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2020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보건복지국


일시 : 2020년 11월 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국

○위원장 손희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정책과장 김은옥

노인복지과장 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 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 문인환

보건의료과장 원방연

위생안전과장 유은용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손희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손희역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최지원 님, 이인원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0년도 추진실적과 2021년도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책의 올바른 맥을 짚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40쪽에서 195쪽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0건이 넘는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점검결과를 본 위원이 감사해 보니까 보조금 횡령과 편법, 부당하게 사용되었고 시설장의 근무의무 미준수 등 업무태만,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어요.

국장님, 지적받은 시설의 동일 법인이 재위탁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서 가벼운 것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주의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한 사례를, 여기 자료를 보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유성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 지도점검 결과를 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형사업단 현금수익금 처리 부적정, 그 내용을 보시면 참여노인이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판매수익금을 수익금 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아니면 사업단 담당자에게 주면 담당자는 사업단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사업단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판매수익금을 담당자 개인통장에 입금해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잘못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판매수익금을 입금한 담당자의 개인계좌 내역서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담당자의 개인계좌 내역서를 봤더니, 내역서가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옆에 또 노란 것으로 빼놨지요.

문제가 있는 계좌이체에 대해서 옆으로 빼놨습니다.

남편 생활비에 남동생 돈 빌려줄 것 입금 또 두 번째는 시아버지, 손주들 학원비 입금, 세 번째는 떡 출금계좌이체 위해 100만 원 CD기로 먼저 입금함, 네 번째는 본인 모임 여행경비 선입금 후 모임경비 결산 후 입금, 다섯 번째는 남편 생활비, 여섯 번째는 엄마가 동생과 같이 한약 지으라고 준 돈 입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PPT 또 띄워주세요.

참고 1에 2019년도 할매빈대떡 수익금과 담당자 개인계좌 차액현황입니다.

수익금을 개인통장에 넣어서 혼용해서 쓰다 보니 995만 4,000원의 수익금 차액이 발생했어요.

국장님, 수익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은 수익금 유용 및 횡령한 것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난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견되었고 또 저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가 되어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유성하고, 다른 데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꼭 저런 사례는 아니지만 절차를 못 지켜서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기관주의도 주고 기관경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할매빈대떡 사업단 수익금과 담당자 개인계좌에서 발생한 995만 4,000원의 수익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저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점검을 해서 그것이 단순하게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를 잘 지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이 되면 수사의뢰를 하고 또 반환받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하셔서 처리하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두 번째 PPT를 띄워주세요.

참조은반찬 사업단에서도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이시지요?

참조은반찬 사업단 권리금 2,300만 원 부정지출 또 그 밑에 PPT를 보시면 그린터치 사업단에서도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국장님, 이 시설을 위탁하는 법인이 아직도 중구, 유성구 두 군데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지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들은 지정취소하고 다른 법인에 위탁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런 상황들이 아마 행정관서하고 일반 민간에서 우리가 위탁 줘서 하다 보니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이 부적정한 사항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든 저렇든 점검하셔서 저렇게 나오면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저것은 경중을 따져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2010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권고했어요.

PPT 띄워주세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 재위탁,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제7조의2에 “필요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전라북도가 제일 밑이고 부산광역시가 제일 위예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20조제1항에는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른 시·도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위탁, 재계약,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재계약은 3년,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민간위탁하는 경우 처음 위탁할 때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재계약과 재계약 규정은 없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이 민간위탁 조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등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PPT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국장님, 위탁 규정만 봐도 대전시 행정은 공무원 편의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갱신이나 다시 하는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평가가 있고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행감자료를 보니까 한 번 위탁을 하면 10년에서 30년까지 재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각각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도 저렇게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저게 아마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별 장단점이 있기는 있을 텐데요, 좀 더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한 번 위탁을 주면 10년에서 30년까지 준다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 등 재위탁 시 보조금 부당, 위법·편법 사용한 경우에는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고 재위탁 횟수제한과 공개모집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부정수익금 차액은 꼭 환수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 환수조치되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코로나 방역에 주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뭐 그전에는 5명 그 이상도 나왔고 10월 24일부터 죽 1명씩, 25일, 11월 3일도 1명씩 나왔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근 열흘 사이에 한 3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0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0월 28일부터 0명으로 가다가 최근에 격리자 중심으로 또 천안과 관련돼서 열흘 사이에 한 3명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K-방역, 대전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힘드시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어저께인가요, 신성동에 멧돼지 한 마리를 사살했다는 것은, 포획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알기로는 수정타운아파트 지하로 가서 거기서 포획보다는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그것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두 마리는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산으로 가서, 5시에 더 이상 신고가 없어서 일단 수색은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 의료법인 설립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나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에 관련해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인 설립이나 운영규정은 지자체장 권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의료법인의 설립 적용기준을 아마 다 지자체마다, 이 자료에도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인 설립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본재산으로 최소 병상 수와 한 병상당 건축비 또 의료기관 개설 후 초기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립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의료법에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PPT 2를 보시면 먼저 기본재산 중 한 병상당 건축비가 다른 시·도는 보통 한 3∼4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가는 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6천만 원이란 말이지요.

국장님, 한 병상당 건축비가 6천만 원으로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거기까지는 직접 못 챙겨 봤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기준을 정할 적에 보통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한 병상당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 6천만 원을 한 건데 지금 다른 자료도, 지금 충남이나 전남, 충북지역이 가장, 거기가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 제가 끝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좀 더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 기준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 이렇다면 이것이 타당한 기준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 숫자만 놓고 봤을 적에는 합리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두 번째, 설립할 때 최소 병상 수거든요.

이게 자금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보통 보면 병원급은 100병상 이상이면 설립 인허가를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대전시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한 30%가 많은 130병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타 시·도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도 잘 모르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디테일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일단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따 점심시간 때나 기준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병상 수는 수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130병상을 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 저런 상황들이, 저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과도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기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지금 대전시가, 본 위원이 그 이상 가는 타 시·도를 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지금 비교하는 자치단체가 우리는 광역시고 저쪽은 기초자치단체하고 도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같은 광역시인 광주나 이런 쪽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 요건만 갖추면 인허가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는 현재 그것보다 많은 130병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물론 좀 더 찾아보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긴 합니다만 행정을 이렇게 해서 법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1년 9월 9일에 대전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기존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곳이, 그렇게 높여놓으니까 딱 한 군데밖에 설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 기초도 그렇습니다만 심평원 평가 1등급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제가 발견을 못 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규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안 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료법인 개설 후, 또 초기운영자금 기간도 보면 타 시·도는 최대 6개월, 그런데 우리 대전은 PPT에 있듯이 1년 동안 이렇게, 기간이 배 이상으로 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직후 바로 허가 병상 수만큼 환자들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바로 안 오지요.

이종호 위원 꽉 차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바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이렇게 1년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입원환자가 증가되면, 한 몇 달간 운영을 해보면 환자가 어느 정도 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운영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느냐, 초기운영자금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실 그 자금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하면 좀 더 질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기준에 어떤 배경이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합리적인 규제가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 이보다 이상은 없더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립기준의 문제점을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심평원 평가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 또 타 시·도보다, 100병상 이상이면 되는데 130병상 이상이라는, 또 한 병상당 다른 데는 3∼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6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액수로 따져보면, 100병상하고 건축비로 한 3천만 원 잡으면 30억 내지 40억이면 되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최소 78억 이상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배 이상씩 건축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내주려고 하는, 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그렇지요, 맞다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 사실만 놓고 본다면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시된 심사기준 외에도 공무원의 판단이라는 재량권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행사되면서 의료법인 설립이 초법적 권한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연초에 직격탄을 맞은 대구의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대전도 이달에 발표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의료원을 지금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인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PPT 4번으로 해주세요.

2019년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에서도 의료법인 설립허가 요건에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의료공급 및 수요 등을 고려해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최소 기본재산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우리 국장님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앞에서 지적드린 대로 만약 심평원 평가 1등급 조건이 있다면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상 수가 타 시·도처럼 100병상 이상, 대전처럼 130병 이상이 없다면 100병상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병상당 6천만 원의 건축비를 최소 3천만 원은 어렵다고 한다면 중간 정도인 4천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1년 동안의 기간을 한 반년 정도로 해보시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방금 제가 하나 전달받아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광역시 것을 잠깐 봤거든요, 말씀하신 사이에.

그러니까 병상기준은 우리가 인천 다음으로, 인천이 200병상이고 우리는 130병상이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병상 이내 쪽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비도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4∼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6천만 원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경상적 경비도 1년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6개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적정여부 또 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재량권 이탈이나 남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설립기준안을 마련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 관련해서 사업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 우선 말씀드릴 것은 2021년도 대전복지재단이 대전사회서비스원으로 재편됩니다.

재편이 되면서 기존에 해왔던 복지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기존 것 무엇을 가감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재편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환경이, 대전복지재단은 사실 2019년도에 여러 조직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도 마련하고 조직개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외부의 정책적 변화는 2016년부터 행안부, 정부정책이 바뀝니다.

바뀐 계기가 복지사각지대에서 계속 죽음이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저출생·고령화라고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의 중심축을 지역 중심 그리고 동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복지허브화사업이 사실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2022년부터는 완전히 주민자치형으로 사회서비스 체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의 협력과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이 중심이 돼서 복지체계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복지재단은 그러면 그동안 2018, 2019, 2020년 사업을 보면 이런 준비들을 잘해주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전환하기 위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유미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손희역 유미 복지재단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오셔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업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외부적인 정부 추진이 동 중심의 복지체계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복지재단의 3년간 사업을 보니까 동 지원을 위한 직접사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까?

직접사업하신 것 맞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동과 연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관협력사업인데 그 운영자체를 복지재단 부서에서 잡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동복지지원사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이?

동복지지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복지재단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동복지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마을 중심으로 지역의…….

채계순 위원 그렇지요, 동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원이 아니라 사업 주신 것을 보면 사례관리 실무협의체 운영, 분야별 전문역량, 뭐 전문역량 강화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슈퍼비전 체계, 민관협력 솔루션 회의, 이런 내용들이 제가 2018년도에도,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구에 찾아가는 복지팀, 이런 팀을 강화해주고 거기서 하는 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일부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직접사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 사업한 내용을 보면 다 직접사업이에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저희 복지재단은 대전시와 민간기관의 중간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사업은 조직이나 이런 것을 조직화한 것을 사람을, 인력을 모으게 하는 게 복지재단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사업 아닙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직간접사업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기초구가 구하고 동을 중심으로 사람을 조직화가 되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사람 자체 인력이 복지재단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직접사업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직접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직접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지재단에서 봤을 때는 중간역할로서 동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 자치구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을 중간에서 그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사례관리 이런 것, 사람들 역량을 키워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에서 올라온 사례 그리고 동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기초구 공무원 그다음에 동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 사례관리사 그다음에 민간,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요.

거기서 안 되는, 그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든가 교육이 필요하든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 하신 것 맞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직접사업을 하셨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구와 자치구에 강화된 게 아니라 복지재단으로 인력이 모이게 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사업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복지재단에서 모이게 됐던 것들은 그들을 교육시키고 중간역할을 하게끔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슈퍼비전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복지재단이 모이는 역할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사례관리 회의를 해도 일상적인 사례관리 회의는 동에 있는 복지인력끼리 하는 거고요, 거기서 안 돼서 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거나 복합사례관리에서도 필요한 부분, 어떤 서비스 자원이 가야 된다거나 이게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때 복지재단에 협력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접사업을 중심으로 펼쳐오셨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2018년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심히 들여다보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 명칭만, 세부사업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하나도 변화 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사업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지금 정부가 2016년부터 지역 중심의 동복지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지사협이라고 있습니다.

지사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인력이 동과 기초구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거기에 모이도록 조직화되고 거기를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 안 되는 것을 복지재단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

그래서 분명한 역할은 지원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실무협의체 위원들을 그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에 있는 대상자들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실무협의체들이 동에 가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 모임 운영하는 협의체를 왜 복지재단의 인력이 그 일을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나 동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민관협력사업을 3종 복지관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채계순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거점복지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백하게 지금 행안부 사업의 방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역 중심 주민자치형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복지재단에 있는 인력들은 이런 큰 방향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런 동복지지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현장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물은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직접사업을 하셨다고 보는 거고 그것은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오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공모사업하고 이런 것 하면 결국은 복지재단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사업의 중심은 동이 되어야 하고 기초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거기로 모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백한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문제제기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관협력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서비스의 중심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구 지사협이 있고 동 지사협이 있습니다.

그 2개가 강화되어야 하고 거기서 안 되는 역할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지금 복지서비스가 가고 있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아니고 공공이 중심을 잡고 민이 보완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 동, 지사협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업의 성과로 다음에 얘기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복지에 전체적인 전환을 가져가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지재단의 사업이 적절한가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과 거점복지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5개 자치구의 35개 거점복지관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올해로 3년간 사업이 다 끝났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저희들은 민관의 어떤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축해서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긴급사례라든가 지역의 어려운 사례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행내용에서 보면 복지재단의 이 해당부서는 어떤 역할을 했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실무협의체나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또 그들이 실제적으로 민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의 교육 또 컨설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성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하시고 중간점검도 제가 지난번에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3년 사업에 대해서?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지금 3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이 그래도 많이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어쨌든 간에 자치구하고 해당 동에서 실제적으로 민간기관과 또 3종 복지관이 같이 연동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자원을 이끌어내고 하는 역할들이 이루어졌고 또 사례관리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어디보다 더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3년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요?

페이퍼나 결과보고서가 다 나왔습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 좀 마무리하셔서 저한테도 갖다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어쨌든 내년 1월인가요, 초에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큰 틀을, 정부의 추진방향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전시와 복지재단이 그런 큰 틀을 준비해주고, 현장과 함께 준비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현장을 강화해주고 동복지지원 체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세부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얘기했던 2018, 2019, 2020년도 사업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별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가고 새로운 인력들이 사회서비스원 내용을 하는, 기존 사업이 거의 조정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기존 사업 지금 무엇을 가감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지금 복지재단의 기능과 플러스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확대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그동안 했던 정책 기능과 그다음에 서비스 기능은 그대로…….

