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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6회 제3차 본회의(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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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15.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16.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39.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45.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4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

4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5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56.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5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58.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59.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0.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61.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3.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64.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5.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2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4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4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4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1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2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2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5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5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58.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4.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5.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우애자 의원, 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이종호 의원)

· 신상발언(김소연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영욱 대표외 아홉 분과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석에서는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최영각)

(10시 06분)

○의장 김종천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각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푸드통합지원센터와 대전동물원을 현장점검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당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대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이동식 생존수영 교육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12월 12일 테미오래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3건, 복지환경위원회 13건, 산업건설위원회 21건, 교육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 등 총 6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장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7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8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혜련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원대상을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하여 기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의 인구감소와 인구유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애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정책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정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개선권고사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 등을 체육시설로 명시하고, 이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신고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원신흥동 인근의 문화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한밭도서관 내 문화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라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부사119안전센터를 인근부지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앞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에서는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예방하고자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90일을 초과하여 거주”를 “거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정의 규정의 모순입니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인주민을 정의하면서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인 주민에 속할 수 없으므로 이를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는 것은 모순이며 입법오류입니다.

국민인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관계법령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고 있는데 이 법의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논의의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없어 이 법률이 당해 조례의 근거법률 내지 관계법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가정 정의 규정의 모호성.

안 제2조제2호에서 “외국인가정”이란 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보호·지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외국인가정, 즉 혼인·입양·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포함함으로써 개념이 모호하고 그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주민과 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우리 법에 의한 친족개념 중 배우자 및 인척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적 친족인 4촌 이내의 인척에 한정되는지 개념이 모호합니다.

외국인주민과 혈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우리 법에 의한 친족의 개념 혈연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상 친족 범위인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것인지 개념이 모호합니다.

공적 보호·지원의 대상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명확해야 되는데 살핀 대로 그 개념이 모호하며 이에 따라 보호·지원의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호·지원대상의 광범위성이 다산정책을 펼치는 무슬림들의 밀집지역 형성 및 세력 확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국 지역사회로부터 이슬람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만 있으면 외국인주민 요건과는 상관없이, 즉 등록이나 신고 또는 정주·이사와 상관없는 외국인들마저 외국인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 조례의 취지인 지역사회 적응,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을 위한 지역 밀접성을 담보할 만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 외국인을 보호·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결과에 이르러 본래 취지에 반합니다.

외국인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주민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은 시민이 아닌 것을 전제합니다.

시민의 개념은 지방자치상의 주민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때 주민은 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등 권리와 함께 의무도 지게 되는 반면 외국인주민은 조례에 따라 시민, 즉 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뿐 의무를 지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외국인주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주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당해 외국인주민의 국가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개정안이 통과 시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호·지원대상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급속히 악화와 파탄시킬 것이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재정에 대한 가중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보호·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호·지원내용이 내국인과 동일함으로 인해 다산정책을 펼치는 무슬림들의 밀집지역 형성 및 세력 확장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국 지역사회로부터 이슬람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12월 12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0일이 초과하여” 부분을 삭제한 것은 오히려 외국인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 후 이를 수렴하여 문구를 조정했다는 수정 이유는 한낱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은 이종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32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0명

· 찬성의원 17명(구본환, 권중순,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오광영, 우승호,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2명(김인식, 우애자)

· 기권의원 1명(윤용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한밭도서관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성칠 의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의사일정 4항에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일정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의장님의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바깥에 시위하고 여태까지 다양하게 의원들을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순간 진짜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통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또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더구나 수정발의까지 해서 논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의회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발의 목적이나 취지나 정신이나 어디 하나 부족해서, 아니면 부당해서 상정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수립 및 시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목적에 세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 협약에 따라서 보면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 이후에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창의적 활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문화다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5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문화정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명 문화다양성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법 제3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9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총 16곳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오랜 세월 민간영역에서 문화활동을 해온, 저는 제8대 의회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고요, 더 늦기 전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 하에 지난 회기에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 회기에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다양성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했던 일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은 물론, 문화산업의 창조성을 고양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의 전 세계적 교류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잘 아시지요?

방탄소년단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연평균 국내생산유발효과는 4조 1,4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룹 하나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약 5조 6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문화계뿐이 아니고 국가경제를 들썩이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문화콘텐츠 직접수출 규모는 7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강해졌지요.

