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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5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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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6일 (금)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1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보환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총무담당관 이정훈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의정여건 및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훌륭하게 처리를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의회 위상에 관련된 것을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2015년도 1년간 대전광역시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원점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한 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관련된 법적 조례하고 근거를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의회라고 하는 것은 민선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다,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리고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디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사무처장님의 업무분장을 한번, 시의회 조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사무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것이 제3조 사무처장의 업무분장입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명이 사무처장님은 어떤 것들이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이고 의장의 명은…….

안필응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공무원만 사무처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현재 법은, 의장의 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장의 명은 사무처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장의 명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사무처의 소관이라 함은 업무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사무처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연구라든지 의사일정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예산도 들어갔고 조직도 들어가고요.

기타 여러 가지 회기에 관련된 지원 사항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 사항에 관한 의장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업무에 해당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의전업무도 들어가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안필응 위원 더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총무담당, 우리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담당관님이세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5항에 보면 총무담당관의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장님,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의 업무범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전업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일단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 그리고 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의장단이 참석하는 행사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거기서 의전업무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담당관님의 총 관리책임은 처장님한테 있고 그러면 처장님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말단 직원까지 권한과 책임과 지휘 감독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총무담당관님이 담당하는 것이 제5항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업무범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 처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총무담당관님이 20가지의 업무배정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총무담당관님도 계장님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각자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포인트가 없고 제5항에 보면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이라는 업무가 있으니 그러면 총무담당관의 의전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집행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전업무가.

그것은 행사지원이고,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의전업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전.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한테 지금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의의 포인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전업무의 기획조정 및 집행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

안필응 위원 제가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니, 그것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의전업무의 기획조정 및 집행이라 하면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다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디까지 다 말씀드려야 할지를 몰라서…….

안필응 위원 아니, 처장님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무처장님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처장님은 의장의 명에 관련된 업무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의 하나가 뭐냐면 죽 말씀하셨는데 직원 통솔하는, 지휘 감독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제가 빠진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전업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분장에 의전업무는 총무담당관한테 의전업무가 있습니다.

처장님이 의전업무를 다 관장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면 의장님 관하에 다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총무담당관이 의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의전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했는지를 알아야 잘잘못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담당관이 의전업무를 어떻게 어떤 범위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전업무의 사전적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의전업무를 의전업무라고 하는지,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회에서 하는 의전업무는 일단 총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의전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의전을 조정하는 업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집행기관이나 시청이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의전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맞춰 나가보자고요.

의전업무라는 것은 선출직공무원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공무원이 의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브역할을 의전업무라고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 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의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담당관은 공식적 의전에 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면 사무처장님은 총무담당관을 문책해야 돼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보통 통념적 의전업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공식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비공식 봉사활동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일정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것도 의전에 해당될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연수라든지 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의전 대상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근무시간 외에 의전업무를 수행하라고 한다고 해도 어찌 보면 의회업무의 특성상 지원해줄 수도 있어요, 의전업무를.

그런데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의전업무는 관리 감독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근한 예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의정활동의 연장입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야유회입니까?

의정활동의 연장입니까, 야유회입니까, 비공식적인 행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정활동의 연장이고, 공식행사입니다.

안필응 위원 의정활동의 연장이면 의전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처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를 가면 매일 보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주 보고받지요, 이상업무를?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행정라인이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행선지, 언제 도착예정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조직 내부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과 사무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근무시간에 도착했어요.

근무시간에 도착했어요, 1시에 도착했어요.

의전업무의 연장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의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새벽 5시에 갔어요.

우리 의회사무처 스스로가 우리를 야유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라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원칙이 일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사무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정활동의 연장을 외부인들이 일의 연장으로 봐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새벽 5시에 갈 때는, 아마 각 상임위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의전업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우연히 1시에 왔어요.

점심시간 몇 시에 끝납니까?

1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의정활동의 연장인 의전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문책대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무담당관님을 지휘 감독하지 못한 사무처장님도 문책대상이지요?

어디까지 이해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금까지 저희가 의전을 하면서, 이건 총무담당관한테 미룰 사항도 아니고 처장인 저의 기본 의전에 관한 방침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 그런 판단 하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복지환경위원회의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 직원이 그것을 커버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실 때나 오실 때나 근무시간일 경우에는 총무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저까지 의전에 참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명제를, 의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에 나오는 말들이 사무처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까지의 의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장님 얼굴을 보고 총무담당관님 얼굴을 봤냐 안 봤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사무처 직원이 의정활동의 의전이라고 하는 용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연찬회를 가고 해외연수를 가서 얻어오는 것들이 정말 대전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밖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다 밖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길거리 가다 침을 뱉으면 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저촉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법적인 문제로 침을 뱉었으니까 이건 법으로 처리해야 돼, 이건 적용을 잘해요.

그러나 관습법, 이른바 싸가지법이 있는 거예요, 싸가지법이.

