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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62회 제4차 본회의(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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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1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8.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

20.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2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5.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27.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28.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안

29.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30.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3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32.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3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3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35.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6.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37.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

38.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39.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

40.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41.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7.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8.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5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60.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6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65.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66.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71.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2.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73.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8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8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8.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89.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9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9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9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9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03.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4.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05.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6.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7.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8.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9.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3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0.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3명 발의)

25.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6.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8.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9명 발의)

29.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손희역 의원 외 11명 발의)

32.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우애자 의원 외 9명 발의)

3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우애자 의원 외 9명 발의)

35.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인식 의원 외 8명 발의)

36.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37.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38.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수빈 의원 외 13명 발의)

39.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40.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41.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7명 발의)

4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7명 발의)

4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4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찬술 의원 외 8명 발의)

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9명 발의)

47.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9명 발의)

4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0명 발의)

4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5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6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65.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9명 발의)

66.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1명 발의)

67.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68.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10명 발의)

6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4명 발의)

70.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7.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8.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0.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1.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4.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대전광역시장 제출)

8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88.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89.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9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9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9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0명 발의)

9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1명 발의)

9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3명 발의)

9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9.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0.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3.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4.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5.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6.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7.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8.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9.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민태권 의원 외 18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찬술 의원, 박혜련 의원, 구본환 의원 ,이종호 의원, 이광복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장 권중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정희 의사담당관 최정희입니다.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의원발의 2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등 21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18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27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민태권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10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부터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등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3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태권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대전광역시장 제출)

20.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성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0개 당연 감사기관과 대전세종연구원 등 3개 의결 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212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민태권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전광역시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관련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신규 현안수요 발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사명을 변경하여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사 설립목적 및 추진사업을 사명에 반영하여 지역관광기구로서의 대시민 및 대외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대전 도시마케팅 및 관광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대전마케팅공사의 명칭을 대전관광공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에 따라 이응노미술관 관람료 반환 및 면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관련 상위법 감면 대상자 범위와 일치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와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반환 및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한화이글스가 위탁 관리·운영 중인 한밭야구장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거 연고 프로야구단 주식회사 한화이글스에게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사업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스토리투어 운영 등 대전광역시 관광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안전문화 확산과 맞춤형 안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대전고) 건립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관광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문성원 의원 외 13명 발의)

25.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6.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1명 발의)

27.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28.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9명 발의)

29.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김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손희역 의원 외 11명 발의)

32.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3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우애자 의원 외 9명 발의)

3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우애자 의원 외 9명 발의)

35.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인식 의원 외 8명 발의)

36.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윤종명 의원 외 12명 발의)

37.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38.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박수빈 의원 외 13명 발의)

39.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40.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조성칠 의원 외 12명 발의)

41.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7명 발의)

42.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7명 발의)

4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2명 발의)

4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찬술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27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문성원 운영위원회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5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까지 18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된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청구요건의 엄격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시회 집회요구 요건과 의안발의 요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겸직 신고내용을 구체화하면서 겸직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미리 정하여 의원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 등 사전요건 심사를 위해 그 소관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한 준용규정을 두어 원만한 회의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의회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9명 발의)

47.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 외 9명 발의)

4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0명 발의)

49.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5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등 13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8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량기미설치 소방용수에 대한 부과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지급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명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 등록규제 개선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악취 관리와 관련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을 위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제3봉안당이 2024년에 만장 예정으로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한 제4봉안당 건립이 필요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홍보, 대상자 발굴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 심사보고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4봉안당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관련 홍보사업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4.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14명 발의)

65.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9명 발의)

66.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1명 발의)

67.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10명 발의)

68.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빈 의원 외 10명 발의)

6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4명 발의)

70.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3.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5.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7.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8.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9.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0.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1.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4.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5.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대전광역시장 제출)

