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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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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 조례 3건과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윤기식 먼저, 공보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내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활성화 및 경제활동에 보탬을 주고자 시 보유 홍보매체 일부를 이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홍보매체의 이용 신청 대상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매체 이용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5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홍보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우리 시 홍보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활용 중인 홍보매체 수와 본 조례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총 갖고 있는 것은 647면 정도가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다 포함을 해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식지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에서 안되고 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37면 정도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한 30% 정도 한 63면 정도를 저희가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63면 정도로 할 수가 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약간 탄력성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된 타 시·도 제정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관 정해교 지금 다른 시·도는 없고요, 서울시에서만 2012년도에 아마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1월 서울시에서 시민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서울시 다음에는 우리 대전시가 두 번째네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익적 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정해교 고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조례안의 제10조 위원회, 제11조 위원장, 그 10조가 위원회 구성·기능 또 11조 위원장, 12조 위원, 13조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제18조 운영세칙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정한 사안 외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일단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기가 어려워서 조례기법 상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본적인 사항 외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별도 세칙으로 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참석 못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이라고 하는 뜻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공보관 정해교 여기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겹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향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정해교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은 이렇게 하고 혹시 다음 기회에 개정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주로 오래되고 능력이나 실적이 많은 업체에서 담당을 했었지요?

○공보관 정해교 업체라고 하시면.

김경시 위원 능력 있는 그런 데서 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정해교 제작하고 붙이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이 적은 데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정해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의회 앞에 와이드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까지는 시정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시정홍보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시정홍보는 시정홍보대로 가되 몇 번 정도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업체를 홍보할 수 있게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부를 활용하자는.

○공보관 정해교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배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 이어서 우리 대전이 도입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발 빠르게 공보관실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꼭 필요한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작은 아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배분해서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정책이 돼도 한쪽에 편중하다보면 또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좋은 정책을 골고루 잘 배분해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이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의 필요가 있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4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대전광역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직자윤리법」제7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제8조의 제1항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최선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장인 이광덕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의원님께서 공직자윤리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셨고 그 취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한 것처럼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잘 발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희 의원님의 발의내용이 우리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방사무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비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게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 및 재난 예방 등의 사업에 원활히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본부장인 전병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46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서에서 차량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과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는 공개입찰방식이 있고 수의계약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에는 입찰방식을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규정상에는 2,000만 원입니다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낮춰서 1,000만 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하고 1,000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최저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사양서를 작성해서 입찰 의뢰를 하고 시 회계과에서 심사를 해서 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개 소액규모의 장비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량이나 단위가 좀 큰 그런 데는 거의 다 입찰을 보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국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제차량이 많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차량의 경우에 펌프차하고 고가사다리차까지는 전부 국산이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생화학인명구조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산이 되겠습니다.

독일제, 그러니까 외산은 독일제 1대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구입했던 벤츠 구급차 이것은 특별히 그때 중형 구급차로 청에서 구매를 권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특수차량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차량은 가능하면 국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 모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게 2013년도, 2014년도에 있었던 사항이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제가 2013년 11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 2014년도 본부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 또 그 외에 항상 마음 졸이고 있는 가족들한테 이러한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소방관이나 가족들한테 큰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이신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먼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전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절차라든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지 못한 그러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반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객관적이고 또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일부 언론을 접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소방서에 대해서는 예산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항상 격려해 주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는 입장인데 이번에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사실 저희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평소에 충분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접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밑에 직원이 한 것도 책임은 본부장님이 져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 72쪽의 소방차량 교체 이 문제도 전부다 입찰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에 항상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적기에 이런 차량 교체를 함으로써 필요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전병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경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이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예산일 수밖에 없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은 장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감염센터 이런 부분도 한다고 했지만 환경개선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무환경개선, 전년도 우리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직원들의 의식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단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는 환경 여건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식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소방치안센터를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는 얘기지요.

제가 태평센터 가서도 그런 제안을 얘기했는데, 각 센터마다 너무 낡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장이 가장 밀접한 데는 센터라고 보거든요.

이 건물들 보면 너무 낡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다시 개축할 건 개축하고 신축할 건 신축하고 이것을 파악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을 얘기하면 외부로 옮겨야 할 센터도 필요하고 지금 현 위치에서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한 센터도 있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장기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직원들의 기본 환경개선은 우선이고, 환경개선은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면 태평센터의 소방본부하고 태평센터에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두 필지로 건물을 지으면 서로가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필지로 묶어서 소방센터와 경찰 치안센터를 같이 지으면 땅, 부지를 더 많이 확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은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행자위라든지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관과 기관이 다르니까.

우리 본부장님 아실 겁니다, 그 삼부 옆에 보면 우리 태평센터하고 치안 태평센터하고 보면 빈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구분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소유권이.

그러면 이것을 한 필지로 건물을 지으면 부지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또 감안해서 빨리 좀 파악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치안센터 어떤 것부터 빨리 신축해나갈 것이며, 어떤 치안센터 이전할 것이며, 치안센터가 지금 있는 데 출동하기 어려운 치안센터도 있을 테고, 도시환경이 변했으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이러한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청사 신축 또 이전 이러한 중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개축해야 할 부분 또 이전해야 할 센터가 계획이 돼 있고요.

