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2019년도 제2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일시 : 2019년 11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위원장 정기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및 전교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배움터 두런두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탁교육협의회, 가온누리학교와 조성우 님께서 방청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과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덕희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유덕희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교육지원국장 강진구

행정지원국장 조성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교육지원국장 신상현

행정지원국장 도기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정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기현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유덕희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일반현황과 4쪽 기본방향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추진현황은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평소 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참고하여 대전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유덕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용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과 52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늘 대전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서부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해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애쓰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66쪽부터 대안교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999년 한 고등학교 교실 장면을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중파를 타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붕괴라는 말이 하나의 담론 수준으로 등장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연구기관들은 이 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2000년대 진입 이후 공교육 내 대안교육정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1998년에 시작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었지만 2001년 서울시교육청의 위탁 대안학교사업을 통해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시작되었고, 2007년 시행된 각종 대안학교제도에 의해 외연이 넓어졌으며 2010년 경남 태봉고와 전북 동화중을 시작으로 한 정규학교형 공립대안학교의 증설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대안교실제도가 도입되어 대안교육이 일반학교에서도 널리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확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본 위원은 그 내면에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교육청 대안교육사업의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9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년사에서도 소외받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포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강조하였고,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의 정책방향에도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영역에서 형평성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전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의 영역에서 형평성의 중요 키워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그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교육국장님 이 자료가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자료가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이 표에 꿈나래교육원, 가정Wee센터, 대안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이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꿈나래교육원, 가정Wee센터, 대안교육기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처럼 대전시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든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또는 사립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유지하든 교육의 형평성이라는 개념에서 보았을 때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안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꿈나래교육원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위탁형 대안교육 3.2배, 여자 가정형 Wee센터는 5.6배 차이가 나는데 교육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학교, 정규교육기관하고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또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 쪽이 대안교육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수당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꿈나래교육원에서는 정규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급여를 전부 다 반영해서 계산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선생님들의 급여 부분, 인건비 부분을 빼놓고 학교 기본운영비 쪽으로 했을 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중학생은 1인당 135만 원 정도, 고등학생들은 152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꿈나래교육원이 33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143만 3천 원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2.2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1만 4천 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위탁경비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1만 8천 원으로 저희들이 상향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할 거고요.

또 우애자 위원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5분 발언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매년 1년 단위로 하는데 2년 단위로,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은 2년 단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 정도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학생지도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서 전반기에 올해는 그 실적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 물론 후반기에 가서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나누어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편리성은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들이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 대안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또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협의체 운영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면서 당장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접근해 가서 학생들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꿈나래교육원, 가정Wee센터, 대안교육의 학생교육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꿈나래교육원은 중학생 9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요, 정원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형 Wee센터는 그때그때 상황이 좀 바뀌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30∼40명 정도 수준으로.

우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꿈나래교육원 45명, 가정형 Wee센터 남녀 각각 정원이 15명, 15명 해서 30명이고, 그다음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4개 기관이 1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엘에스크, 두런두런 또 가온누리, 동산학교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엘에스크.

우애자 위원 1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내준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학생 수는, 여기 학생 수가 2019년도 90명, 90명이 어떻게 해서, 45명 정원인데 90명이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꿈나래교육원은요, 기간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렇게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총 합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보면 정원이 45명을 제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학기 때 45명 그리고 또 1학기 말고 2학기 때 45명이면 그게 45명이지,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또 가정형 Wee센터도 보면, 여기 보면 이 기관을 거쳐 간 학생 수인지,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거쳐 간 학생 수를 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1학기 때 여기 15명이라고 하면 5명이 나가고, 또 5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다 합쳐서 20명이라고 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볼 때.

따라서 여기 기관을 거쳐 간 학생 수인 거지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요.

○교육국장 임창수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조금 유동성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서 1인당 교육비 지원도 각 기관에서 꾸준히 수업하고 있는 학생 수 기준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꾸준히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정원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꿈나래교육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 대안교육기관하고의 운영비라든가 지원비 차이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꿈나래교육원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했지만 위탁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대안교육기관 위탁형도 보면 145명 정원인데 240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거쳐 간 학생들을 포함시켜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아니, 지금 맨 마지막에 2017년도 242명, 대안학교 297명 이렇게 있는 거는 거쳐 간 학생들이라고요, 거기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다음 PPT를 보면요, 따라서 이 기관의 정원수 기준으로 1인당 교육지원비를 다시 계산하면 각 기관당 차이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꿈나래교육원은 6.5배, 가정형, 위탁형하고는 무려 또 14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같은 중·고등학생들인데 이렇게 교육비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은 학생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에서도 대안교육 위탁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비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 꿈나래교육원이나 가정Wee센터의 교육지원비를 제가 감액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이 그만큼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안교육의 교육지원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교육감님의 공약처럼 교육기회가 균등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강조하신다면, 교육기관들 중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지원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대전시교육청이 위탁방식을 기관위탁이 아닌 학생위탁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위탁방식이란 학생 1명당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정해 놓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 위탁학생이 적으면 지원비, 지원되는 교육비가 적게 되고, 당연히 부족한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등을 모두 대안교육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안교육기관이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수천만 원의 교육비용을 운영자의 자비나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안교육의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젊은 교사들의, 정말 실력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한 위탁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곳도 있겠지요.

충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처럼 대전의 중·고등학생들이 단지 교육받고 있는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불균등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립대안학교인 꿈나래교육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위탁을 받고 있는 가정형 Wee센터도 기관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학생위탁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기관위탁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요?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의 운영비 지원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개개인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자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기관비를 저희들이 1,000만 원씩을 주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급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학생 1인당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가정형 Wee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요, 학생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족까지도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다음에 기숙형도 있고요, 그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돌봄까지도 들어가고 기숙까지도 들어가고 치유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형, 가정형 Wee센터하고 지금 대안교육기관인 신나는 두런두런이라든가 엘에스크라든가 여기하고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꿈나래교육원과 현재 위탁 대안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현재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열악한 상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보전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관위탁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왜냐하면 학생이, 우리가 초등학교의 정원이, 저희 때는 80명, 70명 이렇게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가보니까 20 몇 명 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대여섯 명 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선생님을 안 씁니까, 선생님이 근무하시잖아요?

학생이 없다, 학생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정원이 안 된다고, 위탁 대안학교도 신학기에 학생이 10명, 30명, 40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모든 교육환경과 재료비와 모든 조건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다 자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학생 수를 몇 명이 왔을 때만 주고, 그 학생이 또 1명, 2명이 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도, 따라서 재정을 분배해서 여기 꿈나래라든가 비슷하게 해야지, 학생이 왔다가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저희들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운영비와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이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기관위탁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데 차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을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자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타 도시에도 기관위탁이 없다고 하셨지요, 아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봤을 때, 그 기관위탁 얘기는 안 했고요.

우애자 위원 타 시·도에서 그러면 2년, 2년, 2년 단위로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1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는 아직은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애자 위원 타 시·도에 기관위탁이 없다 그건 아니고, 1년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기간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요.

우애자 위원 그걸 제가 조사한 건 없고, 그런데 타 시·도에 기관위탁을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기관위탁방식으로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또 서울시교육청은 구로구청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 마을형 위탁 대안교육을 운영하여 위탁형 대안학교기관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타 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정말 잘 배워서 다시 또 본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고초는 말도 못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잠을 자면서 같이 상담하면서, 또 때로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1 대 1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형 대안학교에 중식비는 별도로 지원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형 대안기관에 급식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냥 단가로 학생 1인당 1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나온 게 1인당, 110, 140 얼마인가요, 이거?

○교육국장 임창수 143만 3,000원 정도.

○위원장 정기현 143만 3,000원 되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좀 증액해서 현실화해 주려는 노력을 하신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중식비가 4,300원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한 달이면 9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이면 그게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위탁형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점심 한 끼 정도 먹으면 이 143만 원이 거의 다 소요되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었다면 중식 지원할 부분을, 위탁했으면 거기도 중식비를 지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은 학교에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중식비 지원을 이미 학교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먹지 않으면, 다른 데서 먹으면, 우리 급식실이 어려우면 도시락이라도 주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이 학생들의 적이 학교에 있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적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로 지원되고.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 전출한 급식 예산을 위탁기관으로 전출해 줘야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로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꿈나래교육원이든 아니면 위탁교육기관으로 가면 그 기간만큼 신청하면 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전출을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대전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꿈키움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1년에 120만 원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시청에서 지원하거든요.

보편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보편복지로 거기다가 교복까지 주고 하니까 이런저런 걸 감안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내년에 시청에 반영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한테도 월 10만 원, 고등학생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120만 원인데, 그런데 그 비용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위탁교육기관에 교직원, 운영비이며 아이들한테 소요되는 학습지원비나 교육비 등 이런 등등을 볼 때 1인당 143만 원으로 1년을 아이들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열악한 문제 아닙니까?

인건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나래교육원의 교직원의 인건비 문제는 거기는 공무원이고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감안하자 했는데, 인건비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투입되는 교육비는 사실은 학교에 있거나 학교에 있지 않거나, 사실 작은 학교는, 우리 아시겠지만 큰 학교에 비해서 작은 학교는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 것처럼 여기 위탁교육기관도 최소한 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와 학생 교육비는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지원 안 해주면 언제 지원해 주실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저희들의 노력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곰곰이 살펴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거 살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소홀함이 없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키겠다 하는 말씀 늘 하시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그늘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대부분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현실화해 주셔야 되고, 과거 몇 년 전에는 정말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우리 근근이 교육청 운영해 나갔는데 지금은 재정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벌써 적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유가 있을 때 지원 안 해주면, 그러면 언제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가정형 Wee센터, 여기도 지금 남자 가정형 Wee센터는 그나마 가정형이에요, 집이 다가구주택으로 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가정형 Wee센터는 거기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화된 문제 있고 가정으로서의 안정감도 사실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줘야 되고, 이거는 특정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기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교육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성장을 돕자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정형 Wee센터를 한 것은 전국적으로는 모범적인 사례라서 진짜 교육청 잘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만 우리 대전교육청을 벤치마킹해서 후속조치를 한 타 시·도에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도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한 대전교육청의 가정형 Wee센터는 낙후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현실화해줘야 되지요.

과거에 예산이 진짜 어려워서 빚낼 때는 우리가 후순위로 밀렸지만 지금 재정 여유가 있을 때는 그거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취약한 계층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전에 좀 얘기했지만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지원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가정형 Wee센터도 지금 1인당 한 삼백몇십만 원 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가정형 Wee센터는.

○위원장 정기현 264만 원쯤 1인당 교육비로는 그렇게 되고 시설운영비가 1억여 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걸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64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비만 해도, 식비만 하루 세 끼 밥만 먹어도 이거는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입니다.

