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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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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청년가족국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희역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제3조의3에서 한부모가족이 시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 정도로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이 시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3일 이종호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23분)

○위원장 손희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장 이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을 끝으로 만료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치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대상의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돌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관협치 대응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대전지방경찰청 등 5개 공공기관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3개 민간기관이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이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청년가족국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4항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21쪽에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 미취업자에게 청년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사업 추진 운영비가 7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윤용대 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업비 전체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희망카드사업을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가격이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상세한 자료가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16쪽 청년커뮤니티사업 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14.8%고요, 418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 위탁수수료가 7%, 419쪽에 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사업이 13.9%, 420쪽에 청년희망통장 지원사업은 7.3%, 421쪽에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사업은 9.2%, 422쪽에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위탁비가 33.3%로 운영비 적용 기준이 제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시한 사업은 모두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운영비 부분을 절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중복되어 지출되지는 않았는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중복되어서 지출된 것은 없고요, 각 사업마다 전담인력들이 있어서 인건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혹시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는 없는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으로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인건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428쪽에 청년 주거정책 교육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임차권 등에 대한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집합교육으로 시행할 경우 참석 대상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걱정스러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참석시킬?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영상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니까 저희는 집합교육을 할 때 영상으로 제작을.

윤용대 위원 비대면, 영상으로 하더라도 대상을 확정지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렇습니다.

이자지원을 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집합교육을 할 때도 청년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의 한 50%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요즘 필요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필요한 정보만을 찍어서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주택임차 및 대출제도는 수시로 바뀌어 집합교육이나 교육영상을 제작,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임차 및 대출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 대신 청소년단체나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임차 및 대출제도를 안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물론 온라인으로 게시를 하고 교육을 해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전부 다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현장에서 교육함으로 해서 더 교육의 효과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443쪽 한부모가족복지지설 운영(6개소)가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대전시 전체 6개소밖에 없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개뿐입니다.

윤용대 위원 6개 시설밖에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것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462쪽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을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등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제도는 초등학생의 이동한계거리를 감안할 때 동 단위로 설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의 돌봄서비스 제도와도 중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거점온돌방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먼저, 말씀하신 초등돌봄서비스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민간자원의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지역공간을 활용해서 또 작은 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초등돌봄을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돌봄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거점온돌방을 지정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기본계획 나온 게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나면 없애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돌봄공동체 거점온돌방사업이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됐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향후 전체 동에 설치할 경우 예산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41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 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어쨌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일반과 저소득가구, 장애인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하고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180명이면, 퍼센티지가 나뉘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저희가 계층별로 선발비율이 있는데요.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가구가 30% 이상 50% 이하고요, 일반 대학생일 경우도 30%에서 50%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은 10% 그리고 입학한 후에 대전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 10% 해서 거기에서 비율을 조금 조절해서, 신청자들 현황을 보고 비율을 조정해서 이것을 정합니다.

이들 중에서 또, 계층별에서도 그다음 순위가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채계순 위원 이게 그러면 우선순위 배분이 신청을 하고 나면 좀 유연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과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장애인, 저소득가구 이렇게 봤을 때 때로는 일반학생을 50%로 할 수 있고 나머지를 50%로 나누고, 이렇게 조정 가능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현황을 보고 일반학생이 많으면 거기서 또 비율을 조금 더 배정할 수도 있고요,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면 또 저소득층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소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학생들은 굉장히 희망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이것 관련한 지침이랄까요.

지침을 갖고 계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시행규칙.

채계순 위원 시행규칙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 항상 업무 보실 때 지침 갖고 계시지요?

시행규칙에 따라서만 그냥 합니까, 이것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시행계획을.

채계순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하고 2년간 했던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55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놀이체험실, 육아종 관련된 게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쪽수를 못 들었는데요.

채계순 위원 559쪽,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육아종과 관련된 것.

이 요지는 예산보다는, 육아종이 올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채계순 위원 그게 언제부터, 1월부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비용은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때는 조정해야 됩니다, 추경에.

채계순 위원 일부는 가기도 하고 일부 조정이 될 텐데, 그거 확인 하나 하려고 했던 거고요.

1일 자로 가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계획이 1월 1일 자로 출범한다고 복지국에서 들었습니다.

채계순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월 1일 자로 어쨌든 육아종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565쪽 출산장려지원금, 이게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년 10%씩 증액하면, 매년 10%는 언제까지, 임기기간 동안에 10%씩 증액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년 변동해서 하는 게…….

그러면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매년 10%씩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대로 보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올해 오르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첫째아가 30만 원, 첫째아는 그냥 가는 거고요, 둘째아가 40에서 50 되는 거고 셋째아가 60에서 80이 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을 올리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어쨌든 매년 10%씩 증액을 한다고 하니 이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것은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시는 거겠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이것은 워낙 지역별로 많이 다르고 해서 이것을 둘러싼, 바깥에서는 지자체마다 또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10% 증액, 이것은 여기까지만 어쨌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건데 공약사업이니까 시장님 계시는 때까지인가요?

추진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계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금액이, 맨 마지막에는?

첫째아는 그대로 30이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0%가 될 수도 있고요, 10%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채계순 위원 계획은 세웠을 것 같은데요, 공약사업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니, 내년도 계획은 예산 상황에 따라.

채계순 위원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둘째아는 60만 원 그리고 셋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채계순 위원 100만 원, 2022년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사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자체가 이것에 대한 큰,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오히려 아이돌봄서비스나 이런 것을 적극적 시책으로 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낳기만 해라 사회가 돌본다,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하겠다, 이런 정책이 더 훨씬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해당 소관 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성화할 필요도 있고요, 다른 데가 다 출산장려금 주니까 출산장려금으로 다 가기보다는, 물론 그게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면 집으로 파견해 준다거나, 지금 가장 엄마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친정엄마, 시부모님 도움을 못 받으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직장에서 일찍 가야 되거나 또 아프면, 이런 문제가 촘촘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틈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낳은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춤식으로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어디로 보내는데 시간에 큰 제약을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글쎄요, 정책적인 것보다는 인기영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소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채계순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셋째아를 낳았다 그러면, 첫째아, 둘째아는 어렵잖아요, 사실 다 하기는.

그러면 셋째아부터는 정말 원하는 대로 돌봄을 파견해 준다거나 집으로 보내준다거나 해서 정말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이거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용 일부 주는 것 갖고는.

안 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면적인 것은 정책적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예산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토론도 해보고 직접 어머니들과 얘기도 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가장 이상적인 보육의 방법인 것 같고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야 낫지 않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봐도 밖에서 연세드신 시부모들이 나머지 틈새를 보충하기 위해서 참, 본인의 노후 이런 것도 다 던져버리고 하시는 게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틈새보육을 해도 아이를 낳은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셋째아부터는 적어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비용을 계속 올려주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정말 절박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특단으로 우리 시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전체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셋째아부터만 특별히 정책을 바꿔서 시도를 해보든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 또 그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자료 417쪽 좀 봐주세요.

청년 1인가구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하셨는데요.

지원 분야로는 일상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건강한 금융생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진방법에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3개 사업에 각각 1,5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각각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자치구를 공모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똑같이 1,000만 원씩 줘서 5,000만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사업의 내용이 정말 청년 1인가구한테 지원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심사를 해서 3개 자치구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사업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치구 5개 구에서 3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1,000만 원씩 주고 플러스알파 500만 원 준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500만 원씩 주고 플러스 500만 원.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게 소요되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로 지급하는 1,500만 원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1인 청년한테 주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게 아니고요, 1인 청년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든지 커뮤니티를 운영하든지.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추진하는 직원은 있어야지요.

이종호 위원 운영비도 필요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운영비도 필요하지요.

