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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21년도 제2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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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위원장 구본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인 모은주 님과 강영민 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Ⅱ권 232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권에 232쪽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감염예방 예산과 예상 못한 돌발상황에 대한 예산이나 또 그중 2건의 소송판결금 지급에 있어서 2020년 8월 3일 서부교육청에서 지출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연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258회 2020년도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Ⅲ권의 104쪽에서와 같이, 작년 행감 때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맞지요, 국장님, 제가?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애자 위원 예, 2020년 8월 3일.

○기획국장 오광열 서부교육청에서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을 지급한 건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감사자료 Ⅲ권 104쪽에 나와 있듯이 또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국장 오광열 예비비 지출 건과 관련해서 서부교육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동부교육청에서도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관련해서 유사한 건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소송대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도급 청구소송 상황은 그 이전에 발생을 했고 동부교육청, 위원님이 당부하시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이런 상황은 됐고요, 죽 소송이 진행되다가 작년에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된 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또 2021년 9월 9일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또 다시 반복하였는데요, 국장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보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 2014년 6월에 구봉고에서 일어났던 사안인데요.

학교 수업시간에 발생된 사안이고 이거에 대해서 2018년에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8,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학생 가해자와 그리고 교육청에 50%씩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2심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 판결이 나온 사안이고 현재 2심에서도 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면 연체료가 계속 가감되고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했고요.

사후에 지금 조치는 담당 선생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360쪽에 보면 민사 및 행정소송 현황이 4번에 구상금 건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이 맞는 거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해당 담임교사와 책임자들의 처리상황과 재발방지대책으로 교육청에서는 또 무엇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석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수업시간이나 학교 평상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조치라든지 안내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늘 애쓰고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니까.

하지만 또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 사건을, 그러니까 2020년 7월 3일 1심 판결에서 교육청이 패소한 사건이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항소에 관계없이 원고에 그러니까 학부모겠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애자 위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2021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2심의 결과를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봤고 그 결과가 최소한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태만으로 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상황은 거의,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지출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들께서는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시민들을 경시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했던 것은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본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관 보겠습니다.

어제 사립학교 행정실장 갑질, 교장 갑질 얘기 말고 또 다른 사립학교.

○감사관 박홍상 예,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9월의 그 문제인데요, 현재 저한테 보내오신 것은 “감사 진행 중 향후 비위 사실 발견 및 갑질로 판단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임.” 이 정도만 해서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건 아시나요?

이게 그 학교 어제, 또 다른 사립학교 행정실장 갑질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 쪽 말고요, 이사장, 교장 있던 사립학교 말고, 전에 이사장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죽 했던 얘기 그걸 잠깐 보면 엄청나요.

이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이튿날 임시휴교도 지시하고 그런데 장례식장이 서울인데 그쪽으로 다 오게도 하고 문상객도 받고 그래서 그다음 날까지 있게 하고 영결식하고 하관식 다 끝나고 그럴 때까지 귀가도 못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49재 기간 동안 추모리본을 교직원한테 패용하라고 하고 그리고 49재니까 초재, 2재, 3재 이렇게 해서 7재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7재까지도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고 한 번씩 연가를 사용하게 해서 참석토록 하고, 그런데 그게 49재가 끝나니까 교직원 연가기록을 삭제하고, 이런 정도면 거의 한 1960년대, 1950년대, 아니면 일제 때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정도 사유화돼서, 그런데 이 학교가 지난 9월에도 또 운동선수 문제로 그때도 진정이 돼서 감사한다고, 진정 들어와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작했었지요.

○감사관 박홍상 그게 같은…….

조성칠 위원 9월에 먼저 하고 이건 10월의 문제잖아요.

10월에 이게 나온 거고.

○감사관 박홍상 그 10월에 나온 거는요…….

조성칠 위원 합해서 나온 거 그렇게 언론에는 두 가지로 나온 건가요?

○감사관 박홍상 예, 데일리한국에서 9월에 한 번 보도됐고 또 같은 매체에서 10월 12일에 보도된 것은 이사장 49재 관련해서 추가 보도되고…….

조성칠 위원 더 나와서 추가 보도된 건가요?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때 하실 때 감사, 이 정도면 거의 사유화됐다는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굉장히 심각하고 저기는 먼저 운동부 문제 했을 때는 그 교사가 계속 당해서 퇴직도 하지요?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계속 갑질 당해서 못 견뎌서 퇴직도 하십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때 얘기로는 10월 말쯤이면 다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10월 말이 지나고 11월 지금 중순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그때 보도가 났을 때는 10월 말까지 감사를 종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문제성이 심각해서 전 교직원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이외에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성칠 위원 어떤 감사를 할 건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감사관 박홍상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또는 신고된 거 말고 그 외에 그런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저희가 10월 하순쯤에 했거든요.

그거 처리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11월 중순 해서…….

○감사관 박홍상 중순 또는 하순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KBS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KBS는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그런 뒷얘기는 지금 있는데, 어쨌든…….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그것은 감사결과를 계속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진행 중이라서 그것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학교를 전체로, 이런 정도면 한 분의 어떤 특이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건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일단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어제 질의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특성이 있어서요, 전개되는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게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내용 및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해서 교직원 설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공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데?

○감사관 박홍상 한계가 아니고 어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왜 이런 갑질행태가 사립학교에 유독 많이 발생됐는지, 지금 연달아서 4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립학교는 특히나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의뢰도 합니까?

감사관에서 다 정리가 안 된다면 수사의뢰도 해야 되겠지요, 범법 상황에 대해서…….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기존에 사립학교 중에,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당사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진술이 상충되거나 아니면 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갑질 내용 이외에 다른 횡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찾아낸 게 없어서 수사의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그게 지난번 첫 번째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계약 관련해서 문제?

퇴직금 문제,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그건 어쨌든 감사를 더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감사관 박홍상 11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확실히 짓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감사기간 동안 갑질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피해를 보던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거기서 어떤 진정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홍상 예.

조성칠 위원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든지 당사자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사자랑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일단 헬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면 만약에 그렇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처럼 느끼는 경우에는 관련되시는 분들이 헬프라인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제보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고자와 협조자 보호에 준하고 저희 지침상 갑질 2차 피해 방지 그 기준에 준해서 가해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다른 어떤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2차 엄포성 발언하고, 교감 선생님 엄포성 발언하고 했던 거…….

○감사관 박홍상 그거는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그쪽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렇게 주의하시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2차 가해가 되면 그건 범법행위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고발되나요?

○감사관 박홍상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신고자보호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헬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신고는 익명신고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살펴봐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폭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한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른들이라고 다를 건 없지요, 그렇지요?

교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고, 그 부분은 어떤 칸막이가 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홍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의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더 다양한 의견들이, 추측성 얘기들이 난무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또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인데요.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 추진 이걸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뒤로 TF팀 꾸려서 한다고 연구용역을 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 여기도 보고에 의하면 11월까지 투자심사기관과의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중투심사 의뢰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가 특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발주한 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 올해 보고서를 납품받아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 설립계획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수정보완 또 여러 차례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보완 작업을 죽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 원장님하고 또 연구원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엊그제도 컨설팅을 한번 받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설립기본계획을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달 말까지 중투심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컨설팅이 다 끝나고 정리가 다 된 거네요, 거의?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사실은 컨설팅 받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가면 이번에 이 정도 됐으면 됐겠지 했는데 보완해서 가면 또 다른 부분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이래서 하여튼 최종 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미비점이나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안을 해서 이달 말까지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저도 그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아는데 처음에 설정했던 건 안 됐잖아요, 예술공간까지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만든 것도 보면 그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자체도, 저는 그런 거지요, 용역결과에 나온 거긴 하지만 성격이 너무 불분명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잡코리아, 잡월드마냥 차라리 직업체험학교라고 하든지 뭔가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또 중투심사 가서 미끄러질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분명한 성격이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심은 많아서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정했던데 이것저것 욕심만 많아서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게 왜 다목적은 무목적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로 분명히 해서 뭔가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것이 중투심사 통과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끄러진다고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초에 계획 수립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건 맞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요.

심사를 정식으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이번이 최초 심사의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보완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쪽 현재 하겠다는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게 아니어서 이것저것 다 섞으면 특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제가 다른 부서 가봐도 마찬가지인데, 직속기관들 가봐도 욕심은 많고 규모는 작고 예산은 한정되게 조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무슨 뭐하고 타이틀은 센터니 뭐니 크게 나오는데 내용을 봐보면, 진짜 이게 쪼그매져서 가보면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성격에 맞게 아주 크게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욕심은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죽 늘어놓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시는 건 좋은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 직업 체험하는 것도 좋고 진로적성 교육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진로적성만 한다든지 하나만 딱,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정도는 나와주든가, 이래야 무슨 투자하는 가치도,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재미도 있고 그렇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세 가지 내용 보니까, 가르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돼도 마찬가지예요, 통과돼서 해도 그렇게 다양하게 해놓으면, 슈퍼마켓 차려놓듯이 죽 늘어놓으면 뭐 하는 거 없이 특색이 없으니까 “대전에서 하는 거 다 그래.”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지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하시려면 투자를 그렇게.

○기획국장 오광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는 복합기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기획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기관을 융합한 그런 기관의 복합시설로 해서 기관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면 진로융합교육원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에듀힐링진흥원, 또는 에듀힐링 기능은 전부 지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술 쪽은 진로프로그램에서 융합해서 그렇게 구현할 계획이고요, 진로중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제가 우려 말씀드릴게요, 거짓말 아니고요, 2년 뒤에 이거 땅 팔 때쯤 되면 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대로 가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현재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교육청 관련돼서 죽 거의 다 돌아다녀봤는데 제가 잘했다는 건 해든학교하고 가원학교더라고요, 돈 투자한 표시가 나더라고요, 거기는.

