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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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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7.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8.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18.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0.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2.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3.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7.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8.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18.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0.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2.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3.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을 승인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심사와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전광역시의 경력단절여성인구는 4만 9천여 명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 34만 7천여 명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례안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민태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냈는데요.

먼저 인사가 늦었네요, 참,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

공직자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애쓰시고 특히나 의료인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하게, 대전이 도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서 치하를 드리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아이 때문에, 아이 기르는 문제 때문에 단절되거든요,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서 자라고 세상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지기도 이상하지만 여성들이 특히 할 수 있는 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업들이.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체계화돼서 사회적으로 봐서는 자산이 증식되고, 그렇지요?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실질적인 사회의 발전에 같이 기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제 표현이 전달이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보려고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여성가족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 포함해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육아부터 가족 문제,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국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보충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녀 공히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봐도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국가가 됐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경력단절이라는 자체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후에도 경력에 대한 우대가 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2년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고 조직개편 사항과 인용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대전광장 시설 유지관리사무의 수임기관을 구청장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서대전광장 시설 조성사무를 위임하였으며, 일자리노동경제과 위임사무 중 일부를 소상공인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참여와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제10조의2에서는 공동체지원국을 시민공동체국으로 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여성청년가족국을 신설하고 여성, 청년, 가족복지, 아동 및 영유아,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0조에서는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의 사무를 조정하고, 안 제50조에서는 중앙협력본부의 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9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922명에서 4,004명으로 8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268명에서 2,312명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을 41명에서 40명으로,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528명에서 1,56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수당 지급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8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1호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금번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21호, 522호 2건의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안번호 제58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도 대전에서는 지역감염들이 별로 없어서 몇 달째 잘 버티고 있어서 참 고맙고요, 시민들도 고생 많으셨고 의료진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시장님이 좋은 복을 타고 나서 우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제가 몇 가지 할 것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합시다.

제가 다른 때도 매번 얘기했고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 마이크 잡을 때부터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어가요, 우습지요, 계속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어가 표현영역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한글로 쓸 단어가 없어서 영어로 UCLG를 쓰십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것은 저희가 만든 기구가 아니고 세계적인 기구로서 UCLG라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국 그러면 영어로 꼭 AMERICA라고 쓰십니까?

USA 이렇게 쓰십니까?

미국이라고 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국제기구라는 차원에서 보면 UN이라고 보통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유엔을 UN 이렇게 영어로 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보통 저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성칠 위원 한글이 그렇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UN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U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UCLG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시겠다고, 대전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공무원들밖에 못 알아듣는데 이걸 쓰시겠다고요, 계속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물론 병기를 세계지방정부연합 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이름 자체를 저희가 순수하게 한글로만 언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병기를 하시든 어떻든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글로 유시엘지를 쓰시든지요, 유엔처럼.

한글이 없어요?

한글 표기를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영어로 쓰셔야 되냐고요.

우리글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저희가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만든 기구는 우리말 쓰고 남이 만든 기구는 영어로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기구 이름 자체를 순전히 한글로.

조성칠 위원 우리가 아세안 몇 개국 할 때 아세안은 그때는 영어로 ASEAN 이렇게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아세안 할 때도 ASEAN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원래 공식문서에 그렇게 쓰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UN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도 UN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바꿔가지고.

조성칠 위원 한글로 유엔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안 된다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성칠 위원 아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글이 그나마도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안 하겠다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는 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나는 한국사람이라서 동의 못 합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건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명칭.

조성칠 위원 아니, 국제기구인 줄 누가 모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병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조성칠 위원 거꾸로 얘기해야지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먼저 해놓고 괄호 해놓고 UCLG라고 써야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런데 이걸 UCLG라는 이름을 바꿔서 저희가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만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UCLG로 써야 맞다니까요!

아니, 고시패스할 때 국어공부 얼마나 하세요,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 공부는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기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부처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느 부, 어느 부 이렇게 만든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병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순전히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만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병기하시라고요.

그런데 한글을 먼저 쓰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검토할 때까지 통과 안 됩니다.

검토해서 하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N을 언급할 때 세계국가연합을 먼저 쓰고 괄호 열고 UN이라고 쓰고 있진 않습니다.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실장님, 정회한 다음에 간담회 때 말씀하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사무위임 변경에 대한 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도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쉽게 협의될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중구청에 위임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실은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기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번에 예산 할 때도 정부재난지원금도 협의가 안 되어서 554억에 대해서 대전시가 다 부담하고, 그렇게 협의를 안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를 하시고 진행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견을 분명히 냈는데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게 2013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6년입니다.

6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홍종원 위원 예, 실장님,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는 식의 대전시의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임기관인데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리는 없다고 보이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는 대전시 소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만 그것 운영만 중구에 위임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예산 총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그것 운영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매년 1억 원 상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예산 심의 때도 그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1억 원 예산이 제대로 잘 안 쓰인다고 얘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도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중구청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 특별히 의견을 주거나 저희가 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회신이라든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회신이 안 와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성칠 위원 담당자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얘기를 좀 하시지요, 직접?

실무단위에서 얘기를 더 좀 깊이 있게 하시면 방안이 찾아지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끌고 가고 의회에 와서 오랫동안 얘기해야 되고 이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하여튼 실무적으로나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임기관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더구나 같은, 다른 데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 대전시 내 시와 구청의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갈등을 더 유발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가 더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제반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시가 노력을 해줘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의 선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좀 하세요, 자치구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결정하고 시가 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2항부터 5항까지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위임을 주인이 가져온다는데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하다 보면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이지요.

그렇지요?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시설을.

중구청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들 협의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지 여기서 뚝딱 잘라서 하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맞다고 봐요.

좀 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청년, 나중에 수정해서, 처음에는 여성가족국이었다가 신설하는 국을 여성청년가족국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신설하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사실은 기구 자체가 없다고 보이고요.