8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88.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89.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8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오광영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18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90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종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려는 것으로 박수빈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사항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높이는 가운데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박수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상과 경사도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청구조례 수리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이미 상위법에 의무보험가입자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의가입 대상자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관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누락되었던 상위법령의 이용요금 감면 범위를 규정의 신설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이원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합 출자 및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비상설화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위촉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와 성별을 고려한 위원 위촉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수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할 경우 그 유지관리비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허용범위와 그 관리방안의 정비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밤샘주차 허용구역의 우범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조명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채권의 전자등록화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이원화에 맞춰 감정평가법인등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계획 등에 따라 건축사 대행업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공동 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대전시 도시 위계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읍내동 545번지 일원의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대전광역시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4항 대전시민천문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9항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9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9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0명 발의)

9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조성칠 의원 외 11명 발의)

9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3명 발의)

95.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6.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7.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9.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0.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1.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6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07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로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성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등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내 공익법인 통합운영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고등학교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사 증·개축 등 5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소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애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학부모연합과 대전자유시민연대는 조성칠 의원이 발의하고 교육상임위가 가결하여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학교교육이 시작된 날부터 사회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교육해왔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충실히 가르쳐왔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 안에서 나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생뚱맞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들고 나와 마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 하는 것처럼 논리와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주장하며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칠 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례안은 통과만을 목적으로 해서 온통 내용이 교육과정 안에서 맥락과 내용이 문제투성이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데 억지로 빼고 더해서 의문투성이입니다.

실제로 먼저 통과된 시·군·구에서 교과서까지 만들어서 가르친 실례를 들면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충분히 훈련받고 준비되어 믿을 수 있는 자격교사가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양성된 자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증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까지 교육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년 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이런 반대에 부딪힐 줄 모르고 실수로 내용을 노출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강의를 듣고 써서 분석해 보았는데 크게 경악했던 이유는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사회주의경제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성적 지향, 성인지 등 이상한 성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빼고 더하고 숨기고 덮어서 마치 옥상옥처럼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게 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필요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교육과정은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과도 대통령만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교사자격이 없는 편향된 활동가들이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여건에 따라 보완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허물고 학교 교육과정 내로 침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대전교육청과 협의한 것처럼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전의 특색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교과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불과한 대전광역시의회가 자의로 학교 교육과정을 간섭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과로 정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교과도 수십, 수백 년간 교육전문가들이 교육 분야에서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라 쌓아온 학문과 연구경험, 통계의 축적에 의해 확립된 것이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를 아무나 정하고 교사를 아무나 할 수 있다면 교육학과, 사범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고 어려운 임용고시도 통과할 필요가 없겠지요.

조례는 합법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위탁을 통해 혜택을 받을 주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위원회 강제조항이 위법인 이유는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해 대전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 및 법제처는 교육감 소속 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전시의회가 조례로써 교육감 소속 기관 설치를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념편향적인 전교조 혁신학교를 대전시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자유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모든 교과서에서 빼버리고 노조강령 같은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는 매우 좌편향적이고 이를 조례안에 담는 것은 우리 자녀세대를 그런 편향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사용자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자본가이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독사업주로 연출하여 학생들에게 사용자 즉, 기업가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근로자를 임금노예로 묘사하여 근로계약을 맺기도 전부터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고 합법파업이면 남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교육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연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통일전선전술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말에 불과합니다.

환경이슈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가장 환경을 보호하고 값싸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버리고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수소연료 발전이나 풍력, 태양광을 하자는 식입니다.

즉, 환경보호에 가장 안전한 에너지를 버리고, 가장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 원전을 버리고, 가장 환경을 더럽히는 태양광이나 열병합, 화력발전으로 환경을 망치자는 겁니까?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지 말로만 부르짖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전체주의 체제의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아직 6·25 사변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인데 평화를 내세우는 세력의 주장대로 종전을 해버린다면 유엔사령부가 나가야 하고 미군 철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으로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주권을 파괴하며 우리나라를 세계화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 애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세계주의는 그 기원이 공산주의에서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인터내셔널인 이유는 그 사상과 이념이 단일 세계정부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의 권리,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여 학교를 자기의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함부로 정치에 이용하지 말 것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볼모로 의회가 교사들과…….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히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애자 의원 예.

