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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2.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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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2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

15.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3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6명 발의)

14.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2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9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9명 발의)

25.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오광영 의원, 박수빈 의원, 박혜련 의원, 홍종원 의원, 김찬술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담당관 최정희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10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종명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종명 운영위원회 윤종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후 인용조문이 변경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부칙과 관련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민태권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관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구조의 급변에 따른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에 따라 제2전시장의 명칭과 위치, 전시홀별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신설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수수료율을 조정하며,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우리 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 개선, 지방행정과 경찰청의 치안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 자매결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7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6명 발의)

14.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성주민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별도의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손희역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전청년하우스 토지를 취득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2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력 및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해지는 산업 풍토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대전의 디자인산업과 관련 기업들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 도로점용허가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 김종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타 점용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가되는 도로점용허가 시설에 대해 점용료 산정기준을 5%로 하는 한편, 보행안전 등 관련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시행일자를 2022년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개장을 앞둔 반려동물공원과 현행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재공고·열람하게 하는 중요사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표시방법과 함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9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9명 발의)

25.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정비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개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오광영 의원, 박수빈 의원, 박혜련 의원, 홍종원 의원, 김찬술 의원)

(10시 3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사회 고령화와 함께 노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어르신 놀이시설의 확충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고령화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이 이미 전체 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17.1%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2011년 9%에서 2021년에는 15.2%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증가 추세를 봤을 때 머지않아 우리 시의 경우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 경로당, 복지센터 등의 몇몇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또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공주시에서는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운동능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건강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몇몇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만한 야외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공원을 노인 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특화된 어르신 놀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대전시에도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공원이 약 580개소가 되며 그중 운동시설이나 놀이터가 설치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415개소로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원에 설치된 야외운동시설의 경우 어르신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자신의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중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에 노인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소근육과 균형감각, 유연성 증대에 중심을 둔 노인 친화적인 운동기구와 치매예방을 위한 기구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좋은 정책 페스티발에 가칭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제안해서 입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에 어르신 맞춤형 놀이시설의 확충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과의 친밀감을 높여 커서도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무상교통 정책이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뤄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유도하고 교통비 걱정 없는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세계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등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한 경기도를 비롯하여 수원, 성남, 화성 및 충청남도 등 타 지자체 여러 곳에서도 이미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정책으로 인해 연간 86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요금감면 및 무상교통의 실현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대전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 기준 연간 시내버스 이용객이 약 40만 명이었을 때 어린이 1.1%, 청소년 10.2%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비용추계 결과 연간 어린이는 약 6억 원, 청소년은 114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의 경우 연간 어린이는 1억 3천만 원, 청소년은 15억 원으로 총 16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고려하면 추계비용도 감소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후를 떠나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전시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이 부담스럽다면 우선적으로 어린이부터라도 먼저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단계적인 도입은 지금 당장 충분히 가능할 거라 판단됩니다.

시장님!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등의 교통수단이 추가로 도입될 것이며 현재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지속된다면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교통복지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통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 괴정동, 가장동, 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의 확대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반적으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의 등화 내용을 음향으로 알려주는 기기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 및 신호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1995년 국내 도입 이래 장애인의 민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했지만 기능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음향신호기의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도 고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지보수 또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시도별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경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4,014곳 중 기존 음향신호기는 886곳으로 22.7%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25곳만이 설치되어 타 시·도에 비해 아주 저조한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전시는 보행수요가 많은 이용시설 주변 및 밀집거주지역 등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52대를 시범 설치하여 점차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가 확대 설치 없이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음향신호기를 비롯하여 앞으로 확대 도입될 음향신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한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지능형 음향신호기는 그동안 불필요한 인력과 경비 지출로 인한 불편함 해소는 물론 관리자는 민원에 대한 고충과, 사용자는 고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고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이외 음향 크기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설치 비율이 낮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여건을 고려하면 음향신호기의 추가 도입은 시급한 시점입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IoT 음향신호기의 추가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여행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시 화면 함께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택시운전!

배달!

콜센터의 모습입니다.

여행업 얘기를 한다더니 뜬금없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신가요?

코로나19 이후 매출 제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여행사 대표였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끊긴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를 뒤로 한 채 택시 운전대를 잡고, 파트타임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직후부터 여행업계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만 했고 이 업종에 종사하던 시민들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융자 받은 부채를 갚지 못해서 폐업도 못 한 채 쌓여만 가는 부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전시관광협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현재 대전시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385개 업체 중 영업 중인 여행사는 채 10곳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의 매장 문은 열고 있지만 매출은 제로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업계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였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전무하고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도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여행사를 비롯한 관광사업체와 숙박시설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인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왜 이렇게 인색하냐며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관광·여행업계는 실질적인 제한업종으로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손실보상금마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대전시에 촉구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전시도 적극 나서서 생계를 넘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분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타 시·도 상황은 어떨지 살펴볼까요?

전라북도는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여행업계의 경영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여행사에 80만 원씩의 여행업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관광객의 유입이 전무한 실정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와 여행업계, 택시와 관광버스 운수종사자 등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생존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도 여행업계를 비롯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지원으로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양산시도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와 숙박시설에 지원할 경제활력지원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전시는 여전히 오리무중,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체 언제쯤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의 민생회복, 아니 생존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책은 일시적이고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광·여행업종이 포함되거나 관광산업이 다시 정상화되거나 되기 전까지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생계를 위해 잠시 부업을 전전하고 있지만 관광·여행업에 종사하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 시의 관광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토대를 지켜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대전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계의 생존과 대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존지원금을 비롯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생존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청사 주차장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불편이 지적되어 온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주차, 장애인주차, 임산부주차, 버스주차를 포함 총 833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 지상에 288면, 지하 1층에 250면 그리고 지하 2층에 279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면주차가 가능한 184면을 포함해도 총 1,017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지상 서측과 지하 1, 2층 주차 공간은 직원, 입점업체, 관용차, 의회, 언론사를 포함한 정기주차 등록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지상주차장 288면 중 북측과 동측 185면을 민원인 전용구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주차 등록차량이 총 1,663대로 정기주차 등록차량 전용주차면 약 648면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주차면수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는 임시대책으로 오페라웨딩홀 주차장 60면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전시 처방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쳤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터뷰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0시 5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0분 영상자료 종료)

시민불편과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시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청사 건축설계 및 시공 등에 관여한 퇴직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문 결과 시청사 건설 당시 향후 승용차와 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 공간의 부족을 예측하고 서편 지상주차장과 동편 잔디광장 지하에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주차 공간의 추가 신설이 가능하도록 시공설계를 하였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즉, 서편 주차장은 도로면보다 1.4m가 높고 지하 1층만 파도 148대, 동편 잔디광장은 도로면보다 1.1m가 낮아 지하 1층만 파면 152대, 총 300대의 주차 공간을 약 100억 원이면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부를 원상복구하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사 방문 시 주차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공무원들이 주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주차 공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뜻깊은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지방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올 한 해도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아울러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3.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4.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5. 대전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6.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7.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0.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1.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주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2.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14.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토지 취득)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15.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6.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8.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1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2.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박혜련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3.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이광복

김인식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이광복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25. 2022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중순    민태권    조성칠    남진근

이종호    윤종명    홍종원    이광복

윤용대    김종천    박수빈    오광영

정기현    손희역    김찬술    채계순

우애자


○출석의원(19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김인식윤용대김종천
박수빈오광영정기현손희역
김찬술채계순우애자
○청가의원(3명)
구본환문성원우승호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택구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일자리경제국장임 묵
과학산업국장정재용
자치분권국장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전재현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문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명노충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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