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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7.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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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오늘부터 이달 21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별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사회복귀 지원의 대상자에 갱생보호 대상자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상기관에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갱생보호 대상자는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됨으로 인해 출소 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잦은 자립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자립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손희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영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용영삼 인사)

김종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인사)

박찬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권 인사)

김기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기호 인사)

김혜경 건강보건과장입니다.

(건강보건과장 김혜경 인사)

끝으로 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에 의거 설립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문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사무가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장수축하금의 신청접수 등에 관해서 자치구청장 위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축하금의 신청접수 및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이 존재하지 않는 규칙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이를 정정하고 법령안 입안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성인지 통계에 따라서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 권고함에 따라 제14조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의 제한 규정 등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괄적 규정을 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의 경우와 장사시설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박영민입니다.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동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제9조 보십시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무슨 달이지요, 10월이?

효의 달이라고 강제규정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6조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라고 강제규정하였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어야 하고, 10월은 효의 달이면서 경로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법률에서 정한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조례에 효의 날로 정하는 것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효의 날로 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지적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10월 2일 효의 날은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며, 법률로 정한 날은 노인의 날로 별도로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위원은 본 조례 제7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중복되어 있다면 삭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로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제4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지도 및 감독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라면서 관계법령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를 제시하였는데 제4조를 보니까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은 관계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6조의 효문화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저희가,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 제6조 내용을 정리해서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에 추가하고 제7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제7조에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에는 노인의 날로 10월 2일을 지정하고 있어 법률에 맞지 않는 조문인 제7조 효의 날 지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이 다 바뀌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다섯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섯 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물론 뭐 다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한꺼번에 국장님하고 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관련해서 좀 염려가 돼서 공백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삭제한 문안 있지 않습니까?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효문화진흥원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 한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삭제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효문화지원센터가 한 6년간, 2011년부터 2016년 운영이 되어 왔는데 효문화진흥원이 되면서 흡수해버린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진작 했었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연찬하면서 찾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하고, 뭐 전에도 잘하셨지요.

전에 계신 분도 잘하시고, 빠트릴 수도 있고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부분까지 솔직히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사안을 잘 챙겨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90세 및 100세가 되는 날에 90세는 30만 원, 100세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한 10년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꽤 오래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부서에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본 상임위에 제출되었으나 부실한 면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조례안 제출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그러면 90세는 30만 원씩, 100세는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우리 시 장수축하금 지급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90세는 몇 명, 100세는 몇 명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100세는 51명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시에서는 100세만 지급하고 있고요.

90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90세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9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규칙이 정하는 바를 빼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예산지원과 행정처리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자체가 저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조례라는 게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하나는 고유 자치조례가 있고 위임조례가 있는데 위임조례 같은 경우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부령이나 이런 위임을 받아서 직접 조정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는 규칙을 넣지 않고요.

규칙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자치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 사무에 관한 제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규칙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두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 시에는 권한의 위임에 있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강제규정하면서 사유로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선 권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권고 내용이, 저희가 조례에 규칙을 규정할 수 없는데 지금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그것을 정정하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조례가 두 가지 조례인데 이것은 저희가 말하는 자치조례에 속하기 때문에 규칙을 없애는, 법령을 제정하는 어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규칙이 없으면 안 돼요.

규칙이, 규정이 있어야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규칙이 있는 조례도 있고 규칙이 없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방자치법 잘 보세요, 제104조제1항 규정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본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장수시민증 및 기념품도 수여토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장수축하금 지급 등에 철저를 기해야 돼요,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그래서 국장님,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이 있으면, 조문이 있는 조례 중 규칙이 없는 조례가 있는지, 무슨 소리인지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이 있는 조례 중, 그 조례 중 규칙이 없는 조례가 있는지 이것같이, 확인해서 규칙이 없는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우리가 16일 폐회니까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의 위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할 수 있고 또 규칙도 할 수 있는 거지 조례와 규칙에 다 넣어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메모하셔서 16일까지,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 16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제4조 장수축하금을 보면 “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90세는 30만 원, 100세는 100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90세는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의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고치는 김에, 제가 국장님께 의견을 좀 드리면 금액을 정해서 얼마로 한다 이런 건 아예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개 통상적으로 하는 조례에 담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고치면 어떨까요?