여러 기관들 다 가봐도 해든학교가 돈 투자한 표시가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돈을 투자했구나, 투자한 게 표시가 확 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가서 보고 와서 “기분 너무 좋다.” 처음으로 기분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육청, 직속기관 다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야, 이건 돈 투자한 게 표시가 난다, 이렇게 예산을 써야지.”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쓰자는 거예요, 앞으로 쓰는 건 좀 뭔가 표시 나게 쓰자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욕심만 자꾸 넣지 말고 대전시 것도 그런 게 꽤 많이 있는데 특히 교육청 건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후에도 예산 투자도 계산해서 예산 투자가 얼마만큼 될 건지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 투자는 그다음에 적어, 사람만 몇 명 배치해 놓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외에는 사업비가 적어, 그럼 무슨 일을 해요.

규모가 작고, 이것저것 욕심은 나고, 그런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투자하려면 좀 제대로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쓰는 재미도 있고 썼을 때 국민들이 볼 때도 “야, 대전시교육청은 예산 잘 써.” 이런 소리라도 듣지요.

욕심만 많고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다목적이면 안 된다니까 무목적이 된다니까 다목적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 복합시설도 잘 좀,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3년 뒤에 제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만 더 하고 딴 분한테 넘길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서 혁신정책과인데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인프라 구축에서 학부모회 관한 건데 학교사업선택제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을 25개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사업선택제라는 것은 그간에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공모나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초에 공모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집행단계, 최종 정산보고까지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 업무적인 부담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영역의 사업을 신청해서, 그리고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이렇게…….

조성칠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학부모회가 기본적인 구성이 되면 거기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로 해서 학부모회가 주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부모회의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어떤 사업이냐고요?

조성칠 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도대체 그 사업들이.

100만 원 갖고 학부모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종전에 학부모회에서 했던…….

조성칠 위원 회의비?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런 비슷한 성격으로 지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학부모회 예산액이 442만 6,000원인데 집행액이 62만 원이고 집행예정액이 380만 6,000원이에요.

이 예산은 뭐예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학부모회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계획한 예산인데 지난번 추경과정에서 학부모회 전용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의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정체성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구성도 전체 학교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때마침 위원님께서 이번에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또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연수는 성과나 이런 효과가 좀 미비할 것으로 해서 일단은 보류하고요.

제대로 해서 구성이 되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조례가 없어서 일 못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조례가 없어서 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국장 오광열 물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학부모회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 조례가 없어서 일 못 해요?

조례는 어쨌든 이번에 올리긴 했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분명하게 쓰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 운영비 지원 100만 원 교당, 25개교.

이런 식의 예산 쓰는 방식은 제가 조금 있다 다른 것도 또 그렇게 지적할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예결위에서 전에 그런 얘기 많이, 교육청 예산은 이상하게 통예산이 많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통예산이에요.

그냥 100만 원 두루뭉술, “이거 이거해서 85만 원이 필요합니다.”

85만 원, 어느 데는 90만 원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87만 원 이렇게 해서 30개, 그런 게 있어야지 통째로 다, 25개교가 어디는 학부모가 많은 데도 있고 어디는 적을 수도 있는데 다 100만 원이면, 회의비 진행은 어디는 회의비에서 20만 원 쓸 수 있고 어디는 15만 원 쓸 수도 있는 건데 통예산 쓰지 마시라는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직접 만나는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니까 이런 건 더 세심하게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학부모회 구성률이 49%예요, 그렇지요?

전국 평균이 88%이고,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80% 미만이 되는 도시가 대전, 대구, 경남이에요.

다 80% 넘습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96%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조성칠 위원 여태까지 왜 이게 안 됐을 거 같아요, 대전만?

대전이 대구같이 그런 도시, 우리가 대구나 경남 이렇게 편견을 가져서 모르지만 어쨌든 왜 이상하게 거기 두 도시가 그런데 대전도 왜 대구 같을까 이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통계 보면서.

왜 안 된 거 같아요?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는 구성률의 약 68% 정도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낮아서 한 21%, 경남이 5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3개 교육청의 공통점이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조성칠 위원 거기도 조례 없어서 안 됐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게 전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제 조례가 마련돼서…….

조성칠 위원 답변이 궁색하시네요.

○기획국장 오광열 거기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 반드시 구성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구성이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도 당연히 저희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더 내실 있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가는 거고요.

그동안 왜 안 됐는지를 사실은 그걸 분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것은 뭐냐면 학부모를 학교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학교의 일반적인 정책집행들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교육청이 그냥 방관한 거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작은 일이라도 학교의 일들을 학부모가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건가를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 거지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나, 더구나 관리감독을 하는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학부모가 와서 회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강제로 부치든 뭘 부치든 그래서 학부모가 참여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부모한테 소식 보내주고 아이들의 문제들 이런 거 소식 보내줘서 같이 고민하게 만들고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가서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자꾸 보면 “우리도 그러면 학부모회 만들자!” 이 얘기 당연히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예요, 정책적인 미스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고민해서 정책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제 논법이 틀렸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해서 학교 교육발전에 다 같이 노력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보면 학부모 교육 실시하고 뭐하고 학부모정책 등 홈페이지 탑재하고 이렇게 보도자료 뿌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적극 정책을 개발하시고요,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다른 교육청이 잘 된 사례도 좀 더 저희들도 알아보고요, 저희도 고민해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교육주체의 3주체 중 하나라고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지요, 공립은?

교육감님이 갖고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사립학교는 누가 갖고 있어요?

○교육국장 오석진 이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지금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언론에서 보고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 대학입시의 추천서를 갖고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40년 전 얘기를 할게요, 40년 전에 저는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행정실장한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을 저는 봐왔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게 된다는 것은 뭔가 본질적, 감사관실 누누이 지적하지만 뭐하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경찰조서가 끝나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교장이 어떻게 아이들 추천서 갖고 핸들링을 합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나왔으면 바로 조치가 됐어야지요, 어떻게 행정실장이 교사들한테 폭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박홍상 예.

○위원장 구본환 이건 지켜볼 게 아니라고 봐요.

○감사관 박홍상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아니, 선생님들 자질 문제지 이게 어떻게 애들 추천서를 갖고 핸들링을 해요, 이게 엊그제 KBS에서 나온 뉴스예요, 맞지요?

빠른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리고 위원회에 바로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말 같은 일을 해야지, 어지간해야지요.

아휴 참,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감자료에는 없을 텐데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0개 학교에 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 위생관리시스템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학교에 있는 급식실의 냉장고, 냉동고 등에 대한 온도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서 위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1개에 한 1,100만 원 정도 하는 중요한 위생관리, 그러니까 HACCP 시스템입니다.

이건 의무화돼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해서 60개 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예산은 77개 학교 예산 반영한 것 같은데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60개 학교 중에 특정업체가 사실상 75% 해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교육부의 위생관리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2019년도에 전국의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함께 만든 교육부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르면 HACCP 시스템은 전용망을 구축하고 학교 내 전용PC를 구축하여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망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요.

두 번째는 원격유지보수를 금지한다.

용역업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실 위생관리 업무자료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첫째는 학교 내 전용PC를 구축해서 위생관리시스템의 정보화 자료를 학교 내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고, 저장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교직원들이 운영하는 업무망과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75%를 독식한 S업체는 전용PC를 학교 내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이고요.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느냐?

여기에는 학교 온도와 기타 위생관리 데이터도 있지만 개인정보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KT가 운영하고 있는 G클라우드라는 외부망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S업체는.

그래서 이 S업체는 사실상 제품 자체가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75%를 독식하고 있어요.

체건과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 담당자도 그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만든 지침인데 그런데 이 업무 담당자가 교육청에서는 정보보안 담당자인 전산직이 하지 않고 행정 쪽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기기 선정할 때 절차를 보면 학교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수요조사.

○교육국장 오석진 예,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A업체, B업체라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75%를 선택한 그쪽의 업체하고 커다란 차이는 전용PC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는 그러면 전용PC를 말씀하신 바처럼 보안대책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왜 그랬냐고 할 때 학교에서 위생관리시스템을 인터넷망으로 분리해서 운영 중이고 또한 전용PC라는 자체를 학교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또 따로 별도로 PC들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쪽에서 선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 S업체가 설치한 이 시스템은 데이터가 학교 내에 있는 또 다른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KT가 운영하는 G클라우드 거기에 지금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학교 내부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학교 외부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전용PC가 있는, 어디에 저장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학교에 다른 여유분 PC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그 자체를 하여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했었고 수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판단할 때 또 보안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한두 군데에서 했으면 그게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75%가 이 업체의 제품을 구축했어요.

이게 어떻게 학교의 실수입니까?

지침을 안 내려보냈거나 담당자가 정보보안 담당자로 전산직이 해야 되는데 업무배정을 잘못한 거예요.

이 회의에 참석했던 2019년 7월 19일에 만든 회의결과입니다.

여기에 각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만든 지침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 문서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정보보안 담당자 책임하에 학교에 이 지침을 보내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배정을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려 75%나 되는 학교에 부적격 제품이 설치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부 물리고 새로 해야 돼.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장서버가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현재는 그런 보안대책이 철저히 세워진 상태에서는…….

정기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본이 우리 담당자들이 다 같이 함께 만든 지침이 HACCP 시스템 구성, 전용망 및 전용PC를 구축하여 업무망과 분리해서 운영한다 이게 핵심인데, 외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학교장이, 여기도 있어요,

학교장이 학교장 책임하에 데이터 관리, 자료 보안관리해야 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이 어떻게 관리해요, 외부에 있는데?

이거 전부 물리셔야 돼요.

○교육국장 오석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벌써 한 7억 가까이 했었고 앞으로 남아있는 학교도 계속 할 텐데…….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이 어쨌든 A업체, B업체에서, 어떤 업체를 밀어준다든지 이런 일이 결코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고 또 학교 수요자들이 선택한 것을 최대한 보장을 했고 또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 급식실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급식기구나 이 시스템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이 두 가지로 커다랗게 보면.

