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5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9.1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에 대해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심도 있는 질의 응답 과정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손희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489억 3,600만 원 대비 2.59%인 37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65억 5,3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5,578억 5,200만 원 대비 1.42%인 36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40억 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14억 9,700만 원 대비 0.01%인 7,600만 원이 감액된 6,3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2,361억 4,600만 원 대비 1.24%인 15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1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50억 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45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31억 1,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1,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9,163억 6,100만 원 대비 0.75%인 6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23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77억 1,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5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지원 74억 1,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5억 7,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909억 1,800만 원 대비 3.55%인 13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048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56억 8,600만 원, 전민동 공공용지 경관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3억 1,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4억 2,700만 원 대비 0.85%인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질병조사 시험연구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억 7,500만 원 대비 1.25%인 7,600만 원이 감액된 59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7,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기 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희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총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용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원장,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과장, 부장, 사업소장 등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려면 자격요건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들, 자활근로 사람들에 대해서 총 다섯 가지의 자산형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은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되고요, 희망키움통장 두 번째 것은 주거·교육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39세의 청년들 중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계수급 급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가 평균 따져서 얼마 이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급여를 기준하지 않고요, 현재 이분들이 생계나 의료, 주거의 수급대상자인가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집니다.

박혜련 위원 수급대상자여야 된다, 자격기준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가입대상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7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제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만 원을 저희가 적립해 줍니다.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쪽에 10만 원을 매달 적립해서 최대한 3년까지 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친구가 생계급여를, 탈수급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탈수급을 하게 되면 모아놓은 돈을 저희가 주고 탈수급을 못하면 안 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통장에 월 10만 원씩 소득에 비례해서 매월 평균을 잡아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최대 52만 3천 원 정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최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약간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키움하고 금액은 다른데 그렇게.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최대 5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59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59만 6천 원까지 최대.

박혜련 위원 52만 3천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59만 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59만 6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59만 6천 원, 그런데 실제 수혜자들 인원이 적은 것은 왜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자기가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그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로를 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실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적은 것은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위원님 말씀은 금액을 줄여서라도 수혜자를 많이…….

박혜련 위원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셔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5쪽이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반영을 시설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금 다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구부터 신청을 받아서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주면 복지부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사해서 결과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감을 했잖아요, 국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3회 추경에 3억 1,200만 원을 감액할 거라고 설명자료에 있는데, 국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왜 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제가 추가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태화단기보호센터에서 당초에 증축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재단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기독교사회복지관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사업을 안 하고, 그렇게 포기한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파트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한 2년, 개인은 3년 정도의 실적을 봅니다, 잘 운영하는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한 쪽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자기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대전태화단기보호센터에서 잘 몰라서 이 사업을 신청을 못해서 포기한 상태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태화 쪽은 다른 곳으로, 증축 안 하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거고요.

하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하람 쪽은 먼저 운영을 해보고 평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처음부터 보조금을 주는 줄 알고, 잘못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타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전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액하시지 말고.

이것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우선적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와 협의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다른 필요시설이 있으면 다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가족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죽 보니까, 청년가족국의 청소년 예산, 청년 예산 등에 제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청년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감액된 예산이 77쪽에 1억 그다음에 마음건강 상담프로그램 이것도 축소돼서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융자지원 이것도 다 코로나 영향 때문이고 유학생 이것도 청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청년 예산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청년들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지금 청년가족국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4억 이상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출된 사업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른 대책으로 이 사업비를 조금 보완해서 쓸 것이 없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올라온 코로나라든가 지금 청년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 사업예산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 지금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립감, 우울감,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 부서에서 남을 경우 이것을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디에다 편성해서 쓰면 좋을지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채계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대면하고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감만 하고 증가된 것은 별로 없는데요.

코로나도 위급한 상황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거고요, 또 우리 청년 사업을 아무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사업을 변경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서 하는 데는 거기에 그만한 시간도 더 걸리고 또 소요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하고 당장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언택트로 할 수 있는 청년주관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최대한도로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건강 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은 바로 비대면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채계순 위원 전반적으로 대응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쨌든 새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에도 사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정 정도 갈 것으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문제를 보면서, 민원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제출된 어제 나온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보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 30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깊은 우울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닥뜨린 고립감, 이런 것으로 인한 좌절감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층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상담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치료비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치료비 지원하십니까?