이종호 위원 다 필요한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크지는 않지만.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내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0만 원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빼고 나면 청년에게 돌아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혜택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단기사업이라 강좌 같은 것 내지는 커뮤니티 활동하는 데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이종호 위원 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면 이거 몇 년 하실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2021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했지만 한 번만 하고 만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번 단발성으로 할 것을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도움을 받을지 사업성에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위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 또 청년공간, 이런 청년이나 청소년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쪽으로 위탁한다든지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운영비는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런데 이것은 청년공간이라든지 청년단체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로 주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가장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로 준다고 하더라도…….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자치구 직원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나, 그 돈 사실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얼마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면 당사자도 혜택받는 데 인건비, 운영비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으로 볼 때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꼭 한 사람이나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로 준 거고, 자치구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자치구에서 직접 하든가 아니면 자치구에 지금 현재 있는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청년단체로 주든가 그것은 자치구에서 결정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서, 선정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거네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결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공모사업하셨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시에서 공모해놓고 운영방법은 구에서 해라?

지금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에다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기존에 있는 곳이라는 게 어디인지.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위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청소년시설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그렇다고 해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이번 단발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서 이 돈을 여기저기 소모되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발성으로 하면, 물론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 거지 단발로 해서 효과가 없으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24쪽이요, 청년활동가 활동기록화인데요.

청년활동가의 모습을 담아 공유하고 청년활동가의 모범사례로 홍보코자 청년활동가 활동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실 홍보는 물론 책도 볼 수 있고 지면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청년활동가 활동기록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책을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거다, 따라서 유튜브나 사실은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책자 발간이나 지면 홍보보다는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웹용 콘텐츠 제작이나 SNS 홍보는 하신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맞게 지면 홍보나 책자는 지양하시고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동의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2020년도의 경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월 3명, 8개월 동안 해서 24명인데 굳이 이렇게 1년에 24명씩 할 필요성이 있냐, 매월 3명씩 홍보할 것이 아니고 연말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말 한 번 정도 하시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해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발표하고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알려짐으로 해서 그게 더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40쪽이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이나 자녀교육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고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지 않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보면 편성사유에 무상교육 제외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무상교육 제외 학교가 몇 군데가 되고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자율고등학교하고 특목고가 있는데요.

자율고등학교는 대성고, 대신고가 자율고등학교이고요.

특목고로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새소리음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새소리.

이종호 위원 새소리?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거기는 인가된 대안학교입니다.

이종호 위원 인가가 난 학교다, 고등학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대안학교.

이종호 위원 새소리대안학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있습니다, 대전에.

이종호 위원 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아니, 지원은 해주면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본 위원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생소한 학교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도마동에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여직원은 아시나 보네요.

도마동, 학생 수는 더더군다나 모르시겠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2,8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대성고, 대신고, 예술고, 새소리대안학교 해서 2천 8백…….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2,820명.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 다시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선 여기서 할게요, 585쪽이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 1.3% 감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년도 집행잔액이 4억 400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이종호 위원 잘 모르시나요?

행감자료로 그렇게 제출했어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잔액 4억 400만 원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2022년도에 가서 감액편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2022년도에 가서 감액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202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편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굳이 2021년도에는 안 하시고 2022년도에 가서 감액편성을 한다고 하셨는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번에 감액편성하면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손희역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강좌제나 시민대학 등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진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적극적으로 그런 학습의 기회를 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보다 촘촘하고 다양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예산 일부를 감액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사업의 여지를 생각해서 사실상 좀 남겨뒀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아마 내년에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스마트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나 그다음에 배달강좌와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학교 밖 청소년들과 평생학습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가는 그런 학습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저희가 이미 6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들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대책으로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원장님, 감액을 6억 하셨다는데 여기는 지금 3,600만 원이 돼서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6억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추경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종호 위원 여기는 지금 1.3%, 3,676만 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아니요, 2020년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4차 추경에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예산이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됐었기 때문에 6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삭감됐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자료가 아니고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때 가서 감액을 활용하겠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돈 4억 400을 내후년에 가서 감액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굳이 이 돈을 홀딩시켜 놓고 내후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표현의 문제인데요.

4억 400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역별·계층별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별도로 한번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이 예산은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 기금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예탁금이 약 22억 6천만 원이 넘는 예탁금을 계속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사업을 개발해라 하려고 했더니 오늘, 잘하셨네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에 이 기금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지요, 맞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소년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 20억 조성이 완료돼서.

박혜련 위원 22억이에요, 22억이 넘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지금 22억인데요.

지금 수익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오늘 우리가 조례 심사를 했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들한테 그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도 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동이라고 말씀하시면…….

박혜련 위원 오늘 조례 심사했잖아요.

이 조례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아동한테도 혜택을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조례에 보니까 조례 내용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대상은 됩니다.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원대상에.

박혜련 위원 지원대상은 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아동복지시설 아동으로 대상은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이런 어려운 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기금을 조성한 금액 자체는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없고요, 이자수입 가지고, 수익이 발생한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기금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기금은 그 용도로는, 이자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원금은 그대로 적립해놓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자수입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자료 418쪽, 찾으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실업 장기화로 인한 취업의욕 상실, 우울,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 운영 그리고 전문가 개별상담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수행기관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되어 있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상담센터를 공모, 상담센터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성격상 상담을 통해 청년 정서를 치유하는 것으로 수행기관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 것은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여기서 사업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그런 수행기관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곳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민간상담소를 지정했습니다, 공모해서 3개소를.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민간상담소 3곳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곳이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대전시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본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위탁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 말씀도 옳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사업 위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야, 말 그대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정말 청년분들이 합리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31쪽 청년협력관, 이 예산이 또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4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잘 들으세요, 국장님.

“시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는 “시장은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해야 하며”입니다.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법의 의무사항이 먼저입니까, 권장사항이 먼저입니까?

어디가 먼저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의무사항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청년정책책임관은 지금 의무사항으로 안 하고 권장사항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책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여기 청년기본법에 있는.

박혜련 위원 청년기본법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장이 됩니다,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청년정책책임관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든 저렇든 지금 외부인사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4회 추경 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청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지금 “공무원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외부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여기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거고요,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은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다고 한 거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그랬지요.

“의무사항이 먼저입니까, 권고사항이 먼저입니까?” 그랬지요.

의무사항이 먼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국장님, 의무사항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먼저 하셔야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의무사항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것은 청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가족국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해서 전문인력을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사항이 먼저입니다.

전문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사항이 먼저라고요.

상위법을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청년협력관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것은 관련법에 적합하지도 않고, 관련법에 따라 고위공무원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박혜련 위원 하여튼 상위법이 먼저입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법을 이행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청년정책책임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5급 또는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5급 또는 상당하는 직급 공무원은 같이 보는 거라서, 이에 상당하는 직급 공무원이니까 5급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은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어요, 본 위원도.

“지정할 수도 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사항이 먼저입니까, 권장사항이 먼저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의무사항으로 한 것은 기본법에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가 의무사항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위의 것은 청년정책책임관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거고, 두 번째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전문인력으로 두는 것은 그것을 하고 나서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진에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4회 추경 때 삭감이 되니까 다시 와서 국장님이 설명하셨지요.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면 6급으로도 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들께서 5급이…….

박혜련 위원 아니, 5급 상당으로, 처음에 4회 추경 때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니까 직급을 내려서 채용한다고요?

지금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들을 제가 어떻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5급 상당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급이 행정직 일반공무원 같으면 20년을 근무해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처음부터 5급은 너무 무리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저는 6급으로라도 우선 채용해서 해보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임기제이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왜 꼭 굳이,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유능한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왜 외부인사를 채용해야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외부인사라기보다는 지금 청 내에도, 우리 시에도 전문임기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전문인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하지요.

그 방법이 틀렸잖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2021년도에 전액 삭감된 것 아시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박혜련 위원 이게 페이지가 없다고 하네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뒤에 담당팀장님들 계시면 주세요.

갖고 계시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내년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보고받으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임원진들 있잖아요, 회장단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사전협의는 안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을 해버려요,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을?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아서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사항인데요.

이게 의무평가제로 2019년 6월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박혜련 위원 아무리 일몰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동일한 사업이 방법만 바뀐 거라서 저희가 그것은…….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든 저렇든, 아무리 일몰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보는 방법도, 과정을 거쳤으면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아무리 일몰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공무원들은, 어린이집에서 보면 없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모르고 계실 원장들도 계실 거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평가제로 바뀐 것은 거의 다 아십니다.

