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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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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일괄하여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자료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13쪽부터 36쪽까지 복환위 소관 자료입니다.

국별 정산결과 실제 집행잔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4,455억 8,100여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17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2.6%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은 7,574억 5,700만 원 중 128억 원이 남아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은 668억 1,800만 원 중 34억 8,700만 원이 남아 5.2%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큰 우리 대전시 각 상임국 중에 지방보조금 비중이 가장 큰 보건복지국의 잔액 비율이 1.7%로 가장 낮고, 환경녹지국이 한 5.2%로 가장 높아 잔액 비율과 차이가 크며 전체 평균치가 한 2.7%의 격차가 있습니다.

당초 결산 시에는 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이 없이 보고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정산 이후에도 실제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15쪽에 공동체지원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1억 127만 원 정도의 사업이고요.

16쪽에 공동체지원국 가족돌봄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3억 3,900만 원입니다.

21쪽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이 한 13억 9천여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세 공동체지원국과 보건복지국에 관련된 예를 들었고요.

특히, 공동체지원국이나 보건복지국 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출해 보니까 정산결과 한 푼도 안 남았다고 보고된 사업이 47건에 한 402억 원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0원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결산현황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 결산이 완료된 부분은 현시까지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결산에서 결산 이후 실제 집행잔액이 0원이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예.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보조금 결산현황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고 잔액이 한 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47건에 대해서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세입 미조치 사유에 전액집행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정산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액 0원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부분이?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여기에서 자료 보시면 세입조치가 완료된 부분은 완료됐다고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추가적으로 세입이 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2건이나 3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세입이 다음 해에 세입조치되었다는 부분 말씀하신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7건 중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전액집행으로만 일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민태권 위원 그래서 정산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전부 집행완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결산 이후 실제 집행잔액으로 명시를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세입조치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보건복지국 사업 중에서 복지재단을 전환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설립하는 건이 있지요?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복지국장님 지금 확진자 브리핑 관련해서.

민태권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내년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요인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점검대상의 한 60%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시설 사용에 따른 회계불투명 등이 문제가 돼서 전환하려고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또는 대행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질의한 그런 내용하고 같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어떤 질의 말씀하시는…….

민태권 위원 회계불투명 문제가 발생한 위탁 아니면 수탁대행을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일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국공립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공동체지원국과 보건복지국은 많은 사업 건수, 보조금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현미 예.

민태권 위원 집행에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산결과 상당 금액의 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도 보조단체가 한 푼도 남김없이 썼다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전시의 현실이거든요.

매년 결산할 때마다 매번 지적된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앞으로 국장님들이 직접 챙기셔서 또 정밀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333쪽과 설명자료 903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중구 무수동 산2-2번지 일원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명상공간, 풍욕장, 경관조명대, 주차장 등을 사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8년도부터 43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거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이 사업이 시작단계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물 자체가 안착되는 부분이 있고 건물에 진입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가 있고,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결국 보상이라는 문제가 같이 또 결부가 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원만하게 그 당시에 진행이 되지 못해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밑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전기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공사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28억 원을 지출하고 다시 14억 9,600만 원을 2020년도로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고이월한 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지금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3단계 구간사업이 있는데요.

1, 2단계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3단계가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정리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903쪽을 보면 2019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아마 결산했을 때 그 시기하고 지금 또 본예산을 올려놨을 때 이 사업이 아마 재차이월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업이 이월돼서 그다음에 다 완결되지 못하고 다시 또 재차이월된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인정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 관련 작성 시 업무연찬을 갖든지 이런 오류가 다음 결산 심사에는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뭐 우리 직원들 혼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기간은 나오는데 총 사업비가 안 나와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총 사업비가 한 125억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작성 시에 사업의 총 사업비라든지 사업기간, 전체 공정 대비 현재 공정률을 같이 명시해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들이 일일이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나중에 인쇄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면서 그 부분을 느꼈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일절 이걸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어떤 건.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세심하게, 위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꼭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내가 다른 국에 하다 보면 도저히 이걸 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주말이고 어쩌고 하니까 자료요청할 시간도 없고 보다 보면, 짧은 시간에 저희들한테 이게 배부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준다고 그러면 볼 수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성원 위원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치유의 숲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고요.

본개장은 내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개장 전까지는 일단 임시개장을 해서 시범운영을 할까 합니다, 7월부터 예정을 하고 있고요.

문성원 위원 지금 사업이 그러면 아직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량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대형차량이,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성원 위원 예,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치유의 숲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업인 만큼 여기에 올라온 자료부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결산서 328쪽, 설명자료 900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결산서 328쪽 오염총량관리 용역을 보면요.

2018년도부터 2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지출 못 한 것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국비만 7,900만 원을 반납한 후 1억 6천만 원을 다시 2020년도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것도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아마 이 용역 자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적인 오염총량에 대한 할당부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정해서 각 시·도의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큰 국가적인 용역 자체가 수립이 지연돼서 연말에 통보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입수가 돼야지 거기에 맞게끔 과제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줄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설명자료 900쪽을 보면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9년 본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900쪽.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2019년 본예산에 2억 3,900을.

우애자 위원 예, 그게 잘못 나왔나,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2억 3,900만 원이 예산성립 후 증감, 아무튼 잘못 명시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지금 예산성립 후 증감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우애자 위원 예, 2019년 본예산에 편성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2018년도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하고요, 2019년도에 그 사업내용 자체가 다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이렇게.

우애자 위원 잘못 나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일단 흐름은 그러한데요.

이 표시 자체가 그런 부분까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세밀하게,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자세하게 좀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대전, 여기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도 2018년도 4억 예산 중 일부를 선금으로 지불하고 2019년도에 하나도 지출 못 하고 다시 사고이월시켰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오염총량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월사유를 보면 2년 동안 지연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75쪽과 결산서 258쪽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홍종원 위원 보조설명자료에는 본예산 20억에 다음연도 이월액(명시, 사고)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에는 예산액 40억에 지출액 19억 8천, 명시이월 2억, 보조금 반납액 1,9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사고이월은 이월이 아닙니까?

보조설명자료하고 결산서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이렇게 계속 부실하게 하실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결산서 몇 쪽…….

홍종원 위원 258쪽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에는 4억 3,600으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종원 위원 지금 제가 본 페이지가 명시이월 관련된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전에 37, 38, 39를 합치면 같은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합치면 다 맞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2회 추경 전에 성립전사용이 4억 8천이었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로 나주신 거잖아요, 지금 37, 38, 39.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을 합해서 한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게 세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홍종원 위원 어떤 거는 세목이 달라도 이렇게 하던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소통협력공간이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본 건물의 1, 2, 3층을 쓴다고 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거기 활용계획을 들어보니 1, 2층만 쓰고 3층은 다른 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사용할지.

아까 말씀하신 3층 부분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해서 같이 공유공간 정도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이 3층에 이렇게 계획이 하나 잡혀있던데, 4층에도 잡혀있고.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당초에 안이 잡혀있었는데요.

현재 3층에는 지금 같이 공유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제국하고 같이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쓰는 부분을.

홍종원 위원 협의가 끝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보조설명자료 43쪽과 결산서 258쪽인데요.

대전역 주변 과학문화예술허브화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도 수립이 되고 이월액도 1억 6천이 되고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32억 중에 1,400 쓰고 명시·사고이월을 32억을 시켰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설명자료 몇 쪽…….

홍종원 위원 43쪽입니다, 보조설명자료.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땄던 부분인데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가로쉼터라든가 지역의 공공미술작품, 가로환경카페 등 이런 단순한 지역거리 조성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 담당부처인 문체부에서 이건 당초의 국비 교부한 내역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월을 다 시키니까 집행잔액이 그럼 0이 나와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다 이월시킨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1,400은 뭐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이것은 사업변경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업변경 타당성 용역을 한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예, 그 부분이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문체부에서 제시한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좀 이월을 남발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것 또한 그렇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건 국비사업 자체가 저희가 사업예산을 받다 보니까 문체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다음은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0쪽하고 결산서 305쪽입니다.

장사시설 정비 관련 건인데 국장님 오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왔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사업을 보면, 결산서 305쪽을 보면 2018년부터 1,800만 원 명시이월돼서 2019년 예산과 합쳐서 8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4억 원 지출하고, 7,000만 원은 202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7,0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되게 복잡해요, 일단은.

설명자료 600쪽에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명시·사고이월 합쳐서 설명되었는데 지난 연도 3회 추경에 명시이월할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대전추모공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으로 1억 1,8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느 부분이 명시이월이고 어느 부분이 사고이월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홍종원 위원 못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장사시설 정비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됐고요.

홍종원 위원 일단은 제가 결산서 상하고 설명자료상 사고이월 금액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종원 위원 일단 보니까 그 추모공원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모두 사고이월됐다는 거 같은데요.

보니깐 본 위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발 안 되게 해주시고요.

이거 관련된 금액이 왜 결산서와 설명자료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집행기관 공무원분들도 저 반갑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본 위원이 지난 2014년도부터인가 4년 동안 있었잖아요, 복지환경위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이 더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권중순 위원 퇴직 날짜가 언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번 말일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번 달 말일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고, 다음 주에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를 들어오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행복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섭섭합니다.

권중순 위원 도시주택국장 하실 때도 너무 바쁘시고 일 열심히 하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고맙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기준으로도, 본 위원도 원래 우리 정무호 본부장님과 같이 그만뒀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선출직이라 2년이 더 남아있어서, 2년 후에 저도 나가서 우리 같이 마음 편하게 소주도 한잔씩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고맙습니다.

권중순 위원 너무 열심히 사시지 마시고요.

공무원 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무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기도 하고, 농땡이 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맡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된다.

이게 살다보면 정말 너무 아쉬운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공평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30%, 150% 활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명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공직을 놓고 가시면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이제 덕담은 그만하고요.

본격적으로 본 위원회 업무를 하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자활장려금 해서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권중순 위원 문제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 자활장려금이 문제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부담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을 22억 3,7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추경에 2억 5,3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3회 추경 때 14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 10억 3,300만 원을 100% 사용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이월액은 0원이니까 잘한 것 같지만 이거는 새로운 방법 같은데요.

그 예산을, 불용액을 적게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 아니신가요,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권중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제1차 본예산부터 1회 또는 3회 추경 증액했다가 또 감액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순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를 내시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요.

또 집행하고 그런 예산 재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내시되는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는 국비 안 받을 수 없어서 주는 국비만큼 대응 예산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이 됐다,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가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계치가 나오는데 추계치보다 훨씬 더 많은 국비를 받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대응으로 지방비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서를 볼 때마다 위원들 입장은 아마 같을 겁니다.

유심히 예산서를 다 봐야 되겠지만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은 좀 덜 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렵고 소외된 분들한테 주는 예산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면 줄수록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추계를 너무 많이 잘못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기관 자체에서?

321쪽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실 거 같기도 하고, 321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36억, 제1회 추경 예산이 14억, 140억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1,423만 원이요.

권중순 위원 1,400이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36억, 추경에 1,400 했다가 2회 추경에 5,4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 때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하는 것이 좋게 표현하면 대응을 잘한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를 추정을 잘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충분히 공감되는 지적의 말씀이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국비 내시 여하에 따라서 또 그것이 회계연도 중간에도 바뀌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런 예산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복지예산 국비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지방정부 대전시의 노력을 조금 덜 해도 잘 주는 거 아닌가요?

같습니까,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은 경제국이나 보건복지국이나 노력은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런데 사업 특성,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어느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 됐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는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 경우에는 지자체의 어느 요청과 별개로, 요청 필요 없이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얼마 산정을 해서 매년 일정 비율 상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또 획일적으로도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큰 뜻으로 다 이해를 한 거 같습니다.

401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을 가는 거 같은데 위문품은 쇠고기, 김세트 이런 거를 들고 가는데 이 선정을 누가 하는 거지요?

어느 노인복지시설에 갈 것인가의 선정.

말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하고요, 이것도.

