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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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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결산검사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를 살피고 당초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논의해 주시고,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집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결산 승인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제250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9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7,294억 원, 세출결산액은 5조 565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2조 9,735억 원, 부채는 9,521억 원으로 순자산은 22조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따라 배상액 등 7건에 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양성평등기금 등 18종으로 1조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입니다.

참고로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5조 6,638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조 7,294억 원, 지출액은 5조 56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6,7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2,066억 원, 사고이월 590억 원, 계속비이월 1,153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 원, 순세계잉여금 2,8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 5,046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조 5,72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6,636억 원, 세외수입 1,545억 원, 지방교부세 1조 1,205억 원, 국고보조금 1조 2,318억 원, 국내차입금 4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조 2,123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8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84억 원, 교육 3,372억 원, 문화 및 관광 2,194억 원, 환경보호 1,068억 원, 사회복지 1조 6,184억 원, 보건 784억 원, 농림해양수산 359억 원, 산업·중소기업 1,561억 원, 수송 및 교통 3,8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53억 원, 과학기술 628억 원, 기타 2,135억 원입니다.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729억 원, 물건비 881억 원, 경상이전 2조 6,225억 원, 자본지출 5,485억 원, 보전재원 206억 원, 내부거래 7,56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3,60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17억 원, 사고이월 460억 원, 계속비이월 17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1,33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592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570억 원, 지출액은 8,44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3,127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49억 원, 사고이월 130억 원, 계속비이월 982억 원, 순세계잉여금 1,5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18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180억 원, 지출액은 2,42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75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억 원, 사고이월 6억 원, 계속비이월 909억 원, 순세계잉여금 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412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390억 원, 지출액은 6,01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37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434억 원, 사고이월 124억 원, 계속비이월 73억 원, 순세계잉여금 74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2조 9,735억 원이며, 부채는 9,52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2조 2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수익은 4조 7,837억 원이며, 비용은 4조 3,017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4,82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4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1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1억 원, 특별회계 78억 원, 기금이 3,182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3,403억 원, 미수금채권 24억 원, 기타채권 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5,9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00억 원, 기금 4,450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450억 원, 지방채증권 826억 원, 차입금 67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따른 배상액 등 6건에 12억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으로 1건에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18종이며, 2019년도 기금결산액은 1조 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인 1,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795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로 인하여 200억 원, 녹지기금 141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184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세무사 3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성인지 결산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9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태성회계법인)

당기(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4권 별도보관)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정해교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39쪽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0쪽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89쪽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99쪽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기금결산 규모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병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를 한번 질의할 게 아니고 입법정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본 위원이 어떤 복지에 관련해서 이 질의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해당 박사님이 교체된 시기가 또 어떻게 하필이면 꼭 맞물려서 회기인가, 물론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서는 최소한 회기 끝날 때까지는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처장님 답변 한번.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굉장히 취지를 동감을 하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 5년씩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6월 9일 시작을 해서 5년이 지난 6월 8일 종료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기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준비하다가 또 우리 대체 박사님들이 고생을 좀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박사님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2주 정도 제가 좀 난감한 상황이 됐고 바로 19일이면 또 폐회식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결산서 369쪽 보조설명자료 10쪽을 좀 보시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한 35.7%쯤 나왔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민태권 위원 불용사유가 납부대상 제외 60세 이상 7명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의회 의원이 스물두 분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민태권 위원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런 연령에 관련된 이런 제외에서의 그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태권 위원 인원이 한 2천 명이라든지 본청처럼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된다면 추계하기도 어렵겠지만, 좀 시일도 걸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대전시의원 스물두 분 생년월일을 이렇게 따져보고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추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산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주의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8쪽입니까, 디지털 의정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의회의 어떤 디지털 운영, 우리 대전시가 아시다시피 과학도시란 그 상징성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약간 디지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를 기술적인 부분을 도움 많이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노트북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장비와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한다면 더 효율적인 어떤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사무집기나 그런 것들이 많지만 앞으로, 이 결산 이후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처장님의 입장과 의견은 혹시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첨단기기를 사용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수요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거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요가 있을 경우인 부분에서 그전에 혹시나 가능하시면, 집행기관에서 먼저 설문조사 같은 형태로 혹시나 가능하다면 좀 전수조사를 한 번쯤은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우승호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모처럼 첫 번째 질의를 하니까 이것도 1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이런 책자가 있어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이니까 이 책자는 2018년도에 보조금을 각급 단체, 기관에 준 거잖아요, 주고 정산을 한 표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을 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쪽 한번 보실래요?

1쪽에 정산이후 실제 집행잔액 8,447만 1,752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다음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부는 세입조치를 하고요.

일부는 아마 정산에 따라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은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보조금이 나가면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해서 세입조치 금액이 지금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 다 집계를 내면 8,412만 7,232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책자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금액이 2019년도에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부는 이월이 되기도 하고 나머지는 세입조치가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있어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가 있어요.

57쪽 한번 보실래요?

이 책자는 2019년도 결산서니까 2019년도에 들어온 수입과 지출을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까 2018년도 성인지정책담당관실 보조금 잔액이 얼마였었냐면 8,400 얼마였어요, 몇 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러니까 일부는 이월되기도 하고요, 구에서 예산이 안 세워졌을 경우에는 다음으로 이월되기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는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으신데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이 성인지담당관실에서 예산으로 반만 받아서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냐면 7,900만 원이 돼요, 7,9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8,4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7,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500만 원만큼이 지금 세입에 안 잡혔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아마 제가 세부적으로 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좀 파악해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월됐을 겁니다.

어디로 증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정산금액이 8,400만 원이지만 세입이 8,400으로 안 잡히고 7,900으로 잡힌 이유는 이월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500만 원의 이월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혔을 것이다 하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뒤에 우리 사무관님인가 과장님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가 맞다는 거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차액을 한번 저한테,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이해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숫자도 이해하셨고.