어린이집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박혜련 위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다 아신다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니,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바뀐 것은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은 지금 평가인증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잖아요.

그 인증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요.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예요!

제가 질의하는데도 국장님은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삭감된 예산을 전액 2021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은 예산담당부서와 논의 절차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박혜련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해보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아까, 431쪽이네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을 확인도 하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지정해야 하며”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뒤에, 아까 이현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청년정책책임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가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관련 근거자료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현미 국장께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직위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에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까?

공문이나 지정이 됐다면 지정된 날짜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해서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업무를 추진하는.

거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정해서.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현미 국장이 청년정책책임관이라고 지정된 것이 있냐 이 말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바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어서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지요.

그러면 우선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5급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지정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선은 지금 공무원 중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신 전문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경력은 청년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지 않습니까?

그 경력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규정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여기 되어 있잖아요.

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말이지요, 필요하니까 지금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뽑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 중에는 없냐 이 말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무원 중에는 청년업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청년정책이나 청년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은 아직…….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면 5년 경력이 있다든지 10년 경력이 있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딱히 정해진 연수는 없지만…….

이종호 위원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업무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부서에서 5년씩 보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청년정책업무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청년정책을 전문적으로 본 직원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문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외부에는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지요?

전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외부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왜 굳이 꼭 바깥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부에 있으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5급으로 가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오면, 지금 다른 것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이거 뭐냐, 우리는 지금 20년, 25년씩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서 서기관 하고 사무관 하고”, 사실 이게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그런 무리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런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 좀 해주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까 청년업무 관련해서 학원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학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업무를 현장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활동을 하면서 또 청년단체에서 일했던 청년활동가들 아니면 또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그런 소속 청년단체원들, 이런 분들이 청년단체활동을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도 저희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워킹그룹, 그런 데 보면 청년 관련해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도 있고요.

저희하고는 다르게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청년들이 바라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발굴해낼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쓰려고 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설득력 있는 것은 과연,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청년은 몇 세까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 조례에는 39세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30세나 20세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공모를 하시겠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그 구성원들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통하고 이래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5급으로 오셔서 지금 기존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지시하고, 이게 물과 기름으로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더 문제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지금 여기 계신 6급도 최소한 15년, 20년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막 와서 더더군다나, 물론 나이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이를 안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와서 이리저리 지시하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기진작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염려를 하는 거고요.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내부에서 하면 얼마나, 질서체계도 잘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5급이지요, 여기 자료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가급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가급.

이종호 위원 가급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입니다.

5급 상당이지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인데 급수는 5급 아닙니까?

임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5급 상당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 지난번에도 본 위원한테 와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천몇백이나 5천몇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원들 달래듯이 그것이 아니면 6급으로 해줘라, 6급 상당으로.

이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5급 상당은 안 되고 6급 상당은 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5급이, 일반 공무원은 20년 이상 해야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처음부터 5급은 너무 직급이 높은 것 아니냐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선이라도 저희는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소통창구 역할을 할, 청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교역할을 할 그런 협력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6급이라도 우선 임용해보고 나중에 5급을 다시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종호 위원 궁여지책으로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야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팀장급으로 와서 아래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시한다고 하셨는데 협력관은 팀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일하는 협력관이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직원들하고 해서, 무슨 연구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렇지요, 관련 있는 팀하고는 대화하고 소통하지만 이 사람한테 소속된 직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협력관입니다, 그래서.

청년단체, 청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이나 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발굴해내고 또 청년정책을 새로 만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람이지 팀장으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 그러면 와서 혼자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말씀이 정책관인 것 같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같이 협의를 해야지요, 각 팀별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팀이든 청년 관련된 직원들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시면 누군가하고는 대화를 하시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매끄럽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채용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채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닌 말로 지금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2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2년 하고 최대 5년까지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연장 가능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이종호 위원 2년 하고 최대 5년까지인데, 국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5급 상당 공무원을 하세요, 하시고 해보니까 정말 공무원 써서 안 되는구나, 소통이 안 되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시해 보세요.

그래서 외부에 정말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야 설득력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5급 팀장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에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여력도 안 될뿐더러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종호 위원 업무가 과중하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못 됩니다.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각 팀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지원사업이라든지 활동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많은 팀에서 각각 고유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얹어서 팀장이 그 역할까지 하라고는,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세 팀이라고 하셨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세 팀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서로 업무 협치를 해서 못 한다, 그러니까 꼭 그 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회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지금 그러면 기간제로 하지 마시고, 기간제는 뭐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임기제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간제로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채용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여기 기간제 주 35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특혜는 아니고 돈에 따라서, 1시간 더 하면 돈은 더 주겠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시켜야지요, 공무원처럼.

아니, 여기에서 정책관, 청년전문가라는 사람을 모셔놓고 “당신은 1시간 덜 하시오.”, 지금 공무원들 정상적으로 8시간 하고도 더 하잖아요, 나머지 일들을.

그렇지요?

보면 시청 청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불이 거의 다 켜져 있어요.

금요일은 이유는 안 따져봤지만 거의 다 꺼집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직원을 뽑으라고 하시는데.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정원을 승인해야 할 문제이고 정규직 공무원만 더 증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지 제가 정규직 뽑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 것은.

이것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년 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년 하고 딱 끝납니까?

계속 가지요?

계속사업 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년가족국이나 청년에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끝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니까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무원을 채용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2년만 하고 말 것이고 5년만 하고 말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5년씩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년 한 사람도 있고요, 한 번 연장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2년만 하고 끝나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게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발로 이번에 한 번 시범사업 해보고 내년부터 안 하는 사업, 내년이 아니라 2021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 안 하는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왜 돈을 순간적으로 투자해서, 무슨 효과를 얻고 한다고 돈을 투자합니까, 시민의 돈을?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게 그 업무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 때문에, 그 직원의 성과를 보고 연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5년 이내에서 성과를 보고 연장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종호 위원 이거 우리끼리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해야 돼요, 선수끼리.

성과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무턱대고 한다고 합니까, 기간제를?

성과를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어디든.

그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국장님 관련된 부분을,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현미 국장님은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난번에도 하반기에 하시려다가 그런 생각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갖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식적으로, 어렵게 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왜 선뜻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논쟁이 되는 청년협력관, 그 세부운영계획 세우셨어요?

이게 채용계획이 있으면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저희 위원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운영계획,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관련해서요, 609쪽이요.

이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애초에 전년도에는 7억을 세웠다가, 올해지요, 시행은 올해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수당인데요, 7억이 삭감됐다가 다시 저희 예결위에서 살렸고 그래서 했는데, 7억을 애초에 잡았던 취지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7억 수당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였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때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을 추산해볼 때 그 인원이 나와서 단순하게 그 인원대로만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단순하게 다 파악해서 숫자가 많이 잡혔는데요.

그 안에는 해외유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유학절차를 밟지 않고 일단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해외유학생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대안학교, 인가 안 난 대안학교 그런 데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못 한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때 당시에 못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좋은 취지로, 사실은 애초에 이 수당이 잡히게 됐던 계기는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이런 무상 시리즈가 가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국가로부터, 물론 밖에 센터나 이런 것 활용하면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했던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중에 특히 위기청소년들이 어떤 범죄와 연관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수당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제에, 이런 게 파악이 안 됐으면 저는 데이터에 근거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라도,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수당을 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해 여기 내용을 보면 반액을 감했어요, 3억 7천.

이 돈을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감안해서 대상자 감소가 예상된다, 이것 자체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수당을 만들었던 애초 취지가 있고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수당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시가 예산을 써야 되는 아이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 감소가 예상돼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세웠던 취지는 학교 밖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됐고 이 아이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당이 애초에 기획이 됐고 좋은 취지의 수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어려움이 첫해에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실태조사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7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잡았냐고 예측했던 거고요.

그것 자체가 지금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참 난감한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게 예전 같으면 정보공개,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가 없으면 그게 가능한 사항인데요.