조성칠 위원 기구가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구라고 보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고 일부 또 여성 관련 정책을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와도 일관되게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받아서 하기에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을 신설을 해서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을 만들어보고 집행해보려고 이렇게 국을 신설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 여성만 넣은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도 거기 들어가고요, 교육청소년과도 들어가고 가족돌봄과도 거기 넣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이유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별로 여성 부분, 청년 부분, 가족 부분 한꺼번에 저희가 묶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불편하거나 무리스럽지 않게 살고 청년이 그렇게 살아서 가족이 행복한 부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여성 부분하고 청년 부분하고 가족 부분하고 함께 묶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릴 것 하나가 기조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뒀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처음에 둘 때에 설치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구나 이것은 전문영역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구를 설정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든 당위성이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당파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기구를 만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시 전반에 걸쳐서 성인지 관점에서 보자는 부분에 대한 상징성의 의미 그리고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갖고,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해보자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여성특보가 있는데도 굳이 행정기구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특히 기조실에 넣은 것은 기조실이라는 게 시정 전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여성정책을 단순하게 대상화시켜서 정책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보건복지국 안에 여성가족과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것은 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모든 사회제도나 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는 게 요즘 성주류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철학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동의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걸 하필 또 기조실에 두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각 실·국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총괄해달라 뭐 이런 개념에서, 총괄조정기능을 해달라고 해서 기조실에 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사실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그걸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실·국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오셔서 각 실·국에 그렇게 여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만들고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평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전 부서가 일을 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기조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오히려…….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그 한계가 어떤 게 제일 한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부서를 성인지 관점에서 핸들링하기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전 부처에 대해서 여성 관점에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총리실이나 이렇게 두지 않고 별도로 여가부를 설치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이상과 비전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중앙부처와도 나누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일관적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인지담당관을 두는 것보다는 별도로 여성가족국을 신설해서 거기서 조금 더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읽혀야, 이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것을 해소하든지 변화·발전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기조실장입니다만 기조실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이런 부분들을 성인지 관점에서 모든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총괄적으로 핸들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죽 보고도 받고 들어 보면 원래 기조실 역할이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조직 생리 때문에 그래요.

각 국별로 자기 구심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뭘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런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직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은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국들은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구심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동의하고.

그리고 실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어떤 안을 내서 뭐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국 간의 구심력 때문에 힘들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처음에 설정할 때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의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에 실현시키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그렇게 해서 행정기구에 뭘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갈등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좋은 의제를 가지고 행정기구 안에다가 녹여 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 의제 자체가.

총괄해서 다 넣어야 되는데, 각 국별로 넣어줘야 되는데, 국·실에 넣어주고 과에 넣어줘야 되고 계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기존의 조직과 부딪쳐서 갈등이 일어나서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 욕을 먹고 시장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갈등구조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행정기구 조례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고현덕 과장하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기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제를 행정부에 집어넣었는데, 행정기구에 넣은 거예요, 실현시키려고 시장님은.

굉장히 발전된, 앞으로 그런 의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의제들을 허태정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시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이 재선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3선을 하셔도 새로운 의제를 계속 넣으실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 발전하니까.

우리가 만날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그나마 기구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했던 기조실에다가 그걸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별 구심력에 의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국별로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변화해야 되고 기획되고 조정하고 총괄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조실에서도 안 되는데 이 기능을 여성청년가족국이라고 해서 국에다가 마치 집행단위, 실행단위로 떨어뜨려놔 버리면 이런 정책기능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별로 자기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되겠어요, 더 힘들지.

여기는 더 자기구심력이 생기니까.

여성청년가족국의 자체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행부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정책기능은, 오히려 정책·기획·조정·총괄기능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님이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근데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생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래서 저희가 전담 국장을 신설하고 국 안에 성인지정책과라는 정책을 담당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안 된다기보다는 이걸 전담하는 국장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인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여성가족 문제까지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조직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설립하고 기조실에 했을 때는 이런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조직이 가장 실효성 있게 움직이는 게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늘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역할을 잘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집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조실에 있는 것보다는 별도 담당국장을 만들어서 그 국에서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적을 해보고요.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거지요, 시장이 여성정책을, 처음에는 후퇴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후퇴하는구나.

이 정책기능을 기조실에서 빼내는 것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빼는 것은 성인지정책 관점을 이제는 대전시가 잘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몇 번을 담당관하고 얘기하고 얘기 들어보면서는 시장이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죽 들을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데, 다만 그것을 기구에 녹여내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국장이면 과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조실에 두어서 기조실에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성청년가족국의 국장이 이를테면 일자리경제국장한테 가서 이런 이런 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넣자,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국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여기 성인지정책과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정책담당관에 있는 일들이 다, 조직이나 일이 이리로 오잖아요.

성인지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돌봄과 4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성인지정책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하던 일을 여성청년가족국의 성인지정책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보건대는 기조실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조실장이 급이 더 높잖아요, 다른 국장님보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조실장이 아무래도 좀 무능해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기조실장이…….

조성칠 위원 기조실장님 2급 아니세요?

실·국장님은 3급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업무만을 전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국장을 두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지금의 시스템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사실 본래 만들 때의 기능은 정책기능이었어요.

그러려고 한 거지 집행기능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과를 하나 설정해놓고 보니 과가 유지되려면 3개 이상의 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가 정책만 할 수 없으니 한 2개 정도 계는, 사실은 정책총괄기능은 1개면 충분한데, 그러면 나머지 두 계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내려받든지 공모해서 받든지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계 중에서 2개 계가 집행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집행기능이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다보니 어떻게 돼,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집행기능만 커진 거지요.

실제로는 정책조정기능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개 국장으로 바뀌어서, 기조실장님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기능으로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정책기획기능이나 조정기능을 하는 게 여기로 가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신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하여튼 저희가 판단하건대 여성청년가족국장이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더 정책기능도 강화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인 문제로 가서 보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거고요, 작동이 안 되었으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변화발전하든지 포기하든지 잘라내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되었느냐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각 국에 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각 국마다 마찬가지지만 그전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인지정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각 국별로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실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각 국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각 국에 없으니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은 없어지고 그냥 여성정책에 관한 것, 여가부에 관한 사업들만 받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구로 전락했다는 게 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림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해놓으면 방법이 안 나온다, 이것은.