고등학생 중식비가 1년에 200일 기준으로 해도 그게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360일에다가 하루 세 끼까지 먹어야 되는 아이들인데, 264만 원으로 이거 사실 밥값도 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교육국장 임창수 식비는 학교로 가서 결국은…….

○위원장 정기현 아니, 가정형.

가정형 Wee센터도 그러면 학교에서 다시 이리로 넘겨줍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비 따로 주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학교에 재적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가정형 Wee센터?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따로 줘요?

그 부분은 표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 재적하고 있다가 학생이 가면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식비는 그리로 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 거면 그거 포함된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표시된 지원 금액은 아마 Wee센터에서 보고된 자료이면 거기 다 포함됐을 거고요.

그것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한 끼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침, 저녁 두 끼를 더 추가로 해야 되니까 별도로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만의 판단도 아니고요.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삶과 교육을 유지하는, 지금 그 수준도 안 되는 정도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지금 교육복합건물 짓는 데 500억, 600억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10분의 1만 해도 여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아이들,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가정형 Wee센터 이런 쪽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질의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김소연 위원 아니요,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김소연 위원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 시의회 제주도 연찬회 관련해서 청탁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위원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김소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국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네 분 계십니다.

김소연 위원 네 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감사관님.

김소연 위원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감사관님까지.

이번 시의회 연찬회에 네 분 모두 참석하셨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소연 위원 일정이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에 출발해서 다음 날 어떻게 오셨는지 간단하게 일정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전날 오후에 가서 다음 날 오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오전에 출발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 오로지 일정은 시의회의원들과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연찬회에 저희들도 같이 참석한다는 의미가 있었겠지요.

김소연 위원 이 연찬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가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전시의회 측의 요청이 있었다, 국장급들 그리고 과장 일부, 다 총동원해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위원님, 저희는 의원님들 연찬회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예년과 같이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겁니다.

김소연 위원 예년과 같이 대전시교육청의 국장님들이 네 분인데 꼬박 하루 동안 일정을 통으로 비우고 교육청에 행정공백을 초래하면서 네 분이 전체 다 가게 된 경위가 시의회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연찬회가 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고 예년에도 계속 참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같이 연찬회에 참석해서, 어떤 소통이나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럼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국장님들, 교육청 하루 동안 국장급들이 다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국장들 다 참석하고 그리고 과장 일부가 참석했다는 뜻인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아시다시피 업무공백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서 예년과 같이, 올해만 특별히 간 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번에 대전시민들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당일 아침에 연찬회에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집행기관,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국·과장급들이 동원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제주도까지 시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단지 저녁 만찬을 위해서 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참석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전날 저녁 때 프로그램 내용을 봤을 때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전날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까지야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소통의 시간도 갖고 몇 가지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행기관 입장은 적절치는 않으나 일응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측의 요청이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김소연 위원 서울에 인헌고 사태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간단히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자세히 제가, 인헌고 사태 그 부분은 아니고요,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좀 들은 정도입니다.

혁신학교 중에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발언을 하면 그 학생들의 언로를 막는 어떤 행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아마 내부에서는 좀 더 들끓었을 텐데 학생들 특성상, 그런데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또 압박감을 느껴서 학생들 일부가 아마 반발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1조에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특히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정치적 어떤 행위나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김소연 위원 인헌고 사태 이후에도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금방 대안학교 지원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55억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대안학교에서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들이 있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불러 세워서 “우리 조국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 대전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없습니다.

김소연 위원 자발적이다, 자발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본 위원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논란이 된 학교들의 해당 선생님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행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반일 구호를 자발적으로 외쳤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자발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본인이 학생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유도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특히 학생종합 생활기록부나 여러 가지 추천서를 써주는 역할을 하는 각 과목 선생님들 앞에서 그 선생님이 뻔히 유도하는 질문에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교원들께서는, 교직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발적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최근에 모 의원이 기간제근로자에게 비밀서약서와 겸직금지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강압이 없었다고 항변을 하는데 그 자체가 강요입니다.

위계서열관계가 있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답할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이하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주의 환기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 대전에서는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이 논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합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독일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좌와 우의, 진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좌, 우로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이 모여서 논쟁과 논쟁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됐겠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성을 금지하는 것하고 서로의 논쟁, 다름을 인정하자 그런 부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과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함께 대전시에서 좋은, 시민들께서 세금을 보태주셔서 저희 해외로 공부 차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독일에서 정말 교육의 저력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백년지대계로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교육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단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진 게 아니구나,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런 저력을 느꼈는데, 제가 그쪽 선생님들에게 듣기로 독일은 군국주의를 처절하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국주의의 어떤 시발점인 전체주의 사상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신념으로 번졌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있었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절대로 이념편향적인 정치교육을 하지 말자, 강제성을 금지하자, 논쟁의 자유로움을 보장하자, 그리고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하자, 학생들에게.

이런 취지로 만든 게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교육여건 이런 것들이 다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교육 선진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어쩌면 정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이념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고, 적어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국장님께 그냥 이건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최근 세종시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교육청 소관 학생들에게도 만들어서 이념편향적인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보도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는 있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때 세종시 사례를 한번 살펴서 이게 과연 학생들의 교육에 적합한 일인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파의 어떤 이념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과 면밀히 소통하시고 다양한, 정치교육은 정말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네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김인식 교육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서 질의 일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전시에서 전국 사안으로 보도돼서 사실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큼 처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유성 쪽 중학교 학생하고 대덕구에 있는 학교 학생 일이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그것이 또 그 가해자들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 방이나 이런 데서 공유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혹시 이런, 학교폭력 관련 법령이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로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신고의 의무도 강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난 어떤 배경이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사안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를 거고요.

우선 학교가 조금 더 학생들한테 즐거운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또 공동체 의식을 하는 교육활동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감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체제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가정의 해체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 학생과 학생끼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펼쳐야 되겠다, 현재 펼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은 이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의 인식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가지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일단 양 두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본 위원이 분노한 이유는 사건 해결과정에서 언론과 또 경찰 쪽, 본 위원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께서 피해자 탓을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관련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했다는 것이, 사실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거나 원래부터 비행청소년이었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당 선생님 입에서 나온 사실이 있다는 어떤 제보를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실상 너무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모범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피해자들, 저도 학교폭력 사건도 많이 다뤄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있어 봤지만 어른들 사이에 폭력사건도 다 맥락이 있는데 개구쟁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구나 앞뒤관계가 명확히 보통 드러나 있습니다.

소위 ‘쟤는 맞을 짓을 했어.’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짓하면 때려야 합니까?

맞을 짓하면 맞아야 합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은 이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에 학부모 면담도 하고 피해자도 만나보고 영상도 미리 봤습니다.

너무 한 아이, 저도 한 가정의 엄마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참담했습니다.

왜 참담했느냐 하면 피해자의 맞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어서도 아니고 그 아이가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학부모께서도, 여러 심리 관계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의 어떤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들도 대부분은 처음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굉장히 물리적 폭행을 당하든 심리적 폭력상황에 노출되든 처음 겪는 일입니다.

보통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아이들 다 장성시켜놨겠지만 옛날에 다 처음 키웠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아이들을 처음, 전생에 키운 거 기억 못 하니까 처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또는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학부모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서 학부모의 대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미흡했습니다.

본 위원 같다면 정말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서 아이를 보호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는 여러 형편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거나 아이가 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정치권에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조차도 가벼이 취급하고 “가해자 학생들과 치킨 사먹고 치킨 먹여가면서 잘 서로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이를 키워보니 앞으로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해자와 잘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받아서 학부모가 더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형사사건이었다면, 성인들 사이의 형사사건이었다면 피고인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국가 형벌권은 발동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측은 어떻게 했느냐?

피해자의 어떤 특성, 일반적이지 않은 건강상태 그리고 심리상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유도된 쌍방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욕설을 시키는 영상이나 강요된 영상들을 근거로 해서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벼이 취급하고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만큼 때려서 아프면 폭행이고 이렇게 때려서 피가 나면 좀 더 심한 폭행이고 두들겨 패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입원을 하면 더 심각한 폭행이고, 어느 정도가 폭행이고 장난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친구 봐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학폭 피해자는 그 이후에 트라우마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 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서 선을 그어줘야 될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정치권, 학부모, 선생님, 교육청, 경찰은 뭐한 건지 이 사건들을 보면서 본 위원은 도대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야 뒤늦게 교육청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전교조에서도 성명을 낸 것과 같이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탁상공론식의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실효성 있는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본청과 각 지원청과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2차 피해, 보복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이것만은 막읍시다.

나머지들은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소집이 돼야 되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또 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청에서 또 재심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보복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은 제발 막읍시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게 어떤 물리적 폭행이든 어떤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각급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절차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루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진행하면서 거의 주말 밤새고 학부모님 만나고 아이가 영상이 공개돼서 심적 고통이 심해져 잠도 못 자고 여타 시의원들하고 같이 나서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님에게도 제가 전화를 밤에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마침 잘 협조해 주셔서 여차하면 학생이 정말, 피해자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혹시라도 마음이 다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부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으로 장학관님께 요청드려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장학관님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셨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하룻밤에도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비상대책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다섯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울야학,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습니다.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문해교육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봤고요, 한울야학 운영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임원 선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 뒤로도 혹시 중증장애인들 교육이나 급식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태 이후에도?

점검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점검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봤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

김소연 위원 모두사랑 장애학교하고 한울야학 장애학교, 그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지원하고 있는 데 두 군데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최근에 모두사랑 장애학교 같은 경우도 소방법 등 관련 시설기준 위반으로 교육청에서 처분한 사실이 있지요, 관리감독,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는 비영리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급식비를 다른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협동조합에 카드깡을 하고 그냥 잔반급식을 했다, 이게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밥 세끼 먹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시설은 성인시설이긴 하나 이왕 보조금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을 한 기관이니 앞으로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게 뭐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평생교육은 보통교육에 해당되는 평생교육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페다고지 부분이 아닌 앤드라고지 부분은 전부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평생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직업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들은 시청 주관 하에 우리 대전시의 각급 평생교육시설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예지중고 사태에서도 평생교육시설, 교육위원장님의 다년간의 노력과 교육청의 협조 그리고 시의 협조로 잘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런데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잔반급식 사태나 모두사랑 장애학교 같은 경우 소방법 위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대피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계속적으로 소방법은 위반돼서 큰 사고가 나서야 뭔가 문제가 됐겠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같은 법,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시와 교육감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정이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지중고 사태나 어떤 시민참여형 평생교육시설, 대전에 있는 각급 여러 가지 기관들에 비추어 훨씬 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설치를 대전시교육청이 앞장서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몇백억 들여서 만드는 동부교육지원청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한 층 정도만 할애해도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중증장애인들, 문해과정도 이수하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이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각종 폐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짬짜미로 급식비를 속된 말로 카드깡 해서 나눠먹지를 않나, 허위 강사를 등재해서,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결과.