경제통상원에 아마 마음건강 상담을 일부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치료비나 이런 게 가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는 치료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상담프로그램이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감액되고 할 때 당장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이런 치료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했으면 하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큰 틀에서는 앞으로 일정기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가 일정 정도 중요한 정책 대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책 방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즉각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좋은 말씀이시고요, 청소년이나 청년들 상담치료비와 진료비 문제는 복지 측면에서 그것은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상담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프로그램 중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부서는 어디든지 간에 저는 어쨌든 감액 편성된 이런 예산들을 깊게 고민하고 즉각적으로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청년가족국이 대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복지국은 사실 오랫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어려움에 부닥뜨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업비의 감액,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지금 보건복지에 소속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요, 잠깐만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다문화하고 청소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보니까, 방과 후 운영을 못한다든지 이러면서 예산이 지금 반납되고 있는데 이 반납되는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쓸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는 적어도 우리 복지와 관련된 측면에서 사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편성이나 이들을 위한 예산으로 다시 쓰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청소년 관련한 취약청소년들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은 청년가족국에 지금 소속돼서 사업비가 지원되기는 했지만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을 통해서 새롭게 편성돼서 그들의 삶의 안전망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19쪽 볼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긴급복지 사전사용 사업비의 예산 편성(증액)사유 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긴급복지 기준완화로 인해서 26억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완화기준 내용에 따라서 지원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기는 있어요, 자료가.

국장님이 직접 지원내용을 말씀해 보시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큰 전제에 있었고요.

당초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책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8,8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첫 번째 변경이 3월에 변경할 때 재산에서 6,900만 원을 차감해서 낮춰줬습니다, 그 기준을.

그리고 8월에 두 번째로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때는 재산기준으로 따졌을 때 1억 6,200만 원을 차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 전에는 한 5,600건 정도 긴급하게 복지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1만 428건, 두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국비가 지금 80% 정도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 확인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속하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3쪽에요, 앞에서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하고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감액됐어요.

여기에 보면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탈수급이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28억 이상 삭감됐어요.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국비를 타 사업으로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하시긴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의 프로세스가 저희가 보통 7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10월쯤에 가내시가 오고 연말에 정부에서 확정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시·도별로 흐름을 파악합니다.

어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재정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보조금 내시를 변경해서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타 부서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자활근로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종호 위원 예, 지금 국비 삭감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주기로 했던 것을 28억 정도 감해서 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일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예산편성 계획을 해서 올리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줍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저희가 신청한 케이스고요, 지금처럼 정부에서 당초에 이렇게 사업규모를 시·도별로 잡았다가 재정이 부족하고 전환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빼고 저쪽에서는 늘리고 이런 조정을 하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구별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한 2천 명 정도, 예전에 보면 2,200명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1,952명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2,200명 정도가 2018년, 2019년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거의 근접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신 것하고?

사람 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액수는 국비, 시비가 30억이 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13% 정도 거기 비율로 봤을 경우에 저희가 한 10% 이상 감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놓고 전국적으로 흐름을, 집행률을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또 변경을 해주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확정돼서 내려오는데,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만 국비 확보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데 이렇게 확보된 것은 주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금 이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로빈곤층이지 않습니까?

발굴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지원, 그 밖의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밖의 지원은 무슨 지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몇 쪽이요?

윤용대 위원 1쪽, 아니 19쪽.

그 밖의 지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은 동절기에 연료비나 해산비, 전기요 이런 것들을 그 밖의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연료비는 거기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해산비.

윤용대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출산했을 경우에 해산비 그다음에 장제비 이런 것들을 그 밖의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뒤쪽 20쪽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한 것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21쪽 복지시설 방역물품이요?

윤용대 위원 20쪽 예산성립전, 중간에 사업개요에서 맨 끄트머리.

사전사용 2억 7,400, 그거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하고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지원이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까지 1,22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내내 그쪽에다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가구별로 거기에다 지원한 게 사전사용분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일부는 아직까지 집행 안 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21쪽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원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장애인이나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종사자들 그다음에 입소자들 해서 현재 놓고 봤을 때는 다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윤용대 위원 빠진 곳은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거시설, 요양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런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시설들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윤용대 위원 예, 알았고요.

30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인데 그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화재안전창문 설치 7개소, 개보수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화재안전창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동구에 한국요양원, 서구에 유앤아이너싱홈 이런 데다가, 한 7곳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윤용대 위원 개보수는 무엇을 개보수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화재에…….

윤용대 위원 화재에 대한 거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도 있을 거고요.

화재안전망이 있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밑에 다른 것들을 보면 증개축도 있을 거고요, 자체가.

윤용대 위원 그러면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하려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프로세스입니다.

윤용대 위원 잘 알았고요.

31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을 한 분 주셨다고 했는데, 1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우리 대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최근까지 세 분 나왔는데요, 이게 미리 돈을 가지고 얼마를 해놓고 나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조금 있다가 저희한테 돈을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 것은 아직 안 온 케이스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100%.

윤용대 위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때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통상적으로 바로 즉시 저희가 사전에 지급 못하고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윤용대 위원 38쪽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주민참여예산), 39쪽 발달장애인 가족나들이 지원(주민참여예산) 이 두 가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삭감사유에 의하면 유사중복 사업으로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해는 150억, 작년에는 100억 정도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하나 선정된 것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나들이를 지원하자는 것이 선정돼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서 하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9,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현재 발달장애인이 7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 시 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도 나들이를 좀 꺼려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받은 국가지원사업도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도 저희가 감 편성을 한 겁니다.

윤용대 위원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비슷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한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시민공모해서 그 사업을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 제대로 심사를 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워 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직원들이.

