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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9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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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분권국


일시 : 2019년 11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분권국

○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분권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분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운영지원과장 고현덕

시민봉사과장 최범옥

세정과장 권오균

회계과장 정제언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분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5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통합행정을 하면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정부는 지난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인력 중 일정비율 채용을 의무화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하지만 우리 대전시는 안타깝게도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서 우리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 한 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가 한 해 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건입니다.

지역인재채용 그동안 배제되었던 게 혁신도시법에서 기존 이전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이 한 건 있고요, 혁신도시를 앞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인재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은 지난 10월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채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그동안 토론회도 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지금 100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바람이나 열망을 담는 그런 지역역량 결집을 하고 있고요, 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충남도하고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선 지난 10월 3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우리 대전시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뻔 했잖아요.

매우 안타까웠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2022년 이후에는 9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대전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면 안 되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열심히 시민역량도 결집하고 정치권과 같이 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2차 혁신도시 대전시의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특별히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시민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시민의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많이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100만 서명운동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난주 말까지 45만 명 정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충남 같이 전개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닙니다, 저희 대전지역만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만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세종시로 인한 역차별 논리만 가지고는 정부를 설득하기는 좀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정부를 설득할 만한 새로운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 총선 공약에도 대전시 혁신도시지정 정치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전시 사활을 걸고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아주 발 벗고 나설 생각이니까 집행부도 이번 혁신도시2 사활을 걸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행감자료 164쪽 지역업체 수주현황 2017년부터 2019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역업체 수주 건수가 2018년 대비 한 0.7% 증가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2018년 대비 한 2.5% 하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는 저희가 2018년 대비 조금 증가했는데 금액적으로는 조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원인이 상수도본부에서 강관 구매하는 게 금액이, 그런 게 한 4건 정도가 금액이 좀 큰데 이게 지역에 제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 외지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금액이 감소된 건입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 장, 지역업체 수의계약 건수도 2018년 대비 한 30건이 감소했어요,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본청.

지역업체 수의계약 금액은 2018년도 대비해서 8,836만 4,000원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뒤에 지역업체 입찰계약 건수도 전년 대비해서 2건이 감소를 하고.

입찰계약 현황 2,000만 원 이상은, 218쪽입니다.

지역업체 입찰계약 금액이 또 대비해서 한 32억 800여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업체 수주가 감소를 했어요.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19년도 계획은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잡다 보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연말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매년 이 시점에서 항상 이 자료 가지고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래서 이 수의계약 부분하고 입찰계약 부분은 비교하는 게 2018년은 12월 말까지이고 2019년은 9월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적은데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하면 그것은 또 높아질 것으로.

민태권 위원 거의 맞춘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민태권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인 지역업체는 경쟁에 있어서 불리하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이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집행계약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응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약법상에 지역제한 법정기준과 사실 일반용역이나 물품은 3억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동안 7억이었던 것을 10억으로 계속 요청을 해서 상향이 되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지역업체 참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법령 범위 내에서 공사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발주를 하라고 사업부서에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지만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심사단계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행안부에서도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선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에서는 지역업체 우선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도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대전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기업 수 등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에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영세해서 사실 지역업체가 참여가 저조한 게 금액상으로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것에서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법령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방금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해주신 통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2018년도, 물품 보겠습니다.

통계가 89.7%예요 건수가, 금액은 73%.

올해는, 현재까지예요, 90%하고 61%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차이는 꽤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나 공사는 많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 보이는데 물품은 확 떨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떨어지고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2019년도 것을 보면 건수는 외지업체,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 지역 건데 우리 지역 게 적다 보니까 건수에 대비해서 외지업체의 물품액수가 많아집니다, 현재까지만 봐도.

이건 개선이 안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물품이나 용역의 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별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없어서 다른 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물품 문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26%에서 더 늘어났지요, 41%.

액수에서 보면 외지업체 것이 2018년도 게 26.4%인데 현재 9월까지 기준만 잡아도 41.9%가 외지업체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12월 말까지 정리해서 보면 3개월에 액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약간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 퍼센티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특히 사업소 게 더 심합니다.

여기에 또 괄호에 있는 게 계약지원팀 실적이에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 문제는 지역업체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몇 개 사업부서에서 대규모로 물품 구매하는 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확 떨어진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조금 노력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청은 그래도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지역업체에 대한 배정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을 죽 보면, 특히 2018년하고 2019년 차이는 꽤 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본청은.

그런데 사업소들은, 예산은 사업소가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사업금액이 큽니다.

조성칠 위원 크지요, 훨씬 큰데 퍼센티지는 그쪽이 훨씬 더 물품에 가보면 외지업체 것을 더 많이 쓴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업체가 영세해서 물론 안 되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전환을 해야지요.

어떤 정책으로 하면 지역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많이 도와주잖아요, 지역업체들.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능력을 키우고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역업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해보니까, 여태까지 몇 년간 통계를 내보니 지역업체가 너무 없다, 아니면 있어도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 그런 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정책의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외지업체가 더 좋은 게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우리는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통계를 왜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면 이분들 기업역량이 키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것을 분석해보면 면허실적이 없다든지 특허라든가 그런 게 갖춰지지 않았다가든지 공급업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든지 이런 유형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지역업체들이 이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 그런데 2020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계약을 어떤 형태, 계약의 조건들이 약간 더 유리하게 가겠다 정도만 있지 그렇게 근본적인, 이 정도 가지고 지역업체가 없는 게 갑자기 생기거나 능력이 안 되는데 갑가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유리한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단물 같은 거지요, 거기에 매몰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지요.

