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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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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가족국 소관

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가족국 소관

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7.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발표했듯이 시민 모두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별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5건과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및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 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가치들은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등한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폭력, 왕따, 갑질 등이 만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우리 대전시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인성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민태권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태권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태권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채계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 내 폭력, 방임,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존재합니다.

올해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등은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로 다른 지원정책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가 가정 밖 청소년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채계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상정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첫 번째로 제10조제2항제1호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회에”라기보다 “의회에서”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어 사용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안 제12조제1호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살인 등 범죄자 등을 위원 해촉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듯이 부적격자를 모두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는 것으로 조례안 제12조제3호에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모두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복지환경위원으로서 제12조제1호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12조제1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안 제17조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중요성,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청년정책과장을 간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를 깊이 살펴봐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 부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께서는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수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례 사전검토 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계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유보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유보의 주된 사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매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는 기본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유보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에도 유보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어제가 되어서야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의 내용을 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숙성되지 않아 앞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으니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한 사안이지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나 도와주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러고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국장님 묻고 싶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설명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해 달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을 바꿔 국장님이 위원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박혜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저희가 의회 조례 심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시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오늘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례 심사 의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이 또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과정 전에, 사전에 말씀 주신 세부운영계획,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마련해서 각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도 구하고 또 조언도 받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채계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청년가족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내일센터 설치 운영 시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가족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보고 건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청년가족국장에 부임한 박문용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청년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가복돌봄과장 강병선 인사)

백계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인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비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 실적 및 결산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에, 이번에 일부개정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 출연기관에 대한 지난번에 특정감사 있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정관이나 일부 규정들에 대해서 정비하라는 이런 처분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관 이외에도 보면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원상벌 이런 규칙들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 권고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한 것 같은데 이러한 정관이나 규정은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병행이 되는데요, 진흥원의 필요에 의해서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과 같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의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도, 2019년도지요?

2019년도에도 개정을 하고 이번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보면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런데 개정 때 이에 맞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례나 규칙에 관련해서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익숙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너무 늦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상위법이나 관련 법규 개정할 때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즉시 알려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적기에 변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이것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책자 44쪽 청년 1인가구 지원 보시면 동구, 서구, 대덕구만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하셨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에 5개 구가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왜 3개 구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이것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3개 구밖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일단 중구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평가를 통해서 걸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중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구에서 안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중구에도 1인가구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혜택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적극 안내해서 모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치구하고 잘 협의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45쪽 제일 밑에 향후계획에 취·창업자 청년희망통장 선정 및 지원, 신규 5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2차로 나눠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는 끝났고 2차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1차 모집에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1,620명 신청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몇 명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1,620명 신청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1,620명 신청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올해 1차 모집이 6월이었는데요, 1,620명이 신청된 상황이고 매년 신청률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2차 모집은 언제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차 모집은 8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혜련 위원 이분들이 청년희망통장에 선정되려면 자격기준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되고요.

나이 제한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박혜련 위원 나이 제한은 몇 살이에요, 제한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만 18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이것은 정부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조례가 아닌 정부 기준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4세까지고요.

그다음에 미취업청년 중 졸업·중퇴가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구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청년내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국 지자체에 청년을 위한 공간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전국 지자체 청년 공간이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죄송한데 제가 청년 공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센터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257개소가 있습니다, 청년 공간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청년내일센터를 건립하면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못 하셨다는 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데가 전반적인 운영현황은 어떤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파악 다 못 해보셨겠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듣기로는 아직 개략적인 부분인데요, 각 센터마다 설립이 먼저 된 데도 있고 최근에 된 데도 있는데 주된 문제는 사실 청년정책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종사자들의 어떤, 청년 나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 기준을 서울 센터 같은 경우는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직원 고용문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설치한 청년관련 시설이 소위 설치목적과 다르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내일센터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내일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이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수의 지자체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기마다 다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향후에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나 그다음에 청년정책을 실제로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메우고요.