동사무소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아웃리치를 해서…….

채계순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의무교육이잖아요, 어쨌든 학교를 갔다가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방법을 잘 고민해 보시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실태조사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계해서 가능한 한 그 아이들이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실에서 지금 이것을 주려면,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현장과 간담회를 해서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학교밖지원센터가 우리 시에는 2개밖에 없고 광역센터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 업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쓰는 것도 너무 여기다 써라, 여기다 써라 이렇게 토를 다는 게 참으로 많았고.

그래서 이 수당의 애초의 취지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밥이라도 먹으라고 이 카드를 주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용돈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각종의 시설들, 위기 시설들에서는 아이들이 용돈이 없어서 너무나 절박했는데 이 수당이 나와서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1만 원이 없어서, 이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이 액수를 삭감하는 것 자체는 지금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으로 하기는 제 생각에는, 추경으로 편성되는 거랑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애초에 가는 거랑은 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당은 아이들한테 써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만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4차 추경 전에 이 설명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예산실 작업이 끝나서 저희가 수정하지 못한 그런 점은 우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대상을 지금 못 잡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채계순 위원 국장님, 제가 디테일하게 사실은 여러 차례 만나 한 얘기였어요, 현장을, 그때 5분 발언하기 전에 몇 개월간 사이에.

이게 그래서 주는 조건도 간소화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형태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주 2회를 와야 되고 1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과연 그 아이들의 실태를 반영한, 조건이 까다로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를 반기면서 가능한 한 아이들이 이것을 쓰게 하고 해주는 취지를 본다면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다른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청소년단체에 있는 아이들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센터가 인프라가 안 깔려서 복잡한 데다가 그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또 두 번 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이것은 빠르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검토하실 때 지금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간담회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4회 추경 때 월 1회 센터를 방문해서, 한 번만 방문하면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보고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오기만 해라, 한 발 떼기가 어려운 거지 오면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래서 내년도 지원계획은 그렇게 수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타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왜냐하면 꼭 여기만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디든 본인이 도움받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취지는.

그런 것까지 허용하고 그다음에 카드 사용하는 데도, 주로 이것을 어디다 쓰나 봤더니 5만 원, 10만 원을 밥 사 먹거나 이런 것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수당이라고 하면 본인의 자율성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술이나 이런 것 말고는 너무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 사항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굳이 음주라든지 담배를 산다든지 그런 용도가 아니면 쓸 수 있도록.

채계순 위원 최소한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만 붙여서.

이것은 제도가 원래 하려고 했던,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625쪽이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인데요.

이것을 좀 보면서 지금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인건비 경비에서, 이것은 사업비는 안 들어간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운영비, 경상적 위탁경비니까.

이것하고 2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사업비는 뒤에 있네요.

사업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사실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이것 지금 그쪽으로 주는 예산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렇습니다, 사업비랑 운영비랑 같이.

채계순 위원 그래서 우리 소관 과여서 제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민간에서 할 때는 돈을 굉장히 안 줘요.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나서, 아마 그거 하시기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은 안 합니다만 시설이 운영하고 나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100% 우리 시에서 출연하잖아요.

거기 가서는 조건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산도 많이 주고요.

그러면 민간에서 할 때는 예산을 빡빡하게 주시다가 거기가 인수하고 나서는 여유 있게 주면 결국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마을은 청소년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왕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대행으로 갔지만, 3년 대행으로, 그렇게 보면 민간에서 할 때는 예산을 안 주다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주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에서 할 때도 사업을 잘하도록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만큼은 못 줘도 조금 줬으면 공모에 응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비교해도 거기는, 민간위탁해서 청소년단체에다 줄 때는 기존 최저임금 지급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승계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면 생활임금을 또 지급받아야 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의견의 요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민간에 애초에 줬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민간의 창의로운 프로그램 운영, 이런 효과를 그리고 시설은 거기에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간이 할 때는 매우 열악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갔으니까 공기업에 맞춰주는 건 맞지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본래적으로 얘기하자면 민간이 이것을 맡아서 일을 할 때는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사업 원래의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 성장에 도움이 되게 잘 운영하라고 했던 취지에 맞게, 그때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할애했다면,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만 꼭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취지를 살렸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모든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이 다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여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는 예산운용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예산 쓰여 있는 것 보고요.

과도하게 예산 줄 것은 없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할 때하고 다시 이렇게,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안 했던 사유가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없었고, 아니면 민간에서 맡을 때 민간이 여력이 있어서 거기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관에 주시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부분 자기 예산 별로 투여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여 안 해도 운영을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취지에 맞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게 방향이 맞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싶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74쪽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용역예산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이 사업은 아주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사업내용처럼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정보, 교육홍보 및 상담, 안전사고 실태 및 시민요구도 분석 등에 따라서 어린이안전관리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 계약의뢰 2021년 1월, 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 2021년 3월, 중간보고회 2021년 7월, 완료보고회 개최 2021년 10월까지 이렇게 완료를 한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서, 의회에 사업 착수 이런 것에 따라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77쪽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인데요.

예산을 보면 추진실적에 전년도 예산 34억 5,200 중에서 25억 9,000, 9월 말 현재 집행을 했어요.

남은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8억 6,200만 원이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9월 말까지 집행액이라서 덜 집행됐는데요, 12월 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불용은 안 되겠지요?

남는 금액, 턱없이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2020년도에 2,673명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4,773명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갑자기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수급대상자들,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또 아이누리카드…….

윤용대 위원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금년에 많이 증가한 거지요, 2020년에.

그리고 아이누리카드 발급이.

윤용대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이누리카드라고 아이들이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2019년 9월부터 아이누리카드를 발급했는데 그 카드의 편리함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집행한 것하고, 내년 예산은 또 6억 1,383만 6,000원이나 증액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는 심사숙고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게 검토 잘하신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코로나 원격수업일수가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도…….

윤용대 위원 아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학기 중 원격수업까지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508쪽에 대전시 지역아동센터가 14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사자가 318명이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1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하고 센터장만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더 지원해주는 사람 있나요, 종사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급식종사자가 있고요, 시설장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는 직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1개소에 3명씩이라는 얘기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4명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전체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급식종사자는 비용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급식종사자는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급식종사자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종사자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만약에 143개소면 급식종사자가 따로 있다면 시설장하고 센터장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1개소에.

그러면 286명밖에 안 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설장 1명에 종사자 2명입니다.

그래서 3명인 거고요.

윤용대 위원 그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급식종사자 플러스하면 4명인 거고요.

윤용대 위원 그래도 안 맞지요.

그래도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573쪽이요, 학부모 진학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고등학생 자녀 학부모가 지금 대전시 내에 얼마나 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4만 3,305명이니까 학부모도 4만 3,305명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학부모 진학아카데미에 학부모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600명에서 1,12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4만 3천 명씩 다 못할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모해서 선착순으로, 접수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모해서 선착순으로 한다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공고해서.

윤용대 위원 어디다 공고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모르겠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홍보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윤용대 위원 몰라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좋은 거니까 확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576쪽입니다, 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사업 지원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저희가 영어듣기평가를 대비해서 교육용 앱을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용 앱을 EBS와 협약해서 그 개발한 앱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이것은 공모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사업 실시 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62%가 영어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자가 46%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다 못 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라서.

윤용대 위원 앱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깔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우리 대전지역 중·고생들만.

윤용대 위원 대전 중·고생들인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4만 3,730명이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이 숫자보다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전체 학생이 다 들은 숫자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앱을 다운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더 이 앱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해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평가는, 저희가 일단 사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이 사업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사업을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평가해서 사업을 더 확장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580쪽이요,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 운영 있잖아요?

이 사업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그대로 동결됐어요.

제가 행감 때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주변 수영장을 이용해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예산은 포함된 게 아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것은 강습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용대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무료강습에 대한 예산만 포함되어 있고요.

윤용대 위원 무료강습에 대한 얘기인데 무료강습을 초등학교 수영장 있는 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닙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우리 대전시 관내에 있는 46개 수영장을 가서.