이래 갖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질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만날 이 문제 가지고 매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말 그 물품 갖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계약에 관해서는 전국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역업체가 49% 최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키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거고요, 기술이라든지 부품업체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경제부서 쪽이나 이런 데와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책프레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2천만 원 이상 입찰계약을 퍼센티지 다 내봤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은 퍼센티지 낸 겁니다, 줄 그어 있는 건.

내봤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도 보면 본청은 그래도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업소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역업체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여기 괄호 있는 게 지역업체지요.

괄호 있는 건 지역업체 계약실적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괄호 있는 걸 계산해 봤더니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9년도 사업소에 물품계약에 지역업체 양이 20%밖에 안 되고요, 건수는 68%는 돼요.

79건 중에 54건이니까 68%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액수로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통계를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용역도 55%밖에 안 돼요.

건수로는 85%쯤 되는데 실은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소에서 특히, 계약지원팀 계약실적에 관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 위에도 보면 2019년도 본청 것은 39%나 47%,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요.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시면 지역업체들 점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사실은 큰 게 2천만 원에서 몇 억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공사 아니고 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인데 이런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소 건이, 금액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심각해요, 지역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규모 공사할 때도 역시, 물론 자치분권국에서 그 계약을 하지는 않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해갖고 오는데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역에 개발호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지역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이언스콤플렉스부터 죽 대형사업이 있으면서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부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는 지역업체와 같이 하도급은 지역업체 주겠다 해놓고 나서 실제 계약을 딱 따놓고 나면 지역업체는 다 외면하고 자기 고향업체들 갖다 한다든지 심지어는 원래 있던 지역에 있는 물품까지 사서 쓴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는 차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만큼이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특히, 공공개발에 관한 것 할 때는 특히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쓰시고 하도급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의무도급은 49%가 최대입니다.

조성칠 위원 의무도급을 해놓고도요, 결국은 다른 데 주고 물건을 다른 데에서 사고 그런다니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무튼 최대한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칠 위원 관리감독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6월에 지하주차장 가는 공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고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또 공사를 하셨고, 그때 주차장 공사 이후 사고가 있어서 공사를 또 새로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겨울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1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1년 지나서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스노우멜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잠시 화면 열어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청사시설 개선내역 355에서 356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공사를 하셨지요?

밑에 하고 이게 추가 공사를 한번 했던 거고요, 바닥.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셨지요?

이게 눈·비 올 시 미끄럼 주의 있고 그랬어요.

이게 그 전에 울퉁불퉁하던 바닥에서 반질반질한 바닥으로 공사를 하신 거지요, 깨끗하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잘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미끄럽다는 지적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런 캐노피 설치를 요청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청이 이리로 옮기면서, 19년 됐지요, 20년 됐구나.

그래서 지상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그전에는 겨울철 눈에 의한 사고 같은 것 없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나서 캐노피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마찬가지로 주차장 공사 한번 했다가 뒤에 미끄럼 방지를 하는 엠보싱 규사를 한번 더 하는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예산이 그래서 7억 2천 정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에 캐노피를 하시려다 캐노피에 소방법상 또 추가적인 어떤 증축이라는 이유로 소방 관련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캐노피 설치가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스노우멜팅 설치공사라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왜, 공사를 하셔도 미리미리 하시지 왜 정례회 때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이게…….

홍종원 위원 겨울철 딱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계획 변경하고 공사에 착공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거고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열선 까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스노우멜팅 설치로 예산이 1억 7천인가요, 1억 1천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1억 4,2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홍종원 위원 원래 캐노피 하면 1억 7천 정도였다가, 캐노피 계획이 1억 7,600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잠시 예산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캐노피 설치공사를 1억 7,680으로 하려고 하셨다가 스노우멜팅 열선 설치공사로 1억 4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1억 4,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되게 중복된 사업, 그리고 중복된 예산에 대한 낭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에 청사 지하 보수공사 당시 진입구의 경사로를 이렇게 설치하시면서 그전에 진입구 경사로에 열선이 있었던 것을 제거했다는 사실이 있던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제가 그것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2018년 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당시 기존 주차장 진입구 경사로 열선 제거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전의 도로에는, 이것을 하기 전 도로에는 열선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그게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또 없애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열선이 있었던 것을 제거하고 다시 길을 깔았다가 더 미끄럽게 길을 만들고, 그게 캐노피를 설치 못해서 다시 열선을 까는, 이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확인이 안 돼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공사를 다시 하면서 열선 부분을 덮다 보니 다시 공사를 하게 된 건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중이잖아요, 중복이고, 예산을 그만큼의, 지금 열선공사 들어가는 데 1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1억 이상, 1억 4천 얼마.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더군다나 계약이, 이게 회계과에서 진행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청사 쪽은 운영지원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홍종원 위원 운영지원과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전에는 회계과였다가 지금 바뀌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위원님 지적, 당연히 중복해서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시설이라든지 기존시설 잘 검토해서.

