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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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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9.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14.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9.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14.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당면 업무 추진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우승호 의원입니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주문, 배달앱 제작 지원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우승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우승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소위 말하는 공공앱 개발에 대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참고자료로 낸 것을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계획이라든가 공공배달앱 추진 검토 이런 것이 같이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을 보면 5,000만 원의 비용을 통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상품 등록하고 콘텐츠하는 앱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운영대행사가, 이미 다른 도시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요.

그쪽의 틀을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오광영 위원 예, 뭐 나쁘지 않은 방안이긴 한데 뒤에 있는 온통대전앱을 활용하는 것 같은 경우와 이것을 결합해서 추진을 하면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배달앱 추진 관련해서는 기존에 시민들이 자기 휴대폰에 깔아놓은 온통대전앱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앱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미 전통시장 온라인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이해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대전앱에서 직접 장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면 시스템 구성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다 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도 들어가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지금 다른 도시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위탁해서 그것으로 먼저 해보겠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추후에 그러면 온통대전앱을 활용한 공공배달은 추진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온통대전앱에서 결제하고 캐시백 충전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점 또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담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운영대행사의 틀을 이용하면서 좀 더 앱에서 실질적으로 장보기까지 구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 부분은 향후에 추진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사실 온통대전을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어제와 그제 했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런 앱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공배달앱 추진 검토사항에 보면 우리 시 추진방향에서 전화주문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죽 설명을 해놓았어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가맹점의 장점, 시의 장점 이렇게 죽 해놓았는데 저는 요즘 추세가,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같이 그런 것을 사용해서 원활하게 주문하기가 어려운, 심지어는 오프라인매장 가면 키오스크 주문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 전화주문이라는 것이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요즘 추세도 아니거니와 더군다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청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대단히 접근하기 힘든 그런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동의하기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쳐다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초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경쟁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가맹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민간 부분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초기에 대한 투자비용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앱 부분에 대한 베이스로 가려고 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배달의민족과 유사한 형태의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운영자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부담도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전화로, 현대적인 어떤 서비스 수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가맹점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그래도 편리하다, 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면 전환코자 합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장점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승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10시 16분)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을 위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된 노후 산업단지로서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변환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보상 협의가 불가능하여 산업단지 내 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수용되고 남은 유휴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인접 잔여부지를 취득 및 처분하여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보고하러 왔을 때 꼼꼼하게 보지를 못하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한번 보면서 느꼈던 의문인데요.

이게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오광영 위원 변경되는 대화동 425-1번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장들을 리모델링합니까, 신축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쪽에 당초에 있던 부분들은 사실상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다 노후되다 보니까요.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사실상 거의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수준인데요.

지금 변경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도 거의 신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도 사실상.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오광영 위원 명칭이야 리모델링이지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신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게 오더메이드형, 그러면 취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스타트업을 먼저 선정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표현을 넣은 부분들이요, 지금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그쪽 공간에다가 배치를 할 때 공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때처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먼저 입주를 할 수 있는 창업 내지는 또 1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뽑아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건물을 짓고 활용토록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담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입주하는 청년사업가들은 업종을 어떻게 보는 거지요, 주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대전산단 안에서 소규모의 어떠한 제작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대전산단 내에서 지금 하청보다도 밸류체인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면 소규모의 어떠한 제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오광영 위원 그런 업종을 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그런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에 아까, 지금 어쨌든 제조업 그러니까 산단 내에 다른 기업들과 교류를 하면서 혹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들어가야지 생뚱맞게 여기에 무슨 전혀 관련이 없는 바이오라든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과연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산단 안에서 분사 또 내지는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다.

어찌 보면 지금 내부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들을 분사시켜서 나오려는 창업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산단 내에 어떠한 제조공정 과정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 상당수가 차지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디를 떠올렸는가 하면 청년구단을 떠올렸어요.

청년구단을 거기에 그렇게 만들었던 처음의 취지라는 것이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어떤 중기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됐던 부분이 청년구단 사업인데 여기 또한 지금 청년 친화형 선도산업단지 선정을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의 목적과 취지가 청년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채워지는 거는 본래의 목적은 어디 가고 그냥 공모사업에서 됐으니까 국비, 시비 들여서 사업 추진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 안에 채워지는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청년의 나이에 대한 부분들도 각 법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요.