그 차액을 그러니까 이월금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이 정산을 할 때 보면, 보조금이 나가면 어떤 정산절차를 밟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어떤 정산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인지 쪽에서?

그거는 우리 자치분권국장님께서 답변.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이 잠깐 답변, 통상적인 절차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그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연도요, 여기서 2019년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보통 통상 한 1/4분기 정도에 지원을, 출장을 가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인다, 정산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그중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반납할 금액이 있는지, 제대로 집행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의 보조금은 2019년도 상반기에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나머지는 2019년도에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는데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통장으로 이체시키면 되는데 자치단체로 가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보조금들이.

그럼 구청에서는 그 반납할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우리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액도 발생하고 이월액도 발생한다고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이 맞는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검사는 누가 한다, 자체적으로.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다.

권중순 위원 시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그 기관을 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도 감사실의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주로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반민간단체는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권중순 위원 그거를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가 결산을 할 적에 외부기관으로 간 경우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별로 그것은 제가.

권중순 위원 못 보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못 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의 결산을 할 적에는 저희가 그 결산검사위원들이나 외부위원들이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통제제도가 잘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성이 있으면 외부로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외부 의뢰된다는 것은 또 많은 금전적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우리 다른 것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었어요?

다른 거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2018년 결산 대비, 2019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목표로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이 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새로 도입된 것이지요, 이게요?

강화됐다, 있던 건데 강화됐다, 이거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하여간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잉여금이 높게 발생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세수 추정을 적게 하는 경우.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세수 추정을 적게 하면, 나중에 세수가 더 들어오면 잉여금이 늘어나게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덜 쓰는 경우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참 잘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참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검토의견서를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산액 기준 1,000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본 위원이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결산 설명자료 791쪽 한번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1억 8,000 2회 추경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이게 낙찰가액이 9,500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낙찰 퍼센티지 하면 53%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낙찰가액이 생긴다는 거는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 예산을 잡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무인계측기 한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상정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입찰을 해보니까, 입찰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깐 한 절반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집행해 보니까 절반 정도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보통 낙찰가액은 이 정도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지요, 대부분은.

구본환 위원 10% 내외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10%, 20% 정도 되는데 무인계측기가 장비가 계속 새롭게 개발되고 새로운 장비도 도입되고 하면서 최근 시장가격이 많이 낮춰진 것으로 나중에 저희가.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와 집행할 때 가격이 50% 이상 되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한번 보다 보니까 낙찰가액도 낙찰가액이지만 굉장히 난해한 단어를 쓴 것을 확인했어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19년 12월중 기기설치 시 부품공급이 지난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 “지난하여”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론 어렵다는 표현을 “지난하여”라고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법률용어도 바꾸는 상황이지요?

쉽게쉽게 풀어서 썼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다음 쪽 봐주세요, 792쪽.

여기도 대청호오백리길 방문객 8억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거기에서 3억 2천을 사고이월로, 이것도 낙찰차액이 6,400으로 되어 있는데 1년 가까이 기간을 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한 이 돈을 12월 30일 시험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게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관급자재에 대해서 정해진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12월 말에 통보돼서 실제로 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 사업으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환 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이걸, 실험이 됐든 그 결과가 1년씩이나 걸려요?

2018년도 예산 잡아서 썼던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작년 초에 이것 써도 될 돈을 당해 연도 12월 30일 시험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뭐하신 거지요, 이게?

예산만 부둥켜 잡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물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전에 한 일이 시험의뢰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이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 재배정사업으로 했는데 건설관리본부에 재배정하고 그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이런 절차가 죽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관급자재 중에서 시험결과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늦게 통보되면서 공사가 조금 차질이 됐고 그게 또 연말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됐다는 거고, 공사는 1월 초에 끝났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보다 무슨 관급자재 받는 기간이 너무 인터벌이 길었지 않았나 하는 얘기는 담당자들이 신경을 덜 써줬나 싶은 생각에서, 대청호오백리길을 정리한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여튼 이월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다음에 옆에 보면 개방형 수장고 있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공사기간이 2018년에서 2021년이라고 했는데 4억 3천 정도를 2018년도에 명시이월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받았으면 그것도 다 못쓰고 1억 5천을 지출하고 다시 이것을 2억 얼마를 사고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게 당초계획보다 중간에 작년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 진출입구 문제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있고 특히 장애인 관련시설을 추가로 하는 문제가 부각돼서 그런 걸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절차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것도 부득이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법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긴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내년도 공기는 맞출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지금 계획으로는.

구본환 위원 가능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낙찰가액에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근접하는 예산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초래되잖아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본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결산서 45쪽과 설명자료 311쪽부터 356쪽까지 보겠습니다.

수납액을 보면 4조 5,724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3조 9,068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됐는데요, 미수납액은 568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603억 1,100만 원보다 전년 대비 5.8% 감소됐는데 맞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미수납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소송계류,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무재산, 납세태만, 기타가 37.6%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413쪽, 미수납액을 보면 18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60억 7,700만 원보다 22억 8,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미수납의 사유를 보면 기타가 8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기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특별회계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문성원 위원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기타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면 소송계류, 행방불명, 폐업, 부도, 무재산, 납세태만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해놨어요.