홍종원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실 때, 지금 벌써 불과 1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1년 전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했다는 게 너무하고요, 1년 만에 뒤집은 게 열선공사를 넣겠다고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전기공사를.

참 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다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계도 확인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실은 스노우멜팅이, 이것은 사후에 하는 거잖아요, 예방 차원보다는.

눈이 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녹이는 거잖아요.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지 궁금해요.

미끄러지고 나서, 그게 내리자마자 확 녹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열선은 청사 북쪽에 보면 열선을 출입구 쪽에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면서 녹기 때문에요, 미끄러워서 사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할 수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방식은 그러면 자동으로 열선이 작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동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노면이 얼게 된다거나 그런 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발생되고 나서 사람이 가서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중앙제어시스템 관리하는 데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부터 참 말씀드렸던 게 청사 시설개선사업하는 거 중요한데 자꾸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게 캐노피는 눈이 이 안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경사로에.

그래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예방이라는 차원은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직접 주차면에 차가 진입하는 쪽에 빗물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닿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캐노피 쪽이 적절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의 저촉 때문에 불가피하게 스노우멜팅 쪽으로 공사를 전환하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전하게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차피 공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요, 안전사고 없게 운영상에 이런 것도 고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또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진짜 진입로 전부터 한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될 수 있게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뭔가를 조치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시고요, 중복공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어도, 이게 이중의 예산낭비예요.

지난번 열선 제거할 때 그 비용이 또 있었을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도로 깔았던 것, 그리고 지금 이것 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공사비 1억 4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열선 제거하면서 도로 깔았던 비용까지 하면 그 이상의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설계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재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더군다나 자치분권국이 예산 관련된 것 재정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주무국이잖아요.

예산낭비 소지가 주무국에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면밀하게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들어가더라도 추후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도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과 1년 만에 뒤집는 공사가 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이 부분은 한번 더 운영상의 부분을 검토 많이 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어차피 미끄럼사고 없애려고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135쪽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데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에서 일차적으로 혁신도시 개정이 돼서 1차 지역인재 채용법 채용 관련된 것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시즌2에 혁신도시 지정되는 것이 더 큰 관건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하지요, 범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충남도는 3월부터 시작해서 100만 서명이 달성되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는 지금 35만이지요, 서명운동한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난주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지금 한 45만 정도 서명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45만이요?

10월 말에 35만 명인데 10만 명이나 늘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최근에 각 구를 통해서 협조도 받고 있고 또 지역의 금융권을 통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요, 대학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충남은 3월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충남은 사실 혁신도시 지정을 작년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역인재채용을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집중을 했고요, 그 부분이 가시화되고 또 충남도에서 같이 공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혁신도시 지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서명운동은 8월 말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기는 했지만 저희 시민들이 지금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충남하고 저희가 공조를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진행·진척도나 이런 데에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로서는 지금 같이, 저희가 명칭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해서 택시에 부착하는 것도 그렇고 명칭을 그렇게 같이 쓰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지금 전국에서 혁신도시 12개 시·도가 되었지만 빠진 데가 대전하고 충남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박범계 국회의원님도 대전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법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 전에 예산 당·정협의회 할 때도 허태정 시장님께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달라는 요구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혁신도시 서명운동 및 활동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드렸더니 추진실적이라고 온 자료가 주민센터 방문, 고등학교 방문, 대학교 방문, 상시부스 운영, 대규모행사 참여, 거리홍보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과연 얼마만큼, 상시부스 운영이 어디서 또는 몇 회에 걸쳐서 했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같이,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자료를 주고 행감에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제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세부추진활동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온 자료가 이런 거예요.

‘현수막 및 캠페인을 통한 서명운동, 지하차도 및 육교·현수막 20개소 게첨 중’ 어디에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동안 활동내용 중심으로 작성을 해드리나 보니 구체적인 통계내용이 안 들어가고 구체적인 장소 명시가 안 되었는데요.

홍종원 위원 이게 활동내역이에요?

이걸 계획으로만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거기다가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플래카드는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 걸었고 또 온라인상에서 얼마만큼 냈고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밑에 있는 시민들,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알아야지 이건 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던 거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 노력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데 세부내역이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자료를 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역인재채용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그게 다 되었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전은 혁신도시 시즌2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면과제인 거지.

그 과제를 가기 위해서 그나마 불평등했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게 열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이 지금 이중으로 계속하는 것 체크가 안 되는 것 아세요?

그리고 본인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다른 사람 것 넣어도 다 되고요.

이것 나중에 공정성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 안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온라인상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전화번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에다 담으려고 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서 그렇고요.

요즘은 시민분들이 민도가 높으셔서 막 중복해서는 안 하시는 성향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성향이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청와대 민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 거르는 거라도 만들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당성에서, 외부에서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문제화시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혁신도시 시즌2는 만약에, 충남과 대전밖에 없는 건데 충남과 대전 중에 둘 다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그게 아니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서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고요.

아직도 일선에 가면 몰라요.

제가 동 같은 데 가봐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동 직원들조차도.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시책 관련된 것 가장 홍보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각 지자체, 동이든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다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또 자생단체도 활용하고.