저희들이 지금 청년 친화형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명을 가지고 공모했지만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나이 부분을 좀 폭넓게 봐서 실질적으로 대전산단 내에 있는 산업생태계와 조화될 수 있는 부분들로 기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뭐 하나 좀 덧붙이자 그러면 원래 부지를 팔기로 했던 대영금속공업 자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매각의향서 이런 MOU 같은 것을 좀 하지 않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매매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의향서를 받은 이후에 가격 제시를 다소, 그때는 가격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협상에 들어갈 때 상당히 차이가 나게 비싸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 뒤에 과학산업국에서도 한스코 부지 관련해서 매입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가 상승에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땅 사려고 하면 토지주들이 기존의 매매가나 이런 거보다 훨씬 높게 요구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하나의 매뉴얼로써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 제안할 때 토지주가 그냥 매매의향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그때 당시의 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매매의향서를 체결해 놓으면 지금같이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면서 버티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또 뒤로 밀리고 뭐 이런 사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부르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업무에서 매뉴얼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된 부지 부분들은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토지 경계선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어지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일단 감정가 부분에 대한 것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저희들이 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지 건물을 취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어떻게든,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특히 어은동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하는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종 국장과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이 회의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세종 국장님하고 저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산업단지 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건 다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금속공업에서 어느 금속공업으로 매입 대상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지금 할 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바뀌었는데 대략 내용은 알겠고 오광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뀜으로써 어떤 뭐라고 할까, 사업도 좀 늦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안 바꿨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안 바꿨어야 되는데 이걸 바꿨으면 변경이 되면 시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 토지주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게 저희들이 물론 당초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가 가액이 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 취득을 할 때 보면요,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부분들을 뒤에 감춰놓고서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이룰 때까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규모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들이 다 알려진 것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면 지가 상승이 전체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업주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외 다른 부분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또 논의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이 부지를 판다는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본인도, 이 분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파는 이유가.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는 다 빼고 일단은 판다고 했어요, 그건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이걸 팖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처음에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분이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몇 십억에서 몇 억을 더 달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따진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지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건 제쳐두고 그렇다고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몇 십억이나 몇 십억 플러스 몇 억이나 그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건 이 정도 사업을 하고, 규모 있는 사업을 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내가 대전시를 위해서 이걸 팔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그런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돈 몇 푼을 더 받기 위해서 이걸 계약을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일정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의 사회적 위치에서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의향을 냈다가 나중에 취소한 경우가 전에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데 아마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꽤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번복하신 분들은 최소한 10여 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 땅을 안 팔고 옆 땅을 팔았어, 옆 땅을 파니까 가치가 올라갔어, 그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그 땅을 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청의 업무 기능 중에 혹시 이런 식으로 판다고 했다가 번복하신 분들이 있으면 메모 기능이 있어서 최소한 10년 동안은 이분들 땅을 다시 구입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저희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하는 파트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산업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운영비, 시설 및 장비구축비, 사업비 등으로 18억 9,600만 원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한스코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융합연구혁신센터 용도 외에 재창조사업 실행과제를 수행하는 대덕특구 혁신거점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기존 국비 지원사업과 분리하여 해당 부지의 우선 매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에 대한 취득가액을 당초 624억에서 424억을 감액하여 200억 원으로 변경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관 제35조 수입금의 관리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입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위하여 정관 일부개정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개정에 따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원장 자격요건 구체화, 직불 전자지급수단 도입,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우선적용범위 명료화, 지원부서 인력비율 조정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기본재산 중 수입금 적립액 증가분 9억 1,681만 5,525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한스코 부지가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공유재산을 계속 변경해 오는 건가요?