권중순 위원 누구 명의로 나가요?

위문품에 나가시는 기증자.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명의, 시지요, 시.

권중순 위원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명의로도 안 나가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아닙니다.

시장명도 아니고 당연히 어느 특정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기관명으로 가는.

권중순 위원 대전광역시.

누가 가시고, 주로?

위문품을 전달하러 가시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거는 이제 시청이나 구청 또 시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안 갔다 오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저는 거의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녀오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에 계시고, 의회에 계시면 우리 국장님 같으신 분들을 자주 뵙지만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들은 정말 고위직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번 오셔서 위문품 주고 가고 그렇게 하면 노인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 기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 명의로 해서 혹시 선거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당연히 그건 조심을 했겠지만, 그런 거를 조심을 하고 안 하시겠지만 저기 질의에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 후자의 의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한 번씩 다녀오시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시설 같은 데도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무관들도 그렇고 그 고위직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왔다 가면 어린이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과 희망이 더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나가고요, 어떤 명절 때라든가 연말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에는 나가지만 통상적으로 나가는 이런 위문 그런 일종의 행사나 이벤트 때는 나가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나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 접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기회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결산보고서 보조설명자료 638쪽, 639쪽입니다.

저탄소 사회건설과 그린뉴딜정책은 미래 대전의 100년을 좌우하는 막중한 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 산업도시로 진화를 다짐한 대전과 맞물린 신성장동력인데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미개최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3차 계획수립도 미개최됐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행정력 낭비와 시간 낭비만 하고, 성과가 없었다니 본 위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탄소 사회건설과 그린뉴딜정책은 지난 2020년 4월 16일 청와대가 UN기후공약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차 우리 대전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기후정책에 있어서 정말 몇십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진 분야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5개년 계획수립을 2019년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이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이라는 것이 국가녹색성장위원회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그거를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 약간 논쟁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개념이고,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법과 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정부 내의 법적인 위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국가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 시달하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혼선이 좀 빚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도 6월 말경에 일단은 국가녹색성장과 관련된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적인 계획 자체가 지연이 돼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이제 상임위에 보고를 했고요, 올해 그 녹색성장추진계획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우애자 위원 그럼 다행스럽네요.

또 지난 5월에 대덕구에서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매우 신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우 아쉬운 점은 아이디어 귀속권을 대덕구가 갖는 것으로 하여 좋은 아이디어 출품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래서 미래 대전의 100년을 좌우하는 막중한 사업을 대덕구처럼 행정력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계획은 또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큰 틀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그…….

우애자 위원 대덕구.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그린뉴딜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역할, 우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공공건축물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발생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구 차원에서는 그거보다는 작은 단위이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그마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가 자치구가 진행하는 그 영역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자치구가 하는 대로는 존중을 해주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가지고 가야 될 스케일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가는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좋은 방침이네요.

그런데 대전시 150억 시정참여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매년 많은 참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지금 150억이 어떤.

우애자 위원 시정참여형.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하지만 좀 더 좋고 경쟁력 있는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대전시와 제안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공모전이 있으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참여형도 있어야 하지만 시민제안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제안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공모전도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100%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시민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와 함께 우리 시의 그 과에서 같이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우리 시정에 접목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것들을 실·국에 1차적인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예산부서에 보내게 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꼭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실제적으로 그 제안을 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는 개인이 됐든.

우애자 위원 개인.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단체가 됐든 그런 분들하고 수시로 관련된 부서가 만나서 그런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좀 더 다듬고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가 그분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틀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민이, 예를 들어 대덕구에서 했을 때 상품권 정도 이렇게, 무슨 상품 정도 이렇게 제공하는 것보다 그 제안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 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좋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래서 지금 딱히 제가 어떤 특별한 혜택은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가 시정에서 구현되는 그 자체가 일단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큰 영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타 그 나머지의 어떤 또 다른 물질이 됐든 다른 부분의 어떤 혜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애자 위원 우리가 정말 연구를 하려면 많이 경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시간적인 거 그래서 그렇게 애쓰게 하고서 그냥 알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그 제안자가 발의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그렇게 냈을 때 그분에게 또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모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제공의 영역이 환경녹지국만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150억의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시 전체의 전 분야에 걸쳐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것이 채택됐을 때 그분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연구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 좋은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제안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가 정말 시가 함께 이렇게 할 때 우리 대전시가 정말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 발전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아시지요?

여학생.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툰베리.

우애자 위원 맞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제가 TV에서 운동가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2018년도 8월에 스웨덴 의회 밖에서, 우리같이 의회 밖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기후 행동을 한 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기후 관련 동맹휴학운동을 이끈 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타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관련된 보조설명자료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종합복지관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이 27억 8,46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2회 추경에 2,941만 8,000원을 증액으로 계상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지출액 25억 4,67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6,731만 4,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추경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추경은 기성복지관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고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추경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이상의 거의 90%, 한 2억 6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꼭 추경을 왜, 추경을 한 사유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그 당시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경을 반영했고요.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수요에 의해서 또 일부 증액을 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추경이 꼭 필요했나 이런 부분이고, 집행사유 및 이월사유를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해당사항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설명자료에 대한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세부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용은…….

민태권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복지정책과 347쪽을 봐주시면 집행잔액에 비해서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이 사업도,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잔액이 충분히 남는 상황에서 꼭 1회, 2회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보훈공원 조성 및 운영 사업 말씀이신가요?

민태권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조경지 공사 관련해서 나중에 사후정산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추경을 두 번에 걸쳐서 확보해 놓고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추경할 때 사업추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특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해서 증액한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앞선 내용, 기성종합복지관 지원사업과 보훈공원 조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추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본예산 추계 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맞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023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사무관리비 이 내용도 2회 추경에 703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1억 5,086만 4,000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민태권 위원 이때도 2회 추경에 대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1,023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집행잔액 1억 5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현재 저희들은 저거는 입찰차액하고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하고 예산 절감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 5천 정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인데 2회 추경에 700여만 원을 구태여 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다음 장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3회 두 번에 걸쳐서 추경에 증액을 좀 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민태권 위원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두 번에 걸쳐서 한 증액금하고 집행잔액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한 7천여만 원 정도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지금 이 두 사업하고 앞선 보건복지국 산하 사업 두 가지, 전체적인 이런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4개의 사업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이기보다는 그냥 더 확보하자는 그런 저기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충분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중삼중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무호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62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실제 수납액을 보면 전년 대비 25.2%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수입 자체가 줄었다는 그런 질의셨지요?

문성원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게 보통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마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동을 걸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규모 있게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후 경유차 폐차를 3천 대에서 올해는 지금 1만 3천 대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경유차가 폐차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입 자체는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LPG나 휘발유, 이런 차량은 제외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경유차 2대를, 노후된 차 2대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가끔 고민해 보는데요.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경유차에 대해서 등급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등급부터 부과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대상이 5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등급 미만, 2005년도 이 년에 제작된 차량들이 아마 주요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몇 년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유차 폐차 시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한 것이 없어서요.

문성원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없는 걸로 봐서 납부율이 100%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지금 자료상에 미수납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예산현액이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명자료 65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한번 보시지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사업비를 보면 시비 3,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출액을 보면 1,087만 4,000원, 집행잔액이 2,41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31%로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되어서 9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와서 우리 시가 매칭해서 가는 사업인데요.

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그중에 한 5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도 2회 추경, 그러니까 제 생각에 10월경에 아마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 본예산 규모보다 3.5배 이상의 물량을 소진하도록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대응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집행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한 자체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산정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동차공업협회에 건당 300원의 위탁대행수수료를 맞춰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절대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를 보면 당초에 7천 대를 반영해서 세운 예산인데 3,332대만 접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그 집행내역을 보면 2,971대만 집행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3,332대가 접수됐는데 왜 2,971대만 집행했는지, 361대는 무슨 이유로 접수를 하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제가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100%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접수가 된 내용, 서류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령 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2차 검토에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부는 한 7∼10% 정도는 요건 불비로 누락되는 게 그동안의 추계였었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서 32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설명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맨 아래 죽 보시면 예산을 보니까 247억 1,719만 원, 지출액을 보니까 105억 4,479만 원, 명시이월이 122억 6,394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0억 1,378만 원, 명시이월이 12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당연히 명시이월시켰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한 절대적인 기간의 부족 부분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한 국비라든지 규모가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구조 자체가.

우리 시가 1년에 한 5천 대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중앙부처에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충분하게 소진시키지 못하는 물량이 배정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다 안 받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진행 속도라든지 지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받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13개 정도의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은 굉장히 효과는 크지만 이것이 어떤 시의 의지를 가지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것을 내가 폐차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다 소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기를 다른 어떤 수요가 폭증하는 분야가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이런 예산들을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제도적인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건의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예산의 성립과 이월과 불용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두 가지 한계가 상존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서에 보면 이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전액 국비라고 보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 자체가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국·시비 표기를 분명히 해주면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상됐는지를 보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챙기지 못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국비가 기본적으로 50%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명자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참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찌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설명자료에도 내용이 없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산서 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퍼센트고 국비가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다 5 대 5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7 대 3도 있고요.

그렇게 다 다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비를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본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중앙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전적으로 다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시가 단박에 이런 사업을 받아서 소진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국비로 일단 내려오는 것들이 부지기수예요.

문성원 위원 그냥 내려온다, 우리가 시비 예산도.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저희가 만약에 50을 요구했는데 50이 아닌 100을 내려 보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해서 예산을 또 계상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그렇지요, 때로는 그게 예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시비만 매칭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조금 10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반납을 했어요, 이게.

8월에 이 예산이 계상되고 정부에서 내려온 거로 보이는데.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하나의 단일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 안에 네다섯 가지 정도의 개별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버스에 대한 LNG차량 전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전세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경기침체라든지 현실적인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내려서 반납시키는 것이 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문성원 위원 제가 복환위 상임위원도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없고 단지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이렇게 죽 나오니까 참 보기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도 때에 따라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대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한정된 지면 하에 모든 걸 담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자료에만 어느 정도 담아놓으면 웬만하면 위원들이 다 이해는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평소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다 같이 우리 대전시 복지와 환경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예, 질책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잠깐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보조설명자료 958쪽하고 960쪽을 보면, 958쪽 시험연구운영 및 수리, 그다음에 960쪽에 행정사무경비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세부내용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커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처리된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공공요금.

홍종원 위원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958쪽 보면 시험연구운영 및 수리 부분 이게 201-02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차량 유지비, 시험장비 유지비 이게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 항목 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으면 항목 내에서는 일부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라든가 꼭 필요한 경비의 경우는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뒤에 있는 행정사무경비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201-01 같은 항목 내에서 세부 부기 내용에 아주 크지 않으면 그 내에서는 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현액이라는 게 있고 지출액이라는 게 있으면 현액 내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그런데 201-02 내에 있는 그 예산현액을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 부기목,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비, 시험장비 유지비, 이 부기가 있는데 그 내에서도 맞춰야 되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서 201-02 이 항목 내에서는 같은 성질의 항목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로 예산현액 이것을 뭐 하러 표기하십니까, 그럴 거면?

4개 해놓고 금액 다 해놓고 하면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전체를 그것을 크게 변동하면 안 되고요, 같은 항목 내에서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액이 있으면 그 현액 안에서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세부사항에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만약에 이럴 거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경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복사기, 운영수당, 각종 수수료 다 뭉쳐서 놓고 금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서 하실 거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홍종원 위원 아니 집행잔액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그래서 같은 항목 내에서도 부기가 있는데 이 내에서도 현액에 맞춰 쓰는 게 원칙이고요.

예,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그 부기 내에서는 그렇게 일부의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으면 지출이 현액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산 규정상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사실 맞는 거고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둘 다 맞다는 얘기세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예.

홍종원 위원 누가 봐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전체적인 사업별 얘기보다는, 어제 예결위에 계신 분들이 정리해준 자료에 보면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30% 이상 집행잔액이 복환위 소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7개 사업에 약 16억 3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30%의 1천만 원 이상이.