채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져가고 어떤 내용을 지금 안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교육사업과 힐링 이런 사업들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올해는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사업입니까?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산이라든가 회계 부분 또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은 사회복지현장하고 다 관계되는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가는 것 중에 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계돼서 힐링이라든가 쉼에 관계되는 이런 교육들은 사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그들하고 되도록이면, 사협회나 협의회, 민간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민간기관에 있어서 복지재단이 중심을 둬야 할 기관 강화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을 중심적으로 강화해 줘야 되고 2016년부터는 어쨌든 지사협이 그 이후로 정부정책 추진의 핵심 관과의 파트너입니다.

그것을 강화하는 중심사업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전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일몰을 하고 민 중심으로 해왔던 자체적 사업, 이런 사업들은 빠르게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같이 연동해서 갈 거고요, 특히 그동안에 복지만두레하고 연동되어 있던 것들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이 분별적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마을 중심으로 일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채계순 위원 지켜보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16년부터 정부 추진의 방향, 주민자치주도 또 지역주도 이런 방향 그리고 동을 강화한 이런 추진체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데 지원의 역할 이것을 명확히 사업내용 안에 담아야 되는데 사업을 제가 보고 ‘이것은 무슨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계속 직접사업 내용의 형식을 가져가고 있지, 복지의 중심은 동복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요청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 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면서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가져가고 안 가져갈 건지 이런 내부 얘기가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채계순 위원 큰 방향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저희가 국공립시설하고 직접 위탁…….

채계순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고요,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갈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복지재단은 지금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그다음에 현장을 컨설팅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평가기능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원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기관과 같이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이 더 맞춰질 거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펼쳐졌다면 향후에는 지원하는 업무로 다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의 안전지원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일부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갖고 갈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복지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보건복지국이 현장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정부 추진의 방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봤었고요.

그렇게 볼 때 사실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정 많은 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중요한 기능이 제가 볼 때 복지재단은 교육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단체가 못 하고 개별기관이 못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육 지원하는 것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개별 기초구, 개별 동이 못 하는 이런 교육 지원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이런 교육 지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 기능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연구 기능을 계속 열심히 했던 그분이 어쨌든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박사급의 연구능력이 되는 분을 들여오셔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책연구 기능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밖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복지재단 조례가 사회서비스원으로 같이, 지난번에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조례에 있는 기존의 복지사업을 담당했던 분들은 사실,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가 전환되는 시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역할, 연구기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서로 간의 교류·협력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면 보라미 사업 중에 모여서 행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깎았다가 살려주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 연말에 오히려 그런 전체적인 복지인력들이 모여서, 어느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도 도울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훈련, 현장에서 개별로 못 하는 교육훈련, 이런 역할이 핵심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동복지지원하는 이런 역할 중에 직접 운영했던 것을 사실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더 낱낱이 얘기하려다가 그 말씀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직접사업 하지 마시고요, 현장을 강화해주는, 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지원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조정을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론 그다음에 인력배치 문제 그다음에 조직 점검, 이것을 포함한, 이런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가능하시겠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지적사항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을 전담하고 계시는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업무에 충실하심을,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복지국은 어느 국보다도 바빴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대전의료원 설치추진현황, 첫 번째로 대전의료원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감염병 격리병상 등 319병상, 21개 진료과를 갖춘 지역거점 2차 종합병원으로서 201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작으로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두 번째로 대전의료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 4월 대전의료원 설립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준비과정이 매우 바쁘게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재부 분과위원회 예타 종합평가 AHP를 11월 초에 마치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결과 발표를 11월 말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상황과 본 위원은 예타를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께서 자세히 관심을 갖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7월 20일에 부임해서, 그때 대전의료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90%,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타 종합평가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3개 항목이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 항목인데 이것은 KDI에 전적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저희한테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책성 평가하고 지역균형 발전 두 가지 항목이 남아있는데 이 항목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분과위원회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다음 주 17일에서 23일 사이에, 그 정도에 잡겠다고 기재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평가가 끝나면 비용편익분석과 분과위원회 평가점수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속 대전의료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치권 또 민간 쪽에서도 계속 대전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의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만 그 결과는 분과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기재부나 KDI 쪽을 만나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고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발표할 자료도 준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중지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산도 안 주고 예산도 못 받고 그러기 때문에 예타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그 기간 내에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로 되어 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은, 지금도 지역의 의원들이나 이렇게 다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신다고 하는데 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예타 통과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의 예타를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철저하게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다음은 302쪽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축, 실증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국에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주는 차세대 댁내장비는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 수혜인원이 3,724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2018년 6억 8천, 2019년 6억 8천, 2020년에는 10억.

수행기관은 구별 복지관을 선정해서, 복지관 5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기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3,724세대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4,800세대 정도, 해마다 확충해서 4,800 정도 지금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수혜인원이 늘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그런 필요사항을 발굴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사시는 분들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자치구하고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또는 못 하시면 대리인 포함해서 신청을 하고 구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기존 장비를 설치할 때 신청도 하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또 저희가 가서 발굴해서 권유도 하고요.

본인이, 어르신들이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시에서 찾아가서도 하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윤용대 위원 각 동에서도 공무원들 나가서 확인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구에서 동도 하고요.

수행기관,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교체대상이 3,800여 가구, 신규가 2천여 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가능한 한 신규장비로 전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구별 사업소 복지관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선정기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는 복지재단에서 거점역할을 하고 각 동별로 한 군데씩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노인시설에서 신청받아서 지정을 해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개인이요?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는, 거기에 신청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개인적으로 자기가 빠졌을 경우에요?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본인이 이것을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잘 모르시거나 그분들이 신청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나 동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은 현재 발굴되든가 신고를 하면 다 해준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단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안 된 부분이 실증적으로 나타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윤용대 위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최대한 챙겨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사람이 죽어 나간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그분들이 누락된 게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새로 장비 설치한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가 한 실증사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70세 독거노인이 있어요, 생활지원수급대상자이며 지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연락두절이에요.

이동하는 데도 불편하고 방에서 기어 다닐 정도의 사람이에요.

최근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방치돼서 이웃에서 발견하고 119로 신고해서 병원 응급조치 후, 보호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어서 병원 측도 입원도 안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강력히 항의해서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하고 일반병실로 이동해 달라고 하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간병인도 구할 수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 입원했다 퇴원하면 무슨 이동시설 그런 것 없습니까, 지원해주는 것?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개별로, 그분에 해당되는 지원을 찾아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게 진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복지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이웃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모시고 가서 퇴원까지 다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도 현 상태가 방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예요, 퇴원해서, 병원에 입원도 못 하고.

거기에 해줄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그 어르신의 생활수준 이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재가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재가서비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 쪽이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어르신께서 이런 혜택을 현재 받고 계신지 못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것을 신고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가면, 동 행정복지센터도 인력이 없어요, 거기 쫓아갈 인력이 없다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단위에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고.

윤용대 위원 생활지원사는 뭐예요, 생활지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통상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케어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분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얘기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시설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복지상담시설이요?

윤용대 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다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윤용대 위원 상담실이 없다고요, 그냥 공무원 앞에 가서 상담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별도로 이렇게 따로…….

윤용대 위원 별도로 비밀리에, 이런 복지상담은 직접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하면,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용대 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냥 공무원 앞에서, 복지담당자 앞에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79개 동에 다 상담실이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 복지상담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행정상담 이런 것하고 달라서요, 개인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상담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당연합니다.

윤용대 위원 상담실을 만들어 주세요, 조그맣게라도.

단둘이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밖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복지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동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같은 경우는 수급대상자들이 많은 동 또 수급대상자 아파트가 있는 동, 그런 데는 한두 명씩 더 주나 보더라고요, 직원을, 사회복지사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은 없어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계속 전체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4쪽, 3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와 보조금 예산집행, 이게 전에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첫 번째로 집행결과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한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지도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그 시설을 각각 담당하는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러니까 시청에 담당자가 있고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자기가 보조금을 준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의 처리 적정여부, 회계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점검할 때 통일된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해서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시 보조금이, 국비나 시비에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그 기준은, 보조금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의 준수여부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구청이나 복지재단에서 점검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윤용대 위원 재단에서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재단에서도 어떤 사업을 줬다면 당연히 지도점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점검할 때 통일된 점검기준에 의해서 구청이나 복지재단에 지침을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요, 보는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각 구청 또는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내용이 똑같아야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다르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서로 점검하는 내용이 같아야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행정처분하는 내용도 같아야 하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점검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위반이라고 할까요, 점검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그 지적된 사항이 실수인 것인지 고의인 것인지 그다음에 착오인 것인지 다르거든요, 처분하는 것은.

다만 그런 것에 따라서 처분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점검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과 복지재단에 지침을 내려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도 그런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데 혹시 서로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점검하신 내용은 있지요, 각 시설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보조금이 정확한 회계처리,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본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수입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윤용대 위원 수입에 대한 것이 후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 대장도 다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윤용대 위원 그런 것도 다 회계처리, 정산 다 확인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처리자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연 1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소 1회 이상은 시키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최소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1회 이상?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어떤 특정사안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인가 그쪽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와 보조금 예산을 점검하는 것이 연 1회 이상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하는 것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큰 법인이나 회계가 복잡하고 단위가 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규모에 따라 약간 차등은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설별로 약간 차등은, 전부 다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는 좀 더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규모가 크거나 이런 쪽은…….

윤용대 위원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보조금을 줬어요, 결산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결산해서 여기에 보고를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정산한 내용을 전에 보면, 여기는 안 그럴 테지만 산건에서 보면 보조금을 딱 주면 0원이에요, 결산에.

그게 그럴 수도 있나요, 여기도 그럴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게 아마 한 2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산할 적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12월 31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매년 5월에 하는데 그때까지 정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보조금은 2020년도에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그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부분 보조금은 저희가 가서 영수증까지 보고 다 지출하고 있거든요, 물론 0원일 수도 있겠지만.

윤용대 위원 그 부분은 진짜 점검 잘해야 돼요, 보조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집행을 잘한다고 해도 보조금 예산을 주고 집행해서 딱 들어오는 것 보면 0원이 들어와요, 결산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지요, 얼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자까지도 나중에 다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다음 결산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까, 있으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철저히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보조금 같은 것은 진짜 잘해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PC 좀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작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요?

다행히 공약되고 유치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시고, 장애아동 길 열렸다고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상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액수도 액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어서 넥슨에서 100억까지 후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형이라는데 70병상이라는 것은 충청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많은 분들의 노력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할 적에 규모부터 시작해서 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현재로서는 저 상태로 출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지금 당장 계약을 하고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손희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은 70병상이 맞아요, 70병상이 맞는데 현재 부지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0병상으로 시작하되 우리가 지금 목표를 몇 병상까지 잡을 수 있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70병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 주어진 여건에서 가변설계를 통해서 병상을 확충해서 운영하자는 쪽까지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이트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것도 예타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현 상태에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가려면 시기가 상당히 오래될 것 같고, 자체가 기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현재는 저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된 거고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 수준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공사해서 완공을 했어요, 완공하면서 더 확장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70병상으로 공공형이라기에는 정말 어디 내놓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70병상이 완공됐을 때 시에서는 얼마만큼 확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냐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거기까지는, 보통 재활병원은 6개월 재활치료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하는데.

손희역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70병상 사이클은 금방 차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얼마나 확장할 건지 미리 선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70병상 한 것은 좋습니다, 70병상 해서 투자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70명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충청권이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른 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전국권이 돼버린단 말이지요.

만약에 운영을 잘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저희는 당연히 좋겠지요.

대전시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공약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70병상이면 예약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되고 성공하면 과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확장할 의지가 있냐는 거지요.

국장님은 이것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미리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부터 재활까지 추가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터져서 감압병동이 부족하고 감압병상 문제도 나왔고, 재활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도 안에는 응급실이 없어요.

2베드라도 운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이들한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응급실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차를 태워서 트랜스퍼를 한다?

그렇다고 충대하고 거리도 2분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재활병원하고 일반 종합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재활치료 중심병원이고 응급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종합병원 쪽으로 가는데, 다만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트랜스퍼할 때는 가까이에 건양대병원이 있고 충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체계는 그쪽과 연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검토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라도 응급실을 유지해줘야 병원의 구색이 맞는다 이거예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10베드, 20베드 놓자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재활하다가 경련이 일어나거나 비상상황일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줘야 될 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병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린이가 무슨 상황이 닥칠지 누가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감압병상 하나 그리고 응급병상 2개 정도는 운영을 해줘야, 코로나로 왔을 때 아이들이 만약에 감압병상이 필요하다면, 지금 가뜩이나 대전에 감압병동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거고 거기에다 응급실 2베드만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분명히 잠재울 수 있어요.

단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응급실 2베드를 운영하게 되면 적자 수준이 굉장히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형도 당연히 수익률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공공형이 끌어안아야 될 것은 끌어안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2베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게, 대전시에서도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응급실하고 음압병상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설계에 넣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상 재정적인 문제로 그게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희역 위원 저희가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병원처럼 10베드, 5베드 이렇게 운영하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당장 그때그때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대응만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놓고 70병상으로 돌린 다음에 확충할 때 확충을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전시에서도 설계를 잡을 때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적극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공공형은 대전시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응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응급 같은 경우는, 글자도 ‘응급’이지 않습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전하는 문제는 그다음,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2쪽, 2층 이상 및 불법건축물의 경로당 이전 방안과 관련 감사자료에 보면 자치구에 2차 이전 권고토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전 권고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사실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경로당 중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있거든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른 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자치구에 요청을 했었고요, 현재도 4개 정도 남아 있는데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4개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시 전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동구 2개, 유성구 하나, 대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건축물 자체가 허가받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양성화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지역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다른 건물이 있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요, 또 아니면 다른 데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확보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 시에 지적한 것인데 2층 이상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나 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전체 층별 경로당을 파악해 보니까 824개 중에서 1층이 아닌 곳, 예를 들어 반 지하, 2층 이상, 3층이 있는데 그쪽에 안전문제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도 권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그것에 해당되는 곳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보완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게 지금 현재 몇 개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2층 이상이 38개소입니다.