그전부터 되는 게 3차라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저쪽 목원대부터 시작하면 지금 세 번째.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좀 늦어지면서 지금 오는 피해가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이 사업은 국비, 융합연구혁신센터 사업하고 같이 병행돼서 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서 기본계획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부지 매입까지 같이 연동된 사항인데 부지 매입 때문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늦춰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사업 말고 그러면 우리 과학산업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오는 영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세 들어가 있는 거 몇 개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디스텝, 그러니까 과학산업진흥원은 당초에 한스코 부지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대전세종연구원이 전민동 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월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쪽은 따로 시가 입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가는지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김찬술 위원 제가 보니까 임대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디스텝이 이거 하면 이전할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현재는 그쪽 공간이 비어 있고 또 같은 대덕특구 안에 있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디스텝이 이쪽으로 다시 해서 된다고 하면 이전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다만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쪽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11월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기보다도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국장님 전에 전 국장님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산건위에서 예산 낭비 사례의 1번으로 얘기했던 거였어요, 목원대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계속 걸려 있어서 지금 몇 년째 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그때 당시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들어섬에 따라서 나머지 기관들도 거기에 입주해서 같이 연구 실적이나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김찬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은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도 속도감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부지 매입이라도 빨리 빼서 추진하고자 해서 굳이 저희가 위원님들께 동의 요청드리면서 관리계획 변경을 가져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찬술 위원 더불어서 지금 제가 요즘 우리도 상반기 의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2년간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지적만 했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상당히 하게 돼요.

그러한 일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꼽자면 과학산업국 중에 전에 에너지에 관계된 거, 태양광에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 계속 앉아계세요.

거기의 실무자분도 진급하셔서 과장님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일을 저는 그때에 SPC법인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걸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게 서울에서 해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또 그 사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제 시정질문에 이렇게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한 건 대전시가 꼴찌예요.

그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것은 지적한 대로, SPC법인 자체가 잘못됐지, 그 에너지산업은 더 열심히 해서 탈원전시대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과학산업국이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한 위원으로서 대안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아주 그냥 느슨하고 지저분하게 간다, 그게 제가 지금 느낀 거예요.

2년 동안 SPC법인 하나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올스톱돼서 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일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연초에 목원대 했을 때 그거 예산 낭비 사례가 180억 정도가 되니까 안 된다고 반대했더니 계속 와서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은 우리 민선 7기 되고 우리 의회가 8대 됐는데 하반기에는 뭔가는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화공단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정된 그것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와서 일이 지금 이걸 또 했다가 다시 또 변경안 내고 또 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 하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내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집행기관이 실적을, 과일을 따먹는 그런 집행기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이 한스코 부지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과기정통부에서는 지금 한스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목적 외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대덕과학문화센터인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오광영 위원 대덕과학문화센터 여기를 사지 않고 다른 데 매입한 것을 목적 외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사실 목적 외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보는 것과 과기부가 보는 것, 기재부가 보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와 기재부는 동일하다고 봤고요.

저희가 기재부도 두 차례 정도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과기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비용으로 62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이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중에서 434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434억 중에서 그러면 부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목적 외라고 해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200억이지요, 매입비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200억입니다.

오광영 위원 434억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과기부에서 이게 목적 외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시비로 사겠다고 하면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미 돈 들여서 사놨으니까 우린 토지매입비는 빼고 주겠다, 그런 거.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애초에 국비에는 토지매입비가 없었고요.

국비 434억에는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다음에 장비 비용이 각각 국·시비 50%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비 100%로 투자하는 거였고요.

그 과정에서 624억 전체를 놓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624억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융합연구혁신센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범위는 한스코 부지 2만 2천 평 전체에 미치기보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정 정도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 말고 우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다른 사업들을 시가 매입한 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 매입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434억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기부가 동의를 하면 추후에, 현재 기재부로부터 과기부로 설계예산까지 포함해서 18억 정도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게 저희가 교부를 받지 못했는데 그걸 과기부와 협의해서 교부를 받은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설계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진행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김찬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의 속도감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기부하고 저희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매입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국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434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국비,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기부와 기재부 상의해서 확정이 되면 434억이 예컨대 45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줄어서 3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덕특구 재창조 혁신거점 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건물) 등 매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당면 업무 추진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려워질 현실에 대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강규창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9.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15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의사일정 제9항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트램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제척 사유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 외곽 및 다른 도시에서 시내로 진입하려는 교통량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과 시민의 환승 편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판암역 환승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시 소유 부지와 공작물을 대전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구 판암동 863번지의 토지와 공작물로서 주차면 수 247면의 환승주차장을 관리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를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철도학회와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철도학회는 철도기술 및 정책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연구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우리 시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트램 관련 기술 및 정책자문, 세미나와 심포지엄 공동개최 등 상호 발전방안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자문위원 위촉을 했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용대 위원 조례 제정이 지금 올라왔는데 무슨 제정과 함께 같이 위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회기가 3월 16일에도 있었고 3월 27일에도 있었어요.