대개 금액을 정해놓으면 만약에 금액 바꿀 때마다 계속 바꾸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0세는 30만 원, 100세는 100만 원으로 한다 해놓고 90세는 지금 안 드린 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게 사실 지금 90세 노인분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채계순 위원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기대수명이 계속 많아져서 사실상, 100세 넘는 분도 작년에 쉰한 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되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조항을 이번에 손대는 김에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2항에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장사시설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 순서에 따라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그 순서에 따라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나 공설묘지 설치 시 남녀를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인지 통계를 넣는 건 이제는 아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 조례에 이번에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남녀별로 봉안시설 안치나 자연장을 원하는 퍼센티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당연히 통계적으로도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납골시설로 가는, 남성의 경우 한 45.4%는 그쪽을 가기를 원하고 여성의 경우는 자연장이나 이런 것을 43%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을 선호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통계로 집어넣는 것은 당연히 지금의 어떤 선호도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려는 것은 성별이 분리된 통계 수치를 토대로 여성과 남성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사시설의 경우 남녀노소가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장사시설의 설치나 운영과 관련 모든, 위원도 모르는 남녀불평등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수급계획 시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손희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동한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11쪽에 4번으로 나오는데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대 중후반의 여성이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노인돌봄인력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앞으로 요구될 것인데 남성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로는 실제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남성이 필요하기도 하고, 꼭 성을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남성 요양보호사가 흔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남성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양성계획이 아마 있을 텐데요, 거기에다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것은 뭐냐면 장애인돌봄사 같은 경우도 대가가 낮다 보니까 여성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예측했을 때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실제 남성들의 일자리도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인력을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도 있고 현장의 수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에서 노숙인·쪽방주민들에 대해서, 2021년도 상반기 1월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 질의내용이 뭐였냐면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못 하셨는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 사항은 지난달에 대책을 다 수립해서 자치구로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보호대책을 계획 수립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대책을 수립한다고 분명히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 대전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고 노후된 상가거리를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텐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혹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2,213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 1,789명으로 42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인원들이 대부분 다 책자를 보니까 줄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인원을 저희가…….

박혜련 위원 아, 지금 현재까지 인원을 여기다 기재해서 그렇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연말에 가면 충분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 대비 또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인원이 이만큼 줄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면 그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다른 사업들도 지금 현재까지 인원을 여기다 기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차질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자활근로사업만 해도 저희 목표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1월 업무보고 책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1월 업무보고는 1년 치 계획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원에 관련해서는 이게 전에 보면 예타 면제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늘 보면 행정이 계획대로 제대로 확실히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늘어져요.

지난번에 예타 면제되기 전에도 계속 우리 대전시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공무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그러한 결과이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성행되는 바람에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금 적정성검토 중이잖아요, KDI에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26쪽에요.

예방 및 확산방지 총력 대응인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물론 시에서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하겠다, 당연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급격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부터인가 2단계로 상향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대전지역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장소에 가면 좀 황당한 거지요.

이렇게 대응하고 감시하고 등등 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게 사각지대도 아닌데 어디를 가면, 요즘은 안심번호가 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대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 음식점이든 또는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지금 없단 말이지요.

왜 그런 거고, 발열체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커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지금 여기 보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료될 때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우리 국가적 재앙이 이거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전이 지금 급격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십니다만.

코로나가 안정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국에 계신 공무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격려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성행하면 공무원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 부임해서 오시고 했으니 전수조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빠짐없이 꼭 촘촘하게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정시장.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면 이것을 보고 계신 곳에서는 왜 우리만 집어서 얘기하냐고 하실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전혀, 100% 무방비예요.

그런 데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지금 몇몇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진되잖아요.

엄청 우려가 돼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이제 국장님하고 감염병과장님도 다시 오시고 했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가동하셔서 업소, 음식점 이런 데를 다니셔서 권고를 하셔서 안심번호라도, 그래야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사람인지라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 받는 분도 그렇고 해서 참 불편한데, 지금 더더군다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감시도 하시고 또 그렇게 권고해서 장비라도 갖춰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면, 따진다는 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또 하나 들까요?

시청 근처에 큰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관리하려면 인력을 채용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아끼려고 문 개방을 한 군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고객들이 접하기가 원만해야 또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뺑 돌아가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데 좀 가셔서 원활하게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역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건복지국장 오기 전에 유성구에서 부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와의 전쟁, 야전에서 뛰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관련 직원들이 정말 거의 녹초가 될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잘 지켜지고 방역수칙을 지켜주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방역이 많이 해이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단계로 한 단계 올리고 했는데, 그렇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정시장, 저희도 유성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단속도 했었는데요.

하여간 이런 시장들을 더더욱 저희가 한번,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사각지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방향은 구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한번 더 촘촘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분들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놀고 계신.

이런 분들도 제한적으로라도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그분들도 다만 생활비라도 보탬이 될 테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대전시 전체 수십만 곳을 다닐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늘 얘기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다른 쪽에서도 질책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인력이라도, 정직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윤용대 위원 그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어요, 목욕권이라고.

