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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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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4일 (금) 오전 9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의안으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4분)

○위원장 윤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조직인 과학문화산업본부를 폐지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과학경제국,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문화산업본부를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명칭을 과학경제국으로 변경하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국에 투자유치 업무, 과학문화산업본부의 마이스산업 및 엑스포재창조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를 과학경제국으로 조정하여 과학경제국 소관 사무를 정비합니다.

아울러 교통건설국 업무 중 대중교통혁신,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에 관한 사무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으로 이관하여서 교통건설국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은 본청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51명에서 52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4명에서 1명을 감축해서 3명으로 조정해 총정원 3,36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부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집회일 14일 전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3일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협의요청을 한 후 한시기구 신설을 계속 협의해왔으나 2015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직급책정 협의결과를 최종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안건 제출기한인 10월 2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규칙도 개정되는 것 맞지요?

그 조례의 근거 안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소수직렬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도 우리 실장님과도 이야기가 오고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산업과 여기에서도 트램건설과 이런 첨단교통과 같은 곳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기술직들 특히 소수직렬에 속하는 공업직이라든가, 공업직 안에는 기계, 전기, 화공 이런 직들이 있습니다,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순환보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상당히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과장이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6급이 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특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상당한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선희 위원 다행이네요.

지난번 요청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 규칙은 더구나 시장님께서 존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숙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직렬별로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 참고하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려는 것이 도시철도2호선이나 광역철도 등 교통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의미도 있고요, 특히 2호선이 트램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트램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시내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선이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 좀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만 대중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 하에 대중교통, 트램과 광역철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민선 6기에서 트램건설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필요성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2실 7국 3본부에서 2실 7국 1단 2본부로 개편하면 1단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본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명칭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본부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단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1년 한시조직으로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선 운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본부나 똑같이 차이는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단장도 3급, 국장급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다른 조례에 실·국·본부장이라고 규정된 부분도 실·국·본부·단장이라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부칙 제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부칙 3조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국·본부가 실·국·단·본부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면 이것이 관련되는 조례들이 한 6개 조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수정을 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 이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도 오늘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이런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 좀 하고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행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으니까 긴급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회기 내에 이루어져야 할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다시 회의를 열어서 또 이걸 처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양지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처리하면서 의회는 당연히 들어주는 것마냥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는 과정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조직개편을 한 6개월 만에 기조실 조직을 또 한 번 손을 댔다는 부분, 아까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들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봤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너무 잦은 조직개편을 했다는 부분 지적받을만하고요.

또 하나는 더 송구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긴급안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의 협의결과를 기다려서 그것에 따라 다시 일을 처리해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쳐야 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못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법예고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히 지키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서 지키고 또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더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직개편이 늦더라도 이것은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 조직개편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게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일정상 무리한 부분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경제산업국이 과학경제국으로 바뀌면서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정말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직렬상 기술직이 가게끔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사실상은 과장을 기술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술직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술직 단수로 하게 되면 여건이 좀 갖춰지지 않은 분들만 있을 경우에는 너무도 균형적이지 못한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복수직으로 우선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여건이 되는 경우는 기술직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해당 기술직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단수를 기술직보다 복수를 넣었더라도 기술직으로 우선 좀 자리를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도 옆에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에너지 관련되는 업무가 상당히 대전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처음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전으로 봐서는 처음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에너지산업과를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꽤 있습니다, 광역단체가.

김경훈 위원 대전에서는 처음이니까 복수직으로 하더라도 직렬상 기술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숨통을 트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회의중지)

(0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3급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피하고 관련조례를 별도로 심의하는 비능률을 해소하며 다른 조례 개정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단장·본부장”을 “본부장·단장”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로, 같은 조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를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 제8항, 제5항, 제16항, 제21항 및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8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본부장”을 각각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15항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16항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1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면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부서 등과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안으로 의회의 인원이 3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이게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일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고, 이것은 입법예고가 이미 된 거니까.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실장님께서 자진납세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중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망신이고요, 이것을 통과해 준다는 우리도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구 또 정원 조례에 관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십분 양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서 저희가 수정가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실장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촉박하게 안건을 올렸고요.

여러 가지 미진한 절차적인 문제점 속에서도 원만하게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촉박해도 꼭 지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업무에 연찬을 해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오늘 실장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09시 36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인력운용개요입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목적은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하여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계획과 신규인력 증원 및 감원 분야와 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의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방향입니다.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민선 6기 시정현안의 성과 창출을 위한 대전의료원 건립,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등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대전광역시의 기준인건비 여건상 신규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능전환 및 업무량 감소 부문 발굴과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신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은 총 57명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42명, 연구직 5명, 소방직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6쪽과 7쪽 인력 증원 및 감원 산출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인력 증원 및 감원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력증원 내역으로 공보·기획조정 분야에서는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언론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해 1명을 보강하였으며 아·태도시정상회의 개최 한시기구 설치 21명, 통신융합담당관 신설 운영 16명, 엑스포재창조 및 컨벤션산업 업무 이관에 따른 5명, 창조혁신담당관 신설 인력 26명,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재심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민안전 분야에서는 첨단 통신장비 운영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이며 같은 쪽 과학경제 분야는 서민금융과 기업·고용서비스 간 연계강화를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력 1명과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인력 1명, 창업지원업무 통합관리 인력 2명,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산업과 신설 인력 11명, 곤충생태관 운영 인력 1명, 반려동물보호TF 신설 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공채 및 자격증시험 증가에 따른 채용업무 인력 1명, 대전NGO지원센터 운영 인력 1명, 인권담당 신설 인력 2명, 행정자료실 운영 인력 1명,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2017 U-20 월드컵 행사 지원 인력 1명과 이사동 전통민속마을 조성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입니다.

보훈가족 생활안전지원 인력 1명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보육 업무 인력 1명, 장애인 시설 증가에 따른 지원 인력 1명,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인력 3명, 정신보건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종 감염병담당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환경녹지 분야로 기후변화 대책 담당 인력 1명과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이전 인력 1명, 자원순환단지 조성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건설 분야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적 개편을 위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추진 인력 34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지원인력 중 트램건설에 따른 실무인력 3명은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주택 분야입니다.

시민약속 사업인 옛 충남도 관사촌의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인력 1명과 도안 2단계 개발사업 신규업무 인력 1명,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인력 1명,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관리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소방 분야에서는 구급, 구조, 화재 등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인력 1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분야입니다.

의회 내 통신장비 및 영상장비 확충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상수도 등 사업소 분야입니다.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등 보건환경 분야 5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따른 상수도 분야 5명, 건설관리본부 산단재생사업 인력 1명, 국악공연 전문화를 위한 전문 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감원 내역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인력증원 시 관련부문 유사중복 통·폐합, 기능쇠퇴 분야 감축 등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연차별로 16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18쪽, 향후 출연기관 설립 계획입니다.

2016년 효문화진흥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2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19쪽, 세입추계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2020년까지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의 8%대로 추계하였으며, 기준인건비 편성액의 증가율은 평균 3.6%입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 증원 및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행정자치부 보고 및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자료와 향후 조직분석 및 기구정원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계획의 인력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써 미래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매년 계획 수립 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 인력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2016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연계 작성하는 관계로 부득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와 보고청취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국제협력담당관이동한
교육협력담당관명노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법무담당관신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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