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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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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4.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자치분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4.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자치분권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진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교육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평상시에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가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운동 등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쪽에서 봐서는 기후변화가 대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갑자기 막 이변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설명자료 1,164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있네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2015년 6월부터 2024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2025년도에 수립해야 되는데 당겼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당겨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폭염에 의한, 한파에 의한 재난 같은 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지 침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보다 훨씬 많은 재난에 대응하는 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용역기간이 2021년까지 20개월 동안 26억 6천만 원 투입되네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대책수립이 19억 2천만 원, 우수유출저감대책이 7억, 그러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용역한 후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실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수유출저감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폭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이미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재해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또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예방사업이나 안전조치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보고하면 국비확보가 자연스럽게 잘되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한 페널티가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취수사업이라든지 도심지 침수방지사업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를 요청하는 데 상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근래에 보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집중호우, 폭설, 태풍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국지성으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려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용역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용역도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부실한 용역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쉬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1쪽, 세입 쪽인데요,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신규예요.

국비매칭해서 국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인데, 보시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동안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이 없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일반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는 그게 안 됩니다, 내부에요.

홍종원 위원 법적구속력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이 굉장히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연을 보고 있거나 영화를 보고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내부사람들한테 사실은 전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예,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국비매칭사업을 할 때 있어서 매칭비율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면 도리어 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3 대 7은, 요즘 3 대 7은 거의 없지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재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우리 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비율로 지원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3 대 7에서 많이 바뀌어서 4 대 6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사업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재난 쪽 관련된 게 보통 3 대 7이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비율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하고 다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받아서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 때문에 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리어, 안 하면 또 페널티를 먹겠지요.

이게 거꾸로 국비를 확보해서 좋긴 한데 그걸 또 매칭하다 보면 우리 시에 부담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제가 기조실이나 이런 데 행감 할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시민안전실장도 시민안전실 관련된 국비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310쪽, 봐주시겠어요?

그동안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을 계속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신규로 생겼는데요, 그동안 관련해서 평가도 안 하고 추진위원회도 없고 그랬나요?

그런 걸 활동을 하긴 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 안전체험한마당 행사하기 전에 몇 차례 모여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보정하고 이렇게 계획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신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축제비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약간 불합리해서 별도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축제비에 들어가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비용 내에 그것을 넣다 보니까 항목 자체가 별도로 그것을 하기 전에 행사의 어떤, 정말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사업평가도 그렇고요.

홍종원 위원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다른 데도.

그 안에서 평가와 사전,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이 위원회는 임의위원회잖아요, 법정위원회도 아니고.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아까 조례 통과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를 위탁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위원회가 구성돼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된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홍종원 위원 이것은 안전에 대한 교육문화가 아니라 행사에 대한 거잖아요.

행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넓게 보면 이것도 안전문화와 관련된 총괄적인 거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이런 축제성 행사와 연관이 많으신 분들 중에 선별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작년 산출내역과 올해 산출내역 좀 주세요, 세부 산출내역.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311쪽인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신규여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교구 문제인데요, 임대로 잡혔어요.

이게 계속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임대와 구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해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고 제가 실제로 교육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가 부착된 것, 예를 들어 제대로 눌렀을 때 카운팅이 된다든지 효과를 나타내는 전자장비가 구축됐을 때는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해보니까 차라리 임대를 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새 걸로 다시 임대하고 이런 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임대로 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셔서, 구입하면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평가를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이걸 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7개인데요, 이게 1개에 보통 50에서 60만 원 정도인데 몇 년만 사용하면 물론 나오겠지요,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얼마만큼 빈번하게 고장이 나느냐, 오작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체라든지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장이 잦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실장님, 뭐든 예산이 투입돼서 할 때는 예산에 대한 분석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임차를 하는 게 나을지 구입하는 게 나을지, 장기적으로.

이게 한 번 쓰고 말거면 임대하는 게 낫고요, 지속적으로 쓸 때는 차라리 구입해서, 그런데 구입했을 경우 유지보수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든 크든 예산이 편성되고 그럴 때는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을 검토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도 애초에는 사실은 전자장비가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그냥 교구를 사는 것으로 맨 처음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직접 가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장비들은 제대로 눌렀을 때 카운팅이 되고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임차나 구입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서로 상호간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313쪽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인데요, 올해 실적이 4개소 7,5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개소 7,500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숫자는 약간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안심마을 만들기 아이템이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아이템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범위가 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똑같은 예산에 올해에는 4개소를 했고 2020년에 산출내역에는 5개소로 하는 게, 그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준은 4개소를 하든 5개소가 1,500씩, 그러면 올해에 4개소면 어떤 데는 2천도 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일단 목표치를 5개 동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동 공모, 어차피 동 단위로 공모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했던 동, 이게 중복되지 않고 대전시 전체 동들이 골고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안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동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0쪽, 안전체험한마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대행 용역 평가위원회하고 안전체험한마당 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 그 수당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위원회가 원래 어떻게, 그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을 유사하게 운영했는데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비에 포함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별도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참석수당 근거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원회 설치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정식의 어떤 위원회는 아니고 행사 때 가동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도 절차상 우리 위원회 적용대상 법령에 의한다든지 조례에 의한다든지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이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긴 있거든요.

대전시장이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임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회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근거 없이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냥 심의만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다만 수당 같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어떤 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근거하고 이 위원회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임의로 줄 수는 없거든요.

민태권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그것은…….

민태권 위원 수당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이 두 위원회가, 또 그 앞장 309쪽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 근거, 안전교육 이것은 중앙에서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지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안전체험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만.

그래서 약간 임시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태권 위원 국민안전교육 자체평가위원회도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이 올해 내려온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1월에.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는 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민태권 위원 원래 지침에는 올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침이 내려왔고 올해 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실태점검 6월, 7월 정도에 하는 걸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회수당을 따로 세워서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7월부터,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평가는 했는데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침대로 평가는 했는데 수당이 없고 내년부터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대로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범죄·재난, 마을의 안전관련 공동문제 진단·발굴·해결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인데, 그동안 주된 사업내용들이 뭡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제가 두 군데 정도는 직접 가봤습니다.