윤용대 위원 하여간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잘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 이 사업예산 감이 1억 6천만 원 이상 올라왔어요.

의료계뿐만 아니라 관광계,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코로나 이것을 보면 올해 이런 사업을 할지 염려가 돼요, 그렇지요?

의료관광팀이 총 일곱 분이 계시네요, 팀장 한 분, 팀원 세 분, 코디 세 분.

인원을 1명이라도 더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의료관광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한 10년쯤 넘어가고 있고요, 연평균 계속 증가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의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견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붐업이 쉽게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마케팅공사에 의료관광팀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줘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력문제에 대해서 1명 정도 줄였어요, 당초 8명이었다가.

박혜련 위원 1명 줄여서 지금 7명으로 올라왔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래도 1명 정도는 더 줄여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일단은 외국어가 영어만 쓰는 게 아니고 중국어나 다른 언어들이, 필수인력 같아요, 그분들은요.

필수인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죽 해오면서 네트워크 구축된 게 있을 겁니다, 다른 해외국가나 에이전트들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저희가 분석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활성화시키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을 계수조정 때 한번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사업을 못 하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런데 인력 관리하면서 인건비하고 또 관련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당장보다는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때 한번 상의 좀 하자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64쪽 안심식당 지정사업, 이게 신규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국비 50%, 시비 25%네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이것 말고도 시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또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위생등급 지정업소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또 신규로 지정되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서 좀 더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데하고 중복으로 안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은 사업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있고요.

안심식당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급하게 만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좀 덜어 먹자, 이렇게 하나의 캠페인성으로 해서 안심식당을 처음으로 정부에서 17억…….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그전에 모범식당으로 지정된 데를 또 안심식당으로 중복 지정을 해줄 수 있냐.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중복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400개소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일단은 올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400개 정도를 새로 지정.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400개 업소를 하면 1개소당 한 12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이.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구비 합쳐서 한 14만 원 정도.

박혜련 위원 구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거기에 또…….

박혜련 위원 구비도 그러면 25%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25% 들어가서 14만 원 정도.

박혜련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식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업소를 빼고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혜택을 받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각별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0만 원 갖고 글쎄, 1개소당 10만 원 갖고 뭐 큰…….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정부가 올해 첫 사업으로 갑자기 한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부의 이 사업 추이를 보고요.

또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기금이 있어서, 지금 식당들이 지금처럼 이 칸막이요.

엊그제, 지난주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그런 간담회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식당에 칸막이를 지원해주는 것 그다음에 식기에 대한 소독기, 이런 것들이 많은 건의가 있어서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내년에 기금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타 시·도는 식당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뭐냐면 지금 앉아있는 좌석을…….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그것도 해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박혜련 위원 그것도 포함됐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한 업소당.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아직 그 기준은 없고 내년도 기금을 활용해서 할 사업들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식탁자 그다음에 칸막이 그다음에 식기소독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예산과 같이 맞춰서 범위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전에 지금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우리 시에서 선정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박혜련 위원 그러면 외식업조합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로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주신 자료 108쪽하고 109쪽 그다음에 106쪽, 이게 다 지금 청년가족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양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2개고 하나는 그에 따른 운영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106쪽은 운영비 그다음에 108쪽과 109쪽은 설치비인 것 같은데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관련한 것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채계순 위원 이 제목들이 다 달라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08쪽에 분소 운영비는요, 그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고요.

109쪽에는 장난감도서관 설치비.

채계순 위원 설치비, 이게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유성구의 월드컵경기장에 있으면서 원도심에서의 이용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시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 하나 정도가 적합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 맞지요?

이 분소라는 이름이 지금 제가 볼 때 109쪽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렇게 올라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특히 둔산점이라는 얘기까지 붙였는데 그 분소고 또 왼쪽에 있는 것은 판암동의 분소고,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비슷한 사업, 거의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다른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간제보육이 106쪽에 보면 아직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대전형 시간제보육은…….

채계순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설치되면 거기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이런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추경으로나마 올라온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금 상황, 양육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대전시 전역에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봤던 거고요.

그러면 그 양쪽에 두 가지가 다,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 그다음 기타 공간 해서 똑같은 세팅입니까?

공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32번에 있는 육아종 분소는 판암동에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구에서 장소를 선정해줘서 거기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임대료를 주고.

33번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이마트 맞은편에 있는 하나은행 건물입니다.

하나은행 기존에 있는 건물 1층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하나은행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공간 크기는 나온 김에 그냥 현황을 좀, 방문도 해보겠지만 여쭤보자면 지금 둔산동에 있는 것은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판암동하고 어떻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둔산동에 있는 것은 453㎡고요.

판암동은 여기에 면적은 안 쓰여 있는데 판암동은 좀 작습니다.

그것은 임대건물 3층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조금 특성화가 됐나요?

예를 들면 같은 공간이어도 지금 세팅이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 기타 공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어진 공간에 넣으려면 그쪽 상황에 맞게 조금 어느 부분을 강조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둔산동 정도는, 이쪽 둔산점은 장난감도서관이 더 강조된 것.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주로.