조례를 통해 오히려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의 폐허 위에서 GDP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를 이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다음 세대를 통해 뭔가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 시민으로 나라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11시 35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므로 대전시의회는 우리 자녀들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게 허울 좋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포장하여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사상, 이념으로 고귀한 우리 자녀들을 의식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종호 의원님…….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만요.

이종호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정회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성칠 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인권 조례가 공청회상에서 비민주적인 행위로 인해서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불과 2년 전이지요?

문화다양성 조례 가지고도 똑같은, 지금 바깥에서 반대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상정도 못 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왜 문화다양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계속 연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 주위에서 발생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하면 굉장히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정리한 걸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동시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와 같이 이미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도화되어 있고 일부 시·도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맞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2015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개정하고 작년까지 개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구, 경남과 함께 조례가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야 최하위 후발주자로서 조례 제정을 하려는데 이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 반대의 목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광장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사실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잘하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 하십니다.

조금 아까 우애자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난해 10월 민주시민교육과로 직제개편도 했고 교육부에서 대전민주시민탐방길 프로그램이 민주시민교육 모범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공감동행 워크숍을 개최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발굴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성과를 확산했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제도까지 따라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애자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사항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논의되는 쟁점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좌편향 이념교육이 실시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현재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사회과 교과의 일부 내용과 교과 외 프로그램 몇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 실적이 보고서로 작성되고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시민교육이 국정과제로 수행되면서 학교현장에도 외형적으로나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교육이 되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의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청, 학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가 되겠지요.

좌편향 이념교육이 아니라 형식적 행사에 그치던 반쪽짜리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두고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업상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에 의뢰해 수행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에 위탁근거가 있다는 자체로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억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조성칠 의원입니까, 시의회입니까?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발의권은 교육감님,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시의원인 저에게도 있지만 조례의 시행주체는 교육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안 전에 정기현 의원님이 발의했던, 우애자 의원님이 같이 공동발의했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제2항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안을 만들 때 그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억측이고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상 문제입니다.

제5조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이 문제랍니다.

바로 전에 여러분들도 참 답답한 얘기를 들으셨지만 우애자 의원님이 그랬습니다.

노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노동이라고 하고 연대라는 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통일전선전술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환경은 원전폐기로 바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평화는 전쟁과 바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노동만 예로 들어보시지요.

성인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노동을 합니다.

누구나 노동을 하고 먹고삽니다.

먹고살고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노동이 얼마큼 소중한 것인지, 나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같이 살리고 이 문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더욱더 열악해서 지금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계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바로 노동현실에 부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얼마 전에 실습 나갔다가 돌아가신 고등학생을 보셨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노동현실이 어떤지도 가르쳐야 되고요,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존엄한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거 하자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환이라니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학생 아르바이트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꽤 많은 아이들이 이미 노동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몇 년 전 아이돌 스타가 알바광고에 나와서 최저시급을 외치던 장면이 생생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최저시급을 광고를 통해서 알았고 그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가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과 교육받는 내용의 간극이 크니 취업할 때는 근로계약서 한 장을 써야 한다는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부터 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자는 겁니다.

이미 지난번 정기현 의원이 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하는 교육입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세계시민입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기억나시지요?

13살짜리 여학생이 학교를 포기하고 기후행동에 나갑니다, 환경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는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받아서 그 즉시 같이 동맹파업을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동의 가치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시민의 자세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유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세계시민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대전의 학생은 대전시민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이미 세계시민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지금보다 한 단계 나가보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과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가 되는 문제일까요?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조성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핵심 위주로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적인 표현을 하나, 박병기 교수님의, 엊그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체제 속에서만 비로소 온전히…….

(11시 4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들과 차별화되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 물음 같은 실존적 차원과 만나게 됩니다.

관점을 교육으로 바꿔보면 졸업장을 획득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도 생존 차원에서 중요하고 유용한 면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인 실존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두 영역 모두에서 그 기능을 다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마음껏 꿈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통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이 자리에서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예, 말씀하세요.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토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회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는 150만 대전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찬성할 분 말씀하시고 반대할 분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정회 전에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찬성토론을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광영 의원님은 정회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찬성토론을 신청합니다.)