그런 게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79개 전 동을 다니면서 지금 혁신도시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역인재 채용 부분하고 혼동을 가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구청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이 정확한 내용도 알리고 시민들 참여에 같이 협조해 달라고 계속 다니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왜 중요한지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전이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길이라는 것도 있고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더 말씀하기 좋잖아요.

원도심 활성화가,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궁극적인 얘기들을 해주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것 그냥 서명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감을 못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 혁신도시 지정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받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저는.

9월, 10월 그동안에 추진실적 좀 달라고 했더니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주시는 것 같고, 그동안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좀 구체화해서 하세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서로 얘기가 돼야지 어디가 부족한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여기를 더 강화합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시의회에다 시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옆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서로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한 팀이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은 혁신도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행정감사를 받는 시간입니다.

감사를 받을 적에는 지금 제가 며칠간을 죽 보고 있는데 국장님들이 연찬이 덜 된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이 갑을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서로 답변을 듣고 개선사항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료에도 자꾸, 지금까지 몇 차례 제가 적고 있는데 자료에도 미스가 많아요.

미스가 많다는 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이나 민태권 위원, 홍종원 위원이 말씀을 감사할 적에 해마다 중복되는 거예요, 지역업체에 관해서는.

이것을 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간부회의 때나 사업소에서 설계할 적에 아예 지역업체로 못을 박아서 분산을 하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감사하는데 만날 지적이잖아요.

지적을 하면, 지금 국장님이 한 40년 가까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개선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해요, 할 필요성이 없잖아.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오래 근무하시고 그랬으면 그런 것은 좀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되어서 개선이 되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빤히 보이는 예산낭비를 가지고 중복공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 집에 내 건물 가지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요.

이게 시스템 오류라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뭉쳐서 여러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대충 하는 거라고, 대충.

시민혈세를 진짜 우리 가정처럼 생각하면 혈세가 안 나가도록 할 것 아닙니까?

직원이 바뀌고 또 그동안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기안하고 공사했던 사람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문책을 받는 거예요, 시말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한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 이 시간이 지나서 개선이 안 된다면 그건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라는 것이 왜 지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압니까, 지금?

왜 그것 홍보를 못합니까?

우리 관련된 간부들이 국회 찾아가고 뭐 찾아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통장, 자생단체, 관련단체 많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한번씩 하든지, 79개인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혁신도시 건의안 낸 지가 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혁신도시를 왜 지정해야 되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손자들, 자식들의 취업문이 열린다, 꼭 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건의안 낸 사람이나 하는 공무원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전달이 되어야만 그럴 것 아닙니까, 동참이 되고.

중간에 지적을 본 위원이 몇 번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중복되는 것 이것은 거름막을 해놓아야지 그것 해보세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하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숫자만 올리기 위한 수단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면밀히 좀 하셔서, 왜 그렇게 빈틈이 많아요, 하시는 것이.

제대로 좀 해보세요!

혁신도시 때문에 바빠서 일을 못했다는 것은 글쎄요,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감사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데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개선되는 방향이 너무 한심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0쪽, 자치분권과는 지원부서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자본적 성격인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 이걸 추진한 동기가 뭡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생활SOC 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을 했고요, 그동안 각 문화라든가 체육 관련된 시설들을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다 충족을 못하니 이것을 복합화를 해서 그것을 총리실에서 총괄하고 복합화하게 되면 공간은 하나에다가 여러 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요라든가 욕구충족을 좀 더 해줄 수 있다고 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건 잘된 사업 같아요.

복합화라는 건 땅은 부족하고 쉽게 얘기해서 한 건물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화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요, 국토부에는 주거지 주차장 문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균특이 있고 공모가 있어요.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균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균형발전특별회계 쪽인데 여기는 생활SOC 사업 공모를 할 때 그 사업비를 일부 사업은 균특회계 예산을 이용하고 일부 사업은 국비 일반회계로 반영을 하고 그렇게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생활SOC 사업이 이번에 2020년도에 넘어오는 지방소비세 그 부분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방소비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균특사업을 그동안 지방으로 줬던 부분을 일부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지방소비세 지방 이전해주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되었다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행감자료 130쪽 보면 신청 현황에 3년이라고 쓰여 있어요.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3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11개 사업을.

남진근 위원 3개년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헷갈려서.

그러면 균특하고 공모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균특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걸 어디어디에 쓰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모사업은 이번 생활SOC 사업 수요조사를 일단 연초에 총리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 수요조사된 것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선정한 거라서 이것을 공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32쪽하고 133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사업을 보면 공모로 선정된 사업은 안 보여요, 맞지요?

그러면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전부 보니까 여기 균특 자율계정으로 된 것 같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11개 사업은 복합화 사업이고요, 133쪽에 있는 것은 복합이 아니고 그냥 단위사업이 선정된 건데, 단위사업 중에는 일부 사업에 균특 자율계정이, 또 복합화 사업도 일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균특회계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다른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로 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공모해서 전국적으로 받아서 우리 시가 복합화 사업은 11개 사업 357억 사업이 3개년으로 지원되는 게 확정이 된 거고요, 단위사업으로는 7개 사업으로.

남진근 위원 357억 3,400 이것이 반영된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국비로 3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3년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다, 공모를 해서, 균특 기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복합화 사업 중에 균특회계 예산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357억 원이지만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균특 사업비로도 국가에서 배정을 그렇게 하는 건…….