제가 지나가다 계장님들이나 평직원들한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고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싸가지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가지법.

싸가지법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이게 고시 볼 때는 안 나와도 사람 사는 데 싸가지법만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회사무처가 싸가지법이 생겼단 말이지요, 이게 무시되고 있어요, 싸가지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의 문제들이 의전을 바라보는 눈이 의전을 그냥 나와서 인사만 하고 눈도장만 찍는 것처럼 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고 의원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총무담당관님과 상의하셔서 향후 의전을 어떻게,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템포 늦추고 다른 위원님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 넘길까요?

(「계속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십시오.

안필응 위원 처장님, 총무담당관 사무 5항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이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조정 및 집행,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아까 논의된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먼저 복환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이 해외연수가 얼마나 중요한 목적으로 계획됐고 얼마나 좋은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의장님께서도 복환위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싸가지법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이 조금만 더 챙겼으면 됐을 일인데 이런 데에서 위원님께서 마음 아프게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시의회사무처에서 생각하는 의전의 기본방침은 의장님께서 정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거기에 집착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의전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의전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부담이라든지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당장 세부적인 계획을 드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조에 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처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저희 의원들이 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게 스스로 다 특권을 내려놓으세요, 알아서.

저는 많이 알아서 내려놓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 내려놓는 것과 의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조정 및 집행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 번 워딩을 하셔서 의원들한테 주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여성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당시 25명의 위촉위원 중에 여성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해서 분과별 여성위원 1명 이상 추천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자문위원 재구성됐지요, 26명으로 재구성됐는데 남성위원이 23명이고 여성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이 1명 있고요, 복지환경위원회 여성위원이 2명이 늘어서 3명이고,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위원의 비율이 11.5%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다른 상황이 됐고 이게 연초에 한 것도 아니고 11월에 재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현재 의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낮습니다.

사실은 그 여성…….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낮아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고, 높이라고 얘기를 했고,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에도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정자문위원 비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여성전문가풀을 아직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전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실 여성전문가도 많고요, 특히 교육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실 여성전문가들 많습니다.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돼요.

여성전문가풀이 왜 없어요?

교수들도 많으시고요,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 없어서 안 했다 이건 말씀이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았고 사실상 사무처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의사표현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여성비율에 대해서 많이 의견제시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3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문위원들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석전문위원들께서 이 부분, 여기 계시는 수석전문위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 계셨던 분이고 아마 교육수석전문위원만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안 챙기신 거예요.

챙기셔야 됩니다.

제 제안은 원래 25명이었던 의정자문위원을 30명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데 지금 26명만 위촉하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4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1명씩의 여성위원들을 추가위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추가위촉을 해도 23.3%밖에 안 돼요.

시청은 지금 40%로 각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여성위촉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4명 추가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4명을 여성위원이 아무도 없는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분하시고 1명을 더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 배분하셔서 4명의 여성위원을 새로 위촉하시면 그래도 20%가 넘는, 그래서 면피는 할 수 있는 여성비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상임위원장님과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번째는 SNS를 통한 의회와 시민과 소통 홍보 활성화 부분인데요, 틀어주시지요.

(12시 01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지난해에 대전광역시 페이스북 개설을 했어요.

처장님 페이스북 등록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내년 사업계획에도 각 매체별로 활용을 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 3건, ‘좋아요’ 2건입니다, ‘좋아요’가 아예 없는 건입니다.

보니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개 의회에서 회의를 언제 한다 이런 정도로 올려 있으니까 시민들이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은 페이스북이 돼버린 거예요.

바탕화면도 저희 의원들의 얼굴을 다 넣어주신 것은 참으로 고맙긴 하나 이런 바탕화면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을 누가 친구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의회 페이스북을 하나 봤는데, 이건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퀴즈 이런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조례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퀴즈를 내서 시민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만화도 여기에 실려 있고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심야약국 이런 것들도 물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다시 만들어서 소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의회는 그래도 아까 대전시의회보다는 화면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화면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화면은 아닙니다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요’도 800명이 넘고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거지요.

(12시 03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들어놓고 운영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냥 ‘회의를, 무엇을 합니다.’ 하고 올리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페이스북 문 닫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경기도의회처럼 저렇게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우리가 갖고 있고 실제로 최근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왕에 나와 있는 것을 본받기만 해도 훨씬 페이스북 ‘좋아요’도 많이 눌려 있고 친구 맺기도 훨씬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실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개선해야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1천 명이 넘는 ‘좋아요’가 있고 댓글이 죽 달리는 페이스북이 되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 페이스북에 ‘내가 올려서 해야지 나 스스로도 선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의회에 페이스북이 있는지, 웬만큼 올라오면 다 뜨는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 22명하고는 의무적으로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담당자한테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보고, 전부 페이스북 하시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보는 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뉴스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 시민들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보고 좋은 것들 공유하면 저희가 친구 맺은 분들이 거의 5천 명씩 될 텐데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사진 촬영까지 하면 9명입니다.