그런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저희 행자위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복환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37개 사업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자료로 작성을 제외해도 된다 하고 되어 있는데 누락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설명자료 누락은?

지금 보면 37개 집행잔액 사업 중에 복지환경위 소관이 11개예요.

설명자료 자체가 없는 게, 사업의.

이것은 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제출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건가요?

어떠신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이 8개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과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하는 1,500만 원짜리도 설명자료 누락을 하셨고요.

청년정책과 대학협력지원 1,200만 원도 마찬가지, 보건복지국은 없네요, 다행히.

환경녹지국이 기후환경과에 설명자료 누락이 총 9개예요, 22개 사업 중에.

설명자료가 없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

○공동체지원국장 이성규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을 하지 않겠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설명자료라는 게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는 자료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자체건수는 복지환경위 소관 국에서는 적었는데 이렇게 설명자료가 없는 게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좀 죄송스럽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현업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결산을 서로 심사하고 검토하는 자료잖아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398쪽에서 400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결산서 305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3억 7,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중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태양광 설치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사업 30억 원이 전액 지출되지 못한 채 명시이월됐고,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16억 원을 세웠다가 3회 추경에는 11억 원을 삭감한 결과 5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2억 5,400만 원만 교부하고 2억 6,700만 원은 또 명시이월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24쪽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5억 1,100만 원 중에 1억 2,500만 원만 자치구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억 원 정도를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사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을까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설명 준비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단위사업에 따라서는 시노인복지관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은 건립부지 확보 문제,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됐었고요.

가장 관심 있게 지적하셨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 그리고 세입 조치액이 그중에 일부만 세입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결산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각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실질적으로 내려오질 않았고요, 배정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사업 신청되지 않았고 국비도 배정되지 않아서 결국 서류상으로만 국비가 내시됐다가 결산서 상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조치가 될 자금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세입조치액은 없고 그리고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은 서류상으로는 있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세입조치 없이 이렇게 미지출로 처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는 기능보강 요구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2018년도의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작년도 결산설명자료 보시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설명자료에 보시면 주로 노인요양시설에 화재안전창 설치라든지 일부 증개축사업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국비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는 다 충족된 상태에서 기능보강사업이 그동안 죽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자치구를 통해서 받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의 조정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인 경우도 사실은 연초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셔서 자료에 대한 경위를 제출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하나만 더 묶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결산 때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복지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으로서 장애를 갖고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연령별로, 생애주기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장애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국장님?

한 7만 3천 명 정도 2019년 통계로 나오는데요.

매년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통계를 내실 때도 18세 미만과 18세 이상으로 분류하셔서 내셨을 때 지체장애도 그렇고 청각, 시각, 지적, 발달, 뇌병변 이런 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예산을 보면 연령별로 과연 맞춰서 예산이 내려가고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만약 우리가 468쪽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여성만 장애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앞으로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과거에 조례를 한번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장애가정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전돼서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도 조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장애인의 비장애아, 장애아 출산을 떠나서 신생아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장애아가 태어났을 때 100만 원 주는 것과 비장애아가 태어났을 때 100만 원 주는 게 똑같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이지만 출산 이후에 아이의 장애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그런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해왔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 만큼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감수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도 다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그에 따라서 복지정책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결산을 통해서 2021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사실상 현재 장애와 관련된 예산은 그동안 한두 해가 아니고 죽 누적되어 오고 반복적으로 됐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장애인의 증가라든지 각 계층별, 연령이든 계층이든 수요에 맞는 맞춤형식의 어떤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동안 해왔던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면에 대해서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장애인 관련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것 고려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479쪽을 말씀드릴게요.

스크린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통계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우리 2019년도 장애인 유형별·연령별 등록현황인데 대전시가 공개하신 자료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민들에게 누구나 다 공개하시는 자료인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국비 매칭해서 지원받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뇌병변, 지적, 자폐, 시각, 청각, 언어 이렇게 여섯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거기 때문에 대전시가 어떻게 확대하거나 조정은 불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일단은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일단 구비 수준에 맞게 비율을 정해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시비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자체 시비가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479쪽에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2,1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통계에 따라서 18세 미만 장애아동 6개 유형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해보니 2,386명이에요.

그러면 257명은 혜택을 못 받았단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장애등급을 진단받으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급을 받으셨네요, 이런이런 기관이 있고 이런이런 혜택이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과 어떤 여유에 따라서도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257명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혹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사안을 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인이 신청기회를 잘 갖지 못해서, 유형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선 구에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승호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 노인복지시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에 대한 신청과 시 차원에서 조정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과중에 대한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공기관도 67개 기관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 명이라는 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67개 기관은 굉장히 적은 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건너들었습니다만 바우처를 제공하려는 센터도 바우처 지정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지 못한 채,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받지 못한 채 100% 자비만 낼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제공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고민해보시고 자치구가 하지 못한 어떤 업무를 센터에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치 않아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원들,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분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그런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점자도서관, 대전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 같은 경우 청각장애가 있어서 의정활동 시에 왼쪽에 계신 분이 타이핑을 하시는 것을 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감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수어통역센터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전의 청각장애인구가 9천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매년 800명에서 700명 진단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18세까지는 137명, 19세부터 39세까지는 344명, 40세부터 100세까지는 9천 명, 이게 통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만큼 후천성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가다 장애가 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다른 장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각장애인 모두가 수어를 쓸 수 있을까 못쓸까에 대한 부분에서도 갈라지는 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음성언어를 쓰다가 나이가 들어서 청각이 퇴화돼서 장애가 된 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수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수어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수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전시도 청각장애인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수어통역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어만 제공해주는 게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수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우승호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가 민원도 여러 가지 받아보면 9천 명 모두가 수어를 이용하니 수어통역사 TO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는 몇 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수어통역사 외에 문자통역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같은 젊은 층 세대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어떤 역할이, 기능이 바뀔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세대가 교체되니까요, 그런 세대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결과를 매년 평가하실 때 단순히 그동안 과거에 해왔다고 해서 계속 가실 거냐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전체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수어통역서비스가 됐든 개별적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 수요파악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제 하에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필요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실태조사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예.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한 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말씀 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려하고’, ‘참고하고’, 이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장애인에 관계되는 문제에서는 어느 것보다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정말 25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 우리나라는 점자악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곡을 하나 가르치려면 일본에서, 미국에서 몇 달 전에 악보를 구해와야 가르쳤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뒤떨어졌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가면 턱이 없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과 또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강혁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해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부분, 어떤 장애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최대한 그 편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점심들은 다 드셨지요?

저는 쪽으로 말씀드릴 것도 없고 저번 예결 때 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본부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손희역 위원 저번 성산교회 리모델링 관련 내용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결위 때 저희가 어떤 결과로 합의를 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때 추경에 철거하는 것으로…….

손희역 위원 목이 2개가 올라왔지요?

리모델링과 철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2개를 한꺼번에 살리고 죽이고 하면 행정적인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사실 올리기로 되어 있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 완료하고, 지금 결산이지만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작년 2019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철거예산 1억 9,700만 원 편성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산건위에서 예산심사 시에 리모델링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철거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집행 침해다 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이것은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손희역 위원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손희역 위원 주민투표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손희역 위원 몇 퍼센트 나왔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그전에 있었던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전에 83% 나왔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84.7% 나왔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런데 또 해야 돼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때 저희 소관 상임위가 산건위이다 보니까 산건위에서.

손희역 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예결로 올라왔고 예결에서 합의할 때 그 내용 분명히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랬는데…….

손희역 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와 합의됐으니까 저희 예결위에서 추진한 것 아니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금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1월부터 소관 상임위에도 말씀드리고 2월에도 지역구 의원님이나 관련 산건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2월에 주민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해서 미루자 해서 미루다 보니까.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왜 또 듣는 건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찬반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손희역 위원 찬반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84%가 나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2019년 6월에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2019년 6월에 철거하자는 게 있었고 그전에 예산은 세워져 있었던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6월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이신가요?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졌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상임위 입장을.

손희역 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 말이 더 정확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고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예산 자체를 세울 수 없도록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말씀듣고 하려던 차에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손희역 위원 상임위에서도 이중으로 2개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삭감하는 조건부 아니었나요, 그때?

그런데 이행이 안 되는 것은 이것 저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결위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장 포함해서 다 합의했어요.

다 합의했어요.

다 합의하고 안 지켜졌어요.

심지어 지역구 의원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아니면 저희한테 와서 ‘산건위원회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 협의해 주십시오.’하고 요청 한번 하신 적 있나요?

무슨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는 상임위가 산건위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요, 예결위에서 합의해서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해서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산건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인 것은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후는 이렇고 전은 이렇고 하니 산건위원이랑 상의해 보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하셨냐고요.

여기에 산건위원분들 안 계시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합의해놨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저희도 조율하게끔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율 자체를 안 하게 해놓으시고 ‘상임위에서 안 하게 해서 못했습니다.’는 이건 변명이지요, 저희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예산서 펼쳐보지요.

그런데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예산이 빠졌으니까 ‘저희는 노력했는데 상임위에서 안 됐습니다.’ 이것도 변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분 산건위원들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거수기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지난번 5월에도 다시 주민들 말씀도 듣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회 추경에 못 올렸으니까 다음 3회 추경에는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상임위도 좋고 예결위도 좋습니다.

예결위가 세게 나가면 상임위 무용론이 나오고, 상임위가 세게 나가면 예결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동료의원들입니다.

다 같은 동료의원이면 예결위에서 합의된 부분이 만약 못 지켜질 것 같으면 예결위원한테 와서, 예산 세우실 때만 오지 마시고요, 이런 것 추진할 때 와서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저희끼리 싸울 일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예결위원님들 저번에 합의했지만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 것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 있으실 때만 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계속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팀워크 발휘하면 서로 인상 쓸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예결 뭐 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기관도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위원님들께 진행하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찾아오시고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생명정책과장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요?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농수산물시장 저온창고가 불났다가 다시 지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손희역 위원 그 와중에 배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거기에서 소장님이 어떤 발언하신 줄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전해만 들었고 위원님한테도 말씀 들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정확한 내용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전해 들은 거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100% 확신은 못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소장님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컴플레인이 많고 중도매인끼리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못을 박으셨어요.

그게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행되고 저온창고 배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소장님의 권한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단은 다만 이제…….

손희역 위원 조례상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결사항으로 다 일임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의 본청이랑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먼저 어떻게 보면 사업소장의 전결사항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들의 전결 어떠한 규칙도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본청이랑도 아마도 상의를 하고.

손희역 위원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구두 약속도 분명히 약속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행을 원하는 데에서는 지금 민원도 넣고 감사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

손희역 위원 당연히 대화도 해야 되고 지역구 의원도 만나봐야 되고 상임위 위원들도 만나 봬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손희역 위원 저는 이 일을 거의 근, 새로 짓고 나서부터 계속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하면 전화하지, 소장님 전화 한 번도 안 오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손희역 위원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렸어요, 대화로 좀 잘해보시라고.

그런데 최근에 들은 말씀만 드릴게요, “대통령도 공약 안 지키는데 나라고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

손희역 위원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적절하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희역 위원 제발 대화로 좀 어르고 달래고 해야 될 사안인데 자꾸 폭탄 던지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하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단정적으로 민원인들과 대화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한번 주의는 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대화를 하면 자꾸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민원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벌어진 민원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손희역 위원 이게 지금 곪고 곪고 곪아서 이제 터진 건데, 왜냐면 지금 노은동이나 오정동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 이 잣대가 없으니 상인들이나 조합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점령하냐 파워게임이 돼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요.

그것은 시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두 시장의 어떠한 시설물, 그러니까 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100%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저희는 의회고 집행기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손희역 위원 집행기관의 발언이 나가는 순간 화제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손희역 위원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정말 이분들이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것 다 모으셔서 기자회견 해 버릴까 봐 무서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도 있고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사고만 펑펑 터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냐는 거지요.