그때 올려서 조례를 제정하시지, 그렇게 했으면 그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역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맞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그리고 뭐 그건 그렇다 치지만 또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이게 자문, 트램정책자문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그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의결을 한다고 제2조에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용이.

트램 건설 및 운영 등 기본정책 수립·변경 및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심의하고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의결해서 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문 자를 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의·의결한다고 하면?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물론 가장 큰 기능은 자문 기능입니다.

윤용대 위원 자문 기능인데 자문 기능에서 어떻게 심의·의결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문위원을 일찍 위촉해서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속 깊은 내용이 있을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회의는 한번 했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아직 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위촉하면서 회의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집합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위촉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조례도 자문위원부터 위촉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 정회하고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자문위원회 설치계획서 있지요?

구성위원 명단하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윤용대 위원 그것 좀, 심의·의결 내용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심의도 한번 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급한, 트램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절차를 밟아서 조례부터 해놓고 위촉을 해도 늦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속 내용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 연말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을 대광위와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바로 총사업비 조정 심의까지 끝나서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정상에 좀 서두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시간도 여유가 있었어요.

1월 6일에 해서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면 3월 16일에 248회 임시회가 있었고 3월 27일에 249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왜 굳이 6월 1일 이번 정례회 때 올렸냐 이거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의안 제출 기한도 있고 저희가 또 그 안에 행정절차도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의안 제출 기한에 맞추지 못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빨리빨리 했으면 될 수도 있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저희 불찰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 절차를 중요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윤용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1호선 환승주차장이 오늘 현물출자하는 판암역에 있는 거 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현충원역, 구암역이 계획되어 있고, 반석역, 탄방역도 지금 도시철도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그렇습니다.

반석역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탄방역은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광영 위원 아, 노상주차장 156면이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현충원역에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약간 좀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예를 들어서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긴 했는데 큰 문제없이 지금 지나갔고, 제가 그 민원을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내지 커뮤니티공간을 같이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석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현충원역이라든가 구암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동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달을 한다든가 또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휴게공간 이런 것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암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여유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오광영 위원 주차장, 구암역은 계획 중에 있으니까 구암역 같은 경우에 조성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적극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법령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건물 안에 그렇게 넣는 것이.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주목받거나 아니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성기문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면서 그 토지를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가 지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이용결절점이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 과정에서 반영하고 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현물출자)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과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강규창 교통건설국장님, 성기문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김찬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 이거 끝내기 전에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김찬술 위원인데요.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 잠시만 질의한 다음에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원님들, 다른 의제가 들어왔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다는데.

오광영 위원 그건 위원장님 판단 하에.

오늘 조례와 동의안 처리하는 날인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이광복 예, 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5월 20일 교통건설국에서 발표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선정기준 정립 추진이라고 해서 이걸 발표하시고 신문기사에 났어요.

허태정 시장님한테 허가를, 재가를 받은 게, 결재를 받은 게 5월 4일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거에 의하면 우리 아스팔트 중에서, 그러니까 순환골재 개질아스콘을 사용해서 투수성 아스콘 포장이 대전시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대전시의 모든 도로 포장은 이 기준에 의해서 해라 하는 지침을 결재를 받았고 이것에 의해서 내려보낸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은 다시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대전시의 모든 도로의 관리나 포장이나 하는 것은 대전시는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지침에 따라서.

김찬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지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에서 지키지 않고, 일반 아스콘의 톤당 가격이 얼마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지침을 입안하고 정리하신 건설도로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님, 담당 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건설도로과장 권경영입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우리 일반 아스콘이 뭐 WC1에서부터 6까지 대략 평균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은 얼마짜리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순환은 약 5만 원대에서부터 개질은 약 12만 원까지.

김찬술 위원 그럼 가장 비싼 특수아스콘은 얼마까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지금 가장 비싼 아스콘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SMA인데요, 약 12만 원 정도.

김찬술 위원 그것 말고 더 비싼 것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그것은 특수하게.

김찬술 위원 특수아스콘 같은 것.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저희들이 사용 현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김찬술 위원 에포아스 같은 경우는 48만 4,000원.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방수톤 아스팔트는 38만 원 뭐 이렇잖아요?