김종천 위원 공보계 직원만 9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6대에 1명이 더 충원됐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

김종천 위원 충원됐습니다, 한 분.

공보계 전체의 역할은 전체 의원 스물 두 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와 비판기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공보계의 역할인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원님께도 제가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 의원님 개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나 음해 중상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기지 않고 의회사무처, 더 나아가 대전시의회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트라넷이 있지요.

본 위원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트라넷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나, 어떤 기사가 났나 보면 거의 90%가 의장님 기사입니다.

초선 의원도 하나의 기관, 똑같은 의원이고요,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의원님도 똑같은 의원이고 3선 의원님도 재선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고 의원입니다.

물론 의장이란 직제를 맡고 있고 의장님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기사나 이런 것도 나와야 합니다.

물론 공보계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비중을 어느 정도는 해서 개개인 의원님들의 기사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학교체육관 증설 준공식 때 감사패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보계에 사직을 찍어줬으면 좋겠다 요청했더니 개인적인 일이라 안 된다고 공보계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 감사패를 받은 건데 이것을 개인적인 일이라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중에, 특히 감사패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총무담당관과 제가 3자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확인해서 공보계장선에서 정하지 않고 윗선에서 정해서 의원님께 지원여부를 말씀드리겠고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공보계는 우리 의원 스물두 분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사패를 받는 것도 의정활동의 하나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이 요청해도 당연히, 인력이 없어서 이미 사전에 나가야 될 곳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의회에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이라 안 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보계의 의회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강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현관 앞에 의회로고가 지난번에 녹슬고 아주 보기 민망하다고 지적했는데 아직도 대처가 안 됐어요.

혹시 의사담당관이 담당인지 총무담당관이 담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3개월 전인가 4, 5개월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녹슨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 한 일이십 만 원이면 수리할 텐데 그렇게 녹슬게 해서, 지난번 어디 뉴스 카메라에 잡혔는데 보기 흉하게 나오더라고요,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실 게 많으면 점심을 먹고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적으면 계속 진행하고 감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식사를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식사 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하고 회의를 또 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현황을 보면 입법과제, 정책과제, 간담회, 토론회, 건의·결의안, 5분 발언, 정책기고, 행정지원 해서 2013년도에는 437건을 했네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432건, 2015년도에는 460건, 그런데 특히 정책토론회와 간담회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50%가 넘게 개최건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정책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토론회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 의회사무처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정책기능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의원들 간 토론회 개최실적의 불균형이 심해서 형평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의원별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개최현황을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의원 간에 심각한 개최실적의 편차 때문에 또 예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처장께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의원님들 간에 개최건수의 편차가 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횟수와 예산지원, 안배 등의 개선책도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원래는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원래 2014년도까지는 예년과 비슷하게 오다가 그것으로 예상을 하고 2015년에 대비했는데 2015년에 그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소진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 간에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 말에 상임위별로 배분기준을 사전에 확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5년도에 정책토론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약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약 3,7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현재 내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교부세를 감액 받는 등 재정상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더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천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정 부분을 정책토론회, 간담회용으로 할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공통경비에서 할당을 한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최수와 예산을 어떻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미리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현재 정책토론·간담회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쇄비나 기타 행사 준비비용이 있고 두 번째는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쇄비용을 포함한 행사 준비비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저희가 행자부에 지금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본 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질의서가 와야 확정될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이달 중으로 질의서에 대한 답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시민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살아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간담회나 또는 토론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그 답변서가 오면 잘 살펴보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늘 처장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7대 의회가 이보환 처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시고 일부 우려어린 그러한 시선도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것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이 취지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의전에 관한 기본적인 우리 서로에 대한 예의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 간에,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에 커뮤니케이션 또 인간관계 이런 것까지도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그래서 의회가 활기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7대 의회에서 우리가 153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열린의정을 하겠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또 우리 7대 의원들의 시민을 위한 이런 마음들이 사무처에서는 우리 사무처의 일보다도 더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오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간에 하나가 되는, 혼연일치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처장께서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사무처가 이제는 우리 의원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4쪽을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윤기식 위원 이것이 우리 의원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윤기식 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일단 상임위로…….

윤기식 위원 일정 부분을 정확하게 상임위로 몇 퍼센트 배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총무담당관께서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까, 답변자를 바꿀까요?

총무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좀 낫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기식 위원님.

윤기식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이보환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위원장 김경훈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총무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실무부서니까요.

윤기식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우리 의회 전체 예산 중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시설물에 들어가는 예산 빼놓고는 가장 큰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들께서 공통으로 다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고 의원 1인당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는 우리가 더 추가로 하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예산 세우는 기준은 있고 1인당 얼마씩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2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1인당 예산 세울 때 산출기초입니다, 그것은.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1억 5천…….

