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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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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있으신 것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마음껏 역량 펼치셔서 이번 좋은 계절 가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명세서 149쪽이고요.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있네요, 국장님.

본예산 182억 지출하셨고요, 금번 추경에 1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20억의 배분기준, 동구와 중구에 배분을 하셨습니다.

배분기준 또 안분기준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징수액 비율 적용에만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 금년 추경에 120억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3개년씩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구와 중구의 재정난이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다른 구에 조금 이번에 배부를 덜 하고 동구와 중구를 조금 먼저 지급범위 내에서 내년 것을 좀 당겨서 주는 배분을 했습니다.

동구 재정이 지금 40억 정도가 펑크날 위기에 있어서 면허세 교부를 먼저 보전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덕구와 서구에서는 왜 조금 적게 줬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좀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치유가 될 걸로 봅니다.

최선희 위원 동구와 중구에…….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두 번째, 승용차 징수비율 비업무용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재정난이 심각한 동구와 중구에 이번에는 배려를 하고 본예산에 대덕구, 서구, 유성구를 계상을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근 언론에 봐도 문화, 체육, 복지 분야에 시설투자가 대덕구에는 전무했다 이런 것도 접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제일 먼저 대덕구에서 시행을 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주민참여율 전체 대비 43%의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구의 평균액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해서 시·구 간의 갈등의, 언론도 최근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출 현황도 조금 궁금하고요, 타 시·도 궁금하고요.

또 자치구에 교부해야 하는 면허세 보전금의 본래 성격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각 자치구에 귀속되어야 할 그런 재원이 누락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누락된 것들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면 금번 추경에 국장님 어려운 자치구 생각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5개 구 중에 어려운 자치구 하면 대덕구도 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차별지급은 결정재량 범위에서 시에서 결정할 일은 꼭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149쪽, 명세서에 보면 그냥 120억이 통째로만 나와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 재정상황도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덕구 재정상황 관련해서 또 일련에 최근에 언론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균등배분이 안 돼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한편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시스템,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시민공모제안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 기획실 주관으로 한 건데 아마 5개 사업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의 절반에 미치는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면허세 관련해서 구별로 안분을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동구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 면허세 보전이라도 안 해주면 당장 내 파산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은 없고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2018년까지는 다 종결짓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8년까지 내부적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구에 대한 재정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구가 2년 것이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소한 중구 정도라도 우리 대덕구에 120억 중에서 같이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법 개정이 되면 철저한 검토로 개정 내용에 맞게 행정의 누수도 좀 최소화시켜 주시고, 이번에 120억 통째로 되는 이 보전금이 대덕구에도 같이, 본 위원 생각에 서구, 유성구는 조금 낫지요?

서구 의원님들도 계시기는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서구도 뭐 그렇게.

최선희 위원 어렵다는 자치구 할 때 대표적으로 동구, 대덕구 이렇게 갑니다, 중구, 이렇게 가는데, 대덕구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이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용역 추진 경위가 1월에 죽 나와 있어요, 35쪽 하단에.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36쪽에 보면 본예산에 43억 7,000만 원이 돼 있고요.

잔액이 8억 4,000 돼 있어요.

낙찰차액이 4억 7,6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분 감액이 3억 6,000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당초 12개월을 편성했는데 여기 2월에서 11개월로 용역을 계약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원래 1월분을 당초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 게 아닌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단순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금년도 연도폐쇄기가…….

최선희 위원 출납폐쇄기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출납폐쇄기가 12개월로 바뀌었고요.

최선희 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금년에,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편성을요,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36쪽 하단에 보면 여건 변경 시에 설계변경액으로 3억 4,400만 원을 남겨놓으셨거든요, 5억을 감액을 하셨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현재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 부분은…….

최선희 위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것을 설계변경이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지금 퇴직충당금 부분이 금년에 11개월로 용역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법적으로 12개월이 충족이 돼야 지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행자부에서도 지침으로 11개월만 근무를 했어도 퇴직충당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입법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 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청소용역 중인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청소용역 중인 사업.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청소용역 중인 건데 11개월로 지금 용역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을 주기 위해서는 당초에 법적으로 12개월이 충족이 돼야 지급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남겨놓은 거였습니다.

남겨놓은 건데 다행히 최근에 행자부에서 11개월만 근무를 했어도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원래는 12개월을 해야 퇴직충당금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아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한 달분 것이 용역비가 절감이 된 거지요 말하자면, 늦게 계약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예,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나머지 부분은 퇴직충당금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남겨놓은 건데.

최선희 위원 여기에다가는 여건 변동 발생 시 이렇게 쓰신 거지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제.

이해됐고요, 여기에 여건 변동 발생 시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사용코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내역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퇴직충당금으로 남겨놓은 건데 여기에 기록을 그렇게 하셨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요즘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94쪽과 설명자료 23쪽, 지방세가 916억 원 정도 증이 됐고 지금 8.1%가 증이 됐네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916억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있었다면 지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회 추경에 계상되었다면 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세수 추계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예측도 조금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 916억 원 정도가 전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측을 어느 정도 세입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 당초에는 사실 916억 원도 추경 얘기 나올 때까지도 한 7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또 200억이 늘었던 건데, 이렇게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방세 700억 추경하는 것도 큰 예산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 추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대전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이게 1회 추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안 그래도 지금 자치구별로 재정이 어려운데,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면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적시,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은 어떠한 토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선희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교학과장이혁제
수석교수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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