대략 지금 고시해놓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지침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2년간 포설을 한 아스콘에 대해서 실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파악된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에포아스는 48만 4,000원, 방수아스콘은 38만 원 이렇게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개질아스콘을, 그러면 개질아스콘이 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일반 아스콘은 골재에다가 AP바인더라고 있는데요.

그게 결합이 돼서 그거로도 충분한 물성을 발휘한다고 해서 일반 아스콘이고요.

김찬술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특별히 가장 취약한 교량 위에 그다음에 지하차도 위에, 여기는 포장의 두께가 약 5cm에서 8c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질을 개선한 아스콘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AP바인더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스콘 톤당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개질이라는 것이 아스콘 혼합물을 만들 때 넣는 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한 재료를 넣어서 그것을 포장하는 데 쓰는 것이 개질아스콘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나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도로공사에서 깔려고 하는 도안동로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앞으로 깔려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 깔라고 하는 아스콘이 톤당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저소음 아스콘이?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최근에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게 약 10만 원을 상회에서 12만 원, 14만 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내역에 반영이 된 것이 약 32만 원 정도 이렇게.

김찬술 위원 33만 원이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김찬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대전시에서는 우리 허태정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공문을 내렸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말한 명령을 안 지키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저한테 갖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환경 기준에 맞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교통건설국에서 내렸던 이 지침이 잘못됐다, 1번은 그거예요.

2번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허 시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결정지을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검증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걸 다 들여다봤는데 서울시에서도 2009년부터 모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 이거.

이거 하면 도로 유지 관리도 힘들 뿐더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안 썼어요, 맞지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부분적으로는 쓴 데가 있는데.

김찬술 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은 안 썼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도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이것을 실험한 결과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했더니 일반 아스콘 까는 거나 그렇게 까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게, 지금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2015년도에 이거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평균 소음치나 똑같아요, 어떤 것은 좀 높게 나온 곳도 있고.

그래도 깐다고 자꾸 빡빡 우기고 들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5배, 6배 높은 아스콘을 갖다 깔아대는 것을 시의원이 눈 뜨고서 아우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저도 환경공학을 배워서 재료공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세 번 정도를 봤어요,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온 책을.

여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조항을 갖다가 들이대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이걸 다 공부해서 찾았을까요?

파는 업체에서 갖다 준 자료일 거 아닙니까,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있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트램도 많은 공사가 있고 위에 다시 덧씌우기 공사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한다고 하면, 5배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대전시 바닥에다 깔고 있겠다고 하면 그것을 가만히 있을 의원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나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수차례 이거 이러한 경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보시고 아니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전에 거기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와서 갖다 대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또 한 가지 법적인 것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나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와서 도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합의가 없으면, 이 재질을 제대로 이렇게 깔아야 되겠다 합의하고 그것이 없으면 해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포장은 누가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유지 관리 누가 합니까, 그 다음부터?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인계를 하면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서 비싼 것 5배, 6배짜리 깔아 놓고 관리하느라고 건설도로과에서 와서 그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포장을 하려면 돌과 돌의 재질이 가운데에 구멍이 뽕뽕뽕 뚫리도록 엉성하게 붙어있는 것, 제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밀집도가 적은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기술적으로는 공극률로 표현하고 있고요.

김찬술 위원 공극률, 맞습니다, 공극률이 적은 거잖아요,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장마가 져서 흙탕물 한번 딱 튀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메꿔집니다.

김찬술 위원 그냥 메꿔집니다, 이거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이게.

또 먼지가,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름에 도로에다가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먼지가 거기에 바로 쏙 들어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게.

이게 간격이 넓다 보니까 무거운 차가 지나가면 소성변형도 일어나고 우리 여기에서 흔히,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소성변형하고 피로균열, 포트홀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예, 물이 들어가면 포장은 거꾸로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아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했으면 다른 깔려고 계획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저희가 5월에 최종공표를 하기 전에 지침을 정해서 일단 실무부서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의견을 한번 다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우리 시 직속의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때 설계를 기존의 저소음 포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일반 개질아스콘으로 바꾸었고요, 최종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지침 제정 이전의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 내용과 실제 집행하는 내용에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 다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찬술 위원 그 하나 좋은 예가 이런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이 보낸 거예요.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의 정림지구 사업지 동측 배재로의 도로교통 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 관리계획 수립 의견에 따라 유지 관리 가능 유무 협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게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통보해준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저희 과에서 2월에 협의한 내용인데요, 저소음 포장을 하면 저소음 포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은 거고요.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그 검토의견으로 저소음 포장은 유지 관리가 곤란, 우리 시 고압 살수장비 미보유, 배재로의 주간선도로로서 교통량이 많고 트럭 등 교통량이 빈번하여 소성변형 및 도로파손에 대한 저항성이 좋으면서 저소음을 가진 포장재로 시공 검토하라고 검토의견을 내셨어요.