○총무담당관 이정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배정해 준다고 생각하셨는데 산출할 때 의원 수에 610만 원씩을 곱해서, 산출기초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개인 의원님 1인당 얼마해서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의원 수가 많으면 클 테고 의원 수가 적으면 적을 테고,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사용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예산을?

○총무담당관 이정훈 사용기준은 상임위 전체 활동이나 의회 전체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원 전체 경비 그다음에 상임위 활동이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배분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지침은 없고 내부적으로 해오던 관례대로…….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연초에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했지요.

윤기식 위원 운영위원회 때?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저희 운영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셨나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몇 퍼센트입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1,100만 원씩인가 했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윤기식 위원 퍼센티지 계산도 안 해보시고 배정을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닙니다.

6.8%이고요, 산건위만 7.9%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8%, 1천만 원 정도 가는 것이고요.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6.8%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산건위만 7.9%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토털하면?

운영위, 행자위, 산건, 복환, 교육까지 다 포함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5,220에서 약 30% 정도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38%입니다.

윤기식 위원 38%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윤기식 위원 5천만 원인데 어떻게 38%가 되지요, 1억 5천인데?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5,78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윤기식 위원 약 6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38%를 상임위에 배정하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62%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의원님들 전체 의정활동 하는 데 사용합니다.

윤기식 위원 의원님들 전체 의정활동에 사용은 하지요, 그렇지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고…….

○총무담당관 이정훈 주로 쓴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가서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해주고 전체 의회 개회했을 때 식사비용, 기념품 구입.

윤기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총무담당관실이 모든 실권을 갖고 계신 거네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아닙니다, 각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줍니다.

윤기식 위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 줘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액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벌써 7대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가 보통 1년에 상임위원회별로 사용하는 예산이 대략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배정을 해주지 처음부터 그렇게 배정을 안 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꼭 부탁해야 되고 아쉬운 얘기를 해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아닙니다.

위원님, 그 중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사도 했습니다, 더 필요한 금액.

그런데 기이 배부된 금액 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해서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유가 발생해서 요청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으면.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석들 다섯 분 앉아계신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공통경비 배정내역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합니까?

운영 수석 어디 계세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들 직제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윤기식 위원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고 가시자고요.

○위원장 김경훈 운영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서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운영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운영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또 직제 순서대로 행자위.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차상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저희도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040만 원을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연찬 같은 것 할 때는 약간의 부족금액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별로 따로 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들어가시고, 복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환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배정된 금액이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해서 받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야.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아니, 그러니까…….

김종천 위원 답변을 왜 두루뭉술하게 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시면 돼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예,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훈 윤기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든지 임시회 때든지 집행기관하고 밥 한번 먹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있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대답 정확하게 하세요.

왜 말들을 못하세요, 정확한 예산 있으면 우리가 거기와 밥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왜 말들을 그렇게 못하세요, 정확하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별로 임시회든 정례회든 밥 먹을 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집행기관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밥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앵벌이도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건데 왜 수석전문위원들 말들을 못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식 위원 복환 그러면 문제없다 그 얘기지요, 예산 부족함이 없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예.

윤기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산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산건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쓰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항상 부족해서 예산계에 추가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요청한 만큼 못 받고 있는데요, 공통경비 용도에 우리가 벗어난 것을 요구했는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추계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항상 집행기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님.

○교육수석전문위원 고상일 교육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도 1,040만 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씁니다만 연찬회라든가 의회 운영상에 있어서 항상 빠듯하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례회 때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하여간 부족한 거지요?

○교육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부족하지 않은 운영하고 복환은 놔두시고 나머지만 더 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윤기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기식 위원 이제는 처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석들에게 물어봤냐 하면 저희는 직접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언제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 쓰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처장님도 인정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윤기식 위원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 가지고, 1,040만 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식대를 다 먹고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집행기관에서 식사를 우리한테 대접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 취지는, 본 위원은 이 자체도 사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떳떳하게 우리가 밥 먹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해야지, 공통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밥을 사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통경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38%예요.

제가 누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만이라도 우리 경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배정받자, 나중에 남으면 반납하더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더 당당하게 집행기관에 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장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이 이미 벌써 운영위원회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고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도 이런 통계조차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총무담당관실에 손 벌려서 겨우 받아오고 또 필요하면 그러고, 우리 수석이나 전문위원들이 그런 일들을 기분 좋게 하겠습니까?

아까 복환위 보니까 부족하지도 않대요, 누가 봐도 복환위도 분명히 집행기관이 업무보고 할 때는 밥 사고 다 할 텐데, 이 경비까지 다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가지고 한다면 분명히 부족할 텐데도.

그리고 우리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찬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연찬을 못 갔어요, 올해 한 번도.

그리고 한번 준비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포기됐고, 업무연찬 가려면 상임위 위원장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식사도.

