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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5.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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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5.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0.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1.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2.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9.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

4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41.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21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4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41.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김동섭 의원 외 16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심현영 의원, 송대윤 의원, 박정현 의원, 안필응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며 대전기독교 관련 단체 회원님들과 성소수자 관련 단체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4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특위활동 사항과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9월 14일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주요업무보고와 대전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설립타당성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 2015년도 지방재정(결산)공시 보고서가 접수되어 각 의원님들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복지환경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14건, 교육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등 총 3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월드 등 2개소를,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등 2개소를, 교육위원회는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등 4개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시설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3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승인의 건 1건, 의견 청취의 건 4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41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21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48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자치법규의안 제출 시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여 의안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박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6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사무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을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대전시티즌 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적보고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부합되도록 관할구역 외 반출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활용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경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의 우리 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의 공익적 기능실현과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티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0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복지단체 지원대상 및 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장애유형에 맞는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희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시책수립과 교육홍보, 고용의무비율 유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재정지원, 장애인고용기업들의 지원, 관계기관의 협조, 사업추진 유공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예방사업, 사업추진 재정지원, 관련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예방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범위 지원 등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여성가족원의 설치목적, 사용료 감면사항, 홍보물 부착근거를 규정하고 상담분실 폐지, 별표1과 별표3의 사용요금기준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법과 제명에 맞게 조례 내 용어, 성평등을 양성평등 등으로 정비하고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맞게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며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개발과 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시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대폰의 대중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급감함에 따라 관리소홀로 방치된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공중전화부스의 기능다양화로 공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건축 완화, 개발행위 허가의 허가 조건, 심의 제외 및 경사도 완화 등을 통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의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일부 용도지역 지구의 허용 건축물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임에 다른 총괄계획가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보수지급 기준을 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업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위임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라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촌근린공원 결정 후 중촌고가교 및 천변도속화도로 결정에 따라 공원 기능이 상실된 공원 분리구간을 제외하고 공원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의 변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을 신규로 지정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개설 중인 도로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 도로 위계를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경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36.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위탁 권장하고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를 현행 연1회 이상 학교별로 전수검사하는 방식을 납품업체별로 분기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1,40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조 1,15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규정을 미준수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 1,038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877억 7,6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그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 의료인 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는 컸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지금도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편성과 보조를 맞추어 메르스, 소방안전, 국비 매칭사업,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으로 한정한 계획추경이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결된 예산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며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살리기 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등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을 만들겠다던 취임 일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현안사업들을 유치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5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립 중등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0시 56분 동영상 개시)

(10시 58분 동영상 종료)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3,184개교 중 641개교, 20.1%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2,326개교 중 949개교, 40.8%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로 사립학교는 국공립 못지않게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교원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곳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검은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처럼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단순히 부정하게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뒷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가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거나 다른 채용비리에 관여하는 등 또 다른 교육비리를 파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다 보니 대전의 경우 지금까지 고작 8명의 사립학교 교원을 위탁을 통해 채용하였고, 전국적으로도 4% 정도만 교육청 위탁을 통해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학법인 측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탁채용을 꺼려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다수의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사학법인이 설립을 했다 뿐이지 교원들의 임금과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교육청의 보조금을 통해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위탁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정보의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며 셋째,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부정채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용 후 처벌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므로 징계양정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부정채용 사실이 밝혀진 사학의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학비리는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비리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내부고발자의 보호조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이 전적으로 사학재단에 있으므로 해서 사학의 채용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교원 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정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교육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학생들 역사 하나로 가르치는 것에 지지한다 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만드는 교과서와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가 없고 자율과 자치의 시대, 공존공영의 세계시민 교육시대에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15개 시·도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주장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를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에 대하여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국가주도의 일방적 가치관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없으므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김동섭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또 헌법전문에도 명시되어 있고 헌법조문 및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국토의 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에 대한 조속한 완공·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을 필두로 스물두 분의 의원님 모두가 좀 전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을 발표한 결의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잔류시키는 잠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그 외 부처는 신설부처를 포함하여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초석을 확립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대덕특구가 인접한 세종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지금과 같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의도를 계속 진행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중앙부처 3단계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며 이는 이전 정부에서 시도하려 했던 세종시 수정안과 다를 바 없습니다.

(11시 10분 김경훈 의원 퇴장)

이에 우리 대전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인들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잔류 시도를 국민과 국가가 정한 원칙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간주하고 그로인해 정부는 우리 충청인들로부터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500만 충청인들의 뜻을 모아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과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시도에 대하여 정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심현영 의원, 송대윤 의원, 박정현 의원, 안필응 의원)

(11시 1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한국·미래·행복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이 모든 일들을 뒷받침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대덕구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시의 시민공모사업 선정결과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간 차별보전 문제에 대해 대덕구민들은 시정에 대한 회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시민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구세가 비슷한 동구는 7억 5,000만 원, 중구 역시 6억 8,000만 원, 대덕구는 3억 3,000만 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고 하는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6억 7,000만 원과 6억 원이며 대덕구는 타구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규모로 어느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 하루속히 시정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간 차별보전 문제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일부 자치구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충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구는 6년분인 47억 원, 중구는 3년분인 30억 원,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1년분씩인 20억 원과 14억 원이 편성한 반면, 대덕구는 1년분인 7억여 원만 지급할 계획이라니 자치구간 편차는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 의하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원칙대로 했으니 수용하라 하면서 면허세 보전금은 원칙대로 하지 않은 형태!

그것이야 말로 논리적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덕구민은 누구를 위하여 희생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혹자는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말하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지요.