국이나 과의 자기구심력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에다 녹여넣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시장님이 처음에 의제를 설정해서 기구에 편성했을 때의 그 철학을 최대로 시행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인지정책담당관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변화하고 오히려 발전하는 쪽으로 조직이 고민되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이 아니고, 그건 어떤 기능으로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여성청년가족국을 만드는 것은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되고 평가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괜찮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추진기획단이나 균형발전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 신설에 대해서는, 여기 빼고는 나머지 다른 데에서 있던 것을 붙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국 신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부족했구나.

그런 아까 제가 죽 설명했던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구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시키는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기구를 만약에 개편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녹여들여서 그 기구에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조성칠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정책기획관 고현덕 조성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성인지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조실에 두고, 어디에 두든 어떤 위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총괄조정기능은 기능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위치보다는 기능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담당국장을 지정을 해서 그 담당국장이, 실제로 성인지정책과를 주무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과 주무과장이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국을 만들었고요, 총괄조정기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양성평등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각 실·국의 주무과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총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정책기능도 하고 있지만 또 사업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을 옮김으로 인해서 이 총괄조정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담인력도, 그러니까 정책을 위한 전담인력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그게 국 신설이어야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걸 못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가 되어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국 신설이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 다 여기 다른 데 모아놓았다는 말이에요.

성인지, 청년, 청소년, 가족 이렇게 다 모아놨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있던 것을 모아놓고 하나의 국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국의 신설을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성인지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제였거든요.

민선 7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고 시대적 담론을 잘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이것 자체가 받아냈으면 더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평가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성인지정책이 각 과에, 국·실에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의 집행기능이 많이 필요하니까 빼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직 내부논리만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어서 뭔가를 만든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능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도 있는 것이고 기능의 재조정을 통해서 국이 신설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성칠 위원 기능 재조정을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정책기획관 고현덕 민선 7기 초반의 의제 원칙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제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주무과 신설이라든지 정책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더라고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냈더니 제출의견들이 채계순 의원이나 대전여성단체연합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아요, 성인지정책 총괄조정 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존치해달라 이런 것부터, 뭐 그런 의견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담국을 신설한다고 해요, 조치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미반영하면서 성인지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사업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전담국 신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존치하자고 그러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전담국 신설하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죽 설명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이 기구를 통해서 기구가 갖고 있는 자기원심력과 기구에 정책의제를 녹아들게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국을 신설해야 되고 누구는 존치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은.

말은 같은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고민이 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내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건대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 말씀들, 총괄조정기능, 기획기능들이 기획조정실장 - 성인지담당관 체제보다는 전담국장 - 성인지담당관, 과장급입니다만 그 체제가 훨씬 더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기조실장으로 1년 넘게 일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제가 성인지담당관하고 핸들링하고 움직이는 포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담국이 신설돼서 전담국장과 성인지정책과장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과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조실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조실장님도 여성분이고 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고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꿰뚫고 있어서 진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평가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나와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건 잘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기본적으로 무능해서 그렇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조성칠 위원 아니,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 성인지정책만큼은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긴 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시의 기조실장의 역할이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전담하는 국장을 신설하는 게 훨씬 더 성인지정책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현실적 한계 때문에 국장으로 가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달리 보는 거예요.

현실적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기조실장님이 가서 잔소리 다 못하거든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들 자기 고유영역인데 자꾸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각 국별로 조직의 자기구심점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현실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조실에 둔 거고 기조실장이 노력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요.

청년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여성청년가족국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돌봄사업,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요, 이 국의 성격이.

물론 아니라고, 설정을 달리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은 여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돌봄은 아니지 않느냐, 복지의 수혜대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시혜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갖고 미래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기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을 놔둬버리니까 돌봄 대상이 된 것 같고, 수혜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도 또 보이고요, 그건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죽 보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성인지정책은 보통 여성이라고 봅시다.

여성이나 청년이나 교육이나 이걸 보면 이 부분을 대상화시켜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개편의 기본적인 깔린 철학에 대상화시켰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거버넌스 대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이 부문들과 끊임없이 협치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성이든 청년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협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국에서 협치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국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 대상들이 다 모아졌는데 이 대상들은 협치해야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대상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지금 본 위원이 죽 개편결과를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이 문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시 담당하시는 분, 여기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대상화시켜서 중앙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살펴봤습니다만 일단 여성가족국을 운영하는 데가 8개 시·도입니다.

울산을 빼고 5개 특·광역시에서 다 여성가족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상화시켜서 조직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의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의제들입니다.

미래에 계속 가야 될 의제들이에요.

성인지적관점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의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런 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보다는 거버넌스 차원으로 접근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홍보담당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게 낫지요?

왜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정책기획관 고현덕 크게 말씀드리면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식도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양방향 소통을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는 것보다는 실시간 소통,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의 수단, 소통의 방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의 어떤 홍보방식보다 더 발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을 별도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변인실의 총인원이 지금 41명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정리하면 그쪽으로 몇 명 정도 정리돼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현재 36명인데 20명 정도가.

조성칠 위원 조직도에서는 41명으로 나오던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41명이던데.

○정책기획관 고현덕 공무직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36명?

○정책기획관 고현덕 36명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홍보담당관 분리되면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최소한 12명 이상은 가야…….

○정책기획관 고현덕 20명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3개 과에요?

3개 계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한 것과 비슷한데 어떤 조직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분리될 때는 그 조직이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마다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딱 놔두면 다른 정체성이 확실히 생기나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역할분담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역할분담을 협업을 통해서 잘 운영하다 보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변인실 안에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물론 타 시·도에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한 방식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눠놓으면 오히려 소통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서로 중복되지 않고 협업해서 당초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나 조직분리를 할 정도까지 특별하게 조직을 만들 정도로 수요나 필요성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식도 있지만 요즘에는 SNS라든지 유튜브, 새로운 홍보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홍보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이용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수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이고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조직개편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검토를 받아보나요, 전문가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특별히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 외부…….