의장님 업무추진비 받아와야 되고, 위원장 업무추진비 내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우리 수석들하고 전쟁을 해요, 전문위원실이 우리 상임위원회 연찬 한번 가려면.

위원장은 한 달 전부터 그 예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총무담당관한테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무슨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 처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저희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잡아줄 것은 이번 기회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 부족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통경비에서 일정 부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최소한 식사만이라도 우리 공통경비로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하지 않다고 발언대까지 나와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오늘 행감 자리에서 우리 처장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사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장이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그 위원회만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고 다른 위원장님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말을 안 하니까 대답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사무처한테 “뭐 세워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은.

제가 대안제시를 항상 하는 게 우리 공통경비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연간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배분을 하자, 각 상임위원회 서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율들을 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지요.

풀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에, 원칙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연간계획서를 받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 또 부수적으로 하는 것.

그 계획서를 가지고 통틀어서 나중에 사무처장이나 아니면 총무담당관실 예산 보는 분이나 각 상임위 서무 보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연간계획서 세운 것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리고 풀예산으로 갖고 있을 것은 총무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재부를 가도 알잖아요.

기재부가 뭐 갖고 합니까, 예산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반기 때도 연간계획서를 후반기 것 내서 집행하게 계획서를 내라고 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결합니다.

내년도 연간계획서를 빨리 내십시오, 협의하게.

그래서 사무처 총무담당 부서하고 각 전문위원실 서무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팅하자는 얘기지요, 풀예산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왜냐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개 국이 있습니다, 5개 국.

그렇기 때문에 회의일수도 더 많고 회의날짜도 더 많고 더 길게 합니다, 다른 상임위보다.

그러니까 밥 먹는 일수도 더 많고 또 공사도 거의 저희 상임위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문화산업진흥원, 도시공사, 이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업무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는 정말 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나 업무회의 때 보면 집행기관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떳떳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흡족하게 쓸 수 있게 줘!”,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의할 때 밥 먹을 정도는 받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고 업무할 수 있는 데 밥 먹을 돈도 모자라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이니, 그런데 보면 공통경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1년 되면 그것 다 씁니까?

아마 다 못 쓸 건데요, 그것.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거의 다 지출을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변명이면 변명일 수도 있고요, 2014년도의 상임위별 배분비율을 참고해서 2015년도에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는 않았고 같은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유념해서 아까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집행기관에 불필요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가 많은 우리 산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각 상임위별로 똑같이 해주시면 어떤 상임위는 안 부족한 데가 있고, 저희는 늘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분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회의 건수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밑에 보면 고품질의 의사운영 서비스 제공하는데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가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알권리가 향상되어서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들이 발언 중에 개인 신상에 대한 특히 쉽게 얘기하자면 개인정보나 수사 중인 문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일반인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운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사담당이 의원들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리 전체 공지해주시거나 아니면 관련법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계신지?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릴 때 선거법, 이게 보니까 선거법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항상 고려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의원님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못 올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좀…….

박상숙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석상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회의 도중에 개인적인 신상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중인 것을 저희가 회의진행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전체적으로 회의가 비공개로 결정이 되면 그것은 올리지 않고요, 다만 공개회의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회의로 돼 있는 것은 이미 인터넷 생방송은 나가는 자료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그 파일이 저장돼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혹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조금 더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정보 좀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봐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게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생중계 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물망에 오른 사람은 조금 안 좋은 면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 좀…….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런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바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쪽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중학교 교과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시험에서 부담 없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험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을 참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중학교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로 탐색하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중학생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학생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박상숙 위원 중학교 1학년 전체적으로 지금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박상숙 위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의회 의원들이 하는 활동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은 공무원도 많이 꿈꾸고 있거든요.

의회에 계신 처장님이라든가 공무원분들 하시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공개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기왕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셔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내년도 예산에 현재 초등학생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중학생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 프로그램 시기를 잘 좀 맞춰서 저희 의회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보환 처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의정활동 관련 장비 구입현황에 보면 의원배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잘 보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제가 보니까 150개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배지를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배지 좀 얘기했다가 아주 망신 아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배지를 쓰고 반납하라는 둥 뭐 지난번에 줬는데 어따 뒀냐는 둥, 그래서 지금 제가 봤어요.

150개 구입을 했는데 개수로 따지면 1인당, 이것 의원님들 위해서 구입한 것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럼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22명으로 계산해도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봤을 때 7개 정도가 1인당 돌아가는데, 그 외에 의원님 외적으로 쓰는 곳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어렵나요 이게?

하나 잠깐 쓰고 준다 이것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무슨 일이 그 중간에 우리 실무자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것부터 아까 이런 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연속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개수로 따지니까, 핀형은 가격으로 따지니까 6,060원 정도, 자석형은 뭐 이건 나와 있네요 그냥, 8,060원, 100개 샀으니까.