자양동이랑 복수동을 가봤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우송대 주변에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거기 조도를 확보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안심마을지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주로 했고요, 복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하거나 학생들이 귀가할 때 안심귀가서비스,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 받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인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일부 어느 지역은 사업내용이 위험한 데 난간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닌 CCTV나 이런 것은 일반 방범적인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안전범죄, 안전재난 이런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제안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를 두시고 그 분야별로, 그게 맞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교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안심마을사업 중에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초소가 열악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리고 312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우리 행자에서 방금 전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거기 960만 원이 감해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에 3,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실적에 나와 있듯이 598개소에 1만 8천 명 이상을 교육을 했습니다, 찾아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중에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좀 더 하자, 이런 협의 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년도 예산도 당초 좋은 취지를 가지고 2차 추경에 960만 원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세웠으면 조기에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실적에 따라 집행이 되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세운 겁니다.

민태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안전감찰 차량유지비 신규사업으로 차량유지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안전감찰차량 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 정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337쪽에 보면 합동대 외국군장교 대전알리기 행사 신규로 1,500이 올라왔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동안도 계속 외국군장교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운대에 외국인장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떠나는데 대전을 알리는 행사를 예산 없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예술의전당 공연이라든지 미술관을 관람한다든지 시티투어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잡아서 대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쪽으로, 군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공연은 가서 무료관람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500 가지고 티켓 비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싼 값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성칠 위원 아니, 세워주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자운대 민군화합페스티벌도 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때는 같이 안 합니까, 외국군들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분들이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운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작년에는 참석 안 했어요, 외국군들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 참석 여부는, 외국인장교들은 올해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해보자?

일반 사병은 없고 장교만 주로 있지요, 외국인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군사유학을 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하던 걸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장기간 동안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장교급 이상이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도시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게 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다음 쪽 339쪽에 통합방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1억 4,600이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은 예를 들면 군사 32사단, 소방본부, 경찰청, 국정원, 군사안보지원부대 이런 부분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으로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이랑 자치구 5개 구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확대한다는 차원인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여기는 그러면 구축을 어디다 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건 아무래도 충무시설이 지하 1층에 있고요, 거기다 구랑 교육청이랑 서로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를 보겠습니다.

현재 국비매칭이 되어서 진행되네요, 그렇지요?

국비가 30%고, 345쪽입니다, 시비가 70%, 시비 중에서 구비가 또 35% 있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급수시설은 이렇게 해서 6,500으로 딱 해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단가가 딱 맞아 떨어집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은 여태까지…….

조성칠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에 급수시설을 확보하면서 소요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출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방독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대원 수 80% 수준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확충 보급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게 80% 수준이 아니고 100%가 되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원래는 100%인데.

조성칠 위원 2020년까지 하면 80%가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때까지도 아마 80%까지는 약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나와 있듯이 국비매칭사업이고 지방비도 반은 시에서 대고 반은 구에서 대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액 시비를 투입하면 모를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2020년에, 그동안에 약간 부족했던 게 서구랑 유성구가 사실 제일 부족합니다, 비율대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구에서 만약에 우리 돈 없다고 하면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거기는 또 비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런데 이런 재난 관련 저기는 안 하면 구 행정의 평가라든지 시민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해도 대부분 다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급수시설은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해도 방독면이 그렇겠는데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건 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3,100개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구에서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약간 어려워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운영,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민방위 교육훈련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육내용들이?

예전에 민방위 교육 가면 엉뚱한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도 예전에 민방위 교육을 많이 받았었지만,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작년까지만 해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다보니까 약간 불협화음이 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하여간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자격 있는 분들을 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가보면 사실은 예전 얘기지만, 민방위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들만 하다가, 온 사람들도 마지못해 앉아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와서 앉아있어도 들을 만하고 그래야 사람들도 하는데 강사 질도 그렇고 대원들은 열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교육시간만 때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이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했던 거였거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은 전반적으로 저희도 들어보니까 실제로 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응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그건 부탁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346쪽에 민방위 강사 운영관리 신규로 해서 연찬회 비용으로 14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동안 연찬회를 안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강사를.

조성칠 위원 구에서 하던 거를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뽑게 되면 다 모아놓고 어떻게 민방위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구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가 계속 민방위과에서 하실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비상대비과에서.

조성칠 위원 비상대비과에서 강사관리를 계속하신다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세워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필요한 것 같고요.

민방위대 경진대회도 이번에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액수를 떠나서 이 경진대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올해만 갑자기 4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다녔어요?

개인 비로 다녔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굉장히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이런 데 참석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도 참석하고 이런 데는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경주에 2팀 8명 보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공무원에서 20명 갔는데 그동안 자비로 갔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 위원 불만이 생기기도 하겠구먼요, 거기를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면.

차비라도 드리고 점심값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5쪽인데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1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순 시비로 변경했어요.

왜 그렇게 변경을 한 건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부금은 사실 시에서 구로 내려주는 일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과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그렇게 받는 것은 다른 재정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꽤 많을 텐데, 이것뿐이 아니고?

대개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그렇게 몰고 가면 거의 다 시에서 해줘야 될 판인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게 나누어보면 3천만 원 좀 넘는 거예요, 구별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게 아니고요, 활동이라든지 대원 수에 따라서.

조성칠 위원 140개 대가 있는데 대별로 나누니까 114만 3,000원 정도 되네요?

이 비용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대부분 자율방범 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초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는데.

조성칠 위원 100만 원 주고 수리까지 하라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약간 어렵기 때문에 아까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안심마을이라든지 도시경관까지 하는 셉테드, 범죄환경 예방 설계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원해야 되거든요.

심각하기는 해요.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심각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원내용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그냥 ‘지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답답해서 말씀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방범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방범활동을 미진하게 하는 데는 지원 안 해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초소가 열악하거나 이런 데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원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해서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차량 임차 해서, 356쪽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월 85만 원 해서 3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한 2년 정도 하면 차 1대 사지 않나요?

만약 이 돈이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새로 사서, 또 유지관리비도 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수사 때문에 계속 써야 되거든요, 3대를.