윤용대 위원 다 통틀어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거기 이용을 해서 수영강습을 할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누구나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3학년에서 5학년까지만입니다, 대상 자체를.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학교에서…….

윤용대 위원 학교에서 선발해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학교에서 그 대상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하고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직원현황하고 운영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보세요.

163쪽에 연구개발비가 가칭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 연구용역이네요.

2,000만 원, 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63쪽이요?

박혜련 위원 163쪽, 사업명세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이게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확정이 안 돼서 가칭이라고 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이 청년워킹그룹에서 제안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게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이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도.

그리고 바로 밑에 청년공간 활성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10억 중 5억이 늘어났어요, 민간위탁금이.

맞지요?

청년공간 운영에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년두두두 이런 사업들은, 5억이 늘어났는데 평가한 다음에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해 보셨어요, 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 사업들은 저희가 정산할 때…….

박혜련 위원 아니, 정산할 때 하더라도 평가를 해보셨냐고요.

아니, 예산이 5억 정도 늘어났으면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5억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청년공간 운영사업 플러스 커뮤니티 지원사업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런 건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공간 운영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다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500만 원이 아니에요.

500만 원이에요?

늘어난 게 500만 원이에요?

증이 된 게 500만 원입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년도 예산이 5억 3,000이고요, 3억 7,000이 늘어나서 9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금년도에는 5억 3,000에서 주민참여예산 4억 1,600만 원이 포함돼서.

박혜련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공간 활성화 보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307-05 민간위탁금.

박혜련 위원 민간이전했잖아요, 청년공간 운영에 청춘나들목,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날 때는 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1억 3,500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 이것은 또 예산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네요?

효과가 없어서 그랬나 수요가 없어서 그랬나, 이것도 우리 시 자체 사업인데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집합프로그램을 축소하고요, 개별상담을.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계획 대비 실적 갖다 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카드, 이것도 공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인데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원카드를 받고 중간에 탈락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중간에 탈락자들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창업을 했는데 또 창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해 보셔야 돼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과정 중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과정 중에 모니터링하시더라도 끝나고 나면 평가도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또 세울 수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중도 탈락자 이분들도 모니터링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65쪽에 청년취업희망카드, 이것도 보면 구직활동비가 2,500명에 6개월, 82억 6,000이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것도 100% 시비인데 계획 대비 실적.

그리고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이것도 6,000만 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것은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 보니까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6,000만 원.

이것도 계획 대비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166쪽에 대전 청년주간 행사, 이것은 1억짜리네요.

2억 5,000에서 1억으로 줄인 것인데, 행사운영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1억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기도 9월에서 10월로 연기해서 했고요, 비대면으로.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온라인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

박혜련 위원 이게 지금 소모성 경비예요, 그렇지요?

대전 청년주간 행사 이런 게 소모성 경비잖아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코로나가 이 단계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힘들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1쪽, 이종호 위원님이 하셨네요.

그리고 175쪽에 서구 가족센터 건립, 이게 연차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지요, 9억?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것은 균특회계로.

박혜련 위원 신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신규입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76쪽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주는 건데, 118억, 맞지요?

118억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맞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시가 하던 것이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계속 사업은 했는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예산 통계목이 바뀌어서 지금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자치구로 바뀌어서 그렇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올해 2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1,200만 원을,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176쪽…….

박혜련 위원 176쪽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예산편성을 2억 했잖아요, 전년도에.

2억 조금 넘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박혜련 위원 이게 지금 위에 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840만 원 그리고 감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직접 쓰는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은.

운영비나 참석수당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니까,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은 위탁이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아, 민간경상사업비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주었네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밑에 또 1억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주었네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 해주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쓰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디는 민간위탁을 주고 또 어디는 우리 자체로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쓰고.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 두 예산은 사업 주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신 3억 9,800은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운영 예산이고, 초등돌봄서비스 확대(시민공모) 해서 1억 원 집행하는 것은 지역에 거점온돌방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온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박혜련 위원 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77쪽 돌봄공동체 지원, 우리 대전에 지금 돌봄공동체가 몇 군데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돌봄공동체가 현재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박혜련 위원 4개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올해 예산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갔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1개소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개소당 8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850만 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지금 현 추세로 보면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으로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너무 우리 대전시가 늦었네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1인가구 실태조사 용역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그만큼 뒤쳐진다는 거예요, 1인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178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이게 구청에 주는 것 같네요, 11억.

11억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지침이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런 사업들은 통합을 하든가 하셔야 돼요, 지금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보셔서, 기금하고 시비지만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여기 다문화가족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 화합한마당 그리고 다문화소식지 제작, 90% 절감은 했지만,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더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내년에 1년 내내 코로나가 계속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삭감하면 다문화가족들 사업하는 데…….

박혜련 위원 그러면 조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80쪽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대전시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몇 번 했어요?

이게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 한 번도 안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게 어린이안전조례에 근거해서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박혜련 위원 5년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5년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린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5년마다면 몇 번 했어요, 용역?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최초는, 서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번에 하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번에 하면 두 번째?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다행이네요, 이번이 첫 번째면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어린이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그만큼 늦었나 하고 여쭤봤는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181쪽에 어린이회관 운영이 위탁하는 건데 10억 예산에서 5억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년도 예산하고 사실 같은 금액인데요, 15억이.

금년도 2회 추경 때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수입금이 없어서 보전해 주느라고 저희가 추경에 5억을 더 세운 거거든요.

휴관함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다고 5억씩이나 늘어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니까 원래 항상 해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던 금액이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비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신입생 아동한테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맞지요?

181쪽,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37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박혜련 위원 아니요, 144억 중 8억이 늘었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거기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시설아동 자립지원 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비지원, 신입생에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아동한테 학비를 200만 원씩 12명에게 1회 지원해 준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아동한테 200만 원씩 12명을.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복지시설에 있는 대학생 신입생을 말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대학생?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대학생이 아동이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8세까지니까요, 대학교 1학년.

박혜련 위원 아, 거기도 아동으로 들어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18세까지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아동·청소년 다 겹칩니다.

박혜련 위원 12명한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의 12명을 어떻게 선정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현재 고3 학생 숫자가 나오니까요, 아동시설에 있는 고3 학생 그 숫자에 맞춘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고3 학생이 몇 명인데요?

12명 더 될 것 같은데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고3 학생 수치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럴 때는 여기다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이라고 하시지 말고 대학교 입학할 때 학비 지원, 이렇게 해주면 편하지요.

아동이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189쪽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 협업모델 인건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국·시비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이 엄청나네요, 아무리 국·시비지만.

이게 5 대 5 매칭인데 이 인건비를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다함께돌봄은 초등학교.

박혜련 위원 협업모델 인건비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초등학교에 돌봄공간을 학교가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업모델로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교실을 제공하고.

박혜련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지자체에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지자체에 그러면 몇 군데를 주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22개소거든요, 22개소를 관할하고 있는 구로 주는 겁니다, 학교가 있는 구로.

박혜련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협업모델 운영, 이것은 구청에 주는 건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0만 원씩 30인, 이거 다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189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어요, 약 3억 8,900만 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쪽인지.

박혜련 위원 19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에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유지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어린이집 평가제, 행복한 우리아이 키움행사, 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운영이라고 했어요, 놀이체험실.

이 예산이 꽤 되네요, 약 1억 3,900 정도 되는데 이 운영은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영유아보육센터에서 이런 운영은, 놀이체험실이니까 그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거기에 놀이체험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박혜련 위원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책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이런 데이어야지 놀이체험실 운영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중에 가정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양육지원사업 안에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놀이체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 그냥 거기에 장소를 조성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종합적으로 운영이라고는 했지만 말 그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느냐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센터라는 데는.

이것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침 만들어서 지침 내려주고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 타당성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놀이체험실 다 운영하려고 하지.

거기에 맞게 하세요.

그리고 204쪽 교육청소년과,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우리 시가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전출금은 정산도 안 되고,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정산하고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월이 안 되나요, 참?

하여튼 이거 우리 시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

전출금을 정산한다고요?