어떤 것을 기타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조금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미수납액 특별한 징수대책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저희 연간 체납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전에 한 418억 정도 됐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시점에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거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받기 힘들지만 저희가 계속 그분들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구 합동으로 연간 두 번 일제체납기간 정리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체납세금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전문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같은 경우가 지금 그것에 해당되는데요,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을 압박받아서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낼 여력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납부할 자금여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기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금여력이 없다면 무재산이 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런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결손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일시적인, 납부여력은 있지만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럴 경우에는 사정을 고려해서 분납시키든지 납세를 유예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징수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몇 번에 나눠서 내는, 카드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면 이게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를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세입 불납결손액을 보면 155억 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47억 4,300만 원으로 5.2% 증가됐는데 불납결손 사유별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을 보면 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8,7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소멸시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어요.

보통 몇 년이 소멸기간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멸시효가 지나도 추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소멸시효로 불납결손 처분한 것은 알겠지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기타에 대해서 채권 불납결손 처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불납결손 처리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사유가 명백하게 서류나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도저히, 정말 행불이 됐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효가 5년 지나면 거의 불납결손 처리합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안 하고요, 정말 없을 경우에는 처리하지만 처리하고 나서도 저희가 끝났다고 해서 덮어두는 것은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5년 이내의 것은 불납결손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일단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적을.

문성원 위원 안 한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불납결손 처리사유 있잖아요, 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서류를 주시고요.

현행 교부세 인센티브가 징수율이 높으면 교부세를 주고 낮으면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

문성원 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징수율이 높으면 교부세를 주고 낮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징수율을 보면 예산현액 4조 5,046억 5천만 원인데 수납액은 4조 5,724억 3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101.5%나 나왔습니다.

징수결정액 4조 6,447억 5천만 원, 수납액은 4조 5,724억 3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98.4%나 높게 나왔는데 참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불납결손 처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높다, 98.5%, 101%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노력을 통한 징수율의 제고보다는 불납결손 처리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마지막 질의는 다시,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문성원 위원 징수노력을 통한 징수율 제고보다는 불납결손 처리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불납결손 처리를 최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위원장님 말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하고 물론 아울러서 저희가 징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그러면 징수강화나 불납결손 처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것도 제가 조금 더, 불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징수는 지방세의 특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징수율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결산사항 있지요?

큰 책자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방보조금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다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2018회계연도거든요.

2018년도에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그 해에 해서 그 해에 세입조치가 되면 당해연도 2018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보조금 1년 동안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해에 돈이 들어오면 2019년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해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결산서상으로는 일단 전액 집행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 집행잔액을 반납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본환 위원 지방보조금을 줘서 결산을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작년도 답변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서 행안부에 개선할 방법을 건의토록 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행안부에 어떤 걸 건의했나요?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작년도 회의록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결산기준일자가 12월 말이고 정산은 그다음 해 2월, 3월 결산서상 이때 불용액이 제로로 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모양인데 이걸 작년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국장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행안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 무슨 건의를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이게 똑같은, 지금 끝까지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료를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다른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중간에 국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요,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시스템상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해서 추후 내년에 똑같은 질의를 안 하게끔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 설명자료 248쪽, 그외수입 인사혁신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심담당관의 그외수입이 전년 대비 588%가 증가한 1억 7,100만 원으로 그중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반환금 수입이 1억 6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 시간선택제 등 임기제공무원 등의 공무원연금 가입으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채용되고 나서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로 지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2018년 9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이 가입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 수년간 본인들이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들을 환급받게 되고 그만큼 저희가 낸 국민연금분담금, 우리 시에서 기관이 같이 내는 분담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반환받게 돼서 그것을 세입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약 50여 명 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해 수년간 저희가 기관에서 분담한 금액을 징수한 사안입니다.

2018년도 9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2019년 당초 세입예산으로는 이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한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2019년도 작년에 저희가 1억 5,900만 원 정도를 새로 징수하게 된 사안입니다.

우애자 위원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 시 총액만 명시하지 말고 구체적인 산출자료가 명시됐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앞으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받던 시간선택제 등 임기제공무원에서 공무원연금을 받은 공무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것, 다음은 688쪽 특수영상 콘텐츠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결산서 9쪽, 설명자료 684쪽, 688쪽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을 보니까 차별화된 영상산업분야의 행사 개최로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 및 국내 특수영상 산업도시로서의 대전 홍보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차세대 신성장동력 확보실적 및 대전홍보에 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시에서는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국가 예타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타 대상사업으로 기재부로부터 선정되고 현재 예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는 최종 예타 통과여부가 결정될 건데 여러 가지 특수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창업지원도 하고 기업지원도 하고 또 성장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영상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대전시가 특화된 그런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특수영상 콘텐츠 페스티벌을 시작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은 다녀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왔었지요?

한 1,200명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당시 추계로는 1,2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산도 3억 5천만 원 집행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름도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개 부문에 20명이 수상했는데 대부분 대리수상을, 저는 굉장히 기대에 차서 갔는데 대리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상자 참석자 명단과 기록사진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시상식 진행 시 관객들을 보니까, 물론 저도 만날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습관상, 그런데 막 굉장히 새로운 영상을 하고 시상식 그 귀중한 시간에 잠을 자는 젊은이들이 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정말 젊은이들한테 뜻깊은 행사였으면 조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마음이 아파서, 이 행사를 계속 지속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국장님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수영상 콘텐츠 분야를 대전의 특화된 육성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결국 다 영상으로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 이 사업을 준비한 게 뭐냐 하면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특수영상 분야를 특화로 우리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콘텐츠산업이 아시겠지만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산업분야로 인정되어 있고요, 지금 특수영상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시장성장세가 10%가 넘습니다.