남진근 위원 공모사업하고 균특하고는 회계 계정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합화 사업을 만들 때 일부는 국비 일반회계로도 들어오고 균특회계에서도 일부 국비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것?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회계가, 기금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보니까 균특회계로 한 것 같아서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왜 이렇게 공모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을게요.

지금은 감사를 하지만 업무보고할 적에는 업무보고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져와서 보고하는 거고, 그것이 전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실행이 되는 거지요?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향후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다는 건 집행부에서 조각을 해서 넘어오면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항간에 보면, 각 의원님들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실행이 될 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관계된 관련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몇몇 구에서는 통과된 양 공표를 하고 다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광역시에서 아직 시비가 안 내려갔어.

여기서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 결정이 나서 내려가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미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바보 되는 거예요.

예산도 모르지, 또 안 해주면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 일 안 한다고 소문 날 것 아닙니까.

선출직들은 예민한 겁니다, 이게.

공직자들은 아셔야 돼요, 그걸.

서로 소통이 되어야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가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구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이건 감사보다 일상적으로 의원과 집행부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가 있고, 서로 속이거나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하고 면밀하게 또 서로 상의를 해야지요.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집행부끼리 자치국하고 해서 그런 얘기가 곁으로 돌아서 황당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알아듣지요, 무슨 얘기인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지역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꼭 보고 좀 해주시고, 지역구 선출직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늘상 지역주민들 아니면 시민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질문하거나 물었을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해주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좀 개선해 주시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행감자료 148쪽, 149쪽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건데 2017·2018·2019년도 지방세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증가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지방소비세가 배분율이 11%에서 15% 정도로 늘어났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방세 징수 및 전망을 보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비세의 연말까지 징수전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산액보다 적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총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38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149쪽에 20-2. 201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그 부분 물으셨잖아요?

남진근 위원 예, 2019년도 것 전망액이 나왔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것은 저희가 9월 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요, 자동차세 부분이 저희가 당초예산액 대비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자동차세 주행분, 자동차세 그러니까 유류세를 정부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각 지방에 배분해주는 게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잡았던 것보다는 조금 덜 들어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중간에 정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주행분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243억이네요, 벌써?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방소득세는 전체적으로 국가 경기가 좀 안 좋아서 법인들에 대한 소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법인세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법인세가 줄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51쪽을 봅시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78억, 6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징수전망액이 12%에 그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퍼센트로 하면?

그러면 이 세입은 문제가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쪽이 사실은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노력을 더 하겠는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가 소득세 신고하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지방소득세는 벌써 세입예산액의 22%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소득세 부분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법인에서 내는 소득세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좀 줄은 겁니다.

남진근 위원 22%가 준다는 것은 상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이것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방소득세가 아무래도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가 좀…….

남진근 위원 법인세가 경기 때문에 22%가 준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선방안이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을 개선하기는 어렵고요, 경기진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세목이나 지난연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세입도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저희가 세입 부분은 지방소비세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늘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다른 방안이 없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방소득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놔둘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경기진작을 위한 노력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152쪽 보면 과오납 환급금이 있지요.

이게 142억 정도 돼요 환급해준 것이, 맞지요?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세목별로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자동차세는 납부를 하고 지역을 옮겼다든지 그래서 환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착오납부라든지 소득세, 국세에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도 환급해주는 사례라서 저희가 부과착오 사례의 건은 아닙니다, 이쪽 부분은.

남진근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데 지금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9% 정도 늘었더라고요, 맞지요?

12만 8,779건에서 14만 465건으로 늘었잖아.

이것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행감 때마다 이렇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이 부분은 국세경정 부분이라든지 납부의 사유가 변경돼서 환급을 해준다든지 착오납부라든지 폐차 등 말소라든지 대부분 이런 건이 많이 있고요, 부과착오도 진짜 최소화해야 되지만 그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세입행정의 시스템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지 변명을 적당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환급 건수라든지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과세를 매길 수 있지 그래, 받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죽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도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에 대한 얘기는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시가 용역 사역업체 지역참여 높이고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제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환경적으로 업체가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업체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품이든 어디든,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품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에 사업소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게 금액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20% 정도밖에 물품계약률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데이터로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청에서 계약한 금액으로도 건수는 79% 정도 되지만 우리 물품에서 본청도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때문에 19.6%, 20%가 안 되는 물품계약률이 됐겠지만 아직도 물품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업체들은 그냥 별 것 아닌 그런 것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거지요.

건수 대비 금액의 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체들은 돈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체가 우리 대전에 없다, 없어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 업체가 없겠습니까?

아까 잠깐 간담회 할 때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제조업이 살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 안에서도 제조업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역 제조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건수 대비 금액에 대한 용역과 물품은 굉장히 약해요, 2019년에는.

용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역도 50%가 안 돼요,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사나 이것 대비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지요.

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천만 원 이상 입찰계약에 본청과 사업소 계약지원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사업소 계약지원의 문제는 우리 본청 계약 대비 많게는 5배 정도의, 계약건수와 금액이 5배에서 10배 정도 돼요, 더 많아요.