허위 강사를 등재해서 강사비 별도로 뒤로 빼먹고 나오지도 않는 강사이름을 올려놓지를 않나, 이런 일들 최소한 교육 관련해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설은, 적어도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시설은 교육청이 앞장서서 전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교육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말씀 있으신 후에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2016년도에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그때 이전이 되고, 그때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확대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8년도에 특수교육원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동안에는 우리 보통교육에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것이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에 대한, 성인 장애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요, 그 부분이 연구개발이 끝나고 정책으로 정착화되면 그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소연 위원 일단 문제가 안 됐으면 본 위원도 지적하지 않겠지만 대전에 달랑 2개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육과 그리고 어쨌든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다른 어떤 시·도교육청보다 앞서서 선도적으로 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후.

김소연 위원 10분,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닙니다.

너무 지금 길게 하셨고요, 다른 분들이.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오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데요, 우리 의회 제주도 연찬회 건이 아직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가 비추어볼 때 우리 집행기관하고 한번 잠시라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간부님들께서 의회 연찬회에 함께 동행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두고 오신 거였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뒀으면 우리 교육위원회만 만나면 되겠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의원 연찬회 할 경우에 1년에 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1년에 연찬회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정기현 거의 없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한 번 정도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우리 교육위원회만 소통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시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당연히 시청과 의회와 교육청, 세 기관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행정협의회도 이번에 안건이 여러 개 많았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거는 시청의 지원을 기대하는 협의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다른 타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 만날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님들과 저희 국장님들이 그런 기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평소에 언론이든 또는 우리 의회에서든 집행기관에 의회와 소통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해 달라는 주문들 들어봤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이번에 같이 동행하면서 식비 부담을 어떻게 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기관별로 각자 부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관님은 국민권익위 소속이면서 파견 나오신 거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권익위 소속의 입장에서 볼 때 김영란법이나 부정청탁이나 이런 법률 위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감사관 류춘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사항 같고요.

○위원장 정기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교육청 또는 시청에서 의원 연찬회에 참여할 때 무리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는 무리하다고는 판단은 안 했습니다.

기간도 저희들 오후에 갔다가 그다음 날 바로 와서 오후에 복귀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까이서 했었더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정기현 집행기관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단지 사무적인 업무만 이게 소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분들도 아마 시청공무원들 만날, 간부들 만날 기회가 1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의원 연찬회할 때 이렇게 간부님들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고 그동안에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제주도였기에 우리 시민들 정서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의 문제이지 집행기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더 시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해서 이후에 연찬회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참 무겁습니다.

저희야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했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 2시간 가까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니까 우리 관계되는 공직자나 또 방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위원회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도 회의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금씩 동료위원을 배려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발언시간 배분 잘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한두 개 가지고 질의할 수도 있고 조금 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참고 계시는 분들,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2쪽부터 295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권입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과 비정규직 4대 보험부담금을 말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재정투자비율과 함께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용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0.11%, 2017년 7.82%, 2018년 7.44%로 계속해서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납부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대전의 사학법인들이 대개 보유자산이 수익 창출이 어려운 토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없어서 이런 납부율이 좀 저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도 담당직원들은 현장 지도점검도 나가고 나름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좀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국 납부율 평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 국정감사 때도 나와서 조금, 대전시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 17.6%로, 그런데 우리 대전은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7.44%,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납부율이 저조한데 무슨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저희도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하고 수입구조 개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계속하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육자적 양심”

우리 국장님께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아마 적고 해서 납부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문성원 위원 경영평가를 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적게나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제가 별도자료를 갖고 않지 않아서.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문성원 위원 다음 299쪽과 30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현황을 보겠습니다.

어느 학원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죄송해서 뭐 그렇게는, 299쪽 두 번째 법인입니다.

S학원의 경우 2017년 3억 6,600만 원, 2018년 6억 1천만 원, 2019년 18억 3천만 원을 매각하고 최근 3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이 28억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무수익 토지를 현금 전환하여 이자수익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293쪽을 보겠습니다.

S학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법정부담액 납부현황을 보면, 맨 위입니다.

S중학교의 경우 2017년 법정부담액 1억 5,700만 원, 실제 부담금액은 39만 원이었습니다.

미납액이 1억 5,700만 원, 납부율이 0.25%입니다.

2018년 법정부담액 1억 7,300만 원, 실제 부담금액 64만 원, 미납액이 1억 7,300만 원, 납부율 0.37%입니다.

차라리 이거 내지 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용돈도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없고 수익률이 없다?

3년간 매각대금이 28억입니다.

법정부담액 납부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단순히 토지매각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대금은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토지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납부할 수는 없고.

문성원 위원 이 돈 가지고는 납부는 못 한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이 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100% 확보가 된 상태라면 그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이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토지에서 현금으로.

문성원 위원 예, 현금 전환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전환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상향시켜서 그거를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이거는 수익용 기본재산 속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땅을 매각했는데, 제가 법인의 재산 상태나 이런 경영평가를 할 수가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일반사람이 ‘아, 돈이 없어서 진짜 못 낸다, 이 재단이.’,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저는 실례로 이 재단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사학재단 전체 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학재단이 경영들이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 지금 대전시 사학재단들의 납부율이 전국의 평균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우리 대전시가 전국 납부율 평균 7.44로 나왔는데, 몇 위 정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아시다시피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위가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17개 시·도 중 16위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뜬금없이 세종시를 말씀하느냐 하겠지만, 아마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하위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학재단이 굉장히 어떤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 개의 사학재단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꼴찌를 하고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이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대전시가 전국의 꼴찌나 다름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소요액과 실제로 법인이 부담할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법인부담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공개하지 않으면 진짜 꼴등 못 면합니다.

여하튼 교육자적 양심, 저도 믿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1등 하자, 2등 하자 이런 개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단의 형편에 따라서 내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어쨌든 그럴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률의 공개를 통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오늘 질의하려고 한 8개 정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시간상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질의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대성학원 한번 볼게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대성학원, 그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대성고라고 치면요, 2018년도 대성고 법정부담액이 3억 2,300에서 3억 1,600을 납부해서 97.75%로 납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95쪽 가운데 대성고, 2018년도.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대성학원이 학교가 우리 대전에 4개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대성고하고 294쪽에 있는 대성여자고 맞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292쪽에 있는 가운데 대성중, 대전대성여자중, 이 4개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대성중학교 보면 1억 5,900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했고요, 대성여중은 또 100만 원 했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294쪽에 보면 대성여자고등학교 여기도 100만 원 납부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자사고인 대성고등학교는 자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교로 몰아줬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런 편법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내면, 평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 대성학원이 대전에 있는 4개 학교에 내야 될 법정부담금이 10억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낸 거는 다 합치면 3억 1,900만 원이에요.

결국 한 30% 납부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30%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 워낙 자사고의 납부비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자사고는 전체 예산의 5%를 자부담해야 되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 자사고에 몰아주고 나머지 학교는 100만 원씩만 낸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런 거 행정지도 하셔야지요,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신경수 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문성원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못한 게 조금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재정과장님하고 사실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광열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오광열 재정과장 오광열입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한테 접수된 민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각종 공사나 행사 용역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시청이나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사전에 좀 설명 듣기도 했습니다.

지역제한 적용이 불가능했던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실 폐시약 위탁처리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업체들 그리고 또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업체가 대전지역에 부재한다, 이런 사유들로 지역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오광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제한이 어떤 때 적용되고 어떤 때 적용이 안 되는지.

○재정과장 오광열 지역제한입찰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재량사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100억 미만, 전문공사는 최종가격 기준 20억 미만, 전기·소방·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전문공사는 10억 원 미만 그리고 전기·소방·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최종가격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의 경우에는, 일반용역의 경우는 5억 원 미만, 기타 기술용역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사든 용역이든 기본적으로는 모두 기준금액 내이면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지금 우리 대전미래교육박람회 행사 같은 경우 2018년,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도 아마 규모가 지역제한입찰을 해야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단위로 입찰을 했잖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재정과장 오광열 2018년 대전미래교육박람회를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 1억 5천 좀 안 되는 금액인데요, 금액으로 기준하면 지역제한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을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특별교부금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저희가 10월에 진행했는데요, 교육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문성이라든가 공연, 기획, 예술성,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통상적으로 입찰공고기한을 20일 줘야 하고요,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기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역산하면 두 달 가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고민을 했었는데 지역제한으로 해서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행사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국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입찰결과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입찰을 했는데요,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공교롭게 그 업체가 서울 업체 하나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2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전 업체는 1개 업체도 응찰을 하지 않고 서울 업체만 2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결국 서울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행사 같은 경우는 서울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때 쪼개서 지역업체들에게 하도급 주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지역업체들의 실적도 좀 올라가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미래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하는 행사들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업무과중 때문에.

○재정과장 오광열 예.

김소연 위원 그러면서 아마 규모가 확대되고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되어야 할 행사이기도 한데 가능하면 전문성을 지역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게 교육자치 목적에도 부합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한다면 DCC 운영주체인 마케팅공사나 교육청보다는 행사 쪽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획과 행사 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전시 산하기관들하고 잘 협약을 맺든지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목적물을 고의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마케팅공사라든가 시 산하기관에 그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더 기관과도 협의를 해보고요, 고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오광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대전시장보다 행사를 더 많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신경수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워낙 행사가 많아서.

김소연 위원 교육감님께서 참석해야만 하는 행사나 어떤 참석하는 행사의 기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나요?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교육 활동과 관련 행사는 초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참석하실 수 있는 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감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한 부분이기도 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아마 개별 모임도 많이 나가셔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가 봅니다.