남진근 위원 받을 필요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또 입법예고 기간이 있으니까요.

남진근 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서, 그러면 다른 시·도와는 비교해서 하겠지요, 조직을.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물론 그것은 수장의 고유권한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어떻게 끌어가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최대한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목적은 그렇잖아요, 총론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세세하게 질의했어요.

사실 의심 가는 데가 많습니다.

입법예고도 있지만 대변인실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신설된다면 헛갈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변인과 홍보와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건 우리 시에 있는 정책적인 걸 시민들과 빨리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기대를 걸어보는데 홍보가 잘된다는 것은 시의 정책이, 또 공무원들의 바뀐 위상이,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돼요.

그게 빠르게 전달됨으로써 바뀌고 그 시대에 따라가야지 한 군데에 갇혀서 공무원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조직이 자꾸 개편되니까 헛갈려요, 시민들은.

무슨 민원을 하나 하면 핑퐁 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네 번 정도 걸려, 네 번.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어요.

이건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맞지요?

그 얘기의 뜻은 조직개편도 좋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첫째.

거기에 중심을 두고 개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부족하지 않나, 조직개편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돼요.

왜 했는가,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어떻게 아십시오, 알려줘야 돼요.

공무원끼리도 모르잖아 진짜, 솔직히.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감염병 같은 것도 코로나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세계적인 이런 일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조직을 개편하게 되겠지요, 또.

그러니까 개편하고 대응하고 끌어가는 건 좋지만 첫째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된다, 공무원들 많으면 뭐해요, 의원들 많으면 뭐합니까?

개편하는 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을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신설되는 시민소통과까지 생기고요.

실장님이 예시하셨던 8개 시·도 중에 이 자료에 보면 인천, 대구, 광주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는 대변인과 소통기획 쪽이에요, 시민소통.

그리고 부산이 3개가 있어요.

시민소통과와 홍보담당관과 대변인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지금 예를 든 데는 대변인업무와 시민소통업무를 2개 과로 나눈 거지요.

대변인을 홍보담당관과 이걸 나눈 게 아니에요, 서울과 부산 빼놓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실장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정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조실이고 홍보와 공보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대변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우리 행자위에서 2년 내내 뜨겁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 아직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조직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업조직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이렇게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을 나눴을 때, 그리고 시민소통과까지 두고 과연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금도 대변인실 하나 가지고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도 협업이 안 돼요.

그것 아세요?

홍보예산이 제각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한 총괄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과의 직접소통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저희가 홍보담당관을 만든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게 시민소통과 아닌가요, 신설된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시민과의 소통이잖아요, 홍보를 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신문고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숙의정책이라든지 갈등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홍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인천은 대변인실과 소통기획담당관실, 광주는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 부산은 소통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이렇게 두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시민소통과는 사실 홍보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과하게 업무를 나눈 것 같아요, 동일한 업무를.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명칭상 조금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옴부즈만제도라든지 또 갈등관리라든지 숙의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이지 홍보와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

홍보는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이 합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게 될 것이고 양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양 부서가 협업해서 컨트롤타워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요, 양 부서가 잘 협업해서 더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까지 협업은 어떻게 했다고 판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고 해온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두게 된 게 얼마나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출범하면서.

홍종원 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취지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전문적인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대전시정의 전반적인 성인지감수성 강화와 양성평등정책을 하기로 해서 기획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조실로 들어온 거고요, 원래는 기조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지요.

시장직속으로 추진했다가 기조실로 바뀌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홍종원 위원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사업국에 예속돼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성인지정책과가 여성청년가족국의 주무과라고 하셨어요.

보통 국의 주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본적으로 정책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 국의 주무업무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성인지정책과는 아마 주무과로 된다면 여성청년가족국의 주무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대전시의 전체 성인지정책과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성청년가족국장님도 그러면 전문가가 오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시냐고요.

성인지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성청년가족국을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취지가 원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두면서 역할을 중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처럼 여성청년가족국도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더 강화시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성인지정책의 후퇴입니다 대전시의, 퇴보이고.

그리고 여성청년가족국이라는 게 원래 여성국으로 하려다 여성가족국으로 갔다가 과가 너무 적다 보니까 청년 갖다 붙이니까 안 맞으니까 여성청년가족국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청년가족국을 신설하면서 생애주기에 맞춰, 그런 것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러면 저기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 관련된 것도, 이 과로.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 청년, 그다음에 가족돌봄.

그러면 노인,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또 할 거잖아요, 조직개편, 정부개편안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감염병 관련…….

홍종원 위원 예, 고민을 좀 더 하셔서, 그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졸속이에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청년청도 논의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조성칠 위원 논의는 야당부터 시작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청년청 논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어디 부속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년기본법도 이번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2월에?

그렇게 되면 그 고민을 같이 해서 연말에 어쨌든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글쎄요, 청년청 문제는…….

조성칠 위원 당장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건 의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감염병 관련해서 과 같은 것은 얘기가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하려고.

하반기에 질병관리청 만들어진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정원은 13명 맞나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12명입니다.

홍종원 위원 한 분은 공무직인가요, 또?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관 고현덕 임시기간제라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예, 혹시 실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생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혹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확대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생긴 취지와 목적과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여성정책을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가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칭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개가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 그걸 받아야 되는 부분도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현실적으로 받다 보니 사업부서화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조실에서 현재 이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전담국장을 신설해서 총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지금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잘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있고 의회에도 소관 상임위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움직여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민태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상세히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저는 넘어가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조직개편이 좀 잦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어떤 조직개편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지금 총 5회 이번까지 6회가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진행을 했고 2019년도 1월에 과학산업국과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필두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019년 7월에는 트램본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2020년 1월 1일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문제로 미세조정이 있었고요, 2월 7일에는 인력 증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직제가 증가한 조직개편만 놓고 보면 민선 7기에 4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또 일반 조직개편을 포함하면 6회 정도 민선 7기에 이루어졌거든요.