굉장히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가 이 분야에 계속 투자할 건데 페스티벌을 병행하는 것은 그런 육성산업의 일환으로 지금 전국 어디에서도 특수영상 관련된 페스티벌은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작년이 첫 번째 행사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의 특수영상 거점도시로의 육성이라는 큰 목적하에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691쪽 패션산업지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패션산업지원 육성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패션산업 육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 행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패션컬렉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중촌동 맞춤거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매년 패션문화제라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패션 관련 디자인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이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주 여기 패션거리는 참 보람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매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는 가봤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지금 패션행사만 한 20년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너무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석하게 된 동기도 되고 또, 여기에 패션거리가 되기까지 역사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오래전부터 여기 중촌동에서 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저도 가봤는데 조금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맞춤거리가 대전에서 여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전국에서 옷을 맞추러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70년대 중반, 초반부터 짜깁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반세기가 되도록 지금 죽 이어져 오는 대전의 유명한 패션거리이고 가을이 되면 대덕대학에서 모델들 지원해서 밤에 멋지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지금 자꾸만 젊은 세대들이 장인들이 하는 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들의 기술을 물려줄 수 있는 후배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 대학에서 디자인과, 의상과를 나와도 제가 알기로는 옷 하나 만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기술이 젊었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렇게 패션쇼를 하는데 열 때는, 패션쇼를 할 때는 옷을 200벌, 몇백 벌을 무료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값, 수공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가르치더라도 좀 더 어떠한 기본적인 수당을 받고 또 배우는 학생들은 인턴십으로 해서 어떠한 보수도 받고 이래야지만 연계가 돼서 가는데 그냥 무조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션업계가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촌동의 패션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을 또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게끔 어떤 항목을 정해서 무료로 하지 마라 하고 옷을 만드는 수공과 항목을 만들어서 얼마를 지원해주면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 중촌동 하면 패션거리로 유명한 그 거리를 국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지금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패션분야 육성사업도 현재 포함해서 지원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중촌동 관련된 행사도 사실 이 예산이 굉장히 오랫동안 증액을 못 하고 계속 이 금액 정도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항목을 만들어서 그들이 무료로 하지 않고 얼마 정도 받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우애자 위원 전공하고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도 창업도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현장의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패션동아리가, 청년동아리가 정상 가동되면 나이 먹은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지요.

저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정말 50년 가깝게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거기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나이가 많아서 어린아이들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많이 신경 써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 좀 봐주실래요?

예산은 그리 많지 않기는 한데요, 이게 불용액이 57%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새로운대전위원회’ 토론회를 당초에는 연 2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 1회를 개최하다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은 6회잖아요, 격월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저희가 정책토론회 자체를 연 2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책토론회 자체를 1회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로 우리 시장님께서 만든 위원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6회도 아니고 한 번 정도면 성과도 없겠네요, 그렇지요?

한 번 하셨으니까 어떤 성과를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보면 외부 토론자, 발표자 수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계획을 좀, 글쎄요, 격월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했다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상반기 개최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하반기 1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는 아니고 지난 연도 것일 텐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의 자문기구라고 봐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중요한데, 작심하고 만드셨을 텐데 이렇게 계획한 것에 절반을 넘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로이 출범하면서 만드신 위원회가 1년에 단 한 번밖에 못 한 이러한 계획이 과연 효과가 있었겠냐.

그리고 그렇게 시장님이 작심하고 만드신, 시장님이 만드신 건지 밑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만드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시민들하고 공직자들이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성이 있겠냐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정책토론회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을 좀 횟수를 줄인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회의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그 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당 안 주시려고?

(장내웃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본 위원도 사실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몇 군데 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또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가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참여했던 곳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존속을 시키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 참 부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드실 때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출범도 시켜주시고 출범이 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103쪽 보시면요, 이것도 내내 비슷한데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인데 이 역시도 예산이 불과 540만 원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주민감시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일단 예산에 대해서 불법으로 지출하거나 낭비에 대해서 표현 그대로 우리 주민들께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두 가지이긴 한데 평균이 84%가 넘어요.

그러면 거의 안 했다는 거지요, 이거?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감시단 운영을 거의 안 하셨다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본 위원도 겪었습니다만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관계상임위원회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이거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겪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도 없었고 이때 당시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것도 안 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감시단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 지급해주는 건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건지 못 시켰다는 건지,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몇 명과 얼마나 집행됐는지 좀,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까지는 제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귀동냥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듣는 거지요, 저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급해주는 성과?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기준이라면 어떤 수당?

이종호 위원 예,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기준이 있어도 전국 현황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제도라는 것이 있으면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타 시·도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그러면 몰라도 지급해줄 때 그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급 조절해서 직원들의 혜택이라고 그러면 뭐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놓고서, 물론 돈을 그렇다고 예산이 잡혔으니까 무조건 막 쓰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마도 행자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고 자치분권국장님도 와서 설명하셨는데요.

작년보다, 우리 결산 심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정산 후 집행잔액 세입조치 내역, 사실은 그전에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늘 결산 심사 때마다 보조금 잔액하고 실제 잔액이 전혀 안 맞는다.”, “보조금은 다 집행잔액이 어떻게 0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정산하면 달라집니다.”, “정산 이후에는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안부에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겠다.”라는, 지난 연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은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제안 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 결산현황 자료에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결산잔액, 그다음에 정산 후 잔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별로도 예산집행내역을 정리하실 때 집행잔액에 결산잔액, 그 옆 정도에 정산 후 그 시점에 가능했던 부분이 있다면 정산 후 잔액 이렇게 표시만이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결산현황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지방보조금 포함해서 출연금, 위탁금도 거의 같은 형태로 집행이 돼서 보면 출연금도 집행잔액이 0원이고 위탁금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정산하면 여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한다면 지방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출연금 또는 위탁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정리되고 또 단위사업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면 위원들도 그것을 결산 심사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우리 시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세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각 상임위별로 별도로 또 질의를 할 건데요, 이 전체적인 집행잔액 처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요, 한다고 해놓고서 또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예산총액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불용률 30% 이상’ 요청을 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의 기준으로는 2건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온 것을 본 위원이 따로 받았어요, 책자에는 없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치분권과의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에 대한 일반보조금, 그다음에 운영지원여비, 운영지원에 대한 민간이전, 이 3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받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냥.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결산 설명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건비나 그다음에 업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 설명자료에 작성을 안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 요청자료는 저희가 드렸고요.

