지금 이렇게 이츠수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또 그렇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쪽의 우리 공무원분들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자꾸 먹으라고 홍보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쪽에 얘기를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만이라도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맛있다, 문제없다,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439쪽이요,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 관련해서요.

조금 많이 늘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사유가 어쨌든 세종시 2단계 이 비용 중에 일부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197억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2단계가 언제부터, 돈을 몇 번 나눠서 내기로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2단계 공급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요, 그 협약내용에 보면 시설사업비를 세종시에서 일시에 지원할 때는 시설요금을,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요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요금을.

그런데 서로 간에 유권해석 차원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발생해서 행안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해서 최근에 이게 매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금년 말까지 세종에서 우리한테 197억을 일시에 납부하면 일단은 그 분쟁이 해소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채계순 위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그 시설요금은 일단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요금은, 공급 요금은…….

채계순 위원 매년 받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매년 받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부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내년에 그게 또 있는 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로 넘어갈 게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다른 해보다 이런 사유 말고는 더 많이 미집행액, 세출예산 미집행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쪽 보시면 영업미수금인데 여기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쪽수를 잘…….

채계순 위원 440쪽, 지금 한 거의 바로 뒷장.

영업미수금 이것 보면 어쨌든 2021년도 9월 현재이긴 하나, 체납액이지요.

수납률이 88.6%인데 이게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이에요.

보면 어쨌든 예상했던 것 대비 855만 7,000원 정도가 덜 들어온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요, 저희들이 영업미수금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독려해서 영업미수금이 이만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업미수금이 줄어든 겁니다, 850만 원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채계순 위원 그거 지금 여쭤본 거고요.

미수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71쪽이요.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5백 7십…….

채계순 위원 571쪽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 2차, 이거 보면 어쨌든 국고보조로 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종료돼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당초보다 조금 줄어든 거지요, 원래 계획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7억 이상 줄었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7억 얼마가 줄어들면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관리체계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을 거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DB 구축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1단계는 자산목록 인벤토리가 다 구축되어 있고 지금 2차 사업에서는…….

채계순 위원 1단계는 마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마쳤고 이것을 실무에서 자산목록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구축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확 준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실제로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채계순 위원 계획 대비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뒤에 뭐 하셨는지는 나오고, 지금 그래서 1번 인벤토리 DB 구축 그걸 한 거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581쪽 노후관 개량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당초보다 5억 이상이 줄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죄송하지만 쪽수를 다시 한번.

채계순 위원 581쪽 노후관 개량공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이것은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그것을 현지에 확인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사업비가 준 것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매년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5억여 원이 줄어서 어떤 구간 하나를 못 하게 됐나 아니면 예산 확보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조정돼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을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이게 몇 년도, 뭐 계속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노후관이, 지금 총 관이 한 3,995㎞ 정도 되거든요, 대전시.

그런데 노후관이 그중에 한 761㎞ 정도 됩니다.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다른 예산 때문에 한 5억 정도를 줄였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른 사업도 해가며 균형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혹시 노후관 개량이 필요하고 급한 게 있으면 우선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등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계순 위원 노후관 개량문제는 또 중요하잖아요, 상수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5억 정도면 한 구간 정도는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573쪽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계속비사업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2021년, 2022년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사 마감은 2023년도에 마감되고요.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18억이라는 돈을 다 확보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보니까 하이퍼테크하고 (주)지오매틱스하고 컨소시엄했어요.

컨소시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업체로만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윤용대 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좀 더 기술적으로 기술을 보유한 업체하고 지역의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윤용대 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계약금액은 16억 지금 계약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억 예산 확보하는데 16억이면,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아닙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보통 출자를 하다 보면 한 80% 중반 선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2억을 더 세운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예산은 18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추가로 별도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감리용역은 2022년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설계는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이제 시작입니다.

윤용대 위원 시작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상수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478쪽인가요?

유지보수비 해서 작년보다 8,385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이것을 계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보면 많은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2년 계약을 해서 1차 연도 나간 것하고 2차 연도까지 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1차 연도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고 내년에는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윤용대 위원 CCTV 추가 증설하고 유지관리장비가 추가됐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윤용대 위원 앞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466쪽에,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박혜련 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를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과부족량, 할당량, 예상배출량, 총 과부족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닥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6년도부터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시 자체적으로 통합해서 이것을 관리했었습니다.

지금 시 환경녹지국 안에 기후환경정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 플러스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을 총량으로 산출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온실가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항목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CO2 이산화탄소거든요, 거기에 메탄가스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그다음에 과불화탄소 해서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을 총량으로 하는데 이것을 각 사업장에서 쓰는 것, 쉽게 얘기하면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전기를 썼을 때, 전기를 생산하려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용한 양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전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그것을 제출하면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0톤을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할당받으면 저희들이 1,000톤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배출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1,000톤을 할당받았는데 800톤만 우리가 배출했으면 200톤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그것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박혜련 위원 팔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살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1,000톤을 할당받았는데 1,200톤을 배출했다고 하면 200톤을 더 배출한 거잖아요, 200톤에 대한 배출권을 우리가 다른 데서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배출권거래제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은 새롭게 친환경사회로 가기 위한 시작이네요,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박혜련 위원 친환경사회로, 왜냐하면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이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것을 딱 그렇게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한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배출되는 것을 환경부에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배출권 구매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에서 할당된 양만큼 전력을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묻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이라는 것을 할당받았으면 그 1,000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3억 5,100 만큼을 사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정확한 계상을 하는 게 중요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검증받습니다, 환경부에서.