본 위원은 정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출금이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도 하고 예산도 지원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출금은 정산 안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계획 대비 실적.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215쪽 청소년박람회 개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줬어요.

민간위탁 주면, 신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신규고요, 매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하는데 올해는 부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개최지가 우리 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박람회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계획수립을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요.

박혜련 위원 원래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수립도 안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박람회 개최지를 공모할 때 신청한 계획서는 있습니다, 공모계획 신청서는.

박혜련 위원 공모할 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공모할 때.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셔야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원래는 사업계획서, 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동의받았어요?

동의서 있어요?

없지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주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민간위탁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민간위탁은 뭐예요?

위원님들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시설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거라.

박혜련 위원 일회성 사업이 됐든 일단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여튼 그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216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이것도 위탁이네요.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공기관하고 위탁사업 같은데, 맞아요?

신규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자본적위탁사업비.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신규냐고요.

위탁사업비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마을 이게 신규냐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신규는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신규 아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일부는 못 했지만 운영은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박혜련 위원 하여튼 위탁사업이잖아요, 공기관하고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위캔센터, 이것도 전환사업인데 3억.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사업이네요?

그 밑에 바로, 216쪽에.

그것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계획서하고 자료요구한 것 다 내일까지, 그래야 본예산 심사할 때 참고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손희역 국장님은 아까 요구하신 모든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설명자료 472쪽,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문화소식지를 주 1회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방법으로 지역일간지 지면 활용 ‘신문 속 신문’으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다문화소식지를 제작 600세대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일간지 지면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소식지를 제작 배부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 속 신문’ 제작하는 것은 매주 한 번 한 면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소식지가 나가는 거고요.

2020년도 추진실적에 주 1회(목요일) 나간 것은 다문화가족 600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나간 거라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주고받는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시 홈페이지, 시 인터넷 방송 또 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1회 발간밖에 안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주 1회 하고 있지만 여기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결혼이민자거든요, 명예기자 활동 30명 쓰여 있는 게.

박혜련 위원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도 주고 또 그분들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도 하시고, 지금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나 우리 시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그리고 SNS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추가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590쪽 좀 봐주실래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2021년도 1월 준공 예정이지요?

12월 준공 예정입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1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2월 30일 준공.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준공일자는 12월 30일입니다.

이종호 위원 차질 없이,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말씀 들으니까 한 56% 정도 진척이 됐다고 들었는데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하시면 안 되니까 잘 좀 하셔서 거기에 만학도분들이, 지금은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이든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사현황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정규직하고 계약직 교사들이 있고 나머지는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강사,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시간강사분이 몇 분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7명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교사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포함해서 한 13명 정도 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반이 넘는 시간강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강사는 그 시간만 가르치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시간강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다, 과연 교육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강사도 좋지만 만학도들하고 같이 스킨십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젊은 학생들이라고 해서 공부만 딱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물론 나머지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담임도 맡으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십사 했는데, 물론 행감을 하면서 같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시간강사를 줄이고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어려우면 계약직으로라도 우선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가야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텐데요, 만학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분들도 학력인정 받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학생이란 말이지요, 배우는.

배움을 열망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성심성의껏 지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시간강사들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도 안 해봤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학이나 가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꼭 이렇게 많은 시간강사를 둬야 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꾸로 얘기할 때는 이것은 그냥 대충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시간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이분들 임금현황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아니면 급수별로라도, 직급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뭉텅해서가 아니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밑에 실장도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가족국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청년가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026쪽입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1026쪽에 소송비용으로 1억 1,744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소송 건수가 2017년에 5건, 2021년에 10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 반 이상이,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원인자가 상수도시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 대부분 다 그 소송이거든요, 아파트를 지역에서 할 때.

그러니까 LH라든가 그런 데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게 한 6∼7건 됩니다.

윤용대 위원 소송은 상대방이 행정청의 사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 설명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부당한 행정사무처리로 민원인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연찬을 잘하시고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033쪽 국제화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증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외연수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없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7,3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해외연수 못 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지금 상태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코로나가 지속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035쪽 분말활성탄 제조구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지금 재고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세 군데 정수장 합해서 18만 1천 킬로그램 정도 이월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18만 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아니요, 18만 1천 킬로그램이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180만 톤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올해 200톤하고, 380톤이면 1년이면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충분합니까?

1년에 보통 몇 톤 정도 소화시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평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른 해 같은 경우는 한 500톤 되고요, 금년에는 사용량이 적어서 한 250톤 정도 됩니다.

윤용대 위원 다른 해에 500톤 이상 되는 것은 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 사유를 살펴보면 조류가 조금 적었거나 고도정수처리가 된 경우는 좀 덜 쓰게 됩니다.

앞으로도 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알았고요.

1053쪽입니다.

20m 이상 주요도로상 170개소 맨홀에 대해 정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됐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사업목적은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에 대해 차량 및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1989년 3월 20일 체결된 도로상 맨홀유지 관리에 따른 협정서에 따라 위탁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협정서 체결기간이 30여 년 이상 됐어요.

협정서 내용을 수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협상대상자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내려보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협상,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한 분들한테 한번.

윤용대 위원 건의를 한번 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국토부에 한번.

윤용대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홀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20m 이상 주요도로상 설치된 맨홀은 대전시 관내에 전체 몇 개가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한 160개소고요, 금년에.

작년에 한 152개소였었는데.

윤용대 위원 아니,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맨홀 개수가.

윤용대 위원 맨홀 수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데요, 전체 해당은 한 170개 정도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170개소를 사업개요에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본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맨홀 170개소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도로상 맨홀은 파손 즉시 정비되어야만 차량 또는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잘 정비가 되고 있는지, 여태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현재까지는 맨홀 가지고 이슈화된다든가 그런 대형사고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맨홀이 파손되면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겁니까, 순회를 해서 저기한 것을 찾아서 정비를 해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관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다 보니까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가 체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수하는 비용을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관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정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건설관리본부에서 정비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돈을 보내줍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서 거기로 넘겨주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1030쪽이요, 지난 행감에서 수돗물 홍보 기본계획 가지고 제가 점검을 조금 했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쪽수대로 안 돼서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채계순 위원 1030쪽 수돗물 홍보 캠페인 분담금인데요.

이게 지난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 수돗물이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많이 마시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편성된 예산 같은데 지금 분담률이, 우리 수돗물을 세종시도 같이 먹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50 대 30 대 20 이렇게 나눈 게 분담률 비용 그런 취지에서 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세종시 인구하고 우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물 양으로.

채계순 위원 물 양으로, 대청호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신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세부내용, 홍보를 위한 내용, 이것은 지난번에 홍보 기본계획 세우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그 내용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분담금인가요?

아니면 따로 홍보계획을 집중해서 세우신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이것은 금년에 우리 조례 제정된 것 있지요, 그 조례 제정된 것에 의해서 3개 기관이 협정을 맺어서 추진할 홍보비, 홍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채계순 위원 홍보, 집중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서 한다는 비용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각 3개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돈, 우리 대전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홍보내용과 관련된 계획이 나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홍보캠페인, 공모사업, 민간교육, 기타홍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 예산의 분담금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이 우리 시 분담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행감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다음에 1047쪽 학교 음수기 설치 및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인데요.

이것은 2개로 사업이 나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묶여 있기에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에 4억을 쓰신다는 거고 학교 음수기 설치에 3억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2개가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개 합쳐져 있는 건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이것은 좀 분리해서 페이퍼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목이 같은가요, 과목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지요, 같은 예산이면 목이 같은 거니까.

채계순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이 작년에 어쨌든 3억 조금 넘게 됐고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4억 정도 잡으신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조금 더 확산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음수기 설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음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인식개선에, 아이들 교육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음수기 설치하는 것만 있고 이 예산 안에, 지금 3억으로 잡은 게 음수기 설치비용만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내년 2021년이면 1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그래서 학교에 설치한, 어떤 방식으로든 음수기 설치한 것 대비, 예산 들어간 것 대비 음용률이 좋은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학교의, 정식적이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어디다 설치하셨는지는 다 갖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은 점검하시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어디 봐도 편성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학교만 있는 것은 없고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채계순 위원 공공기관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71%, 7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만 해서 한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채계순 위원 학생 한 명, 한 명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방법을 일부라도 뽑아서 어쨌든 설치를 했으면, 10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이나 이런 것을 체크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 부분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추경을 세운다든가 해서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큰돈 안 들이면서 학교에다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라도 설문을 구성하면, 모집단이라도 일부 뽑아서 하면 되거든요, 학교별로 해서.