다만 태평센터의 제일 문제가 너무 비좁고 그 이전은 그동안 계속 검토해왔습니다만 마땅히 이전할 적절한 부지가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치안센터하고도, 경찰 측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물론 경찰이 이전계획이 있나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땅을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같이 공동활용해서 공동청사로 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무래도 부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는 하는데 토지의 공동소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태평센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센터들이 많을 거란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전체적으로 저희가…….

김경훈 위원 도심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지금 태평센터 같은 데 출동하는데 참 힘들거든요.

옛날 도심환경하고 치안센터 지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디 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태평센터 같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활용화를 위해서 태평센터하고 치안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지으면 굉장히 상당한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모색하면서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지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일단 직원들 환경개선이 우선이고, 환경개선의 우선은 뭡니까?

먹는 것, 자는 것도 포함 근무할 수 있는 청사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하니까, 무슨 사건만 발생되면 무슨 자율방범단 출범식 뭐 띠 두르고 홍보하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소방본부에서도 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이 올해는 태평센터를 비롯해서 몇 개 센터를 신축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나가자는 얘기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브를 하십시오.

같이 힘을 합쳐서 할 것은 하고, 언론플레이 할 것은 좀 하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우는 애 떡 더 준대요, 그러니까 좀 해나가자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태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김경훈 위원 저는 태평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태평센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출동하는데도 그렇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간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소방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나씩 현안사업을 목표를 세워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스터플랜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마스터플랜을 올 12월 안에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해서, 하나씩 하나씩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건 해결해 나가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 태평센터 같은 경우는 치안센터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소방센터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활용방안을 높이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형식적인 업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지요.

한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할 것, 10년 안에 할 것 아니면 1년 안에 할 것 좀 세워놔서 예산을 확보할 건 확보하고 그것 확보해서 시행할 건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가을만큼은 소방관께서 비상으로 달려가며 뛰어가며 지치는 일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이에요, 명세서 189쪽입니다.

심신안정실 구축, 신규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전국 최고인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지난해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48.3%가 한 가지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18%는 치료가 시급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안정실 2개를 설치하시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2개소가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2개소는 남부소방서에 설치를 하고요, 동부에 또 설치를 합니다.

최선희 위원 남부와 동부소방서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타 시·도 설치현황에 인천, 광주 이런 곳들에 비하면 아직까지 없었던 대전에서 심신장애 유병률이 전국 최고라고 볼 때 2개만 설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번에 두 군데 하고 2016년에 두 군데 그리고 2017년에는 중부소방서 이전과 함께 같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 심신안정을 위해서 어떤 전문가나 치료의 개념도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심신안정실은 거기에 설치돼 있는 장비라든가 기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이 스스로 심신안정을 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별도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그러한 심신에 어떠한 무리를, 쇼크라든가 이런 무리를 가하는 현장에 다녀온 직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소방과장과 현장대응과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로 해서 상담도 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는 저희가 아직 배치를 못하고 있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상사 직원으로부터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심신의 안정을 꾀한다.

이런 전문가나 치료의 개념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런 것은 그러한 어떤 치료 정도의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또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심신장애 유병률이 전국 최고라고 볼 때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77쪽에 한번 보시면, 설명자료 77쪽, 명세서 192쪽입니다.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이네요.

화학보호복의 A급과 C급의 차이는 뭔지 궁금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A급은 완전밀폐형을 A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급은 밀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급 같은 경우는 오염지역 밖에서 제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보호복이고요.

A급 같은 경우는 오염된 지역 내에서, 완전히 밀폐가 됐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정도의 보호복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A급의 화학보호복이 필요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오염된 지역 안에서도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보유기준 있어요?

궁금해서.

○소방본부장 전병순 보유기준은 직할센터하고 각 구조대에 10벌씩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6벌, 총 120벌이, 그런 기준에 의하면 120벌이 소요가 되는데.

최선희 위원 현재 현황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런데 지금 보유가 106벌, 그래서 14벌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 106벌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좀,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라도 5년이 지나면 물론 밀폐를 기밀테스트를 해서 기밀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못 쓰게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노후된 것도 일부 있고 해서 이번에 구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금번 추경예산 시 구매를 해도 약간은 부족한 편이네요?

120벌에서 지금 10벌 정도 이렇게…….

○소방본부장 전병순 부족은 아니고요, 노후보호복이 좀 있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120벌에서 이번에 25벌 하면 그렇겠네요.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생화학테러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피해겠지요,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혹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문제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각 서에 화학구조대를 편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화학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는 다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전문교육도 이수시키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9쪽 한번 좀, 단순질의 드려보겠습니다.

79쪽, 설명자료입니다.

화재조사 첨단장비 보강이 있네요.

첨단장비가 2억 원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활용할 전문인력은, 고가인 2억인데 활용할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화재조사 결과가 법원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연간에 몇 건 정도 요구를 받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첨단장비는 화재조사의 전문화, 과학화를 통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는 인원은 저희가 화재조사요원이 총 31명이 있습니다.

주로 서별로 배치가 돼서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조사 결과는 민·형사상 법원에서 증거를 입증하는 입증과정에서 주로 참고인으로 참여를 해서 당시의 화재상황이라든가 조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지난해에 참고인으로 12건을 저희가 출두를 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가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지치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소방본부장전병순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중부소방서장송기동
서부소방서장김현식
동부소방서장이선문
북부소방서장신상우
남부소방서장정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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