박혜련 위원 환경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아니면 회사별로 해서 할당을 줍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신규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만 갖고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배출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하니까 잘, 신규사업인 만큼 배출량이 적게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길게요.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565쪽 좀 봐주시지요.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오래전부터 추진하셨는데 공사 착공한 게 2019년 1월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59%, 금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 이제 내년 1년 남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어떻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차질 없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자재구입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셔서, 지금도 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도 감수를 해주셔서 고맙고 그럴 텐데 하여튼 더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하신 대로 서둘러서, 또 서두른다면 안전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사실, 본 위원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 이것을 공사하는지, 왜 제2도수관로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이게 기존 관로가 199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단일관로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단일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물 공급이 차단되면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수관로가 어떤 예비성격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도수관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도수관로하고 제2도수관로하고 지금 다르지요, 노선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1992년도에 제1도수관로가 건설될 당시만 해도,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밭대로를 거쳐서 월평으로 해서 바로 갈마동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2도수관로는 저쪽 대덕구 계족로를 통해서 아리랑로를 통해서 지금 갑천변을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거리는 사실 한 3점 몇 킬로미터가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한밭대로에는 그 이후에 많은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신이라든가 한전의 이런 게 많이 매설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트램 구간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저히 여기는 공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선회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문적인 기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거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의 이해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여기 관급자재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직관) 그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송이라고 합니까, 이게 뭡니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1,110본을 계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계약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계약한 이후에도 물가변동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계약하고 나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일정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런데 업체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업체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조정신청을 했어요.

이종호 위원 누가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느 쪽에서 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지요, 거기에서는 더 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더 못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매듭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양쪽 의견의 중간선에서 조정이 돼서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62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조정금액이 얼마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한 8억 8천 정도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8억 8천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2억 6천 정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에서 요구액은 처음에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거기에서는 한 11억 정도를 더.

이종호 위원 이게 늘 관례로 그렇게 되나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자잿값이 오르다 보면 감리회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공급은 다 받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아직 공급을 못 받은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못 받으면 공사에 차질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도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물건을 줘가면서, 공기에 차질 없도록 해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자성을 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그건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했더니 이 업체가 완고했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이게 보니까 현대특수강밖에 없어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데 이런 직관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체인가, 만들어내는 공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물품구매라든가 공사는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 업체 가격이 최저가로 됐기 때문에 여기가 낙찰됐는데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업체도 다 똑같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불가피하다는 얘기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품은 공급해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 그것을 자기들 의견대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공급해주는 자재를 단절시켜버리고 자기들 이익만 위해서 하면 그 피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늦어지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 군데가 있으면.

이것도 조달업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수십억짜리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에 공감합니다.

저도 실무진한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띠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힘으로는 불가할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완전 갑질 아닙니까?

한 20억 더 주는 건가요, 62억에서 80억이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끝났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돼서 다행이긴 한데 다음에는 또 이런 공사를, 직관이 필요한 어떤 공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래서 이게 분쟁이 돼서 저희들이 우선 자재부터 수급을 다 받아놓고 그러고서, 한쪽에 쌓아놓고서라도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공기가 차질 없지요.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누구하고 협의하든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사업체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도 공감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이종호 위원 한번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앞전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3억이 좀 넘지요?

한 해 연도는 아닌데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넷제로를 향해서 가는 데에 상수도사업본부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죽 볼 때 그런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없어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에 참여하겠다 해서 13개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출수 가지고 뭐를 하고 지족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겠다 했고 여러 가지 숙제를 지금 그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결국 온실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참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에너지효율화에 의해서, 그런 노력들이 본예산 편성에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어쨌든 국가목표가 40%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전력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과제를 설정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하셨는데 예를 들면 추경에는 범정부적으로 전 부서가 사실은 이걸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전력을 어쨌든 효율화하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찾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추경 때 사업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준비된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기본적으로 상수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채계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얼마나, 아주 미비하겠지만, 설치를 언제 했었지요?

거기 배수지 위에 있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치연도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사업장별로 그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보시면 수도시설사업소라든가 신탄진정수장 같은 경우에 모터 마력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효율을 높여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러다 보면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도 저희들이 수리비 때문에 계속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썼었는데 신형 모터로 바꾸다 보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 공급하는 데서 소수력 같은 것도 그전에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력을 하려면 최소한 낙차가 한 3m 이상은 되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협소해서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채계순 위원 우리 여건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들도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있어서 기계라든가 장비 효율이 좋은 거로 바꾸고, 예를 들어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것도…….

채계순 위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그렇지요, 전기히터로 바꿔서, 그러니까 경유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발전기보다는 전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산서 곳곳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채계순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채계순 위원 건물도 그렇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내려오긴 할 텐데 조금 앞서서 기왕이면 동참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과제를 찾아서 1추경 때는 예산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규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 25일은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부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상수도사업본부장박정규
경영부장이규삼
기술부장김홍일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조
송촌정수사업소장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인규
수질연구소장조정희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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