채계순 위원 주로 그렇습니까, 공간 중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를 들면 그 공간 중에 몇 퍼센트나 장난감도서관이 차지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구체적인 면적은 알 수 없지만 장난감도서관이 가장 주가 될 겁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지금 양육부모,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시간제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같이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시간제보육도 운영하고요.

시간제보육교사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판암동에 있는 것은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기획된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판암동은 체험놀이시설하고요, 거기도 장난감도서관이 주가 될 겁니다.

채계순 위원 체험놀이시설이 조금 더 강조된, 공간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게 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거기는 그렇게 놀이콘텐츠를 많이 해서 넣을 것 같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을 보면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 설계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채계순 위원 안 나왔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운영비 편성까지 나와서, 물론 운영비는 내년 3월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지역특성을 조금 반영해서 강조점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암동 같은 경우는 그 여건이 놀이체험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둔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포커스 맞춘 것처럼 장난감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에 방점을 두되, 통합이기는 하지만 그런 강조점들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한 줄 알고 여쭤본 것이고 지금 하고 계신다면 그런 지점에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역 육아맘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봐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요.

현재 7월 말까지 1,061건이 지원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대가 110만 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110만 원까지 줍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을 절반으로 보시거나 환산을 하게 되면 한 5억 8천 정도 될 텐데요.

지금 7월 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에 지금 그것을 대략하고 나면 한 1억 8천 정도 남을 텐데요.

그러면 연말까지 부족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떤 체계냐면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먼저 지출해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한 것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모자란 돈은, 만약에 모자라면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다가는 그 모자란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굳이 이렇게 감액하고 또 사후에 그렇게 정산하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재원이 어려우니까 긴급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이나 추후 정산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감해서 다른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에 충분히 얘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갈듯하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덜 돼요,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이 있는 예산도 삭감을 해버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복지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5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제인데요.

복지부 확정내시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 확보된 예산, 법이 바뀌어서 지원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걱정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한 29% 정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이종호 위원 국장님은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이런 대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말까지 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는 1년간 260명 정도, 255명 정도가 이 대상자였는데 7월 말까지 보니까 한 106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종호 위원 절반도 안 된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7월 말까지.

작년에 비해서 반 좀 안 되게 반영이 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비를 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나머지 감액된 사업은 그다음 장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쪽에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 여기서 감액하고 그쪽으로 증액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향후에 부족할 수 있는 것들이 예상이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것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다음 4차 추경에나 정리추경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46쪽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거기에 보면 기이 집행된 사업비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집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47쪽이나 48쪽은 사전사용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사업비는 사전사용 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양해말씀드리는 것이 28번에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전사용인데 저희가 거기에 표기를 할 적에 사전사용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대 위원 잘못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52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하고 53쪽에 금연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사업은 예산을 반납했어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반납은 어쩔 수 없이 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건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아마 불요불급을 따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것들은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해야 할 사업, 부족분을 하다 보니까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약간 후순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 편성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윤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항상 필요한 거고.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금연지도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큰 지장이 없지만 그에 따라서 일부 세부사업 중에서 약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용대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사업은 계속 권장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저출산은 없애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97쪽이요, 청소년가족국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가족국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청년.

잘 안 보여요, 안경이 안 좋아서.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인데요.

처음에 7개에서 3개로 감소됐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왜 줄었지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본래 다함께돌봄센터는 처음에 7개를 신청했었는데 서구청에서는 온종일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4개소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사업을 금년 하반기까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에 온종일 돌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한 다음에 올해 하반기까지 온종일 돌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소 신규 개소하기로 한 것은 내년으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잖아요, 국비가 반인데 그러면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추가로 하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에도 동구가 하나 있고 대덕구가 있고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미 설치된 곳입니다, 그것은.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되어 있고 지금 3개소를 동구 쪽에 할 예정이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동구이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서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는 필요 없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필요는 있는데요, 장소를 구에서 선정하면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로 서구, 유성구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추가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대전의 5개 구에 골고루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요.

돌봄센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자치구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각 시·도에 우리 대전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겠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것을 좀, 2020년도 것하고 앞으로 신규 설치할 계획을 한번 비교해보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사업인데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해서 154쪽 보시면 예산이 당초에는 24억 7,200만 원이었다가 2회 추경 때 다시 1억 7,800 했다가 이번에 16억,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국고보조금 나오는 것과 연동해서 하긴 하는데요, 이번에 올리신 16억 이 예산은 7월 21일에 교부한 것 반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저희가 2회 추경이 7월 말에 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국고보조금이 3차로 7월 21일 16억 3,000만 원이 이번에 반영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7월 21일에 교부한 것?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채계순 위원 이것 관련한 사업내용을 보면 제방, 편의시설, 배수시설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세부내역 계획이 수립되셨을 것 같아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106쪽에 시간제 보육실 운영 있지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왜 운영을 내년으로 미뤘지요?