그렇게라도, 실제로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구성해서 큰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점검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어디 갔어요?

공공기관에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공공기관 음수대?

여기 학생들은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도 수돗물을 같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적자가 한 82억 정도 되고 차입을 150억 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런 큰, 지금 사업하는 것 외에는 신규사업은 별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은 뺐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요, 공공기관은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설치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음수기로 바꾸라고 하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시 본청이나 시의회가 이런 수돗물을 먹는 데 앞장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비용을 들여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인식개선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추경으로라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리셔서 홍보도 하고, 수돗물 좋다고 홍보하겠다고 얘기하고 같이 마시자고 했는데 정작 우리들은 안 먹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크게 안 들여도, 그 부분의 것은 나중에 올려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동감합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24쪽 봐주세요.

찾으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 관련된 건데요.

먼저, 대전 브랜드가 바뀌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브랜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은 바뀌었고 저희 이츠수에 대한 것은 안 바뀌었고요.

이종호 위원 ‘대전이즈유(Daejeon is U)’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물은 아직도 이츠수인데 이것은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이츠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감 때 한번 말씀 올렸듯이 이츠수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고 장기간 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대전시의 상수도 브랜드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시소라든지 기회 있을 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로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한 60∼70% 이상이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대전이즈유로 바꾼다고 하면 다음에 바뀔 때마다 또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고유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츠대전도 아마 모르는 분들, 관심 없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15년 됐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하고 등등해서 그것이 더, 그렇게 공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츠대전도 모르는데 지금 대전이즈유로 해서 이게 또 뭔가, 열심히 또 광고하느라고 돈 많이 들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말 그대로 광고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 10월 말이지요?

집행액이 6,615만 원,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11월, 12월에 모두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홍보할 생각은 없고요,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홍보해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집행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시고, 불용액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타 홍보비가 3,600만 원으로 홍보물품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일간지 및 각종 홍보, 도시철도, 버스, 출퇴근시간 활용 뭐 이런데, 여기는 3,6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물품을 구입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구입한다는 거지요, 어떤 물품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홍보물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수도본부를 방문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종호 위원 조금 크게 해주세요.

어디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때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소품 같은 것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소품을 사서 나눠드린다고요?

아니, 소품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텀블러라든지 치약이라든지 하여튼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버리지 않는 이런 것에다 우리 홍보문안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3,600만 원어치를 사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홍보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행사를 하러 오시는 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원래 다른 때는 사실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주로 하는 게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물사랑학교라든지 수돗물 탐구교실, 또 일반 견학자들이 예년에는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완전히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쓸지, 3,600만 원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쓴 것은 현저히 내려간 65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무리하게 쓰지는 않고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홍보했던 그런 방법을 꼭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 트렌드에 맞게, 요즘은 글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도 많이 하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037쪽이요, 원격검침체계 기본설계 용역, 신규인데요.

이게 보면 대전시 상수도 원격검침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기본설계 용역비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과제에 선정된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체계 구축으로 비대면 검침을 수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격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출장 가서 직접 육안으로 검침하는 일은 없겠지요, 고장 난다거나 그런 것 아니고서는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고 좋긴 합니다만, 지금 검침원들이 상당수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몇 분들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70명 정도.

이종호 위원 70명, 대전시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우려돼서, 내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한 것을 말씀드리면 검침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검침하는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자연감소도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고요.

그래서 강제로 일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은 잘라내지는 않겠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자연, 연령층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1980년대까지 계시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아, 1960년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초반 분들도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연감소되려면 아직은 많이 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고민하고 계실 게 아니고.

이게 용역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지요?

한 5개월 정도 걸리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5개월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들 잃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우리 형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좀, 한 5개월,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바로 이것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고용에 불안을 느낄 테니까 그 부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해서 마음의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8쪽이요, 가압시설물 울타리 설치공사가 신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외부인으로부터 가압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시설물 주변에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가압시설 총 66개소 중 설치 가능한 가압장…….

1178쪽이요, 사업명세서 335쪽.

찾으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가압시설물 울타리 설치공사, 외부인으로부터 가압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시설물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압시설 총 66개소 중 설치 가능한 가압장 6개소를 선정,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6개소를 선정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66개소에서 6개소면 잔여 가압시설 60개소는 설치가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가압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66개소에 가설울타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6개소는 노후하고 그래서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66개소 중 60개소는 다 설치되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요, 좀 노후화되고 다시 정비할 때가 됐다고 해서.

박혜련 위원 아, 6개소만 그러면 노후화된 데 다시 설치하려고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가압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압시설물 보호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50쪽,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사업명세서 82쪽이요, 82쪽.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인 취수장과 정수장,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정수장 등에 설치된 CCTV를 보강 또는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취수장과 정수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국가보안 및 국가기반시설로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올해네요.

시 종합감사 결과 정보통신시설 및 영상관제상황실 보안대책 소홀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국가정보원의 중리취수장 보안측정 결과도 기준에 미달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보안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미흡하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또 감사받은 것, 그런 기준을 저희도 다시 봐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인 정수 및 지역사업소 8개소의 CCTV를 전산실로 통합하고, 중리취수장 및 월평정수장 CCTV 11대를 보강하며 또 2단계를 보니까 송촌 및 신탄진정수장 CCTV 62대를 정비하고 녹화영상저장용 서버 증설 등의 사업을 이행하면 보안사항 이상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완하면.

그리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예산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라든지 보안기관에서 점검했던 것 그것을 충족시키고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박혜련 위원 예산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예산이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다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깎인 건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보완을 하셔서 종합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36쪽, 사업명세서 74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용역이네요, 찾으셨어요?

사업명세서 74쪽.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찾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용역을 발주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당장 인상하지 않을 계획임에도 용역을 발주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보니까 3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한 79억, 약 80억 정도 지금 적자가 됐거든요.

박혜련 위원 79억?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79억 정도.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쓰는 돈은 상수도본부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그런 것에 쓰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오로지 좋은 물 만들고 시설 확충하는 데, 그런 것에 쓰는 것이 100%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물값이 제일 싸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봤을 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점이 문제이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고 당장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일정절차를 밟아서 요금을 인상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용역기간을 보니까 내년도 5월까지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요금을 인상할지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코로나가 더 격상됐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 인상 검토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용역발주를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인상을 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위원님, 한말씀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참 그게 딜레마인데요, 저희들 사정을 봐서는 참, 저희들은 기업 운영이거든요,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적자가 나는 것 뻔히 알고 또 전국에서 제일 싼 값으로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요금을 올리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리는 게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지금 가장 아픈 때 더 생채기를 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해서 신중을 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를 할 테지만 불가피한 점을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수도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면 잘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인상을 하려면 시기와 이런 추이를 잘 지켜본 다음에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1080쪽인데요, 정수장 하수처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개월 동안 집행 다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하수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대 위원 예, 1080쪽.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 하수처리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집행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1084쪽하고 1115쪽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2개 있는데 이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슬러지는…….

윤용대 위원 1084쪽하고 1115쪽.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1115쪽이요.

윤용대 위원 슬러지 처리비라고 2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84쪽에 있는 것은요, 앞에 있는 것은 송촌정수장 슬러지고요.

윤용대 위원 184쪽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1084쪽, 이것이 송촌이고요.

또 1115쪽에 있는 것은 신탄진정수장이거든요.

윤용대 위원 신탄진,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똑같은 슬러지 처리비인데 어떤 건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월평정수장 하수처리비, 신규네요.

1097쪽.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1097쪽.