2층이 33개소, 3층이 5개소인데.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한 곳이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중에서 7개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 엘리베이터는 아까 말씀대로 2층 이상이 38개소인데 그중에서 7군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세 번째, 2018년 11월 8일에 2층 이상 및 불법건축물 경로당 이전 권고,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2020년 5월 7일에 경로당 1층 외 경로당 편의시설 설치 등 개선토록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또 했어요.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있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에 미등록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었고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에 협조요청을 해서 작년에는 23개소, 올해는 20개소로 줄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네 번째, 권고와 공문을 시행, 행정 협조요청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받아서 권고사항, 공문시행 협조요청의 답변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비 및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방금 설명한 위의 이야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70쪽인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연 몇 회 운영하고 있는가요?

70쪽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그 뒤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연 몇 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건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의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우리 시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이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개최하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대전시 장애인정책을 심의하는 가장 상위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게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 1회 개최하고 지금 까지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윤용대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맞습니다,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업무는 매우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업무보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70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중에서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을 심의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개최되고 있고 올해도 개최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하위 개념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어떤 차별금지,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9년도, 2020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없는 게 잘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매우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방적인 사업을 수행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앞으로 잘 활용해서, 장애인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을 잘하셔서 앞으로 공무원 생각이 아닌 장애인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장애인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301쪽, 아까 독거노인 하다가 말았는데 독거노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기도 하고요,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수혜인원은 만 65세 이상으로 수급자가 되어야 독거노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등록이 다 동사무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분이 동거자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 일단 독거노인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 노인, 건강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 내에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1만…….

윤용대 위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윤용대 위원 1만 738명?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것을 해마다 전수조사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놓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요.

윤용대 위원 주민등록상만 놓고 65세 이상 혼자 거주하면 다 독거노인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301쪽에 보면 1만 4천 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만 4천 명 정도…….

윤용대 위원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잠깐만요, 제가 통계를 지금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20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 수가 5만 5,5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만 8,200명 정도 그리고 수급자가 아니신 분이 3만 7천 명,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65세 이상 해서 1만 800명 정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수급자들은 저희가 다 서비스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재가서비스나 주간활동을 한 그런 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오전에 제가 감사했던 것처럼 복지사각지대나 그런 데 수혜를 못 받는 사람 중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수행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우리 시가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역통합돌봄, 그러니까 지역커뮤니티케어 쪽에서도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보완하냐인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윤용대 위원 제가 오전에 한 내용을 다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 지금 수혜를 받는 인원, 지금 시에서 파악된 1만 8,200명을 제외한 그 나머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발굴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혜를 주는 건 1만 800명인데 전체 인원으로 보면 1만 8,200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한 7백몇 명이 수혜를 못 받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전담사회복지사가 64명, 생활지원사가 8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자격요건은 뭐고 역할은 뭐고, 근무의 지침이 있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담사회복지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들은 이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그 활동을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용해서 행복센터에서,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런 전담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들이 많이 있어야 독거노인 복지사각대가 없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지금 볼 때 숫자상으로 1만 8,200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채용하는 과정, 자격요건, 담당하는 역할, 근무지침,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전담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하고요?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2019년도 채용인원하고 퇴직인원,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46억, 2019년도 62억, 2020년도 175억으로 상당히 증가됐어요, 한 3배 증가됐는데 증가한 내용이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대로 복지관이나 재가센터 이쪽에 계신 사회복지사들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들, 이분들의 확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햇수를 더해가면서 직원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연도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지출내역도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분야는 4차 산업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4차 산업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접목해서 할 게 없는가요?

당연히 할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해서 워낙 폭이 넓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각의 복지시설에서 대상자들을 해서, 주로 대면서비스가 저희는 많았지 않습니까, 복지 파트에서요.

윤용대 위원 대면서비스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IoT, AI 이런 것에 접목해서 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 국에 4차 산업혁명하고 접목이 안 되는 국이 없어요.

그런데 복지만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아까 오전에 나왔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IoT 기반의 센서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4차 산업 접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사회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그러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하면 더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더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적극적으로 4차 산업 접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윤용대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게 전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앞에서도 복지재단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취지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이 시책에 대해서,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사람 없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추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저는 사업을 죽, 자료도 받아보고 느낀 게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고 대전시의 기획기능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7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채계순 위원 사실은 앞에 이런 사업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공문의 겉표지만 제가 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을 왜 했냐면 아까 복지재단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개의 사업이 아니고 복지서비스 전체를 민간의 민간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의 서비스가 결합된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리 시 복지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대전형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기본계획에서 실행계획까지 하고 추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제가 공문의 겉표지만 지금 띄웠는데요.

2019년도 9월 23일 자로 이전 국장님께서 전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많이 바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건도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방향을 끌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이미 모델은 복지재단에서 개발했고 굉장히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고, 우리 시에 있는 주무관과 지역 복지팀장님께서 어쨌든 복지재단하고 같이 마련한 안이라 이렇게 국장님 전결까지 난 사항이었는데 올해 추진이 거의 안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3개 자치구를 공모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 어차피 정부정책으로 2026년부터 전체 다 갈 거면 전체 다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경까지 확보해 주시겠다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어렵게 10월에서야, 중간에 한 6개월의 텀을 두고 결국은 10월 사업에 대덕구하고 유성구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를 보니까 올해 추가로 의사를 물었는데 다른 자치구는 하겠다고 답변한 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정부는 어쨌든 2026년부터 그 사이에 시범사업을 자기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중심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것을 해라, 그래서 자치구하고 동이 중심이 돼서 많이 가는데 시의 중요한 역할이 결국은 정책방향을 잡아주고 가기 전에 인프라를 까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자치구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여기 나온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기본계획 그리고 사업추진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듣고 있는데, 제 생각을 잠깐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업무가 굉장히 톱다운 방식이 강했어요.

국비 가지고 오면 지방비 매칭해서 내려주고 그러면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각종 복지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도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강하더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채계순 위원 잘 보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두 번째로는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 쪽에서 공동체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시범으로 발굴해서 이것을 또 제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텀업 형식으로 해서.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빠져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발굴했으면 다시 또 제도권에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제도권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을 재단에서 연구도 하고 해왔지만 좀 더, 이게 그냥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시범사업도 제 생각으로는 구 단위가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도심이 잘 되어 있는 동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채계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본계획에 다 잡혀있고 체크리스트까지, 예를 들면 사업 추진여건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기본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본계획을 잘 세우고,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일개의 사업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일개의 사업이지만 정책방향이나 추진체계라든가 인력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확보해주고 이런 것은 저는 시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왜 아까 공문을 띄웠냐면 이게 사인이 다 된 건데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지금 느끼시는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것을 묻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일개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전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추진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 사인 다 하셨고, 이게 연구안에서 기본계획에 사인한 안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커뮤니티케어 민관협의체도 만들고 밑에는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만들어서 총괄 돌봄서비스를 건강·주거·돌봄경제 이렇게 나누고 자치구에는 자치구 추진단을 두는데 이것은 자치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총괄 부분에서 조직 예산은 우리 시에서는 정책기획관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동네에서 아까 말씀하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을 만들어 주려면, 아까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면 주민자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거와 관련된 것은 사회적경제 영역하고도 관련되고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되고,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은 미래산업과가 또 해당됩니다.

크게 3대 서비스가 보건복지, 돌봄요양, 주거복지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각 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또 행정 안에서 담당주무관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TF팀 정도는 적어도 두어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봤던 게, 제가 기초구도 쫓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안 돼서, 제가 더 답답해서.

구도 봤더니 어떠냐면 구의 목소리는 시가 일방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라고 줬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가 일개 의 사업이 아니면 구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말 순회,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통해야 되고, 그런 내부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보니까 할 수 없었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에서는 “우리는 못 한다, 당신들이 뭔데 계속하라고 그러냐!”, 하물며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일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계속 보건복지국의 취약계층 돌봄,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노숙인 문제,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어쨌든 같이 돌보고 공공인프라를 까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추진체계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그리고 저기에 대한 사인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2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요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하겠다는 의사도 없습니다.

의사소통, 굉장히 교류해야 되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하고 이렇게 끌어주셔야 되는 역할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기존에 각 영역별로, 영역별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각 담당별로 하는 사업들하고 지금처럼 통합돌봄을, 이렇게 커뮤니티케어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가 외적인 것,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현장에 있을 때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해서 소극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기존의 사업과 이것과 연계성,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일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궁극에 마을 단위, 동 단위까지 가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채계순 위원 국장님, 결국은 복지 개별사업을 꿰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챙겨서, 저게 시장님 약속사업이기도 하고요.

채계순 위원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또 우리가 지금 해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왜 힘드냐면 저도 놓고 보니까 동 행복센터에 일반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가 아까도 거점복지관 35개와 연계시키고 했는데.

채계순 위원 다 그런 것을 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너무나 복잡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큰 틀의 방향을 무엇을 향해서 가는, 예를 들면 저 동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사업이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의 큰 흐름, 방향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택개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사회적경제과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각 국에 해당되는 부서들의 협의체라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고, 협력이 위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진체계를 보면 민관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동에, 지금 각 구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게, 일부는 하기는 했지만 간호사나 복지사를 1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케어 안내창구를 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분은 동네 분이 발굴하기도, 지사협 같은 데서 발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이 동네에서 그런 욕구를 얘기하시면 서치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복지 3대 서비스를 잘 설계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협업부서를 꾸린 추진체계를 국장님께서 전체 점검을 해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국 안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인력, 전담부서, 전담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하고 소통하고 그런 문제들을 듣고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해줄 수 있는 초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어차피 조직도 실·국장 책임제로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바뀌어서 제가 우리 국에서 팀 이하 직원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통문제, 구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약간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국장님께서 한 12월 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합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전담인력도 배치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제가 죽 추적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팀장님은 경제부서 가서 일하고 오시고 한 분은 또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한 이런 기반을 만드는 데 구멍이 났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작년인가부터 체계를 잡아왔는데,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개 특정 동을 예를 놓고 본다면 거기를 잘 만들어서 그 동이 다른 동으로 확산되는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렇게 막 체계를 잡아놓고 조직대로 위에서 아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대덕구 모델을 조금 봤습니다.

대덕구는 자체로 연구용역도 주고 자기 모델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가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 사업이 이것과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이 연결된 부서들의 정책으로 담아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는 이 체계를 지금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구가 갈 때 행정 안에서 적시에 이런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고 돕는, 오히려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점검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단 안에 전문인력은 분명히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 부서마다 만나는, 협업, 이 이야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구가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 질의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안드릴 것을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름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면 정말 최초로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의심이 되거나 증상이 있다고 하면 대전사랑운동센터랑 저번에 시장님이 브리핑하셨던 것처럼 자차 및 택시를 이동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꼭 이동할 때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KF94 마스크를 무조건 의무로 착용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대전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택시기사들,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은 거의 택시를 이용하세요, 자녀분들이 지방에 있거나 하면.

그런데 최근에 큰 케이스는 아니지만 택시기사가 걸렸을 경우에 감염된 케이스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부산에서 한 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우리 시라고 사실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청주 기사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54명의 택시승객을 태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은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해서 다행인데 가끔 보면 요새 1단계로 떨어지고 나서 턱스크라고 하지요, 요새.

코를 가린 턱스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불안감이 사실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송을 위한 방역택시를 도입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 택시 운전기사 비말차단막 설치라고 해서 시행을 다른 지자체들은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승객도 택시기사님들도 코로나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칸막이 설치의 예입니다.

뒤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칸막이, 가드라고 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뒤쪽 두 번째 주황색 같은 경우는 코로나 비말차단용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건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각 구별로 한 대씩만 택시회사에 요청하거나 개인택시에 요청해서 월급과 가스비를 지원해 준다면 굳이 자식들까지 지방에서 와서 부모님 모시고 가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보건소까지 모셔다 드리거나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방역택시에서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을 검사받도록 해서 수송하자는 것이 있어서 수원…….

손희역 위원 성남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성남인가요, 그쪽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쪽에서는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25만 원 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외국인은 전적으로 현재 입국하신 분들은 우리 버스, 저희가 전세버스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수송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그쪽 사례를 파악하고 왔을 때, 일단 의심자들이 보건소 검사를 받을 때 집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가시겠지만 증상이 있거나 응급할 때는 119도 이용하고 아니면 택시도 이용하고 걸어서도 가시는데,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사업별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 쪽에서 검토했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어요.

손희역 위원 5개 구에 1대씩 놓으면 5대인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1대라도 시행해보면 충분히 사업성은 나온다고 보는 이유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택시업계도 많이 안 좋고 임금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전용택시로 해서 한 달에 300이면 300, 350이면 350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코로나 택시라고 해서 방역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는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런 택시가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거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지금 검체 수를 봤을 때 하루 검사량이 100건이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하고 합치면 하루에 한 200∼300건은 되고요, 적을 때는 그렇고.

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손희역 위원 저는 고령화된 분들만 커버를 해도 된다고 보는 게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가족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만이라도 시에서 적절히 운영해 준다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도 죽 보면서 저 사업이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은 데서 확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고려를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수원도, 저는 수원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효용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손희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건데 이것을 많이 확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소멸될 사업이지만 지금 1대라도 이용하면서 정말로 청소년이든 아이 엄마든 직장을 나갔다가 불편함을 겪어서 굳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대전시에서 만들어 준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복지가 돼버립니다.