그래서 후속주자이지만 현재 앞서 있는 다른 타 시·도의 센터를 저희가 잘 배워서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상의를 통해서, 또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이 반영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서 다음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이 부분 심도 있게 사전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청년내일센터 설립목적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활동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년정책이 잘 발굴돼서 그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방향대로 잘 나가면 괜찮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또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도 어제 간담회 비슷하게 설명회도 했지만 이것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이 계획서를 보면, 계획안의 조직을 보면 센터장과 팀장 2명을 빼면 6명이에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혜련 위원 그중에 정책발굴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간 해왔던 청년 사업가 프로그램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봐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나 저희가 보고드렸던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기반이,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향후에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를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년내일센터가 여러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명심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을 염려하셔서 우리 국장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4쪽에 청년 1인가구 지원 관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1인가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 구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저는 사실 이것은 5개 구에 모두 마땅히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공히 5개 구에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자치구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례와 같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5개 구에 공히 존재하는 청년들이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정서비스의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겸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5개 구에 공히 하되 오히려 5개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쪽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 관련해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는 목소리는 이 사업이 제가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시점을, 지금 6월과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다고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에요, 구직활동 기회 및 경제적 지원이면.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시급하고 이런 걸 요하는데 6월, 7월에 공모해서 상반기에 지원한다는 게, 대부분의 청년을 보면 3월, 2월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일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6월부터 시작하면 이 비용만, 어려운 청년들 같은 경우 이 비용을 계속 기다리는 청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한지, 시기가.

6월 이 시기에 주는, 올해는 다른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빠른 시기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안한 것처럼 봄에 적어도 받아서 아이들 계획에 맞게, 청년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을 시작할 그 시기에 맞게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도 가능한 한 좀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반기에 접수시기를 6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완벽히 6월에 해야 된다, 꼭 8월에 해야 된다 이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능하면 당겨서, 6월을 앞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가능한 한 정책효과를 내고 청년들 지원에 청년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정책이 청년들의 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이것도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52쪽에 중간지원조직 청년내일센터입니다.

이게 물론 오늘 조례도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필요성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간과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저 개인적 생각은 사실 직영을 해서 정말 책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민간위탁이 장점을 발휘하기보다는 지금은 열악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혁신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민간위탁 방식만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청년 사업이 대부분 시가 주도하고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고 한다면 어제 검토했던, 예를 들면 임기제공무원 5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청년의 나이에 청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린다면 저는 직영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시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는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센터별로 약간 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 지자체 센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사실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향후에 세부추진계획 마련 그리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 어차피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직영 관련해서도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대전청년내일센터가 제대로 된 청년 중간지원조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민간위탁뿐 아니라 직영까지 고려한 두 가지의 안을 이후에, 오늘 조례는 통과됐지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님하고 채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생애주기별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내실화로 지역정착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취업준비생, 취·창업자, 주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각 사업마다 지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신청에 따른 어떤 선정기준도 또 나름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윤용대 위원 아니, 다른 부분.

다 신청을 받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

윤용대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홍보가 항상 문제인데 SNS나 아니면 이제…….

윤용대 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한두 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대전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알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향후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대전시의 청년들은 5개 구 청년들이 다 똑같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윤용대 위원 누구나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에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로 인해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결핵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구체적인 팩트는 모르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몇 번 과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서 내 사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던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전해 듣기로는 상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 복지부와도 협의하고 향후 대응방안 이런 것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용대 위원 결핵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한 번 걸려 놓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건강 취약계층인 아동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더 건강이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윤용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방역을 했다고 했는데 4∼5월 163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린이집 개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해당되는,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어린이집 총개수는 1,1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용대 위원 그러면 163개소만 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는 그 정도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안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하는 소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항상 소독,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방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대 위원 보육교직원도 백신 우선 접종해서, 지금 136명이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교사 및 관련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백신이나 이런 거에서 접종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접종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어린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백번 공감하고요, 어린이집 관련된 안전이나 보건의료 관련된 부분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그다음에 관계자 이런 분들이 코로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결핵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결핵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윤용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3쪽을 보시면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업무보고 중간 그동안 추진상황, 초기대응이나 인력강화를 보면 전담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4개 병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표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연구결과에 보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2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경험을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신체적 손상이나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친부모든 친부모가 아니든 학대, 폭력을 당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후유증이 심하겠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학대아동 종합치료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병원도 필요하지요, 종합병원도.