조율을 해주실 거면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아예 지키시든가,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것 같으면 사과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무슨 공약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시장님 공약 100% 다 지켜요?

그거 아닌 거 알지요.

그런데 안 지켜졌을 때는 그의 합당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다들.

저희들도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이 안 지켜졌을 때는 그것이 변명이라도 할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기름 부으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지금 노은동도 일촉즉발이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노은동이나 오정동이나 편안할 거 없는 것 알아요, 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다만 이야기하실 때 부드럽게 하고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사과를 빨리하고 다른 대화를 해서 모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서 듣고요, 나름대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상이십니까?

손희역 위원 예.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오정동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할게요.

178쪽을 한번 봐보세요.

세부집행현황 맨 마지막에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가 1억 1,000 기이 예산에 지출이 됐고 남은 돈이 있는데 제가 이 무인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여쭙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손 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거 예산 세울 때 본 위원하고 아마 한 약속이 있을 텐데 그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기억합니다.

구본환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주차자동화 시설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늘린다는 부분에 대한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그런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단계만 현재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선 지금 주차장 부분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랑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본환 위원 협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저한테 오정동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구본환 위원 약속을 지금 약속이라고 다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 공약도 안 지키는데 작년 예결 때 한 얘기가 무슨 그렇게 큰 대수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무인주차 시설을 가지고 갈 때 기본적인 취지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현재 무료 주차시간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편의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구본환 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 주차장이요, 복잡하지만 않으면 차 대고 장 보고 나오는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온갖 트럭이니 뭐니 얽혀서 주차하는 데만 10여 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인 시간이고 소비자들이 가서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물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 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올 1월에 얼떨결에 가보니까 현수막을 딱 걸어놨는데 그 현수막에 본 위원하고 한 약속하고는 전혀 딴 얘기 같아서, 한번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지요?

누가 받았나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님 보내주신 문자 봤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이 정도야 안 해도 그만이지요.

예산을 가져갈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다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1단계를…….

구본환 위원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알아요, 알기는.

의원인 주제에, 담당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여기 보면 말이에요, 주차요금 면제자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오정동 시장을 먹여 살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뭔가 시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속도를 좀 못 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2단계 사업 진행하고 또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단체랑도 상의를 하면서, 저희들로서도 주차요금을 받아서 어찌 보면 우리 시의 세수를 늘리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으로 세수를 늘린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애용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자그마한 혜택을 주려면, 혜택을 주는 것도 없어, 시간만 옮기면 돼요.

저희 동네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무료예요, 1시간 이후에 요금을 징수한다는 말이지요.

그동안은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요금을 받다가 그 주차장 활용을 못 하니까, 재래시장 바로 앞인데 1시간을 무료로 주니까 원활히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처럼 여기도 충분히 줘도 될 상황인데 어느 단체와 무슨 계약을, 용역을 맺었나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쪽 용역 맺은 사람들에게 따로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작년 예산 세울 때만 “충분히 그것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손희역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뭐 공약도 안 지키는데 그까짓 거 뭐 하러 지키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단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지난번 말씀드린 이후로 속도를 좀 못 냈는데요, 기본적인 취지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인회에 대한 결과라든지 내용 부분들을 한번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286쪽을 한번 봐보세요.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도 작년에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딜레마거든요, 필요하면서도 지역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저 또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학하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니 시범적으로 시에 조그마하게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정부종합청사단지 내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정부종합청사에 대한 부분, 수소충전소 건설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고 정부와 민간업체, 대기업 같이 해서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하니, 거기서 전국 여러 군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여기 대전청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는데 그게 대번에 확정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논의를 한 6개월 가까이 하는 모양이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전국에 여러 군데를 놓고 설치하는 작업이라서 아마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검토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은 그 회사의 영업적인 문제이고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그러면 시청사 한구석에 안전하니 시민들한테 본보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시청사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구본환 위원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지요, 제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결위도 있었지만 상임위에서도 수소충전소의 안전 문제가 재작년에 강릉 수소 사건 때문에 불거져서 그게 시민들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장소에서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의원회관 바로 밑에 설치를 했고요.

구본환 위원 그 얘기도 했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런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으니 저희가 수소충전소보다는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앞에 있잖아요, 넓은 광장 한구석에 차 막 세워 놓는 데, 저쪽이 남문이에요, 북문이에요?

그 넓은 광장 한구석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할 의지가 문제 아닐까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

구본환 위원 장소는 다른 데 하고, 샤크존 건물 앞에 우리 광장 앞 같은 데 한번 시범적으로 할 용의는 없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그것은 담보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쟁점이 그거예요, 전문가들은 그것을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시민들 인식은 어떠냐 하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래서 예전에 LPG충전소가 처음 들어섰을 때 보면 그때 사실 도시 외곽에 많이 들어섰다가 이제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청 부지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공간들이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청사에 한해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산업부와 같이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시청사에 설치하는 부분은 만약에 대전청사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에 이거라도 해 놓으면 시민 인식이, 그리고 지금 사방에 하고 싶어도 지역의 반대여론 때문에 못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일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충전소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씩 호응도가 좋아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환 위원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소가 이게 폭발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산업부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수용성이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본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인식이 다 다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시청에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앞에 정부청사만이라도 설치를 하면 그나마도 다른 혹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때라도 “정부청사에도 있는데 뭘 걱정이냐.”라고 우리가 또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말씀드린 수소융합얼라이언스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서 가능하면 대전청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간단하게 뭐만 하나 여쭤볼게요.

대전시 주차장 관리가 어디 국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교통건설국입니다.

손희역 위원 저기 불법창고 만들어 놓으셨지요, 주차장에다가?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하…….

손희역 위원 재난재해용품 임시보관 중이라고 해서 칸막이 쳤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그것은 아마 시 청사관리계에서.

손희역 위원 청사관리가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자치분권국.

손희역 위원 자치분권국이에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손희역 위원 산건 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손희역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산업국 소관 결산서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와 관련한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라서.

문성원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산업단지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해 주신 쪽수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29억 4,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421쪽 결산서 보면 예비비 3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고요, 이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몇 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지…….

문성원 위원 우선 415쪽을 보세요, 415쪽 맨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 보면 29억 4,800만 원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결산서 다시 421쪽 예비비를 보겠습니다.

31억 2,000만 원 편성을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타 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으면서까지 전체 예산의 7.2% 정도를 차지하는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글쎄, 저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특별회계가 목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화되어 있지만 재원 자체는 거의 다 일반회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아마도 예비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편성된 내역이라든지 목적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전입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면 다,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보면 다 불용처리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세입 처리로 과다한 예산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문성원 위원 추후로 제가 답변 듣고요, 다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612쪽입니다, 설명자료.

누가 답하십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08년∼2019년 12월이 맞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2019년 12월입니다.

문성원 위원 구간을 보면 대덕구 오정동∼동구 판암동 IC간(연장 6.7㎞)로 공사추진 완료(공정률 100%)라고 했는데 공사가 다 끝난 거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서 4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예산액 81억 4,100만 원, 전년도이월액 11억 3,600만 원, 예산현액 92억 7,700만 원, 지출액 3억 3,400만 원, 계속비이월 10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이 78억 9,960만 원인데 맞으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10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지금 큰 공사는 끝났고요, 그 밑에 설명에 있지만 거기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문성원 위원 유지관리비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제초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일반예비비로 78억 9,9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이자 수입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금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자 수입에 대한.

문성원 위원 예비비라고 표현이 맨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이게 불용처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이자 발생분에서 반환하려고 지금 거기다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문성원 위원 집행잔액 100%잖아요, 불용처리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건 예비비 예산이라고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461쪽.

그대로 반납 100% 한 거잖아요, 예비비로 계상했다가.

아니에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금년에 합니다.

문성원 위원 한 푼도 안 썼잖아요, 예비비 계상하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비비를.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거든요.

문성원 위원 이자도 따로 있지만 이것은 78억 9,900만 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금년도에 반납이 다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 수탁사업비가 이자가 발생된, 전체 1,500억 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된 것으로.

문성원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결산서 상에 보면 맨 마지막 표기할 때 제대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예비비라고 분명히,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문성원 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결산서라든지 설명자료에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쪽, 보조설명자료 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경제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기능인에게 수여하는 포상추진 일반수용비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대전광역시 기능대상 선정 및 상패 수여로 실적에 되어 있는데 2명을 선정해서 우수선수 부문 1명, 우수지도자 부문, 딱 2명 상패를 수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이 대회가 대전광역시 기능인 대상에서 수상자를 뽑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기능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경기대회 같은 것 준비하고서요, 그 과정에서 유공이 있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데 이 포상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전체적으로 묶여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2명 정도를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기능대상, 대전시 기능대회 2명을 선출하는 거지요, 전국대회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유공이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도를 잘하거나 해서 아마도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150만 원을 세워서 지출 46만 원을, 이게 불용액이 한 104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가 2명 지원하고 그 사유를 보니까 상패제작 및 위원회 서면개최로 미개최하는 바람에 위원회 수당이 지금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기에도 예산은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회의수당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면 좋은데 다 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성을 해놓고 회의를 또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비는 60만 원인데 회의비가 90만 원,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뭔가 언밸런스 나는 예산이 계상된 것 같고 우수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늘려서 진짜 기능인들에게 포상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구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장하고 연결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능경기대회 지원으로 해서, 46쪽입니다.

6억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46쪽 기능경기대회 지원 6억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우리 시에서 매년 기능경기대회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 같은 거라든지…….

지금 지방대회를 하고 매년 전국대회를 참여하는데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지방대회 할 때 약 8,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 전국대회 집행을 한 5억 1천만 원 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이 훈련비 지원 부분이 있고 기타 여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한 선수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훈련비까지 포함해서요.

민태권 위원 대회 개요 상황을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전체 15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민태권 위원 성적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전국 최하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참여규모가 저희들이 광역시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순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좀 더 보강을 하고 또 앞선 기능경기대회 지원 부분 우수선수 선정 부분을 보강을 해서 많은 기능인들이 뭔가 대우를 받고 경기에 임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솔직하게 그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다 보니까 큰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다음은 설명자료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명장 및 기능장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 명장·기능장의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1,200만 원 불용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명장 및 기능장의 선정자격이라고 할까,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공고를 해서 서류들을 가지고 자격 같은 거라든지 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면접을 거쳤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서 명장·기능장을 작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처음 선정을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조례상 내용을 보면 5명 이내로 선발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1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자격요건이나 모든 부분에 따라서 1명만 적격이 되어서 선정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분이, 한 열 분 이상이 신청하셨는데 저희들이 서류점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나중에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그 점수를 통과하신 분이 적다 보니까 1명밖에 못했고 금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가점이라는 부분들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설정한 점수를 넘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 명장·기능장은 몇 명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 중앙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께 지역 차원에서도 명장이라는 호칭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처음으로 했고요, 중앙 차원에서도 기능장, 명장 이러한 것들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현재 명장은 1명밖에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작년도에 선정된 분 1명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도 명장을?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올해도 공고를 아마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분에 대해서 매년 30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1명밖에 못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다 불용되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시대를 가고 있는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이런 명장이나 기술인들의 덕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기술인을 우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대우에 대해서 소홀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전시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에게는 월에 한 1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수조교에게는 월 6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이분들은 또 평생 전승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명장·기능장 선정을 해서 연 300만 원이면 월로 쳐도 다른 것과 꼭 같은 저기는 아니더라도 타 저기에 비해서 좀 낮은 대우를 받는 것 같고, 타 시·도도 우리 대전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다른 시·도도 살펴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태권 위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분들은 평생 받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 우리 대전시 명장·기능장은 연 300이지만 연수제한이 5년간으로 제한이 있어서 5년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 명장과 기능장에 대한 예우를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봐야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미 명장·기능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더 예우하기 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612쪽 설명자료하고 결산서 461쪽 다시 볼게요.