처음에 저희가 보조설명자료 작성할 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 작성을 할 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 기준으로는 제출 안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그런 작성을 저희가 안 했던 거고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준하고 약간 달라서, 본 위원은 ‘1천만 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은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 거,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권중순 위원 우리 국장님은 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작성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될 건데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불용률이 지금 50%가 넘는데.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지금 지적하신 것들이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 것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해외벤치마킹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가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2인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명만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1명 저희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출발하기 한 5일 전쯤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서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권중순 위원 그런 게 예약을 우리가 부도를 낸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권중순 위원 그러할 때 금전적인 책임 그런 것은 없었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현재는 저희가 그냥…….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5일 전에 불참했다고.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국외연수인데.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에 따른…….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감추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외연수인데 5일 전에 부도를 냈다, 예약부도를, 그렇다면 금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안 준 것 아닌가.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그건 아닙니다.

권중순 위원 그건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요, 어디시지요, 여기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공동체국.

권중순 위원 거기입니까?

그러면 공동체지원국도 1건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50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청년유니브연극제라는 게 있지요?

대전청년유니브연극제, 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있어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입장이고, 저한테 제보 들어온 내용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에 이 청년유니브연극제 관련된 사람들이 작년 11월에 일본영화제 행사에 연극을 하러 갔다고 하는, 물론 정치하고 문화예술체육은 다르다고 보겠지만 작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11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소미아 관계 때문에 노재팬이 열기를 띨 때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시민공감영화제 행사에 우리 대전시 연극팀에서 갔다, 그것도 이 시국에 시민의 혈세를 갖고 갈 수 있냐.’라고 저한테 항의성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 확인 누가 해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환 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담당자 불러서 얘기했었는데 그것 얘기가 안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

구본환 위원 아니, 저는 진위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오보로 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서 회의진행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요, 확인하고 회의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

구본환 위원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저한테 작년에 갖고 온 자료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잠시 후에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아니, 국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우리 담당부서장님은 일부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는 계신데 몇 명이 언제쯤 갔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구본환 위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년 그 시기에 중대사인, 국가에서 온 국민이 노재팬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지원받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5,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래서 그런 시 지원을 받는 팀이 과연 갔다 오는 게 옳은 건지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서, 저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게 옳은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연극을 사랑하지만 그 시기에 굳이 남 영화제에 연극팀이 가서 3박 4일 동안 1회 공연을 했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데 그분 말을 저도 100%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가요, 어떤가 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글쎄요, 그것은 좀 옳은지 그게 틀렸는지 하는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

구본환 위원 가서 배우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정서상 그게 과연 옳았나 생각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또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류에 맞게, 현 시류에 맞는 그 상황에서는 노재팬을 외칠 때는 같이 외쳐야 될 입장이 아닌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차후에는 생각을 깊이 갖고 행동에 옮겼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하여튼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적인 정서와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료 준다고 그러니까 어느 팀이, 몇 명이서, 어떤 경비를 갖고 갔나 그 리스트를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디테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자치분권국장님한테 시효소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5년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자료 보니까 1년 만에 시효소멸한 것도 많더라고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1년 만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 다음에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약간 착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소멸시효는 5년은 맞고요, 결손 처분할 적에 사실상 부과가 얼마 안 되는데 재산이 없어 바로 이렇게 결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세심히 좀 해주시고요, 하기야 현행 교부세, 인센티브 때문에 징수율이 높으면 교부세를 좀 주고 낮으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불납결손 처리를 해도 계속적으로 재산 추적은 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과 설명자료 788쪽, 789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88쪽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건립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38억 5,3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결산서 상에는 전년도 이월된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본예산에는 38억 5,299만 원이 계상된 게 맞고요.

문성원 위원 이걸 한번 보세요, 결산서 287쪽을 한번 보세요.

결산서에 보면 36억이고, 명시이월된 것이 38억 5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자료가 이렇게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결산서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28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비는 2019년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온 게 36억이고요, 2018년 예산이었다가 2019년으로 넘어온 예산은 38억 5,200만 원입니다.

문성원 위원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설명서하고 자세히 한번 대조해 보세요.

본예산에 설명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 이게 기재가 예산현액의 본예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예산성립후 증감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문성원 위원 이것 설명자료 같은 데에다 상세하게 자세히 해주셔야만 명시이월된 것인지, 본예산이 어느 것인지, 참 이게…….

조금 세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38억 5,299만 원은 2018년 예산이 2019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성립후 증감 그 칸에 기재가 되었어야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원 위원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33억 7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오고요, 다시 7억 8천만 원이 사고이월 된 걸로 보이는데, 그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36억을 편성하고 다시 32억 8천만 원 정도를 2020년도에 명시이월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사업개요를 보면 2020년 4월 준공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은 다 완료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사업은 다 준공되었고 선수들이 입주를,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입주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직 안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위치를 보니까 동구 판암동에 있습니다.

훈련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훈련장소는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대전시 곳곳에 다 흩어져 있고요, 숙소만 각 종목별로 아파트를 선수들이 임대 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택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선수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을 하면 6월 말 전에 전부 다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현재 숙소는 그러면 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이클경기장하고 양궁부 이게 내동 쪽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게 개인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임대·전세로 들어가 있어서 여러 군데 흩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성원 위원 통합숙소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먼 거리 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운동경기장 연습장까지 가려면.