아마도 학부모들 보기에는 우리 교육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행사 너무 많이 다니면 우리 교육청은 누가 지키나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교육감께서 도대체 진짜 이 말이 떠도는 것처럼 행사를 지나치게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 교육과는 무관한 시장이나 다른 실무진들이 가도 될 만한 행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교육공백이, 교육청에 결재나 보고가 미뤄지거나 어떤 공백이 좀 발생할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난 2∼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참석했던 행사 취지와 행사명과 어떤 간단한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관련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1∼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장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 위원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아까 교육청과 시의원과의 소통과 협의를 위해서 연찬회 자리에 함께 하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 관행상 그렇게 전체 연찬회에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참석했었는데요, 교육감님 포함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타 상임위 소관 의원들이랑 어떤 소통이나 저녁식사 한 시간 먹으면서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저의 경우에는 교육위원님들 자리에 앉지 않고 타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김찬술 의원님이 지난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도 하셔서 저랑 얘기도 있었고, 또 조성칠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구본환 의원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번은 사실 그렇게 저는 대화를 하고, 이어 갔었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은 교육위에 있지만 예를 들면 복환위 소관 공동체지원국 과장님들하고 질의해서 자료를 받을 게 있다 하면 요청을 드리고 평소에 의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소통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만약에 교육청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타 상임위 위원들이 본인의 지역구 관련된 체육관이나 미세먼지 시설이나 학생들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평소에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49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문성원 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각급 학교나 또 행정기관에서 평소 예측하지 못했던 현안사업들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문성원 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 72건에 13억, 2018년 59건에 13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소규모학교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비교적 많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정원 증원에 따른 비품 구입비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것이 아닌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대부분이 사전에 예측됐다기보다는 중간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설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요.

문성원 위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업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한 후 반영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획국장 임태수 미처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도 하긴 할 겁니다.

문성원 위원 그때마다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 예산 편성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위사업당 마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3,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집행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 예산의 0.1% 내에서 편성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무 때나 아무런 고민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257쪽을 보겠습니다.

타 시·도 집행비율을 보면 90% 내외로 대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국 평균도 89.2%고요, 다만 부산만이 유독 집행비율이 낮습니다.

2016년 26.4%, 2017년 9%, 2018년 2.7%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모르신다면 혹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부산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예산편성을 한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뿐만 아니라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도 고민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그 옆에 256쪽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2019년 8월 공립유치원 증설학급 정상개원을 위한 필요경비 2억 3,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맞으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공립유치원 증설학급 정상개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증설학급 정상개원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이었는지 먼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는 있지만 공립유치원 증설학급 정상개원을 위한 필요경비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유치원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11월에 3월 1일 자 학급 신·증설이 추가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학교에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원래 1유치원당 6,500만 원이 필요한데 6,500만 원 다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고 학교에 학급 신·증설에 필요한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비비에서 그때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드리고 이렇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모든 시·도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예, 이게 2018년도 11월에 추가로 지정되는 바람에 이미 그때는 예산이 다 없는 상태여서 3월 1일 개교를 준비하려면 12월, 1월, 2월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2월 말로 회계가 끝나고 학교는 2월 말까지 이렇게 됩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부 방침이었다?

○행정국장 신경수 학급 신·증설이 그때 확정된 거지요, 11월에.

문성원 위원 확정이 돼서.

○행정국장 신경수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립유치원 증설학급 개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는 안 했었습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할 수가 없었지요, 거기서 증설이 추가 결정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에서.

문성원 위원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그렇게 들으면 맞겠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2019년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다시 2019년 7월 23일 대전장대초등학교 수변전 시설 교체 및 임시 전기설비 임대비 1억 5,2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요,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성원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장대초등학교는 갑자기 학교 변압기가 터져서 학교가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이라든지 교실, 교무실 전부 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서 우선 운동장에 임시로 변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전체적인 공사를 통해서, 여름방학 중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장마인가 왔을 때 갑자기 하여튼 그런 예측하지 못하게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수변전 설비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학교에 있는 변압기라든지 전기시설에 관련된 일체 그것이 전부 다 스톱이 됐거든요, 아마 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그러면 수변전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제가 알기는 장대초등학교 수변전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7, 18년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내구연한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그러면 어느 학교든 한 15년이나 그때 되면 웬만하면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건 정확히 교체가 되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큰 이상이 없으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사전에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노후화됐다든지 그렇게 보면 사전에, 이게 고장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고장이 바로 즉석에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정기적으로는 아마 시설 관련해서 검토도 하고 검사도 하고 교체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수변전 교체를 자주 하는 거는 보통 모르는데, 장대초등학교를 보니까 2002년도에 개교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그래서 한 17년 정도 된 걸로 보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개교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문성원 위원 어찌됐든 항상 사전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예방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보험에는 혹시 가입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얼마나 보상받았는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성원 위원 아니 7월이었는데 지금 벌써 지급돼도 한참 지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아까 꿈나래교육원 총지원비에서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제가 살펴보면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 아닌 거 같아서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

우애자 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는 포함 안 하고 따진 겁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은 교사들이라든가 일반행정직 그 부분이 8명이 있거든요, 파견교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기본운영비라고.

우애자 위원 기본운영.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꿈나래 1년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꿈나래교육원의.

우애자 위원 예, 인건비가.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요?

우애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는 아니고 저희들은 총액으로 주기 때문에 1인당 333만 원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 선생님들 인건비.

○교육국장 임창수 시간당 3만 5,000원 강사수당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어제 질의했던 예술분야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166쪽, 167쪽, 168쪽, 169쪽에 죽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요, 예드림홀 있는 학교는 주로 제가 영재교육에서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홀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하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음악중점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신일은 미술중점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점학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론수렴도,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어제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에 합창지도가 왜 없는지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합창지도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수도, 쉽게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창동아리가 활성화되지…….

○교육국장 임창수 교사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아니 교사동아리가 아니고 우리가 학생들 예술동아리에 보면 합창이 없잖아요.

합창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사부터가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내년부터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합창과 관련된 어떤 연구 관련 그런 것을 한번 개설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미술중점학교, 예를 들어서 예술중점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중학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애자 위원 예, 그리고 141쪽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 해당학교 36개교 동아리 중에서 오케스트라 17교, 뮤지컬 5교, 연극동아리 8교, 미술동아리 6교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합창 같은 것은 하모니를 만들고 협동해서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게 지원되고 좀 더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프랑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는 초·중·고 과정에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는 2시간씩 합창수업을 합니다, 또 중학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예산을 2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7억 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우리가 좋은 면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얘기하듯이 합창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168쪽에 보면, 예드림홀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거기 보면 2018년도 2개교에서 2019년도 10개교로 확대 운영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나 대전 전체 학교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내년 2020년에는 오히려 축소되어 6개교로 올해보다 4개교가 줄어들고, 2021년도에는 2개교밖에 추진 안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보입니다.

모든 학교가 예드림홀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구라든가 이런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학교가 과밀학급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여유 있는 학교들 중에 신청하는 학교들을 이렇게 추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어서 20개교를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참 감성교육의 중요성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 한 인생이 들어가면서 뒤에 가서 또 예술교육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술교육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해야지 그게 소중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예술교육, 즉 음악수업 이렇게 받은 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수학은 25%, 또 암기력은 75%,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학부형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 이렇게 보면, 학년 말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종합예술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었던 댄스든 드라마든 아니면 합창이든 이런 부분이 학교 나름대로는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책을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드림홀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학교 여건이라는 부분, 또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부분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170쪽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부터는 100개교, 교당 200만 원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제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100개교에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대전시 전체를 보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100개교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우애자 위원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산을 하여간 추경이라든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그때 많이 도와달라고, 도와주셨으면 얘기했는데요?

우애자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100개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시립예술단에는 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조금 잘못드린 게 있어서요.

시립예술단에는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또 국악연주단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거기하고 상호 MOU 관계를 맺어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를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지불하는 공연비를 여기는 하나도 안 줘도 된단 말이지요, 공연비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면 제가 말하는 100개교 그 이상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충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과서 속 음악, 그런 거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분들은 지금 시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보수를 받지 않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학생들의 모집에, 정말 학생들이 모이는 것에 걱정 없는 게 예술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만 열어주면 학생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아마 맛없게 드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식사 후에 식곤증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우리 위원들이나 함께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위안을 받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정·현원 관리와 또 유치원 신설 시에 수요조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에 공립유치원이 보니까 총 101개예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19개 유치원은 정원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81%인 82개 유치원은 정원 대비 미달인 상태로 이렇게 자료에 조사가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세부적으로는 충원율 80% 이상 유치원이 58개, 그리고 50% 초과 80% 미만은 21개, 또 50% 이하 유치원이 22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82개의 유치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미달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립유치원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정말 등록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공립유치원 원아가 미달된 채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82개나 이렇게 많은데, 주요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그래서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보편적으로 거의 충원이 됐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데가 좀 비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외곽의 저쪽 대화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이런 데, 외곽지역에 있는 데가 좀 낮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이 부근은 유치원 원아수가 다 만족하게 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일부 병설유치원 학급 배정 이런 것 등의 관리부실도 문제가 아닌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우리 유치원 학급의 연령별 정원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행정국장 신경수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 3세가 13명, 만 4세는 22명, 또 만 5세는 26명, 만 3세∼5세까지 혼합반, 혼합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혼합반은 22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회덕초병설유치원은 2학급에 4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현원은 18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1학급의 인원도 되지 않는데, 또 와동초병설유치원 자료 보니까 이것 또한 2개 학급에 48명 정원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학급이 이게 2개라는 것은 운영비도 2배로 들잖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교사도 2명이 더 채용이 돼야 되고, 교실운영도 2개 학급이 더 늘어나서,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이렇게 학급을 2학급 이상 편성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이게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줄면 당연히 학급 수를 줄여야 되긴 하겠지만 나이 만 3, 4, 5세 연령층에서는 또 분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이 3세 반, 4세 반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인원이 좀 주는 경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감축하기에 또.

김인식 위원 회덕초하고 와동초는 사실은 우리가 혼합반도 있기 때문에 혼합반으로 운영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혼합반을 운영하면 학부모님들의 또 여러 가지.

○행정국장 신경수 요청이 좀 있어서.

김인식 위원 민원도 있으시고 할 테지만 사실은 미국의, 일본의,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요.

유치원, 초등학교, 오히려 유치원하고,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일본의 모 사립학교 경우를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혼합반을 하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죽 같은 혼합반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유명한 사립학교의 사례들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학부모님들께서 큰 민원을 야기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큰 아이들은 작은 연령층하고 합반을 하면 아이가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어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부모님들이 저어하는 경향도 있고.

김인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유치원 학급정원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교육청이 유치원 학급 수를 감축한다든가 하는 것에 노력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지요?

자료로 봐서 그래요.

○행정국장 신경수 저희가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해서 공립유치원을 더 늘려 확대하는 그런 추세인데.

김인식 위원 그것은 저도 뭐, 어제도 우리 위원들께서 어린이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대전시처럼 벤치마킹해서 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게 대개는 동부 관내에서 서구, 유성구로 인구이동이 많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 감소돼서, 지금 저희도 최소 정원기준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지역교육청에 단설유치원 이런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아니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든가.

○행정국장 신경수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방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최근에 국가정책으로 우리 공립유치원을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많이 증설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몇 개를 신설하고 또 몇 학급을 증설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올해…….

김인식 위원 정확히는 모르셔도 대략적으로.

○행정국장 신경수 2019년에 병설유치원 3개 신설 포함해서 공립유치원 20개원입니다.