그래서 삭감을 하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왜 그러셨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대전형 시간제 보육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 그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운영하는 둔산점하고 판암점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추가로 대전형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좀 지연되면서 금년에는 보육실을 운영하기가 곤란해서요, 그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경비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장비 구입하는 그런 예산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판암점, 본 위원이 잘 알고는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좀 필요할 텐데 예산은 3억씩 해놓고 나머지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라고 한다면 꼼꼼히 잘 챙겨서 내년부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164쪽 좀 봐주실래요?

둔산대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신규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은 지금 여기도 내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하는 데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 일환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 일환은 아니고요, 둔산대공원에 수목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의 기능도 있고 수목원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용시간을 제한했어요, 하절기 기준으로 9시까지.

그리고 수목원 동원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휴무를 하고 서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휴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둔산대공원 전체를 통하는 산책로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둔산동 어느 지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둔산 일대의 녹색조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도심지에 이런 공원이 있는 것은 대전시로서는 상당한 축복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디든 기존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잘 되어 있는 조성을, 물론 다시 개선하고 새로운 산책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둔산센트럴파크를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의 한 일부분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둔산센트럴파크를 조성하고자 했던 계획을 보면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동안에 줄곧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직접 질의할 때도 그랬고 별도로 대화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그 문제는 아직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본예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쪼개기식 하는 것 아니냐, 여기 지금 신규로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부분별로 쪼개서 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솔직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접근성은 지금 청사하고 서구청사에 있는 공원들 그 연결의 접근성을 주로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은 행안부 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둔산대공원 설악칡냉면 쪽 거기가 밤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길도 없어요, 9시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 공원에 있는 도로와 연결해서 밤에 시민들이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수목원 개방시간 이후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산책로를 보완해서 하면, 새로운 산책로를 지금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것을 조정해서, 수목원에 펜스를 쳐서 수목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산책로를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잘 보완해서 만들어 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참 편리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센트럴파크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그러시다니까 믿고요,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되면…….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현장 한번 가시지요.

이종호 위원 거기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현장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장님 77쪽, 78쪽, 79쪽, 82쪽 거기에 청년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별도 시민공모사업, 아까 복지국 할 때도 제가 시민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일부분 삭감된 것도 있는데 시민이 공모해서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모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사업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내용을 변경 시행하였다면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들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향후 추경 시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 상담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확대인데요.

모두 주민참여예산이고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명 같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고요.

내용적으로도 언택트나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50%에서 16%까지 감했습니다.

그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해한 부분도 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 할 때도 시민공모사업이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시민공모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주면 좋지요,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삭감,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 쓸 데를 못 쓴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본예산에는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어요, 97쪽.

이 경우에도 7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방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윤용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당초에 서구에서…….

윤용대 위원 신청을 했었는데.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전체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서구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4개소를 신청했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내년도로 넘겨서 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윤용대 위원 내년도에 한다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래서 금년에는 3개소만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윤용대 위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동구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동구 3개하고요, 대덕구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4개지 3개소가 아니라.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올해는 동구만 3개 신규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빠지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대덕구는 기존에 1개소가 있는 거고요, 운영하고 있는 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올해만은 3개소, 4개소를 감해서 3개소를 한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편입되어 있잖아요,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장소를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못하는 겁니다.

구에 있는 유휴시설, 공공시설이나 신축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선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생각은 각 구별로 올해 신청을 받아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구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주는 건데요,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서구는 4개소 신규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내일모레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를 구에서 확정해주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연기만 됐고요, 동구는 3개소, 서구는 4개소 계획이 수립된다고 합니다.

윤용대 위원 설치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윤용대 위원 이상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윤용대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기초구에서 이것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장소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구들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 예산이 국비 50에 시비, 구비가 25%씩인데 지금 주신 시설비하고 기자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준 것이 시설비하고 기자재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리모델링비는 국비가 50%고요.

채계순 위원 다 개별로 50, 50인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기자재비는 국비 100%입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목적이 지역 중심의 돌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래 목적을 본다면 마을 중심에서 사람도 쓸 수 있고 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민간에서 힘들어하는 게, 기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비는 시설 설치나 이런 것을 한다고 치면 적어도 시비나 이런 쪽에서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되고 하려면 장소가 없어서 문제라고 보입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절감한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장소를 주지 않고 알아서 기초구가 찾아서 하라든가, 이것은 지금 예산이나 큰 틀에서 볼 때 자치구의 예산이나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결국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데 시에서 오히려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자치구에서 장소 선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또 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보면 장소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사업비를 보통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사업비나 인건비.

장소는 대부분, 다함께돌봄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보면 장소는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제출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원한다면 인프라가 확충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사업 넘어간 게, 이월된 게 장소 찾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시가 장소를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것에 시장님께서 어쨌든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신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의 큰 방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스톱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시가 오히려 장소를 기초구 마을 단위까지 여기에 필요한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인데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 저희가 장소까지 지원해 주면서 다함께돌봄센터 내지는 그런 아동들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는 게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채계순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할 때 하나은행에서 장난감도서관 건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초구 단위든 시가 갖고 있는 기업이든 개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채계순 위원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무리 사업비가 나와도 가장 우선순위인 게 장소입니다.

