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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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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2.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2.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월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온과 청명한 하늘을 보니 가을의 문턱에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기 동안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문성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균 홍보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홍보담당관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 대상을 추가하고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경품 제공과 대학생 홍보단 운영규정을 신설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셜계정을 사용한 경우와 양성평등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게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제공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 홍보단의 활동 및 경비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상징물 내용을 정비하고 상징물 사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랜드슬로건 “It’s Daejeon”을 “Daejeon is U”로 정비하고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 사용 등에 대해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성원 이용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2호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비상식적인 방식 사용과 양성평등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을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 검토결과에 나왔듯이 양성평등문화 저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판단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해석여지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홍보물들이 여성가족부에 성별영향평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점검표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실무부서의 협조도 얻고요.

일단 일방적인 삭제보다는 자진삭제하는 방안으로 먼저 유도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특히 성평등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표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삭제나 차단을 했을 경우 논란의 우려도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논란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 성별영향평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칭이라든지 각 언어표현이라든지 상당히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판단기준의 근거로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시대가 특히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이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홍보단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 e-시정도우미의를 기능 및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대학생 홍보단으로 운영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e-시정도우미와 대학생 홍보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e-시정도우미는 2003년도에 시작된 제도인데요, 그 당시는 인터넷 온라인미디어가 막 처음 시작될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미디어에 익숙한 대학생들만 온라인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시정도우미로 위촉해서 길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단지 시정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콘텐츠 질의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광고, 언론, 홍보, 마케팅, 디자인 관련된 대학하고 직접 관·학 협력을 맺어서 우리 대전시정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게 하고 그 과목을 학과에서 한 학기당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e-시정도우미가 2003년도에 훈령에 의해서 제정되었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규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규정, 운영규정.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는 2016년 4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소셜미디어하고 e-시정도우미하고의 연관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홍보에 관련된 업무적 운영, 기능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동안 따로 운영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이번 개정안에 이 e-시정도우미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대학생 홍보단 운영규정이 신설되면 대전시 e-시정도우미 운영규정은 폐기할 예정입니다.

민태권 위원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에 기자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와 별도로 대학생 홍보단을, e-시정도우미를 대학생 홍보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민태권 위원 e-시정도우미하고, 본 위원이 이 조례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e-시정도우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2020년 올해 대학생 홍보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 명칭을, 원래 같은 e-시정도우미로 갔었어야 됐는데 왜 올해만 대학생 홍보단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실질적으로 e-시정도우미는 위촉이 되어 있는데 SNS 변화 관계로 인해서 거의 활동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수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소셜미디어의 시대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학생 홍보단이라는 걸로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0명 이하로 구성하면서 위촉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기존 소셜미디어 조례에는 기자단은 1년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6개월로, 그러니까 대학생 홍보단으로 바뀌면서, e-시정도우미도 위촉기간이 1년이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2020년 3월 6일부터 2020년 8월 30일, 그러면 해촉이 지금 된 상태예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자동 해촉이 됩니다.

대학생 홍보단이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e-시정도우미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 한 학기 한 학생의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e-시정도우미와 대학생 홍보단의 기능역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e-시정도우미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운영규정을 보면 수당에 대한 조항이 있고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대학생 홍보단의 경우 활동용품과 교육, 회의 등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대학생 홍보단은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한 학기에 작업물 시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나 활동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간식비 제공 이 정도 수준에서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게 연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학생 한 2만 원 정도가 재료비, 활동비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e-시정도우미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수당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홍보단이 우리 시정홍보에 실질적인 도움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It’s Daejeon’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왔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만 그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Daejeon is U’로 새롭게 슬로건을 마련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용균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던 It’s Daejeon은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익숙은 하지만 확장성 문제에서는 조금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제정한 Daejeon is U는 일단 시민공모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전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정의 핵심가치가 바로 시민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aejeon is U의 ‘U’는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 장소, 자연, 문화 등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 이런 무한한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확장성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Daejeon’의 맨 마지막 알파벳 ‘on’ 스위치 형태로 해서 스마일 모양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대전이 밝고 친근한 이미지의 도시로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색이 블루와 그린 두 가지 색을 쓰고 있는데요, 블루는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고요, 그린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대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이 바로 당신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대전이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Daejeon is U’, ‘대전이쥬’ 해서 우리 친근한 충청도 사투리도 들릴 수 있게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슬로건 구상이라든지 기획 자체는 좋다고 평가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지난번에 It’s Daejeon이 사실 2004년부터 2020년이면 벌써 햇수로 17년 여 동안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It’s Daejeon’하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기획홍보를 하셔서 Daejeon is U, ‘대전이쥬’ 하면 우리 대전시의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딱 한 마디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성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홍보담당관이 신설되고 담당관 부임 후 첫 안건을 심사했는데 홍보담당관실은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다매체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대시민 홍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홍보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한다는 신설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시정의 치적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내·외부의 우려도 있는 만큼 담당관께서는 이 점 유념하고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통해 시정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지난 8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필용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안필용 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의원 안녕하세요, 채계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를 포함해 총 열두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의 2019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18년 6,085건이 발생하며 전체 성폭력범죄 중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모 구청 공무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6월 구속 기소되었으며, 지난 7월에는 한 구청 공무원은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피해 당사자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41조까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부터 제51조까지 양성평등기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양성평등과 관련한 문제는 대전광역시 행정과 시민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우리 시의 양성평등 관련 정책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시민 모두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차별을 받지 않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656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안번호 제656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계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17조와 제18조를 보면 각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이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실·국·본부 단위 주무과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무주무과장으로 지정한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조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각 실·국·본부 주무과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대전광역시민들이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별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각 실·국별로 시책에 반영해서 좀 더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정하게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인지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실·국별 책임담당관을 지정한 거란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민태권 위원 양성이 평등하고 성인지관점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여주기식 성과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전시정의 각 분야별로 양성평등이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채계순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국제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용하고 제명 띄어쓰기 및 기금운용심의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설치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운영을 유사위원회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실천 및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기능을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를 여성가족부의 분석보고서 국회 제출시기에 맞춰 조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기능에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 기능을 포함하여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선정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의회 제출 시기를 “첫 번째 임시회 개회전”에서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으로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에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 선정”을 추가하며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13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5호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6호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의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4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설치한 국제교류센터를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해 보이는 업무를 2개 기관이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합운영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와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업무는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합운영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 업무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업무가 약간의 상이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교류센터와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 통합을 통해서 좀 더 국제교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국제교류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출연하겠고요, 민간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그동안 국제교류센터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1월에 개원될 예정인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국제교류팀이 별도로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통합운영을 했을 때 자칫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 민간위탁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문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자매우호도시 현황이 11개 국 14개 도시로 되어 있고, 우호협력도시 현황이 16개 국 20개 도시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체결일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내용에 대해서, 각국의 도시에 대한 교류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실장님께서는 민태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구하신 민태권 위원님께는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위원님께는 서면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조례안 내용 중에 제6조를 보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지원센터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국제교류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센터가 금년 말까지 위탁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조례제정 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국제교류센터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제6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부칙에 내년 초라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통합운영한 사항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위원장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민태권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등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 운영 개시 시점인 2021년 1월 1일로 조례 시행일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의2의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안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을 “2021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5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방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보고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1.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19분)