윤용대 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정수처리 중 발생한 폐수를 그동안 하천으로 방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모르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시민들은 저희들이 발표하는 게 없으니까요.

윤용대 위원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공사에 따라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한다고 하나 너무 늦은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폐수발생량이 1일 7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처리 중 발생하는 모든 폐수가 1일당 700톤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대전시 전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월평만.

윤용대 위원 월평만, 그러면 다른 처리장은 폐수처리가 또 나오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다른 정수장도 지금 처리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전부 다 있고요, 왜 월평정수장만 이번에 공사를 하냐면 지금 고도정수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배관하고 조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평만 지금 들어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전에 하천으로 방류하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윤용대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1억 2,700이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런데…….

윤용대 위원 그동안 하천으로 방류했던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방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슬러지 처리하고 나머지 소량만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폐수라고 하더라도 기름 폐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과지에서 나온 것, 역세척으로 나온 그런 것을 폐수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데요.

윤용대 위원 어쨌든 처리 끝에 나오는 폐수는 맞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태까지 안 했던 사업을, 그동안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이 지금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저희들 주신 것은.

그래서 보면 1136쪽, 사업명세서 243쪽 여기도 지금 노후 급·배수관 교체 해서 7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어디를,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그다음에 1142쪽, 사업설명서 265쪽 여기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그다음에 1147쪽, 사업명세서 289쪽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 그다음에 1154쪽, 사업명세서 309쪽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 여기는 12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노후 급·배수관 공사는 우리 시에 5개 지역사업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까지.

각 사업소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사업소별로,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게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게 사업소별로 지금 설명서가 들어있어서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가운데에 간지를 넣어서 사업소별로 해주시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보다가, 저는 어쨌든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건데 금액이 다 다르고 구역이 다르고 해서.

그런 차이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총괄표를 앞으로는 만들어서 파악을 쉽게.

채계순 위원 예, 그냥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소별로.

그다음에 급·배수관 교체와 개량이라고 또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개량.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교체야 그야말로 교체한다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급·배수관 교체가 있고 개량이 있고.

채계순 위원 개량 안에 교체도 들어가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뭐냐 하면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개량하는 거고요, 조금 고쳐서 쓰는 것은 갱생이라고 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체로 표현한 것은 일부분만 교체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교체는 완전히 다 하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전체 다 고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들어가고요, 교체일 경우.

갱생은 1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표현들이 다 다르고 예산이 비슷한 게 잔뜩 올라와 있어서, 현장을 잘 모르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용어 익히기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46쪽 위탁교육비, 사업명세서 80쪽.

이게 직무 관련한 전문교육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지난번에 행감하기 전에 봤던 국정감사나 시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게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직무연찬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연찬을 위탁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워크숍이라든지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채계순 위원 대부분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이게 기관을 불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저희들이 가서, 타 자치단체랑 같이.

채계순 위원 거기 전문교육기관에서 받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국외교육 해서 국제화여비 이것을 지금 감했어요, 당초보다는, 93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외국에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본부장들 해외에 같이 가는 게 있었는데요, 별도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국제화여비는 전부 한군데로 모아서 예산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채계순 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뺀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채계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 안전과 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 게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감사합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1056쪽 봐주세요.

공공안전관실 정화조 설치공사, 찾으셨지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목적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 4월에 설치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지났어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설치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화장실 설치가 안 됐으면 어떻게 근무하시는 분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2019년도에 했는데 왜 바로 안 했냐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당초에 이때 할 때는 큰일 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작은 일 보는 것까지만 되어 있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큰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중리취수장에 있는 거지요, 중리취수장 공공안전관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근무 몇 분이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열두 분이 계신데요, 4명씩 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교대면 24시간 풀가동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일은 안 보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었지요.

이종호 위원 멀리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청경실에서 수시 사무실까지 가야 하니까요, 바로 옆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 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대부분 일보는 것은 대개 그 건물 내에서 다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나가서 다른 건물에서 봐야 되니까.

이종호 위원 물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지만, 이게 사실 노동자들 일하는 데 말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건데, 생리현상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기본적으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정말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이렇게 하실 때 단독정화조를 하셨다면 사업비도 지금보다, 지금 1,200만 원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도 덜 들었을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아마도 제 추측인데요, 그 당시 예산이 없었다가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그거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혹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하셨으면, 본부장님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돈이 1억 2천, 12억도 아니고 1,200만 원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돈이 없어서 그 노동자들을 지금 몇 년 동안,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곳에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 인간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계시는 동안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발주하시고 이렇게 할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는 1057쪽부터요,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5, 1091, 1092쪽인데요.

이것이 모두가 신규사업입니다.

알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개수까지는 확인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하나 둘 아마 제대로 세었을 거예요.

70개가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명 내년 예산은 신규시리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업이.

그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057쪽에 보시면 중리취수장 30년 이상된 노후 비상용 발전기 교체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내구연한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몇 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노후관이요?

이종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발전기.

비상용 발전기 교체이지 않습니까?

1057쪽, 못 찾으셨나보다.

중리취수장 비상용 발전기 교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30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규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5년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적으로, 규정은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30년 이상 됐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30년 이상 됐으니까 35년인지 40년인지는 모르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1058쪽 보시면 중리취수장 옥외변전실 보강공사 역시 신규고요.

또 1059쪽에 중리취수장 주차장 지붕 및 주차라인 개량, 라인은 지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고 지붕도 오래됐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060쪽에 보면 20년 이상 사용한 중리취수장 펌프나 모터 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규정은 없습니까?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몇 년 정도 쓰면 노후해서 못 쓸 정도가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정된 기간은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다 보면 이것은 정비가 안 된다,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게 낫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61쪽, 1062쪽, 1063쪽, 1065쪽, 1091쪽, 1092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본 위원이 다 물어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아니면 내부규정이나,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요청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손희역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노후화로 인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라인이나 지붕 같은 것은 손상됐으니까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장비 교체나 수선에 많은 신규사업 예산을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 전체는 본 위원이 안 세어 봤는데 신규사업이 한 70개예요.

그러면 엄청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또 2021년도 우리 대전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상당수 사업을 일괄 감액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신규예산 항목을 확보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먼저, 신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없었던 사업을 만드는 게 주로 신규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에는 기계라든지 장비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 또는 보수, 수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신규의 개념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전년도에 정비 안 했던 것을 금년에 하는 것이 생기는 거니까 신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의 신규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20년 된 것도 30년 된 것도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싹 전체 리모델링하듯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송인록 본부장님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금년 7월에 오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아마 내년 7월, 1년 있다 가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인록 본부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추진에 박수를 보내드리려고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직 잔여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대체적으로는 일을 안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비치기도 해요, 보니까 일 안 하면 좋은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예산편성 했을 때의 그런 정신은, 내년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소송이 지금 계속 더 나오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데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상수도 업무가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를 내 일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걱정해주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오로지 시민들한테 좋은 물, 맛있는 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 이게 제보받은 건데 간단하게, 11월 3일 상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용역 이렇게 해서 입찰한 게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7억 6,430만 3,000원, 그런데 이게 추정가격이 16억 391만 1,818원인데 왜 유찰이 됐지요?

이게 지금 한 사업체만 들어온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에도 그런 용역업체가 있는데, 경쟁을 할 때는 기술인력 멤버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인원이 다른 데하고 중복되면 점수 깎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입찰업체가 그렇게 붙었다가 문제가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지요, 거기서 충족을 못 하는 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가 5명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족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1개 업체만 들어 왔기 때문에 유찰된 거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차 입찰 붙여서 다른 업체 안 나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한 번 더 해서 두 번 다 유찰됐고요.

이종호 위원 두 번째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11월 3일이 두 번째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까지 갑니까, 3차까지 갑니까?

끝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끝났고요.

다음 추진은…….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예를 들어 87점, 뒷자리는 잘 모르겠는데 87점 점점점, 그 점수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안 들어오거든요, 두 번을 부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런 법 규정대로 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업체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찰에 들어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인록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록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 26일은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상수도사업본부장송인록
경영부장구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한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박인규
수질연구소장강석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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