정기현 위원 비리 정보가 저한테도 수도 없이 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적격 업체의 제품을 이렇게 독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하고, 전부 회수, 물리셔야 되고 새로 다 설치하셔야 돼요.

이 계약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국의 시·도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같이 만든 지침입니다.

어떻게 이걸 위반하고 이렇게 부적격 제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물리시고 대책을 다음 본청 감사 때까지 대책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책방안 주시기…….

○위원장 구본환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제출은 마지막 날 감사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186쪽과 202쪽 같이 할 건데요.

교원업무 경감 부분과 교육전문직 및 파견교사 같이 했으면 합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작업을 해온 사업인데요.

당초 2018년도에 2021년까지 업무를 30%, 정책과제업무를 30%를 폐지하겠다, 이 목표로 사실은 작업했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2019년, 2020년 해서 15%, 12점 몇 퍼센트 해서 거의 한 28% 정도 가까이 줄었어요,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정기현 위원 체감 못 하고 있지요?

그건 느끼고 계시지요, 현장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청 오신 지 한 1년…….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도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업무가 줄었다 이 느낌은 못 느끼셨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도 신설된 게 많고요.

정기현 위원 신설되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교육정책 속에서 사실은 업무가 늘어나고 그것을 위해서는 옛날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청 단위에서는 사업을 폐지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접수라든지 이런 게 간소화되고요.

어떤 면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사업들은 중간계획이라든지 운영과정이라든지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업무로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교육청에서는 심도 있게 사실은 고민하고 최소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해 가면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업무량을 늘리는 데 의회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본환 위원장님도 학교에 생리대를 전부 설치하라고 해서 또 관리하는 분도 생겨났을 테고요.

저도 “혁신교육 해라, 메이커교육 해라.” 이래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학부모나 또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새로운 일을 생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거나 이제는 개개인 선생님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될 부분까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교육청에서 안 하거나 폐지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또 불가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팀이 사실은 관리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교무업무전담팀이 있지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교무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데가 있고 한데 세종시교육청에는 학교업무지원센터가 별도로 구성돼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뭔가 이제, 제가 이거 매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국장님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저 본인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은 교육전문직이 공문 하나 생성할 때도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 부담감이 없을까, 이런 점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업무분장 조직에 있어서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교과전담, 학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생님들은 비교적 업무부담이 덜 하고 담임교사를 하지 않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의 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 그냥 원론적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아내도 충북에 교사로 있고 제 딸은 대전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제 사위는 세종에 있어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직에 있는데 세종의 우리 사위는 행정업무를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행정업무를 모르면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야지 애들한테 신경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무업무전담팀에 다른 직종 분들이 와서 업무를 하면 그것도 사실 책임소재나 전문성에 있어서 다르니까 교사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거 교사들이 하려면 지금 부족하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정기현 위원 지금 학급은 줄지는 않고 계속 신도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 업무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아까 202쪽, 203쪽 얘기했지만 교육전문직은 계속 또 늘어나.

교원 정원은 정해져 있고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은 늘어나고 파견교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현장에서 교사인력을 다 빼는 겁니다, 자꾸.

학교현장으로 가야 될 교사들을 교육청으로 또는 직속기관으로 다 빼요.

올해도 파견교사 수학문화관에 중등 2명, 초등 2명 교사가 파견 갔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 학교에는 일손이 더 자꾸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담임교사들이 그 일을 또 맡아서 해야지요.

거기에 전문직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학교현장의 업무예요.

일이 자꾸 학교에 또 부가돼, 안 그렇습니까?

컨설팅을 한다, 자료 내라, 공모해라, 뭐든지 전문직이 늘어나면 그 업무가 학교에 계속 일을 주는 것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동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교육전문직의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학교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는 않고요.

사실은 교육전문직이 많을수록 학교업무를 오히려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고 본인들도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해야 될 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가고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의 부담을 최소화해가면서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 분야에서 전문직들이 좀 더 오히려 증원되어야 학교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파견교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전문직 수요가 적으니까 파견교사를 불가피하게 쓰게 된 거고 그 자리에 파견교사가 오면서 학교에 결원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경감 문제는 전문직의 증감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

오히려 전문직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말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면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청 오시면서 입장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전문직 많으면 일 늘어난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파견교사를 하면 어쨌든 일이 다 담임한테 온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파견교사…….

정기현 위원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교육청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학생은 우리보다 더 많은데?

광주시교육청은 인구는 우리보다 1, 2만 명 적더라도 학생 수는 우리보다 많아요.

그런데 교육전문직, 파견교사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대전교육에서는 지금 전문직이 구체적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업무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업무를 드리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도 있고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마다 전부 전문직을 다 차출해서 교육청에 오라 하면 교육 현장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교육부가 정해주는 교사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 이렇게 차출해버리면 학교는 더 어렵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가 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유난히 대전교육청이 전문직이 더 많이 늘어나고 파견교사가 많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육전문직이 생기면서 그쪽 분야의 학교 일들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건 있지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교육청으로, 본청으로 다 끌어올리면서 학교업무를 덜어준 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사나 장학관님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보고 파견교사 부분도 꼭 교육 관련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채용해서 수학문화관에 사대 출신이나 교대 출신이나 그런 분들을 넣어도 되잖아요, 채용해서, 임기제로.

파견교사를 보냄으로 인해서 학교현장과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현장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파견을 많이 해가면 공백이 자꾸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견교사가 왔을 때 파견교사가 정원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정원 외 기간제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는 변화가 없고요.

사실은 파견교사나 전문직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정말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목소리를, 교육청에 1년 오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사실은 좀 서운해 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요, 전혀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의 입장을 상당부분 감안하셔서 업무에 임하셔야지 그래야 교육국장님으로서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전문직 문제나 파견교사, 교직원 업무경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일이 늘어났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다가 이번 추경하면서 목적사업비를 엄청나게 또 줬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 충분히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국장님, 지금 너무 열띠게 하셔서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금 더 하고 식사하시지요.

○위원장 구본환 아니,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 과밀학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9월 28일이지요,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맞춰서 대전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한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때 저희가 과밀학급 해소계획 발표한 것은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 과밀학급 기준으로 제시했던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55개교에 대해서 2022년도에 26개교를 해소하고 나머지 29개교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추진방식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일단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또 모듈러교실 설치가 가능한 학교는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또 교사 증축이 가능한 학교는 교사 증축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교육청이 발표하신 과밀학급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과밀학급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예, 전체.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가 전체는 55개교입니다, 28명 이상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김인식 위원 몇 명이, 28명 이상이 55개교?

○행정국장 김선용 예.

김인식 위원 초·중·고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초등학교가 15개교고요, 중학교가 35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입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등의 논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 입법청원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논의 중인 것하고 우리 시교육청의 계획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보이는데 28명으로 추진한 어떤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사실 교육부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춘 거고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원수급 문제도 있고요, 또 교육재정 문제도 있고 교육정책과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와 다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 교육부의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시교육청의 과밀학급 관련한 어떤 우리 시만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전국 시·도가 공히 33명 초과를 과밀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에 맞는 과밀학급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교육부 교부금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같은 인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2021년도 현재 학생배치 기준을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초등학교가 23명, 중학교 27명, 일반고가 22명이에요.

그렇다면 현행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과밀학급 기준이란 말이에요, 28명으로 설정한 것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학생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학급편성 기준은 평균인원입니다, 급당 인원.

그래서 전체를 평균화한 인원이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상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리 시교육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그런 기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도 보면, 과밀학교 기준이 우리 시는 없지만 타 시·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기준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세워놓지 않았는데 학생배치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좀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과밀학급의 문제점은 어떤 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학생 지도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근거는 없거든요, 몇 명이 가장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다 이거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요즘에 20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적정 학생 수가 몇 명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학생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네요, 원론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좋고요, 그 과밀학급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해서 학급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또 특히나 학폭 감소효과도 있고 또 학생들의 개별지도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가 심화된 이런 어떤 교육의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과밀학급 해소는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까, 동의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학년별 급당 인원 28명 이상의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1차로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생 수를 추정하실 예정입니까?

학부모들의 민원이 잘못하면 굉장히 빗발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여건이라든지 그런 여건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군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낮추어서 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현재 추진계획의 사업기간이 2022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8명으로 다 맞춰가는 기간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기계획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2022년 계획은 그때 추진이 가능한 부분을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추진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요?

○행정국장 김선용 28명으로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을 계획한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희망학교들…….

그러면 희망학교를 어느 만큼 제한하실 거예요?

희망학교의 규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희망학교 규모는 저희들이 실제 학교현장의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은 일단 2024년까지 해소가 목표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해소해 나갈 거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한번 예측해 보면 희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칠 텐데?

○행정국장 김선용 대부분은 시설적인 부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증축이 불가하다든지.

김인식 위원 그것은 유추해서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조사했습니까, 그 조사결과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요.

김인식 위원 조사결과 파악하신 게 있다고요?

바로 저한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계획에서 28명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2022년도의 기준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를 정해서 제시하신 28명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탄진용정초 29.3명, 대전봉우중학교 32.5명, 대전여중 31.8명, 대전도안중 29.8명 등 이렇게 10개 학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학교는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 교육청의 땜질 처방이라든지 임시방편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중장기적인 학생 수급이라든지 배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준이 금년도 9월 전에는 33명이었습니다.

9월에 갑자기 27명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 기간은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교육청의 과밀학급 단계적인 감축계획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와요?

아까 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결과도 있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학교에 그렇게 심도 있게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찬성하는 학교수요만 조사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교육청의 이번에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계획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냐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행정국장 김선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만 했지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김인식 위원 아니, 언론에 나온 거 보시면 몰라요, 교원단체라든지 전교조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하는 상한법 즉결의결 촉구 건의안도 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우리 교육청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 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충실하게 잘 따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종시라든지, 세종시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선용 세종시는 내년도 20명…….

