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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제1차 본회의(2015.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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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

4.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3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조원휘, 박희진)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박병철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경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9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등 21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안 등 15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고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이 중 3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개월여 간 메르스로 인해 걱정과 우려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고 메르스 여파와 함께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메르스 종식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차선책으로 긴급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지자체에서도 추경예산안을 편성,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권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태 이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안전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이 있어 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우리 시도 긴급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과 메르스 등 시민안전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과 제1회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조 9,595억 원보다 1,439억 원이 증가한 4조 1,0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402억 원이 증가된 3조 1,15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한 9,8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취득세 증가분과 지방소득세 등 자체수입 9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119안전센터 신축,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소방 및 안전 관련분야에 1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법적경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20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36억 원, 자동차면허세보전금 121억 원,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60억 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메르스 감염확산방지 등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타회계전입금 13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 공사·공단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20억 원, 교통사업 12억 원, 의료급여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인 반면 세출비율은 4 대 6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체계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세수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정부매칭사업의 증가,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세무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권한인 자치재정권을 명백히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투명한 납세자료에 의해 조세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기획재정부의 시대착오적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키는 조세비리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6일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발표에 대하여 이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과 같이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전국의 32곳 자치단체는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 입주로 지역주민의 도박 중독증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주차난과 유흥주점 밀집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황폐화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장외발매소 폐쇄 및 이전 건의 등에 관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경륜 및 경마장 등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 및 경마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모두 신고 납부하고, 장외발매소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배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역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도박 중독증 치료, 주차장 신설,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호를 개정하여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기준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세 안분기준을 주차장 건설 등 소재지 지역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레저세 안분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조원휘, 박희진) 선임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원휘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박병철 의원)

(10시 3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53만 대전시민의 ‘행복드림’에 뒷걸음치고 있는 사안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가시간 확대 및 레저, 건강,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 흐름 속에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은 3.8㎡로 선진국 수준인 5.7㎡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각급 학교에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우리 시 관내 301개 초·중·고·특수학교에는 2015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267개, 중학교에 155개, 고등학교에 133개, 특수학교 9개 총 564개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 중에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데 적합한 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등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교 내 강당 및 체육관의 연간 개방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활용되는 경우는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체육시설 미개방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운동장 19개소 6.5%, 체육관 54개소 23.2%, 테니스장 7개소 47.6%는 여전히 개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영장은 단 한 곳도 개방된 곳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도 시설사용예약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과 함께 각 학교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 안전사고 위험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개방시간을 할애한 학교의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만 보아도 생활체육 등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사람들 왕래가 적고 폐쇄적인 곳보다 오히려 범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억 1,600만 원, 2014년 8억 9,600만 원, 2015년 현재까지 11억 100만 원에 달하는 등 연간 약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1개를 건축하는 데에는 평균 15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전 관내 학교의 179개의 체육관은 2,6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청과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관 등의 학교체육시설을 마련한 만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제217회 임시회에서 학교시설이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방된 근거도 마련하였고, 이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학교체육시설의 굳게 걸어 잠긴 문은 153만 대전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점심급식이 끊긴 방학이 되면 하루종일 쓸쓸한 빈 집을 혼자 지켜야만 합니다.

따뜻한 밥 대신 외로운 마음을 삼키며 오늘도 라면으로 점심 끼니를 때웁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던 점심시간을 그리며 방학이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동영상 개시)

(10시 40분 동영상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방학 중 급식 단가가 경기도 4,500원, 다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4,000원입니다.

우리 대전은 급식 단가가 3,500원입니다.

아동들의 점심 한 끼에서조차 지역별·광역단체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7,275명의 아동들이 여름방학 중 3,500원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추운 겨울방학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번 겨울방학에는 라면이나 김밥 등 분식류가 아닌 식당에서 균형 잡힌 점심 한 끼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대전시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는 밥 굶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아이의 꿈과 희망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방학 중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대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굶주리는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지원을 통해 신체가 조화롭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수(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시민안전실장강철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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