노약자들을 상대로 이것을 운행한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책임져주고 방어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회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1백 대, 1천 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1대 운영하는 데 6개월이면 2천만 원 안쪽입니다.

광역시에서 2천만 원 예산을 기회비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지금 시민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전체 택시에 대해서 그런 차단가림, 기사님들 안전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길래…….

손희역 위원 이것을 검토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금을 카드를 찍든가 카드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칸막이가 오픈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가스비랑 월차료를 내주고 월급을 줘가면서 그분들은 무료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접촉이 안 되면, 제일 문제점이 비말이었잖아요, 오픈해서 카드를, 요금을 내야 되고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접촉이 가능해지는 구조지 저렇게 완전 차단을 해서 시에서 1대를 월급을 주고 가스비를 보전해주면 비말이 튈 일도 없고 저기할 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좋은 제안이시고요.

손희역 위원 복지국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시민들이, 노약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안전하게 대전시의 보건을 믿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좋은 제안입니다.

손희역 위원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적기준 현황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보건국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분의 1 이상 우선구매 특별법이 생겼는데 대전광역시가, 제가 2018년도부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결과 치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정말 창피하게 교육청은 항상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도시공사, 심지어 시설관리공단도 못 채워놓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심지어 무지개복지관이라는 데를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것 보십시오.

대변인실 0.34%, 참 기가 막힙니다.

홍보담당관 0.22%, 정책기획관 0.74%, 법무통계담당관 0.88%, 정보화담당관은 아주 심각해요, 0.05%예요, 거의 안 쓴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비상대비과, 소상공인과, 과학산업과, 스마트시티과, 이것 보세요.

자치분권국은 잘해요, 그래도.

세정과는 8%나 갖다 쓰세요.

시민공동체국, 지역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 문체국, 문체국은 정말 전멸이에요.

보건복지국, 제가 이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표준기준안대로, 그 이상을 써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지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항상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영업을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들한테 왜 안 쓰냐, 법 지키자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컨트롤하고 여기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보건복지국만 지키고 있어요, 정말 이것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가 3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2018, 2019, 2020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작년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본청이 0.69였어요, 현재 우리가 9월 말까지 0.68이고 2018년도에는 0.48, 전체.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첫 번째로는 품목의 한계를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품목의 한계가 있는데.

손희역 위원 제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말씀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품목은 A4 용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A4 용지는 거의 다 저희가 이쪽에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손희역 위원 제가 죽 돌아봤어요, 본청도 돌아보고 심지어 시의회도 돌아봤어요, 더블A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복사용지만 해도 엄청나게 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사용지를 다 많이 쓰는 데예요, 심지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대부분 복사용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국이 있는데도, 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요.

생산품은 정말 저희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도 걸고 두 번째로는 실적도 공개하고요.

공개를 하고 세 번째로는 계획서까지 받고 있어요, 실·국의.

저희가 쪼이는 거지요, 사실상 보면.

그런데 앞으로, 올해 몇 달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올해만큼은.

손희역 위원 0.02%인 데는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는 우리보다 더 낮더라고요, 실적이.

그래서 꼭 올해만큼은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손희역 위원 올해만큼은 정말 목표를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3년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정말 국장님이 영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장님들, 동료과장님들께 제발 영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저희가 이렇게 해야, 장애인 복지가 저희한테 있는데 장애인 복지산업이라도 발달시킬 수 있고 양이 늘어나면 장애인분들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3년째 읍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동휠체어, 행감 19쪽 관련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지금 보험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를 위한 보험 지원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전시는 오래전부터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자전거 보험에 시민들 전체가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시민들한테,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3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4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의회 선거운동 그때 당시 하면서부터 또 그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났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아직 보험가입이 현재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면 PPT에서 보듯이 방지턱에, 도로턱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40%가 넘고?

죽 유형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와도 충돌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 죽 보시게 되면 광주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산책로를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휩쓸려서 안타깝게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같은 해 10월 서울 신길역에서 중증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일도 있고요.

2018년도 12월 전남 곡성에서는 갓길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70대 여성 중증장애인이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 2월에는 부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모자가 택시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고 아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급여혜택 후 10년 만에 5배가 증가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당히 많은 그런 사고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보행자라고 해서 인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요, 도로로 못 가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현행 인도만 이용하게 되어 있고 차량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통행여건이 개선이 안 되고 사고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도 위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시설물이 인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사실 전동휠체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타고 있는데, 사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트나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철물점 등등 이런 데 보면 사실 내놓으면 안 되지요, 인도에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내놓아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

동영상이요.

(15시 27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29분 영상자료 종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고가 나고 있고요.

지난해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지체 1급 장애인이 마주 걸어오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포함해서 장애인에게 수천만 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지 못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 확대에 따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서 전동휠체어 보험가입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안 되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상품으로 놓고 본다면 보험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전동휠체어와 관련해서 보험을 만들도록,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도 했었고 아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율이나 수익성 등 이런 것들을 봐서 상품출시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자전거보험은 상품이 나와서 그쪽과 협약을 맺어서 가입했었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한 분이 이와 관련한 손해보험가입, 이런 비용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들이 아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동휠체어에 대한 정의가 쉽게 말하면 전동휠체어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자동차보험처럼 차량이나 자전거가 아니고 그냥 보행자로 봅니다, 이 자체가, 현행 법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래서 그런 관련 법령도 미비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의료 수급권자들한테 해줄 때 교육도 시키고 야간에 안전하게 야광 안전덮개도 배부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전동보조기기 이용환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인도가 상당히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또 좁잖아요, 좁은 곳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도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기 이용자들이, 법률상 주행속도 규정도 없잖아요, 제재도 못 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보행자 39% 정도가 전동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상당히,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태고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저렴한 보험상품이나 전동화키트 개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국장님이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주시가 국내 처음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장애인들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올 9월에 처음으로.

이종호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로 다녀야 함에도 이용환경이 불편해서 도로로 통행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솔직히 우리 시보다 또 전국 어느 곳보다도 대책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그렇게 자전거, 물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전주도 이렇게 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하루빨리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그 내용 보시고 생각이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동휠체어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 사고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일반승용차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도 전동휠체어에 대해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자체가요.

그때 저도 들었던 것이 인도로만 다녀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여튼 전주시가 9월, 10월 두 달 정도 됐으니까 한번 그쪽 사례를 살펴보고요.

우리도 가능하면 저런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면 전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전동휠체어보험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공감을 하셨으니까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주시와 같이 우리도 보험에 가입해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형사적으로 입건이 된다거나 송치가 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숫자로 파악된 것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해서 보조기기를 제공하니까 한 1,4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카운팅이 되고 관리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그런 사례, 전체적인 현황도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전거처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동휠체어 타는 사람이 늘어나긴 하지만 대전시민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처음에 저희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개인당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1년간 2,500원씩 보험료를 납부해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해보니 이게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접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2년 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보험 들었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탈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감사를 하고요.

대전시 내 영양사 관련된 것 있지요?

영양사 부족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할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대전광역시 내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대전 고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가 올해 전체 시민의 14%를 돌파해서 굉장히 고령화사회로, 거의 초고령사회까지 갈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게 되면, 10월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 고령인구가 18만 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5%를 차지해서 대전시 고령인구 비율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5년 뒤에는, 2045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혹시 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너무 포괄적인 질의이셔서.

이종호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쪽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노후에 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성격,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도 있을 수 있고 기초연금도 있을 것이고 노령연금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쉽게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인프라 쪽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쪽으로 크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의료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요?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요양원하고 노인요양병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의료복지시설 쪽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의료 쪽이 저희가 요양시설하고 요양공동생활이 한 128개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재가시설, 여가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노인의료시설은 12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화면 보여주시지요.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기준이 대전은 모두 86개소로 전국 평균인 199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어떤…….

이종호 위원 복지부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급식 위생관리 지원이요?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 했을 적에 거기에 지원해주는 영양사분이나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영양사 배치의무가 없다 보니까 저런 일반시설에서도 건강이나 위생관리 이런 면에서 영양사나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내용 자체가.

이종호 위원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지요.

대전시는 노인건강증진사업과 노인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을 지원했는지, 사실 여기 보면 경로목욕권, 노인건강진단 이 정도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기에서 제목을 사업내용에 비해서 너무 거창하게 크게 잡다 보니까 그런데, 저것은 사실상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진단이나 목욕하는 것도 있겠고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소득에 따라서 각각 가는 지원, 아까 오전에 나왔던 맞춤형 돌봄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 그러면 다음 질의로 가면요.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운영하는 급식시설 대부분 영양사가 부재해서 사실 어르신들의 식사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태롭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한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들 중에서, 88개의 시설 중에서 100인 이상 시설은 10개가 되고 나머지 시설들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복환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식사 관련되어서, 영양사나 조리원에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듣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 100% 충족은, 만족은 못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인복지관 쪽에 4명을 충원했고요, 그다음에 또 내년에 대덕구 쪽 노인복지관에 2명 정도 증원할 예정이고 유성구 쪽에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이 없었으면 저희도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대덕구를 비롯해서 유성도 하신다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금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 2020년 11월 현재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영양사가 없는 복지시설은 광주가 97%로 가장 높아요, 그다음 우리 대전이 439곳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388군데, 88.4%에 도달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자료가 식약처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면,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의지나 재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저희가 충원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지적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법적 기준에 맞도록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충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노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확연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이 되며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대전시의 현재 시각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확충은 계속해 나가는 실정이라는 말씀이긴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나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미흡한 부분은 계속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현재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배치의무는,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100인 이상 급식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모두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88개가 있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은 10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조건 미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이쪽에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조리원이나 영양사를 의무배치하는 대상이 아닌 데 대해서도 그와 관련한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금년 7월부터 서울, 인천 등 7개 지자체에 영양사가 없는 지금 말씀하신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이나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서울을 비롯 인천을 포함해서 7개 지자체가 대상이 됐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대전이 빠졌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것은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메뉴는 개발해주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쪽을 하고 있는데 저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급식관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플러스알파 해서 노인시설에도 해주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7군데가 있다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한번,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도의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인근에 있는 노인요양시설까지 같이 하는 것이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그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기도 한데 다만 기존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그쪽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기능이 비슷하니까 100인 미만의 노인시설에 대해서 급식관리를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 더 충원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봐서는 저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어르신까지 같이 하자는 그런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우리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 역량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도, 늘 얘기하시는 게 광주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광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는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부천이나 안산 두 군데가 있고 또 우리보다, 도 단위입니다만 강원도 강릉도 있고 바로 우리 옆에 충북 청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론 7개입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5개 구에 위탁을 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는 데가 한 1,300개 등록업소, 쉽게 말하면 대상 1,300개 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이나 레시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추가시켜서 한다는 것보다, 보니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저 사례를 좀 더, 제가 저 사례를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제가, 기사가 2019년 작년 7월 기사로 보이는데 저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실태나 그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종호 위원 관계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하려면, 여기만 하겠습니까?

전국으로 다 확대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면 아마 정부에서 지원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데,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 보셨다니까.

그것이 죄는 아닐 테지만 하여튼 주무국장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끝으로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로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 감소에 따른 문제, 욕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가정에서만 해결되기는 참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집단 고령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3쪽, 의료관광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73쪽이에요.

국장님,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저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박혜련 위원 대행사업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요?

몇 년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10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줬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한 8∼9억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좀 더 적었을 것 같고.

초창기에는 사업비도 적고 규모가 작았지만 저희가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유치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사업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을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병원 선정을 하는데 마케팅공사에서 선병원에 재위탁을 준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줬나 안 줬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재위탁이 아니고요, 여기가 주관이 되고 병원들끼리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케팅공사에서 공고를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위탁 준 게 아니라 공고, 공고를 냈다고 재위탁 준 게 아니고요.

마케팅공사에서 공고를 내서 선병원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선병원 같은 경우 국가사업을 따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것이 확정돼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마케팅공사는 순수하게 우리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선병원이 어떻게 해서 의료관광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외환자 유치 관련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할 때 병원들이 컨소시엄을 하거나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복지부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PPT를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활성화조례에 보면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마케팅공사에 지금 10년 이상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기관에 주고 있는지, 이런 의료관광사업들을 위탁한 것은 적법한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아마 2000년대 초에 의료관광을 처음 할 적에는 그에 대한 지역 내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케팅공사에 의료관광팀을 만들었어요.

2011년도인가에 만들어서 그쪽에 저희가 전담해서 해왔고, 지금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10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심사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조항도 있거든요.

근거조항도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 심사 끝나고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좀 더 경쟁할 필요가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쪽에서 해야 맞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이든 아니면 일반 단체든 간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하나 걸려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촉박했던 것이 뭐냐면 현재처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기관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마케팅공사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고 내년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충분히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외부를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었고요, 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알아봤어요.

몇 개, 이쪽 의료관광 관련 단체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른 기관도 알아봤는데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했던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내년에 가기가 좀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주자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고, 다만 내년도에는 현 체계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마케팅공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마케팅공사 사업들이 대전시에서 위탁받은 사업들만 하지 자체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 이런 의료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마케팅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관광사업도 실은, 의료 쪽 하면 외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대전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선호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10년 이상 됐으면 저는 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주지 말고, 아까 그 말씀 잘하셨네요.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시네요, 국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획일적으로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타 시·도를 제가 또 파악해 보니까 몇 군데는 일반, 직접 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다른 어떤 민간 쪽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정을 해서.