조성칠 위원 그래서 월평균 출동횟수가 얼마큼 돼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정확하게는…….

조성칠 위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더 나갈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속 많이 나가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많이 나갑니다.

조성칠 위원 또 사안별로 굉장히 급하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꼭 전체 평균 내보면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면 한 2∼3년만 모으면 충분히 사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어떤 게 이익인지, 이게 한 5년 계산하면 더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러니까요,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지금 저희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3대 가지고 2만 3,654㎞를 뛰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안전감찰차량은 이번에 사려고 하는데 3대나 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3대에 대해서 또 계속 세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이렇게 임차해서 계속 쓰는 걸로.

조성칠 위원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정도 빌려 쓰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고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한번 더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건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외국군장교 대전알리기 행사가 있어요.

신규로 50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을 같이 후원인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올해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대전광역시 관·군협의회 업무협약을 법적근거로 편성한 건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국군장병 및 가족초청음악회 342, 343쪽에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이것도 다 같은 관·군협의회 업무협약을 근거로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된 거예요.

특히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아주 급하게 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뜬금없는 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성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 외국인장교 대전알리기 행사를 굳이 왜 이 사람들을 위한 걸로만 하십니까.

지금 가족 초청음악회도 있고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도 있는데 여기에 초청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뭐 달라요, 프로그램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분들은 30여 개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홍종원 위원 아니, 오신 분들을 우리하고 하는 데 같이 섞여서, 거기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약간 성격은 달리 합니다.

홍종원 위원 성격이 뭐가 달라요.

그분들 초청해서 음악회든 뭐든 해서 우리 대전을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자운대의 일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행사와 실제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

홍종원 위원 이게 대상이 외국인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장교/가족과 후원인, 무관단.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렇지요, 그런데 주는 사실은 30여 개국의 50여 명의 장교가 주 대상이고요, 거기에 부수되는 인원에 대한.

홍종원 위원 장교 그분들을 이 민·군화합페스티벌이나 국군장병·가족 초청음악회 VIP로 초청을 해서 같이 하면, 섞이면 안돼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홍종원 위원 예산의 이중낭비성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타깃 자체가 30여 개국의 장교들이고 실제로 일반 내국인들과 같이 했을 때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민·군화합 페스티벌도 보니까 장교들 많이 오대요, 우리나라 장교들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러니까 내국인 장교들이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네트워킹도 해주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대전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심화시켜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민·군화합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하시고요, 그런 저녁행사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우리 장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네트워킹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 초청음악회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데에 그 가족들 초청해서, 그거잖아요, 지금 시립예술단, 군악대 초청 공연, 시티투어 뭐 이런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아무래도 저기가…….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실 산출내역을 보면 되게 웃겨요.

‘1식’ 있고,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의 산출내역이 ‘대전마케팅공사 위탁-5,000만 원×1식’ 이게 산출내역이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기가…….

홍종원 위원 아니, 산출내역에 ‘대전마케팅공사 위탁–5,000만 원×1식’이 산출내역이냐고요.

적절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행사성 세부내역을 여기다 표시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세부내역이 뭐 일일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얼마 이런 것은 나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저 말고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하는 게 산출내역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도리어 시간을 더 안 끌어도 돼요.

한 쪽이 넘어가면 무슨 일 나요?

진짜 제가 보면서, 너무 그래.

다 1식이야, 다 1식.

그리고 마케팅공사 위탁이라는 것을 산출내역에 못을 박고, 이것은 마케팅공사한테 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민·군화합 페스티벌은?

작년에는 급해서 마케팅공사랑 한다고 했는데 그냥 마케팅공사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해요?

정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량을 구입할지, 임차할지, 장비임차할지, 회계과에 있는 본청에서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42대를 사서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는 유지관리비와 비교해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민안전실만 해도 감찰차량은 구입한다는 거고 또 단속수사차량은 임차한다는 거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예산에도 약간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감찰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한꺼번에 차량을 구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홍종원 위원 꺼려하는 게 뭐 때문에 꺼려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한꺼번에 사게 되면…….

홍종원 위원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예산도 많이 있고요.

홍종원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들겠지만 얘는 매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안에서도 어떤 것은 구입을 하고, 아까 기금으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감찰차량은?

그건 구입이잖아요, 또?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3대는 임차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차와 구입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은 다 경제성이나 유지관리비 때문에 임차를 통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임차하고 어떤 건 구매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 341쪽에 있어요.

그동안에 안 하던 게 외빈초청을 한다고 해서 항공료 등 3,0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내년이 70주년인가요, 6.25전쟁?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군 참전용사 초청 비용 계상이에요.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세부실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5명 내지 6명 정도 아직 생존해 있는 분이…….

파악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정하실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은 이 예산 정도가 최소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여비기준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비행기 항공료와 여기 와서의 숙박료 이런 기준에 따라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준해서 하시느냐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초청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비행기 그것도 일반 이코노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전상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초청여비 외빈을 우리가 국제행사를 하거나 뭘 하면 외부에서 외빈 초청했을 때의 항공료는 어떤 기준에 준해서, 숙박은 어디에 준해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계상이 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준해서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떤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것이 외국인들을 초청할 때 실제로 국제부서에서 예산부서와 진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사실 내부적인 예산성립단계에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감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상하거나 할 때 기준이라는 것이 명쾌했으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라도 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예산은.

그냥 예산은 이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초청여비를, 항공료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대상을 예를 들면 현재 조사한 사람이 100명인데 그중에 다는 못하고 이 정도 타깃이 나올 거잖아요, 목표인원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부 초청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오늘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341쪽 대전지구전투전승 기념식이라고 해서 우리 6·25 때 와서 도와주신 분들인데 참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1회인가요, 1회?

몇 회, 지금까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7회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어때요?

그분들을 생존해계신 분들 섭외하고 여러 가지, 450명이란 숫자를 해왔기 때문에 잡은 거잖아요, 인원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분들을 초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70주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했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450명이라는 대상을 잡았잖아요, 단체장도 여기 오겠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숫자만 오시는 거예요?