김인식 위원 20개원?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공립유치원 신설 관련 기준에 보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결과 공립유치원의 취원 수요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수요조사가 이게 정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가 좀 제대로 근접하게 돼야지 정책을 시행하심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조사 파악하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신경수 지금 3년마다 취학 수요조사를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3년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옥계초병설유치원의 경우를 한번 보니까 정원 48명 대비 현원이 7명이에요, 48명에 7명.

그래서 취원율이 14.6%에 불과합니다.

물론 옥계초병설유치원은 보니까 금년 9월에 개교를 했어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 부족도 있고 또 이미 유치원 원아모집이 3월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다른 원에 입학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원아모집 등을 지금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개교시기를 입학시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2020년으로 잡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정부정책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것도 입학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도 파악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옥계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자료 받아 보면 알겠지만 좀 수요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아 충족률이 아니더란 얘기지요.

이거 보면 유사사례가 또 있어요.

2019년 3월 1일에 설립됐는데 대암초병설유치원이에요.

이 경우에 지금 보면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돼요, 정원 22명인데.

그러니까 정원 대비 22%밖에 현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신설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갖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치원 학급운영에 최소 정원기준이 지금 이게 설정돼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원 학급의 최소 운영정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없지요?

최소 몇 퍼센트 이상 충원돼야 된다 하는.

○행정국장 신경수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없잖아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수요는 차고 넘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급 정원배정이라든지 정·현원 관리에 대한 부실 또 유치원 신설 또는 학급을 증설할 시에 이런 수요조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유치원 학급배치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오전에 못 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정기현 예.

김인식 위원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김인식 위원 2018년 9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서 모든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차에 탑승할 경우에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에 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 현장체험이 이 법 때문에 많이 줄었다 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총이 유치원교사 1,515명을 대상으로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응답자의 71%가 유아보호용 장구장착 의무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2019년 1학기에 현장학습이 취소됐거나 축소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 아까 현장학습이 대폭 줄었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9월에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모든 차량은 안전띠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법인가요, 이 법이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구를 차량들이 장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4,200만 원을 각 10개원을 이렇게 중심지를 해서요, 420만 원씩 나눠줘서 시트를 구입해 놓고 차량들에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2021년 4월 24일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을 선정하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거점유치원의 카시트 구입비용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10개 거점유치원에 420만 원씩 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4,200만 원 교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업예산이 4월 22일 교부되었는데 9월 30일 현재 10개 유치원 중에 6개 유치원만 구입을 했고 4개 유치원은 지금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2학기가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4월에 교부된 이 예산이 아직도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시교육청이 사업관리에 좀 부실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해당하는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면 그걸 구입했어야 됐었을 텐데.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총 확보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업관리가 부실하냔 말이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현장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또 이미 구입한 6개 유치원에서도요, 예산집행 이후 대여일수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대 10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현실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차량이 오면 그 부분에 카시트를, 보호장구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일일 겁니다,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또 그것을 장구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떼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불편함은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그래도 거점유치원을 설정해서 주면 그래도 10개원 정도 해서 운영하면 어느 정도는 불편하지만 4월, 유예기간 동안에 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18㎏ 이상의 유아용시트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트는 구입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시트는 구입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어차피 사업비를 편성해서 교부해준 사안이면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라든지 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지도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임창수 월요일에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원에 대해서는 나가서 그 부분 왜 구입이, 지출이 안 됐으면.

김인식 위원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을 하고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유아카시트 대여사업 편성됐나요, 예산?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됐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직 예산편성된 것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지 못해서.

김인식 위원 그러면 누가,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원 등 현장학습 시에 안전하게 잘 활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장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김인식 위원님께서 아까 유치원 관련된 부분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정기현 예, 하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10개원에 예산을 저희들이 배부해 줬는데요, 아마 그때는 이게 시트가 18㎏ 이상짜리는 KS정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유치원에서는 18㎏,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원에서는 18㎏ 이하로 다 샀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18㎏ 넘는 유치원생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사지 않은 유치원한테는 예산을 KS정품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그 부분이 지출하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이후에 오후에는 힘드시지요?

저도 가끔 한 마디씩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뒤에 한 말씀도 못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보통 힘든 게 아니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자도 불편하신데, 저희도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밤 9시 30분까지 해볼까 이 생각도 하다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은 것 한두 가지, 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현안문제 관련해서요, 동부교육지원청 현안문제가 마을교육공동체에 운영지원단 구성하고 설치에 관한 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동부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원단은 지금 구성됐습니까?

파견교사 1명 파견된 상황인데 이것도 파견교사입니까?

아니면 고용휴직으로 가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파견교사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파견교사로 가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한 분 더 파견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현재는 1명이 와 있는데 시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파견발령은 시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시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때 올해 9월인가 1명 파견하고 내년 3월인가 1명 더 파견한다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원래는 2명 파견교사를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전담장학사 전문직 1명 발령 받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장학사가 갑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마을교육지원센터에 장학사님이 센터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말이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센터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해야 될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처음에는 파견되는 교사분들이 중심역할이 아닌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했다가 사실은 주춤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정착되도록 해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제가 하나 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센터장은 초등과장님이 하고요, 센터에 담당 장학사님 그다음에 파견교사 이렇게 역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의 초등과장님이 센터장을 하시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여기는 구청하고는 어떻게 연관돼서 할 계획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지금 구청에도 혁신교육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두 달 됐는데요, 저희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서 뭔가 협업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설치 관련 예산은 반영됐습니까, 내년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반영됐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위원장 정기현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 이 문제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기획국장님 이걸로 사실은 사업하기가, 아시지만 박람회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3억 가지고 사실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지원을 좀 강화해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역으로 사실은 넘기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청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많으면 지역으로 좀 더 분담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당초 시작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됐던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리 시교육청 자체 예산도 좀 더 붙이셔야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래서 올해는 공모해서 기존에 있던 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예, 했는데도.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했지요.

○위원장 정기현 같은 수준이니까 그게 참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현안문제 중에 청사이전 문제인데요.

7대 때부터 사실은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장방문도 7대 때 서부교육지원청 갔었고요.

가서 여러 가지 진짜 노후된 건물과 부족한 공간 그리고 최근에 또 거기 주차문제로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고 했는데요.

제가 인지한 지도 벌써 6년째인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현안문제로 올리셔야 되는지 지금 유휴부지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 유성중학교 부지 지금 10년째 놀고 있는데요.

왜 저렇게 금싸라기 땅, 그 넓은 공간을 놀리고 있는지, 물론 교육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이 부지 문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부지이전 문제,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이전 문제는 기획국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장 정기현 예, 같이 해야 되지요.

○행정국장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해야 되는데, 구 유성중학교 부지 지금 10년째 놀리고 있어요.

지금 이 부지가 수학문화관, 지금 유성초등학교에 억지로 들어가는데 뒷골목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좁은 골목길로 해서 유성초등학교를 할애해서 수학문화관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유성중학교 부지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유성복합터미널이 설치되면 홍보효과도 아주 좋고 넓은 길에 잘 보이고 버스길도 접근성도 좋고 해서 아주 홍보효과가 좋은 곳인데 이 유성중학교 부지를 이렇게 10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수학문화관도 들어가고 서부교육청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검토하실 계획은 없는지 세 분 국장님 각각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개 기관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전체적인 논의가 시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문제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전체적으로 서부교육청부터 해서 다른 기관 또 학교도 학생 수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5년 전에 벌써 저희들 현장방문 하면서 그때도 성천초등학교하고 성룡초등학교를 통합하면서 성천초등학교 부지로 가자,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고.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유성중학교 부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이야기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획국장 임태수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학교 하나 통합 또는 폐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래서 대체부지로 유성중학교 부지 지금 놀고 있으니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교육국장님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교육감님한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 하나, 가정을 옮기는 것도 기간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을 옮긴다는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도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면 어느 정도 장기적인 접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어떤 장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축의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TF팀 지금 구성하셨나요?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5년 전에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벌써 5년 지나서 중기는 지나고 장기로 넘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검토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저는 지금 처음.

○위원장 정기현 아니 임창수 국장님은 처음이시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장내웃음)

○위원장 정기현 다들 피곤하시니까 좀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TF팀 구성하시려면 내년 초에 바로 구성하셔서 검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TF팀 구성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지 몇 년 후에 뭔가 계획이 나오지요.

이미 5년 지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도 제가 답변을 해야 될지 아닐지 저도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 지금 꼭 제가 대체부지를 유성중학교 부지를 이야기해서 불편하신가 모르겠는데, TF팀은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TF팀의 구성도,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면 이전하는 것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기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현 그 자리에서 있는 건지 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하여간 TF팀이 구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종잣돈이 마련돼야 되는데 수백억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종잣돈도 안 만들어놓고 TF팀을 구성한다면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TF팀을 구성하는 데 몇백억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더라도 그것을 구성해서 시작이 된다면 ‘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돈이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한 2, 3년 이렇게 그림을 그릴 텐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의 상실감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예산 없어서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여유가 있는데 또 미온적인 말씀하시면 이 현안문제 아예 올리지 말든지.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예산이, 굉장히 큰돈을 안 가져봐서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이 서부교육지원청 근무를 해보셔야 되는데, 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서부교육청, 갈마중학교에서 옛날에 근무한 적은 있어도요, 거기 근무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건 몇 번째 올라오는 현안문제거든요.

이건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렇고 매년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뜻 아니고 논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논의는 시작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 수준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행정국장님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하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일단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전이 필요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교육청 관련 부서와 먼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검토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신경수 이전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얼마가 필요한지, 그 건물에 얼마 소요가 필요한지 등 이전의 필요성은 그 지원청에서 먼저 원인을, 그것을 다 제안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TF팀을 구성하든 검토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신경수 그게 먼저 첫 단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장님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서부교육장 이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하셔서 조금씩 뭔가 진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 현안문제만 올라오는 것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다음부터는 안 올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교육청과 협의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다음에는 검토한 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지난달 교권침해를 비관하던 동구 소재 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동구 소재 학교에서는 학교로부터 2건의 출동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은 해당 학교 교사로부터고, 다른 한 건은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접수된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루어져 이날 교사는 지역 소재 정신보건센터로 인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쉬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 학교 2층에서 기물이 파손되는 등 유리가 1층으로 떨어지고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고 학내 불안감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사건 전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분이 우선 여러 가지 개인 저기도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여러 가지,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10월 4일인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

그래서 그분이, 학습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본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휴직을 해서 학생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직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교권침해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그분이 교권침해를 여러 가지 올린 것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제가 어떻게 정확히 그분을 어떻다고는 못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교권침해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신문고니 했는데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사는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 에듀힐링에 참가하여 12회 중 해당 프로그램에 10회 이상 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에듀힐링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대전에서 유일하게 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문성원 위원 에듀힐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것은 정책실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 또 일반행정직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사회는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치유프로그램을, 상담이라든가 어떤 회복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권침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그렇게 센터로 가는지 혹시.