우선 설명자료 612쪽 보면, 집행현황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78억 9,960만 원 맞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78억 9,960만 원 맞지요?

집행잔액 비율이 100%입니다.

전혀 집행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세부집행현황에 보면 일반예비비 78억 9,960만 원, 집행잔액 78억 9,960만 원.

100% 불용처리했잖아요.

그 밑에 집행잔액 및 이월 사유에 보면 예비비 특성상 계속비 이월이 불가하여 당해 연도 불용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이자라고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건 저희 이자수입에 보시면 1,500억에 대한 이자…….

문성원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는 뭐예요,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 이건 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는데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안 되고 그동안 누적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전액 다 불용처리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좀…….

그래서 제가 결산서 461쪽을 봐도, 보면 전년도이월액 11억 3천, 예산액 81억, 예산현액 92억, 지출 3억 3,400.

나와서 결국은 불용처리되었다고 여기 잔액이 78억 9,900만 원 나오는데.

설명자료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앞에 607쪽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저희가 볼 때, 제가 틀린 질의했나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이 내용만 보고서 질의드리겠지요, 그렇지요?

추후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4쪽, 55쪽이에요.

일자리경제국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대체적으로 양쪽을 보면 집행이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78% 정도가 돼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관련되어서 각종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위원회 개최하여야 할 때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부분들로 보통 사용하기 위해서 잡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안 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냥 위원회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 이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협의회를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두세 번 하면 결론이 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난해 제가 같이 말씀 나눠 보니까요, 노사 간에 견해 차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만히 협의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꼭 하셔야 될 회의참석수당 뭐 이런 것들 같은데 그만큼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 못 받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활임금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집행은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집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작년 10월에 분과위원회 미구성으로 미집행이 발생이 되었다?

조례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특별하게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계획하시면 계획대로 좀, 힘들게 예산 받아놓고 계획했다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61쪽 좀 잠깐 볼까요?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조사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일반현황, 경영실태 참 중요할 텐데, 애로사항, 지원시책 이런 것 등인데 2,000만 원 해놓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쪽수를 못 들었는데 몇 쪽?

이종호 위원 61쪽이요.

그래서 보면 이게 100% 불용된 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8월 실시해서 예산낭비다 해서 예산 잡아놓았다가 안 하셨는데 참 이해가 덜 되고요.

통계청에서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 사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하려다보니까 샘플 숫자가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의미 있는 결과는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외부의견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진행을 못했고요.

다만 통계청에서도 그간에는 샘플을 적게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4만 개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아마도 4만 개 정도의 샘플을 잡아서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희가 하려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지난해에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계청에서 매년 할 텐데,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동안 매년 하다가요, 아마도 통계청에서도 샘플 숫자가 좀 적었었는데 올해 대폭 늘려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4만 개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같은 말씀인데 계획되었으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469쪽 좀 봐주실래요?

문화재생사업 관련인데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국장님!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합시다.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이번 추경 때, 철거비용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리기로 했었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의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 해당 국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또 그렇게 생겼어요.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고 지금 이행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산건위 위원님들이나 다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 가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2월에 원래는 다시 한번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연락을 줄 테니까 저희들보고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과정에서…….

이종호 위원 국장님!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작년 6월에 했어요, 여론조사를.

6개월마다 합니까?

그건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해보라고 하고, 명분 찾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여론조사를 6개월마다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하셔야지, 아니, 세상에 시민의 대표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삭 뭉개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대화를 하면 뭐합니까?

지적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사정을 하면 속으로,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의원들이 무슨 비정규직 노동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3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3추에 올리신다면서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일단은 3추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지요.

지금 말씀대로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안 되었어요.

죽여, 살립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을 텐데 제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점잖게 하면 뭐합니까?

또 노력한다고 하고 3추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3추 하실 때 여기 안 계세요!

예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안 해도 무방하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상임위 바뀌고 해당 위원들 바뀌고 하면 없었던 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방법 찾아서 오시고요, 그러기 전에는 회의를 못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면 여기 예결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나 애쓰십니다.

설명자료 797쪽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797쪽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88년에 처음 설치된 것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1998년입니다.

우애자 위원 예, 1998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기술육성에 맞는 목적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20년 현재, 22년 됐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애자 위원 22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 목적이라든가 존속기한을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작년 말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처럼 15억 9천, 약 16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초에 설치가 될 때 특정기업이 우리 지역에 입주를 하면서 입주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연도별로 1억 정도씩 하겠다고 하고 저희 일반회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적립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시점에 그 회사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추가적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자수입만 발생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고 있고, 그러면 다른 세원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월요일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계속 그동안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사업실적이 없으면 지금 원인을 말씀했듯이 정밀분석하여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존치여부를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제출해 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출보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문성원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우승호 위원장님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선출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맞나요?

그리고 아마도 앞서서 구본환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부분, 손희역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의원으로서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목소리를 전달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 이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원들은 의원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시민들의 그 목소리가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시에서는 정책화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화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혹시 지금 산건위의 수석국 개념이 어디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이 간사국입니다.

홍종원 위원 간사국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일자리경제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의원들은 한 번도 의원의 개인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시민들과 약속은, 그리고 시가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옛 성산교회 존치, 철거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작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적이 있지요,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이 계획을 누가 수립했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

홍종원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2017년도에…….

홍종원 위원 2017년 얘기하지 마시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2019년도 4월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때 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가 진행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리서치업체 써서, 6월에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딱 1년 전이네요, 1년도 안 됐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이 철거의견 우세에 따른, 우세 정도가 아니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84.7% 나왔습니다.

홍종원 위원 84.78%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철거의견 우세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2회 추경에 철거비를 요구했습니다, 1억 9,700만 원을.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셨지요, 지난 2019년 2회 추경 때 1억 9,7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철거예산을 올리셨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예결위에서도 그게 가결이 됐어요, 삭감이.

예결위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사자 아니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지금 도시재생주택본부가 과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은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에.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 여론조사 시작할 때의 본부장님과 2차 추경에 올렸을 때의 본부장님과 현재 본부장님이 다르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업무 인수인계 안 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떤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전반적인 거지요, 다 받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때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부결, 제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본 위원이 예산수립 과정에서 본부장님한테 한 두 번은 사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사정을 했어요,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만 해달라.

그리고 시는 해야 될 일만 해라.

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면서요.

시장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을 못 올리는 사유에 대해서.

부결된 사안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결된 사안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제가 할까요, 왜 부결이 됐는지?

초등학생도 웃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같은 목적물의 사업에 리모델링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철거비를 같이 올리면 어떻게 우리가 가결을 시킵니까?

그것을 가결시키는 순간 대전시와 우리 의회는 우스운 사람들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런 사안을 부결 때문에 예산을 못 올린다, 그게 사유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고 실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한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 상임위 바뀌는 것은 이해해요, 상임위 바뀌니까 다른 상임위원이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은 알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은 4년간 있습니다.

지역민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요.

그리고 지역현안 관련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역구 의원 입장을 다 무시합니까?

그리고 제가 저 좋으라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받으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인수인계 어떻게 받으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성산교회 문제에 대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전 본부장님한테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장에서 그 문제를 당부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니 문제 있는 절차를 해결하고 다음번에 예산을 올리십시오.”라고 했고 그때도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받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얘기 할 때는 왜 얘기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성산교회 전체에 대한 인수인계는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부결이 되고 절차를 해소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들으신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은 어쨌든 홍종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임위에서 이게 또 부결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 가서도,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다른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1∼2월에 그것을 하려고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니까 5월 1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결론 난 사안 아닌가요?

시에서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본부장님, 이거 이후에 이 자료 말고 시장님한테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분명히 향후 조치사항 철거,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 저한테 제출하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찾아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거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굉장히 언짢은데 다시 의견을 수렴하시려고 했어요, 주민의견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가 수렴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세워라, 세우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분 의원님 간에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홍종원 위원 리모델링비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데 반납처리됐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것은 모두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처리가 되면,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새 예산을 올리기로 했던 약속을 안 지킨 거고 그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필요한 것만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습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업무 인수인계 못 받고 그냥 얘기할 것은 업무 인수인계 받고.

그리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의원들 간 싸움 붙이지 마시라고.

시는 해야 될 역할만 하시고 의회에서의 협의와 이것은 의원들 간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까지 하지 않았나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실에 얘기도 했는데 그 시기적인 것도 놓치고 또 여러 가지…….

홍종원 위원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알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예산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두 분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었던 것일 뿐이지요.

홍종원 위원 아니, 상임위원 얘기는 듣는 거고 지역구 의원 얘기는 아예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저희는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는 그 민원을 선거운동 때부터 들었던 민원이에요.

갑자기 나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역현안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지역 주민만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것에 타당성 있는 조율을 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지난 본부장님과 과장님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봐도, 그래서 이 여론조사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잘 협의해서 하시되 결론 난 것으로 그때 본부장님, 결론 난 게 철거가 아니어도 저는 따르겠다고 했고 주민들도 그러기로 했어요, 시도 그러기로 했고.

결론 난 것을 따르기로 했다고, 시도 그렇고 주민들도.

만약에 정 반대의견이 나서,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다른 의견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해요,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시가 약속한 거예요.

하물며 저 정도의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도 못 지키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시가?

아니, 시의원이 사정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될 일을?

좋습니다.

제가 다음번 예결위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상임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지만 기본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조율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일방적으로 제가 저런 것 없이 그냥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저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물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닌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었던 게, 얼마 전에 들었던 게 시가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의견을 묻는다?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손바닥 뒤집는 건가요, 이번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뒤집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 말씀도 전달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해야 될 것이니까 예산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종원 위원 공론화 절차를 어떤 공론화를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그 얘기도 했지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하셔야 될 일만 하십시오.”라고 했지요?

만약에 올렸는데 부결이 된다, 그것은 저 또한 저의 정치적인 부재인 거고요.

그런데 왜 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과 약속하신 사실을 왜 안 하냐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상임위, 지역구 의원 얘기는 차치하고요.

시민하고 저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저희 눈치 보지 마시고.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제가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워낙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까지,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편성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상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추경 결재가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친 거고, 그래서…….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시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시장님 결재도 올려야 결재가 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이 거기에 쓰고 결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시장이 “이 사업비 이만큼 올려!” 이래서 사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당 부서가 선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지를 갖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는 저 건에 대해서 시민들과 한 약속을 일단은 파기하는 절차를 하신 거고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홍종원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바닥 뒤집으실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두 분 간에…….

홍종원 위원 두 분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는 어쨌든 저희 상임위가 있으니까, 두 분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홍종원 위원 제가 조율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정해서 토론회 된 것 아시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아셨지 않았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이번은 지난번하고 또 상황이 다른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짜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홍종원 위원 아니, 제가 의원들의 입장에 맞춰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하고 약속한 것을 시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거기로 가서 논점을 흐리세요.

하셔야 될, 조치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진행, 저게 제가 만든 문서입니까?

그리고 제가 요청했지요, 시장한테 올린 업무보고, 이 건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라고.

거기에 보세요.

아니, 이 정도 약속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대전시가 시민들하고 약속사업을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의원들 눈치를 보고 의원들 생각에 맞춰서 갔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약속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다시 뒤집으실 겁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다시 뒤집을 수는 없고 어쨌든 조율이 되시면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홍종원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율과 의견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부장님, 지금 의원들과 갈등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해결이 안 나든 나든 의회에서 결정 난다고 했잖아요.

하셔야 될 일을 하시라는 건데 무슨 두 분이 조율을 하고 따르고 해요, 언제부터 우리 뜻 따라서 했어요?

지금 의지가 없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대상에서 응답률이 37.59%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해당 동 미응답이 200명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거조사 결과가 84.78%로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그 지역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응답률이,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이견이 있으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는 어쨌든 84%가 철거의견이라고 나왔지만 양지근린공원 주변의, 전체 자료를 보니까 3,373세대 중에서 1,268세대가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산교회 관련된 건은 본부장님하고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계속 이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저는 우리 의원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해서 시행을 했던 절차였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결과가 났고 그 결과를 시장님까지 보고를 한 건이에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과 했던 아주 자그마한 약속이라도 지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지난 2019년도 2차 추경에서 이 건으로 절차상의 문제, 예산을 수립하는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것을 부결시킨 겁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결사유를 더 이상 대지는 마세요.