김인식 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단계적으로 20명 이하로 낮춘다고 그러고 울산시교육청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도 세부적인,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세종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김인식 위원 꼭 세종하고만 비교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행정국장 김선용 세종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김인식 위원 여건이 다르지요, 다르지만 세부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교육부의 가이드라인만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제가 보충적인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오석진 과밀학급 해소는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하고 또 결국 최종적으로는 개별지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시에서 지난번, 이게 첫 번째 시설적인 면이 해결돼야 할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 그런 저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설적인 게 내년 예상되는 게 55개교에 과밀학급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6개교에 91학급을 증설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설적으로 그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곳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58실이고 모듈러교실 공간이 있는 곳에 20실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곳이 13실 해서 하는 거고요.

총 보면 47.3% 정도 시설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이런 시설이 되는 부분의 교원수급 문제는 지금 엊그제, 지난주인가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가배정된 것을 보면 초등에 85명, 중등에 53명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3.5% 내에서 활용하는데 저희가 319명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설된 91학급에 대해서 추가교원을 배치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물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아까 말씀하신 학교부지 부족이라든지, 예를 들면 크게 보면 교사 수급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점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저는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결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히셨지만 저는 2022년부터가 아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당장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생배치라든지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복용초, 용산지구 등에서 민원이 다시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행정에 보내는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교육청이 우리 시 교육에 맞는 그런 선제적인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려하시는 면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신설교 5개교에 대해서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내년 3월에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어제부로 각 신설학교에 겸임 교장·교감 선생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발령을 냈습니다.

내고, 그분들을 통해서 신설학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 서부교육청 쪽의 5개 학교에 대한 TF팀을 조성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실시하시기로 했는데 가능하면 세종시나 울산시,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만 서울시처럼 좀 더 지금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것부터,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그런 안을 한번 고민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로 회의가 끝난 후라도 계획안이 나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좀 부드러운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우애자 위원입니다.

노래하는 마음에는 욕심이 없고 노래하는 마음에는 꽃이 핀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표어를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 예술교육 활성화에서 늘 제가 반복 지적하지만 동아리에 합창동아리를 구성 또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국악이라든지 오케스트라, 밴드, 연극 같은 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가장 용이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합창이 왜 이렇게 동아리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야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합창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음악 선생님께서 학급별 합창대회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고…….

우애자 위원 했어요?

○교육국장 오석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합창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재능을 돋보이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조화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연스러운 인성지도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동아리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책자 보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동아리 구성으로 하는 것도 학교별로 하는데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걸 정책으로 내놓으신 거 아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애자 위원 프랑스는 교과과정에 초·중·고 2시간씩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는 말도 못 하고 수줍었는데 이 합창, 음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의원에 입성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줍은 학생들, 내성적인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합창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악기도 사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합창은 그냥 피아노 1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무튼 연극도 중요하지만 전체에 합창을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 활발히 진행한 결과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음악수업을 제대로 받은 아이는 25%나 수학을 잘하게 됐대요.

그리고 75%가 암기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대학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니까 음악수업을 계속 받은 아이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올라갔다고 연구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음악교육을 최우선으로 교과과정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육의 음악은 정말 우리의 삶을, 지친 삶을 풍요롭게 아이들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창이 정말 정규과목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학생들이 하모니를 만들면서 협동심과 또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예술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잘 알겠습니다.

교사합창단이 대전에 두 곳이 있고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합창이 사람을 만든다.”, 프랑스 교육계에서 그렇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기 전에, 위원장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화요일에 쉰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모든 도서관들이 월요일에 쉬니까 그 월요일에 오는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은 화요일에 쉰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문화원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점심 전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 감사도 성실한 답변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첫 스타트를 누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는 급식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 급식 또 하겠습니다.

잠깐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 6월에, 띄운 내용이 그거인데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건이 터진 것 아시지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급식 관련해서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은 아이들 유증상자가 118명이나 돼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어요, 그렇지요?

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걸로 해서 유치원 원장도 징역 5년형을 받고 벌금 1천만 원 선고받고 조리사와 영양사도 징역 2년 6개월하고 2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점검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일명 햄버거병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다만 냉장보관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냉장고 얘기만 나왔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번 1월부터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지요?

1월 31일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됐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법제화됐던 것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고받은 것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책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학교급식법 개정에서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급식인력관리 문제 중에서, 표로 보는 게 편해서.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게 굉장히 커요, 아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인 배치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거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명 이상이면 영양교사 단독배치하고 그리고 100명∼200명이면 2개 정도의 유치원에 1명 정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되고 100명 미만이면 일단 그 표 적용의 미대상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이 경우는 2개가 애매하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만 얘기를 해도 그러면 100명 미만의 아이들은 영양교사의 혜택을 못 받는 건데 굉장히 100명 미만의 학교가 꽤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00명 미만이 동부 사립에는 29개가 있고 서부 사립에는 36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중순인데 1월부터 이 법에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는지, 병설은 학교급식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해결이 됐고 단설이 문제잖아요.

공립 단설은 다 있어야 되고, 이 법에 의하면.

또 사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표에 보는 것처럼 200명 이상일 때는 하고 200명 이상이 몇 개 있나 보니까 200명 이상이 동부가 5개 있고 서부가 9개 있습니다.

이거 확인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이 15개 유치원으로 파악되고요, 그중에 15개가 이렇게…….

조성칠 위원 병설은 빼고요, 단설만.

병설은 어차피 학교랑 같이 해서 쓰니까 괜찮다고 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같이 흡수해서 하면 되고요.

단설일 경우에, 제가 보니까 단설은 동부 6개하고 서부 5개예요.

그리고 200명 넘는 데가 없어요, 단설은 다.

100명 이상이 4개, 동부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이 2개 그다음에 서부는 100명∼200명이 5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준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진행이 되는지, 된 걸 확인한 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현재 여기 파악된 걸로 보면 유치원 공립에 있어서는 200명에서, 단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인 데가 15개 그다음에 100명∼200명 66 해서 총 81개교에 81명이 채용된 걸로 돼 있고요.

단설은 아마도 지금 옆에 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단설 지금 현재 있는 것 동부 6개 있고 서부에 5개 있는 이것은 인근학교랑 같이 한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사립에 있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표로 만들어본 건데요.

이 법령에 의한 대로 영양사 배치기준을 계산해 보니까 사립에는 200명 이상이 동부에 5개 있으니까 5명이 있어야 되고 100∼200명 사이는 22개원이 있으니까 11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부는 200명 이상이 9개니까 9명 그다음에 100∼200명이 45개원이니까 반올림 못 하니까 23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배치된 건지 확인이 된 거냐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사립유치원은 현재 배치된 영양교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없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영양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조성칠 위원 영양사.

○교육국장 오석진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법에는 영양사도 괜찮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정식으로…….

조성칠 위원 없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오석진 영양교사가 없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영양사는 현재 81명이 채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립에?

○교육국장 오석진 예, 사립이네요, 아까 공립이 아니고.

조성칠 위원 사립에?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법령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오석진 200명 이상이 열다섯.

조성칠 위원 현재 제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립단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현황 동부, 여기는 서부인데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교육국장 오석진 단독으로 채용한 유치원이 17개 있고요.

2개원이 합해진 그런 데가 37곳, 3개가 공동으로 하는 데가 8곳, 4개가 공동으로 하는 데가 9곳.

조성칠 위원 100명 미만은 그렇게 3개, 4개 합쳐서 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100명에서 200명 사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오석진 거기가 주로.

조성칠 위원 100명에서 200명까지는 2개 다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교육국장 오석진 예, 32개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이상이 법에서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3개원 내지 5개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공립 단설은 저기에서 뺀다고 하면 사립만 현재 계산해 보면 영양사, 배치기준으로 보면 동부 11명하고 서부 23명이면 34명이면 되는데 아까 80 몇 명이라고요?

통계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을 텐데.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 81개원.

조성칠 위원 81개원?

○교육국장 오석진 예, 81개원에서 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도 67개면 되는데, 67개원인데.

저기까지 200명 이상까지 계산해서 그런가요?

그래도 아닌데?

○교육국장 오석진 81개원에서 그렇게 됐고 단독채용이 그중에 17.

조성칠 위원 17?

○교육국장 오석진 예, 나머지는 공동채용이 한 5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보니까요, 두 가지로 병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학교급식법하고 또 유아교육법에도 이렇게 있는데 약간 그게 상충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보면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200명 미만일 경우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원이 뭉쳐서 되는 그런 유치원이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국장 오석진 학교급식법에는 2개로 있고.

조성칠 위원 100명 미만은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 자발로 해서 5개씩 합쳐서 하나라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인 거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5개원이든 3개원이든 합쳐서 영양사 1명씩 공동으로 채용한 그 부분이, 그걸로 해서 거기에 빠진 사각지대는 확인 좀 해보셨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확인이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충해서 제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올해부터 시작돼서 아직 미비할 수도 있긴 한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영양사들에 대해서 그러면 급료에 대한 지원을 하나요, 인건비 지원을 좀 하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현재 영양사로 인해서 지급되는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조성칠 위원 않고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자체에서 한 거잖아요, 법령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자체 내 운영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공동으로 채용하는 데서 제외된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그 영양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 아까 우려했던 것들이, 엉뚱한 데서 우려했던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항상 사건사고라는 건 그런 데서 터지니까요.

사각지대가 생기면 여지없이 터지잖아요, 그렇지요?

머피의 법칙처럼.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그때 못 챙긴 그 타이밍에 사고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영양사 배치하는 문제, 채용하는 문제를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그렇지요?

그때 국회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얼마큼 진행됐는지 제가 걱정돼서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고요.

또 사립유치원 급식 담당자 92명을 대상으로 4일간에 나눠서 연수도 실시했고 또 하나는 영양사 문제도 있지만 사립에 급식기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금번 내에서 146개원에 600만 원씩 총 8억 7천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급식기구에 관한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기구도 기구인데, 기구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결국 운영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영양사들이 그래도 학교급식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여기는 학교급식 안에 유치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더 관리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지요.

또 유아들은 더 특수하잖아요.