민선 6기에 비해서 민선 7기 유난히 조직개편이 잦은 상황이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선 6기가 10회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건 인력 증원, 부서명칭, 조직개편을 포함한 횟수이고 직제가 증가한 조직개편을 보면 민선 7기는 4회, 민선 6기는 5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 6기 때 4년에 걸쳐서 5회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는 지금 중간기점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4번에 걸쳐서 실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국·과 단위 직제가 늘어난 조직개편만 볼 때도 4번 실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국 7개 과가 신설되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조직개편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편이어야 되고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부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최근 1년만 보더라도 정기인사 때마다 조직을 늘려서 2국 8과가 신설되는 등 유난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위원님들께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트램 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UCLG라든지 어려운 과제들이 잘 풀리면서 전담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막 늘린다기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그쪽으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심지어는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능적 개편이 아니고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안사업을 잘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상황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오전에 2항부터 5항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22년 UCLG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국어로 표시한 ‘UCLG세계총회’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및 안 부칙 제2조 중 “UCLG세계총회”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대전광장의 관리권한에 대하여 중구청과의 사무위임 변경을 위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기관과의 협의 완료 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증가한 행정수요에 따라 현안업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인력 등 현안업무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나,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의 경우 조직 자체 정체성이 모호하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며, 추후 정부조직 개편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라 향후에 지방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동의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보고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7.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6시 04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고현덕 정책기획관 고현덕입니다.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식회사CMB와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대전시는 이를 테스트하고 적용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며, CMB는 정보소외지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대전 스마트시티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자원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 이유는 2019년 2월 20일 수자원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시티 구축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베트남 빈증성, 베카멕스 IDC 4자간 체결한 업무협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으로 그간에 실적과 해지사유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 우수기업인 삼진정밀이 베트남 베카멕스가 건설하는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도입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2월 21일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당초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2016년 12월 14일 주식회사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간 협약이행실적이 미흡하고 동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의 일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식회사 KT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어느덧 2주년을 맞았는데 공약이행평가 성적표를 보면 공약이행률이 27.5%이며 공약이행 재정확보 부분은 26.3%로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약은 그 이행여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지역현안사업이 산재해있는 만큼 대전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큰 책임을 느끼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 등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6년이 지난 현재 그 아픈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가 아닌 곳에서도 대형 참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오광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광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6시 18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국방안보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하기 위한 시책 마련, 군부대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 군부대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018년 8월에 관·군협의회를 출범했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관·군협의회를 출범한 사유가 우리 지역 내 군부대와 우리 대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관·군협의회를 통해서 교류·협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와 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군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친목단체의 형식입니다.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한다든지 지원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도움을 받는데도 약간 근거가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관·군협의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그동안에?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동안에 관·군협의회는 8개 기관이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기관장이 협의체 회원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시는 누가 대표해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장님께서.

그래서 각 기관마다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 한 번은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한 번은은 군수사령부에 직접 가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자체도 기존 멤버에서 실장님 들어가고 위촉직이 추가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학과, 저희가 군부대뿐만 아니라 군사 관련 학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공식적으로 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군협의회라는 구성을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개념이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법적인 거라든가 예산상의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실제 군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접적인 군부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군사 관련 학과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발적인 시정의 참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목단체로서는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관·군협의회를 통해서 군부대 교류협력사업을 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는 법적근거가 뭐였나요,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법적근거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이렇게 군부대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기존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홍종원 위원 타 시·도 관련조례 현황을 보면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접경지역 또는 외곽지역의 경비가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군부대가.

그런데 우리는 대도심에 있는 군부대라 성격이 좀 다르겠지요, 이쪽 지역과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성격은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하고는 다른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상생발전협의회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라 임의위원회잖아요.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에도 우리 군부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부터 해서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협의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기존의 법적근거 없이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실에서 계획을 잘 좀 짜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습니다.

여름철 피해예방을 위해 대응복구체계 정비와 제방시설 점검 등 자연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최선의 준비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피시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점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 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과 의료진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눈물겨운 투쟁을 하시느라, 다른 격려를 많이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드립니다.

기록관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려고요.

현재 기록은 어디에서 하지요?

기록을 모아놓는 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기록물 생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단위로 해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데 시민봉사과.

조성칠 위원 시민봉사과 안에 기록관이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현재 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부서로 있어요, 사람이?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연구사, 옛날에는 기록관리전문위원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두 분 계시고.

조성칠 위원 그리고 현재 시에서 행정기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엄청날 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 서고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서고가 어디에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일단 지금 말씀드린 2층 시민봉사과 옆에 서고가 하나 있고요.

조성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지하 1층과 두 군데 합쳐서 평방미터로 885.5㎡거든요.

조성칠 위원 2개 합쳐서?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260〜270평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부터 거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 시청사 지으면서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조성칠 위원 20년 넘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이가 종이기록물보다는 전자기록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또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이 5년, 10년같이 때가 되면 평가해서 폐기하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도 봐서 9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 보존연한이 한 20년 되지요?

보통 행정서류 만들어지면.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평가를 해가지고요, 어떤 것은 1년, 3년, 5년, 10년, 중요한 것은 30년, 영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현재 있는 기록물 관리하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만, 이게 역사인데,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마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 따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해야 맞고요.

조성칠 위원 기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쉽게 말하면 기록관은 과거에 문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편찬하고 기술하고.

조성칠 위원 아카이브를 다 해놔야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법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경상남도인가 그쪽 두 군데는 기록관 설치를 했고요, 평균 400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를요.

조성칠 위원 시설까지 해서?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운영하는 인력비용과…….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일단 설치비.

그래서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아마 계속 검토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본 지 아마 10년은 된 것 같아요.