목욕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 1만 2천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급률을 좀 줄이는 것으로.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급률을 계속, 자치구 예산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용대 위원 무슨 율이요?

그것은 아닐 텐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금 일몰을 예정은 하는데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은 예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는 각 5개 구청에 연락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고 저희가 그것만 파악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한테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목욕권이, 목욕하기가 힘들고 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안 되지요.

더 권장해서 할 사항이고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줄인다고, 일몰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저도 한번 더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몰을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보고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자치구 집행률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지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유념하셔서 잘 파악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5쪽,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대전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갈수록.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최근 3개월간에 걸쳐서, 저희가 2,800명 넘게 나왔는데 반 이상이 지난 3개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방역 잘한다는 대책밖에 없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 1 대 1 간 이렇게 매개로 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전염시킬 수 있고 또는 정말 심하게 하면 1만 명도 한 번에 전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대책을 아무리 해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용대 위원 방역을 앞으로 갈수록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방역만 강화해서는 안 되고요, 방역 플러스해서 어떤 그런 경각심도 높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모임제한이나 시간제한을 엄격하게 해줘야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월에 발생한 것이 전의 배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방역이 느슨해지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보면 1분기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못 했고요.

2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는 75만 5천 명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말 그대로 3분기 내에 하는 거고요.

그런 접종계획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 질병청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접종을 하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인원, 대상보다 접종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수급에 어느 정도, 수급이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윤용대 위원 그러면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피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지금은 기피는 없고요.

더, 예전에 부동의했던 분들도…….

윤용대 위원 그러면 백신 약이 전체 오는 대로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부족해서 못 놓는다는 얘기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부동의한 분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백신을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 대전시 자체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접종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1분기, 2분기 접종한 것만 봐도 대상보다 적게 접종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맞아서 집단면역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에 대한 절차나 계획은 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 전체 다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쯤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저희는 3분기 말, 그러니까 말에 77만 명을 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11월 말입니다.

11월 말만 되면 70%, 그러니까 102만 명이 접종을 하면, 보통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저희가 집단면역…….

윤용대 위원 11월 말 기점을 기해서 마무리를 할 거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있지요, 25쪽인데.

지금 터파기 공사, 흙막이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지요?

지금 6% 공정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 6% 정도 진행.

윤용대 위원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장마지만 우기이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 사고 없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용대 위원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유의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9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어쨌든 저희 8대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가족수당 지급도 하고 대체인력 지원이나 유급병가까지 실시하는,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족수당 문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가족수당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임금보전 차원에서 사실은 주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1인가구도 꽤 많고요,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족 없이 홀로 1인가구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런 분들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급속도로 지금 1인가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족의 개념도 굉장히 확장돼서 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 때 홀로 1인가구인 경우에 가족수당을 못 받아서, 비용이 5만 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5만 원인가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임금보전적 차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자체라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만, 임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족수당이란 이름으로 주면 수당을 주긴 주는데 못 받는 사람이 꽤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전시만 해도, 아마 전국이 다 그렇지만 1인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종사자 가족수당은 그 수준이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지급해서, 사실상 저희가 공무원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가구의 증가율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쪽 복지시설운영 활성화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전시 내에 있는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자치구로 내려가서 자치구에서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자치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치구로 내려가더라도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828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전시 전체 경로당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반기 때는 836개소였는데 경로당도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경로당 수가 줄어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유성구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경로당을 복지 기부차원에서 마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부를 해서, 토지는 하고 건물을 기부를 해서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더 이상 기부 안 하고 판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가라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경로당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색해서 다시 경로당을 지을 때까지 갭이 생기면 그때만 잠시 경로당을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도 3, 4개가 준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다고 해서 14개씩이나 줄어들어요?

이해가 안 가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게 아마 유성구만 그렇고 5개 구로 하면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서구 쪽에는 또 신설경로당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4개씩이나 줄어들어?

이해가 안 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경로당도 많이 생기고, 지금 이 828개는 작년 대비 4개가 늘어난 숫자이지 줄어든 숫자는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그게 아니고 상반기 1월 업무보고에서는 836개소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것은 위원님,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아파트가 대전시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상 수치로 써 놓은 겁니다.

실제 수치가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경로당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836개로 보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아파트가 완공도 안 되고 해서 828개만 되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828개입니다.

박혜련 위원 828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촉구 건의안을 뭐를 냈냐면 아시지만 노인회 인력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 홈페이지 들어갔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82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가지고 제가 촉구 건의를 했거든.

