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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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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요즘 낮과 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전시티즌 운영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대전시티즌의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조례 유효기간을 현재 금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티즌은 시민주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축구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지균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시티즌을 명문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일이 불가피한 현실로써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시티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시티즌의 그동안의 성적을 보면 최하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1년에 5, 6십억씩 지원, 전체 운영비 한 100억 정도를 시티즌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앞으로 대전시티즌을 꼭 운영을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그만한 힘을 실어준다면 과연 대전시티즌에서 여기에 걸맞는 책임성 있는 강화 지원 내지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각오가 돼 있는 건지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김경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시티즌의 성적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 면목이 없고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구단으로 시민의 공모를 거쳐서 운영을 해왔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영자가 바뀌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적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화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랑받는 구단이 됐듯이 우리 시티즌도 그런 희망을 갖고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시티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돌봐주신 것처럼 계속 배려를 해주시면 새로운 사장과 새로운 감독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많이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승패를 떠나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좀 더 좋은 구단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적이 부진하지는 않을 걸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관성 국장님께서는 체육 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걸로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시티즌 책임자 되시는 사장님이나 누구 오신 분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예, 오셨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5, 6십억씩 지원해주고 또 다른 쪽에 지원을 받아서 1년에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진함에도 과연 계속 앞으로 이 시티즌을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대표되는 사장님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새로운 각오를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혜련 시티즌 사장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전득배 시티즌 대표이사 전득배입니다.

정 국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시티즌 대표이사로서 올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약할 때 조진호 감독이 지난 1라운드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에 따라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최문식 감독을 영입하고 난 뒤로 그래도 여전히 성적이 부진합니다만 모든 언론이나 협회에서 볼 때 성적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들 이사회 내부에서도 사실은 두어 차례 회의할 때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이사들조차도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많이 쓰면서 성적이 이러면 시티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구단으로서 우리가 맡은 한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고, 대전시티즌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구단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그 이후로 하여튼 저희들이 맡은 한은 최선을 다해서 시티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7월에 이적시장을 통해서 선수를 많이 방출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12명을 영입했고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미스라고 그럴까요, 선수 이번에 이적시장을 통해서도 선수 영입했는데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2,000만 원, 3,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하여튼 남은 10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티즌의 성적을 올리도록 우리 사무국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재정적인데 있어서 자유로워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연맹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약 18억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하여튼 직원들이 나름으로 노력을 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또 성적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남은 올 9월, 10월, 11월까지 있는 남은 10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릴 것이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보조금을 점차 줄이면서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됐습니까?

김경시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득배 사장님의 새로운 각오와 앞으로 좋은 성적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체육인의 한사람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의 그러한 뜻으로 또 그러한 각오로 계속 훈련에 강화해 주면서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보다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만 한다면.

그러나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항상 실망을 주고 경기를 보러 갔다가 결국 나올 때는 전부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티즌이 대전시민한테 단결하고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례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정말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체육 관련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대전시티즌 사장님, 이 모든 것이 우리 대전시티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티즌이 정말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저도 좋습니다.

그런 끈기를 가지고 경기를 임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정말 지원하고 싶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행정 또 그러한 경기력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작년도 우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대전시티즌이 대전에 얼마나 큰 희망을 줬습니까?

그래서 1부리그로 승격했고, 1부리그로 승격해서 그 이상으로 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쉽다.’,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후원할 수 있을까?’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티즌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 남은 경기 10경기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서 응원하는 그래서 우리 대전시티즌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온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는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전의 역사 문화의 뿌리찾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학술 및 교육활동, 문화재 개최 등 대전의 역사 문화의 뿌리찾기를 위한 활동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리 시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 등을 배출한 우리 대전은 기호유학의 중심으로써 조선조 유교문화를 주도했던 명성에 걸맞은 정신문화유산을 간직한 뿌리 깊은 도시입니다.

유교문화의 근간이 되어온 선비문화를 비롯한 역사 문화의 뿌리를 찾아 배우고 익히는 일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의 역사 문화의 뿌리찾기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에 발언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문화재의 반출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우리 시의 문화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수출 및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반출금지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에 문화재의 활용에 대한 경비를 포함시켜 문화재의 활용사업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문화유산과 문화재 활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일은 물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의 발전을 돕는 일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더욱 견고하게 보존하는 한편 도시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21일 김경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0쪽과 51쪽입니다.

동계소년체전 등 집행잔액이 2억 4,554만 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를 보면 제96회 전국체전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선수 지원과 경기력 향상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였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한 사유가 아니고요, 삭감하는 사유는 소년체전과 동계체전 때, 소년체전 같은 경우 당초에 제주도에서 했는데 항공료를 30%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70%를 지원해 준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율도 높이면서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원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국체전 예산이 지금 소년체전 집행잔액 2억 4,550만 원과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워크숍 5,000만 원, 그리고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을 위한 보조금 1억 7,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954만 원이 증액편성해서 올라왔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전국체전이 96회 전국체전이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4억 6,954만 원 증액편성한 예산이 설명자료에도 보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설명자료에 있네요.