그런 부분이 약간 불편하지 않나 하는데 버스 같은 것을 운영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부분 종목별로 선수단 규모에 따라 다른데,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이동을 같이 합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789쪽,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 9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공공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 9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시켰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충분히 명시이월할 만큼 예측가능한 상황인데도 굳이 사고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사고이월했다?

결산서 보면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9억 9,00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잘했는데 그 당시 KT에서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공공체육시설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차원에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KT가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서 이 사업의 자금 지원이, 그러니까 KT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KT에 돈을 줄 수 없도록 산업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부득이 그때 이월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사고이월을 하기 전에 명시이월시켜놓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 세우고서 바로 사고이월 처리해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전에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예측이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장치가 화재사고가 나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유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제출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갔던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5월 ‘에너지저장장치 공통 및 추가안전조치 이행완료 / K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T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생겨서 산업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강구를 하도록 지시가 때려졌고 그것이 다 완료된 시점이 2020년 5월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사고 때문에 대금 지급을 못했다가 이것이 안전조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원래 KT에 줘야 될 예산을, 아직 지급은 안 했는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급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사고이월 처리를 합니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고이월 처리한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급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아직 정확한 액수가 추산되지 않고 있다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시켰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시점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절차의 편리성을 위해 사고이월이 남용되는 것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입니다.

문체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설명자료 517쪽을 봐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 운영 관련, 한번 봅시다.

19억 정도를 여기서 문화재단으로 운영비로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517쪽 말씀이시지요?

이종호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거의 운영비도 0원이에요.

물론 잘 맞춰서 집행을 하셨으니까 0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내려주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해주는 그런 것도 거의 다 0원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자치단체에다 내려주는 것도 바로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운영비 등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운영비도 이건 보조금은 아니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예산인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 아까도 구본환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당해연도 말 결산시점이지요, 결산서 상의 집행잔액하고 실제로 집행이, 다음연도에 대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고 나서 나오는 집행잔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차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0원으로 나왔다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나 잔액이 남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대개 사업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4분기, 늦어도 2/4분기 정도에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문화재단의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한선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운영비도 맥락이 같은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일반운영비라면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죽 있잖아요.

숲속의 열린음악회, 수요브런치콘서트, 교향악단 운영 죽 있어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게 그러니까 문화재단 운영비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측면의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온 것이 0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결산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시에서 주면 0원으로 일단 집행잔액이 잡히지만 실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에 또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또 그 반납액이 나오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주는 지원금하고 이런 산하, 문화재단 속에 포함이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나열해드린 그런 것들, 숲속의 열린음악회라든가 교향악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문화재단에 속해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닙니다.

교향악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시립예술단에 주는 돈이고요, 아까 숲속 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어서 문화재단 출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꼭 문화재단의 산하단체라는 걸 떠나서, 그런 곳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똑같아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곳도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곳은 여기 불용이 6%든 몇 퍼센트든 다 있어요.

합창단 운영도 4.3%, 무용단 운영도 이렇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문화재단 운영 그 기간도 똑같다는 거지요.

작년 열두 달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0원이에요.

예술가의 집 운영도 0원, 문학관 운영도 0원, 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 이건 자치단체에 이전해준 거지요, 이런 것 모두가 0원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0원이 되느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곳은 잔액이 남아있어요, 4%든 6%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까 결산서 작성시점 상에 그전에 정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주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 줍니다.

이종호 위원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떠나서 여기 같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 뒤쪽에 죽.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몇 퍼센트가 되었든 지금 다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전부 0원이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도 작년 1년 열두 달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남아 있는, 불용액 있는 데도 열두 달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똑같이 정산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출연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고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저희가 작년도 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집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예술가의 집 운영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일일이 답변도 그렇고.

명시이월 쪽에 769쪽부터 죽 보시면, 문화예술 계승발전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을 했지요?

2020년 5월이면 마감한다고 했는데, 완료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완료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완료한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 방문의 해 추진 연구개발비 있지요, 3월 5일에 끝났지요?

777쪽.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777쪽이요?

이 용역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 용역 마무리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780쪽에 보시면 소장품연구 연구개발비 이것도 용역 다 끝났지요, 3월 12일 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끝났는데 이것은 무슨 용역보고서라기보다도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구본환 위원 구축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구축 마무리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1억 7,200씩이나 들였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사업내용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질의 없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구본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선희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좀 할게요.

지난번에 문화재단 대표 관련해서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감사는 저희가 안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이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알기로는 그 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분요구가 되었고 문화재단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일부 직원들은 징계처분을 했고요.

다만 대표가 징계위원회가 있는 날 아침에 사표를 제출해서 그때 징계 의결을 못하고 일단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직원들, 그분들은 어떤 처분이었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감사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했고요, 일부 직원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했는데 그 처리기간이 아직 한 달 정도 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하시느라고 상당히 시간도 낭비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체국이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중간에 얘기를 해놓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본 위원이.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징계위원회 하기 직전에 사표를 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국장님이 직무대행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한 본 위원한테는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까?

아니, 누구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워서 그런 건지, 원래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꽤 되었지요?

감사 끝난 지도 꽤 되었고 사임한 지도 꽤 되었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예.

이종호 위원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의원이나 우리 의회를 이렇게 삭 까뭉개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도 작년부터 문제제기했던 거예요, 이게!

그 중간중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물론 징계위원회 열렸으면 그 대표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본인이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든 위원회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조차를 몰라요.

언론을 통해서 본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이나 위원회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보면 의회 무시, 의회 경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온 일을 일단락 지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그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본 위원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본 위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원활한 의회와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건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은, 나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훈계로 끝났다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담당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처분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듣고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혹시나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감사위원장 이영근 저희들은 훈계처분 요구를 했고요, 재단 내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남아있어서 아직 안 왔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잘못된 것인지 그냥 입 지퍼 채우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잘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이종호 의원은 너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해 놓고 결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진즉에 나왔는데 그냥 잠자코 있어야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2년 동안 해볼게요.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한말씀 좀 해줘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원 징계문제 건은 아직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요구가 되었었고…….