이 안에는 게임이나 캐릭터, 지식정보, 방송,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가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POP이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창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한류콘텐츠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흑인들의 삼류문화라고 했던 힙합이나 브레이크댄스가 이제는 한류콘텐츠로 전 세계로 다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재해석해서.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 혐오와 불신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큰 성공이 있었을까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고 낯설고 어색해보일지라도 보듬고 가꾸어나간다는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출발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 시가 소홀히 했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에서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이슬람을 옹호하며 난민확산을 불러와서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과 과도한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릇된 이기심에 사로잡힌 억지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일부의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수히 많은 종용과 괴롭힘, 협박에 가까운 항의와 질타를 할 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동성애자나 이슬람교민들과 같은 특정부류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

(10시 4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과 같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본인들의 사상으로만 바라보고 본인들의 잣대로만 가늠질하며, 과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오와 혐오를 일삼는 세력들의 분별없는 단체행동에 대전시민의 뜻을 대표해야 할 대전시의회가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런 점이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본 조례는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 등 일부의 시민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도하고 억지스러우며 무리한 해석과 편견, 왜곡과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더 대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논쟁은 과도한 왜곡과 편견 그리고 지나친 억측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과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오늘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김종천 의장님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의정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칠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좀 있었고요.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윤종명 의원 외 1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우애자 의원 외 12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4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4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4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윤종명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애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지원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관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인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정비하고 납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2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윤용대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12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1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10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14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2명 발의)

37.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복 의원 외 12명 발의)

38.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윤용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윤용대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재정지원 시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광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와 감사를 위해 시장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시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채계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우선 지원을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건축물 용적률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광복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거점 구축,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단체 권익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관련 조문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규모를 시 허가대상 및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일치시키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없어 존속기한이 도래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고동 BRT차고지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낭월동 버스공영차고지에 13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 심사보고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소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안통과 예정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상위법도 없이 이런 무법 사업을 시장공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도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 이하 산건위에서 대덕구와의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인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구색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게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장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응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지금 재정상태 안 좋은 것 다들 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저희 예결특위 치열하게 재정상황 검토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2,500억 원대의 지역화폐 도입은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유행이 지난 혈세낭비로 단체장의 공적쌓기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왜 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적 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조례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조직이 가칭 지역화폐 준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린 바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들보다 더 먼저 시민단체의 특정 조직이 시장의 의중을 꿰뚫고 가칭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우리 의회는 그냥 거수기입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 9월에 일가족이 대전시에서 자살했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했습니다.

2,500억 원이 애 이름입니까?

수익률 4%, 6%, 10% 우리 시민혈세로 보전하는 돈들입니다!

지난 9월에 일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한 그 집은 지역화폐 구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입하는 돈도 대줄 것입니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245회 임시회 때 분명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정보의 편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여러 사람 모아서 지역화폐 50만 원씩 발급받아서 카드깡도 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폐단이 여러 번 나온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됩니까?

또 풀뿌리사람들이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진짜 시민들이 고발해야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언제까지 풀뿌리 사업대로 진행할 것인지 본 의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 지역화폐 조례를 심사했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김소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발언을 몇 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전국에서 약 2조 3천억 원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처음 시작됐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수십 군데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이게 정확하게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사업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그 지역화폐 발행일을 7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500억 원이 도대체 어떤 돈인지를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발행액 2,500억 원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는 그 돈이 2,500억이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투입되는 시의 재정을 말씀드리면 2,500억을 발행하면 4%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행안부 예산으로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아직 시비로 얼마를 투입할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시비 자체를 투입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4%와 구비 2%, 합쳐서 6%의 혜택을 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확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2,500억 원이 시비로 투입되는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상위법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행안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사업화하려고 하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화폐발행센터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와 구가 합의해서 어떤 식으로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2020년도 상반기에 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화폐 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협동조합의 사람들은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말고 공동체를 함양하는 그런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협동조합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협동조합에서 정부사업 중에 하나인 산자부의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함양,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단체가 대전시의 지역화폐를 대행하는 것같이 미리 예단하고 그러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이런 공식적인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팩트와 근거에 입각해서 발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을 제29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4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1명

· 찬성의원 19명(구본환, 권중순, 김인식, 김종천, 김찬술, 남진근, 문성원, 민태권, 박혜련, 오광영, 우승호, 윤용대, 윤종명, 이광복, 이종호, 정기현, 조성칠, 채계순, 홍종원)