그 문제를 소홀히 하고는 이런 인프라가 깔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업을 물색해 보시든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물론 다 일입니다, 일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설치비, 기자재비만 줘서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청년가족국 이현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대전청년하우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하우스가 언제 개관하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당초 계획은 10월 중에 하는 예정이었는데 12월 초쯤에.

박혜련 위원 12월 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12월 초는 되어야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9월 개관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처음에는 공사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보도블록도 너무 많이 망가지고 조경도 전부 새로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2월 초는 되어야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해서 올 당초 3,300여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4개월분을 또 올렸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월분도, 그동안 8개월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거고 그런데 왜 또 4개월분을 증으로 올렸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이것은 청년하우스가 개관해서 거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그런 공공요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관 전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전기하고 수도요금, 공공요금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전기도 그대로 계속 써야 되고요, 수도도 사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지금 운영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 8개월 치를 반영한 겁니다, 9월에 준공할 것을 예상해서.

그런데 지연되다 보니까 12월까지 지금 공사를 해야 돼서 4개월 치를 더 반영한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공사만 하고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공사하고 내부공사.

박혜련 위원 공사만 하고 있어도 전기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기본요금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개관하고 나서 다 입실했을 때도 우리 시에서 요금을 지원해 주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민간위탁하는 컨소시엄 회사에서 기숙사비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공공요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납부를 했을 텐데,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납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 납부내역, 그동안 납부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손희역 이현미 국장님은 박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 방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84쪽에서 86쪽, 84쪽에 청년센터 운영(진로탐색도우미) 사업 그리고 85쪽에 청년주도형 일자리 “청기올려” 사업, 86쪽에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이 3개 사업의 국비예산이 5억 5,260만 원이고 그리고 4,460여만 원을 감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감이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반환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청구 시 100%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100%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요, 당초 진로탐색도우미를 포함한 청년센터 운영사업은 청구금액이 2억 2,500이었고요, 교부된 금액도 시비 포함해서 2억 2,500만 원이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통틀어서 국비반납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사유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다른데 다 합해서 4,460여만 원을 반납해야 돼요, 3개 예산을 다 합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국비를 따오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미집행된 사유가 사업기간이 당초에 청년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11개월에서 9개월로 사업기간이 단축돼서 전담인력 1명이 줄어서 그 인건비 감소분하고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잘못하신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하셔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액 집행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사업계획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0쪽 학기중 중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당초 인원 2,580명에서 추가로 중식지원 인원이 5,346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대상아동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유와, 설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365일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산출내역에서는 148일만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중식은 학기중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쓰여 있는 학기중 중식 지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원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1년에 78일인 관계로 거기에 78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78일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중 추가 중식지원은 원래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요, 평일에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하느라고, 원격수업을 70일로 해서 70일을 계산해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또 원격수업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정확한 일수는 산정할 수 없지만 상반기에 한 내용처럼 예산을 산정하느라고 하반기 원격수업 일수를 인원수로 산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연중 3개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연중 필요한 사업인데, 연중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보호전담요원을 3개월만 채용하는 것으로 한 것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실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치를 인건비로 반영한 거고요.

기존에 각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래 하던 업무였는데 공적책임 강화차원에서 구청에서 추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자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박혜련 위원 구청에 있는 자원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구청직원,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구청에.

그 팀에 있는 상담요원을 유성구하고 대덕구에서는 전환해서 쓰기로 했고요, 서구는 신규채용해서 3명을 쓰기로 했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선도지역으로 복지부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쓰기로 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비채용기간에는 구별로 다 보완할 수 있겠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구별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유성구, 대덕구, 서구만 사용해서 하고요.

현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해서 구청에 아동학대나 아동보호를 위한 그런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설명자료를 봐서는 그러면 9개월이 지금 비채용기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0월부터 시작이니까 전반기에는 채용을 안 했는데요, 그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인건비를 보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청년협력관 채용 및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채용 및 운영계획을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가급 주 35시간 근무, 임용기간을 보니까 신규임용일로부터 2년간 성과에 따라 최장 5년 연장 가능, 올해 그러면 12월까지 예산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저희가 추산해 보기로는 임기제 가급 연봉 하한액으로 해서 1,335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혜련 위원 1,300?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489만 2,000원, 3개월분.

박혜련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1원도 틀리면 안 돼요.

2020년도 10월부터 12월분이 10, 11, 12, 3개월이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인건비가 1,489만 2,000원이라고 하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국장님 예산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봤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안이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1원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채용 및 운영계획 예산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분이 1,489만 2,000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3회 추경 예산안 예산을 보니까 1,482만 6,000원이에요.

예산안 예산이 약 6만 6,000원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잠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확인해 보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확인해 보니까 1,482만 6,000원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자료로 설명해드린 것에는 1,489만 2,000원으로.