물론 우리처럼 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만약 제가 올 초쯤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으면 준비기간을 거쳤을 텐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고 다만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바깥 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까 직접 수행하는 문제도 고민해 봤었고요, 또 공기관대행이 아니고 민간위탁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현재는 그렇고, 다만 또 하나 걸려있던 것이 마케팅공사에 팀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위해서 팀을 하나 신설해서 팀장, 팀원 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용문제도 이번에 같이 고려해서, 제가 마케팅공사 상임이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현재 올해 했던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봤고 그래서 당장 내년에 급하게 못 간다면 마케팅공사의 의료관광팀 인원을 분산시켜서 여기는 좀 줄이고 다른 쪽에도 업무를 배치시키라고 제가 상임이사님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단계로 간다면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이, 이제 와서는 한 10년 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효율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의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 질의를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PC 좀 연결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번에 제가 질의할 것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치과기공소 보수교육이라고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손희역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매년 보수교육을 8평점을 이수해야 되고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손희역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휴직자는 휴직한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1∼2년은 12시간, 2∼3년은 16시간, 3년은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라서 3년마다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관할 법률을 보시면 면허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됩니다.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바로 효력정지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손희역 위원 그런데 면허효력정지가 되어 있는 치과기공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면허효력이 없는…….

손희역 위원 치과기공사가 해당 업무를 하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는 얘기지요?

손희역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은 불법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불법이지요.

손희역 위원 불법인데, 이것 보세요.

최초 신고 후 미신고 서구, 중구, 동구.

미신고, 최초 신고 후 미신고, 아예 미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유성구도 8개이고 폐업, 권리정지, 대덕구도.

그래서 총 47%가 현재 보수교육 이수를 안 해서 자격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의료기기.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건소도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40%가 정상적인 면허신고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설허가를 내고 지금 영업을 하게 해야 되는지 참 문제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나중에 보완을 해서 다시 복귀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47% 정도 되는 것이 저도 놀라운데.

손희역 위원 정말 놀라운 수치가요, 이렇게 되면 대전시에서 보철물을 이용하시는 절반 정도는 불법으로 만드셔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구청이라고, 보건소라고 하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왔으면 시에서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금 191개소의 치과기공소가 있는데 제가 봐도, 과태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저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저 자료가 공개됐고 하다 보면 치과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손희역 위원 정말 멘탈이 안 좋아지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것은 제가 바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이것을 왜 꺼냈냐면 처음에는 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각 보건소에서 자료를 죽 받았어요.

그런데 보수교육에 관한 것은 협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측에 공문을 직접 드리고 찾아본 결과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대전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48% 내지 43%는 불법적인 영업소에서 만든 보철물을 치과에서 시술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시에서 강력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지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면 관련 법규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미신고 치과기공소를 파악해서 시청에서 조치를 취하시든 중앙처에 건의를 하시든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곳도 아니고 191개를 보면 서구가 62개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20∼30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고 또 저분들이 보수교육을 안 받은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 보수교육 같은 것은 연기된 것도 있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예시킨 것도 있는데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문제만이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한번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고요.

손희역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이 들어갔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점검 중이라고 하는데 크게 하는 게 없고 대덕구도 자율입니다, 자율.

이게 누군가는 계속해줘야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지금 현재 이 보철물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니까 저희가 시청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계속하십니까?

손희역 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점검인데요.

사실 이것은 2018년도에도 제가 했던 행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은 그때 자료와 거의 비슷한데요.

참전유공자 하면 고엽제랑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위법 근거조항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우 강화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말씀하자면 내년부터 2만 원을 올려서 주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사실 아직 부족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것 좋다 이겁니다,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유공자 조례 현황이 총 21건이 대전시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국가유공자만 표기된 게 11건이에요, 둘 다 표기된 게 10건이고.

이것을 제가 수정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각각의 조례에 반영을, 제가 듣기로는 현재 상위법이나 이쪽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가능하고요, 지금 이 21개를 보시면, 조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공문만 발송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지 못했어요, 이게 벌써 시간이 지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 다 표기 건보다 국가유공자 표기 건이 더 많아요,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정말로 국장님 회의 때 이거 바꿔서, 글자 하나 바꾸는 건데, 이분들의 존엄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저 조례 관련, 반영이 안 된 조례가 있으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 리스트를 줘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11건인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많지는 않은데요.

손희역 위원 금방 수정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대전의료원인데요,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거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다 촉구하신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20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2018년도 착공예정이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서 2019년도, 2020년도 단 2회만 회의하신 것 아세요, 여태까지?

자문위원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자문위원 회의요?

손희역 위원 예,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자문위원들 선정해 놓고서 도대체 6년간 회의 한 번 안 하고 대전의료원 하자고 외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전체적인 핸들링을 아마 KID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손희역 위원 아니, 2014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약 5년입니다.

대전시민이 열망하고 공약사업이고 대통령이 오셔서 찍은 사업이지만 그전부터 노력하고 자료가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2019년 10월 28일 비서실 방문, 2020년 11월 6일 시민사회비서관 간담회, 이것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챙겨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자문위원 회의를 모아서 각 자문단이 원하는 것을 정리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려면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문단을 위촉했으면 그 위촉하신 분들을 활동하게 해주세요.

활동해서 의견을 모으셔야지 집행기관도 어디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6년간 두 번 모였다는 것은 진짜 문제예요.

이것은 정말 일 안 한 겁니다.

자문위원 뭐하러 선정해 놓습니까, 회의 한 번 안 할 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것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님의 질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손희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희역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 관련한 사각지대 얘기를 좀 하고, 특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서 시에서 우리 소속인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곳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시설이면서 특히 갈 곳이 없고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주로 위기개입을 하는 긴급돌봄 지원기관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청소년, 폭력피해여성, 자살위기자들, 미혼모시설 그리고 갈 곳 없는 노인들 학대피해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점검, 점검은 일단 우선, 복지시설은 대부분 다 나누어서 점검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채계순 위원 그런데 이런 곳은 사실 특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실·국에서 소관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실·국별로 가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그런 것들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것은 제가 다 봤습니다,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감염병대책특위 보고도 받았고 또 시에서 보고하고,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봤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이것을 띄웠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은 복지부 지침입니다.

보면 시설 내에, 아까 같은 그런 복지시설, 일반시설이기도 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를 배제하고, 이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격리공간에 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위기시기에도 중단할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격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과연 격리공간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저는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점검해 보셨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청소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주지요, 지난주 11월 4일에 제 주재로 각 담당과장들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번 주 중으로 각 시설별로 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기로 했는데, 아마 물리적인 공간이 가능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리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혹시, 시가 이런 점검들을 하는 게 진정성 있게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를 해라 하고서 지침이 만약에 현장에 내려가면 현장에 체크리스트가 가잖아요?

제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부분 체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곳에서는 아마 구비되어 있다고 했을 겁니다.

이런 게 탁상행정, 이런 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시기에, 특히 사각지대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같은 시설이어도 특성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시설들, 열악한 시설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관계자 몇 분한테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몇 개 함께, 두세 개 운영하는 시설은 서로 그 안에서 공간 하나를 마련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은 요행을 바랐다고 합니다.

요행을 바라서, 오늘밤에도 오면 어떻게 하지,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런 절박한 이야기 속에 대전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목소리를 못 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글이 하나 왔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띄운 것도 보시면 이용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용 중단할 수도 없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갈 데가 없지요.

채계순 위원 또 3∼4일간 자택에서 하고, 이용자 중에도 지금 있지요, 그런 시설에, 출근정지를 하라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집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집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긴급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유증상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의 확산 쪽인데 같은 동종시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없다면 동종시설 있지 않습니까?

동종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시설은 많을 수도 있고.

채계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대책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동종시설과 함께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다 답변을 아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몇 개 시설이 있으면 합쳐서 하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같이 쓴다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코로나 대응하는 격리공간, 적극적으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비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은 들어올 때 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오면, 사실 위기시기에는 진단검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검사비를 무료로 해주든지 아니면 알아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진단검사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든지, 이런 대책이 사실은 이런 시설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종사자 이런 것이 통제가 안 되고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검사비도 사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실 증상이 있으면 무료인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채계순 위원 알 수 없는 그리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지요,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정도 나오면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점검하시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청각장애인 관련한 것이 어제도 보도가 있었고, 저도 봤고 또 우리 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심에 수어통역센터 5개가 있고 그런데 수어통역센터 5개 센터가, 지금 우리 지원과정이 국비를 받아서 그대로 구에 주는 건가요?

수어통역센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채계순 위원 그 비용이 한 1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개 시설에.

그 비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비용 인건비, 운영비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비가 가고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시·구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산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 지도감독한 내용을 보니까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을 여기다 올린 게 구가 한 건지 아니면 기초구 각 구에서 한 것을 올려준 건지, 일단 지도점검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통합적으로 구에서 같이 하고.

채계순 위원 구에서 한 것을 그대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채계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우리 시비가 몇 대 몇으로 매칭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인건비는 우리 100%고요, 나머지 수당하고 급식비 관련해서 50 대 50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꽤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6명, 5명씩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인원이 한 32명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취지는 조금 어려운 시설이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지도점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근거법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농인들은 수어법에,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거조례를 보니까.

수어통역센터는, 지금 이 5개 기관 운영하는 것은 조례나 규정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사실 언어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요즘에는 난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센티지를 봐도 청각장애인이 15개 장애유형 중에 두 번째로 많은데 그중에 사실은 난청인이 80% 이상 됩니다, 그 장애인 수에.

그러면 이 많은 난청인들에 대한 지원, 복지서비스 이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우승호 의원님께서 의사소통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지적한 이유 첫 번째가 수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나머지 분들은 문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요.

채계순 위원 거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야는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난청인을 지원하는 것 중에는 보조기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조기구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데 보조기구를 둘러싼 비리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전에 저한테 제보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의뢰도 간접적으로 했던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난청인들을 지원하는 기구 그다음에 이런 것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이런 의사소통지원센터가 생긴다면, 물론 문자통역도 하고 보조기구 이런 것의, 뭐라고 하지요?

판매가 아니라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앞으로 할 곳에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수술비는 얼마 지원해주고 뭐는 얼마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가를 높여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

채계순 위원 그런 기관 간에 그게 돈벌이로 전락해서, 많은 제보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청각, 나머지 난청인들을 위한 국가사업이 가고 있고 또 시에서 예산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만들어질 문자서비스나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공적인, 적절한 가격으로 해당 이용자들, 장애인들이 적절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까지 부과한 그런 센터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는 담합이니 가격,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면밀히 못 봤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들은 대상자의 어떤 소득기준이나 사업들을 늘리고 확대해 왔던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지원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측면에서 문자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보조기구나 그 외에 달팽이관 수술 이런 게 업자들의 접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화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가격에 이것이 거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아울러서 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개별적으로 아마 하다 보면, 현재는 이것을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채계순 위원 그것을 둘러싸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둘러싼 많은 업체들의 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정보나 이런 것이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소비자운동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이런 것도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그런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의사소통을 더 지원하는 이런 센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지원센터의 기능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같이 넣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내용에 따른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노인건강검진 지원하고 경로목욕권 지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까 1만 8,2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 노인, 어르신들 통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65세 이상 중에서 1만 8천 정도 되고.

윤용대 위원 수급자, 대상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수급자요.

윤용대 위원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월 1매 총 12매씩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1만 8,200명인데, 연령에 의해서 증가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 실적은 1만 2,149명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올해요?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올해 1만 1,700명 정도 지급된 것으로.

윤용대 위원 아니, 2021년도에 지급할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내년 예산이요?

윤용대 위원 예, 내년 예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확인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잠깐만요,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 8,200명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주는 건지,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욕권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여러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재가서비스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빼고 약간, 몇 퍼센트 정도로 해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목욕차를 이용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윤용대 위원 거기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 숫자가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 정도면”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소외를 받으면 억울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아직 못 찾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올해 예산이 7억 7,500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자료를 안 가져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빠지는 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가지고 또 형평성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인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 이외요?

윤용대 위원 여기 노인건강진단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몇 쪽…….

윤용대 위원 289쪽, 그 내용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윤용대 위원 빨리 답변해줘요, 시간 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윤용대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다, 아까 미등록경로당 같은 것은 다 했으니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휴관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문을 닫았다가 한여름에는 무더위쉼터로 잠깐 이용했다가 또 확산돼서 문을 닫고, 지금은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휴관하는 동안 보조금은 어떻게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경로당에 보면 급식비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식사도 할 수 있게 한 것들은 저희가 회원들한테 키트 비슷하게 해서 식재료, 부자재라고 할까요, 그것을 회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주기도 했고요.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방역활동이나 이쪽에 쓰이기도 하고, 물론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윤용대 위원 아니, 휴관기간에도 각 경로당으로 집행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돈은 집행했고 경로당별로…….

윤용대 위원 다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다 집행해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연간 교부를 해서 받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용대 위원 그것은 정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나중에 정산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뭐가 있느냐면 그전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윤용대 위원 그것은 알지요, 제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게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서 도우미 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했는데, 그게 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같은 것을 지급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운영비가 주로…….

윤용대 위원 운영비가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전기세가 나가겠습니까, 운영비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방역물품이나 이런 쪽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윤용대 위원 어떻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방역물품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윤용대 위원 아니, 어르신들 운영비 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휴관을 했는데 거기다 운영비, 사용료 이런 걸 다 줘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에 필요한 다른 쪽에 쓰게 했고 그 자체가 뭐…….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세워서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꼭 모여야만 식사하느냐, 그렇지 않고 부식비로 각각의 회원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남은 것들은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혹시 우리가 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그것은 잘 챙겨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보시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원장님.

손희역 위원장님, 원장님 좀 자리에.

○위원장 손희역 효문화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윤용대 위원 원장님, 거기 가신 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1월 20일 자 부임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처음 가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2017년도 3월에 개원했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월 개원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대전시의회에서도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개원은 원만하게 했고요, 명칭변경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2019년도 4월에 대전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변경 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첫째는 사업 수행에 있어 타 시·도 지자체 및 단체 지원에 협력이 용이하다.

두 번째는 외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 예산 확보가 유리하다.

세 번째는 전국 단위의 대국민 효문화진흥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등으로 명분을 내세워서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윤용대 위원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변경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전국 유일의 효문화 교육·체험 연구기관입니다.