그건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적다는 것은 더 큰 규모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본청에 있는 회계과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의식구조의 개편 그리고 인식개선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고요, 그 외적으로도 우리 지역업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것도 시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너네는 이것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은 면피밖에 안 되는 얘기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수주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면 얼마나 큰 기술을 가져야 되는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역업체의 계약률이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이것은 작년 한 해 행감 때의 지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전 대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같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지역에 있는 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자꾸 살아나야지 지역경제도 그 안에서 소비도 되고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품건수, 용역건수, 계약건수 대비 금액에 대한 물량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역과 물품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과연 공사보다 용역물품이 적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얼마나 용역과 물품의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저조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나 이런 것은 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용역과 물품에서 오히려 적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우리 본청 차원에서, 본청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앞서 말씀했던 위원님들의 똑같은 지적인데 제가 또 한 마디하고 싶었던 것은 금액을 높이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래요, 돈 안 되는 것만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냥 시에서는 생색만 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만큼 너네 했지 않았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시민안전실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본청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사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건들 중에 불합리하게 입찰금액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살수차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그전에 시에서 했던 것보다 도리어 환경이 더 나빠져서, 물가는 더 올라갔는데 계약을 추진하는 기준단가는 더 떨어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결국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진행해서 다른 지역업체가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또 하도급은 지역에 있는 차, 개인차량들 수배해서, 그러니까 원성이 엄청나요.

그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도리어 전에 했던 금액보다 더 떨어뜨려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장님, 한번 죽 검토해 보시지요.

그리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컨소시엄 해도 입찰하는 것 49% 맥시멈 하는 것 거의 없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홍종원 위원 벌점 주고 그러세요, 가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안 하면 벌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업체 활성화되는 전략을 아주 큰 중요도 있는 배점으로 넣으셔서 단독입찰이 아닌 지역업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급비율은 그렇게 해놓고.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관련된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자치분권국에 노후청사 개보수 지원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청사 시설개선사업.

그게 리모델링과 보수에서 있다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아마 원도심 쪽의 구들은 동 청사, 동사무소지요, 요즘은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그래서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공모도 하잖아요.

작년에 리모델링과 보수와 관련된 것 쪽에 사업을 편성했다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신축도 가능하게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가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는 아직도 미진한 데가 되게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안전등급 D등급 받은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하고 있고요.

자치구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맞지요?

한 청사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동 청사 하나 짓는데, 대략?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복합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기는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홍종원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센터까지 가는 아주 복합이 아니라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50∼60억 정도 들어요 최소, 청사 하나 짓는 데.

그런데 그걸 자치구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비중이잖아요, 그건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치구 예산에서 복지 예산 빼고 인건비 빼고 그러면 거의 사업 예산 쓸 수 있는 게 거의 10% 내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원도심 쪽에 동구, 중구, 대덕구와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 청사 문제는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자치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리고 주민생활안전이라는 측면을 보면 비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 지역에 태평1동 주민센터가 지은 지 25년이 넘었지요, 넘었는데 작년에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나 장소가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아서 기둥을 박았어요, 임시로.

그래서 올해 하니까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대요, 기둥을 세움으로 해서.

되게 억울하지요.

아마 시장님이 작년에 현지 지역탐방할 때도 들러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실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게 비단 중구만이 아니라 동구, 대덕구에도 있을 거고 서구에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안전과 관련된 청사 문제는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된 것 때문에 사실 금년에 저희가 50억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 쪽으로 했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축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는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은 어렵지만 구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도 특교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동 청사 신축사업은 자치구 사업인 것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두 개 문제라면 그렇게 가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복수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실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먼저는 아니더라도 자치구에서 요청이 오거나 이랬을 때 파악된 것을 가지고 방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어차피 거기 구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구민이라는 것보다는 시민이에요.

그 자치구에 주소를 두는 있는 시민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안전성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도 그건 자치구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소극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도 해보시고 각 자치구마다 청사 문제로 고민거리가 있는 게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셔서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 어떤 대책이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협조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구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5개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건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조사 좀 해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사항 인지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박혜련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업무보고 61쪽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몰 조성은 시장님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시민몰하고 센트럴파크하고 같이 그 지역에 바운더리가 있어서 센트럴파크 지금 진행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했고요, 그래서 시민몰은 청사 내에 하는 것은 센트럴파크 쪽은 외곽 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중간용역이 진행돼서 시민몰 쪽은 청사 내를 중심해서 하는데 1층하고 2층을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2층으로 내리고 거기에 북카페라든지 1층도 개방할 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민선 7기 대전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치가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시민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전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일환으로 시청사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대관을 활용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종합적으로 대관 승인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청사 운영지침을 가지고 대강당이라든지 1층, 2층의 공간이라든지 세미나실 이런 쪽을 저희가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각 부서와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행사요청이 들어올 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전시실 쪽은 저희가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일정 부분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추첨해서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 대관시설 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대강당, 세미나실, 로비, 전시실, 시청광장, 잔디광장, 커뮤니티홀 등은 운영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은 운영지원과 총무팀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늘마당은 문화예술정책과, 보라매 잔디광장은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주체가 대관시설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신청방식의 차이가 있고 일반시민들이나 단체가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공원 부분 보라매공원 쪽은 관리를 서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서구청 공원과에서 이용에 대한 신청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고요, 저희 청사와 관련된 것은 남문광장이라든지 청사 내의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20층 하늘마당 쪽은 문화예술과에서 수요브런치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대관이나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대관실마다 대관 신청방식도 제각각이고 관리주체도 다 달라요.