초청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초청하려고 하는 분은 5명에서 6명 정도, 참전용사를 하려고 하고요.

이 행사 때는 지난 7월에 보게 되면 사실은 미 대사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행사 때문에 못 오시고 사령관이, 사령관이 못 오면 부사령관이 와서, 한·미 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는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미국, 그쪽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실제로 그분들이 생존해 있는데 굉장히 고령이신데 미국에 생존해 계시거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전전투에 미군만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미군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남진근 위원 주가 그렇고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1천 명 이상이 여기 전투에서 사망해서 아마…….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군만 있었냐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대전전투에는 아마 미군이 주였습니다.

남진근 위원 발굴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국적으로.

그렇지요?

다국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상당히 고마운 분들인데 더 확대해서 다국적으로 개발해보세요, 이런 것일랑.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을 알리기도 좋고 먹고 살 만하면 모시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사람 사는 관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확대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우방국들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이번에 7월 행사할 때도 계룡대라든지 자운대 외국인 장교들은 특별히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기념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다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미국과의 관계는 우방이고 하니까 좋은데 6·25 때 참전했던 다른 나라도 개발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내년도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실장님, 325쪽 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온 상황이네요.

1억 2,400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금액이.

올해 쿨링포그 설치가 우리 시에서만 해도 2억 4,700여만 원 한 것으로 알고 대전시 지자체까지 하면 한 4억 5,500만 원 정도 시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준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유성구 일원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 유성구만 제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설치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안이 들어와서 유성구 온천역 인근 충대, 통행량이 제일 많은 데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시민공모사업 1억 2,400이 유성구에서 신청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유성구 일원의 사업으로.

민태권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증설이나 시설계획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 계획은 저희들 이 사업이 금년 8월에 진행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업효과를 더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할 시점에 다른 사업비는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금 변경을 통해서, 폭염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태권 위원 타 지자체는 상황을 봐서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기금 변경을 통해서 클린로드사업이라든지 쿨링포그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340쪽, 충무훈련 실제훈련 지원, 신규사업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년 주기로 실시된 훈련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되나 보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충무훈련 실제훈련 지원에 4개 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은 어느 지자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개 빼고 4개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 지자체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돌아가면서 빠지기 때문에 한 구가 완전히 제외되고 그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훈련이기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훈련을 했다고 해서 빠지고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안부에서 최소한의 저기를, 예를 들어 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군이 있으니까 몇 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는 4개 구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4개를 세운 것으로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제외된 지자체는 이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돌아가면서 중복도 되고 빠지기도 하는데 어느 한쪽을 제쳐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의민주주의 등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숙의의제 제안,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 조례와 중복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모성보호휴가를 모성권보장휴가로 정비하고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병가 및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미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의안번호 제37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먼저, 조항이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제6조제1호 숙의의제 선정은 상시위원이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에 가면 그게 아니고 제5조에 있더라고요.

제6조는 구성에 관한 거고, 설치 및 기능은 제5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5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오자입니다.

그것은 잘못 표기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5조 제1호에 있잖아요,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제5조 제1호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숙의민주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의 권력이 사용되지 않게, 의견들이, 그래서 시장의 간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어떤 갈등구조가 생겼을 때.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안이 생기면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실행을 할 수 있게, 그 사안별로.

그런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추진위원회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자문기구잖아요, 시정의 자문기구.

공론화위원회도 사실은 자문기구일 수밖에 없고요.

자문기구가 또 자문기구를 두는 꼴이 돼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제14조를 보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기구가 자문기구를 또 구성하는 것이 돼서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으로 바꿔야 되겠고요, 구성 자체는.

어쨌든 최종결재권자는 시장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만, 다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시장의 의도가 도달하지 않게,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건데 시장이 다 구성해버리면, 공론화위원회까지 다 구성해버리면 사실은 시장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던 의도가 훼손될 수 있어서 그 문제를 또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것으로, 시장이 혼자 결정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는 숙의과정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사실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성됐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시의 간섭을 줄이고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다고 명시는 했는데 그 부분은 자문기구에서 하느냐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나 시라는 권력에서 최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것들은 여기에 구체적인 걸 다 만들지 못하니까 이건 따로 규정을 두는 형태로 해서 이것은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 오히려 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 항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14조 공론화위원회에 있어서 제2항 제6호에 넣든지 아니면 제3항으로 넣든지 해서 규정에 관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구성에 관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조성칠 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고 수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와 관계돼서 제5조에 보면, 그렇게 만약 수정된다면 제5조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5조 제3호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우리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뒤에 그런 조례에 대한 수정이 된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거기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요?

구성을 추진위원회가 안 하고 시장이 하시는 거잖아요, 수정에 적합하다고 얘기했을 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추진위원회 자체가 심의의결기관이라서요, 구성에 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5조 제3호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일단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칠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 중 자문기구인 추진위원회가 숙의제도 실무 운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권한이 없어 인사권자인 시장이 구성하도록 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호 중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의 숙의의제 선정과 관련 조항의 표기 오타로 제6조제1호를 제5조제1호로 정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추진위원회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를 “시장은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14조제3항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기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 24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기업윤리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19년 8월 27일 한국조폐공사와 체결한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시 소재 한국조폐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인권경영체계 구축 지원과 사회공헌 기회 제공, 대전광역시 지역사회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윤리, 인권문화 확산 등 사회적가치 창출의 공동 협력과 기업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홍보 및 사회공헌기회 제공 등에 노력하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 관련 사업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분권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자치분권국 소관

(14시 25분)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와서 졸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졸릴 때 또 예산을 하게 되어서.

국비가 많기는 한데요, 410쪽에 있는 취약지역 개조(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일부 지원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이 동구에서 들어온 거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4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번 예산 계상된 것은 2년 차 예산이 계상된 건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는 그러면 준비를 좀 했던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올해는 1억 5천을 가지고 준비했던 거고, 그것까지 다 포함한 액수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작년에 1억 3,300의 예산이 배정이 된 거고요, 금년에 19억 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16억이고 시비가 3억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차 사업비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2019년도 것은 공모 선정되기 전에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2019년도는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추경에.

조성칠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갔던 건가요?