처장님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본의 아니게 또 평상시에 나왔다가 배지를 착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의원님 것 차고 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1쪽 홍보물 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2월, 4월, 6월, 8월, 10월 5회에 걸쳐서 약 3,000부씩 1만 5,000부를 1년에 발행을 합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주요 배부처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이것 최초 발간했을 때부터 일단은 배부지가 정해지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부 발행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2014년도 부수는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배부처를 더 늘린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때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매년 똑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별다른 계획변경 없이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희 실무자는 점검했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듣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계획이 2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3,000부를 발행하는지 또 기간이 더 늘어서 더 발행을 하는지 혹은 또 다른 곳을 계획을 세워서 3,000부 내에서 우편발송을 다른 곳을 추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 점검이 있었는지 아니면 20년 전부터 3,000부를 발행해서 지금 현재 우편발송하는 구청, 개별구독자, 의정자문위원회, 타 시·도, 도서관, 금융기관, 도시철도 이런 데만 보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금 제가 전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2015년도 자료만 갖고 있는데요.

2015년도는 10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5일간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점검을 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매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연 1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

송대윤 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또 다른 분 계시니까.

금융기관이라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금융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거기에 우리가 대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만 따져도 이게 3,000부를 보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걸 선정하고 의정소식지를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희가 다는 못하고 있고요, 약 90여 곳, 은행 중에서도 90여 곳만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90개)’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또 도시철도역사가 대전에 몇 개 있나 처장님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

송대윤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2개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도시철도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물론 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렇고, 특히 이게 의정소식을 3,000부 발행한다는 것도 사실은 153만, 물론 성인을 제외하면 그 정도 인구는 안 되지만, 적어도 부수가 너무나 적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90개 보내서 이 홍보보다는 일반 개별구독자를 인터넷이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배부가 돼서 대전광역시 7대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례를 개정, 제정을 했는지를, 다 듣게 귓속말로 하는 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말씀하십시오.

송대윤 위원 마이크를 끄고 하시든가 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다 우편발송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더 부수를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든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보내주는 게 좀 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이게 지금 인쇄물을 3,000부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6,000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두 배 정도로 이게 시정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정홍보예산을 두 배 이상 갑자기 끌어올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도 솔직히 아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한테 메일로 쏴서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대윤 위원 처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민 구독자를 모집, 시민들에게 좀 더 우편을 발송해달라는 부탁이었고요.

그 나머지 SNS라든가 현재 있는 방법은 우리 공직자들이 선출직도 아니고 해서 그런 것은 저 또한 그렇게 크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이 기관들은 대부분 관심이 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기관들은.

의원이 누구고 뭐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것도 관심이 좀 있는데, 일반 지금 현재 의정소식을 저희가 발간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7대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전시민에게 조금이나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안 늘리고를 떠나서 현재 지금 우편으로 몇 부 발송되나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직접 배송하는 데도 결국은 우리 공직자, 특히나 우리 시의 공보실에서 직접 가서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3,000부를 저희가 하니 기간을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조금만 더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우리 의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처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3,000부를 저희가 한다는 것은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현재 그게 최대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현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줘서 한번 저희 의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말씀하신 대로 배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못 썼고요.

배부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배부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섬세하고, 처음에 섬세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정활동 지원현황 중에 간담회, 토론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동안에.

본 위원도 간담회, 토론회 준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살맛나게 할까, 시정구호와 같이 살맛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 살맛나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간담회라든가 토론회 2015년도에 한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4회요.

박병철 위원 4회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 자료 좀 주세요, 파악하고 계신 분.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촉진위원 정책간담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덕암동 경로당 설치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그다음에 신탄진지역 단설유치원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박병철 위원 예, 그렇게 4건을 했지요?

잠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발언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나오시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4회에 걸쳐서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2건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예.

박병철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석봉고가 그것 하시고…….

박병철 위원 정식 명칭은 석봉구름다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한 번 하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석봉동사무소 앞에 도로확장 그런 민원이 집단,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이 6백여 명이나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속에서 그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 2건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원래 연초에는 전부 그 예산이 돼 있었는데.

박병철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예산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못한 이유가?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그쪽에 구에 동사무소하고 장소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박병철 위원 협의요?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예.

박병철 위원 2건 다 그렇지요?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예.

박병철 위원 자리로, 위원장님 자리로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경훈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구에서 장소대여를 안 해줬습니다.

그것 공문으로 받으셨지요?

우리 공문 받으신 것 갖고 계신가요?

못하는 이유, 장소대여를 못하는 이유, 제가 공문으로 받아놓으라고 했지요, 분명히?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청와대입니까, 국회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대전시의회입니다.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대전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대덕구에서 대덕구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을 하는데 대여를 안 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그후에.

위원장님, 산업건설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산건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산업건설 수석전문위원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원래 토론회 소관이기 때문에 입법실에서 해야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문을 내라고 해서 입법실에서 공문을 냈는데 장소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집행기관에 있는 계선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했는데, 시 본청에서 그것이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시 본청을 통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게 된 겁니다.