이 예산이 미반영 시 성적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번 임시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임시회 회기가 9월 18일에 끝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 이후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0월 16일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은 10월 16일인데 이 예산이 미반영이 될 시에는 성적 하락할 우려가 있다 설명자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우리가 의결이 된다고 해도 9월 18일 이후가 되는데 그러면 전국체전이 약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개월이란 기간은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자료에 표현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것은 전국체전 성적과 결부시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결부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에 어떻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계획인지 그리고 또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금 예산편성에 우리가 제안한 항목들은 1월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으로 현재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저희들이 제안한 예산은 좀 부족했던 부분, 지난 당초예산에서 계상하려고 했었으나 하반기에 집행이 되고 또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하반기 추경 때 하자는 그런 예산 운용상의 판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지 전국체전의 성적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지원 필요성 설명자료를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재를 하시지 말든가, 우리 전국체전에 나가려면 각 종목별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이런 운동선수들의 성적은 한두 달 사이에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지 말고 앞으로는 계획을 더 세우셔서 1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전국체전의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조금만 업된 몸과 마음으로 역량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대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이고요, 명세서 159쪽입니다.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고요, 문화향유의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물론 2015년 7월 31일 기준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81% 정도가 돼 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동구지역만 68% 정도로 타 지구보다 굉장히 낮은 예외입니다.

물론 기간은 7월 31일 기준으로 했고요.

타 지구보다 굉장히 많이 낮은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늘 자치구 중에 가장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거든요.

행정력과도 어려운 게 좀 결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이유, 유성구 같은 경우는 100%고 나머지는 다 80%가 넘는데 특별히 68%, 행정력과 결부된 이야기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최선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저소득층에 말하자면, 나이 드신 분들의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은 서구나 유성구 쪽에서는 발급률이 높고 대덕구와 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층이 고령화 돼 있는 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용을 알면서도 못 이용하는 분도 있고 또 발급도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카드발급 방식이 좀 변경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난번하고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행정력을 더 가동해서 발급률도 높이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카드발급 방식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발급이 되게 돼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간은 2016년 1월까지가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닙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최선희 위원 12월 말까지, 그럼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동구와 대덕구가 연령층이 좀 있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카드를 발급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덕구도 7월 31일 81%가 넘은 것을 감안하면 동구의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어르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어느 정도지요?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한 1,000여 개 지정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구나 동구에 연령층이 있는 어르신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연령층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나 서점이나 무슨 그림감상이나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는 카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율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동구가 이렇게 낮을까, 설명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혹시 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기 이름이 문화이용권이라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편의점이라고 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한다든지 문화와 관련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편의점에서 어르신들 음료 하나라도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안 돼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런 문화향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카드를 발급받아도 사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많다면 또 한쪽으로 고민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말씀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백 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취지에 맞게 모든 계층 대상자들이 100% 발급이 되고 100% 이용이 된다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만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지적에 따라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발급, 통합문화이용권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문화재단에서 예술 분야 그런 쪽에 최근에 저녁 같은 때 가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발급을 못 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동구 쪽에는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더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에 불편이 있다면 좀 의미가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구나 동구 쪽에 어르신들이 카드발급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여기 영화나 서점, 그림감상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을입니다.

문화향유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이 좋은 계절에 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전시민이 문화의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최선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발급이나 이용이 좀 더 그 대상자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더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체육지원과고요, 체육단체 및 선수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전국체전 10위 성적으로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금년 추경에 워크숍 개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물론 장소나 규모,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4쪽, 55쪽에 시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1,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혹시 5,000만 원 계상한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5,000만 원 사업비는 가맹단체가 50개 이상이 됩니다.

그 안에 전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위를 달성하면서 사실은 단체들에 대한 격려성으로 해줄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그 예산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체육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가 서로 맞대고 또 단합되고 화합되고 또 서로 맞추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절대 큰 예산이 아니라는 국장님의 말씀, 예, 넘어가겠습니다.

가맹단체 50개가 있는데 그 단체에 격려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좀 좋은 성적으로 대전의 이미지 또 시민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국체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명세서 171쪽이고요.

2015년 대전 아시아 와인트로피&페어 사업입니다.

개최 예정이 보니까 2015년 8월 29일에서 9월 6일이에요.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월 18일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결되기 전에 행사는 마치네요?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이 3,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메르스로 침체된 관광이나 축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사전에 사용토록, 사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와인트로피 행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그전에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줘서 우리 마케팅공사로 전출금으로 준 겁니다.

사전에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원칙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최선희 위원 홍보비로 성립 전 사용 가능하다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원칙으로 따지면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목적으로 사전에 홍보비로, 사업비가 아니고 사전 홍보비로 쓰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출금으로 준 겁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56쪽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입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그다음에 58쪽에도 관저 다목적체육관 건립, 모두 서구네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또 복수초와 송강초, 유성과 서구네요?