국비 1억 1,000하고 시비 2,350, 구비 2,350 이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당초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추진실적 보면 1억 5,700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표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2019년도 총사업비는 밑에 보면 9월 말 현재 1억 5,7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1억 3,350이고요.

구비가 여기에 빠져서 그런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비매칭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맞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되어서 추경에 이걸 세운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작년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조성칠 위원 2018년도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 올해입니다, 2019년도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게 선정이 되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3월에 사업 선정이…….

조성칠 위원 그래서 7월부터 예산이 나와서 현재 이만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총 4년간, 2022년까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총 50억 사업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총 50억이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2022년 되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예상하는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 내용이 그 지역의 안전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인프라, 일자리라든가 문화, 복지 쪽에 대한 지원, 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이런 항목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쪽 정동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했지요?

그것도 3년 정도 했지요?

3∼4년?

얼마나 했나요, 그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프로젝트 사업비 여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마을미술 사업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한 거라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때부터 했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였잖아요, 그게?

그것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부서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업들이 해놓은 것 때문에 연계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사업계획에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가 이쪽 문화사업하고 같이 연계는 됩니다.

조성칠 위원 일부는 되겠지요, 그 동네에서 계속하니까.

연계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체는 다르잖아요?

접근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고 현재 여기 사업계획서 본 것을 보면 전혀 방향이 다른데요, 접근방식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 분야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은 사업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생인프라라든가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주택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아카데미극장 있는 그쪽까지 다 이어지나요?

정동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지금 아카데미극장 있는 데까지, 거기도 이번에 무슨 프로젝트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지금 묶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바운더리는 주로 대전역 쪽입니다.

아카데미 쪽은 대전역 건너편이고요.

조성칠 위원 이쪽 건너편이고 대전역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역 쪽으로만?

이쪽은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걸 같이 보고 프로젝트를 하면 더 좋을 텐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쪽으로도 넘어왔지요?

그건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거지요?

전혀 다르지요, 지금 여기랑?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 성인지정책 쪽에도 그쪽에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실태파악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역세권 그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취약해 있던 도시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디선가 이건 총괄이 되어서 같이 엮여져서 하면 시너지효과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일단은 사업계획은 구에서 만들어서 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같이 제안을 한 건데요, 아마 동구에서 할 때는 도시혁신사업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동구에 있는 도시혁신사업단이나 아까 마을미술 프로젝트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사업단이나 또 지금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성매매여성들 실태조사하면서, 실태조사한 것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결과들을 만들어낼 건데,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딘가가 네트워크라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회의라도 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시지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모인 사람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동구하고 성인지 업무 하는 데하고 도시재생 쪽하고 이 사업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한테는 이 정도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 물론 동구에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시도 같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구체적인 것까지 해서 세세한 것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박혜련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잘되면 거기가 굉장히 사실 대전시에서 큰 관문인데, 관문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오래돼 낙후되어 있고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 좀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하나 더 가겠습니다.

420쪽에 자유총연맹 시지부 운영 지원하잖아요.

올해는 한 37%를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직원을 부당해고했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다시 복직이 되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이 3명이 되다 보니 인건비 쪽에서 추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이 둘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하게 사무처장 둘인 데가 왜 이렇게 많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직원으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어디 다른 부서도 지금 둘이거든요, 거기도.

실무 총책임자들이 두 명씩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네요.

이게 지도감독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도 그 자체 내의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해고된 사람이.

조성칠 위원 사실은 이게 구제신청 쟁송이 벌어지면 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른 뽑아버린 거잖아요, 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똑같습니다, 거기랑 다른 데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사람 한 명 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했고요, 이것 422쪽부터 죽 있는데요, 424쪽도 있고 427쪽도 있고 여기는 주로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건데 동지역회의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로 100억을 해서 동지역회의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20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하던 걸 지역회의 구성도 하고 사업 선정도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해서 동지역회의 구성하고 의제 선정하고 사업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주민들만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컨설팅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지원을 하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 850만 원 해놓은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컨설팅하는 인력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뒤에…….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지역회의 저기도 한 30개로 늘렸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내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150억으로 증액을, 그러니까 2021년 예산을요.

그래서 30개 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지역회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홍보하고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동별로 100만 원 정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지원사업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걸 한 군데 다 모아서 얘기해도 될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동지역회의 지원사업 해놓고 죽 항목만 넣어놓으면 되는 걸 하나는 컨설팅, 하나는 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 놓으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액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요, 저희가 컨설팅은 주로 인건비 성격이라서 목이 좀 다르고 운영비는 보조금 성격으로 하다 보니 이게 분리가 좀 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기타 한 사업에 넣어놓은 것도 꽤 있더구먼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더, 이래 놓으니까 자꾸 ‘여기 뭐 쓸데없는 데 많이 나가는 것 아냐?’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다음부터…….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438쪽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이게 연수내용이 주로 국제회의·행사 참석하거나 투자유치 활동하거나 통상활동 지원하거나 해외의료관광객 유치하거나 선진도시 벤치마킹 또 자료수집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해외 나갈 때 공무원들 쓰는 비용이다 그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실·국이 다 총괄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풀로 관리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풀로 관리합니까?

왜 이걸 풀로 관리합니까, 담당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직원들 복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칠 위원 아, 복무 쪽으로.

이걸 복무로 보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국외연수 허가를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총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본 건가요, 자치분권국에서 총괄하는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료관광 지원 같은 경우는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마케팅공사 쪽 직원들은 그쪽 예산이고요, 저희 공무원 가는 건 저희 이 예산 가지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둘이 같이 간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하고 거기는 마케팅공사에서 하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일단 일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9쪽 대전시소 운영, 400쪽 행사운영비(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소 운영비를 삭감했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사무관리비로.