저도 모든 개질제에 대해서 쓰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개질아스콘에 화학약품을 넣어서 강도를 높게 하는 것 있으면 당연히 넣어야지요.

그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저소음 아스콘 쓰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실은 제가 이거 때문에 현장도 가봤어요.

아스콘공장에 가봤어요, 도대체 개질아스콘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몰라서.

아스콘을 갖다 놓고 믹서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사람이 비료포대 같은 화학약품을 한 구석에서 넣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그걸 돌려요.

130도로 유지해서 가서 도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넣으면서 제대로 섞여야 되는데 안 섞이는 것도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온도가 겨울에 하다 보면 조인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것도 개질아스콘이 어떤 호스로 들어와서 동시에 믹스할 수 있게 들어와야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에 대한 개질아스콘 팔아먹는 사람 따로, 아스콘공장 따로, 시공업체가 따로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그분들도 얘기를 해요.

시에서 깔고자 하는 그 강도에 맞는 아스팔트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하는데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지저기 흔한 얘기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해서 뒤로 미뤄버리고 이걸 깔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백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딱 내려서 이건 대전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시장님한테 우리가 선정기준 잘못 만들었으니까, 이거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결재를 받아서 언론에 통보를 하시든 강력하게 안 하실 거 같으면 왜 만듭니까, 이걸?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만든 시점이 중요한데요, 미리미리 우리 시에서 배수성 포장 등 포장에 관해서 지침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행태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와서야 지침을 정하다 보니 그간에 이루어진 계획이나 또 진행이 된 내용들이 일부 우리 지침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 지침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나갈 거고요.

특히 앞으로 더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국토부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성 포장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 4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지침, 그다음에 소음측정 기준 등등을 다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다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 지침에다 보완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도로관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질아스콘 중에 지금 고단위의, 고가의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정립된 게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립된 게 없는 걸 또 서울시는 쓰지도 않는 걸, 거기서 그전에 다 없어졌던 것을 대전시만 유독 쓰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고요.

또 그것을 지금에 와서라도 바로 잡겠다 해서 바로 잡았으면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 또 계약이 돼 있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도 일률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서 서로 그건 지침은 지침일 뿐이야 하고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이게 무슨 행정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로 이걸 제가 지금 시기에 불편한데 얘기하기가 좋지는 않으나 시급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거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지침을 내보냈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설계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침이 정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이거 꼭 합의를 안 해 놓으면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조례를 만들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다음에 만들어서 저희가 할까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이거, 우리는 강제규정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계신 교통건설국에서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올려주시기를 약속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거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저도 김찬술 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광복 예, 말씀하세요.

윤용대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소음저감 포장공사 해서 본예산에 선 게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자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올해 본예산에 7억 반영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예산 집행했나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발주가 됐는데요, 당초 계획된 3개 노선입니다, 한밭대로, 북유성대로 이렇게.

윤용대 위원 그건 저소음 포장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 포장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저희들이 당초에 저소음 포장 대상지로 21개소 정도를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민원 등을 감안해서 죽 자료를 작성했고요.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순번을 정해서 3번까지 7억 원을 반영했었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제정하게 됐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저소음 포장이 아닌 일반 개질아스콘으로 최종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그 과정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산건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침을 내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그러면 그거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직접 나가서 데시벨 체크도 하고 소음측정도 하고 해서 이게 방음벽을 해달라고 하니까 방음벽은 비싸니까 그냥 저소음 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직접 나가서 한 얘기예요, 전 근무자들이.

전 근무자들하고 지금 근무자들하고 업무인수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됐으면, 바꾸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사전에 협의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또 뭔 얘기가 있어도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 말 없이 지침만 내려 보내고서 말이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뭐냐고,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공사 중지하세요!