소화능력이든지 어쨌든 그때 그 연령대의 성장이나 발달에 관한 문제든지 영양분이 달라야 되고 이것은 전문영역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지금 초등학교에서 걱정하는 건 저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성장발달이나 영양 문제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에 엊그제 제가 가봤을 때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주시더라고요.

반찬을 한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아주 저학년이 먹는 것, 유치원생들이 와서 먹는 것 그다음에 4·5·6학년 애들 먹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하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선의의 그걸 바라는 거지 바쁘면 그냥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리 측면에서.

특히 영양사 관련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것이 혹시라도 빠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면 또 사고가 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고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거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러한 위생 안전이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꾸려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파악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급식 담당자 연수 그리고 초등학교 영양교사 그들을 활용해서 현장방문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아니요, 사립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활용해서 사립학교에 지금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운영할 거고요.

또 급식관계자 계속 연수 및 점검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교육청 안에 유치원 급식에 관한 전문가가 배치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일반 학교급식 하듯이 일반행정 담당들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렇지요.

유치원을 위해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있지는 않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총괄해서 교육전문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직.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일반행정직이 하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예,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부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이고요.

교육의 각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는 전문담당자가 교육청 안에는 하나 있어서 매뉴얼도 좀 만들고 교육체계,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현장관리도 하고 이렇게 교육청 안에,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겠지요, 거기는 유·초등학교니까.

그러면 지원청에 한 분씩 정도는 최소한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연속적으로 급식 분야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2명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안 됐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인원을 배치하기 전에 일단 교육감님의 의지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던데 교육감님 의지로 가능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교육전문직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직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총 정원을 조절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정원 얘기를 한 얘기는 다 여기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여유가 있어서, 많지도 않고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결국 아이들한테 좋게 가는 거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센터에 원래 세 분 나가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 가 계시지요?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일반직 한 분하고 영양교사 한 분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원래 세 분 가 있어야 되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영양교사 둘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1명 가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한 분이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지금 각 학교에 희망자를 조사하잖아요, 그냥 있는 사람을 빼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희망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없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파견 쪽에 갈 때 인센티브라는 게 승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쪽에 가서 본인들한테 커다란 장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점점 더 커지고 내년부터는 축산물하고 곡류하고는 공동구매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점점 더 영향력들이 커지잖아요.

거기 필수전문영역에 있는, 특히 유아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파견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맞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교육청도 같이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뭔가가 사람들한테 가고 싶은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유인효과가 없어서,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업무가 더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거긴 방학도 없고 계속 해야 되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런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학교에서 옛날에 장학사 굉장히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 교육전문직 오면 일찍 퇴근 못 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감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전문직으로 모시려고 하면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없는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오는지.

그 양반들 올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지요.

더구나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매일매일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교직수당도 없어서 수당도 떨어지더만요.

그러니까 월급도 적은 데다가 쉬는 날도 없이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지요.

거기에다가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힘들고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 가능성도 없고 누가 가려고 합니까?

그걸 줘야지요, 줘야 가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런 면을 보강해서 전문인원이 가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큰 틀에서, 정책 집행에서, 그런 데에서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럼요.

조성칠 위원 위에 간격이 1도면 여기서 확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당장 지원청에 전문영역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세요.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야 유치원 이게 바뀌고 돌아가는 데서 사각지대 더 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또 급식 관리하는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문영역들이 필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럼요.

조성칠 위원 일반직이 계속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건 더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건 그 정도로 1차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또 급식 얘기입니다.

오전에 정기현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에 관한 데서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국장님은 이게 완전히 사업이 다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입니다.

조성칠 위원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시 전용PC를 사용하지 않고 영양사 업무용PC를 사용한다, 이게 문제된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문제는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내부망과 인터넷망의 연동을 위한 망 간 자료전송 시스템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이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민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서 쓰고 있는 내부망하고 인터넷망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지금 위생관리시스템, HACCP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생관리시스템은 현재 인터넷망으로만, 그러니까 업무망과 분리해서 인터넷망으로 단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망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적격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쪽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민원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시·도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들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 가지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까 정기현 위원님 발언에 보면 전체 모여서 회의 한 번 해서 결정했던 내용이 “PC를 따로 두어라.” 그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회의를 한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최근에 한 회의는.

조성칠 위원 언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10월 5일에 했는데요.

조성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17개 시·도가 모여서 했는데요, 일단 망 분리를 해서 운영하라는 부분하고 지금 3개 업체의 운영체계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장매체 서버를 교내에 두느냐, 클라우드에 두느냐, 그런 저장매체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 업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민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는 서버는 내부에 두든 클라우드에 두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에는 부적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도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안대책을 통해서 위생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이 시스템 말고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선생님들이 쓰는 업무용망하고 내부망하고 망이 분리되어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지금 현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가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조성칠 위원 혼용되어 있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원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쓰는 컴퓨터는 업무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그 업무망이 또 인터넷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컴퓨터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혼용되어 있는 망을 쓰고 있고요, 학생들이 쓰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터넷망으로 분리를 해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고 위생관리시스템은 학생망을 통한, 인터넷망을 통한 그런 식으로 망을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전용PC에 따로 저장하는 것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교내에 서버를 두게 되면 그 서버로 들어가야 되는 전용PC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저장매체를 두는 그런 업체의 것은 별도의 PC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 쓰는 교사의 PC에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PC가 필요 없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마다 제품의 특성이 다른데요.

제품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안대책을 마련해서 전용PC가 필요한 업체 것은 전용PC를 두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고 전용PC가 필요 없는 다른 업체들은 교사의 PC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보안문제가 많이 심각합니까?

전용PC에 있는 거랑 클라우드에 있는 거랑 해킹 위험이나 그런 위험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망을 쓸 때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 보안대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건 정보망 통해서 다 걸러서 오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킹문제는 정리하는 거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맞습니다, 보안대책을 다 마련해 놓고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클라우드에 저장하나 저쪽에 저장하나 큰 문제는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이 그러면 여기 대전시의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전체 모여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17개 시·도의 공동된 협의내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10월 5일 회의 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이게 2017년, 2019년, 2021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를 통해서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의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해서 각 시·도마다 운영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내부망하고 기관 인터넷망을 계속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그 부분은 17개 시·도가 공동인데요.

조성칠 위원 거기 다 분리가 안 되어 있지요, 다른 시·도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맞습니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거 분리돼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그거는 아니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저도 이번 참에 법 같은 걸 찾아봤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용어상으로 내부망과 인터넷망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되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통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가 모두 보안대책 등을 마련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분리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보안대책을 수립해라 그 얘기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보안대책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그러면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제일 걸리는 문제가 그건데요.

원래 시·도 정보담당자들 모여서 합의했던 HACCP 거기에서 그때 얘기할 때는 따로 PC를 구축하고 거기에 담아라 했던, 그게 위반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반이라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그 문구가 2019년도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그 문구는 왜 나오게 됐냐면 다른 업체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협의한 바 위생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가 됐든 내부서버가 됐든 인터넷을 통해서 운영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터넷망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사망, 학생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망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게끔 하고자 그렇게 협의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한 업체는 전용PC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업체는 서버를 교내에 두기 때문에 전용PC가 필요하니까 위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전용PC를 구축하라 이런 지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서버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PC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영양교사가 사용하는 컴퓨터로 보안대책을 통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해서 혹시라도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더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의 일상과 교육을 완전히 바꾸어놓았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또 온라인수업을 시작하기도 했지요, 역사적으로 그동안 없었지만.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코로나는 종식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같이 모여 공부하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공부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만 최고인지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봐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 가기 싫다고,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학교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학교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가 사회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우애자 위원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또는 친구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사회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안타깝게도 학교는 사회성 교육에 대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이고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학교 등교수업이 진행돼도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신체적 접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응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이 요구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대책을 취하셨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지금 저희들 할 때는 커다랗게 정서·심리적 치유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쪽 병원과 협약을 하고 거기를 거점병원으로 해서 해당 학생들은 상담부터 치유까지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다른 방법도 있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공부한 감정코칭도 있고 여러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의사를 동반해서 검사하는 기계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살증후군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는가 봐요, 검사를 통해서.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최근에 본 위원이 대안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제가 흥미 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인데요, 자료 제목이 ‘전국 최초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이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교육국장 오석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했으니까요.

내용은 잠시 살펴보면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득력이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주도하여 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민간시민단체 등과도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비인가대안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비인가대안학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육청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하면, 업무담당 장학사님이 자주 바뀌시는가 봐요.

그래서 상담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센터장들이.

그래서 우리가 비인가대안학교, 기존에 있는 대안학교도 정말 서로 협력하고 또 교육청도 앞으로 교육의 장으로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알겠습니다.

지금 비인가대안학교 중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8개 대안학교가 있고요.

거기가 지원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각각 맡아서 8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또 방역물품도 직접 갖다 주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알기로는 내년 1월 정도에 대안학교법이 개정되는 모양이에요.

우애자 위원 예, 개정된다고, 맞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그래서 비인가학교들을 합법적인 그런 대안학교로 전환을 계속 유도하고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다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정말 1명의 소중한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적극적으로 1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국장님,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도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들께서 전부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아까 보충질의 한마디 할게요, 예술교육에서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잠깐 간단한 겁니다.

189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의견 수렴이 있는데, 학생 만족도 및 교원 현장 의견 설문조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교직원·학생 만족도 조사를 좀 더 상세하고도 정확히 설문조사해서 향후 발전적인 예술활동이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단적으로 느끼는 것이 성과분석하고 피드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돼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 오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Ⅱ권 309, 310쪽이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과밀학급, 스크린 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과밀학급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현재 49개, 내년에 6개 추가하면 55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특별학급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것 있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또 모듈러학급 설치하는 것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152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나 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152억에 포함되어 있는 게 용산초 이런 것 다 포함된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용산초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정기현 위원 용산초는 별개입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과밀학급 대책에 안 들어가고 따로 카운트하는 모양이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거기는 별도 예산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TV토론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학급당 학생 수만 봐서 그 대책을 대증요법으로 과밀한 학급에 추가로 교실 세우는, 그건 대증요법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과밀이 되나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학교용지 미확보한 곳이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예를 든 건데요, 둔산지역에 보면, 보입니까?