정회와 별개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서 찬성토론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난 주말에 수많은 문자 혹은 전화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본 의원도 아주 수많은 문자를 계속 받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정한 조례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의결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지극히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화가 오면 제 성심을 다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드리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앞전에 조성칠 의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성칠 의원님 자료를 죽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14개가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충남이 학생과 관련된 이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논리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남이 2018년도에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충남에 있는 학교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했을 때 어떤 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폐해 없습니다.

마치 이 조례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피폐화시키고 동성애가 횡행하고 공산화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례의 모태가 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2015년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5년이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충분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반대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이다, 공산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억측에 근거하지 말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전시교육청이, 지금 대전시와 경상남도, 대구 세 군데가 조례를 제정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경상남도 조례에도 우리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11월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도 대전시와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 앉아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이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보수적인 인사로 꼽히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교육행정에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4개 팀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팀, 생활교육팀, 대안교육팀, 양성평등교육팀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이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분들, 민주시민교육과 만들 때 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학생들의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자는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를 집어넣어서 이런 분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 문제가 과연 정회해서 협의할 내용인가.

이 조례는 여기 계신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양심에 근거해서 기명투표해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의결을 거쳐서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회 없이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시고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시고 그리고 기명투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중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없으시면, 방금 전 이종호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였으나 오광영 의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님.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한 것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9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는 찬성투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01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0명

· 찬성의원 16명(구본환, 권중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수빈, 박혜련, 오광영, 우승호,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1명(우애자)

· 기권의원 3명(김종천, 윤용대, 윤종명)


다음, 의사일정 제9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9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0항 2021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3.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4.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5.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6.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7.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8.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9.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2시 04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우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한 6조 9,396억 2,9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6% 증가한 1조 1,674억 1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6조 3,651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지방채 차입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중앙교육 공무원 해외연수 등 총 31건, 33억 6,77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등 총 24건, 17억 6,722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 편성과정에서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 증가한 9,983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등 2건, 6,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2% 감소한 8,522억 6,200만 원으로 녹지기금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일부 부기조정하고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2조 5,367억 8,4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2,009억 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2% 증가한 2조 5,149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창의융합교과연구회 운영 등 36건, 12억 8,908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3.3% 감소한 1,741억 3,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3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심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시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희 집행기관은 의회의 증액 의결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5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6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7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8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8,64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대형 국책사업도 대거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충남도청사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대전의료원 건립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대형 현안사업들도 본궤도에 진입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대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을 공고하게 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대전의 변화하는 모습을 더 실감나게 보시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대전 건설은 시민과 의회의 도움 없이 집행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양대 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자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시정의 각종 계획들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알찬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약속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지원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규 먹거리사업 창출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이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 추진에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미래 지능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정책 추진에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자유과학탐구대회 최우수상,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대상, 전국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학생·담당자·기관 3개 부문 대상, 지방교육재정분석 6년 연속 우수교육청,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3년 연속 A등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교육이 이처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민태권 의원 외 18명 발의)

(12시 23분)

○의장 권중순 다음, 의사일정 제110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마도 어젯밤에도 누군가의 봉사순찰로 우리 마을의 범죄가 예방되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귀갓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율방범대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협력 방범활동으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확보하고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우범지역 순찰, 야간순찰 중에 발견된 범죄현장의 신속한 신고, 학생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에는 경찰의 범인추적을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지원을 분담하는 등 지역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생활안전, 즉 지역순찰, 범죄 예방, 시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이 자치경찰제의 주요사무가 되었지만 정작 자율방범대의 존재 이유는 더욱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대로 파출소, 지구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자율방범대는 방범장비 같은 최소한의 지원사항도 양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960년대부터 60년 동안 지역 치안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야간 방범활동 후 잠깐의 휴식과 환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범초소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봉사심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 지원근거인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45만 대전광역시민의 뜻을 담아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율방범대는 주 2회 이상 꾸준히 마을을 위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지만 방범초소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봉사심만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중순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0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찬술 의원, 박혜련 의원, 구본환 의원, 이종호 의원, 이광복 의원)

(12시 28분)