다른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전시민이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20층 하늘마당 부분만 문화예술과 쪽에서 협조를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고요, 다른 우리 청사 내외는 운영지원과.

민태권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 내에 청사팀이 따로 있고 총무팀 소관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회의장 부분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같은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대관시설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혹시 저희가 단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 서울이나 경북의 경우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관시설 이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신청절차에 의해서 대관을 가능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원칙과 기준을 조례로 담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지침이 시행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됐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침 한번 더 검토해서요, 필요한 부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시실을 한번 쓰려고 신청했다가 지금 4개월 정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대답은 타 대관자가 취소할 때 해주겠다 하고 연락이 아직까지, 4개월 정도 됐는데도 못 받는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연말 다 되어가고 올해 안에 대관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렇게 차 순위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실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대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준비관계 때문에 전후로 일주일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제 전시하는 것은 한 3일이지만 앞에 며칠이 비는데 왜 그것을 다른 단체한테는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만약에 비는 기간이 있다든가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 자치지원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대전시 주민자치회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8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4개 구 8개 동에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8개 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여지까지 각 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동장 직위공모제라든가 자치지원관 선발을 했고 주민자치회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총회를 개최해서 사업도 선정하고 해서 지금 선정된 사업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허태정 대전시장 공약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 폐지한다는 주장과 함께 언론보도가 꽤 나왔었어요.

동 자치지원관이요.

각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수십억이 들었다, 또 자치지원관을 채용하는 데 약 12억 예산을 지원했다, 또 내년도에는 한 40억 투자해서, 우리 대전시가 전체 79개 동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40억을 투자해서 확산할 것이다, 또 동 지원관 인건비가 4천만 원이 넘는다, 심지어 구의원보다도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 또 사무관급 예우에 별도의 사무실 제공과 간사 1명을 제공 지원받는다, 심지어 낭설에는 동장이 2명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언론보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좀 안 맞는 내용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명하는 자료를 게재도 했고 또 각 언론들을 찾아가서 저희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언론에 대한 해명만 하신 거예요?

일반인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안 되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기획보도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해서 알리고 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각 단체나 이런 데에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나 언론에 충분한 브리핑을 했다는 말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한 것만 인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동 자치지원관의 근무여건하고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민 자치지원관이요?

민태권 위원 지원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주민 자치지원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별도의 방이 있다든가 보수가 많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지금 같이 일부 쓰고 있는 동이 있고요, 보수 관련해서는 3,300 정도 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한시적으로 8개 시범 동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지원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획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하고 그쪽 지역주민한테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관 근무기간 계약이 2년입니까, 1년씩 연장해서 2년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공모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지금 구에서 직접 해서 그것은 계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2년간은 해야 주민자치회 활동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 자치지원관을 만나봤는데,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저번 5분 발언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초창기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봉이라든지 근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과는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원예산이 2억 6,200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2년간의.

민태권 위원 주민자치회 2년간 지원금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2억 6,200만 원입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가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여기서 산출내용에 자치지원관 인건비 1명에 4,000만 원 이건 말 그대로 예산이지요, 실수령이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분들 중에 한 분이 간사로 해서 거기서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동 지원관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지원관이 처음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알리고 주민자치회 구성할 때 역할을 좀 했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제발굴이라든가 주민총회 개최라든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조정역할을 하는 게 자치지원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서 이 자치지원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8개 동이 지금 동네의 사업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언론보도가, 예산이 대전시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우리 시로 온 것 같아요.

보도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실이 왜곡된 부분은 시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앞으로 잘 저기될 수 있도록 자세한 보도내용이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게 하고요, 주민자치회원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황이.

물론 올해 첫 시범, 대전시는 동구가 먼저 시작하고 이번에 8개 동이 시작을 하지만 올해 첫 원년 아닙니까?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빠른 대응을 해주어서 이런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는 자치분권국 소관사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어디 것 기록을 기록물로 정리합니까?

각 부서들 다 그렇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리 시하고 사업소 전체 다입니다.

조성칠 위원 전체 다 그 기록물 관리를 하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소 문체국 쪽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 시립연정국악원 이쪽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연정국악원이라든가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이쪽은 시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이런 쪽까지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재단 얘기는 아예 빼고 나머지 사업소는 관리를 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전자기록물은 연도 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관이 되고요, 손으로 작성되는 것, 준영구, 영구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물 이관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0년 다 넘었는데도 그게 통계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하고 다르기는 한데 고암미술재단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작업을 일찍부터 한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체 능력이 잘 안 되면 중앙부처에 있는 기록물 관리하는 그쪽에다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도 해보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미술관이나 예술의전당은 오히려 사업소인데 더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더 안 되어 있거든요?

검토 안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다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암만큼 안 되어 있는데요?

재단만큼도 안 되어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만큼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록물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작년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전수조사하신 것 자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전수조사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인지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에서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리라고, 그런 예산들은 꾸준히 준비를, 그런 기록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래도록 남아야 되고 다음 사람들도 계속 봐야 되고 연구가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런 걸 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없애요.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국에서는 이것 기록물 전수조사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앞뒤 잘 안 맞잖아요?