박혜련 위원 6만 6,000원 차이가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1,482만 6,000원이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빼기 하면 6만 6,000원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예산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오타가 되겠습니다.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박혜련 위원 국장님,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채용 운영계획서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안이 맞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예산안 그게 맞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박혜련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채용 및 운영계획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489만 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과 전문인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년기본법」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제21조 보셨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대전시 청년정책책임관은 누가 지정되었습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책임관.

박혜련 위원 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청년가족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으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청년정책책임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이현미 국장님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전문인력은 누가 지정되었습니까?

전문인력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공무원 중에 청년정책책임관과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협력관을 왜 채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왜 채용하려고 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현재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 청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년들한테 직접 우리가, 그 의견이나 청년들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청년과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청년정책과 직원 및 업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대학청년팀장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팀장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청년지원팀장이 청년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구직청년 취업정장대여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년소통팀장도 있습니다.

팀장이 세 분이나 계세요, 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협력관의 주요업무가 청년단체·기업 이런 데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기획, 현안사업 점검, 현장의 의견수렴, 청년여건 정보수집, 청년일자리 활동 관련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현재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청년정책과 13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5급 팀장이 아까 세 분 계신다고 하셨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청년협력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가요?

이 세 분 갖고 역량이 부족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협력관의 업무가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일도 아닌데, 현재 청년정책과 공무원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갖고 얼마든지 그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현재 팀장에 3명 있는 분들은 각기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또 실제로 청년 각각의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뽑고자 하는 청년협력관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청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활동을 하든 사업을 같이 하든 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통의 창구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함께 할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팀장이 세 분 계시는데 청년들하고 소통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거의 안 되지요.

박혜련 위원 아, 그래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현재 하는 사업만 추진하기도 바쁩니다.

박혜련 위원 또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신 전문인력을 지정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 중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외부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방역비 부담과 함께 정부의 교부세마저 감액되면서 대전시는 하반기에 약 1,685억 원의 재원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재정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들의 조정 역시 불가피한 사항이고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다 빨간불이 켜져 있지요,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협력관 임용등급은 가급 5급으로 연봉 6,768만 원 상당을 지원하려고 하고 거기다 수당을 더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청년협력관의 업무 역할이 청년, 청년단체, 기업현장 의견수렴, 정책자문 및 대안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수렴과 청년자문을 위해서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청년기본법」이 이번에 새로 제정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도 거기서 청년은 과반수 정도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청년정책이 입안이 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져 올라오는 것을 조정하는 그런 기구고요.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그런 위원회 성격으로 또 만드는 거거든요.

박혜련 위원 근거 없는 위원회 성격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조례에 근거 없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거고요, 저희가 꼭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협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는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박혜련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법이 조정위원회로 바뀌어서 저희도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꿉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안을, 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시에 그렇게 자문역할을 해주면 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일단 정책이 수립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조정역할이고 자문역할이지 정책을 만드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박혜련 위원 아니, 그런데 의견수렴과 정책자문 같은 것도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자문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데 과정이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런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바람을 우리가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청년협력관을 저희가 채용해서 청년정책과에서 근무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래서 시간선택제입니다.

박혜련 위원 청년정책관을 채용 안 해도,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그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드바이스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수렴하면 되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위원회 개최되는 날 나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자문을 해주는 성격이지, 조정을 하고, 현장에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박혜련 위원 일단 국장님, 「청년기본법」에 따라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지정하거나 충원하고, 청년정책자문단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청년협력관을 채용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일 뿐이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소통창구나 청년들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내부결재가…….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시간선택제로 지금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혜련 위원 정원에는, 당연하지요.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공무원이 하게 되면 공무원을 따로 정원에 포함해서 저희는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지금 우리 대전시가 외부인사는 많이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내부결재가 언제 났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서류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박혜련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13일에 내부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담당공무원 없어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8월 13일에 났으면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조금 늦었지만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는 보고 못 받았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서 알았어요, 저는 보고 못 받았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 후에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한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위원님 실에.

박혜련 위원 저한테 언제 보고했나 그 날짜 알려주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시간이 주 35시간, 1일 7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일 7시간만, 출근시간하고 관계없이 7시간 시간만 채우면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9시에 출근했으면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자유롭게 시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간제로.

박혜련 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시간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9시에 출근을 하든 6시에 출근을 하든,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7시간만 채우면 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녁 6시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롭게 출근을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서 자유롭게지요,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서.