○의장 권중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찬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체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선 지난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가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9.8% 급등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대전시가 이 기간 동안 가구 수 증가율보다 주택량을 적게 공급한 것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로 나타났으며,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102.2%로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9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로 2.5%가 증가하였지만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101.4%로 오히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를 비교해 보면 2015년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03.5%로 대전시보다 1.3%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107%로 대전시보다 무려 5.6%가 높게 나타나 주택보급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주택 수가 대략 4만 1천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대전시는 주택 수가 2만 3천 가구가 증가하여 광주시보다 대전시는 무려 1만 8천 가구 적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시가 신규 주택공급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객관적 수치로 입증되고 대전시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2030 주거종합계획에서 주택보급률을 2025년까지 107.5%, 2030년까지 113%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한 주택보급률의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주택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원인을 파악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대체 부지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연축지구는 지난 5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충청권광역철도사업, 회덕IC, 대덕특구와 연결되는 동측진입로 등 사통팔달의 신성장동력을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작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하면서 4차 산업 중심의 기관 유치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연축혁신지구 바로 옆에 2017년 9월에 확정하여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주변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할 계획에 있는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전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을 위해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대체 부지로 이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북대전 화물차 공영차고지 계획을 변경하여 주요 화물유발지인 대덕산업단지 주변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내동·괴정동·가장동·변동 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입학 배정발표 현황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과 배정방식 변경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반발이 컸던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대전시교육청은 그 당시 행정예고했던 희망배정 70%, 근거리 배정 30%와 달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100% 추첨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군과 배정방식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임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입학 관련 이슈에 있어 학교군과 배정방식뿐만 아니라 입학배정 일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일정을 본 의원이 한번 살펴보니 다음달 13일 일반배정 전산추첨을 통해 21일 배정발표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입학 배정 일정이 조금 당겨질 거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정이 진행 중인데 코로나19는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고 학생 확진자는 날로 늘어만 가니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렵게 교복을 맞추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은 지켜야 하는데 교복을 맞춰야 하는 시기는 학교별로 짧게 정해져 있다 보니 많은 교육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생겼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시교육청에서는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개학일에 맞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은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대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계 부담 완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할 때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복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는 내용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교복의 치수 재는 날을 각 학교별로 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내부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기간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학교 입학 배정 발표일 조금 후인 1월 말부터는 설날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바로 교복 제작을 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교육대란까지 몰고 온 현 상황에서는 더욱 여유로운 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선 올해 추진 중인 입학 배정 업무가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방역도 지키고 또 진행이 잘 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현재까지 공론화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입학 배정 일정을 앞당기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등 대전시교육청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실효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가칭 지족터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개설이 필요한 노은3지구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도심지로 연결되는 북유성대로와 한밭대로를 타기 위해서는 노은1·2지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출퇴근시간 때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대전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현충일에는 전국에서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매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해야 할 만큼 큰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방서와 경찰서가 노은1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민의견들이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하여 대전시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는 지족터널의 개통을 바라는 주민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관련 민원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자 지족터널 개통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고, 결국 사업비 투자 대비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성 분석으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분석 및 해당 사업의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경제성 분석은 비용과 편익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B/C로 대표되며, 정책적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평가항목 간의 가중치는 사업시행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제성 분석의 결과가 1.0이 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책적 분석에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 단지 노은지구만의 이용인구에 대한 수요만을 적용했다면 경제성이 없게 결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며, 과연 전국에서 현충원을 방문하는 이용수요는 고려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관광수요가 많거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들은 그만큼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들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개설된 사례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간단축, 주민민원 해소, 러시아워 및 현충일 방문객의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비록 당장의 도로개설은 어렵고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대전시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이 동광장에서 지하차도로 통하는 택시전용차로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전역 서광장에 꼼짝을 못 하는 택시가 지금 승객을 모시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나온 대전역 택시승강장 광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운수종사자들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 페트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직접 소변을 차 안에서 보고 보관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택시전용차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줌을, 볼일을 보고 저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광장 택시 대기줄에 있는 녹지공간이라고 하나요, 정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전역 지구대입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것이 개방형화장실이라고 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보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데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 대전시민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광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이 서광장이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서광장에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있는, 펜스 있는 데에.