그 부결사유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시가 더 창피한 일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우리 시가 시민과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만 추진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이 누구고 누구고 누구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시는 시가 해야 될 일을 해주셔야 되고 그 결정을 내렸으면, 위원들을 설득하시잖아요, 예산 할 때도 설득하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도 설득하고 하시잖아요?

설득을 하셔서 이건 이런 시민과의 약속을 했던 거고 이건 결론난 사항이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공교롭게도 본부장님이 1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셨어요.

되게 웃긴 게 여론수렴 조사를 하실 때는 다른 본부장님, 지난번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본부장님, 지금 이번에는 또 다른 본부장님, 그때그때가 다 다르셨어요, 그 사안이 발생됐던 시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절차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사실은 이번에 정리가 됐어야지 시민들도,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본예산 편성이 안 돼서 되게 걱정을 했어요, 또 이러는 거냐.

그래서 저는 거꾸로 시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절차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렇잖아요, 정리추경을 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번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시의 입장을 대변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부와 부탁과, 또 세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다음번에는 시민들, 시장님이 뭐라 하셔도 시장님을 설득할 자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담당 본부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시장님이 뭐라고 해도 그거는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나오신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거꾸로.

제가 시장님을 설득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의회도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꼭 다음번에는 이 문제가 시민들이 시가 약속한 대로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꼭 3추에 예산 반영 그거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꼭 좀, 이 문제로 실망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결산 관련해서 몇 개 준비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자료라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우리 국장님들.

이번 것 보셨나요,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해서?

그런데 올해 이런 게 생겼어요, 아시지요, 국장님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예, 일자리국장님, 일단 간사국장님이시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은 늘 0이었어요, 거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껍데기결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시정요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분권국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이거를 제도개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법적으로 정산절차가 시스템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조금 더 보게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참 잘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제 보조금의 잔액과 정산하니까 잔액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건 아시지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제가 하나 더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긴 거에 37쪽에 보면, 좀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 어디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입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이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님.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76억 2,400만 원이고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이나 실제 집행잔액이 똑같아요.

2억 1,800만 원 그리고 잔액이면 세입조치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세입조치도 미기재됐어요.

이거는 국장님, 누가 봐도 보조금의 집행잔액 금액과 실제 정산을 했는데 집행잔액 금액이 같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산서 76쪽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기타수입에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외수입 그리고 77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합계는 7억 6,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국장님?

실제 잔액이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2억 1,800만 원이 아닌, 모르시겠어요?

이해 안 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자료에 보면, 3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의 농생명정책과의 65건에 대해서 결산서 상 집행잔액이 2억 1,848만 9,640, 정산 이후 실제 집행잔액도 2억 1,848만 9,640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이거에 대한 실제 정산작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다른 부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자료 아직도 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농생명과에 보조금 부분들이.

홍종원 위원 없어요?

그럴까요?

어떻게 정확하게 결산서 상, 이게 지금 보조금 결산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 보통 집행잔액이 되는 건 어떤 기관이나 사업부서에 아니면 해당 기관에 주면 우리 시에서는 잔액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그것을 보조금을 정산하면 실제 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생명정책과는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결산서 잔액과 실제 정산잔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해 보면 지금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은 0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지면.

홍종원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1원이라도 반납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에서는요.

홍종원 위원 이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일자리경제국에 보조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40쪽 보조금 정산현황에 농업기술센터도 정산서상의 잔액과 결산서 상의 잔액이 똑같아요, 세입조치액은 아예 표시도 안 했고.

그건 뭐냐면 정산작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이 서류작업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추측컨대 아마 두 번째, 그러니까 서류작업을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처럼 결산서 상의 어떤 잔액 부분하고 실제 정산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정비과도 똑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도시정비과도 보면 45쪽인데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은 1,583만 6,000원인데 정산 이후 실제 집행잔액은 0이에요, 0, 거꾸로 도리어.

세입조치액도 0원이고, 5건에 대해서, 건수는 많지 않네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이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다 정리를 참 잘하셨어요.

잘해주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옥에 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의회 심사를, 좀 더 결산 심사를 잘하려고 이 자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이지 않을까, 심사행위를 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작업이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제가 보더라도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작성에 대한 의미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아,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래서 0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사유를 적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거기에 사유가 있습니다, 그 편입토지 보상,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홍종원 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저희가 몇 개 부서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그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센터장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아마 하셨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좀 이게 부족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취지가 조금 더 결산 심사를 세밀하게 우리가 서로 검토하자는 취지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개별 보조설명자료 같은 데도 각 개별사업에도, 예를 들면 지금은 집행잔액이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그 옆에다가 만약에 그 시점에 정산이 된 사업이라면 그런 금액이 같이 표기가 되면 좀 더 우리가 사업별 결산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난해에 저희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제가 보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들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자료 작성할 때 나름대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조실장님한테도 사실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작성할 때 그런 기본적인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행자위 때도 드렸어요.

한번 같이 우리 실·국장님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인데요.

결산서 546쪽과 553쪽입니다, 결산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결산서 546쪽에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1,300만 원인 상태에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150억 원을 세입처리했어요.

결산서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546쪽에.

홍종원 위원 보셨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1,300 정도잖아요, 보셨나요?

546쪽이요, 결산서.

거기에 세입이 하단에 그 밑에 보면 547쪽에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150억 원이 세입처리됐잖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결산서 553쪽을 보시면, 553쪽에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예비비 166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31%를 차지하는 큰 규모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예수금은 우리가 향후 이자 내지요?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금은.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예수금 수입처리는, 사실은 세입처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예비비가 166억 9,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게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구봉지구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구봉지구 관련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도에도 산림진흥원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55억밖에 안 들어오고 60억이 안 들어온 상태에 있거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예수금이라는 것은 굳이 세입으로 수입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게 산림복지진흥원이 작년 말에, 12월 말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때 115억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55억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연도가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 바람에 금액이 많이 났다는 것.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 166억 9,600만 원이 편성된 게 잘못된 건가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어차피 이 돈은 금년도에 다 받아서 다시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결산서 상의 수치 금액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보면 예수금은 분명히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수금 수입을 세입까지 할 필요가, 예수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자를 부담하는데요?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예수금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150억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확인하시고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466쪽입니다.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애자 위원 봉명지구는 이미 택지 조성으로 예산에 들어간 곳 맞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역상가 건물주들의 개인재산권 상승효과를 주는 특정지역 봐주기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런데 예산보다도 그 지역이 도로나 이런 택지만 개발되어 있었지 기반시설 같은 경우라든지 가로환경 같은 경우는 크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점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시 비례이기 때문에 5개구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애자 위원 유성구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중구도 그렇고 동구, 대덕구, 서구 똑같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독 유성이 조금 예산이, 그래서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원도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중구에 패션거리 조성사업 그런 곳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유성구에, 여기 봉명지구에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중구에 패션거리 조성에 대해서 필요한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고 서구고 대덕이고 어디고 이런 자료를 또 사업을 발굴하려고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정 유성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중촌동에도 보면 패션거리가 한 45년 이렇게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대전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아마 전국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 열 군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중에 한 군데가 들어간 데가 중촌동 뉴딜사업으로 해서 패션거리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저도 그 현장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에 모든 분위기가 예술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거리가 1970년대 중반부터 무려 지금 45년이 넘은 세월을 통해서 거기에 장인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술을 계속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 거리가 정말 패션을 전공하고 또 디자이너들이 많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그 거리가 축제의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중구 중촌동의 패션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뉴딜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런데 뉴딜정책, 맨날 광고만 되어 있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그게 보상이라든지 주민들 협의체라든지, 지금 작년도에 저기돼서 지금 작업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없는데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도 다녀왔는데 본격적인 추진이 안 돼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우애자 위원 눈에 나타난 건 없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296쪽 봐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100만 원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쓰셨네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유가 뭔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이건 연구용역비인데요.

이 예산하고 303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둘을 사실은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촌동에 하수처리장이 금고동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스마트에너지콤플렉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한번 수립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예산을 세웠고요.

다만, 하수처리장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하기보다는 한 2024년경에 구상을 했으면 바로 실행이 가능할 텐데 좀 지나치게 일찍 추진했던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이종호 위원 상당히 의욕이 많이 앞서셨나봐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욕도 앞서계셨지만 지금 맑은물정책과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나 보지요, 소통이?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때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계획은 알고 있었고 그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그 당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좀 지나치게 의욕이 강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하수처리장 이전이 완료되는 2025년도 이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걸 미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이종호 위원 하여튼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매번 보니까, 물론 결산이라 그렇긴 한데 너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예산 세우시고 할 때 또 그것을 준비하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100%가 다 불용돼 버리고 또 이행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글쎄 매번 이게 그런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기관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타당하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지적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하여튼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님 지적말씀 저희도 동의하고요.

유념해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 책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56쪽, 교통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356쪽 택시총량 조사용역이잖아요?

거의 뭐 용역비가, 이게 용역비지요, 5,000만 원이?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감차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금 2017년 이후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지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 총량 또 하셨습니까, 작년에?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05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용역에서 결과를 통보받았고요.

이종호 위원 비단 이게 대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긴 하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그 이유 아십니까, 중단된 이유를?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일반택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출연금에서, 그쪽에서 일단, 하여튼 국비나 시비 그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조합에서 참여가 미흡해서 일단은.

이종호 위원 조합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일반택시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택시조합이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개인택시조합 출연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면 참 길게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애당초에,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애당초에 택시, 대중교통 육성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이게 개인택시 차량이 여기 1천여 대 있고 처음에 할 때는 1,333대인가 감차요인이 있었는데 이 용역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고무줄 용역입니다.

이 1,336대 감차하기 이전에 57대가, 제가 지금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요, 2013, 2014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이 감차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선심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개인택시가.

법인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1대도 회사차는 늘어난 적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1대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더 줄었어요.

이것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택시는 100여 대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했을 때 57대가 감차요인이었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감차사업을 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용역한 것이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실차율 때문에, 실차율을 줄였다 늘렸다 하기 때문에 이 감차요인이 57대가 1,336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 5만 대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짜깁기한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쪽에 있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개인택시업자들한테 한 달에 돈을 10만 원씩 내라고 하면 누가 냅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100개월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맞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해서 의결한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진행되다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5만 원씩 내다가 그것도 왜 내느냐,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80%, 90%를 감차사업 하는 데 대고 나머지 10%든 20%든 너희들도 보태서 해라,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정부는 쥐꼬리만큼 내고 거의 다 80, 90%를 당사자들이 내라고 그러니 그게 맞겠습니까?

이것이 차량 총량제 지금 실패작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2017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인택시에서 문제제기해서 문제가 있어서 5만 원씩 거출을 안 했지요?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물론 5년마다 하는 용역이지만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5년 만에 하는 거지만 5천만 원씩 들여서 평균 1년에 1천만 원씩 세금 갖다가 아무 쓸모도 없는 데다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정부 시책이 안 맞으면 또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한쪽에만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좋아졌다고 할까요,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또 하셨어요.

1,105대 감차해야 돼요.

감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감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벌써 2017년이면 거의 3년이 지금, 월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데 지금 3년 정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 놓고 또 돈을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또 줬어요.

1,100대 감차하셔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 돈 같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일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하실 생각이에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실적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국토위에 건의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대전만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이 감차사업을 하는 곳이 혹시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없는 걸로 파악했었거든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 광역이, 지자체가 그런 사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해서 폐지를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묶어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세요.