박혜련 위원 근무시간 안에서?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박혜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142쪽인데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장이 사업단지 내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TMS 부착 대상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TMS 부착 대상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TMS를 설치한 것이 법에 의해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설치한 실적 있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지금 부착 의무대상 중소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군데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업체 내용을, 어디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따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쪽하고 151쪽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다 있는데 중구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중구 지역은 아시다시피 보문산이 있어서요, 보문산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보문산 일원의 숲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는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도?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동구나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지요, 국비하고?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 중구는 숲해설 시설하고 유아숲이 조성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2020년에 사정근린공원 쪽에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때 가면 똑같이 저기를 할 거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그런데 사정근린공원도 어차피 보문산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윤용대 위원 타 구는 지자체 예산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구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

윤용대 위원 제 말씀은 모든 것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윤용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희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주 5일 7시간, 새로운 협력관이 오게 되면 7시간 하신다고 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아,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한다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인위적이 아니고요, 주 35시간 근무인데 1일 7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한다는 뜻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출근시간도 있고 퇴근시간도 있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겠지요, 자동적으로 되겠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속된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실 건지,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본 위원한테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러면 제가 잘못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 화내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상이 풍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게 되면 9시부터 5시까지든 8시부터 4시까지든 등등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놉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결정하고 자문해 주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변경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필요하니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 위원회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지요?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까, 외부인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수당은 지급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회일 뿐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마치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별 필요 없는 것같이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이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필요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제가 전달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심의하고 조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새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이분이 금년 10, 11, 12, 3개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채용방식이 어때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개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개채용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공개채용이면 내정자 없네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내정자 없어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종호 위원 있어서도 안 될 테고요.

그런데 지금 공개채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24일에 본회의가 끝나는데 일주일 공고합니까, 며칠 공고합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채용할 때 공고기간을 두는데요, 7일인지 14일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24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최고 빨리해도 그것 끝난 이후에 공고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가능한가요, 10월부터 채용해서 3개월간 하는 것이?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10월 중순에 채용을 하더라도 10월분 임금은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다 집행은 안 되겠지만요.

이종호 위원 월중에 하신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10월 중에 채용해도 10월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월중이든 연중이든 하면 된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너무 졸속 아니냐, 계획성 있게, 지금 예산은 세우면 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월중이든 연중이든 하면 되겠지만 3개월을 지금 우선 한번 해보시겠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되면, 만약에 협력관을 채용하게 된다면 3개월 하고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임용기간을 2년으로 채용하기 때문에요, 기본으로 2년은 근무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회의 때 하시면 안 되나요, 2년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일도 촉박하고, 그렇잖아요?

월중이고, 어느 기업이든 어디든 그래도 월초부터 말일까지 해서 임금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저희가 내년도…….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상당히 촉박하게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냐, 이렇게 협력관이 촌각을 다툴 정도로, 없으면 청년가족국이 안 돌아가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내년도부터 청년정책을 비롯한 청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면 그전에 검토작업도 필요하고요, 의견수렴도 해야 돼서,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10월부터라도 채용해서 일을 하게끔 하면 보다 현실성 있는 또 청년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팀장이 세 분씩이나 계세요, 그렇지요?

지금 계신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은 적은 분도 계시겠지만 10∼20년씩 계신 분들 아닙니까?

팀장 정도 하면 한 20년 이상 하셨지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이 세 분씩이나 또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협력관이 안 와서 내년 계획을 못 짭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현재 있는 팀장님들은 행정업무는 능통하게 잘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청년업무는 저희가 길게 있어야 1년 반, 2년입니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무원들 욕보이는 것 아니에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업무나 다 그렇지만 보통 1, 2년은 있어야 알게 되고 또 알만 하면 자리를 이동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전문인력을 지금 채용하신다고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

누구로, 제가 어떤 단체를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데에 있는 분이 지금 내정되어 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대학에서 전공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인지는 본 위원도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부결재 언제 났냐, 그거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과장님도 계실 테고 팀장도 계실 텐데 아무도 모르시면, 이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내부결재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겠다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답변하시는 게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 전체를 그렇게 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일자를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불쾌함을 드렸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성의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현황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전국 어느 지자체가 협력관을 채용한 데가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제출을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희역 자료는 내일 오전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의를 하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이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임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2쪽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설치수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내시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혜련 위원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TMS?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박혜련 위원 TMS 설치가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의무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권고사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아니, 의무.

박혜련 위원 의무, 그러면 현재까지의 설치실적과 미설치 중소기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저희가 대상은 중소기업 세 군데가 대상이고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48쪽에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를 구별로 900만 원씩 배정하였는데 산불지휘차량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도화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산불지휘차량에는 아주 단순하게 무전하고 영상모니터 같은 단순기능만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시에 있는 산림재난상황실에 있는 시스템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산불현장에서 독립적인 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불상황 감지시스템하고 진화·감시인력 모니터링시스템 그다음에 확산 예측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교부기관을 보면 4개 기관이네요, 서구가 빠졌어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선정을 했거든요, 차량 노후상태나 산불발생 건수 등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서구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한다고 해도 서구가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지금 그 부분입니다, 차량의 노후상태하고 산불발생 건수인데 이게 조금 저희들도 의문을 가진 게, 서구의 산불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뺐는데 잘하는 것에서 뺀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결과적으로는 서구가 잘하고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희역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손희역이종호박혜련윤용대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용곤
전문위원지태학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정해교
복지정책과장김은옥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송석주
청년가족국장이현미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가족돌봄과장이상근
교육청소년과장윤석주
환경녹지국장임 묵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김창일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조경호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이권구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