· 반대의원 2명(김소연, 우애자)

· 기권의원 0명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5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5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3.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3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격기준을 법제화하여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의 2020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용대상을 개정하여 협약내용을 반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전목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2건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미국 블룸필드교육청·블룸필드대학교 및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1시 3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다섯 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 5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조치요구를 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4.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5.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4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홍종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6회 정례회 40일간의 기간 중 상임위 활동과 특히 예결위 기간 중 참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가장 크게 참담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5조 3,415억 1,0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 증가한 1조 3,961억 4,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2% 증가한 5조 3,813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35억 95억 7,6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0% 증가한 9,631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풀 예산으로 계상된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등 총 4건 21억 6,377만 7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3% 증가한 1조 4,013억 4,1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2조 3,523억 6,7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확보를 위해 290억 원을 적립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2조 2,397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 총 7건 53억 5,6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30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금 50억 원 삭감으로 인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도 수입과 지출 모두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대전 유치, 혁신도시법 개정 등 이에 따른 효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행복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은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아 시정의 각종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과 미래먹거리산업 투자로 현실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정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찬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246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창의융합인재 양성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조성,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대안은 대전교육청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부 주최 2019년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경연 및 교수학습연구대회에서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은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대전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구본환 의원, 우애자 의원, 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이종호 의원)

(11시 5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고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주어진 신호에 따라 통행하듯 도로상 교통안전은 도로 이용자들 간 서로 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기하구조나 운영방식 등 운전자의 운전능력보다 도로의 환경적 요구가 높은 상황을 제외하면 법규위반은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의도에 달려있으며, 위반한 교통법규가 경미할 지라도 교통사고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100명의 운전자 중 99명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킨다 한들, 단 1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단 1대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차량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471군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종시의 대부분 학교 주변 교차로에는 제한속도 30㎞/h이하의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넛지효과를 이용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표지판을 2중, 3중으로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운전자들이 불편해야 보행자들이 안전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던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꼭 법을 통해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이라 불리는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중이지만 아이를 낳은들 교통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함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필수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행안부의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대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노력도 우수 지자체 1위’로 선정되어 약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국비 약 3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처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비롯하여 의회 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 간 초당적인 의정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 모두는 대전시민의 더 나은 삶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함이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1년을 평가하고 남은 민선 7기의 성공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각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올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지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과연 대전시는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대전의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민을 대표하는 대전시의회를 과연 존중하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해 7월 개원한 이후 대전광역시의 의회 경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고위공무원이 의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대전시의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유치 관련 자료 미제공, 대전복지재단 보고자료 조작, 대전상수도본부의 소송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자료제출 문제 등 의회 경시 논란이 지속된 바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께서는 올해 3월에 치러진 제242회 임시회에서 대전시의 의회 경시와 관련해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존중하고 함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시민의 대표자인 대전광역시의원을 존중하기는커녕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전 발전을 위하여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하여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본 의원에게는 법을 공부하라고 말하는 등 심히 불쾌하고 오만방자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대전시정에 불편을 토로하는 일반시민에게는 어떠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허태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발전을 통한 대전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전시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그 첫 걸음임을 잊지 마시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더욱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는 입법과 심의를 통하여 대전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실을 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전광역시의회의 지향점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건전한 발전과 대전시민의 행복 증대라는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당의원님들께도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서 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에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유치를 비롯해서 바이오국제자유특구 지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통과 등 대전시정에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 초를 목표로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와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펼쳐 온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대신에 지역의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기대했던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학부모들께서는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센터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인지 로컬푸드급식지원센터인지 혼란스럽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지역 로컬푸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안전성과 인증시스템상 무농약, 유기농산물인 친환경농산물보다는 안전기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구입차액 일부를 보조하고자 수백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시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겠다면서 정작 공급되는 식재료는 친환경 재료가 아닌 로컬푸드로 공급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의 열악한 친환경 농가 수와 출하량, 재배면적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대전시가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재배를 맺어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한다면 지역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귀촌을 유도하여 지역의 친환경농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당초 계획한 대로 친환경 농축산물 위주로 공급하고 그에 맞는 센터 기능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가에게 친환경 가치를 담은 계약재배 방식의 농사를 짓게 하고, 소비자인 급식센터와 학교는 이 가치와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소비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대규모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의 규모화를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곳이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분도 있지만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 옛 충남도청사, 구체적으로 중정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중정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곳을 활용해 우리 대전의 대표예술공연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대전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근대문화유산입니다.