둔산지역에 문정중학교가 43학급에 1,361명 해서 31.7명, 탄방중 43학급에 1,296명 해서 30.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인근의 학교 보니까 삼천중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23.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40학급이라 이 3개 학교 학급이 지금 126학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학년에 전부 몇 학급입니까?

14학급,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14반.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가 5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둔산지역에.

그런데 중학교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도 지금 상당히 과밀이에요, 한밭초등학교나 보면,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지역은 아예 도시계획할 때부터 중학교 부지를 사실 적게 확보한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아마 그때 당시는 그게 되게 학급당 인원이 높았잖아요?

급당 인원이 사실 지금 27명이라고 하지만 금년 9월에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9월 이전에는 33명씩이 한 학급당 인원이었습니다.

계속 많이 나아진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단순하게 학급당 학생 수만 보는 게 지금 과밀부분이 아닙니다.

학급수가 많은 것도 과밀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과대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과대.

○행정국장 김선용 예, 과대학교가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에 그러면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무슨 특별반?

○행정국장 김선용 특별교실, 아니요 이제 전환.

정기현 위원 특별교실을 일반학교로 전환한다 이러면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있고요.

○행정국장 김선용 전환이 가능한 특별교실 전환입니다.

정기현 위원 관평동에 보면 관평중학교도 24학급이지만 27.3명으로 되어 있고 동화중학교도 마찬가지로 28명인데 여기도 24학급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관평동에.

그런데 중학교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점차 또 계속 과밀이 됩니다.

용산지구에도 중학교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하나 더 어쨌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중학교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더 과밀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원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이후에 과밀로 계속 가는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니까 대전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학교 배치나 학교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 되겠지만 계속 지금 새롭게 생겨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맞게 학교…….

정기현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거 아시면서도 용산지구에 초등학교도 빼서 난리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도안지역에 도시계획하면서 학교용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홀히 하거나 미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오는 과밀학급이 특정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을 봐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행정국장 김선용 그런데 학교를 설립하려면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미리 판단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용초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복용초 문제 그리고 친수2초인가요, 문제.

원초적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실패한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가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과밀하기 때문에 모듈러학급 설치하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고 이런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 학교용지 확보를 첫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는 학부모들이 특정학교를 선호하는 원인이 또 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지역이 문화동 글꽃초, 글꽃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학생 수만 문제가 아니라 과대학교, 그러니까 학급이 많은 것도 사실 문제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문화동 지역의 인근에 문화초 있고 대문초, 동문초, 보성초 다 있어요.

그런데 이 4개 학교 보면 4개 학교 다 합친 학생 수나 글꽃초 학생 수나 같아.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이거는 글꽃초에 쏠림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글꽃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근에 대문중학교 있지만 여기는 5학급이에요, 117명.

그런데 글꽃중학교는 33학급입니다, 분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학부모의 특정학교 선호현상이다, 월평동도 마찬가지지요.

성룡초, 성천초 오래된 문제지요, 갑천중, 남선중.

갈마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성동 지역을 보면 대덕중학교하고 자운중학교, 같은 학군 내에서 자운초등학교는 5학급이 졸업하는데 자운중학교는 2학급 간단 말이에요.

전부 대덕중학교로 쏠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특정학교 선호현상 이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 동구, 중구 원도심 지역에 보면 가양중, 가오중, 은어송, 충남중, 대전여중, 충남여중 여긴 전부 3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동명중, 청란여중, 대성여중 이런 데는 학급 수도 적고 학급당 학생 수도 적은 거예요.

여기는 또 학부모들이 공립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원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밀학급 이 부분의 원인 해소를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첫째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 확보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왜 특정학교를 자꾸 선호하느냐, 그 선호하는 심리를 우리가 분산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도 적게 들 테고요.

그러면 이 적은 학교, 학생 수 적은 학교는 뭔가 여유공간이 더 많을 거고, 그런데 이 적은 학교는 또 저기가 없어요, 보건교사도 배치가 안 돼요, 기준에 보건교사 배치 안 되지요.

또 학교운영비 주려면 학교당 주는 거 학급당 운영비, 학생 수 운영비를 또 구분해서 운영비 주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더 학교운영에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학교에는 또 추가로 교실 지어주고 이러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학교, 과밀한 학교에 자꾸 투자를 해서 뭔가 할 게 아니라 거기는 여건이 더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 투자를 우리는 더 해야 된다, 인근에.

그래서 이 작은 학교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실내스포츠교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원도심 지역에 특별한 동아리 같은 거, 골프동아리를 실내골프연습장 만들어줘서, 스크린골프장 만들어서 골프동아리 만들어준다든지,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체험실 이런 것들도 여유공간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기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코치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저는 학부모들 다 분산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내년에 투자할 152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 상당부분을 이런 인근의 작은 학교들 여기에 대폭 지원해 줘야 되고.

산흥초등학교 있어요, 작지요.

여기는 전교생 1인 1관악기 연주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여기 혁신학교 지정해서 예산을 우리가 4천만 원씩 더 지원해 줬어요, 1년에.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작은 학교에 대폭 해줌으로 인해서 진짜 특색 있는 학교, 진짜 뭔가 꿈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많이 만듦으로 해서 단순하게 큰 학교 좋은 학교 이 공식을 우리는 깨뜨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급당 인원이 33명에 맞춰서 학급배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27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쪽 학급배정부서에서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국 쪽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혁신학교 시작한 게 작은 학교 운동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교육혁신을 우리는 작은 학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원도심 지역 늘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했지만 원도심 지역 교육특구 만들어서 그쪽에 작은 학교 다시 운동을 한번 펼쳐서 새로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올 수 있어요, 여기 신일여중 있지만 어쨌든 중점학교하면서 학급도 4학급으로 늘고 학생 수도 늘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분산효과들을 우리는 작은 학교, 어려운 학교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분산시켜서 그 비용들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모듈러학급 설치한다 이게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그거는 현재 학급…….

정기현 위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꾼다 이건 교육여건 개선이 아니고 나빠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거는 현재 있는 학생들을 분산배치하기 위해서 모듈러나 특별교실 전환하는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게 우리가 한 해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선호현상이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첫째 신도시에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 학교용지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쏠림현상이 있는 학교 인근의 작은 학교들, 원도심 지역 학교들, 이 작은 학교에 우리는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획기적인 교육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감염병, 팬데믹 아마 2, 3년 내로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이.

앞으로 바이러스가 엄청 계속 늘어날 거고 창궐할 건데 계속 이렇게 과밀로 갈 수 없는 거니까 기왕에 이런 논의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는 새로운 학생들의 균형배치, 분산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대증요법으로 가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에 맞게끔 처방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하여튼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때문에 사실 학생 배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기울지 않고 수평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급운영비 지원하는 기준도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나머지 다른 부분은 페이지 24쪽 계기교육인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계기교육도 원만하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9년부터 나와 있는데 계기교육이 역사교육 두 차례, 민주시민교육 한 차례, 통일교육 한 차례 해서 정상운영했던 2019년도도 네 번밖에 되지 않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기회 되면?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계기교육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충실히 하고 있고 공문에 의해서 예를 들면 6·25사변이라 해서 “그것에 대한 계기교육을 시키십시오.” 이런 식은 공문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기념일 중에 하나가 3·8민주의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제정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이걸 한 번 한 것 같아요, 했나요?

○교육국장 오석진 3·8민주시민운동은 국가법으로 제정되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또 대전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민주시민탐방길이라고 해서 이 안에 보면 3·8 저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정기현 위원 있습니까, 교과서에?

○교육국장 오석진 어디어디를 방문하면 어떻다고 해서 각 학교에 보급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에는 안내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왜 지역에 가면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군 단위에 가더라도 우리 지역 알아보기 이런 게 있거든요.

지역 특색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세우기도 하는데.

○교육국장 오석진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그때 우리 지역에서도 3·8민주운동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고 4·19 이전에 벌써 시작한…….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내려보내주면.

○교육국장 오석진 처음에 2019년도에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대전에 관련된 3·8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했고 2020년 작년도에 이거를 또 증보판 해서 각 학교에 나눠주고 충실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후에 특색사업으로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이건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담당과장님 질의하려고 했더니 병가 중인데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가를 쓰셨나요?

○기획국장 오광열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정기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마 결과가 걱정되는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아서 어제부터인가 3일간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떤 질병…….

○기획국장 오광열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라 저한테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나오기 전에, 오래 전에 아마 예약이 됐나 봐요.

공교롭게 겹쳐서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정기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병가 낸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본청 감사 때는 출석할 수 있는가요?

○기획국장 오광열 일단 이번 주는 어렵고 그다음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일까지 병가면 이번 주는 어렵진 않지요.

다음 주 그때는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세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지중고등학교인데요.

그게 2012년 개인학교에서, 학교가 아니라 시설에서 법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법인으로 바뀌려면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자기 소유 재산 학교시설부지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10년 동안 유예를 해줬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정기현 위원 20년 동안 20억 투자하는 조건으로 유예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설립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10년 유예했기 때문에 그게 내년 2월 말이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3월 말인가요?

○기획국장 오광열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기획국장 오광열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이행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했었고요, 또 실제 법인도 몇 번 나가봤었고 미이행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조치계획도 계속 제출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불법인 상태에서도 유예해 준 시점이 어쨌든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그때까지 이행각서, 그러니까 투자이행각서가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 개인에서 법인으로 지위자 승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2008년에 종전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이어야만 가능하고 그리고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경과조치로 그 이전에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은 종전규정에 의해서 인가된 걸로 본다, 경과규정에 이렇게 두어서 일단 유예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2년 지위자 승계하면서 바뀐 법에 따라서 기준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지위자 승계 허가를 했는데요, 그 이행기간이 내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16년에 그때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019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유로 해서 신입생 모집 중지하고 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인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그 부당함을 이유로 해서 소송제기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사취임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감님이 패소를 했고요.