민태권 위원 예산 절약·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좀 줄이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운영수당 토론의제선정단 참석수당하고요, 뒤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또 5,4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대전시소, 토론의제 선정 워크숍이 이 두 가지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앞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대전시소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이게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을 때 이것을 토론의제로 삼을 것인지를 심의하는 걸 토론의제선정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건 그 선정단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뒷부분은 대전시소 오프라인 시민토론회 토론의제 선정 워크숍은 이걸 의제로 선정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하는 이런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민태권 위원 토론의제선정단에서 선정을 하면 워크숍을 통해서 토론회를 한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 회의를 1회에서 내년에는 6회로 늘렸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금년도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개최를 안 했는데요, 내년에 이게 좀 활성화되고 하면 의제선정단 회의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6회로 잡았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토론의제 선정 워크숍에서 어느 정도 더 토론회를 거쳐서 선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토론의제 선정단 내에서 이걸 의제로 삼을 것인가는 거기서 논의가 되고요, 의제로 삼게 되면 그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논의를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의제를 선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토론회를 하겠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간단한 건데요, 405쪽 실향민 대회 참가(신규) 계상이 3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실향민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실향민 대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내년도에 속초에서 전국 실향민문화축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대회 참가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실향민 대회 같은 게 없었나요?

이게 처음 저기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전에는 없었다, 그 이전에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북5도사무소에서 그동안에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안했고요, 이번에 내년도 행사 참가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439쪽이요.

시청사 시민몰 조성 공사 이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몰 조성은 금년에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시청사 시민몰에 대한 방향은 20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2층으로, 20층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2층으로 배치를 하고 2층에다가 북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1층에 있는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그것을 오픈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면서 일부 사무실도 조정하는 걸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시장공약 사업이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실행이 되어서 꾸며지고 열린 공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만들어놓고 우리들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대체인력 인건비 신규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10명 계상하셨네요, 150일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8인으로 잡았어요, 2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왜 10명을 했는데 휴가비는 8명으로 잡혔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것은 공무직 인력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을 공급하는 건데요, 대체인력이 한시적으로 몇 달 하는 거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를 꼭 10인으로 안 하고 8인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게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니까 명절휴가비가 꼭 그 기간에 해당될 거라고…….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명절기간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구·동 현안토론회 관련 사업인데요, 올해 했던 실적 대비 지금 증가가 되는 사유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1박 2일이 추가되어서 그런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가 그러면 하루짜리는 올해는 안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금년에는 하루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안 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내년에는 그걸 1박 2일로 해서 더 심도 있는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홍종원 위원 아니, 예산이 시·구·동 현안토론회 기존예산에서 360이 추가가 되는 게 1박 2일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4,160에 대해서는 올해 했던 것에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숍도 포함된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포함이 됐는데 당일로 할 때보다 1박 2일로 하면 식비라든가 이런 게 더 소요되어서 그것을 추가 계상한 건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똑같은 예산에서, 만약에 이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1박 2일로 바뀌었으면 하루짜리 워크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루짜리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당일 하던 것을 1박 2일로 하는데 식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

홍종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역량강화 워크숍 하루짜리 올해 했던 게 포함된 예산이 4,160이라고요.

1박 2일 행사가 추가된 것 아니에요, 올해 했던 것에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동안은 저희가 식사를 할 때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을 그동안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식비를 지금 예산으로 계상하다 보니 추가된 건입니다.

홍종원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1박 2일로 바꾸고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건 하루짜리지요?

이건 그대로 운영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왜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그렇게 1박 2일로 운영하고 통장들 워크숍은 하루로 하는 그런 판단을 했을 때의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전에 워크숍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강하게 요청도 했고 그래서 이걸 감안한 거고요, 통장 워크숍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1박 2일로 하는 방안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형평성 문제잖아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숍만 했다면, 시·구·동 현안토론회로, 그걸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통장들도 했을 때 통장님들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문제 또 불만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연합회장님하고.

홍종원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협의하고 나중에 예산 반영하고 그때는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1박 2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런 것 하시면서 형평성이나 협의하셔서 예산을 세우세요.

어디는 요청하면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398쪽 좀 봐주시겠어요?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 원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예정이었던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되고 세종시에서 하루짜리 기념식으로만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은 어떻게, 반납됐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타절로 해서 준비하는 데 일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반환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한 6천만 원 정도 반환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평소에 하듯이 3일짜리 지방자치의 날 행사 하신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400쪽 봐주시겠어요?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시민제안 워크숍 6회, 오프라인 시민 토론회 6회, 찾아가는 시민제안 4회, 의제선정 워크숍 6회로 산출내역을 하셨어요, 신규로.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집행해서 산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6회 나오고 이런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제안 워크숍은 저희가 정책제안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정에 의견을 듣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통해서 제안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 6회 정도 내년에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횟수를 정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횟수나 계획 잡은 것은 딱 6회가 이렇게 나와야 돼서 한 게 아니라 의지치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6회를 해보겠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계상될 때 횟수나 단가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인 거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횟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사전조사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었나 싶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년에 시범운영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얻고자 이렇게 횟수로 넣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410쪽 봐주시겠어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전년도 예산은 당초가 아닌 것 맞지요?

1추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1회 추경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바로 옆에 411쪽 봐주시겠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이것은 1,500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5% 예산삭감이라는 사유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5% 삭감해야 된다는 기준이 내려왔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일률적으로 5% 삭감해서 거기에 적용된 건입니다.

홍종원 위원 일률적으로 5% 삭감하라는 게 있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산검토할 때 그렇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삭감할 필요가 없는 삭감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5% 예산삭감, 이렇게 기준도 없고 그냥 5% 예산삭감하면 필요한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삭감기준 적용을 받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것은 강하게 얘기하셔서 5% 예산삭감의 기준이 뭐냐고 따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1,500 깎아서 뭐하실 거예요?

참 답답하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421쪽 봐주시겠어요.

국민대통합 전국한마음대회 지원이에요.

자유총연맹에서 전국대회 유치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난번 예산설명하시면서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모두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하루짜리 행사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행사는 하루입니다.

홍종원 위원 프로그램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지에 있는 자유총연맹 회원들과 비회원들을 대전으로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을 하실 때 고민하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하시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자유총연맹 쪽하고 내년도 행사계획을 세울 때 대전의 관광이라든지 숙박업소, 식당들과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쪽 오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알려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행사계획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게 사전에 그런 계획 하에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짜리 행사면 보통 이런 분들이 오시면 다 먹을 걸 싸갖고 오세요.