1932년에 지어진 청사 건물은 2012년 내포시로 옮겨가기까지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어 충남도청사는 뚜렷하게 자기정체성 없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옛 도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마당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중심공간으로서 들어오는 모든 이용자들이 모였다가 각자의 목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 지하공간을 만들고 공유시설도 설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가운데 마당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콘텐츠를 넣자고 주장합니다.

잠시 영상을 봐주십시오.

(12시 15분 영상자료 개시)

(12시 16분 영상자료 종료)

지난 10월 가을밤에 이곳 가운데 마당에서 열렸던 공연의 일부입니다.

마당 가운데 설치된 무대를 중심으로 3면에 객석을 만들고 펼쳐진 이 공연의 주인공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1880년에 우리 대전에서 태어나신 항일독립투사이자 사학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난 일요일 서대전광장에 동상을 세우는 등 선생의 정신을 선양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감동도 덜합니다.

하지만 예술공연은 좀 더 많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렸던 마당극 ‘하시하지’에 주목합니다.

수십 톤의 황토로 만들어진 무대와 도청사 벽을 스크린 삼아 비추는 파사드 영상, 수십 명의 배우들이 펼쳐내는 신채호 선생의 독립 염원과 절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케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시하지 공연을 상설화해서 원도심 관광의 킬러콘텐츠로 키울 것을 제안합니다.

일제에 의해 건설되고 14년간 식민통치의 심장으로 쓰였던 도청사에서 신채호선생의 일생을 상설공연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클 것이며 관객을 모으는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경에 금면왕조나 뉴욕의 뮤지컬공연처럼 대전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공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북돋우는 공연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철저히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의 이중적 행태와 몇몇 공직자의 잘못으로 대전시민의 혈세를 수십억씩 낭비하고도 노래가사처럼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는 안일함을 넘어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 하는 뻔뻔함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전시에 재정손실을 끼친 공직자들에 대해서 같은 사업부서 배치 원천 배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시장께서는 대내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의 시정운영철학과는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일들이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시정철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대전시에는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등 다수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문화재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19 아티언스 대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행사로 문화재단은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6건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화재단은 6건의 수의계약 모두를 서울과 경기도 소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6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의 25%나 되는 예산을 서울과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혈세를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을 무시하고 시민을 기만하여 관람객 수를 조작 뻥튀기해서 허위보고한 사실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업체를 외면한 사유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는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는 물론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잊혀지고 해결되겠지 하는 잘못된 습성의 공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허태정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대전시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3·4공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본 의원은 수십 억 원의 예산이 고철덩어리로 변한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위원들 모두가 참담한 현장 앞에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잠시, 저희 위원회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곳에도 설치되지 않은 기술을 현장에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당시 담당 공무원이 그대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라는 것이 슬러지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페인트 나노입자 설비로 애당초 하수슬러지 감량화와는 무관한 설비였던 것입니다.

당시 대전시는 슬러지감량화 설비를 통해 40%의 하수슬러지를 감량화시킬 수 있고 연간 운영비도 14억 원이나 절감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하수슬러지 40% 감량은 고사하고 수십억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해당 설비가 고철덩어리로 변해 대전시가 재정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3·4공단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설비를 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검증되지 않은 설비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을 대전시에 안긴 무능한 행정의 표본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서는데 시장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설비업체나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설비를 실시한 2개 업체는 대전시의 혈세 쪽 빨아먹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 몇몇 공직자들의 안일한 검증과 행정 처리로 인해 먹이사냥꾼들에게 혈세를 가져다 바친 꼴이 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대전시에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12시 2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안일한 공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시장께 요청합니다.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을 발생시킨 해당 공직자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아직도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들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사업부서 근무를 철저히 배제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시 재정의 손실을 입게 한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구상권 행사 등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소연 의원)