아니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고서 시행을 하든지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당초에 저소음 포장으로 포장 공급을 결정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배수성 포장이…….

윤용대 위원 검토과정이고 뭐고 간에 그건 우리 의회를 지금 저기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민원인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권경영 민원인들한테도 저희들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을 해주세요, 방음벽.

그거 포장하지 말고.

아셨어요?

나 이거, 도로포장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술 위원 잠깐 제가 발언.

○위원장 이광복 정회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두 분이서 상의를 해서 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정리할게요.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저는 개질아스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됩니다.

강도를 높이고 도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개질성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저소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강도를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질, 그 재료만 갖고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아스콘을 갖다가 1톤당 33만 원, 48만 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질제를 써서, 과장님 개질제를 써서 저소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나오고 있는데 왜 그 돈을 비싼 걸 들여서 쓰느냐고, 그걸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의안 심사하는 데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개질아스콘은 분명히 필요하다, 써야 된다, 그러나 지금 저소음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은 그런 효과가 없으니 시에서도 그런 방침을 내려준 거고 그것에 준용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 개질아스콘을 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 비싼 특수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저소음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저소음에 개질제를 넣어서 쓸 수 있는 건 써야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김찬술 위원님과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잘 믹스하셔서 자료, 대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위원님들 다른 부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당면 업무 추진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2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일단 여기 산건위에 처음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좋네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일선에서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데 덕분에 대전시는 그래도 지역감염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공연장 매표소 및 방범초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3항에 공연장 매표소 및 방범초소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과 중복되어 있는 야외흡연실에 대한 가설건축물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입니다.

개정안 제24조의 제4호를 보면 공연장 매표소의 재질을 목재 또는 알루미늄 새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질로 된 것은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5호에 보시면 방범시설처럼 “이와 비슷한 것으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추가하면 다른 재질로 된 것도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찬술 위원 알루미늄 새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알루미늄 새시 이걸로만 한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다른 재질은 철이나 철재,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건 비철재고, 철재니까 “알루미늄 또는 철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와 비슷한”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건에 대한 협의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님, 김찬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공연장 매표소의 재질에 대하여 목재 또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를 목재, 알루미늄 새시, 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조성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찬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4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의 입지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변경 등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는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허용하도록 확대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순서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이광복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광복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광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등)

14.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시 20분)

○위원장 이광복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2분의 1로 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선정된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및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으로는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은 동구 중동 9-5번지 일원 연면적 1만 2,776㎡로 건립될 계획이며 사업비는 230억입니다.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은 동구 중동 318-1번지 일원 연면적 1,685㎡, 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회기에 의회 동의 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은 2021년 12월 준공 후 취득 예정이며 중앙로 신구지하상가 연결사업은 2022년 12월 취득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항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역은 우리 시의 대표적 관문으로 상징성이 크나 쇠퇴가 심각해서 도시재생을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쇠퇴된 상권 회복 등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250호,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행복주택 450호, 공공임대주택 700호를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쪽방촌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 공공주택지구 인근 숙박업소 임차를 통해 임시주거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로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건립,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조성, 미디어파사드 등 중심 상권 가로경관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청취 후 6월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음은 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위·수탁 협약 체결입니다.

2020년 4월 28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에서는 사업추진 관리,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 중구는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절차 등 업무 지원, 대전도시공사는 설계·시공,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생주차장을 조속히 건설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공동주택사업 및 거점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사업 추진 기본합의 체결입니다.

2020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전역 일원 쪽방촌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동구는 이해관계자 갈등관리와 쪽방거주자 재정착을 지원하고, LH와 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건설과 공공주택관리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입, 손익 등의 배분 비율은 LH와 도시공사가 60 대 40의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사업지분을 설정하고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

·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복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은 2020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순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위원 아닌 의원
조성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순돈
전문위원양의석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소상공인과장권오봉
투자유치과장강민구
농생명정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산업과장권영학
기반산업과장정대환
교통건설국장강규창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운송주차과장박인규
버스운영과장박용곤
건설도로과장권경영
차량등록사업소장윤경자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트램정책과장구종서
트램건설과장박필우
도시광역교통과장구자정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도시정책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도시정비과장조철휘
주택정책과장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이희태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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