결국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당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주무시고 가게 한다든지 이래야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프로그램도 적용시켜서 관광마케팅과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연계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계획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옆에서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넘기겠습니다.

442쪽 봐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네요, 시청사 조명제어 시스템 교체비로 신규 잡혀 있어요.

조명제어 시스템이 교체되면 혹시 이런 교체를 통해서 우리 시 쪽에 어떤 에너지절약 효과라든지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분석자료가?

조명 시스템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명 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돼서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해서 교체는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교체하면 에너지가 몇 퍼센트 절감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수치화는 안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새로운 기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종원 위원 보통 조명 같은 경우가 에너지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겠지만 조명제어 시스템도 여러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명도?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시스템이나 자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검토 후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시스템을 선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애쓰시네요.

그런데 1년 업무를 보고 예산심사가 잘되어야만 시민들이 좋으니까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잘해주시고,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께서 410쪽 취약지역 개조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이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지금 마을미술사업을 3년째 하고 계시지요, 올해?

재생과에서 공모사업하는 것,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남진근 위원 말 그대로 재생이잖아요, 재생과에서 했어요, 공모를.

3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지요, 공모비, 총?

시비, 국비, 구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마을미술프로젝트요?

남진근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대전역사의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데가 거기입니다, 알지요?

대전역을 비롯해서 도청까지로 시작됐지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지요, 인정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 들어가고 했잖아요.

국비도 우리 국민들 세금이에요.

3년간 해서 바뀐 것이 뭐가 있나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크게, 주변환경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바뀐 것이 있느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안에 들어가면 벽화도 그리고 뭐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진근 위원 벽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공모해서 돈을 가져와서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왜 합니까?

그분들 정동 발전을 시키려고, 변화하려고 하는 거지, 단체로 자기들끼리 나눠먹으려고 하는 공모사업 왜 해요?

아까 지적당했지만 지금 정동, 중동,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적한 데.

옛날 아카데미극장, 거기도 그쪽으로 비어있고 또 재생과에서 성매매업소를 기본으로 해서 재생용역을 하겠다, 또 이쪽 공모해서 50억을 들여서 시비 얼마 들이고 하겠다, 4년간.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색만 내지 마시고, 국장님은 간부회의 할 때 뭐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몰아서 제대로 하자,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50억, 100억 합쳐서 그렇게 해나가면 재생에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벽화 그리고, 가보세요, 좀.

가보시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가보시고 이것 공모했다고 해서, 공모하면 국민세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대로 보고해주시고 의회에, 다시 검토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가보시고 말이에요, 그 동네가 어떤가를 보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쪽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잘 알아요.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지적했어요, 안 되잖아요.

지적하면 뭐해요, 의원들 선출직들이 기적하면 그때뿐인걸.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라 잘 몰라.’, ‘공모사업이라서 이렇게 갑니다.’, 만날 앵무새처럼 대답만 하시면 안 되지.

실질적으로 진짜 맘먹고 해보세요.

그것이 적극행정이에요, 대통령이 원하는 것,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대전 공무원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꼭 보고하세요, 이것.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는데 보면 답답해, 답답해, 하여간.

답답해요, 동네 한번 죽 둘러보세요.

단독 사세요, 국장님은,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사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일반주택 삽니다.

남진근 위원 일반주택 살아요?

그러면 거기 일반주택과 비교를 한번 해봐요, 어떤가.

그렇게 하면 금방 잘 알겠네, 그렇지요?

문재인 정부에 와서 칭찬을 받는 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발로 뛰기 때문에 변화가 왔잖아요, 같이 변화되어야지요, 같이.

공직자들도 그런 맘을 먹고 좀, 우리 친척, 우리 형님, 우리 조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일 그렇게 안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480쪽, 혼난 건 잠시 가라앉히시고 살펴보십시오.

지방세 연구발표대회, 신규사업으로 500 계상했는데 이게 첫 시도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연구발표대회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 세미나실에서 시청 내에서 한다든지 또는 지방세연구원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됐는데요, 저희가 한번 세무직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표대회를 외부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연구발표대회에 응시, 그러니까 사례발표를 하게 된다면 대상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각 구에서 체납세분야, 조사분야 또는 그 외 분야별로 벤치마킹할 분야가 있는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사례발표를 하고요,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전시 본청을 비롯해서 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참가팀이 보통 한 20∼30팀 정도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각 구에서 한두 팀 하고요, 우리 시에서 하면 12, 13개 정도 참여됩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12, 13개 팀이 경진대회를 하는데 암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경진대회를 해보겠다는 취지지만 임차료가 500이 산출됐는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120명 정도가 각 구청 세무담당 직원들과 저희 시청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는데요, 참여하는 이유가 각 구별로 사례를 발표하면 정보공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울 건 배우고 하는 취지에서 전체가 모여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지방세 연구발표대회 우수기관 시상으로 신규, 다음 장 보면 200만 원 계상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서로 생각차이가 있겠지만 임차료를 아끼고 차라리 시상금, 포상금을 넉넉하게 줘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우수기관 시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근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예산편성되면 가능합니다, 직원들 그 부서한테 주는 거라서.

민태권 위원 무슨 포상조례라든지 무슨 근거 없이 그냥 포상금을 정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민태권 위원 내용 좀 한번 지원근거가 있나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491쪽,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취득 신규사업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대전시에 회계과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42대가 되어 있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42대 중 이번에 신규로 2대 구입하고 대체 1대 올렸어요, 계획에.

그런데 신규 친환경차량으로 선정을 하시대요, 차량을.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중간에 승용차량 현황이 28대 중 관외출장 불가능 차량이 23대예요, 23대 내용을 보면 전기차량, 다른 내용도 있지만 전기차량이 친환경차량이지요, 5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외부업무차량으로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환경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전기차 5대가 관외운행을 못하고 관내만 할 정도면 실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기차가 5대가 있음에도 관내용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로 해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관외출장 같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차량구입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차량도 좋지만 구매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추세가 친환경차량으로 운행해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주행거리라든지 감안하고 또 장거리 운행 가능한 것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장거리 운행 가능한 것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친환경차 교체 이런 부분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저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다가 질의 좀 해볼 만한 게 생겨서 드리는데, 운영지원과가 357억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감해졌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62% 정도가,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게 뭐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인사혁신담당관실이 분리되면서요, 인사와 관련된 예산이 운영지원과로 그동안 되어 있던 게 그쪽으로 나가서 줄어든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그렇다고 350억 정도 돼요?