(11분 16분 동영상 개시)

(11시 17분 동영상 종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철도 1호선은 5개 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 노선만이 없습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2호선마저도 전체 36km 중 대덕구는 고작 2.7km밖에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덕구민들이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11시 17분 김경훈 의원 입장)

그런 와중에 면허세 보전금을 특정 자치구의 일방적 요구와 사정만을 이유로 차별하여 보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공모사업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나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정사항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들이 시장의 비위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차별없는 시정을 펼치고 지난 세월은 가슴에 묻고 서로 상생·협력하여 함께 웃읍시다.

함께 웃는 것이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가 좋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20만 대덕구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대전의 모두가 함께 웃읍시다.

차별 없는 시정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현장방문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말 정론직필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으로서 내기볼링을 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치킨 10마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포카리스웨이트 120캔을 전달해주었습니다.

특히 전지훈련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600만 원과 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볼링을 정말 못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약 8분 정도에서 한 10분가량, 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내기볼링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내기라함은 물품이나 식품, 금품이 오갔을 때를 내기라고 합니다.

언론인들은 정말 정론직필하여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에서 시행되는 중학교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지 부모의 경제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소위 말하는 가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눈칫밥을 먹게 하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다른 친구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게 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학생의 기본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복지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경감, 물가인하 효과와 함께 지역 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3,190개 중 76.3%에 해당하는 2,433개 중학교에서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전은 체육중학교 등 단 2개의 중학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29개 시·군·구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기초지자체는 194곳으로 84.7%의 기초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전의 5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대전을 제외한 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의 중학교는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대전의 중학교 무상급식 상황이 더욱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재원부담금을 살펴보면 대전은 508억 원으로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낮고 학생 수가 비슷한 광주…….

교육감님, 조용히 하세요, 다 들려요 지금.

학생 수가 비슷한 광주· 충남·충북의 경우는 모두 1,000억 원이 넘어 대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초등학교 무상급식비와 중·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비 재원 508억 원 중 약 62%에 해당하는 313억 원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시교육청은 겨우 38%에 해당하는 195억 원을 부담하는 데 그쳐 광역시 중에서 교육청 재원부담액이 꼴찌이며, 교육청 총예산에서 급식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써 급식비 비중이 가장 높은 강원도의 6.9%와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며 전국 평균 급식비 비중 5.2%보다도 한참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약 2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전시교육청 총예산의 1.5%에 해당되나 타 시·도의 평균 급식비 비중과 비교해서 결코 과한 액수가 아니므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단지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충청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서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60%, 지자체 20%, 시교육청은 20%입니다.

20%마저 18.7%는 이미 정부지침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대전시교육청은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지난 여름 여러분들의 땀 배인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권선택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고 최근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께 가출청소녀들을 위한 돌봄약국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8월 31일 본 의원은 여성인권틔움과 함께 위기청소녀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를 취재한 대부분의 기자들께서 청소녀가 청소년의 오타 아니냐는 문의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10대 여성은 10대 남성과 다른 특성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대 여성을 지칭하는 청소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녀들에 맞는 보호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가출청소년들이 생기고 이 가출청소년들 중 60%가 청소녀들입니다.

이들 가출청소녀들은 성폭력과 성매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서울시가 조사한 청소녀 가출과 폭력피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녀들의 절반 이상인 55.3%가 성산업으로 연결돼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10대 청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성매매자로 낙인찍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때론 성매수자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대전의 경우 문창동, 대흥동, 선화동 등 200여 개가 넘는 모텔 주변에 가출청소녀들이 모여들고 있고 700개가 넘는 성매매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성매매를 부추기는 사회현상이 그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청소녀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선택 시장님께 위기청소녀 돌봄약국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위기청소녀 돌봄약국은 각종 건강상의 문제로 당장 약과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청소녀들을 돌보고 돌봄약국을 이용하는 청소녀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그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청소녀들의 인격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성매매의 구렁에서 그녀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위기청소녀 돌봄약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을 여는 키의 역할은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는 미명 하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1,49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본청도 19개 사업에 108억여 원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활동 추가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지원이 미흡해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사업들로 만일 이 사업들이 중단된다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이 지방자치권의 심대한 침해이자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위헌적, 위법적 결정을 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정부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오랜 진통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등 5개 항목에 대한 합의와 통상임금 범위 설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총 65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제 하에 청년고용을 위한 사회적 펀드를 조성하고 재원마련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회적 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성되는 펀드인 만큼 재원은 청년 창업과 청년 기업에 투자하거나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데 쓰일 전망입니다.

이 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펀드 제1호 기부자로 참여하고 국무위원들과 사회 각계 지도층 등이 참여하며 점진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8월 말 현재 정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1만 명의 비정규직과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 연평균 2,016시간이 넘는 긴 근로시간 등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층의 청년 고용절벽 위기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5월 기준, 대전의 고용률이 60.3%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0.1%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보호 등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펀드 조성을 통한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대전만의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함께 펼쳐 나간다면 다가올 경제위기에 타 지자체들보다 앞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정부의 청년일자리펀드에 기부자로 적극 참여하셔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주시고, 이런 실천들이 대전시 전체로 확산되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 고용과 창업 및 직업훈련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대전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 나는 풍요롭고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인식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건의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개정 성과로 의정분야에서는 이해관계 직무회피와 이권개입 금지 등을 담은 시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여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안전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분야에서는 산업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상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수영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30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여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대표 발의하신 건의안 3건과 결의안 2건을 의결하여 중앙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개선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추석이 다가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수(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강철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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