지난해 4월에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바뀌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지원사업이 ‘한국’으로 위상이 바뀌었으니까 원활하게 추진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체 지원 이후로 한국효운동단체와의 간담회도 올해 세 차례 가졌고 또 전국효인성교육원장 초청간담회도 가졌고, 단체 지원은 원만히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2건에 9,700만 원 사업비를 수주했는데 올해는 4건에 1억 8,500만 원,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유치실적이나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한 상태입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배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이 1처·3부·1단으로 되어 있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부장이 3명인데 2급 정원이 2명밖에 없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이 2명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1명은 몇 급이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한 분은 3급입니다.

저희가 부장은 2·3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명이다 보니까 이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부장으로서 급수가 다르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그동안 부장은 시의 사무관이 파견되어서 근무해 왔었는데요, 작년 9월부터 3급 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바꾸려면 직제 및 정원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해서, 그동안에는 승진소요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소요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직제 및 정원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까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조직에 맞게 급수를 같이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정원문제는 또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운영직의 경우에도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9명으로 2명이 초과되어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초과되었으며 정리할 계획은 없는 건지.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정원초과 부분은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2019년 1월 1일 자로 전환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65세에 임박한 직원이 있어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65세 이상일 때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규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별도정원으로 변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별도계약에 의해서 4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 맞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65세 이상 된 분이 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별도계약이라고 해서 정규직 전환유예 4명,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 당시에 65세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3년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말이면 이 네 분이 퇴직하게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무처장 있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윤용대 위원 엊그제 아마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국효문화진흥원 그 자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연속성으로 자체 승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외부인사를 영입하느냐 내부 자체승진을 하느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를 채용할 경우에는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내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직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규정상에는 내부승진제도가 없고요, 외부에서 임기제로 영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로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직원 평정규칙 별표 1에 국비 확보 시 1건당 1점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해서 국비 확보를 할 경우에는 1건당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직원은 전체 중에 소수 직원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 전 직원이 풀로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전 직원이 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담당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직원들은 부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그 밑에 직원들이 국비 확보하는 데 어떻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가 부처별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뜰 때는…….

윤용대 위원 아,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해라?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윤용대 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어때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대부분 연말이나 연초에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매주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인데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1점씩 주면, 그 부서는 다 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아닙니다, 담당 직원하고 위에 상급자 두 사람 정도만.

윤용대 위원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심사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누가 심사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자체 심사, 부장들이 심사해서요.

윤용대 위원 부장들이 심사해요, 거기 직원?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국비에 이 사람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서 줍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비 확보 시 가점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때 가점을 못 받는 사람은 소외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평점을 주는 제도로 했으면 좋겠다, 원장님 어떻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그러니까 저희가 고과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아직 처음 시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직원들 평가할 때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효문화진흥원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PC 좀 켜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분들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 시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료에 있듯이 지체장애인분들이 3만 3천여 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시각과 청각장애인분들이 1만 6천여 명 정도 있습니다.

전체 장애로는 7만 2천여 명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혹시 새롭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딱 장애인들만을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종호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렇군요.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뭔가 좀 아실 듯싶지요?

모두 아파트나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보는 사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항균필터.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층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다음이요,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층마다 점자가 숫자와 같이 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림과 같이 다 손을 통해서 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참고로 점화소통이란 손으로 점자를 손에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동구의 그림인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나 회사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부착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국장님, 항균필름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종호 위원 잘 모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나요?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훌륭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지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강기에 항균필름을 설치한 것은 잘하셨는데 그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인식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바뀌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인들을 위주로 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보시고요.

금강일보의 김미진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청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 서구에 계신 여성분입니다.

최근 발열과 잦은 기침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는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없어 의료진과의 소통이 매우 힘들었다, 그저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의료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입술을 읽으려고 해도, 요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지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수 없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편안함까지 부분적으로는 뺏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깊게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 못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대전시에서는 7만 명이 넘는, 앞에서 보셨듯이 한 7만 2∼3천 명 되지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장애인, 노인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와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항균필름은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2개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리고 항균필름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두께 때문에,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봤었거든요.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봤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손으로 눌렀을 적에 거기에 항균필름을 붙이더라도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인식이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또 유효기간이 두 달이라고 하니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요.

행감자료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사시설 확충의 장기적 방향 제안인데요.

자료에 보시면 기본현황에 총 봉안능력이 6만 4천여 기인데 봉안은 현재 3만 9,288위로 약 61%가 되어 있고요.

자연장지 안치능력은 2,824기인데 안치는 2,410위로 거의 많이 봉안이 찼어요, 85%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 것은 2018년 이용률을 비교해 보면 봉안당이 지금 81.8%로 되어 있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것 보면.

그리고 자연장지는 18.2%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상호 간에 수치가 맞지 않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것은 그해의 이용률을 통계로 잡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해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장사를 치르고 오시는 분들이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를 선택할 적에 봉안당 쪽을 80% 넘게 이용하고 자연장지 쪽은 10% 넘게 이용하는.

이종호 위원 이용률이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에는 안치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모시설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자연장지도 거의 만장이 되고 또 수목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모시설 현대화사업을 2030까지 추진 중에 있고 전체 사업비가 1,75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해서 자연장지, 봉안당 그다음에 각종 장사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설명이 아니고 지금 위에는 안치이고 밑에는 이용률이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또 그간 추진상황 수급추계에 있어서 2045년까지 자연장지는 9만 9,000기, 봉안당은 6만 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의 장사종합단지 조성안에는 9만 9,000기가 아니고 8만 5,000기고요, 봉안당은 3만 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수급추계에 비해 자연장지는 1만 4,000기가, 봉안당은 3만 기가 부족한데 부족한 물량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장사종합단지 조성계획은 2030년까지 사업…….

이종호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보시면 2030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위에 추계는 2045까지의 추계이다 보니까, 2045년까지 수급추계에서는 2030까지의 추계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똑같이 2045, 2030으로 넣다 보니까, 2045년까지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 계획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보고드릴 기회를.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손희역 위원장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32쪽과 69쪽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봅시다.

32쪽과 69쪽 보시면, 아까 앞에서 손희역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을 하면, 추진위원회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2015년 7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5∼6년 동안 두 번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약간 저도 좀 의아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까 잠깐 중지시간에.

보면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 2회, 2017·2018·2019에 한 번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자문위원회하고 잠깐 헷갈려서.

이종호 위원 자문위원입니까, 추진위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은 뭐고 추진위원은, 글자가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봐서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설립추진위원회인데.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자꾸 헷갈리게 마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설립추진위원회.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자문위원도 있었나?’, 본 위원도 지금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덟 번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8대 들어와서 두 번 한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작년하고 재작년.

이종호 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지금 대전의료원이 이 추진위원회, 물론 회의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형식도 이런 형식이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 참석했을 때 타임을 딱 1시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은 그분이 떠나셨지만 아니 1년에 한 번 회의 하는 것을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판인데 1시간을 잡아놓고, 그것도 서울에 회의가 있는 날 잡아놓고서 한 50분 하더니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런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시는 분들 시간도 여러 가지 쪼개서 오셨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1시간 하겠다고 아주 딱 잡아놓고, 보고하고 그러고서 시간 되니까 회의 끝났다고 하고.

본 위원이 그날 회의를 더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 무슨 놈의 대전의료원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열아홉 분 중에서 작년에는 아홉 분이 오셨어요,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회의라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대전시 전체를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잠자는 위원회가 많다고 아마 언론에 나온 적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 대전 의료원이 아니라 용운동 의료원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홍보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한 역할을 저는 못 했다고 봅니다, 안 했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대전의료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28년째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014년도 시장 공약,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도 못 받고, 이렇게 제대로 역할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타를 면제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34개의 의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1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대전에 27년, 2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도 국회의원 등등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용운동 의료원도, 동구 의료원도 아닌 대전 의료원이란 말이지요.

마치 동구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만 이런 건강권이나 진료권을 갖는 것처럼.

정말 대단히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정리를 하면, 이달 말경에 기재부에서 발표한다고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오늘 점심식사 후에 확인해 봤더니 전화가 왔는데 11월 20일, 다음 주 금요일에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전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활동,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앞에 보시면 문은숙 국무총리비서실 갈 때도 저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한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부분도 상당히 소홀했고 불안한 거지요, 지금 불확실한 거지요.

만약에 예타 통과가 안 될 경우 우리 대전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예타 대상이 되는 것이 공공의료가 현재 정부의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동안 누차 제기했었던 것이고, 지금 예타 면제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최근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예결위 질의에서도 그와 관련된 게 있었고 또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예타 면제법을 통과해서라도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종합평가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쪼록,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전의료원이 정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열흘 기간이라도 정말 업무를 공유하셔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염원인 대전의료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프라이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옆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금 3개, 4개씩인가요, 2개, 3개씩인가 있어요.

물론 도 단위로 넓혀 있지만 거기도 해봐야 한 200만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150만, 또 특히 영동, 보은, 옥천, 금산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성도시도요.

그렇게 따지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타 제도에 의해서 첫 번째 공공의료기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과거 그런 기준이 없고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상당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기재부 분과위원회, 예타 종합평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많이 주위에서 이런 붐 업을 일으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호 위원 예, 이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시립정신병원 조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시립정신병원 조례를 보면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보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6조제4항을 보면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우리 시가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줬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공사는 공무원이 직접 해야지요, 위탁 줬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탁을 준 것은 저희가 그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 위탁받은 기관이…….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집을 고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면 안 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위수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한번 보시라고요, 위수탁 내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가 직접 하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라고요.

그러면 수탁자가 신축하고 증축하는 데 예산을 다 달라고 한다면 예산을 다 주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박혜련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연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조례대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예산을 잘못 지출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기능보강 쪽 전체적인 시설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준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에 대해서 한번 연찬을 해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 신·증축을 할 때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 해야지 그쪽에다 돈을 줘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봅시다.

노인전문병원 조례 제4조에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제4조제4항을 보면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 공사를 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시설의 증·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승인을 받고 또 그에 따른…….

박혜련 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물품구입비도 위탁을 줬을 때.

그러니까 위수탁에 대해서 잘 한번 연찬을 해보시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연찬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는 조례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노인병원에 예산을 잘못 주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하세요.

물론 의회도 이것을 모르고 통과시켜준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집행기관도 한번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법무담당관 쪽에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위에는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밑에는 “대행하게” 하는 등 위탁과 대행이라는, 법적 용어를 똑바로 알고 써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하고 대행하고 다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글쎄요, 제가 봐서는 위탁을 주었으면 우리 승인 받고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위탁을 안 주었으면 우리가.

박혜련 위원 그러면 위탁이면 위탁, 대행이면 대행 똑바로 같이 써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것은 같이 혼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탁과 대행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저도 한번, 지금 위원님 그 취지를 알고 제가 법률전문가 쪽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는 노인병원을 어디에 위탁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첫 번째 “의료법인”, 두 번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대전시 노인전문병원 조례의 모법은, 즉 상위법은 치매관리법이 상위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치매관리법이요?

박혜련 위원 예, 치매관리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해당 보건복지부령을 살펴보면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지방의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전문병원 조례 제4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령에 나왔던 제1호, 제2호 내용만 있고 제3호 지방의료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보셨지요?

그러면 현재 대전의료원이 설립 중인데 조례에서 빠져있는 내용으로 어떠한 근거로 설립이 진행 중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병원을 위탁·운영”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적에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립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령도 보시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수탁 문제 그다음에 위수탁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범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지금 요약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12조를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노인전문병원 조례는 본질적으로 민간위탁입니까, 관리위탁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아직 개념이 덜 되어 있어서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있고 공유재산법상에는 관리위탁과 위탁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병원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관리위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그 재산이 우리 시 재산이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관리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정한 사항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각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따른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혜련 위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요.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계약도 지방계약법을 쓰는 거고, 공유재산법으로 관리위탁으로 주게 되면 계약도 공유재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달라져야 되고, 관리위탁으로 하게 되면 법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임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도 이렇게 맞게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275쪽을 보면 대전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현재는 복지재단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요, 위탁의 근거가 없다고.

제가 잘못 봤나요?

거기까지 검토 못 해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것보다도 국장님,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셨지요?

이 법이 생기면 위탁이 가능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시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가는 사업비는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사업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박혜련 위원 출연 동의안 가지고는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전체적으로…….

박혜련 위원 법령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요, 조례도 만들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하신 것하고 약간 갭이 있거든요, 갭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우리뿐만 아닐 겁니다, 이것은.

대전시 전체적인 사항일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75쪽에 보건의료과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에는 노인복지관이 있지요?

75쪽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시설의 복지관인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만든 건가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잘 파악 못 하셨어요?

사회복지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 법적 근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개별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개별 조례를.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 법정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 법 제36조를 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그러면 조례에 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담지 않으면 무슨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 근거가 없게 되며 설령 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다르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위원회는 법에서 두어야 한다는 법정위원회가 있고 법에서 두어야 한다는 말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해서 자문기관 격인 임의위원회를 두는데 위 법에서는 강제규정이라 법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런 위원회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심의를 하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천무효행위를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다시 부연해서 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박혜련 위원 강제규정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강제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누가 심의를 했는지 자료를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지 내용을 위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법 체계하고 우리 조례 그다음에 거기에 특히 위수탁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있으셨는데 한번, 제가 미리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좀 더 자문을 구해와서 여기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그런 개념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부연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아야 되는데 담지 않은 것이 있는지도 보고요.

박혜련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직원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을 연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례를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연찬 좀 해서, 민간위탁이 뭔지 수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연찬하셔서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복환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국 조례 중심으로 보신 것 같고, 아마 타 조례도 저런 상황이 많이 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약간 제 생각하고 다른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436쪽에 대전복지재단의 규정은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법이 모법인데 이 모법에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위탁하라는 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 찾아보니까 법은 위탁의 근거가 없는데 우리 시는 위탁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는 하다지만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니 우리 시가 국회를 통해서 입법 보완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법 조항을 넣든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을 활용해서 위탁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위임을 했으니 공무원이 직접 하라고 한 소리예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현재로서는 계약직 채용이 합법이지만, 이해하셨지요?