넘겨주세요,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광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들어오는 입구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유휴부지입니다.

지금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른쪽은 택시가 대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1차선입니다.

넘겨주세요, 빨리.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기는 승용차들이 대전역 2층 주차장에 가기 위해서 가는 차선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2대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이 동광장이 과거에 있던, 여기가 어디냐면 동광장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고?

올라가는 길인데 저쪽에 안쪽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국의 16개 시·도 역 앞에 택시승강장 이런 곳이 또 있겠습니까?

대전시 행정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 군사강국 7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 대전에서 참담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여 명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기본권이 송두리째 박탈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허태정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은 생리현상으로 더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면서 147만 우리 대전시민, 우리 고장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고자 이 시간에도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치 못 하는 이유가 기가 막합니다.

코레일 부지인데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조형물 등 모든 각종 시설물 다 설치해놓고 가장 중요시되는 인간의 존엄성,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앞장서서 조속히 화장실을 설치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고통과 건강을 지킴은 물론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전시민의 발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니든 이동식 화장실이든 반드시 설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영상을 보셨듯이 대전역광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님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해줄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대전역광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대전시민의 품으로, 울림의 광장으로 돌려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의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도마·변동 8구역의 학교 문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변동 8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공동주택 규모가 1,881세대로 2022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시 예상되는 초등학생 수는 459명으로 기존의 학생 50명을 합치면 약 500여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교육청에서 도마 8구역 조합 및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인 버드내중학교 내 별도 초등학교 신설 또는 초·중통합학교 운영과 함께 대전복수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도마·변동 8구역과 통학거리가 1.5㎞ 거리의 대전문성초등학교에 학생배치 여력이 있어 학생들을 수용하기로 통학버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개발지역 학생배치 검토 기준에 따라 기존 통학구역인 복수초등학교에 학생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는 문성초로 학생배치 여력이 있어 수용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에게는 복수초로 배정된다고 말하는 의도는 무엇인지요?

교육청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수초등학교는 현재 도마 8구역에서 통학거리가 1.2㎞로 도보로 25분 정도 소요되며, 복수초등학교 통학로는 9구역 개발 등 지속적인 개발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우회하는 도로 역시 언덕구간이면서 보행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상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입주가 시작되어 복수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된다면 과밀학급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학로는 구본환 교육위원장님도 도보로 직접 걸어보시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맞추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실 겁니까?

통학로 안전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없습니까?

구청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통합학교가 정비구역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통학로 개설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초로 배정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까?

도대체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대전은 25개 구역에서 신도심, 원도심 할 것 없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용산지구, 도안지구, 용문지구 등에서 학교설립,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 시청, 구청 등 관련 기관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에 있어 교육문제는 부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서구청에서 복수초 통학로가 정비사업구역으로 통학로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배정하겠다는 이유와 복수초 배정에 대한 기존 학부모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둘째, 복수초와 문성초 두 학교 모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서구청,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학로 확보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현재 학생에게 바로 집행될 수 있는 통학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도마·변동 8구역을 포함한 인접 개발지역을 포괄하여 세밀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현재 조건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대전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오락가락 신뢰성 없는 교육행정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중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대전시의 현안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의원(20명)
권중순민태권조성칠남진근
이종호윤종명홍종원박혜련
이광복윤용대김종천박수빈
오광영정기현구본환김찬술
문성원채계순우승호우애자
○청가의원(2명)
김인식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최정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서철모
과학부시장김명수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고현덕
과학산업국장명노충
자치분권국장임재진
시민공동체국장지용환
문화체육관광국장손철웅
보건복지국장이동한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임 묵
교통건설국장한선희
트램도시광역본부장전재현
도시주택국장정해교
소방본부장채수종
대변인박도현
홍보담당관이용균
감사위원장최진석
정책기획관박민범
인사혁신담당관문주연
인재개발원장이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박정규
건설관리본부장이성규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오광열
교육국장오석진
행정국장김선용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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