선정절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56쪽에 있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월 17일에 신청해서 4월 3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수초등학교와 송강초등학교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6월 24일 국민체육기금이 우리가 교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모에는 두 학교만 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닙니다.

최소한도 다섯 개 신청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 다섯 개를 신청했는데, 교육청에서 세 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선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하고 유성구만 배분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다목적체육관 학생들의 어떤 체육활동도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어떤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해서 주문이 좀 많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개방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그래서 시에서도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들의 이런 여가 및 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도록 저희도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운동부 육성의 지원대상이 시 운동부 2팀인데 핀수영하고 세팍타크로 이 두 종목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핀수영하고 세팍타크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제가 아는 깊이 있는 상식이 못 되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윤기식 이화섭 체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체육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핀수영은 수영은 수영인데요, 물갈퀴라고 있습니다.

물갈퀴, 인어처럼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착용하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발에다 그것을?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인어같이 양발에다 물갈퀴를 끼워서 하는 것이 사실 물갈퀴라고 하는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돌고래처럼 핀 하나로 된 것.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핀 하나로?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부채꼴로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도 종목 대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팍타크로는 원래 체육회 팀이었는데 시청팀으로, 성적이 좋아서 저희가 업시켜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경시 위원 세팍타크로는 뭐예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세팍타크로는 풋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그게 그 공이 그런 공이 아니고 나무재질로 엮은 겁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족구랑 비슷한데 족구는 땅에 떨어져서 공을 차지만 세팍타크로는 그냥 공중에서만 하는 겁니다 배구처럼, 그대신 발로 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맞아요, 풋살인데 공이 지면에 닿지 않고 공 재질이 다릅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질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63쪽의 대전시티즌 지원 문제는 아까 조례개정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게 성적이 부진하다 보면 광고나 다른 쪽에서 아마 재정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이 문제는 체육관계자 특히 국장님이나 같이 한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54쪽에 시 생활체육회지원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런 관계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2차 추경까지, 만약에 이번에 2차 추경이 지난해 없던 게 올해 처음 2차 추경이 있는데,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다면 이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시에서는 사실 당초에 1차 추경할 때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일정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당초나 1차 추경 때 여의치 않다 보니까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그때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거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산운용의 묘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해본 겁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고등학교 감독 도박사건이 있었지요,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것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일부 언론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김경시 위원 그 종목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 체육회 처장님 오셨나요?

진장옥 처장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아까 왔다가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조금 일찍.

○위원장 윤기식 11시경에 가셨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가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육회 특히 감독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뒷돈이 오고 간다는, 선수로 이번에 채용을 해줄 테니 얼마씩을, 일반적인 체육단체에서도 보면 감독한테 로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보이지 않는 그런 금전거래가 오고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지적을, 감독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분들이 시합에 가서 감독을 하고 애들을 내일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도박들을 하고 노름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성적이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빚에 쪼들리다 보면 천상 학생들을 들일 때 “야, 얼마씩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감독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감독들 때문에 전체 감독들이 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관리를 여기 오늘 체육회 처장님은 자리를 지금 못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체육회 쪽에 감독들의 그러한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운영비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일부 감독들이 노름이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의 말씀 참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소관 감독들에 대해서 일부 극소수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설명서를 보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기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아까 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산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61쪽에 대전 아시아 와인트로피 이 행사가 얼마 전에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6일에 끝났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비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사전사용 분에 대해서 이것도 기재를 안 했지요?

제가 알기로 이 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조금 일찍 작성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충분히 돼요.

이게 분명히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와인 페스티벌 이게 행사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2차 추경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아까 사전에 운영비 안 넣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내일모레 이게 2차 추경이 언제 있는 거라고 대충 알았으면 이 책자를 만들 때 이것도 분명히 기재를 해줬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데 그 예산이 8월 11일에 교부결정이 났습니다.

1회 추경은 7월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애교, 글쎄 애교로 봐줘야 할지, 왜냐하면 어차피 2차 추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와인트로피&페어를 대전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1년에 총 예산이 한 5, 6십억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금년도는 8억이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도 전체가 8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8억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 이 와인트로피&페어 이 사업을 앞으로 대전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대전하고 맞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6대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시정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당초에 와인페스티벌에서 지금은 와인트로피&페어로 이름을 바꿔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하는, 확연히 다릅니다.

김경시 위원 알아요,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가타부타 말씀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 제가 알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예산은 특이하게 이렇게 체육 관련 예산들만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또 우리가 회기 전에는 사전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사용 할 수 있고 그것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할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전사용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이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원래 사전사용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영 위원님들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예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이렇게 제2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걱정 어린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때 본예산에 포함될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2회 추경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여러 단체라든가 언론에서 보기에 ‘야, 이것 이상하다.’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기타출석자
대전시티즌대표이사전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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