이종호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 직원들이 징계 받기를 원하고 받아서가 아니라 그건 그렇다니까 좋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얘기 계속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래서 그런 징계 또 감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특히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한 것이 해당기관에서 징계의결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 동안 사실 감사 문제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 중간중간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전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지금 말씀이 속된 말로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도 더 기다리고 6개월도 기다릴 수 있겠네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변명을 그렇게 하시면 더 화가 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은 비정규직이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

또 우리 국·과장, 직원들 바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어오면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표현하기가 참 적절치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이,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님을, 주민의 대표로 뽑혀오신 분들을 저희가 비정규직, 계약직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론은 어떻게 나와요, 언론은 어떻게 압니까?

문제제기한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은 몰라도 되고 언론은 알아서 그렇게 다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언론도 몰랐어야지, 아무도 몰랐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여쭤보고 질의하고,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어야지.

언론은 그때 바로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게 중간에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은 립서비스로 하시는 거고 속내는 본 위원이 얘기한 그것이 맞다,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다 그런, 우리끼리 만나면 그런 성토를 합니다, 성토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 하고,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벌써 언제 적 일인데, 그것은 지금 속된 말로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다?

누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꼭 우리, 언제부터 국장님이 오셔서 얘기했나요?

겨우 하면 거기, 저는 그런 차이는 안 둡니다.

9급이 오시든 3급이 오시든 저는 관계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9급이든 5급이든 4급이든 누가 왔어요?

그런데 겨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입장은 똑같을 겁니다, 바꿔놓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화살은 죄 없는 허태정 시장님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이 대표적으로, 타지에 있으신 분이 관광 오시는 분도 계시고 대전을 알리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고 또한 지역의 예술을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지역경제와 예술인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간이전사업도 있고 자치단체이전사업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보통 집행잔액 및 이월사유가 해당없음이라고 뜨고 지출을 다 하면 0원으로 처리가 되면 사업성과가 좋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지출은 다 했지만 참여가 저조하고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일몰시킬 건지 아니면, 그 향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추진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행사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폐지해야 되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문서로 남기십니까, 아니면 구두로 평가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묶어서 문서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석률 그다음에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다음에 예산을 축소해야 되거나 폐지해야 되면 그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좋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이라고 있어요.

시티투어를 보면 이 사업이 2014년도 이전부터 계속된 사업이더라고요.

파악되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티투어는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시가 70% 부담하고 민간이 30% 부담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우승호 이게 2019년도 예산이 5억 1천이에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연간 1억 2천 들어가던 사업이었거든요.

파악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재작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우승호 이게 우리 대전시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거 집행현황을 다 볼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 보통 1월에 다 집행을 하나 봐요,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1월에 통째로 넘겨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놀랐던 게 2019년도에 3.5배 정도 예산이 많이 뛰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그 자리에?

2019년도에 그 자리에 부임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2019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국장님 오시면서 예산이 오른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니지요, 저 오기 전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작년부터 대전 방문의 해를 하면서 시티투어 운행횟수도 좀 늘렸고 특히 작년에, 원래 전에는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만 운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운행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도 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거의 365일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게 실적이라고 해서 1만 5,331명이라고 적으셨어요.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1만 5천 명 정도 작년에 집계를 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지금 탑승객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작년 말씀을 여쭤본 거고 올해는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1억 2천에서 5억 1천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365일로 나눠봤어요, 1만 5천 명이 되려면 365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니까 하루에 42명꼴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42명이 탑승을 하신다는 건데 혹시 전년도, 2018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 결과에는 확인이 안 돼서, 혹시 확인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과거 자료도 좀 찾아봤어요.

2019년도 4월 기사인데 대전시티투어버스 시동도 못 걸어서 대전 방문의 해가 무색하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원래 3월이 운영 예정이었는데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가 확인되는 재정정보공개에는 1월에 지출을 했는데 왜 5월에 운영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지 않으시고 그냥 운영실적이 전년 대비 4,226명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아까 파악 안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혀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4,226명을 빼면 1만 1천 명이 탔다는 건데 1억 2천만 원 들였을 때 1만 1천 명이 타는데 1억 2천에서 다음연도 2019년도에 5억 1천을 들였더니 4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4천 명을 더, 다른 타지에서 오시든 이 버스를 타시는 인원을 확보했더니 이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 4회 운영을 주 7회 운영으로 증가시켰는데 그렇게 증가시켜서 그 인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두 배, 세 배 탑승객이 바로 늘면 좋겠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예산 증가 대비 탑승객 증가가 비례해서 꼭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티투어 운영체계라든지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2020년도 예산도 5억 1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도 예산이요?

○위원장 우승호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다른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 조치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티투어는 지금 코로나19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은 안 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금년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4억 8,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똑같이 세웠겠지요, 실적은 괜찮다고 이렇게 적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다른 조치 없이 예산 그대로 집행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반기 예측은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행횟수라든지 운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의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감액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평가를 거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이용요금을 순환투어는 4,000원, 광역투어는 9,000원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이게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수입은 대전시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사업이어서 민간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수입은 저희가 비용하고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버스운송업체에서 수입을 잡으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금액에서 서로 상계처리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로 한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세입에는 따로 기재를 안 하십니까?

얼마 세입이 들어왔는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세입조치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세입, 그러니까 수입현황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1만 5,331명이 이용하셨다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도 수입금액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 새마을운동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앞장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386쪽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위원장 우승호 이게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들어 있었는데요, 지원대상이 봉사경력 2년 이상인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리 대전시에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자원봉사협의회요?