○교육국장 임창수 교권침해라고 하면,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권침해 사안으로 왔을 때 저희 센터에서 교권보호차원으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SOS지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걸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같이 마음이 아파서 어떤 회복, 정신적인 어떤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듀힐링센터로 11회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권침해는 그러면 그것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서도 어떤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의뢰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심한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일시에 받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 도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에듀힐링은 어찌됐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같이 그런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에듀힐링은 어떻게 보면 마음회복프로그램 쪽으로 두었다면 교권침해나 이런 게 되면 굉장히 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연관되는 치유프로그램이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을,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휴직하고 복직한 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이런 여러 반복된 현상이 있었어요,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교권위원회도 시교육청에서까지 해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시 교권보호위원회까지도 열렸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그래서 열렸어도 그분을 어떤 조치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문성원 위원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예.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쪽을 보겠습니다.

교권침해 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겠습니다.

2권 62쪽입니다.

대전시교육청 교권침해 사례는 2016년 151건, 2017년 166건, 2018년 69건, 2019년 8월 말 현재 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권보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예방교육 관련된 부분을 많이 실시한 부분도 있고요.

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교권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안내한 그런 부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게 초기단계에 교권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어떤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권보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서의 정립이 미진했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든 부분에서 처음 실시할 때는 혼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시 증가하다가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도 성립되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66건, 2018년에 69건으로 100건 가까이 이렇게 줄었어요.

또 2016년도하고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또한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준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교권이라든가 침해 사안이 학생들이 했을 때 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이게 전국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여쭤보는데,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다른 지역은 높은 추세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도 위원님같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에는 고등학생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또 중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상대적으로 고등학생하고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과거에 보면 굉장히 다, 2016년도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114건,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에 의해 134건, 2017년도는 중학생은 30건, 고등학생에 의해서는 120건 했던 것이 2018년도 오니까 중학생에 의해서는 38건, 고등학생에 의해서는 20건, 2019년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만큼 과거에는 고등학생에 의해서 교권침해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또 중학생에 의해서 비중이 비슷해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침해 학생 분포는 아마 학교급에 따라서 고등학생,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고등학생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비율도 한 28%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높은 비율입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학생에 의해서 교권침해는 당연히 없어야겠지요, 본 위원이 보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동·서부를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학생들하고 많은 교감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상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학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교육이 살려면 교권이 살아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이 피해를 보았을 때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요,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지도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크게 쏠려있는데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나눌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원체계는 없습니까?

지역사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문성원 위원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지도할 때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크게 쏠렸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쏠려있는데, 그 부분을 지역사회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해서 나눠서 하는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학생폭력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없냐 이거지요.

계속 교사 혼자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도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순히 사안 그 자체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들어가서 뿌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우선 학부모하고의 연계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체제, 그런 게 지역사회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과 그다음에 학교와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학생이라든가 멘토링제 이런 걸 활성화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사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지원체제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이 바라보건데 교사 개인에게, 혼자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담전문가라든가 아니면 Wee센터, 학교로 얘기하면 Wee클래스, Wee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법률지원단을 지원해서 선생님한테는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들한테는 어떤 상담체제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상담체제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Wee클래스, Wee센터,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어떤 특별교육 이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학생들이 다시 회복해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체제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인권이라고 보면, 가정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 또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어떤 인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의 인권교육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교육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 있는 모두의 인권감수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동의합니다.

문성원 위원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교사의 교육권이 보호되는 건강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그 앞에 61쪽을 보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배치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학교 수 63개 중 전문상담교사가 30명, 전문상담사 32명으로 62명입니다.

그런데 1개 학교만 배치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1개 학교만 배치가 안 되어 있는지.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88개 학교 중 87명으로 1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1개 학교만 빼놨는지 그걸 한번.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볼 때는 체육중·고등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분이 가 있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같은데요.

문성원 위원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체육중·고등학교를 1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거기다,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 148개 학교 가운데 22.3%인 33교의 학교에 상담사와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전국의 경우 공립초등학교 전문상담사 배치율이 30.2%로 대전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2.3%로 전문상담사 배치가 저조합니다.

미배치된 학교는 115개로 나타나는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전국 평균에, 저희들이 지금 배치율이 182교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전문상담교사가 한 18명 정도로 아마 증원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올해도 12명의 증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배치율이 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학교에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순으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상담인력을 학교 현장에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없는 학교는 혹시 상담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상담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전문상담사가 아니어도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어떤 전문상담 쪽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담당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상담도 같이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없는 학교 인근에 있는 Wee센터라든가 Wee클래스에서 그런 데는 순회하면서 어떤 상담이 필요한, 자원이 있을 때 Wee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모든 학교에 상담실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우선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상담실이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아마 상담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문성원 위원 상담실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이렇게 또 상담할 장소는, 이게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운영위원실이라든가 어떤 공간에,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통 저희가 과거에 보면, 상담을 하려고 하면 교무실로 가서 상담하고 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옆에 여러 선생님도 있고 또 교무실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상담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과거에.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상담실이 없으면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협의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간에 가서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교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공개적인 데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찌됐든 편안한 마음에서 상담도 받고 해야 되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여건을 많이 조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위원님 잠깐만, 아까 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날짜를 잘못 말씀드려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동부 관내에서 일어났던 선생님 관련이 10월 9일 이루어졌고요, 그 사건이.

10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가 없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사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유아카시트 대여사업에 관해서 일정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미 구입한 6개 유치원도 예산집행 이후에 대여일수가 최대 4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그 부분 이해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이나 이런 거, 안전한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활용 부분에 있어서 잘 좀 관리를 해주셔서 점진적으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전체 유치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좀 더 많은 유치원에 확산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식 위원 예산 때문에?

○교육국장 임창수 2021년 4월 24일부터는, 그 기간 전에만 유예가 되고, 그때부터는 장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요.

김인식 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자동…….

김인식 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유치원 운영, 사립이나 공립이나, 공립은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어느 정도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은 확대할 수 있어도 모든 유치원에 확대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서는 조금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여기서 확답하실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요구하고 함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김소연 위원께서, 어제도 제가 또 감사를 했지만, 김소연 위원께서 오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을 몇 가지 잘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아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가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미 2학기부터는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롭게 바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장 자체 해결에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그 사업이 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까지 내용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관리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수요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전문직 TO 2명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서부교육청에서 동부 같은 경우가 147, 서부 같은 경우는 나머지 170에 가까운 학교들을 그 한 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 내용을.

김인식 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장학관을 팀장으로 하는, 장학관 한 분 그다음에 초·중 이렇게 해서 장학사님 두 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담사하고 복지사하고 심리사, 그다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팀원을 구성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는, 어떤 적절한 학교 내의 유휴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찾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은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 구축도 해야 되겠고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또 거기에 따른 수당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별로 4억 2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차원에서 이 제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려하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한다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해결을 종용한다든지 이런 것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학폭위 사안이 학교 조사나 자치위원회 심의로 이원화가 된다면 시간이 굉장히 너무 오래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시급성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자칫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외부의 반론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있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우려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뀌면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두운 쪽을 조금씩 어떻게 최소화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은폐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을 텐데 학부모님들 요구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학교에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가 아마 이 부분을 같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도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기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지원단이나 이런 팀을 구성해서 자체 종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현장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사례라면 전파도 하겠지만 안 좋은 사례에서 얻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예를 들면 학교에서 축소라든지 은폐해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그런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없었습니까, 한 번도, 근래에도?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후로가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전에요?

김인식 위원 예,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교육국장 임창수 일부 학교에서 좀 있어서.

김인식 위원 종종 있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이에 대한, 바뀐 제도에 대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연수라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컨설팅 안내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확대한다든지.

○교육국장 임창수 예, 모니터링해서.

김인식 위원 예,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축소 내지 은폐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의 보호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우려를 하기 때문에 장치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공감합니다.

김인식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바뀌는 학교폭력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지원청 조직이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인식 위원 더불어서 이 학교폭력의 사안처리에 대한 학부모 안내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학교폭력, 아까 말씀드린 은폐 내지는 축소를 위한 이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정말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이미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혹시 아시지요?

이렇게 보면, 제2조 정의를 보면, 제2조제1호에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교육감은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에 보면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기타”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같은 걸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서 이 다자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게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2018년 1월 1일 자로 조례 시행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 소요예상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300억 이상 소요가 돼서 그때는 예산사정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조례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집행이나.

○기획국장 임태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안 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다자녀 학생 교육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분 항목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내년도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맞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문성원 위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또 특히 다자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조례가 없으면 내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 했는데 조례가 있어요.

제가 예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동안 예산편성된 게 거의 없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때 이런 관심을, 저출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혹시 앞으로 시행여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결정된 게 없다면 관련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좀 해서 또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무상교육이 아직 전체적으로 확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정착이 되면 또 상황이 좀 바뀝니다.

문성원 위원 고등학생만 무상교육이지 유치원도 무상교육은 아니잖아요?

학생이라고 하면 유치원은 학생이.

○기획국장 임태수 수업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특정 분야에, 우선 시급한 특정 분야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전체를 다 지원을 못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한다든지.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게 기본적으로.

○기획국장 임태수 당초에 조례가 시행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튼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건 해주시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이 조례는,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일단 170쪽을 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겠습니다.

대전시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모든 일반교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교실하고 지금 특별교실에 다 설치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나?

○교육국장 임창수 제게 이렇게 들리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매우 만족하다, 이제 설치는 했는데 혹시 소음과 이산화탄소 등 기타 문제로 가동을 안 하는 학교나 학급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요, 혹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공기청정기를 집에서 쓰고 있지만 이 소음 문제가 좀.

○교육국장 임창수 소음 문제는 기계식 장치가 소음 문제가 심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소음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보다 빠르게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혹시 장시간 틀어놓다 보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졸림이라든지 그런 현상도 지금, 전혀 아직은 파악은 안 해보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런 부분 있으면, 교실이라는 게 환기장치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환기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그런 교육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잘 교육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응실무매뉴얼은 안내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실외수업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미세먼지로 인해서 휴교한 학교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수업단축이라든지 그런 부분.

○교육국장 임창수 수업단축도 없습니다.