또 더불어서 신입생 모집 중지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도 최종적으로 저희 교육감님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2건 해서 소송 진행기간이 약 3년 4개월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 법인 측 주장은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법인 운영에 지장을 받았다, 그래서 이행기간을 그만큼 연장해 주는 게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현재는 그 조건을 이행하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

○기획국장 오광열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와 법인 운영에 지장을 받은 그 기간만큼은 이행기간에서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건 그쪽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법인이 지금 재산 확보할 여력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예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유예를 해줘도 재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법인 아닙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 소유한 재산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조건이행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있는데 이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 법인 유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모집 중단이라든지.

○기획국장 오광열 학생모집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현 위원 이제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생만 모집해놓고 법인으로서 존립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학생만 자꾸 모집해놓으면 이후에 학생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뭔가 교육청에 책임을 넘길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입생 모집 중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한이 코앞에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행정처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신입생 모집 중지를 해서 이미 저희 교육감님이 패소한 선례도 있고 해서, 패소한 이유를 들어보면 어쨌든 쉽게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을 지금 시점에 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뭐 하실 게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법인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 못 하면 설립인가 취소가 되어야 할 테고요,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취소할 겁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궁극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법인이 재산을 확보할 여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학생 모집해봐야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학생 뽑아놓고 문 닫아버리면 학생들 피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모집은, 일단 신입생 모집은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그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신입생뿐만 아니고 재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문 닫으면 다 피해를 입는 건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입생 모집 중단 처분을, 행정처분을 하기에는 지금 시점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법인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 중인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가올 3월이 되면 학교설립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리는 결정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조치들 그것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학생만 자꾸 모집해 놓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모집은 중단하도록 해야지 ‘아, 내년에 취소되는구나.’ 이게 예견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행정예고 조치를 사실은 학생모집 중단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 그 부분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거듭 행정처분을 해서 패소했고 그로 인해서 교육감의 권위도 실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해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이제는 시점이 다가왔으니까 말이지요, 시점이 다가왔으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다가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현 위원 아까 내년 3월에 취소할 예정으로 했지 않습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기획국장 오광열 그러니까 2012년도 그때 최초에는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소송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0년에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사유는 다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파면된 교사들 미지급 인건비도 사실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오광열 예, 12명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그 부분은 또 별개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재산 확보가 지금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 3월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학생 모집해놓고 취소하면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가더라도 여건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생모집은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3월 31일이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초 2012년도의 조건은 그랬고, 이행기한이.

지금은 법인에서 3년 3개월 10일 기간 동안은 최소한 별도로 연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방향을 다시…….

정기현 위원 그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거는.

○기획국장 오광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변호사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법인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걸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상황이고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문제가 우리 교육청의 행정적인 권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학생들에게 별도의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고 교육청의 행정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지루하시지요?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가 제2회 추경에 43억 8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교당 한 1,500만 원 정도 초·중·고, 특수학교 또 각종 학교 293학급에 촬영기자재 및 보조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원격수업과 수업자료 제작 등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 시에 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예산배분은 어떻게 학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차등지원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지원을?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산지원은 동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수요를 받아서 그 학교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고정형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이동형 스튜디오식으로 소규모로 만든 학교도 있고 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요조사는 하셨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온라인스튜디오 구축하는 예산을 우리가 처음 편성을 하려고 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직접 또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잘 거쳤고 어떻게 예산이 배분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수요조사해서 학교 형편에 맞게 잘 배부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당 9시간 이상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주당 9시간?

○교육국장 오석진 예.

김인식 위원 지금은 그렇지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활용도가 많을 텐데 잘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예산은 전액 우리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온라인스튜디오를 최대한 활용을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 교육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활용시간은 주당 지금 9시간이지만 전체적인 활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오석진 전체적인 활용은 원격연수를 위해서 자료 제작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고입·대입설명회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면접 실습, 학부모 교육 또 각종 학교행사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코로나19에 따른 쌍방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방향 원격수업이라든지 온라인수업 자료 제작 또 고입 및 대입설명회, 온라인면접 실습, 교직원 연수, 학부모 교육, 각종 학교행사에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고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예산의 주요사업 목적을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주요목적이 구축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향후 온라인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일단 이 부분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장기…….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주요목적은 그렇게…….

○교육국장 오석진 장기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김인식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온라인수업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 활용하시기도 하겠지만 주요 사업목적은 코로나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수업을 보완하기 위함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되면서 또 어느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하는 바도 잘못하면 활용도가 줄어들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비특성상 촬영장비라든지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에 구입된 제품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구연수가 몇십 년 이렇게 긴 그런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약 44억 정도 자체재원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런 고액의 장비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잘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활용우수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늘 공유를 하셔서 우수활용자한테는 예를 들면 포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해서,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이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을 위해서 스마트온 사례공모 진행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거기 공로가 있는 선생님들 12월 중에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이 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쌍방향 원격수업이라든지 온라인수업 자료 제작, 고입·대입설명회, 온라인면접 실습, 교직원 연수, 학부모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이런 행사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이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비대면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활용 현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많이 활용한 우수사례들을 적극 공유해서 우수활용자에게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Ⅰ권 72쪽을 잠깐 봐주세요.

행감자료 공통사항 Ⅰ권 본청 72쪽을 잠깐 보시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용도를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정부담금은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법정부담금을 받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납부율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납부율이 이번에 올라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10%면 100%에 10%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10개 학교에 하나라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립학교가 지금 온갖 언론에서, 아주 대전시교육청 잘하고 있는데 몇몇 사립학교 때문에 갑질논란이니 등등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마당에서 사립학교가 최소한 자기들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구본환 이게 지금 해마다, 그전에도 그렇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어제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10배 정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서 했을 때 학교설립허가를 내줬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수업료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수업료를…….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의무교육이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수업료를 공립수준으로 맞췄었고 지금은 또 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구본환 예.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수입이 없어서 또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아니, 법인에서 수입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룰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계속 몇 년도 부담률은, 내는 재단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선용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요.

○위원장 구본환 그러니까 잘 내는 학교한테, 재단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저희는 경영평가하면서 학교, 유도를 하기 위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니까 한 10% 내에서 그런 법적인 문제 말고 지금 의무교육하다 보니까 수업료를 안 받으니까 재정에 부담이 돼서 못 내는 재단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규칙이나 룰을 정해서 어느 한도까지 납부율을 높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그게 녹록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지요.

○위원장 구본환 어렵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구본환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구책으로 어떤,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어떤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들이 계속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 말씀 중에도 갑질 교장, 행정실장 이런 게 다 사립학교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런 데는 완전히 불이익을 줘야 될 부분으로 이거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잘하는 데는 납부율을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적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사실 거의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구본환 중앙에서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그걸 교육감님 명의로 아니면 교육청 명의로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납부한다, 안 한다.”, “어느 재단은 납부했다, 안 했다.” 이거를 공개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거는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납부율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를 내가 모 국회의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인천·충남·경북·대구·부산·울산·전북·충북·광주·제주 11개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그런데 세종·경기·대전·경남·강원·전남은 안 하고 있어요, 6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해서…….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이쪽은 교육적이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되면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학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위원장 구본환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여기 11개 교육청은 선호도에 영향을 안 미쳐서 공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래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행정국장 김선용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납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의할게요, 50% 이상 낸, 납부율을 한 학교가 2개 학교로 교육청에서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10%가 안 된 학교가 38개 학교로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10% 안 되는 학교 38개하고 50% 이상 낸 학교하고 어디가 더 억울하겠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글쎄,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입액들을 다 저희가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인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법정부담금, 이게 의무교육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인사권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그 인사권을 발동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파면조치나 이런 중징계를 내려도 이사진들이 그것을 이행 안 해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못 하잖아요, 권고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여기도 심도 있게 타이트하게 룰을 정해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사립학교에서 나오는 저런 비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눈 뜨고 보고만 있을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례로 모 학교에서 상을 당했는데 근조기, 이게 지금 21세기 교육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재단에 자기들이 법적으로 내야 될 부담금은 전혀 이행 안 하면서,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사실은 이게 각 학교 학생들 강제배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강제 배정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 없고요.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 지원하는 것도 다 법에 근거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래서 이게 법정부담금을 안 걷으려면 아예 안 걷든지, 그러면 이걸 부담을 시켰으면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형평성은 교육청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발적으로 낸 사람들, 특히 50% 이상 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46개 재단의 리스트 좀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올려주십시오, 어느 학교가 얼마 내고 이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리고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밀집, 아이들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28명, 30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되는 데는 25명까지 됐고 그래서 34명인 학교에서 저한테 학급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처음 본 단어가 있어요.

권장학구.

○행정국장 김선용 예, 권장학구.

○위원장 구본환 뭐예요, 그게?

○행정국장 김선용 그게 지금 대전 전체를, 삼육중학교가 해당되는데 삼육중학교는 학군이 아니고 학구입니다.

학구인데 그 학구가 대전 전체거든요.

그래서 권장학구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거기가 밀집학교라고 해서 학급수를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난해한, 그러니까 서로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걸 늘려주면 어떤 특혜시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자니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될 테고, 이거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이런 문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만 보고 가야될 게 우리 교육자들 입장이고 우리 위원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다 얘기하기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거기는.

가볍게 하나 갈게요.

지난번 추경에 스마트단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게 예결위에서 뒤집혀서 지급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걸 예결위에서 노트북 주라고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신상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6개월은 또 몇몇의 학생들은 그만큼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보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한 학기는 또 그만큼 미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든 예산 때든 제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는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시기에 있던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어떤 자기들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때,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약간 감정이 섞여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 진행을 현재 각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조사를 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한 바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석진 스마트단말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스마트단말기 쪽에 88.7%가 나와 있고요.