○위원장 우승호 우리 대전시에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도 이분들이 봉사경력 2년 이상이신 경우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봉사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 산하에 두고 있는 봉사단도, 여러 가지 두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주는데 왜 다른 봉사단은 장학금을 못 받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은 역사가 약간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는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이장 자녀, 통장이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새마을지도자 외 몇 개의 단체에서는 장학금을 조례로 정해서 주는 단체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제작하시는 봉사단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선도해 나가신 분 들 중 하나인데 누구는 새마을봉사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나는 2년 경력 됐으니 자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것을 몰라서 새마을봉사단에 가입 안 해서 2년 넘었는데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정해교 꼭 봉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예민하면 예민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1977년도부터 계속, 과거에는 이렇게 봉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우승호 이게 기존의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고 하니까 좀 차별적인 소요가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실장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한국마사회 대전지역 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이라고 해서 1억짜리 예산의 장학금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내년에 마사회가 폐지된다고 해서 2021년도부터는 이 지원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학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사업이 과거에 역사가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오신 부분인데 마사회 같은 경우는 경마장으로 인해서 밤에 우범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폐쇄가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장학금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계속해 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은 없앨 수 있는 과정에 놓여있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평가를 거쳤기에 이게 계속되고 어떤 것은 계속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마사회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본 이후에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좀 더 우리 대전지역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그것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과거부터 해온 어떤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221쪽 보니까 공보시책활동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지요?

○대변인 권경민 몇 쪽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이게 여러 가지, 내역을 보니까 조례·규칙·고시 등 신문공고비 같은 것도 도맡아 하시는데 시가 조례·규칙·고시를 하는 것도 있고 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고시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권경민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시가 하는 것만 공고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도 고시되는 것을 다 같이 합니까?

○대변인 권경민 그 고시 공고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대변인실에서 다 도맡아서 하십니까?

○대변인 권경민 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 예산이 좀 남았을 때 혹시나 평가를 거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남기지 않고도 다 털어서 쓰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대변인 권경민 다른 예산들과 함께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고시 공고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굳이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고시나 공고에 일부러 낼 이유는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방송실도 운영하시고 기자실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장비나 다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변인 권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공동체지원국 쪽에서도 SNS 관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구축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변인 권경민 방송장비를 공동체지원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따로 운영하지는 않고 공동체지원국은 SNS 쪽의 콘텐츠를 만드는, 특히 유튜브의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변인실에서의 방송실은 청내방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각종 회의 때 음향시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청사 내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변인 권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방송 콘텐츠는 TV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사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변인실의 명칭이 홍보담당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했지요?

○대변인 권경민 조직개편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 두 가지로 기능이 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분화되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조금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면 예산이 분산되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없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대변인 권경민 물론 홍보의 컨트롤타워 즉, 홍보기능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추세가 언론적 홍보와 그다음에 비언론적 홍보 즉,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한 기능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아니면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한다면 두 가지 기능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티투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국장님.

시티투어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몇 월부터 몇 월은 매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티투어를 해보면 이게 조건을 갖춘 여행사나 전세버스업체가 많지 않아서 유찰되는 경우가 꼭 매년 발생해서 어떤 때는 4월에도 시작하고 5월에도 시작하고 6월에도 시작하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게 지금은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 놨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작은 하지 못하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업체명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종호 위원 다 달고 다니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토토투어라고 지역업체입니다.

이종호 위원 토토투어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였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요?

이종호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요, 토토투어하고 한라투어 두 군데가 운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라고속관광이지요.

붙이고 다니는데 무슨 상관있겠어요, 광고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작년 2019년도에도 한라고속이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2019년도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어할 때는 대전시티투어라고 붙이고 다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앞에, 옆에.

만약에 이 기간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 버스요?

이종호 위원 예, 아닐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 운행목적이 시티투어가 아닐 때는 시티투어라는 표현을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작년 4월 20일에 찍은 거예요, 2019년도 4월 20일에,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앞에 무엇을 붙여서 다니냐, ‘용운산악회’라고 해놓고 운행을 해요.

여럿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전시티투어 차가 산악회 운행을 하냐!”, 거기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사실 본 위원도 몰랐었지요, 잘.

이날이 4월 20일이니까, 지금 보면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풀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날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전시티투어’라고 옆에도 이렇게 붙였어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옆에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또 선정이 어떻게 돼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1년 열두 달 달고 다닌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 시티투어를 하면서 시에서도 분명히 돈을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관광기사가 하는지 한라고속관광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용운산악회 가는데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혹여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해당 업체에다 말씀하셔서, 그런 기간이 아닐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우승호홍종원이종호권중순
민태권구본환문성원우애자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병연
전문위원이갑성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오찬섭
입법정책실장김현중
운영수석전문위원차상붕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교육수석전문위원김종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고현덕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윤경식
국제협력담당관남시덕
정보화담당관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김윤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김태수
여성가족원장홍성박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심예보
자치분권국장정해교
자치분권과장김호순
운영지원과장노용재
시민봉사과장이경하
세정과장복진후
회계과장정제언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주연
체육진흥과장최동규
문화유산과장정재관
관광마케팅과장박도현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윤 환
대변인권경민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소방본부장김태한
소방행정과장황재동
예방안전과장유수열
대응관리과장이선문
인재개발원장임 묵
교학과장유석조
공동체지원국장이성규
공동체정책과장강영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복지정책과장이현미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이윤구
보건환경연구원장전재현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일자리노동경제과장정병순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과학산업과장박장규
교통건설국장강규창
공공교통정책과장오세광
트램도시광역본부장성기문
트램정책과장구종서
도시재생주택본부장류택열
도시정책과장장일순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건설관리본부장김준열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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