(12시 2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바른미래당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예결특위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면면을 다시금 알게 돼서 저희 의원들이 기계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붙이는 말에 대해서 본 의원 진심으로 “존경하는”이라고 붙이고 싶은 의원님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의원 자리가 얼마나 무게감을 가져야 하는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의원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 믿고 감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신상발언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뭐 따로 원고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이래저래 스스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살면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하자!’ 그것 하나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나이 먹고 둘째 아이를 낳고 늦게 아이 낳자마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려고 워킹맘으로 일도 하고 다섯 살짜리 아이랑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러 가는 중에 박사과정을 마친 여성후배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얹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가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민폐 끼치려고 하지 마라, 여성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문성 있게 공부 같이 열심히 하고 한 역할을 해야 된다, 박사과정에 있는 랩에서 어떤 여성도 남성들 못지않게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다 열심히 일한다, 만에 하나라도 내 사정을 봐주리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면 언니의 큰 오산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후배의 말을 듣고 본 의원은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아기엄마니까 양해가 되겠지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동료의원님들도 초선입니다.

아마추어, 구의원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사회경험이 정말 많으셔서 어제 예결특위에서도 정말 “존경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의원 한 명, 한 명 개개인은 전부 이 자리에 실험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발판 삼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마추어 아닙니다.

아마추어로 들어왔어도 프로답게 일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 존경하는 직장 대표님께서, 손발이 잘 맞게 일을 해왔던 대표님께서 본 의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자와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희한한 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아마추어인 게 너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전문성 있게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전문성을 보여주면 그건 비인간적이고,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러면 넘어갈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감성을 들이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정치 요즘 감성정치 유행입니다.

그런데 행정, 시정을 감시해야 되는 우리 시의원 감성행정해야 되겠습니까?

감성의정활동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고질적인 갑질과 고질적인 거짓말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영 의원님께서 가짜뉴스 운운하셨는데요.

지난번 마권장외발매소 결의안 그것이 가짜뉴스입니다.

한 사람 마권장외발매소 지사장의 인생을 초토화시킨 가짜뉴스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번 자료에 처음으로 나왔네요, 일자리경제국.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후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처음 검토하기 시작한 일을 마치 시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마권장외발매소가 거절했다고 당당하게 우리 의회 결의안에 적은 게 그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의원님들!

우리 아마추어 아닙니다.

거짓말 치지 맙시다!

앞으로 정말 거짓말 치지 맙시다!

그리고 갑질은 갑질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돕니다.

모 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근원지가 어디일지를 찾아가서 “니가 말했니? 니가 말했니?” 특히 아랫사람들, 의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가 말했냐? 너가 말했냐?” 이것 이렇게 색출하는 일 어디서 배워먹었습니까?

예?

심지어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번 우리 예결위 말고 이전 예결위에서도 “본 의원에게 과학예산을 알려준 사람 누구냐?”라고 색출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산당입니까?

이렇게들 하실 것입니까?

의원들끼리 색출작업도 부족해서 직원들한테 “이 얘기 누가 말했냐?” 이런 유치한 일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게 아랫사람들에게는 갑질로 다가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성을 들이대면서 신종갑질하지 맙시다.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 먼저 보입시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지난번 시정연설에 일자리 6만 5천 개 본 의원이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가짜뉴스고 어떤 게 허위인지.

정치권, 집행부, 우리 시민의 대표 의원님들!

한 가지 지킵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지금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허위, 부풀리기, 집행부에서 한 것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화가 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허위사실 말하지 말고 허위보고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본 의원이 지나치게 까탈스럽고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고 좀 편하게 살라고 조언들 많이 받습니다.

본 의원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엄격합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칠까봐 밤새도록 자료 찾고 밤새도록 팩트 체크합니다.

제 방에 가면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증을 해서 발언을 하는 의원에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막말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가 의회 경시한다, 이런 말 더 이상 안 듣기 위해서 의원들 스스로 셀프 자정능력 발휘하고 우리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두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일상화된 갑질 근절합시다.

그리고 일상화된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초 우리 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출발하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 내년도 국비 3조 3,529억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저출산 고령화 추세, 기후변화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미세먼지 대응,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 조성 등 지역, 계층 간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대전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사업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김찬술채계순우승호
우애자
○청가의원(1명)
손희역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최영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정윤기
정무부시장김재혁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시민안전실장박월훈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자치분권국장김추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보건복지국장이강혁
환경녹지국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문용훈
도시재생주택본부장장시득
소방본부장김태한
트램도시광역본부장박제화
대변인김기환
감사위원장이영근
정책기획관임재진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인재개발원장임 묵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권진호
상수도사업본부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류택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남부호
기획국장임태수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유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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