물론 5년 후에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탁 좀 할게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택시노동자들에 대해서 긴급생계지원금 예산이 섰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제2추에 반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25억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25억이면 어떻게 지급을 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서상에는 지금 긴급생계지원비는 1차 지급 받으시는 분 10∼3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30∼50만 원 정도 지급해 드리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시고 각종 조합에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로 지급할 것인지 그런 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자꾸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고 요청을 하느냐 하면, 물론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그 부분은 대전시민 전체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 도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까운 예로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해 준 것 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외에 또 전남인가 이런 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귀한 돈을 10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지급을 해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부분은 택시노동자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은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중한 돈을 지급해 주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만약에 대전시민 전체를 상대로 재난기금 지원해 주듯이 거기서 배제가 되는 노동자가 있으면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욕하는 게 두려워서 기준을 안 세우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또 타 도도 있고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화살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98쪽에 시민 자전거운영 보험금 관련돼서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레저용으로도 많이 타고 있어요.

본 위원도 시간 되면 갑천이나 이런 곳에서 타고 있습니다만 갑천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보험을 지금 가입해 놨는데 이 보험을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금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기타 지난번에도, 금년에 계약을 갱신해서 언론이나 보도자료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2019년에도 968건의 사고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에 보면 1천여 명 가까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전거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제가 주위에서도 봤어요.

많이 다칩니다.

요즘은 자전거가 정말 스피드가 잘 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데 많이 다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에 되도록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장려해 왔으니까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전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방금 시민 자전거운영 보험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도로, 골목길 곳곳에 보면 공유킥보드를 가끔 보게 됩니다.

혹시 대전시가 그걸 허가해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에서 하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아마 관련법이 금년 12월경에 제정된다는 얘기는 얼핏 듣고요.

아마 경찰청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단속하신다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킥보드는 지금 인도에는 다닐 수가 없지요?

도로에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아직 법적 정비가 안 돼서, 아마 법을 제정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여쭤본 이유가 자전거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다치셨을 때 보상해 주는 건데 만약에 그거 타다가 다치셨을 때는, 물론 그게 누구의 어떤 책임으로, 누구의 어떤 보험이 같이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자전거운영 보험 부분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해서 지금 사유지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를 이월시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이월시킨 거에 대한 용도는 어떤 용도이지요?

이월시킨 금액은 또 다른 용도로 쓸, 또 토지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중간에 행정절차라든지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하고.

구본환 위원 그 입구 가는 데가 2차선인 건 알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그 당시 3년 전, 4년 전에 와서 설명할 때는 하루에 많으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1천여 대 이상이 방문할 거란 얘기를 언뜻 들었단 말이지요, 반려동물센터가 생기면.

2차선 갖고 가능한지, 줄곧 주민들은 차선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미리 어떤 통행량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중간에 어떤 경유를 하지 않고 공원에 갔다가 나오시는 교통량을 볼 때 처리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2차선으로 아마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완공이 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타고 뽀로로 갔다가 뽀로로 오면 지역경제에는 전혀 뭐.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아마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공원 내부보다도 그 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봉산동이라든지 구즉동 쪽에서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 부분에 대한 교통 부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거기가 쓰레기제2매립지하고 근접 지역이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금고동에서 넘어오면 저유소 자리부터 해서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 지금도 주유소 저유차량이 80∼90대, 120대가 상시 상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완공이 돼서 거기서 넘어오면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 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이왕에 만드는 거 도로확장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유지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본인들이 시에서 필요한 사유지는 척척 사주면서 거기에 피해보는 주민들 사유지는 왜 눈도 깜박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교통량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도로에서, BRT에서 신동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이온가속기 있는 데에 차가 아무리 그리 빠져나온다 해도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많단 말이지요.

그러다 또 중간에 BRT 버스주차장 거기 있지요.

거기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BRT 버스주차장.

그러니까 그 도로가 차량이 많이 안 다닌다는 게 아니고 많이 다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것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숙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작년에도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살펴보는 게 조금 더딘 것 같아요.

259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대전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259쪽입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최근에 드론 실증화도시 공모에 선정돼서 관련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는 것을 지정공모를 했습니다.

여기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해서 거기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청과 더불어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드론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대전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과 관련돼서 글로벌 시장은 중국기업들이 거의 독점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 고민해서 그 부분들을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드론법이 5월 1일 자로 운영되고 있지요?

드론법이라고 5월 1일부터인가요, 국토부에서?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시는 하늘에 드론을 못 띄우게 되어 있지요?

원자력하고 군부대 때문에.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지금 드론 훈련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한국타이어 뒤편에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매주 한 번씩은 그 앞길로 다니는데, 지금 광양이나 담양처럼 우리는 왜 못 하고 있나 생각하는 거지요.

가보면 몇몇 사람들이 드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비행체 갖고 하는 것 외에는 본 적이 없고, 제가 담양은 한번 갔다 왔어요.

담양은 수자원공사에 물 빠지는 데를 활용해서 드론경기장도 하고 드론 그런 축제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저는 대전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는 게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교통이 가장 편한 데가 대전이거든요.

그런데 담양이나 광양 같은 경우는 한참 여기서 2∼3시간 가야 될, 전국에서 모이기는 굉장히 힘든데 대전에서 그런 걸, 지금 특구 같은 게 적용되면 여기 지금 드론산업 육성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대덕특구에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라도 지역에 그런 경기장 같은 거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지금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다만 드론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레저라든지 스포츠 관점에서 보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론 서비스 차원에서 드론을 만드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어떤 서비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저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치하는 게 필요한데 대전은 공여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그걸 띄울 수가 없어서.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저쪽으로 지금 삼각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갑천하고 댐하고 해서 금강 쪽으로 빠지는 게 거기가 삼각지거든요, 지금 만들어놓은 데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거기도 원래는 띄울 수가 없는 데인데요.

구본환 위원 없지요.

그래서 담양이나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물망을 쳐놓고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140m, 100m 띄우란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10m, 20m만 공중에 띄워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갑천변 같은 데 만들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나 동호회나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왜 한국타이어 뒤편에 그냥 방치하고 컨테이너를 빨간색인가, 2개인가 두고서 그냥, 접근성도 또 낮지만 낮아도 그나마도 거기에 만들어놓으니까 동호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저도 가보니까.

그 문제도 조금, 아니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육성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레저스포츠도 같이 양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양분해서 가는, 결국은 레저산업을 키우면 그쪽을 활용하는 동호인들의 드론수요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기업들이 그것을 팔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산업적으로 드론을 들어갈 때는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관점, 예컨대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드론을 통해서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을 키운다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이것을 레저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케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드론레이싱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저희도 작년에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산업들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출액을 늘릴 수 있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토부 드론법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본환 위원 해마다 유성구청에서 하고 있는 나Be축제, 나Be한마당이라는 축제, 과학관에 가보면 드론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홍보하기는 기업의 홍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어쨌든 시에서 드론산업 육성한다고 하면 양분해서 레이싱 같은 것도 첨부해야 될 테고 등등 해서 복합적으로 크게 바라보고 앞으로는, 지금 당장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일단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다만 우리가 스포츠 얘기할 때 e-스포츠나 이런 관점처럼 드론레이싱이나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라 예컨대 문체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산업적 관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협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과학산업국장님?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홍종원 위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출범을 했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출범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요.

보조설명자료 232하고 233쪽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출연금하고 시설비목 관련된 거예요.

232하고 233쪽이고 결산서는 236쪽에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 상에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관련된 금액이 출연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친 내용이 결산서에 정리된 거 아닌가요?

혹시 여기서 빠진 항목이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지금 저희가 232쪽하고 233쪽.

홍종원 위원 예, 232쪽은 13억에 대한 출연금을 집행했던 거고.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233쪽은 시설공사와 부대공사 관련된 사업비인 거 같아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232쪽은 디자인센터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하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던 거고요.

233쪽은 지금 테크노파크 로봇센터 뒤쪽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보태서 해서, 그래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같이 들어가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공사가 늦어져서 사고이월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워낙 디자인센터 건립 시설·부대비가 예산편성이나 지출이 너무 복잡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이 2개 사업을 합친 금액이 결산서 236쪽에 있는 그 금액이 맞는지 물어본 이유는요, 2개를 합치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수치가 좀 안 맞아서 혹시 이게 다른, 여기 설명자료 외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충분한 근거는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것은 살펴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무튼 예산의 이월이 그 전년도 이월된 예산액과 지출액, 잔액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래서 설명자료에 있는 이 두 쪽 말고 또 다른 세목이나 또는 지출사업이 있었는지, 편성사업이 있었는지 설명자료에는 암만 찾아도 그만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게 결산서에 또는 이런 수치상에, 결산이라는 게 사실은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숫자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건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보조설명자료 61쪽을 한번 봐주시면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연구개발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 소상공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그런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2천만 원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민태권 위원 100% 불용한 2천만 원 사업인데 이 불용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숫자 부분들을 많이 조사하려다 보면 예산을 좀 더 크게 잡아야 되는데 중간에 예산실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도시들은 샘플 숫자라든지 사업비가 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의 조사를 가지고 2천만 원짜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자문을 듣는 과정에서 2천만 원 가지고서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했고요.

다만 통계청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동안도 죽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샘플 숫자도 충분히 갖추다 보니까 그 조사를 통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한다고.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동안도 해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전국적으로 한 9천 개 정도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4만 개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성은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갖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필요한 경우라고 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통해서 조사라든지 실태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민태권 위원 바로 그 점을,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사업성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초기에 면밀하게 검토가 됐었으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반산업과와 같은 맥락입니다,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OE 기반 신재생에너지 거래산업 기반강화 기술성, 이것 제목도 너무 길고 글씨가 겹쳐서 한글 읽기도 상당히 힘드네요.

IOE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학술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쓰이는 용어라서 저희가 이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보통 IOT라고 하면 센서에 사용되는 기술이 IOT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과 유사하게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것을 IOE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에는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화력을 통해서 전력을 그냥 개인이 공급받기만 했는데 지금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생산한 전력을 남는 것들을 서로 팔 수 있는 거래장치나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했었는데, 사실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거쳐야 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의욕이 앞선 상태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도 예산을 100% 불용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밑에도 있지만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원래는 말씀드린 개인 간 전력거래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거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한번 대전시가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법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들어왔었고요, 다만 조금 더 검토해보니까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시장이 형성될지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바로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다 싶어서 부득이 불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개인 간 전력거래 근거법률 부재 등으로 애초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을 의욕이 앞선 그런 것 같아요.

사업추진계획부터 조금 면밀히 더 검토했으면 이 재원도 사장되는 일이 없고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결산을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사업을 초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실용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엮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82쪽 교통건설국이네요.

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본 위원이 오전에 복환위에도 같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을 계상해놓고 추경에 예산을 증감시켰거든요.

계상하셨는데 결국 집행잔액이 추경에 올린 돈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추경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도로구조개선…….

민태권 위원 예, 도로구조개선 집행내역에서 2회 추경을 하셨어요, 본예산하고.

그리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집행잔액이 1억 9,529만 4,000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8천여만 원 했단 말이에요, 증액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세부집행현황에서 감리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대략 추정치를 감리비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설계 시 보니까 1억 8천 정도로 조정돼서 나머지 1억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445쪽에서 446쪽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입니다.

민태권 위원 도시기본계획 관리 연구용역비, 446쪽을 보시면 이 사업도 5,000만 원 증액해서 1회 추경을 했는데 불용액이 추경액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미리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 경우에는 다른 용역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국토계획평가라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해성 검토를 하면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생긴 거거든요, 재해영향성 평가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면 사업을 워낙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되도록 조금만,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추계하다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에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초기부터 사업 계상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456쪽 봐주세요.

원도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보시다시피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도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인데 액수는 1,000만 원이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밑의 사유를 보면 프로그램 축소를 해서 운영하고 버스임차인데 납득이 안 가는 게 도시재생 선진지 탐방을 보면 전주, 익산, 전주, 완주를 갔어요, 원도심 문화예술인분들이.