박병철 위원 잠시만 계시지요, 잠시만 계세요 전문위원님.

좋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후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청에서, 구에서 못 한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셨고, 어떻게 그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루트나 어떤 방향이라든가 한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기관간에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철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그냥 손 놓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법정책실 직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공문 보내갖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는가보다.

그게 불필요한 것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 22명의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대표기관으로서의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도대체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셨고 어떤 역할, 가교 역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셨는지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무처장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정말 우리가 구호로만, 말로만 외치는 섬세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늘 고민하는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도 제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술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발언대에 나오는 것은 사무처장이나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당관, 입법정책실장 이렇게 선서하신 분들만 발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수석전문위원도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으니까 다음 회의 때는 위원님들은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오늘은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운영수석전문위원도 잠깐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하겠습니다.

그것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운영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청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인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예, 그런데 그것은 며칠 전 규정이 따로…….

박병철 위원 그것은 처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랑 협의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참고인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리해주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도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한 말씀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우리가 청원 처리현황이 1건 있습니다.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요구 건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저희가 청원, 2015년도에 청원건 이것 1건밖에 없는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상임위 회의나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22명의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결의해서 이 청원을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다 의결을 했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처리내용 보면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종교용지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불가하다 해서 그것을 지금 다 덮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물두 명의 의원님들께서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청원을 우리가 다 처리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우리 153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의결한 부분을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이런 형평성이 법률적으로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형평성, 지금 보면 행정의 일관성 그것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법에 저촉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도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재량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박병철 위원 이 내용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러니까 제가 일반 개인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무처장의 입장에 있고 또 사무처장은 그 업무를 소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 명성교회 우리 청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요?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아무 문제없이 스물두 명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동의해 주시고 이것 맞다, 그 때 문제가 있었고 용도변경 해주는 게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153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어느 누구 한 분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그것의 처리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청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박병철 위원 잘 처리된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책임은 우리 의원들 스물두 명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전시에서 대전시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님들 말고 더 높은 기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높은 기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병철 위원 의결기관이 대전시에 의회 말고 의결기관이 더 높은 뭐 국회나 상위기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관련 법령과 전 사례를 고려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철 위원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냥?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명성교회, 위원님.

가서 다 둘러 봤습니다.

저도 처장으로서 할 일은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떤 그런…….

○위원장 김경훈 박병철 위원님, 그 답변은 사적으로 만나서 들으시면 어떨까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원님들의 의사, 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앞으로도 잘 숙지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질의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이 1건이 있습니다.

베트남 빈증성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자매도시가 중국 남경, 일본 오오다 시, 베트남 빈증 세 군데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가 이런 자매도시 간 한 번을, 올해 1월에 갔네요, 방문한 것이지요, 베트남 빈증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병철 위원 1년 동안에 우리 자매도시 교류가 딱 한 번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보니까 중국 남경 시하고 일본 오오다 시는 과거에 저희가 방문한 게 상당 기간 멈춰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기관과 기관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지금 빈증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자매결연도시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더 늘려야지요, 더 늘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격에 맞는 도시를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요즘에 글로벌 시대에 너무 교류가 없는 것도 정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교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런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또 지원 이런 것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쓰는 줄 알았어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식사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집행기관한테 밥을 먹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밥값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장면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대로 쓰는 건지 알고 일부 자장면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복지환경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유익한 사무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재고가 몇 개 있어요, 우리 배지가?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80몇 개를 제작했는데,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150개.

안필응 위원 그랬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럼 많이 있겠네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여유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배지는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배지는 운영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우산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배지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에 관한…….

안필응 위원 아니, 재고 운영방안, 예를 들어서 분실한다고 하면 3,000원인가 얼마를,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누가 아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게 몇 개, 배포한 게 몇 개, 현재 재고 몇 개,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누가 계세요?

배지 운영지침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 김경훈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나요?

안필응 위원 담당관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경훈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총무담당관님한테.

○총무담당관 이정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송대윤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그때 나눠드릴 때 5개씩인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만 듣고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재고는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지를 예를 들어서 5개씩은 안 줬어요, 2개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개씩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재고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 뒤에 분실되면 의원들이 3천 원인가 얼마.

○총무담당관 이정훈 재고는 위원님들 분실되고 요구할 때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송대윤 위원님이 배지가 부족했을 때 왜 공급이 제대로 안 됐는지.

○총무담당관 이정훈 직원이 다시 와서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지금 우산 재고현황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지는 우리 예산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것 좀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이정훈 그것은 하시라는 요구하면 드리고 부족하면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좀 표기를 해주세요.

배지 운영방안이 제출하겠다는 것.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처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입법정책실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에 배분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도 처장님들 회의에 가면 대전시가 왜 이렇게 입법이 많으냐, 간담회가 많으냐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입법실에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자 보세요.