아마 학교 나름대로 운동장 수업이라든가 실외수업을 중지한 사례는 학교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요, 수업단축이라든가 한 부분은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미세먼지와 황사 등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함을 심각하게 일깨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분명 흡입하면 몸에 좋지 않을뿐더러 각종 병의 근원이 되는 미세먼지는 가급적이면 시스템이나 앱 등을 통해 알아본 뒤 준비나 대비를 해야겠지만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마스크와 초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정보를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에 보면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급은 혹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마스크 지급 관련된 부분, 학생들 개개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성원 위원 보건용 마스크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무상으로 나눠주겠지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시청에서 무상으로.

문성원 위원 나머지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집행 안 하고 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꼭 교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활동도 하고, 오고 가면서 하는데, 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전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교무실이라든가 관리실 이런 데도 이번에 설정은 계약까지는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면 완전히 해결될 겁니다.

우선 먼저 바쁜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전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조금 더 시간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배려 대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아주 좋은 제안 잘 받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밖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일반마스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희야 성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213쪽을 보겠습니다.

남녀 공학학교 학생용 탈의실 현황을 보겠습니다.

혹시 탈의실이 없으면 학생들은 주로 옷을 어디서 갈아입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들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그냥 교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학생들은 보통 다 밖에 나가서 화장실이나 빈 교실, 빈 공간, 옥상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알아서 옷을 갈아입는다?

○교육국장 임창수 남녀 공학인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학생들이 한반에 있는 경우는, 탈의실이 없는데 한반인 경우는 그냥 교실 내에서 갈아입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탈의실이 없는 경우.

문성원 위원 남자들과 같은 혼성반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혼성반인 경우는 남학생들이.

문성원 위원 먼저 갈아입고 나가고 여학생들이 뒤에 갈아입고, 예를 들어.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문성원 위원 참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찌 보면 옷 갈아입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하겠지만 실은 안 그렇거든요.

일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의드렸는데요.

대전 관내 탈의실 미설치를 보니까 49.3%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는 148개 학교 중 64개 학교가 설치되었고요.

미설치된 학교가 84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8개 학교 중 62개 학교가 설치되었고 26개 학교가 미설치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62개 학교 중 24개 학교가 설치되었고 38개 학교가 미설치되었는데 대전 관내 탈의실 설치율이 49.3%로 되어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설치율은 50.7%가 되는 거고요, 미설치율이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 미설치율이요, 미설치가 됐습니다.

미설치된 49.3%, 148개 학교가 미설치되었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탈의실을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는 100%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향후 2년 안에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조금 더 앞당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니까 전국 중·고교 5,690개 학교 중 2019년 상반기 탈의시설을 보니까 학교는 3,710학교 65.2%로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99%, 세종이 8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2020년도에는 73%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맙습니다.

더 좀 끌어올려주세요.

(장내웃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청이 마음에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왜냐하면 모든 우리 공직자들하고 대화도 잘되고, 서로가 원만한 대화가 잘돼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민감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탈의실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탈의실 부분은 사실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이게 소요가 되는데 사실 재정여건으로 보면 일시에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재정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빈 교실을 확보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그런데, 문성원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주목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앞당겨서 반영해서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1권 276쪽을 보겠습니다.

주요언론보도 및 지역이슈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과연 이게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교육청과 위원들 간에 교감하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 열심히 공부하는 그 자체는 대전시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2018년 9월 12일 대전 모 여고 스쿨미투 파문에 관한 보도입니다.

관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 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 11명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셨지요?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해당 학교는 성희롱, 성폭행, 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학교에서 자체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성에 대한 예방교육은 하고 있지요,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른 데보다 한 3배 정도 더 지원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방교육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도 11명이나 연루됐다는 게 예방교육의 실효성이라든지 제대로 예방교육을 받지 않지 않았나, 한두 명 선생님이 걸렸다고 하면 그건 아마 이해를 하는데 11명이나 연루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학생들의 피해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했고요, 그 학생들의 상담지원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전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자문단이라든가 지역사회 연합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만들었을 때 자료자문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검찰 처분결과를 보면 기소 벌금형 1명, 기소유예 2명, 아동보호사건송치 3명, 공소권 없음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재판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형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한 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감사관 류춘열 한 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나머지는 다 끝났고요?

○감사관 류춘열 예.

문성원 위원 어떤 부분이, 기소 벌금형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벌금형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신청했었나요?

○감사관 류춘열 소청심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사립학교도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을 안 했어요?

○감사관 류춘열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각에서는 징계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중징계하고 경징계라는 구분을 지어서 됐기 때문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이 중에서도 11명의 교원 중에 억울한 교원도 반드시 또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할 건데 어찌 됐든 11명이나 연루됐다는 건 참 어찌 보면 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면 한두 명 이렇게 되는데, 11명이 이렇게 처분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학생들의 바람은 전수조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것보다도 외부의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기 바라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반듯한 교정에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피해학생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정서적인 상처를 남긴 이들이 여전히 피해학생입니다.

교내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1366,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워도 이는 성추행을 멈출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임창수 교육국장님 일선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세히 1366,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혹시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 더 잘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지역에서, 특히 11명 교원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이런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재방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신고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교육청 홈페이지, 아니면 익명의 신고함 설치를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문성원 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전에서 일어난 사립학교 스쿨미투 사건 이후의 처분결과나 이런 것들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그 조사과정에서 한 분의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일이 있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소연 위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조사가 이루어진 지 대략 한 달 반 정도 강도 높은, 아마 여기저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여성계 이런 데서 계속적인 압박이 들어와서 중압감에 못 이겨 자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할 때 지금 집권여당과 정부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주장했지요.

스쿨미투 작년 사건,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교사 한 명이 있었고, 보니까 대부분 성희롱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도 생각 없이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희롱 발언인지도 모르고 막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약간 교원들의 어떤 세대차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례를 들어서 자꾸자꾸 예방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가사,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검찰개혁 사태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 뭔가 판명이 나기 전에 그 선생님 하나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게 교육청에서도 피해자, 가해자 분리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해자도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권 235쪽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의 정원 비교인데요, 매년 대전이 비율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광주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세종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높은 편에 비율이 들어가는데요.

일반직도 보니까, 대전하고 광주를 비교해 보니까 일반직도 광주에 비해서 지금 46명이 더 많고 전문직은 11명이 더 많거든요.

학교 수나 학생 수는 광주가 더 많은데 대전이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이 각각 이렇게 많습니다.

이 정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관리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런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정원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7년도까지 정도만 해도 지방공무원 정원이 그렇게 현격하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 정부 들어서면서 민원 접점의 상황들을 중요시 여기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정원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하고 비교해서 대전이 많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전보다 광주가, 사립학교 비율이 광주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수의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가 전체 75개교 24%인데 비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15%, 48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사립학교 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학교 내에 시설관리직 직종이 있는데 그 시설관리직 직종을 지금은 대체인력으로 확보해서 양쪽 다, 광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시설관리직 인력을 1명 또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2명까지도 정원을 배정해 놓고 그 정원이 있는 만큼을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많아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랬는데 광주는 243개교 중에서 94개교만 정원을 두고 나머지는 정원 없이 그냥 대체인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방공무원에?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원을 다 못 채운다는 뜻인가요, 광주는?

광주는 오히려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기획국장 임태수 광주는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처럼 대체인력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을 배치해줬고 그래서 인력이 더 많게 된 거지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대체인력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런데 정원을 저희는 배정을 하고.

○위원장 정기현 배정을 받았고, 광주는?

○기획국장 임태수 저희는 공무원 정원으로, 공무원 정원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대체인력을 썼고요.

광주는 공무원 정원을 빼고서 대체인력을 썼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대체인력을 썼고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정원으로 보면 벌써 113명이 차이 나는데 광주에서는 39명을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전은 정원을 덜 채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원이 46명이나 더 많은 상황이고, 전문직도 당초 대전이 광주보다 2015년에는 8명이 적었는데 점차해서 광주보다 11명이 지금 더 늘어난 거지요, 정원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그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게 지금 교육전문직은 9명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광주는 2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도 지금 이 비율은 대전과 광주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에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비례했을 때 저희들이 전국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학생 수 대비 교육전문직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홉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광주가 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저희들의 차이가 학교 어떤 크기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이런 규모 면에서는.

○위원장 정기현 아니 학생 수보다 특·광역시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지역하고는 특성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많이 흩어져 있고 해서, 그리고 교육지원청도 많고 도 지역은,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바로 같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학생 수 비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고요.

○위원장 정기현 광역시도 그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광역시 중에서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17개 시·도를 다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분야가 전문직이 국가교육정책수요하고 지역현안수요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해서 현재까지 41명이 증가를 했고요.

광주보다 그 과정에서 증가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어디에서 증가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유아교육 그다음에 특수교육 그다음에 고졸취업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교육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여기에서 예체능교육, 이런 데서 저희들이 전문직 수요가 늘었습니다.

국가수요로 했을 때는 정원 외 인건비까지 전부 줍니다.

그러나 그 사유는, 5년 동안 사유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가수요로 했을 때 받는 시·도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받는 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취약한 계층, 유아라든가 국가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특수교육 쪽의 취약계층의 희망사다리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지원 쪽의 일자리창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고교학점체제의 변환에 따른 고교학점제 부분에 저희 전문직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 있었지만 사실 전문직이 늘어나면 현장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직의 업무의 성과를 위해서 현장교사들의 자료요구나 또는 컨설팅이나 뭔가 행사동원이나 이런 등등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 것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정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수학교를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 특수교육전담장학사가 배치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 쪽, 이런 쪽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 이게 가시적인 실적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전문직의 업무성과를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만든다든지 어떤 사업을 늘려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기타자료요구나 또는 교육이나 행사에 동원돼서, 경시대회를 만든다든지 등등의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줄이면 사실 전문직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업무를 자꾸 늘리니까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전문직이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실적이나 성과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뭔가 성과를 끄집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서 페이퍼워크로 하는 일들이 아니고 교육 현장에서의 뭔가 성과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전문직 출신 중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던지고요.

○위원장 정기현 전문직분들의 업무를 전부 분석해 봐야겠지요?

학교와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 부분들은 현장교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은 대전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많고 과중하다 하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문직 비율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직도 사실은 이렇게 많으면 행정직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돼서 업무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 소속이 많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기획국장 임태수 실은 학교 현장의 인력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 쪽의 정원을 총정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좀 늘려주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복수교감이 있다든지 해서 큰 학교 같은 경우에 우선 먼저 정원을 증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건 지난번에 한번 점검했기 때문에 행감에서도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한 거고요.

이 부분은 또 계속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우리 시 의회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악하고 있는,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기획국장님, 현재 우리가 정원이 교육행정 4급이 1명 있고요, 교육행정 6급이 2명, 7급이 4명 이렇게 돼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전문위원실에 4급 수석님 계시고, 6급 2명이, 실제로는 우리가 수요가 교육전문위원실에 6급이 2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입법정책실에 지금 2명이 있고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니,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

○위원장 정기현 아니, 실제 근무하는 분, 근무하는 사람.