그러니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위원장 손희역 예, 계속하세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들 이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업무협약서를 보면, 업무협약서는 있는데 업무협약서 제3조제1항에 대전시는 주거비 및 생활용품 지원, 노숙인의 자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협약서는 없다고 하셨어요.

담당자한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 조례에는 주거비 및 생활용품 지원, 노숙인 자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협약서에 있으면 위수탁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한번 띄워주세요, 위수탁협약서.

뒷장이요, 서명한 것.

이 협약을 그 당시 보건복지국장하고 역장하고 센터장하고 했어요.

왜 국장이 협약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조례를 본 위원이 감사해 봤더니 조례에는 노숙인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또 센터장이 있어요.

위탁의 규정은 없는데 그렇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탁이 아니라 기관과 단체 간의 3자 업무협약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업무협약과 위탁을 이렇게 구분 못 하면 되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 3개 기관이 대전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각자가, 사실상 저 협약을 맺어서 각자 노력하자는 경우도 있고, 저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업무협약 체결인데…….

박혜련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지금 업무협약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업무협약 내용이 지금 다 몇조몇 조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서로 협약을 하는 것이지 위탁업무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요, 저 업무 자체가 지금.

박혜련 위원 아니, 생활용품 지원, 뭐 지원 해서 몇 조 몇조몇 항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3개 기관에서 같이 이제…….

박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줬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노숙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가는 것 같고.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면 노숙인 프로그램 예산은 지원해 줬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노숙인에 대해서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은.

박혜련 위원 이것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쪽에 보시면, 예산을 줬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협약에 따른…….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위탁의 근거도 없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협약에 지금 예산을 제3조제1항에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주셨다며, 잘못된 거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기다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예산을 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센터는 시설이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것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한다면 위탁 근거를 찾아야 되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가 굉장히 부족해요, 조례도 제가 봤는데.

필요하면 조례에 맞게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은 법령과 조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보완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강검진 클리닉, 어느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법적 사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타인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놓고 봤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위수탁 업무를 체결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업무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 사업이 법적 사무도 아니지만, 필수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업무협약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조례하고 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마 위수탁과 협약에 대한 그런 정확한 개념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나 개념을 정하지 못하고 혼용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문도 받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장하고 병원장이 체결하기는 했어요.

협약내용은 서로 성실히 이행하자,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하자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체결한 것인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수탁이라고는 했지만, 업무협약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협약서, 장애인복지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찾을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협약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법에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라고 한 건데 이 협약서에는 위탁을 주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관리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둬서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법적 용어를 동일하게 써야 된다고 또 지적을 합니다.

법령에는 보조기기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보조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관계를 따져보면 기본법인 커다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다면 위탁은 줄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살펴보니까.

그러나 조례는 보조기구, 법령은 보조기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용어를 동일하게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예로 수련관, 수련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봐서는 전반적인 사항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큰일 났네요,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길까요, 좀 이따 할까요?

계속할까요?

○위원장 손희역 계속하세요.

박혜련 위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위탁자가 허태정 시장님, 수탁자가 행복한우리복지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제10조에서 2020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는 무엇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과 관련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예, 지침인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거예요?

이 지침은 보니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보면 이 법 제16조에 위탁해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우리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렇게 협약이나 수탁을 할 적에는 저희가 공고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박혜련 위원 공개모집이 아니라고요?

수의계약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개모집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우리가 위탁…….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행복한우리복지관에 6억 5천만 원이나 줬어요, 그리고 40명이 있더라고요.

그 6억 5천만 원이 4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뒤에서 어드바이스해줄 과장님들 안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잠깐 제목 좀…….

박혜련 위원 지금 국장님 연찬이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행감이 끝나면 내일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산편성, 자체 세출예산 세부내역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4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수탁협약서, 이것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법에는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셨어요.

공공보건의료법 제20조제2항과 제3항을 보면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밖에 위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보건의료지원센터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조례와 협약서에는 지원단을 다 그냥 위탁했습니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요?

법정위탁사무는 교육과 훈련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다 통으로 위탁을 해줬잖아요.

나중에 책임질 수도 없이 다 맡겨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 법령과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위탁하고 있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위탁의 근거와 예산의 지원을 놓친 거예요, 잘 보세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례 제2조를 보면 제2항제3호에 “교육 및 훈련” 이것만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다 통째로 주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복지취약계층 지원협약서가 또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 거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 있습니까?

조례 있어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박혜련 위원 관련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관련이 없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취약계층 지원협약,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을 것 같고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냥 업무협약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업무협약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거 가지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위수탁협약서, 일반 업무협약서 그다음에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취지는 다 알겠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법률에 있어야만 그것만 가지고 위탁을, 조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 체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체계에 대해서 정립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 입법실도 있고 저희 법무담당관이 있기 때문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해서 업무협약 그리고 위수탁 업무협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위탁과 협약, MOU 이런 것들을 다 구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이나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위탁금, 보조금, 용역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과 지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협약입니다, 이것은 위탁이 아니다.

그리고 의무부담금이 생기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이런 조례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연찬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국장님도 잘 살펴보시고 조례 근거에 맞게, 법령에 맞게 예산 지원과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3쪽과 46쪽 복지재단 임차료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하시고요, 필요하면 유미 대표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복지재단 임차료와 관리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38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과다한 임차료 관리비 지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서 신축이나 매입 등을 통해서 이전할 것을 지금 수년째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고요.

가칭 대전사회복지타운 마련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추진 및 매입건물 대상지와 재단기금을 적립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TF도 지금 만들어진 지가 거의 2년이 다 됐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TF를 구성하시고 자문협의회 두 번 하시고,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것이 과연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7대 때도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안 계셨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7대가 넘어가니까 그냥 유야무야 가고 또 8대 들어서 지금 3년 차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라, 그 조건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만들긴 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계속 알아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과연 이것이 신축이나 건물을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칭 대전사회복지타운 마련 중장기 추진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면 2021년도에 용역예산은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인가 7월 말쯤에, 제가 7월 20일에 와서 첫 번째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봤었거든요.

보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검토만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와서 이 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회관 건립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분들한테 보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마련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고, 일단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필요하다, 그런데 신축으로 갈 것이냐 건물을 매입할 것이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치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나오면 그에 따르는 재정의 문제가 또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회관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은 했고 그에 대한 방침은 받았고, 제가 결재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재단에 출연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획업무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재단 기금을 가지고 위치 그다음에 규모 그리고 사업비, 이것을 산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예산에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재단 기금 조성하신다고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재단 기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재단 기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 기획업무 용역을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재단 기금을 조성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재단에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을 사거나 신축하는 전체 돈이 아니고요, 기획업무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 문제, 어디가 최적지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신축으로 할 것이냐 건물을 사야 되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위치는 저희들이 현재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통접근성이 또 지하철하고 트램이 같이 갈 수 있는 곳, 교통접근성도 봐서 위치를 선정하고.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인데, 그 부분은 TF에서 하시든지 공무원분들이 하시든지 해야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것이 기획업무 용역이라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면, 지금 2년이 됐단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대전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든 신축하든 확정은 벌써 방침을 받아놨고, 저희가요.

그동안에 계속 TF 논의만 해왔지 결정을 못 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내리자고 해서 10월 초에 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장님의 결단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2년이 돼서, 지금 그간 계속 그러한 시간,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종호 위원 국장님 오셔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셔서 받으셨다는 것은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현 임차료·관리비, 추진상황에 보면 절감 추진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퍼주기를 한 거예요.

이때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임대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바뀌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냐 이거지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흘렀는데 어떻게, 그분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절감이 아니라 이렇게 안 줬어도 임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론 그것을 가지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1억 1,400을 절감했다는 것이 그동안에 이렇게 수억씩 퍼주기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다 보니까 협상이나 그 당시 시세 놓고 봤을 적에 그런 부분도 임차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왜 설득력이 없냐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TF 구성하라고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입주해 있는 업체, 업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는데 외부사람한테, 외부사람이 먼저 알았을까요?

입주해 있는 단체가 먼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250억인가 얼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리모델링해서 300억, 350억 얘기하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깎아주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퍼주기 했다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본인들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답변 들으니까 시장님 방침 얻으셨다는데 3년 이내로 8대 의회가 끝납니다.

물론 9대 의회가 들어오겠지요, 그때 되면 정말 이행을 하실 건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동구의 모 지역을 추천도 하고 그랬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에 얘기를 하니까 대흥동 어디라고 하던데,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어느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흥동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흥동 쪽에서 지금 건물을 매입한 것은 2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아니, 기존에 거기가 어디에요?

보증…….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신용보증재단.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 건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신보가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체가.

이종호 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규모적으로, 사이즈 자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놓고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당장 이 건물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봐서, 여러 가지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있는 대림빌딩도 봤고 여기저기 봐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 자체가 현재 여기보다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얘기 들은 거지 않습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그간에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좋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분명히 없었다, 어쨌든 늦었지만 빨리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건물 대상지 조사를 빨리빨리 하셔서, 3년까지 가지 마시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내년 상반기 내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확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재정투입 방안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행감자료 59쪽 잠깐 보면요,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보조금 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 11월에 보조금 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감사를 하셨나요, 금년에 감사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했었고요.

이종호 위원 올해는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올해는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아직 11월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연말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놓고 보고, 연초에 저희가 돈을 교부하지 않습니까?

집행한 것을 놓고 보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에 감사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일반 복지시설의 수준 정도는, 회계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감사한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저기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회계 관리는 투명해야 될 겁니다.

민간에서는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먼저 정확한 회계 관리 등에 대한 지도나 교육 등을 통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129쪽 좀 보실까요?

새로시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자료를 받아서 보긴 했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새로시작재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먼저 새로시작재단에서 하려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지금 50∼60대 중장년층이나 조기 은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직장생활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 너무나 많은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주고 경력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새로시작재단이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타이틀처럼요, 그렇지요?

새로시작재단.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재단 설립 관련 용역 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예산은 5,500만 원 세웠었는데 4,995만 원에 용역을 줬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하까지여서 그런 것 같은데 꼭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결산액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이나 이것을 따지거든요.

이종호 위원 용역기관을 충남연구원에 줬어요, 그렇지요?

많은 연구원이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 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이니까.

그 이유하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잠깐 수의계약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상으로 5천…….

이종호 위원 수의계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 그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중장년층 연구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제안을 했는지, 어쨌든 자료를 보면 용역 결과는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행감자료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활용실적 및 계획에, 이게 부결이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새로시작재단이 필요한 건데 다른 것과 중복유사성 문제가 제기됐고 행안부에서,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안부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중복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으니 이와 서로 기능이 비슷한데 또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 출자·출연 심의회가 있습니다.

재단 설립되는 것이 심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결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중장년일자리센터로 명칭을,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중장년일자리센터로 변경하고 운영 주체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비용편익비율 분석 결과 0.84로 1에는 못 미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시 0.5 이상이면 적정이다.

재단법인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시장님 의중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올 3월 새로시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에서 우리 대전시는 2021년 6월경 설립 예정이라고 했던 바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갑자기 부결되어서 방향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부결되었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이 길면 자료로 해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 승인문제하고 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복성이라는 것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요, 그것은 자세히 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면 시장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5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시대에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용역까지 주고 거기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재단과 중복성과 유사성이 많다는 의견 등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원래부터 시작하면서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아예 모르지는 않았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약간 서로 간에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였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견도 하시고 그랬으면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좀 찾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현재 아까 말씀대로 중장년일자리센터의 기능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 하고자 했던 새로시작재단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인생이모작센터의 기능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서로 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같이 합쳐서 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베이비부머세대의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인생 설계는 우리 대전 발전을 위해서도 꼭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손희역 더 하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요, 301쪽에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여기 보시면 그동안 대면접촉을 통해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그동안 독거노인 방문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방문서비스가 중지되었을 때는 그 대책으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916명이 있는데 아마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일부 운영했었고, 각 집에 설치한 아까 그런 장비들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제한적으로는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종호 위원 물론 그런 쪽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도 아니고 3배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것에 비해서 추진실적도 전년 대비 한 2천 명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3배 늘어난 예산에 비해서 수혜노인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아무래도 접촉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공인력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산과 제공인력이 거의 비슷하게 증가했는데 수혜노인은 20%다.

국장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공기관도 연도별로 계속 늘어났고요, 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7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19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도 350명에서 850명으로 늘어난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론 인력을 그렇게, 3배나 필요하니까 늘렸을 텐데 결국은 코로나 핑계를 안 댈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누가 봐도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지 않았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지요, 이해 가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대로 방문서비스도 거의 없었고 더욱더 삶의 고독감이 상당히 짙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계신 분도 있고 잃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평가, 의견들이더라고요.

빨리 종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독거노인 관리에 있어서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전화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안을 모색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위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중장년 새로시작재단 관련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미 중복성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이미 중복성이 있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이런 정책적 판단을 빨리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지금 되냐면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사업 취지는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왜 하려고 했는지.

단지 중장년들이 일자리만 필요해서 이것을 얘기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처럼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돈 버는 일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면 이제 어쨌든 일자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중장년을 위한 새로시작재단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페이퍼로 보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결론이, 지금 용역을 줘서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그러면 애초의 사업 취지였던 중장년들의 인생이모작을 고민하고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생 설계, 일자리, 창업, 창작 지원 이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대책이.