왜 이렇게 지금 시하고 노인연합회 홈페이지하고 다 맞지가 않아,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건 아마 노인회하고 시하고, 아마 노인회 숫자가 정확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정확할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매일같이 개편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시간적 타임래그가 생긴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제가 이철연 연합회 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잖아,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합회 홈페이지가 틀린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잘 보셔서 참고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828개소가 맞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8쪽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30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산업 지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게 저희가 코로나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현황인데요, 300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 음식점을 보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300개소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외식업 지회가 5개 구 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5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그러면 지회로 지원해서 지회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구 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영업주가 구 위생과에 신청하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박혜련 위원 영업소가?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영업주가, 식당 주인이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자치구로 내려보내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영업식당 주인이 구에 신청을 했고 그것을 통계를 내서 다시 구에서 시로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저희가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박혜련 위원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5개 구 지회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아니 시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절차만 식당 주인이 구로 해서 이렇게 시로 왔고요.

시에서는 직접 영업주로, 식당 주인에게 직접 줬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구에 신청을 했고.

박혜련 위원 구로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서 시로 올려보낸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한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시에서 결정해서 직접 영업주에게, 식당 주인에게 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300개소면, 지금 음식점이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300개보다,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업소가 들어왔다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일단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선착순?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그러니까 구청에 식당 주인이 먼저 신청한 분 순으로, 저희가 따로 이것을 기준을 정할 기준이 없어서…….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식당 주인들은 본인부담금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5 대 5예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요.

왜냐하면 5개 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데 서구나 유성구가 식당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거기가 그래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서구하고 유성구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쪽으로, 유성구나 서구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쏠리면…….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런데 예산 지원한, 3억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게 한쪽에 몰리진 않고요.

5개 구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조정해서 선정한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딱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에서 선정해서 지금 온 겁니다.

박혜련 위원 구에서 선정하면 인구비례가 안 되지요, 선착순이라며.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구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식당 주인이 요청할 때, 기존에도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고 있다가 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때 이제 그동안에 원했던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구에서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이게 추경이라…….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냐고.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지…….

박혜련 위원 아직 지원은 안 해줬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7월 5일부터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7월 5일부터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 3일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식당도 가보면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입식테이블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로당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저한테 어르신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도 입식으로 테이블을 앞으로는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데요, 경로당에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예,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제 경로당이 하도 어려워서 저희가 많이 들어오시게 했는데, 식사하시는 문제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입식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조금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쉬지 못하고 지금 2시간 연속해서 하는데요,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쪽에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열되어 있는 단체에 수당을 지금 다 알지는 못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실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대전에서 독립유공자 등 이렇게 보훈,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어떤 분이…….

이종호 위원 아니, 수당 지급액수라든가 어느 단체는 얼마, 본인은 얼마, 배우자는 얼마 이런 건 다 모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세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우리 8대에 와서 그분들의 수당을 좀 높여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그건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지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북대치 상태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여러 가지 사고로 희생되고 있잖아요?

그 가족들 또 과거에 우리 선열들, 본 위원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공중파에 나왔으니까, 때가 되면 독립유공자라든가 희생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쪽방촌에서 참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정말 이것은 나라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기장판 하나로 견디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너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러시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TV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도 강요는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라든가 또 많은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우는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상당히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우리 대전시의 그런 행정을 좀 더 우리 국장님이 바짝 끌어올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국 현황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17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강화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살·중독·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곳이 있어요.

혹시 어디어디에 있나 파악은 안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동구, 서구, 대덕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유성구가 지금 없고.

이종호 위원 예, 맞습니다.

파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내용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또 위원회 이렇게 위탁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지원은 예산이 3개 기관에 거의 한 4억…….

이종호 위원 3개 기관에 4억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4억 8,500.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전에 치료시설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기에는 마약도 있고 알코올도 있겠지요.

알코올은 뭐 감옥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조건, 아마 99%는 다 감옥에 갈 겁니다, 그렇지요?

감옥 가서 형을 살고 나오면 그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치료해줄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적발되면 또 가고, 또 형 살다가 나오면 계속해서 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를 못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치료시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가 이제 좀 복잡해지고 지금 또 마약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되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마약을 사용하는 범위가 계속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행동으로, 국장님 계실 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리지원센터가 엄청나게 열악하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거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본 위원 방에 와서 대화도 해봤지만 심지어는 보증금을 센터장이 사비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이 3개소 현장방문을 갑니다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이렇게 얽혀있는 분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고요.

이분들도 우리 대전시민이고 또 사회에 복귀해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대전시니까 시에서 책임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 한말씀 듣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어떤 사각지대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현 사회가 자꾸 변화되고 발달할수록 이런 분들은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도시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시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만 요청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사업이 보충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사업 시간이 걸리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추계, 예산도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최종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추계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보건복지국장께 이야기드리자면 현재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협조해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7월 13일 화요일 10시에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위원 아닌 의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민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이동한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박찬권
감염병관리과장김기호
건강보건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유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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