다만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민선 7기 하반기 2년 차의 중점과제로 우리 국에서는 이번 민선 7기 내에 어떤 틀을 잡자,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보고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서 기본이라도 잡아놓고 확정해놓은 상태에서 가야지, 이것 때 바뀌면 또 덮었다 덮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 국장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사실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 거고요, 특히 어떤 정책 집행하는 것에 투여 대비 효과가 크게 나와서 남들한테 잘했네 이런 드러낼 만한 것은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공공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각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록들을 기록해서 정리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역사를 정리할 수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작년에 그래서 11월, 12월에 걸쳐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기록관리 관련해서 점검도 해보고, 다만 공사·공단 쪽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전문직이 배치돼서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출자·출연기관 쪽에는 전문요원은 없고, 물론 담당자는 있겠지만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다 없어져요.

창고 같은 데 좁고 그러니까 넣다가 없어져버리고 다 그래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줘야 되지 않느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순수하게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보조를 못해주겠다는 것으로 대치된 것이 15년 동안 대치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의지가 있어야만 실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조성칠 위원 기록을, 우리가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왕이 함부로 못 없애게 만들고 왕도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던 그 기록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선시대를 다 복원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만들어지는 김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셔서 본청뿐이 아니고 사업소든 출자·출연기관도 챙겨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 됐든지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건물이 작으면 작은 데서라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놔야 그래야 다음, 우리 국장님 나가셔도 다른 사람이 오셔서 또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제가 와서 몇 군데 알아봤어요.

한밭도서관에 있는 부지도 알아보고 지방기록물 관련해서 교육청 것도 저희한테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교육청 쪽에 혹시 폐교나 땅을 알아보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태권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많이 챙겨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16시 57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연가 허가사항과 특별휴가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임신검진휴가 확대,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유산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특별휴가가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기능대상 심사기준을 보완하여 소속이 없는 일반선수에게도 포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포상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기능대상 심사기준을 “1년 이상 관내 학교, 직장, 단체에 소속”에서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직장, 단체에 소속”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에 무료로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선정대리인 위촉과 해촉사항, 신청 및 결과 통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가족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인용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본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 및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5호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6호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7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8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번호 제518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은 2020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다른 건 그렇고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건데요,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는 통계가 별로 없어서, 실제 이렇게 감면받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가 5년 동안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5년 동안 없었습니까, 이 면제를 받은 분들이?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면제 대상이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만큼 투자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외국인 투자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자치분권국에 할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래서 저희가 외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전이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이 많지 않고 해서.

외국인 투자단지가 조성돼서 많이 유치되면.

조성칠 위원 이걸 그런데 왜 개정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근거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조성칠 위원 걱정입니다.

그게 보여서 질의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선정대리인 제도를 했을 때 몇 명 정도로 위촉할 예정이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기초자치단체 시 2분의 1 정도로 얘기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명.

홍종원 위원 3명?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고정적으로 3명의 위촉된 선정대리인에게 이 조례를 넣는 이유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지원되나요, 이분들한테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가 마을세무사처럼 그분들이 보수나 이런 건 없고요, 재능기부라고 할까 일종의,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실비경비는 지급되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건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대리인들한테, 위촉된 대리인들한테 해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정대리인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심의를 할 건이 있으면 조사하고 건당 얼마 정도 심의수당 명목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를 통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세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대략 만약 어느 정도까지 예상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데이터가?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현재까지는…….

홍종원 위원 그동안 불복하고 청구했던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하거든요.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선정대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연간 1천만 원 이하가 25건 정도, 이분들이 나한테 왔는데 이의가 있다고 신청한 건이 연간 25건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일단 이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서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에서 보면 대상자 누락,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대전시가 참 창피한 일을 했어요.

생계지원금 하면서 8만 가구를 누락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감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든 어디든 예측 가능하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상자 선정에는 굉장히 치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감면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는 아주 좋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시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결과에 나왔듯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치밀하게 선정작업을 해주셨기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일단 주민세 감면 대상인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다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청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한 것은 심사 실사를 거쳐서 하고, 만약 허위신청은 저희가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놨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의 시대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한 지방세 감면 조례와 동의안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생산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해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를 꼭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현장 가까이에서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전을 방문하는 타 시·도의 단체 대표 등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대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의3에는 대전광역시관광협의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과 대전광역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18.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시 3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국비 47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을 취득하여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대덕구 비래동 산 26-27번지와 3-1번지의 복합문화체육센터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관광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 중인 트래블라운지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있는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트래블라운지 운영 및 관리와 대전관광의 안내 등에 필요한 사업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트래블라운지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유재산 동의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531호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회 추경 때도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민태권 위원 1억 삭감해서 통과되었는데, 이번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에도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저희가 상정하고 나서 예산은 그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트래블라운지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월되어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협의를 하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부지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 안에 이것을 완공해서 준공을 하고 저희 목표는 9월 정도에는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이번 추경 말고 9월 전에는 지금 추경 계획이 없다고 예산실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사업을 9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제출된 트래블라운지 사업은 연초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에도 보고했듯이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도 충분한,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번같이 반복되어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복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삼가 달라고 앞전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 같은 지적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반복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는 아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고의는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전절차 제도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의 필요성이 꼭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예산과 동의안 제출이 함께 되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인 의회 동의안 승인을 거친 후 예산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태권 위원 꼭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당초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되었을 때의 부지에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부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문체부 부지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협의를 해서 이게 문체부의 2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과는 승인을 받았고 다른 1개 과는 조만간 승인을, 그러니까 구두로는 승인을 해주었는데 조만간 문서로 부지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 문체부의 정확한 승인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협조부서에서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서를 안 받았는데 6월 중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절차상으로 그게 먼저 되고 이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문체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했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는 이미 승인을 저희한테 5월 29일 자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한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문서상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일은 안 되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변경 동의안을 그런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부지변경 문제 때문에, 원래 저희가 중리동에 행복주택 건설계획이 있었고 행복주택 건설하는 건물 안에 2개 층 정도를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 행복주택 자체가 무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는 이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체부 승인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문체부 승인을 빨리 조속히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 길치공원 관련해서, 이게 건물로만 94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토지는 지금 시 소유 공원부지입니다.