다는 아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게 2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조성칠 위원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자치분권과도 9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과의 주요내역은.

조성칠 위원 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근거는 어디에서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민참여예산 지역형하고 동 지역회의 그쪽이 24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아까 취약지역개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건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까지 잡아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면 83% 늘어난 거니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균형업무가 그전에는 저희 국에 없다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회계과에도 보면 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주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인건비 쪽이 많습니다.

조성칠 위원 인건비 중에 보수하고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공무직?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회계과 쪽 예산이 공무직이 그동안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조성칠 위원 자치분권국 소관으로 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정규직화되면서 총괄로 관리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동서격차도 있지만 국가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경제효과는 80%가 수도권에 있고 인구의 3분의 2 정도 되나, 반 정도가 있지요, 경기도하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50% 넘었습니다, 수도권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408쪽 국가균형발전 추진 연구용역 같은 것 말이에요, 이것 해도 효과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균형위에서 균형발전…….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돈만 내라고 하는 것, 생색내기용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국비지원을 하면서 그 지역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 지금 균형발전에 근거를 두고 하냐고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혁신도시 지정요구도 하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글쎄, 혁신도시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 내가 봐도 참 이것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불만이 많아요, 진짜.

그리고 426쪽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으로 늘렸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심사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저희가 공모해서요, 이게 2개 구에 걸치는 사업을 시정참여형이라고 분류했고요, 1개 구 단일로 된 것은 지역참여형이라고 분류했고 동 단위로 하는 동지역회의로 해서 3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참여형 같은 경우는 분과위에서 일단 심사해서 130%로 사업을 추리고 온라인투표와 예산위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선정을 했고요, 지역참여형은 구에서 검토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현장투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동에서 비율이 조금 많지요, 동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소외계층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보통.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온라인투표 50%,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투표하는 것,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 50%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투표도 들어가는데…….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루고루 이렇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이나 이런 것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단 사업신청단계에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직접 받아서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도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취합을 했고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온라인투표라든가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주민참여위원 선정할 때 연령별·계층별 이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아름답고.

그 말씀한 것이 꼭 되도록 해주세요.

아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선출직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거기 다 참석을 못해요.

몰라요, 동네에서 시달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홑몸으로 운전해 가면서 다녀야 되는데 의회 이렇게 열리지,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서 그래도 자기 지역구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대화가 좀 될 것 아닙니까?

동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가서 참석했는데 잘 모르면…….

전달이 되었지요, 무슨 얘기인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진행되는 것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특교가 있지요?

그게 중복이 되지 않나요, 사업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특별교부금 사업은 시장님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봐야 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산을 하는 거니까 참여형이 그대로 빛이 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선출직들이 그걸 일일이 다 못 쫓아다니니까, 너무 많아서.

자꾸 확대가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지금은 100억이지만 다음 해에는 150억으로 늘린다면서.

늘린다는 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의원들도 거기에, 선출직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집행부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진행되는 것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같이 참여가 될 수 있게, 가능하면 가야지요, 우리도.

그런데 몸은 하나고 일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정 동이 23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선출직도 같이 참여가 되어서 잘 아름답게 꽃이 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뒷소리 나오지 않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설명자료 40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존에는 이런 운영수당이 없었던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균형발전기금이 금년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금년에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5명 당연직 빼고 우리 시의원 빼고 위촉 중에 5명에 대해서 해당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454쪽 운영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마음힐링센터 다온숲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 종전예산으로 올해도 했는데요, 이 다온숲이 굉장히 중요한, 공직자 분들, 직원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운영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는 운영에 따른 결과내용 개선사항이라든가 도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여기 추진실적에도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가정 내의 고민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편안한 의자를 설치해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만족도는 한번 저희가, 그런데 이게 만족도 조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거기 상담을 받은 분들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데 저희가 아무튼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노출된다는 게, 그건 노출되는 게 아니지요.

이용하고 나서 본인이 의견을 써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직원들의 정신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되게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단순 상담과 심리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든가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있을 거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증가를 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상담실 이용하는 그 자리에서는 안 하는데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차원에서 전체 설문을 하고 있는데 그쪽 항목에는 포함시켜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뭐 전체적인 우리의 문제고, 마음힐링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안마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1억씩 위탁운영하는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요?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455쪽 신규로 잡혔어요.

대전시가 오랜만에 굉장히 생각 있는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전조사 신청현황과 산출내역을 한 것은 조금 차이가 났어요.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 초기 설치를 수요조사 대비 적게 잡아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수요조사할 때는 인원이 좀 많은데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불편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50개만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러면 이 서서 일하는 책상과 하드의자 50개에 대해서 대상자선정기준이나 순번은 어떻게 정하실 계획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몸이 불편한 정도를 저희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더 아픈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이 부분이 효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허리를 아파봐서 아는데요, 의외로 서서 일하는 책상이 효과가 좋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참 오랜만에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인데요, 지방세 연구발표대회 행사장 임차료와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하고 시상도 하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국단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예선 거쳐서 전국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했던 것을 외부 행사장에서 모아놓고 식사도 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 대상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올해가 전남 화순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세정과로부터 설명자료를 받으면서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올해 2020년도에 혹시 전국단위 발표대회 행사장이 정해졌는지, 행안부 쪽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한 250여 명이 참석하시나 봐요, 1박 2일 행사이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것들을 대전 방문의 해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노력을 하시면 그게 선정이 되면, 이게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되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 전국단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국장님, 챙겨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세무 관련된 공무원들 한 250여 명이 1박 2일로 대전에 오면 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 방문의 해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챙겨보시고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내년도 행사 유치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사혁신담당관, 감사위원회,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전덕표
비상대비과장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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