몇 분이 갔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10여 명 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종호 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것은 제가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갔든 이것을 보니까 아마 버스임차를 보면 여기 갔을 때 버스를 임차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원래는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용도가 급량비나 교통비로밖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버스임차만 하고 나머지는 사비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당일치기인지 1박 2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액이 76만 5,000원이에요.

만약 여기만 갔다고 합시다.

회원이 몇 분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버스임차잖아요.

버스로 가셨으면 돈이 이것만 들까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글쎄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소형버스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간단한 경비 정도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도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옆에 대전블루스 작은음악회, 대전지역 활동가 포럼, 이게 지금 보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총 8회, 총 16팀 했고요, 활동가 포럼을 보면 격주로 월요일에 총 6회를 했어요.

여기는 지급 안 해주나요?

여기는 이분들 그냥 와서 포럼하고 공연하고 토론하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이종호 위원 아니, 추진실적이 밑의 그것 아닙니까?

음악회, 활동가 포럼, 선진지 탐방, 딱 맞는데.

별도로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지금…….

대전블루스 작은음악회라든지 대전지역 활동가 포럼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1-03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선진지 탐방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습니까?

누가 이것을 분리해서?

그러면 대전블루스 작은음악회, 활동가 포럼은 해당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이것 해서요, 자료를 해서 주세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물론 본부장님이니까, 실무자들은 아시려나 몰라도 다 외우지 못하고 계시다는 건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용률이 92%입니다.

1,000만 원 해놓고 76만 5,000원, 물론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거잖아요.

타이틀은 참 아주 듣기 좋습니다.

원도심을 이렇게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보면 지금 19개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업했다고 하는 것은 12월 8일 일요일 딱 한 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년 열두 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격월로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 생색만 낸 거잖아요.

이것 이번에 다시 올라옵니까?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졌어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하셨었나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이게 전에 저희 재생본부가 별도로 저쪽에 있을 때 국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쪽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 성립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작년에 집행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국이 합쳐지면서 행사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해보니까 글쎄요, 재미가 없으신지 과연 나름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딱 한 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쪽 전주, 완주 이쪽에 한 번 딱 갔다 오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76만 5,000원도 아까운 겁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 몇 분이 가셨나, 구경시켜주러 간 것도 아니고.

이 곳을 왜 갔는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 이 곳을 갔는지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면,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원도심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도심, 원도심 따질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그쪽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류택열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어느 국이지요?

교통국장님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교통국에서.

이종호 위원 자료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질의하는 김에,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선이 많이 지워졌어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주유소 그쪽에, 애시당초는 이쪽에 원촌교 빠지기 직전, 하여튼 좀 거의 그쪽에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문제제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를 지우고 지우고 해서,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서 신탄진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국장님 출퇴근시간에 가보셨어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저는 반대쪽에 살아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쪽 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아시잖아요, 그쪽 계통에 있으니까.

못살겠다는 거지요, 출퇴근시간대.

제가 가봅니다.

퇴근 때에도 5시 30분에서 6시에 가면, 여기에서 가려면 원촌교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원촌교 넘어가기 전부터 또는 무슨 다리냐, 평송수련원에서 좌회전해서 가다 보면 다리 건너가면 거기부터 밀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도시고속화도로까지 밀립니다.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전용차로제, 종일차선제예요.

BRT가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60〜70회 다니나, 지금은 늘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몇 회 정도 다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지금 20여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20여 대를 몇 회 정도 운행하시냐고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10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0회 정도요?

많이 늘었네요.

전에 있을 때 한 60몇 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근대도 마찬가지고요, 완화는 됐는데 지금 버스전용차로제가 거기부터 신탄진 빠지는 데인가요, 회덕 빠지는 데인가요, 빠지는 데까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나머지는 적용 안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출퇴근시간은 저희가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지요?

와동 빠지는 데인가, 하여튼 그쪽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버스전용차로제 그것이 대전역부터 세종까지 가는 것이 과연 대전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 공사도 예전에 들어보니까 행복청에서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행복청 예산과 일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시비도?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우리 시비가 왜 포함됐을까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원래 BRT 도로도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대전시민이 BRT를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거의 세종에 필요로 해서 가는 분들,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가 우리 대전시내버스 13개 업체에서 차출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BRT 전용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있잖아요, 그게 대전시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버스노동자이고, 그렇지요?

임금도 우리 대전시에서 준공영제니까 주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거기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노선입찰제로 해서 현재 자율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 안 해줘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에서 배제된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출퇴근시간에 한 두어 시간 정도만 하긴 합니다만 지금도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출퇴근시간 정체가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몰라요,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리인가요, 거기에 플래카드로 하나인가 걸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신탄진 쪽에서 오정동 쪽으로 나오다 보면.

하나인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가면 출퇴근시간 아닌데도 다 비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겠지요.

그래서 저도 박용곤 과장님 계신데 여쭤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더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몇 군데 해놓으시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9쪽, 400쪽 잠깐 봐주실래요?

타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타슈, 본 위원은 탈 줄 몰라서 그런지 한 번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타슈를, 저는 이것도 시민복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청댐에서 서너 군데, 용전초등학교까지 서너 군데 비치해놓고 운영하고 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타슈를 굳이 요금을 받아야 되나, 요금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하는 데 500원이고요, 연간 수익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지금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2019년도를 나눠보니까 1일 평균 1,3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수입액이 2억이고 운영비가 40억 이상 들어가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구본환 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타슈를 아예 무료로 해서 2억 안 받는 셈치면 어떨까요?

대전시 예산 재정에 큰 타격을 받나요, 만약 무료로 한다고 하면?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재정에 큰 타격은 있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타슈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용역 추진 중인 곳도 있고 사업개요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억을 들여서 신용카드 등등 해서 시스템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의 간단한 생각으로 45억 들일 것 같으면 1년에 2억 받으면 한 20년은 무료로 해도 될 상황 아니냐, 단순계산적으로 보면 그런데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바꿔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전 시민을 상대로 1년에 2억을 안 받는, 그냥 복지라고 생각하시고 무료로 하게 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타슈의 무용론을, 요즘에는 어떤 언론보도를 봤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조금 늘었다고 해요, 많지는 않지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조금 증가했지요.

코로나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그건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한 테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을 보면 본 위원이, 2억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대전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그 정도면 무료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0원 받고 이런 문제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45억을 투입하느니 n분의 1 하면 20년은 그냥 시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위원장님께서도 타슈 무료이용을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슈를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 이용시간을 늘릴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구본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는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관광지 같은 경우 특히, 낙동강벨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여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타슈, 말만 타슈지 좀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따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다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몇백억씩 투자하는 것처럼 한 2억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큰 재정압박을 받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산액 중에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 일정 부분 있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아니면 탑승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요.

최근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형 대중교통인가요, 충남형 교통카드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까지도 확대해서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이니까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끔 복권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충남도와 인접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을 사랑나눔 콜택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도 일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늘 수요를, 대상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바람인데 마침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분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대형유통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들이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가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와도 환승이 잘 되게끔 구축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을 무료로 탔는데 버스는 돈을 내고 환승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가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일정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내버스 무료이용 검토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남과 저희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충남은 시내버스 운영이 민영체제이고요, 저희는 준공영제인데 무료이용 검토할 때는 재정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 말씀은 검토가 필요하시겠지만 사랑나눔 콜택시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저희가 이번에 청책투어라고 해서 5개 구를 순회하면서 사용자하고 이용자 그다음에 콜센터 상담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데요.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그렇게 한번 귀담아 듣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께 딱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오늘 기사가 났어요,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카카오와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카카오를 지금 메신저로, 자리를 많이 잡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주민센터 수강신청부터 공영주차장까지도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대전시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신청을 할 때 주민분들의 편의정책 과정들이, 신청접수와 같은 과정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만큼 우리 대전시에도 충분히 정보를 오픈해 EPI 형태로 개방했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과학산업국의 어떤 역할을 봤을 때 이것을 시 차원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얘기할 때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은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서 데이터와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업들이 창업이나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가져가는 디지털 뉴딜이나 이것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봐서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부 계획과 더불어서 준비를 하겠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는 거면 자치분권국이 될 것 같고요,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통국이 될 것 같고 또 시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실이 될 테니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144쪽을 잠깐 보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유세종 국장님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보니까, 지금 대전시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구본환 위원 그것을 농생명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지요?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로컬푸드에 입각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것은 농생명과에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것은 어느 부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협업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어제 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공동체지원국인가 거기에서만 할 게 아니고 농업 분야는 전문가집단인 농생명과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공동체지원국이 출범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사업들이 공동체지원국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관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의 어떤 분야를 여러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지금 실제로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체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저도 거기에 약간은 관여를 하고 관심을 두고 보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농업 관련 분야에서는 농업전문가들이 농업인들과 접촉을 자주 하고 있는 그 과에서 협업이 되어야지만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협업 좀 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부터 대전시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결산 심사결과에 대한 협의와 석식을 위해 8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2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5조 6,638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5조 7,294억 3,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564억 9,6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1.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 191개 사업 중 사업설명자료 미작성이 27건으로 결산 심사에 있어 애로가 있으며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 계속 반복되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출연금, 위탁비, 지방보조금 결산의 경우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예산현액이 2조 2,607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5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나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방보조금의 경우 2018회계연도 실제 정산결과 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이번 결산의 세입과 연계 심사한 결과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되었고 껍데기 결산이라는 멍에를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출연금, 위탁비 역시 결산서 상에는 실제 정산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산 심사에 어려움이 많아 다음 결산 심사 시에는 지방보조금과 같이 실제 정산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목표설정 분석 미흡, 목표미달 원인분석 부실이 75% 이상 부실 작성되어 성과계획 및 보고에 대한 환류분석에 장애가 있었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성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49억 8,600만 원 중 예비비지출은 총 7건에 7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적정한 예비비 편성을 위해 정확한 세출 수요산출과 초과 세입이 되지 않도록 타 회계 전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적정 수준에서 세입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먼저 채무 조기상환 등으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 기금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6%가 증액된 1조 279억 4,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과학기술육성기금은 1998년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며 과학도시 대전시의 위상과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원인분석을 거쳐 향후 존치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1. 도시재생과 문화재생사업 중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 대다수의 철거의견에 따라 리모델링 예산 전액 미집행한 사업으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2. 결산서 상 지방보조금, 위탁비, 출연금의 실제 정산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제도 건의를 재차 요구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3. 불납결손 처분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징수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불납결손의 최소화와 불납결손 처분 이후에도 다른 재산의 발견 시에는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4.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추계를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검토하여 편성 이후 증액, 감액을 번갈아 세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5. 예산현액 대비 예산지출액이 커 마이너스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등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없도록 예산변경제도를 통해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6.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 관행적,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주의로 편성되는 것을 지양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장애유형별 수요를 맞춰 맞춤형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수혜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까지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계속 나왔습니다.

서류상 맞지 않는 내용과 어떤 오류적인 부분에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시고, 또 사람이 하는 만큼 놓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류에 어떤 부실이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 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 우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고견들을 관계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민태권구본환손희역문성원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고현덕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자치분권국장정해교
자치분권과장김호순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인재개발원장임 묵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김가환
교육복지청소년과장박문용
가족돌봄과장김희태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노인복지과장정기룡
장애인복지과장김은옥
보건의료과장유은용
위생안전과장원방연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최정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신성순
자원순환과장이만유
생태하천과장최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순태
한밭수목원장방병욱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서원호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경영부장한경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양기현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신용현
신탄진정수사업소장오계환
수질연구소장강석규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정재용
소상공인과장권오봉
투자유치과장강민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석희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미래산업과장권영학
교통건설국장강규창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운송주차과장박인규
버스운영과장박용곤
건설도로과장권경영
차량등록사업소장윤경자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트램정책과장구종서
트램건설과장박필우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도시정책과장장일순
도시재생과장김종명
도시정비과장조철휘
토지정보과장정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건설부장성현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괄리공단이사장설동승
경영본부장이철호
환경본부장지송하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경철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배상록
대전테크노파크원장최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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