그래서 그런 얘기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인생이모작센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평생교육원도 있고 여성가족원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취업이나 일자리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경제통상진흥원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원에서 그동안 한 40% 정도 같이 중복되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서 가더라도 인생 재설계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성가족원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들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3개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상담도 하면서 또 몇 가지 프로그램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지금 내가 미래 준비가 안 돼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전체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면 중장년 일자리, 이제 일자리 본격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원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복지재단에?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가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인생이모작센터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원 이런 데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까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이런 것, 앞에 상담하고 돌아보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나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필요한 과정들을 만들고, 예를 들면 그중에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앞에 2개 기관에서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고서 결론이 난 부분은 그쪽으로 연계한다든지 해서 원래 사업의 취지대로 양쪽이 갈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중복되었다고 하는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쪽 경제통상진흥원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둘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건지 해서 지금 있는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시작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를 저는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큰 갈래는 탔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것은 사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은 그만큼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지금 언급되었던 중복된다고 하는 기관들의 서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을 어디까지 어디가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저는 정확하게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나오시면 자료 갖다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저녁식사도 못 하고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도 끝나고 하시는 게 더 좋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행감자료 436쪽 규정 개정 현황 중 대전복지재단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대전복지재단에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복지재단의 사규를 정비했어요, 사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정관…….

박혜련 위원 사규, 사규를 정비했어요, 보니까.

사규 정비는 무엇에 맞게 하고 있어요, 사규 정비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죄송한데 복지재단대표님이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복지재단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 손희역 복지재단 유미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복지재단대표 유미입니다.

박혜련 위원 사규 정비는 무엇에 맞게 했어요?

법에 맞게 한 건지, 법령과 조례에 맞게 한 건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복지재단의 규정을 정비했네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려나, 국장님?

2019년 6월 28일 같은 날 중장년 지원조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 폐지, 같은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어요.

센터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마 통상적으로 새로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만들면서 다른 조례에 되어 있던 것을 같이 폐지하는 것이, 아마 부칙으로 이렇게, 저희가 입법기술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장년 지원조례 쪽으로 가면 같은 시기에 폐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같이 연동해서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장년 지원조례 부칙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다른 데로 기능이 이관되면 이쪽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어넣으면서 부칙에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중장년 지원조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렇다면 규정을 정비할 때는 법령과 조례에 맞게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폐지된 조례로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짜리 용역 줬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얼마짜리 용역 줬어요?

용역 안 줬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까 새로시작재단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용역인지…….

박혜련 위원 정비하면서 복지재단에 용역 안 줬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중장년 지원조례를 시에서 만들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띄워보세요.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유미 내용이 중장년 지원조례 안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보다는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하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그런 기능은 중장년 지원조례에 담고, 담다 보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중장년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는 없어지고, 다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그 기능은 중장년 지원조례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로 바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바꿨으면,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에 지금 빨간 것으로 제5조제1항제4호 “건강증진 지원”, 제5호 “문화·여가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왜 안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저 조항이, 제가 중장년…….

박혜련 위원 1년이 넘도록 이런 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 조항을 제가 잠깐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저 위에 있는 상담·교육·홍보부터 건강증진 이것은 중장년을 위해서 대전시장이 해야 할 일을 정한 것이고, 그 밑에 제6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거기에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이모작센터가 있고…….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규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규정이 지금 센터는 폐지된 조례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있는 조례는 폐지를 하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중장년 지원조례에 설치근거를 만들어 놓으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센터는 그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거고.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된 조례를 저기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폐지된 조례가 아니고 여기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센터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중장년 지원조례를 만들자, 그러면 중장년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이 센터를 없애지 않습니까?

없애기는 뭐 하니까 다시 중장년 지원조례를 제정할 적에 센터 규정을 그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다른 조례로.

그러니까 왼쪽 것은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새롭게 정한 것이 중장년 지원조례이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저런 기능들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기능들이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에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장년층이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중장년층들은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제1·2·3호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제4호, 제5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100% 다는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100% 다는 못 하더라도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넘도록 사업을 못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 아니에요?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쪽 프로그램을 놓고 봤을 적에는 생애재설계, 경력개발 및 문화조성 이런 것들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흡할 수 있을 겁니다.

박혜련 위원 1년 넘도록 사업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누가 피해를 봐요?

공무원들이 피해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저 기능들은 제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보건복지부 소관은 폐지되고 재개정된 조례에 따른,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정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

박혜련 위원 국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정비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019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을 5개 구 보건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대표님…….

박혜련 위원 아, 죄송해요.

○위원장 손희역 유미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2019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을 5개 구 보건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 띄워주세요.

의료기관 세탁물은 아무 세탁업소에 맡기는 것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닙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자료도 많거니와, 본 위원이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서식이 있어요, 저렇게 서식이 있는데 5개 구가 다 엉망입니다.

제대로, 서식대로 보건소에 보고를 안 한 데가 많아요.

별지 3호 서식에 맞게,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5개 구 보건소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잖아요, 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업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이런 서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식대로 안 하고 있는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보니까 통일되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세탁물의 종류 이것은 잘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킬로그램당 세탁물 발생량, 이것을 제대로 기재 안 한 데가 많고 세탁물 처리량, 자체처리면 자체처리 표시를 하든가 위탁처리면 위탁처리 표시를 하든가.

그리고 병원에서 업체에 맡길 때, 맡겨서 그 업체에서는 어느 병원에서, 어느 요양병원에서 세탁물을, 의류 몇 건을 이렇게 했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업체에서는 받아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매년 1월 20일까지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도 안 지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이, 폐기물 업체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용량이 적은 업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지도점검하시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용량이 적은 업체에서 병원에서 수거를 많이 해온 것을 용량이 적으니까, 1일 아마 50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넘으면 불법으로 폐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도 잘하셔서 폐수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처리현황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중구에 있는 은혜요양병원인가 여기는 보니까 그런 기재도 잘해주셨고 또 그분들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몇월 며칟날 교육자 명단, 며칟날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런 보고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345쪽, 346쪽 관련해서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근무시간이 여기는 월 56시간, 월 급여는 48만 1,000원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는 근무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이고 월 급여가 179만 5,000원, 345쪽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월 급여와 346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같은 수준으로 계산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같을 거예요, 계산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부처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제가 봐서는.

어디는 1만 3천 얼마짜리, 1만 2천 얼마짜리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시간당?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중증장애인 한다고 하면 1만 2,500원, 1만 3,500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물론 그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보면 본 위원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셔도 괜찮고, 시급.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

이종호 위원 시급, 지금 우리나라 고시 시급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 시간당이요?

8천 얼마…….

이종호 위원 8,590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정부고시 최저임금에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1만 원 넘은 것으로, 최근에.

이종호 위원 지난번에 1만 50원에 합의가 됐어요.

대전시 시급에는 못 미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1일 8시간도 있지만 보면 그렇지 못한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 시간만큼 할 테니까, 그래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서라도 대전시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리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이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시에서 직접고용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처럼 우리 재정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사업들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사회적 약자, 말로만 장애인들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 약자인 장애인들의 급여를 대전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371쪽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은 것 같아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원실적이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는 10건, 지난해에는 7건, 금년에는 현재 9월이긴 합니다만 4건이에요.

상당히 저조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명 중에 10명인지, 7명 중에 7명인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7개 병원에서, 충대병원이나 을지병원이 있는데 7개 병원을 지정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이분들이 입원하고 수술했을 경우에 저희가 약간 돈을 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일단 연간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합쳐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올해도 벌써 예산을 다 소진했거든요.

소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사는 해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어떤…….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이분들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전수조사 좀 해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을, 우리나라는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한정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아니,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횟수 제한 없이 1회 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아까 국장님 얼마, 1,400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올해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몇 분 있는지는 몰라도 1회 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일반 수술이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텐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긴급하게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400만 원을 1년에 1회도 아니고, 지금 과연 지원을 해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의 요청이라도 해서 하셔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아예 해주지 마시든지.

이게 엄연히 여기에 1회 500만 원 범위 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2명을 해줍니까, 3명을 해줍니까?

한 사람의 치료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추진현황, 운영계획, 향후계획인데요.

지금 5개 자치구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이 16명, 무기계약이 6명, 전문인력이 61명 배치되어 있지요?

업무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2019년도, 2020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뭐가 다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각 5개 자치구에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종호 위원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뭐가 다르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광역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역치매센터는 충대병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자, 좋습니다.

광역치매센터가 지금 충대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향후에 새로이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반적으로 이쪽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쪽이 좀 더 강한 복지서비스이고, 물론 넓게 본다면 그렇고 이쪽은 의료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고요.

이종호 위원 전문성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문성을 놓고 본다면 병원에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대전의료원 설립이 왜 필요한가도 여기에서 같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병원에 위탁 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의료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래서 대전의료원이 설립된다면 그러한 기능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이전해서 그 기능을 대전의료원이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어느 병원 쪽으로 전체적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59쪽에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인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사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나 아시지요?

장애인단체에서 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특별교통수단 특장차가 86대, 전용임차택시가, 이것은 개인택시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개인택시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전에는 법인택시하고 혼용했을 텐데 지금은 100% 개인택시가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이게 90대, 바우처택시가 150대인데 이것은 법인택시에서 하지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회원이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물론 휠체어와 비휠체어, 여기에 보면 특장차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타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비휠체어 분들이 전용임차나 바우처 이용을 하실 텐데 지금 회원에 비해서, 물론 여기 운행건수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 업무를 봤을 적에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왔었고, 다만 대기시간도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런 차량들을 확보해서 과거보다 많이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직 2개 팀에서 정원이,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86대, 이게 한 분이 1대씩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86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법인하고 개인인데 86대에 대해서 104분께서 86대의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86대를 104분이 운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86대 운영하는데 104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분들 근무일수가 어떻게 돼요?

근무시간하고,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근무시간하고 일수하고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근무일수는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재 5년 임대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교통공사를 전반적으로 설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지금처럼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 그쪽으로 갈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교통공사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바뀔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운영주체가 자꾸 바뀌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해서, 흡수지요.

흡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노동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운영주체를, 물론 불가피하면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충분히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심적으로라도 안정되게 어려운 분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전체 정규직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우리 복지재단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정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운영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 회의록 제250회 제4차 본회의 6월 19일 우리 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상위법, 위임법은 감염병법입니다.

그러면 감염병법 개별법에 따라, 만약 감염병법이 없을 시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로 간주하여 진행할 수 있어도 개별법이 있는 한 위임사무로 시행해야 함, 그리고 위탁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참고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는 개별법, 위임법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라 해야 합니다.

위탁을 하고 싶을 때 개별법에 위탁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자치사무, 위임사무가 뒤섞여 있는데 개별법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9조 내용의 자치사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도 줄 수 있고 법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고 분석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는, 제9조가 가장 많이 개정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나요, 민간위탁?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위탁을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조례에 따라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위탁을 준 건데요.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보면…….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상위법은 무엇입니까?”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시가 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임법은 그 법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근거조항이 있을 수 있고요, 위임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도지사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시·도지사한테, 정부가 해야 할 기관위임입니다.

기관의 위임사무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시·도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사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조례에 위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해야 되겠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죽 설명을 했잖아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에서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지, 위임사무를 두고 그 위에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을 간과한 채 위임받으면 다 우리 권한사무입니까?

무조건 위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아셨지요?

지금 막 민간위탁 조례로 위탁하고 있어요.

행정청을 변경하려면 위탁하는 위임사무는 위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법에 따라 위탁하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민간에게만 위탁하겠다고, 위탁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감염병법에는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동의를 받은 것도 잘못되었어요.

우리 행정청의 변경인 위임과 위탁에 대한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례나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검토해서 중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희역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박혜련 위원 효문화진흥원에서 방학 때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운영했는데 많이 저조해요.

효문화 교육프로그램은 3회 54명이 참여하여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여자도 저조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방학 기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상에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효문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효문화 교육을 받으려면 몇 시간 갖고 안 돼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라도 1박 2일 정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다양한, 가족 간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뿌리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제안했는데 각 성씨별 프로그램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뿌리공원에 조각조형물이 한 240개가 있는데요, 그분들 문중과 협의해서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부서가 굉장히 많네요, 한국효문화진흥원 현재 대전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 진흥원이 운영직까지…….

박혜련 위원 시설운영하고 미화원까지 다 합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다 포함해서 30명입니다.

박혜련 위원 서른 분입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박혜련 위원 4개의 부·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3개 부에 1단 해서 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각 부·단의 직원 수가 4∼5명으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부·단이 과다 설치되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현재로서는 4∼5명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앞으로 연구사업단 쪽의 기능이 더 강화된다고 하면 그쪽의 인력이 더 확대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부·단 수를 3개에서 4개 정도 축소 운영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직 축소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현재로서는 저희 조직의 통폐합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조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요, 조직개편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조직개편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방만하지 않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진흥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장애인 고용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14명으로 1.96%,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34명으로 4.6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9명으로 5.66%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시설별로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활시설 쪽을 통해서 그런 사업장 수도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주시설보다는, 거주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쪽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채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의 3.4%, 민간기업은 3.1%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국장께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도 잘 지켜져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그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받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석 달 됐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적은 없었고요.

상반기 아니면 연말 기준으로 하든지 아마 기준일자는 있을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도점검한 게 있다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현황과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장께서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자료 하나 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장사시설 있잖아요.

봉안능력, 최근 3개년도 이용실적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3봉안당 건립하는데 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거기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요예측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을 늘리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토지…….

윤용대 위원 변경 절차.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런 절차들도 있고요, 또 용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장 예상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지금 거의, 얼마 안 있으면 만장기간이 도래한다.

그러면 다시 봉안당을 건립할 때는 더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지금 장사문화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해주신 것처럼 거기다가 안치하는 기간을 줄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무작정 늘린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치하는 기간을 좀 줄이고 또 자연장지 부분이 앞으로 매장문화가, 조정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내용은 전에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요.

그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만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에 따라서, 계획일정에 따라서 장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수요일 10시 청년가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5분 감사종료)

(••• 부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감염병관리과장문인환
보건의료과장원방연
위생안전과장유은용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