입법문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또 간담회도 많이 늘어난 바람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또 문제점 있는 게 뭐냐면 입법실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해결책이 있으나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입법실의 과부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과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는 증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이 과부하를 맞춰주려면 속된 말로 연구원이 있어야 정책기능도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증원을 할 거냐 아니면 증원을 하지 않고 입법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것이냐 이 문제를 처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왜냐하면 그래야 질도 같이 향상이 되니까, 우리가 양은 이제까지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입법연구원들의 수가 질을 보충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처장님 연구 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을 만드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좋은 양질의 연구원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만들 때 A급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A급 기관이라고 하면 KDI 수준으로 보수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에 안 내려간다, 서울에 있다 그렇게 해도 안 옵니다.

안필응 위원 처장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양질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위탁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정책에 관련한, 지방입법에 관련한 양질의 연구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증원으로 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부연구기능을 조정을 해야겠다는 게 많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현재 입법정책실에서 입법보좌를 주로 하는데 입법보좌와 예산보좌를 분리해서 예산보좌기능은 별도로 빼서 그에 대한 두 가지를 다하고 있었던 것을 부담을 좀 줄여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 참에 제가 작년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기능을 각 상임위에 일부 배분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 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써는 현행 입법정책실의 기능을 계속 보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 사례 다 봤고요, 유일하게 입법정책실을 없앤 데가 대구가 없앴습니다.

대구시를 갔지요, 의회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왜 없앴습니까?” 그러니까 “입법정책실에 있는 연구원이 갑질을 했습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현행 의장이 새로 오셔서 “분리해라, 각 상임위원회로 넘겨라!” 이렇게 해서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실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입법실은 계속 보강을 해야 되고 우리보다 시세나 도세의 규모가 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법실 외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벤처기업을 하다 보니까 연구실을 두게 돼 있어요.

연구실을 두게 돼 있는데 입법실과 연구실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정책연구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근데 연구실만 있으면 또 단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쫄려간다고 해야 되나요, 업무에 딸리다 보면 창의성 연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탕 연구는 가능합니다.

재탕 연구는 가능한데 창의성 연구가 안 되는데 결국 각 상임위별로는 늘 창의성들이,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입법실을 보면서 너무 업무에 딸려가다 보면 여기서 과연 창의성 있는 대전만의 입법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 점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계약 관련 공무원이 휴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임용직 공무원들은 얼마씩 어느 기간 되면 휴식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 같은 경우도 안식 휴식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입법정책실도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휴식을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머리는 나가서 절대 노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입법실의 연구원들이 밤에도 퇴근이 안 될 거예요, 밤에도 아마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연구, 오늘 한 연구 다 복귀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공무원 수준까지는 법적인 것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처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로테이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보면 의전, 공보계 역할 또 지금 배지문제 또 우리 구청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숙지 좀 해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집행기관과 협조를 해서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이런 문제는, 박병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통경비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상임위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제가 초창기 처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연간계획서를 세워라, 상임위별로.’, 12월 1일 예산하기 전까지 연간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무와 총무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덕이 없는지 본 위원장 때문에 의회가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2명과 우리 의회사무처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것 있으면 저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불찰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됐으면 저 운영위원장 김경훈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도 운영위원장한테나 의원들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더 해주시고 제 나름대로 소통을 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 직장, 오고 싶은 의회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통같이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제 가슴 속에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화합하는 보고를 하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부터 먼저 생각하자고요.

우리 사무처가 우리 의회의 어디 직제 소속입니까?

운영위 소속이지요?

운영위하고 소통 좀 해주시고 저 운영위원장도 더 소통할 테니, 저는 우리 직원들을 정말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운영위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할 것 있으면 해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입장에서 일단은 법령에 맞춰서 하되 아까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점, 그다음에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점 유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송대윤 위원님!

송대윤 위원 처장님께 제가 그냥 당부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복환위는 누구, 교육위는 누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 타이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게 서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 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충분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2016년도 추경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발언 타이머…….

송대윤 위원 제가 만약에 발언권을 얻었으면 한계가 없어요.

제가 지난 회의록 보니까 최고 길게 하신 분이 58분인가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산건위에서.

교육도 보니까 40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석님 계시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최고해도 한 20분 정도에서 끝내줘라,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면 타이밍이 늦고, 하다보면 서로가 할 게 있고 질의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분씩, 1시간씩 혼자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각자의 의결기관으로서, 의원으로서 또 위원장이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타이머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계셨지만 국회 가면 어림없습니다.

딱 마이크 꺼지고 바로 다음 분으로 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처장님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필응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안 사줘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

우리 연찬회 문제라기보다도 정례회 끝나면 우리 직원과 의원들 간 하루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말 화목과 화합과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단합대회를 정말 체육관을 빌려서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같이 의전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하루의 날짜를 잡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처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이보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김경훈박상숙윤기식안필응
박혜련박정현김종천송대윤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민수홍
교육수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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