그러나 정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정신과, 이런 병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동이 어린 시절에 받은 기억은 평생 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요즘 자고 나서 뉴스를 들으면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요즘 저출산 때문에 인구절벽이다 걱정을 하는데, 출산은 제대로 안 하는데 그마저 낳는데도 생후 몇 개월, 몇 년 안 돼서 사망한 아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동안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대응조치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사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쉼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동보호기관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시보호시설 이런 부분들을 챙겨왔는데 말씀 주신대로 그것에 플러스해서 향후에는 어린이들, 아동들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이런 전문병원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21년 11월 일시보호시설 신축공사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기존 양육시설 내 유휴부지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부지는 선정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상부지가 선정됐고요.

이종호 위원 어딘가는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유성구 장대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좀 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짓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8월에 2차 추경이 있는데 사전에 복환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일시보호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이렇게 질금질금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규모 있게 해서 내실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홉 분으로 중구에 3명, 유성구 4명, 대덕구 2명인데 동구, 서구가 빠진 이유는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곧 지정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 재정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서구하고 동구도, 서구 7명 그다음에 동구 2명 해서 9명 현재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성구 4명, 중구 3명, 대덕구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9명이거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가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 향후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좀 더…….

이종호 위원 추가 배치한다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독려해서 배치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배치할 때 동구, 서구도 포함을 시키겠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예산 물론 수반이 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씩이나 왔지만 이거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이제는 이것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예산 타령 못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남겼다가 어디다 비밀리에 쓸 것도 아닐 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든 시민들이 제대로 치료 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세부건립계획을 마련해서 복환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 이게 플랫폼인가요,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플랫폼 역할을 할 조직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플랫폼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어요.

앞으로 과제가 더 중요할 텐데요.

플랫폼이 성공하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카카오든 네이버든 등등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몰려야 될 텐데, 우리 청년내일센터도 그럴 테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언론에도 나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요.

저쪽 동구에 청년구단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문 다 닫았지요, 거의 닫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 본 위원도 동구에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가봤지만 참 안타깝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기억으로는 시기가 한 5년 정도 돼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아마 문을 닫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다르지요, 청년내일센터는.

그래도 장담 못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센터를 찾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정책,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청년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거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언급된 1인가구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일자리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내일센터가 정책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저희가 구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라든가 1인가구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취업이 필요한 청년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구인기업 연결도 해주시고, 이런 강력한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센터를 만들려면 아홉 분으로 인력이 과연 가능할까, 두 팀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드리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추가로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기존에 해당 전문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기관이 같이 상주해서 협업하면 속된 말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플랫폼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년내일센터 관련된, 여러 청년 관련된 사회 거버넌스 조직들을 공간적으로도 아니면 기능적으로라든가 연결을 통해서 제대로 된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아까 박혜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감시나 견제뿐 아니라 지원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의회 경시, 의원 무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복환위에서 지원할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사전에 그리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유아의 정서적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유아산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유아산림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유아들이 주변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산림교육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5일 박혜련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혜련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이동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용현 인사)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고병갑 인사)

이원천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원천 인사)

송영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영규 인사)

주황룡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에서는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 제9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부령 시행규칙에 보면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7월 6일에 환경부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된 거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7월 6일에 환경부령으로 시행규칙이 됐는데 이것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 쉬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참고는 했을 건데요, 그런 부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환경녹지국 소관

(11시 38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환경녹지국장 임묵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임묵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69쪽에 석면피해 예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석면안전관리를 위해서 석면건축물 실태조사를 809동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인지 일반주택인지 또 학교도 포함이 됐는지 실태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한 석면건축물 실태조사는 2020년 7월에서 11월까지 했는데요, 어린이집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50㎡ 이상의 공공건축물 등 809동을 조사했고요.