조성칠 위원 88.7%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그다음 흔히 노트북이 있지요, 그때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노트북은 9.7% 정도 나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 있고 크롬북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건 단말기하고…….

○교육국장 오석진 크롬북, 노트북 다 합해서.

조성칠 위원 합해서?

○교육국장 오석진 합해서 9.7%.

조성칠 위원 9.7%요.

○교육국장 오석진 그리고 웨일북 소수인데 1.6%해서요, 일반 테블릿 쪽을 더 절대적 다수가 선호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것은 수업 진행했을 때 얼마나 사용도가 높으냐는 쪽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기기가 사용편의성도 있고 또 사용상 볼 때 학생들은 훨씬 그쪽 기능이 빠르거든요.

또 하나 휴대 간편하고요.

그리고 보관도 그렇고.

조성칠 위원 책상에 올려놓긴 공간도 작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오석진 예, 보관도 그렇고 또 기타 충전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서, 편리성에서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패드를 선호한다 이런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 올리십니까?

아직 예산서 못 받아봐서.

○교육국장 오석진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수요조사 내년 예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스마트단말기 이쪽에 76%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롬북은 역시 10% 정도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크롬북 요구하는 데는 크롬북 주고 태블릿PC 요구하는 데는 태블릿PC 주고 이렇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오석진 이거는 아닐 거 같아요.

조성칠 위원 하려면 다 같이 한꺼번에…….

○교육국장 오석진 전반적인 경향에서 노트북이 아니고, 노트북을 학교현장에서 사실 보관도 문제거든요.

노트북 하나가 굉장히 크잖아요, 몇백 대씩이면…….

조성칠 위원 물론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긴 한데.

○교육국장 오석진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 그다음에 충전 등등 실제 실용성에 있어서 어렵고 또 노트북을 구하는 가격이면 스마트패드를 더 확장할 수 있고, 가격이 싸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국장 오석진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 이번에는 설득 좀 잘하시고요.

우리 교육위원들은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모여서.

○교육국장 오석진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던 건데 그게 느닷없이 예결위 가서 잘려서 황당하게 됐던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집행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사전에 예결위에도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제 그렇고요, 이거는 다른 건데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MAS 2단계 경쟁제도 아시나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없어요, MAS 2단계 경쟁제도라고 하는 건 물품 구입할 때 다수 경쟁자들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방식입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계약방식의 하나입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이 있고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게 2억 원 이상일 경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거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행정국장 김선용 일반 물품은 1억 원 이상일 때, 아니 중소기업 제품은 1억 원 이상일 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2단계 경쟁계약이 들어갑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이 평가방식에서, 평가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 것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수의계약 납품업체 선정을 보면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표준평가방식 Ⅰ, Ⅱ, Ⅲ, Ⅳ가 있어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A형, B형 이렇게 해서 가격비교.

이건 전문적인 것에서, 어쨌든 4개에서 같은 것은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품질관리는 항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들어갑니다.

Ⅰ방식은 수출기업지원이 5점이 들어가고 Ⅱ방식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4개만 들어가는데 점수만 제한가격적정성에서, 여기는 제한가격적정성이 65점이고 Ⅱ방식은 75점이에요.

그리고 계약이행실적평가에는 Ⅰ은 10점이고 여기는 5점이에요.

거기에서 항목은 하나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 Ⅲ, 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약자지원이라는 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지원 대상여부가 5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Ⅳ방식에는 선호도 방식이 들어갑니다.

자체 선호도 조사해서 5점이 들어가고 대신에 가격점수를 65점으로 하고 조정을 합니다.

안 보이시나요, 저게?

잘 안 보이시나요?

○행정국장 김선용 듣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우리는 Ⅳ방식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네 번째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제안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적합하게 맞춰요, 여기에만 맞춰, 적합하게.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이면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업체만 돼요.

최적화된 업체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걸 돌아가면서 합니다.

일부러 돌려요.

그리고 랜덤방식으로 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업체에 쏠림현상이 생길까 봐, 다른 지역의 교육청이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민감해요.

또 단위가 커지면, 50억, 100억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올해도 되고 다음해에 또 돼.

그러면 저 사람은 이를 테면 Ⅳ 했다 그러면 저 선호도에서, 그런데 대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기술력이나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아시지요, 대개 해보면?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와 봐도 이렇게 정리해 보면 3개에서 4개 업체가 정리가 돼요, 그렇지요?

대개 어느 선호도에서 1점,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두 번이 한 업체가 되면 거기에 적합한 업체만 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기관은 억울한 거지요, 분명 우리는 선정위원 두어서 했는데.

그래서 평가방식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Ⅳ, 다음에 Ⅲ을 안 해, Ⅱ 할지도 몰라, 그냥 랜덤방식으로 해요.

물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이거는 수출기업 지원 이 항목을 넣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약자 지원을 하는 그런 건강한 업체가 들어오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내부에서 하면 랜덤방식으로 결정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만 정해 놓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다양한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떨어진 업체는 계속 억울해요.

“맨날 쟤네만 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안 좋은 얘기로 몰고 가는 거지요, 소설도 쓰고 상상력도 발휘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약방법 네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할 때 선호도 방법을 저희가 결정하잖아요.

선호도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수요기관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기관에서는 좋은 제품을 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통합구매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일선학교의 업무경감 이런 걸 저희들이 도와주고 물론 청렴도도 높이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합구매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물품을 저희들은 사들여야 일선기관에서 불만이 없고 또 일선기관에서도 사실은 제품이 대개 교육하고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제품을 쓰다 보면 수업시간에 에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방식 중에서도 선호도 평가방식을 해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또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서,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냐면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품질 좋은 것, 그렇지요?

품질 좋고 서비스 좋은 것을 주로 찾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로만 할 것 같으면 Ⅱ로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Ⅱ을 보시면 가격하고 적기납품하고 사후관리, 품질관리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선호도 얘기하면 TV광고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만 해먹습니다.

광고 많이, 홍보 많이 한 데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 Ⅳ처럼 이렇게 선호도 문제로 해서 이걸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체들은 다 죽어야 돼요.

한 번도 대전교육청에 못 들어와.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하잖아요.

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느 업체, 특정한 업체들 그다음에 광고 많이 한 업체들만 살아남지 않고 중소기업체 중에서 실력 있는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중소기업 제품도 구매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제품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선호도 기준 이걸로 해서 평가하게 된다면 그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러면 저게 사실은 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성칠 위원 어떤 규정이요?

○행정국장 김선용 이 회계규정 자체가.

조성칠 위원 아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데…….

○행정국장 김선용 저희 회계규정 중에서 저희는 저희한테 가장 맞는 적합한 제품을 구매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게 선호도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호도라는 것은 그때 심사위원들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선호도 얘기일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렇지요?

현장의 선호도가, 이를 테면 만약에 어떤 전자기기 제품이 하나 있다고 하면 삼성이 다 먹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개발한 거라든지 중소기업 이제 막 올라오는 제품들은 절대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되는 거예요, 선호도 5점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거든.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이 계약방식이 굉장히 복잡한…….

조성칠 위원 계약방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초점 흐리지 마시고요.

선정하는 방식에서 네 가지 방식이 있으니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로 돌아가세요?

○행정국장 김선용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방식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상당히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은 그래서 랜덤으로 바꿔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례가 있는지.

조성칠 위원 그래야 최적화된 업체들만 대전교육청에 들어오는 이런 폐단은 막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다른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 이런 제안하는 것, 평가하는 기준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종류가 있어요, 또 보면.

종합평가방식에서 기본평가항목에 60점을 주고요, 선택평가항목에 40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네 가지가 제시됐지만 실은 종합평가 중에서, 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선호도, 지역업체, 납품기일 이런 것 죽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형태.

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네 가지만 형식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60점하고 4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교육청에 적합한 물건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적합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구를 해야지요.

고민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니까 맨날 그쪽 업체들만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 얘기를 제가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선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갖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니까요.

좀 더 공정에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면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공정에, 우리가 더구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데 공정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구나, 실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도 주고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안한 거니까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있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현장 다니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학교 시설문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찾아가는 행정을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본 위원장도 지금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5년 사이에 예산액은 근 2배 이상이 오른 상태인데 인원은 그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더 이상, 저분들 또 같이 가야 되나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얘기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설과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보자고 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과의 주무국장님이 누구시지요, 시설과?

○행정국장 김선용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파악은 다 하셨겠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지금 여러 가지 예산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늘지 않으니까, 1명, 2명 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인력도 부족한 거겠지만 또 특성화고 고졸자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하면 또 그분들이 한 2년 근무하다가 군대를 가면 공백기가 있다고 그러네, 맞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그 공백기를 누가 채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리고 신규채용자들을 어느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또 몇 년이 걸릴 테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급하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도 증가해야 되겠지만 또 복수정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수정원에 시설직을 증원시키고 순환보직을 개선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아귀가 맞아 돌아가야지 이 사람들도 기댈 언덕이 있는 거지 일은 일대로 하면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사기가 저하됐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행감 하기 전에 10개 학교를 다녀봤는데 10개 학교를 다니면서 시설과 과장님, 팀장님들을 보니까 미안해서 그분들하고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는, 본 위원장이 여름에 그랬던 걸 느꼈어요.

물론 다른 조직도 행정조직도 똑같겠지만 이분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조치를 해야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고졸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한 2년 있다가 일 배울 만하면 군대 가 있고 한 2년 만에 왔는데 이분들 또 정예화시키려면 한 2, 3년 걸릴 테고 그러면 나중에 한 5, 6년 공백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김선용 예.

○위원장 구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얘기 안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또 타 시·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자 전입을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시간은 단축이 되겠지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채용방식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여튼 금방은 아니더라도 이 대안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올 안에, 올해 가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금요일에는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구본환우애자조성칠김인식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우창영
교육정책과장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권태형
행정과장조승식
재정과장조영준
시설과장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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