조성칠 위원 시 소유?

여기 보면 ‘교환으로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관리계획 표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주택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전에 관리계획서상에 ‘교환으로 취득’이 아니고 그 밑에 ‘기타취득’이고요.

조성칠 위원 그건 건물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취득계획이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것은 시 소유고 먼저 행복주택은 어디다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위치가 어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거기도 시 소유 부지였습니다.

중리취수장 부지.

조성칠 위원 중리취수장?

동춘당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아래쪽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랬다가 더퍼리공원 쪽에다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는 그 부지에 어느 정도로 그 면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공원에 가보시면 공원 들어가시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도는.

트랙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공원을 바라보고 오른쪽, 트랙 아래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산 바로 밑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화장실 옆에.

그렇지요, 언덕 밑으로.

조성칠 위원 어떤 것과 교환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 보면 중리동에 취수관 매설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행복주택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부지에 원래는 도시국에서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승인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행복주택 부지 밑에 대형 취수관이 있어서 그쪽에 행복주택을 지을 수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합문화센터는 그 행복주택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복주택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건물 안에 복합문화센터를 넣는 것이 불가능해서 부지변경을 검토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의해 선정되었던 건데 그러면 그쪽 문체부의 조건하고는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 조건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해준 건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주택 안에 저희가 2개 층을 활용해서 체육과 문화와 관련된 복합문화센터를 넣는 것으로 승인이 났던 거고, 그런데 행복주택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산된 3월 이후부터 문체부와 계속 협의를 했고 지금 주무부서로부터는 부지변경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조건부로 여기에 재정투자 심사가 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요?

조성칠 위원 그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하라고 해서 운영비용에 관한 얘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운영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산정했었던 거예요, 운영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략적인 추계이기는 하지만 연간 운영비가 7억 8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한 금액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연간 운영수입이 8억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출비용과 수입비용이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길치공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들을 했는데 그 길치공원은 위치에서 보면 폐 고속도로가 있지요, 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남진근 위원 그게 지금 보기에는 좀 흉하지요?

별로 보기는 안 좋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옛날 구름다리 말씀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넣어서 조명을 달면 어떻게 될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 의견도 있고 거기에 야간조명을 해서 명소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남진근 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준해서 거기도 경관을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아마 대전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저도 지난번에 그 야간경관문제를 한번 검토했었는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 아직 그 부분이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진행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남진근 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되었어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하나의 우리 대전의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에 덧붙여서, 지금 남진근 위원님 하셨는데 거기는 여러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예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우리 머리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머리로 하지 말고요, 참신한 예술가들한테 공모를 한번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형미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색다른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공모전 형식으로 구름다리를 관광명소화하거나 예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칠 위원 그 위에 상판은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현재 보이는 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괜찮은 미술가가 그것 덕분에 전 세계에 이름도 알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시 51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입니다.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4월 13일 우리 시와 한국관광공사 외 2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건은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역량강화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먼저, 각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중 한국관광공사는 50%를, 우리 시는 40%를, 세종특별자치시는 10%를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국비지원금의 확보와 협력사업 발굴 지원 등을 협력하고 우리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비를 확보하고 센터 구축과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마케팅공사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등에 관해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주관기관은 세종시와 우리 대전이 공동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마케팅공사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요, 시비가 세종시는 10%이고 우리가 나머지 40% 부담해서 8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고 국비가 50% 매칭되고 나머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게 한번 하면 우리가 또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앞으로.

홍종원 위원 이런 관련된 조례든 법적근거 없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관광진흥법이든 관광진흥조례에 이런 관련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조례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국비가 지금 10억 원이 올해는 10억 원이 나오는 거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10억 원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내년부터는 8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리모델링비 같은 게 금년에는 첫해에는 포함이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국비가 8억이.

홍종원 위원 그러면 8억이면 16억으로 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지방비 또 8억 매칭을 해야 되니까 16억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앞으로는 16억으로 연간 운영하는 총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16억이 들어가는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센터의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겁니다.

그 사업비가 포함되는 거고,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는 인력하고 필수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의 비용은 사업비로,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여행기업들, 관광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될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관광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센터일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또 하나의 센터로, 껍데기만 있는 센터가 되는 수 있어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세종시가 적게 부담하는 것 보면 주가 우리 대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계획과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이 검토하시고 책임을 가지고 이 센터, 초기에 잘 세팅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잘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광도시 대전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이게 부산만 현재 운영되어 있고 저희가 부산에서 운영되는 걸 알고 작년부터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잘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운영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 겸 부탁인데요, 주로 거기의 운영주체는 마케팅공사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대전마케팅공사가 지금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관광에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뭘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조성칠 위원 자칫 기관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그것 아니어도 바빠 죽겠는데 또 사람을 여기에다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일은 결국 주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얼마만큼 거기에 역량을 쏟을 수 있는가 보면 마케팅공사가 과연 역량을 얼마나 쏟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염려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대전마케팅공사가 여러 업무를 하지만 과거 과학공원 관리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 기초과학연구원도 들어왔고 스튜디오큐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업무를 찾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도시마케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관광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마케팅공사를 보면 다른 지역의 관광공사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관광분야에 대해서 아직은.