올해 2020년 예산에 그것 들어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기록 관리 예산들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업소에요?

조성칠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인쇄 다 되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내년도 예산이요?

조성칠 위원 예.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예산 할 때 보겠습니다.

이런 것 고민 안 하고 겉으로는 기록물 전수조사 다 했다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잘못된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신 거고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해서 그런 지가 벌써 꽤 됐지요?

현재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전 관내의 기업체가 어느 정도에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경우는 정보를 올려서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규모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피해기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일본하고 수출거래를 하는 기업은 8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요.

조성칠 위원 피해규모는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피해규모는 약간의 납품차질이 있다든가 납품이 지연되는 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조성칠 위원 납품이 어렵다고 하면 그만큼 그쪽에서 수입을 못해서 여기서 다시 재가공을 하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매출을 못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피해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로는 어떻게 산정이 잘 안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액수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납품차질이 좀 있는데 지금 대체 구입처를 찾고 있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제국 쪽의 자료를 받은 건데요, 대체 구입처 발굴을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에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방세는 저희가 지방세 납기를 유예를 해달라든가 이런 쪽인데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또 지방세를 지원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정도의 피해를 보고 어느 규모인지를 알아야.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금액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작성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업체들한테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세정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노력하시는 것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실적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노력에 대해서 확인도 하려고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 이상의 체납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9월 말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체납액이 생겼어요.

작년에는 1,000만 원 이상이 302건에 67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그랬고요.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이 213건에 100억 정도 돼요.

국장님, 건수는 줄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파악이 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제가 자료 확인하고 답변을…….

홍종원 위원 자료가 152쪽 내역에 되어 있고요, 2018년도 자료는 31쪽에 작년 행감결과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수는 줄고 금액은 커졌어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체납액 자체가 지방소득세 쪽에서 고액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좀 늘은 건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소득세라고 하면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납의 사유를 보면 재력부족, 무재산, 사업부도 이런 게 나와요.

사유 파악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체납사유가 너무 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개별적으로 저희가 개인 명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납부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재력부족으로 분류를 했고요, 무재산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지방소득세가 그렇게 늘었으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미 재산을 다 매각하고 내야 되는데 실제 납부할 시점에 재력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지방소득세 부분이 체납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징수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상속세라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해서, 매매가 되어서 현금화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속세는 못 내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속을 받으실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체납이 될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은 반대가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경매를 한 건이라든가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 금전적으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례들입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고액체납 징수를 위해서 경기도 사례도 들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혹시 체납자 주식·펀드 추심하는 거랑 대여금고 압류하는 것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올해 그걸 가지고 좀 효과를 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 시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도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수작업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문서를 통해서 주식·펀드를 조회를 해서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4건에 대해서 지금 봉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세금이라는 게 발생될 때는 그만큼의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재산이든 어디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은 조금만 체납이 돼도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해요.

하물며 우리 지역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게 얼마 전에 중촌동에서도 그런 세금 독촉 때문에 가족 3명을 사망을 시키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까지도 있었어요.

하물며 보통 시민들,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세금 때문에 어떻게든 내려고 하고 내게끔 하고 있는데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이나 체납사유를 보면 참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재력부족, 소재불명, 무재산 이런 건 너무 사유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사유별로 저희가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유무, 예금에 대한 것, 이 사람의 주식에 대한 것, 공탁금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아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뭐랄까 힘 없어서?

힘 없고 백 없어서 우리는 만날 이렇게 당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 꼬박꼬박 낸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혜택 가는 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혜택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종원 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신에 영세체납자라든가 생계형, 하루하루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 세금 하나 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걷더라고요, 세금 안 내면 아예 가게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영세체납자, 생계형,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좀 줄이는 생각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납도 해야 되고 이런 시책들을, 그분들을 위한 시책은 도리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그분들도 지역에서의 소속감도 더 느낄 거고.

대신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공평하게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고액체납액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67억이었는데 올해 100억이라고요, 9월까지.

그러면 연말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배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이 사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대처도 되는 게 아닐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면밀히 하고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튼 그 부분 고액체납자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현실적인 균형감 있는 징세도 되고 체납처분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형으로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정참여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71건에 선정이 48건 75억 1천만 원이 선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복사업 비슷한 이런 부분이 많아요.

공동체·복지 부분이 23건 47%에 금액이 39억 9천으로 한 53%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것인지 각 구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청년정책사업의 동일한 저기가 많이 신청이 된 거예요.

한 30억이 넘게 이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쏠림현상,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자 자격을 확대하고 대전 거주인이 아니고 소재 직장·단체·학생까지 다 참여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선정방식에서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층에 유리하고 사업선정에 참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대행을 해서 한 100건 정도 받고요, 전화로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익숙하다 보니까 공동체라든가 복지분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바람직한 것은 전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건설사업 쪽,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 집중됐는데 금년에는 분야가 다양화됐습니다.

문화체육, 공동체, 환경녹지 이렇게 여러 유형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특정한 분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앞으로 200억까지, 내년도에는 150억, 200억까지 예산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경험으로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니까 53%가 이 부분 또 같은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지역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신청을 1,500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유사사업은 많이 묶었습니다.

많이 묶고 또 중복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예방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분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소멸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처방보다 맞춤형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분권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정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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