다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그리고 유치원하고 초·중·고교는 교육청 소관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석면이 라돈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인체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얼마 전에 아파트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돼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아파트 조경석에 대한 조사계획이 혹시 있는지, 특히 2012년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을 보면 이것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조경석에 대해서 석면조사는 아직 우리 지역 내에서 조사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련 민원도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추진상황하고 환경부의 의견 등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히 우리가 아파트나 공원의 조경석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석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이런 석면 피해를 시민들이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마련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공원,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동킥보드 또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주요내용을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골자가 되어 있는데, 아마 다들 보실 거예요.

최근 하천지역, 공원, 인도 말할 것도 없이 전동킥보드 이런 것들이 무단방치가 상당히 지금 심하게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국장님도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많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보행할 때도 불편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천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무단방치된 킥보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운영업체에 연락해서 조기 견인토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러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대전시 차원에서 인도나 하천, 공원 이런 데 일관된 관리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본 위원이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이 없다,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또 속된 말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어요.

답답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런 관련해서 견인을 하고 또 견인비를 업체에 부과시키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밭수목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한밭수목원, 우리 광역시에 몇 분의 녹지연구사가 지금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 한밭수목원에는 지금 녹지연구사가 3명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명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녹지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녹지연구사들은 지금 열대식물원이나 종보존원 등 유전자원 보존 증식을 위한 업무하고 국내 유관기관하고의 식물교류와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교육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증관리를 통한 교육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진단과 미감염 확인증 발급, 공립 나무병원 운영업무 등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세 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야를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을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사의 주된 역할이 연구기능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연구기능이 주목적인데 지금 한밭수목원 위치가 도심 속에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에 위치한 수목원이다 보니까 자연학습 기능, 전시 기능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은 도심 속에 있으니 이런 것들도, 연구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상당히 버거울 텐데 이런 일들까지 하신다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밭수목원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립수목원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사실 연구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기본업무인 식물 유전자원 DB 구축이나 종보존원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문화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상당히 부족한데 다른 광역시의 현황은 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하고 비슷한, 대개 3명에서 4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도 단위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전문가들을 좀 더 채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원활한 연구를 하실 수 있고 효과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지금 다른 데는 자료를 보면 연구관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연구관이 충남, 충북 같은 데는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조직개편이 아마 있을 텐데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연구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계획을,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야 수행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별도의 팀 신설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69쪽 보시면, 꼭 69쪽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기질관리와 좀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호흡기 질환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연구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환경오염하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 시의 대책이 지금 얘기한 공기질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추진사업 이런 것 말고 또 뭐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크게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라돈관리계획 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는 공기질관리나 미세먼지 저감, 여러 가지 환경적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대처,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폐렴이나 이런 것은, 호흡기 질환은 병원 진료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해보면 발견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3% 이상 타 시·도에 비해서 꽤 높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도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점검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사실은 시에서도 추진은 하지만 이런 건강의 유해요인들이 좀 높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홍보 그리고 또 자기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일단 그 자료는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 관련한 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개인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보시고 대책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제가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월평공원, 산 공원 아래에 갑천 자연하천 구간, 그 구간을 어쨌든 국가습지로 보전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생태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사업계획을 상반기에 다 해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이나 이런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일단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금년 6월에도, 금년 1월에 습지보전법이 개정되고 금년 6월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정 건의를 좀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다음에 하천공원부서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 관련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고 국회의원들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정 협조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의 대상지 선정절차가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부분 준비가 우선 시급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준비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와 관련된 건데 지난주에도 홍수가 갑자기, 장마철이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기후 관련해서 어쨌든 비가 갑자기 내리고 갑자기 불어나고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3대 하천이 어쨌든 도심을 관통하고 있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면 우리 같은 경우, 시민들이 지금 하천을 이용해서 산책이나 자전거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천을 좀 신속한, 홍수나 이런 게 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책반 이런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에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고 내일모레쯤 온다고 하면 기다렸다 했는데 지금은 비가 그치면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수풀 같은 데가 굉장히 막 이렇게 쓰레기, 폐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전체 나무에 다 걸려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이 걷는 보행로 이런 것들은 빠르게 복구되고 자전거도로도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즉각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길 끊기고 했을 때, 제가 바로 다음 날 나가보고 계속 3일간 나가봤는데 안내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길이 뚝 끊기고 위험한 구역도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어제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바로바로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빠른 복구 이런 것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하천 안에 있는 부분은 당장 치우기 힘들어도 보행로 쪽에서는…….