○기획국장 임태수 파견근무하시는 분 포함해서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나머지는 파견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파견으로 지금 6급 두 분을 파견하고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두 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문위원실에 1명 파견.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입법정책실에 1명.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입법정책실에 파견 1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파견된 분이 인사상의 근평에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원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동급한 직원이 인사상 근평에 불이익을 받거나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전문위원실에 1명 있는데 이 원소속이 어디입니까?

지금 학교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리로 파견 보낸 거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학교에서 평가를 하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런데…….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거기도 6급이 있을 거고 여기도 6급이 있는데 이게 근평에서는 누군가는 1명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전부터 파견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 총무과에서 인사, 근평할 때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뭐…….

○위원장 정기현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실제 필요한 직급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정원을 배정해줘야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파견으로 의회에 보낸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교육파견이면 모르겠지만 실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에 파견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정원을, 아까 일반직 정원 계속 늘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파견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셔야 돼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파견도 그렇고 여기 발령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파견 온 공무원 같은 경우도 실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정기현 여긴 정식 발령내줘야 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신청이 되면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동의절차가, 동의요청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정원도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급 정원을 6급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원이 부족해서 허덕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고 타 지역보다 우리가 정원이 많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의회에는 이렇게 정원을 쪼들리게 해서 파견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분들 고충 헤아리셔야지요,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준다면 원소속에 있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근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까지 정원 늘어난 인원들은 사실은 국가정책수요인력이라든지 이런 특정업무를 지정해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도, 꼭 여기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정원이 지금 7급 정원이 또 있고 하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6급이 현재 필요한데 7급 정원 늘려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러니까 7급 정원이 지금 결원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기획국장 임태수 그걸 6급으로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6급 정원을 2명 늘리시고, 늘려서 입법정책실과, 입법정책실에도 지금 연구원분이 6급 1명, 7급 1명이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6급으로 바꾸셔야 돼요.

다른 상임위 소속에는 전부 6급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교육위 소속의 입법연구원들만 지금 6급, 7급으로 해놨어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런 부분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이거 사기 저하돼서 업무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부분도 그래서 6급 2명 증원해 주시고, 7급 정원 축소해서 증원하고 정식 발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교육전문위원실에 있는 5급 1명과 6급 1명은 실은 시청 정원이 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5급 이야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거기는 그렇게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파견인력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천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정원도 바꾸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의회 인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식발령 내도록 이것 조정하셔야 돼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니요, 저희가 소홀히 보다도…….

○위원장 정기현 파견 오면 소홀히 하는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아니, 파견도 요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파견만 보내고 정규직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부분도 요청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게 안 와도 될 인력을 우리가 추천해서 오게 된 건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의회 차원에서 추천이 있고 나야만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 말씀을 지금, 6급 정원을 2명 늘리시고 대신에 7급 정원을 2명 줄이시라는 겁니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러니까요, 지금 정원…….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정식발령이 가능하잖아요?

○기획국장 임태수 지금 6급만 2명이 파견돼 있으니까 6급 2명을 정식으로 하려면 6급 정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정원을 정식 정원으로 채워주시고, 6급 정원을 2명 늘려서 정식 발령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7급 정원 2명 줄이시고 그렇게 하면 전체 숫자는 그대로니까 6급 정원이 2명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 부분은…….

○위원장 정기현 이게 임시로 있는 일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업무인데 이걸 파견처리해서 일을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획국장 임태수 잘 협의해서 그런 불이익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누구하고 협의하십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협의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두 분이…….

○위원장 정기현 아니, 의회업무는 마을교육지원센터처럼 일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상시적으로 중요한 업무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정식 정원을 달라고요, 6급을 2명 더 늘려주시고 7급 2명 줄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안 하시면 오늘 이거 진도 못 나가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런데 이건 협의를 해봐야지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제점 있는 것 서로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내놔야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여기에 정원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기 시청 정원도 있고 교육청 정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회 차원의 정원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요.

○위원장 정기현 시청 직원하고 지금 무슨 관계있습니까, 이거 시청 직원하고?

시청 직원하고 관계없고요, 자체적으로 6급 정원 늘리고 7급 정원 줄이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시청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 예결전문위원실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문위원실이 더 생기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 교육청 인력이 정원 반영돼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5급이나 또는 6급 중에 1명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5급 내지 6급?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국장 임태수 5급 또는 6급 중에서 1명 배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예결위가 시청, 교육청 전체 예산을 다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교육청 예산에 좀 이해가 있는 분이 포함돼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꼭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 전문위원실, 입법정책실 6급 정원 2명 늘리는 것, 조정하는 것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예산결산전문위원실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교육…….

○위원장 정기현 예, 필요한 사항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학교사업선택제 부분인데요, 학교사업선택제가 2권 423쪽에 있습니다.

학교급별 학교사업선택제,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기획국장 임태수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올해부터 시작, 그게 업무경감 차원에서.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처음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선택해서 줄여보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금 이게 해보니까 학교에서 다 신청한 거지요, 이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청현황인데 초등학교가 452, 148학교 중에 452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청한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중학교가 88개 학교에서 226개 사업, 고등학교가 62개 학교에 164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것만 해도 벌써 한 학교당 한 2, 3개 하는 거지요?

2, 3개 해서 총 842개 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준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는 겁니까, 는 겁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사업 수도 더 늘렸고요, 사업 수도 늘려서 받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것 업무를 줄이자고 했는데 더 늘어났네요?

○기획국장 임태수 이게 이 사업의 취지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개별사업마다 학교에 보내서 공모를 하면 공모계획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공모계획을 내려면 또 그것도 업무과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루에 해서 됐다 할지라도 사업을 집행을 하고 또 정산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보자, 그것이 곧 학교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거라고 해서 도입된 제도가 이런 선택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제에 따라서 선택이 되면, 학교의 선택도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선택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냥 종결 처리하는 거지요.

계획서를 별도로 교육청에 내서 심사를 받는다든지 하지 않아도 되고 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사업은 지금 더 늘어난 셈이고 공모하는 절차는 좀 줄지만 업무는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선도학교, 시범학교, 모델학교, 424쪽요.

각종 공모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초등학교가 425쪽까지 251개 사업, 그리고 중학교가 254개, 고등학교가 141개 해서 합계 646개 사업프로그램을 공공학교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또 연구학교는 제외입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연구학교하고 학교사업선택제는 제외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선택제 제외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학교사업선택제하고 이 선도학교, 시범학교, 모델학교 다 합치면 1,488개가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300개 학교라 치더라도 이게 약 5개의 사업을 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연구학교 제외하고,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예, 학교사업선택제 부분은 목록이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더 늘려서 했지만 한 학교에 사실은 3개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사업선택제는?

○기획국장 임태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도 3개쯤 되네요.

300개 학교에 842개면 한 학교에 3개는 안 되지만 한 2.7, 2.8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선도학교, 시범학교, 모델학교가 따로 더 추가가 되니까 이게 각 학교별로 지금 합치면 5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연구학교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하면, 연구학교까지 하면 한 학교당 평균 5개가 넘는 거지요, 연구학교가 한 60개 좀 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 보충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기현 예, 말씀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됩니다, 59개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선택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운영했던 사업들을 희망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리거나 이건 아니고요.

이런이런 사업을 학교에다 던져준 겁니다.

던져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고 아주 간단하게 선택해서 신청만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결정해서 사업 수가 학교별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이게 하지 않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 정기현 다만, 이게 몇백만 원이라도 내려 보내주니까 그거 가지고 학교운영비 차원에서 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하는 차원에서 이거 신청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학교의, 우리 대전교육청의 문화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학교에서 처음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관리자의 욕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올해가 처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면 그 부분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늘렸다고 그러셨는데, 학교선택제.

○교육국장 임창수 늘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간단하게 해서 신청만 하면 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정기현 아까 기획국장님이 좀 늘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5개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5개면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게는 아마 10개까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학교사업선택제는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면서 금년도는 사업 숫자를 제한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로, 여기 이 사업 중에서는 마음대로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위원장 정기현 신청 공모절차만 간소화한 거지요?

○기획국장 임태수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무제한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어쨌든 작년보다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임태수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만, 구성원들이 모여서 선택하기가 쉽게 해준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의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게 작용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국장 임태수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기현 신청하는 절차는 줄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 업무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업무라든가 교원업무를 위해서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학교가…….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마른 수건 짜신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때까지 제대로 줄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타 시·도·…….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 15.2% 줄였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거는 올해…….

○교육국장 임창수 폐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올해 처음으로 줄이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폐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축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37.2%입니다.

사실 업무를 30% 줄인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를 줄이는 것만이 과연 능사일까?

사회변화가 있고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응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감수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을 늘리셔야지요.

전문직은 늘리면서 학교 현장에는 안 늘려주지 않습니까?

학교업무는 늘어나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교원의 정원은 저희들이 맘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학교 현장에는 증원이 안 되잖아요, 증원이.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업무경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새로운 업무가 늘어납니다.

국가시책사업이 늘어나고 교육청에서 시책사업이 늘어나고 또 의회에서도 일부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교육청에는 그 일해야 될 일반직이나 전문직 늘리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위원장 정기현 학교 현장에는 안 늘려주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재 있는 교사가 새로운 것 또 연수해서 그 업무 담당하라고 연수하잖아요?

연수하는 것도 힘들고 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지금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인정해 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을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내줘야지요.

제가 메이커교육 추세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시범학교들, 선도학교들이 있으면 업무할 수 있는 공무직이든 뭔가 행정직이든 내려 보내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교육청에만, 본청, 지역교육청에만 자꾸 인원 늘린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장 정기현 마른 수건을 왜 짭니까, 계속 인원 늘리면서?

마른 수건은 교육 현장에서 짜고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 옛날 것은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야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올해 각별히 의회에서 노력해서 올해는 일부 줄여나가고 있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직도 시작도 안 해보고 벌써 마른 수건 짜신다고 하니까, 마른 수건은 정말 학교 현장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얼마나 체감할지는 좀 더 느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했던 학교사업선택제 이제 한번 점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점검해 보니까 일 자체는 줄지 않았다, 공공학교든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적정수준으로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은 계속, 이건 한번 정말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장에서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진짜 바라보시고, 뺄 건 빼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저도 새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 길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데 힘을, 교육현장에 일을 줄이는 쪽으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인식김소연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종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기획예산과장정회근
혁신정책과장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양진석
교육정책과장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김윤배
중등교육과장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권기원
총무과장이장희
재정과장오광열
시설과장김동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교육지원국장강진구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해용
교육지원국장신상현
행정지원국장도기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