○위원장 홍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안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및 외국인주민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법률상담 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내용은 2022년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금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자금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정책 개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에 시·도별 공통 분담금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등 총 56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연구원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성 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성인지 정책포럼 등 연구 사업비 및 센터 운영비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5,4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이며, 마지막으로 2022년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0억 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정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자정 수석전문위원 구자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6호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647호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개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조직위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를 우리 대전시가 유치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김종천 위원 작년 10월 허태정 시장님과 당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 또 전 의장인 저 이렇게 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유치를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UCLG 총회의 조직을 꾸리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먼저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안전부 담당부서하고 조직위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타당성조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위 출범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위가 출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조직위 구성안을 보면 사무총장, 부장, 사무처가 총 50여 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총장이 3급, 부장 3명이 4급, 팀장은 5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12월에 법인설립이 승인되고 내년 1월에 해당 인원 충원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 희망안이고요, 이 사항이 행정안전부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공적인 UCLG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5급의 경우는 미리 선발해서 교육 이수 후에 승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직위원회 구성한 후 선발할 경우 출범일에 맞춰서 사무처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적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조직 구성과 인적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현장에서 약 일주일간 머물면서 진행이라든지 총회 회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지 여건 같은 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세계 1천여 개 지방도시들이 포함된 조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확실한 조직을 꾸려야 그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행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조직도 가능하면 더 많이 꾸려야 되고, 현장을 목격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고 기획력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 시설, 제반사항 모든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위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말씀주신 것처럼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해서는 금년 12월경에 수탁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초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게끔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대전에 외국인주민 수가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주민 수가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3만 1,1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35.8%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유학생들이 많고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의 아시아권 외국인주민이 많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위탁사무 주요내용을 보니까 한국어 및 외국어주민 기초생활 적응교육이나 고충·법률상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혹시 무료진료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무료진료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은행 컬처뱅크와 협업을 해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 무료진료소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에도 3만 1천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있는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기획조정분야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쪽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인력이 감소되는 건지, 아니면 조직이 축소되는 건가요?

인건비, 운영비가 전년 대비 12.4%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서 기관이…….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예, 지금 현재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 약 45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적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담당과장님이…….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상 인건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요, 올해 대전세종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대수선비가 10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 10억이 올해 빠졌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T.O는 변동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정재용 현재까지 채용과 관련해서 인원 T.O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종합검토의견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도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구적인 노력이 인력과 운영에 대한 노력이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쭤본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 기관별 경영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었는데 2018년도는 다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019년도는 평가 진행 중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필요 없다, 정책적인 부분이 실현되는 반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출연 동의안이 8.5% 감액을 하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12.4%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보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의 종료 전까지, 우리 행자위 회의가 수요일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재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금번 행자위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홍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재용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 하나은행 컬처뱅크 프로젝트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설립·운영을 위해 하나은행과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안착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기관별 역할은 하나은행에서 대전역전지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후 시에 무상 임차하고 대전시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민·관 협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평등 문화 확산 실천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2020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간에 체결한 성평등 문화 확산 실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참여기관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사회에 파급효과를 발휘하고자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사항, 성평등 가치 공유 및 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교육 운영규정, 그리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종원 정재용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그 중 조례안 15건으로 시장 제출 10건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법이나 한글 표현방식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지만 일부 조례안에서 아직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안을 최종 검토하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우리 시와 시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이제 민선 7기 대전시정은 반환점을 돌아 정책의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대전은 물론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유득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시정에 대한 비전과 과제는 물론, 현안업무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시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회기에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시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례 등 처리해야 될 안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각종 안건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홍종원문성원민태권김종천
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자정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정책기획관정재용
균형발전담당관이규원
예산담당관윤경식
법무통계담당관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조한식
여성가족원장홍성박
중앙협력본부장안필용
홍보담당관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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