채계순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0쪽을 보면 향후계획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구입·배부, 올 11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70쪽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취약계층 보건마스크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들이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계약한 다음에 12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혜련 위원 계획 수립을 9월에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배부계획이요, 어디어디 나갈 것인가.

박혜련 위원 배부계획을, 그러면 취약계층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녹지국장 임묵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시설관리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에게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인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13만 8천 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13만 8천 명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취약계층에 배부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거기는 복지국에서 따로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뭐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나 교통시설관리자, 옥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집중관리구역이 또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학교는요, 이런 데는 어떻게 배부를 해줘요?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환경녹지국장 임묵 어린이집은 작년에…….

박혜련 위원 국장님, 이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76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취약지역 불법투기방지 CCTV 설치 44대라고 했거든요.

대전시 전체를 따져보면 불법투기 취약지역이 많을 텐데 44대 가지고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중에 좀 더 취약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요?

구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기이 설치된 데하고 추가 설치한 부분이 지금 44대고요.

구에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4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명단을 받아서,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시에서 구로 예산이 내려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현재는 비예산입니다, 자치구 것을 저희들이 총괄한 거고요.

박혜련 위원 아, 우리 시 비예산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치구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넣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77쪽에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98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8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박혜련 위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 전체를 보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신청하신 공동주택들이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신청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은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년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대해서 편성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래도 종량기가 있으면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더 절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도 보면 공동주택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그것을 또 사용할 줄 모르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공동주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보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 좀 많이 시켜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이것도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스팩이 젤 자체로 되어 있어서, 고흡수성수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립하기가 어려워요, 잘 타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5개 구가 있는데 지금 구에서 중구, 동구, 대덕구 3개 자치구는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개 구는 아직 전용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홍보를 하셔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자생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동으로 아이스팩을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그런 작업도 한번 해봤어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닦아서 말려서 재래시장, 생선 파시는 데나 이런 데 갖다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 5개를, 10개를 갖고 온다든가 하면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한번 방안을 잘 강구하셔서, 제 5분 발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썩지 않고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꼭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 관리기반 구축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을 해주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선울타리 같은 것은 설치지원을…….

윤용대 위원 그런데 93개소만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가가 93개뿐이 아닐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자치구 환경과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게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얘기를 해서라도, 공문을 보내서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농가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93개소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자비도 들어가는 농가 부담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시비, 구비, 자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멧돼지 포획을 166건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포획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야생동물 포획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16개 반 106명의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포획한 겁니다.

윤용대 위원 10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66건밖에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포획단은 하여튼 16개 반 106명인데…….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멧돼지는 신고를 하면 바로 오는데 고라니 잡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고라니가 한 4대가 같이 다녀요, 죽.

낮에도 이렇게 보면 산에 가는 게 보여, 그러니 4대가 딱 들어가서 밭에 침입하면 그것은 절단나는 거예요, 그냥 싹.

농작물은 하나도 먹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들이 지금 일단 농장에 야생동물이 침입하면, 그런 부분은 사실 자치구에서 미리 포획허가를 받으면 농장주가 농장 구역 내에서는 포획할 수는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나는 그냥 신고해서 포획자가 와서 잡는 줄 알았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가령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포획허가를 받으면 그 농장 내에는…….

윤용대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 친구도 거기서 농사짓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서 얘기 좀 해,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따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박지호
가족돌봄과장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신용현
미세먼지대응과장고병갑
맑은물정책과장이원천
공원녹지과장이권구
자원순환과장송영규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박영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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