조성칠 위원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계속 대전마케팅공사하고 협의하는 게 관광분야의 업무를 많이 발굴하고 우리 시와 협력해서 좀 더 업무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직원들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고 필요하면 직원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어차피 여기 인원은 마케팅공사에서만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기간제라도 뽑고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일부는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마케팅공사가 책임 있게 좀,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사실은 가짓수가 워낙 많아요, 일할 거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다른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다른 데 관광공사 이상으로 좀 더, 대전은 특별하게 마케팅공사가 하니까 더 낫게 할 수 있게 국장님 더욱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공문 받아놓고 사업은 80억씩 받아놓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이 센터를 관심 있게 시작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여행상품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문이라든지 여행 활성화는 어쨌거나 민간이 주축이 되고 민간기업들의 힘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다행히 선정돼서 당초목표가 꼭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후속작업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문화예술·체육계가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 그 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비접촉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문화예술 생태계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체육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변화된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방안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조대의 구성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리 시 물놀이 장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역특성상 물놀이 장소는 많지 않지만 여름철 상소동, 갑천변, 상보안유원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자율적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태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1.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2.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18시 14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소방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먼저,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노상 주·정차가 만연한 대학가, 상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잦은 민원과 함께 신속한 출동에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유성구 도시 확장으로 원거리 출동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센터 균형배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궁동119안전센터를 유성구 장동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여 소방력의 균형배치를 이루고 출동 및 청사환경 개선으로 신속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한밭운동장 내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과 청사 환경 개선에 따른 신축이전 건으로서 2019년도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얻어 2020년도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입 예정부지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등 매입 불가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부지에서 150여 미터 인근에 적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계획에 2022년 4월부터 한밭운동장 철거가 시작되는데 철거 전 안전센터를 적기에 신축 이전하여 안정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청사환경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급출동 장애해소와 노후화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후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제534호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지요?

비상대기하셨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저희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많이 안전해졌고요, 지역감염도 많이 없고 많은 고생들 하시고 의료진도 고생하셔서,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지요.

고맙습니다.

부사119안전센터인데 이게 조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왜 원래 선정했던 부지에서 옮긴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받을 시점에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부지의 소유주가 팔기로 하고 이미 구두상으로는 계약되고 부동산과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계약금하고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소유주가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사업하는 업체다 보니까 변경되고 또 사망하는.

조성칠 위원 법인이었나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법인이었습니다.

법인에 매각되고 하면서 도저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부득이 거기에서 한 150여 미터, 인근입니다, 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부지인데 그쪽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고 설계까지 해서 내년에 건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니까 가서 보면 지금도 부지에 ‘땅 팝니다.’ 해서 팻말 붙여놓고 전화번호 해놓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119안전센터 여기에 오기로 했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른 부지를 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은 335㎡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억이 더 늘었어요, 2억 1,300만 원 늘었습니다.

땅값이 더 그쪽은, 도시보다 뒤로 더 갔는데도 비싸졌어요, 특별하게 나은 것도 아닌데 거기가.

○소방본부장 김태한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가격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건축면적은 그대로네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면적은 저희들 119안전센터…….

조성칠 위원 용적률이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용적률은 지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궁동센터 예를 들면 그쪽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야 되고, 그러나 요즘 짓고 있는 119안전센터의 표준규모 자체가 1,2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250%로 되어 있어서.

○소방본부장 김태한 용적률은 250%입니다.

조성칠 위원 건폐율은 50%고요.

그래도 1,200㎡가 나오나 보지요?

안 따져보긴 했는데.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바깥 부지가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고자 했던 센터의 골격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다음 추경 예산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추경 예산에 보면 다른 예산에서 덜 쓰인 예산을 거기로 옮겨서 이 돈 쓰겠다고 나왔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말씀하십시오.

민태권 위원 장동으로 이전되는 유성소방서 119안전센터 말입니다.

이게 평수가 부지면적으로…….

○소방본부장 김태한 363평 정도입니다.

민태권 위원 궁동하고 부사인가요, 비교를 해보니까 장동 쪽 이전하는 데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건물 연면적이 300평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에 필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빠뜨렸을 수 있겠지만 부사센터에는 체력단련실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장동으로 이전되는 궁동은 체력단련실이 없어요.

이건 그냥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시설 면에서, 각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가.

○소방본부장 김태한 센터마다 차이를 두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궁동 이전신축할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면적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필수시설을 먼저 넣고 부대시설은 유휴시설 부지를 면적을 봐가면서 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조금 그런 운영의 묘를 찾아서 가능하면 그런 기능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지을 수 있는 용적률 차이 때문에 면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용적률 때문에 체력단련실은 일단 궁동은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부지면적하고 연면적도 차이가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300평인가요, 용적률이?

○소방본부장 김태한 예,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야 됩니다.

민태권 위원 부지가 넓은데도 이쪽은 363평으로 짓고 장동 쪽은 300평 정도 짓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개축을 통해서 또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지을 때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필수시설을 보다 보니까 유성센터는 체력단련실이 빠져있기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김태한 위원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건물에 지금 당장은 지구별로 용적률을 제한받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체력단련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기능을 부가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체력단련이라는 것이 일정한 규모를 따져서 일정한 장비나 운동기구를 넣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 허락하는 한 최대한에서 기능을 넣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이라든지 심신안정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원과 장비가 엇비슷한 37명의 양 센터 비교를 하다 보니, 신축인데, 신축할 때 뭐든 필요한 게 갖춰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일부 빠져 있고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당 신축단가가 다르게 잡히더라고요.

부사 쪽은 본 위원이 보니까 평당 960 정도 되고, 유성 쪽은 940 정도 되고.

단가 차이가 어떤 면에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가…….

민태권 위원 단순비교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궁동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18시 30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태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 중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1건과 국립 한밭대학교와의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사항입니다.

대청병원과 지난 2016년 2월에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치료와 가족에 대한 진료혜택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20년 2월 13일에 상호간 해지의사를 통해 업무협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립 한밭대학교와의 관학협력 업무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의 연구실적 저조와 소방청 소속의 국립소방연구원이 2019년 개원함에 따라 화재조사 원인분석 등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한밭대학교와 지난 2월 4일에 상호합의하에 업무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살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상 이행되고 있는 협약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또한 이행실적이 미진한 협약은 개선대책을 마련해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해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상당수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본부장께서 각별히 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위원 아닌 의원
오광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고현덕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윤경식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윤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김태수
여성가족원장홍성박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심예보
자치분권국장정해교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시민봉사과장이경하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윤 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예방안전과장유수열
대응관리과장이선문
119종합상황실장박원태
119특수구조단장박정수
동부소방서장정복화
둔산소방서장송정호
대덕소방서장남기건
유성소방서장김용익
서부소방서장송인흥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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