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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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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7.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7.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5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안전도시협의회를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전안전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에서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던 대전광역시안전도시협의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에서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활발히 논의될 것이며,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실장인 강철구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안전실장이 답변을 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시민안전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시민안전실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에 의한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30일 자 설치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구성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대책본부의 가동 여부 결정 등 상황판단회의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에 설치하는 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과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재원 부담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7개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상 불필요한 “서기”를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사·연구 의뢰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에 ‘서기’를 두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4건의 조례 개정·폐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재난안전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378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76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7호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를 보면, 1조를 보십시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관하여”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혜련 위원 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11조3항 “그밖에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여기도 “관하여”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삭제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4조1항에 “구성도는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실무반 조직도 제4조1항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는 “구성도” 또 어디는 “조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통일해야 되는데 별표와 조항이 상이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조직도를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제4조1항 각호에 각각의 직책에 그 직책을 담당할 직위를 명확히 정해놨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무슨 상징물 조례도 아니고 왜 조직도를 그려놓으셨는지, 여기 4조1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장님, 왜 조직도를 그려놓으셨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각 직책에 따라서 업무를 저희들이 기술을 했고요, 뒤에서는 조직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표를 조직도를 구성을 해서 해놨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조례에 이렇게 조직도를 그려놓아야 됩니까?

왜냐, 앞에서 조항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도를 그려놓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저희들이 이 조직도를 여기에 별표로 삽입한 이유는 대개 각종 기구표 같은 것들이 앞에서 어떤 조직에 대한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직도를 뒤에다 별표로 마련을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앞에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는 그려놓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십시오.

10조를 보면 이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1항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구성·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보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박혜련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보면 “대책본부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 시행령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을 보면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다, “있다”란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대전시 조례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지?

“운영 구성을 한다.”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책본부들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어떤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은 회의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괜찮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박혜련 위원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수정할 부분도 많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요.

제3조제2항제7호, 찾으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찾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개정안에 둘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3조제2항제7호에 대전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 별표1이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 1의 2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 개정되지 않은 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다음은 제5조에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최선희 위원 우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기타”’라는 용어는 “그 밖에”라고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같이 세세히 살폈어야 합니다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별표1이 별표1의 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기타”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알기 쉽게 하는 용어정비에 해당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서 우리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요청하셨기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3조9호 중 “대책본부장”을 “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을 둔다.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명”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안 제11조제3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안 제12조 중 “별표2”를 “별표”로 한다.

안 별표1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2”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조례 4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2건을 수정발의했습니다.

조례의 중요성, 조례가 왜 발의되고 또 조례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정책적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하고 또 그 내용을 토론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서로 된다면 그것은 정책적 부분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사소한 문구 또 통일된 어떠한 문구의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은,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례 4건 중에서 2건을 수정발의 했다 이것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실장님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정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앞으로 착오 없이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7.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통일교육 계획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 지원사업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기금의 관리·운영,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자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조신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기금조성과 위원회의 구성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없습니다.

타 시·도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95억 원, 부산 60억 원, 대구 10억 원, 강원도 57억 원, 충북 15억 원, 전북 59억 원, 제주 21억 원 등 울산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들로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의료 지원, 재해구호 지원 등 인도적 구호사업과 산림보호사업, 남북공동 치어방류사업, 농업기술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이산가족상봉 등 정부는 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대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통일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대전도 타 시·도처럼 기금을 조성하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제453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조례안 모두 2015년 10월 23일 박정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금조성 문제는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시기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발의안에 의해서 지금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20년까지 50억 정도를 추계해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니까 서울은 그래도 한 100억 이상.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95억.

김경시 위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때문에 그런지 한 10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우리 시도 현실에 맞게 나중에 조절을 잘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38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대전광역시가 지원하고 있는 대전사랑운동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사랑운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효율적인 운동추진을 위한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센터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2016년 1월 1일 자로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아 업무대행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에 삭제했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규정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당연직 위원과 간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 제정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본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과 시민헌장정신 구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취지 등 목적 신설과 본문의 시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와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과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 용어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심의”로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제27조를 삭제하고 동 법에 맞춰 검수자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에 맞게 1개월로 연장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기준 체납액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6,700만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80호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382호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3호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1호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5호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6호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7호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8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5호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9건의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75호 동의안은 2015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조, 국장님 제3조요, “간사” 제3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이렇게 했거든요, 1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1인”이 아니고 “1명” 용어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제4조에, 4조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거기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제2항도 가면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렇게 쭉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법상 부드럽지 않은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제5조, 5조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거기에도 불필요한 말 삭제하라는 알법에 의해서 “운영 등에 필요한”이라고, “관하여”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 개정안을 보니까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무엇무엇 “에 의하여”를 무엇무엇 “에 따라”로 개정하고, 결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 좀 잠깐 보시자고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관하여”를 삭제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법령 정비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12조1항을 보면 “시장은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부분도 “각호에 관한 사항”은 “각 호의 사항”으로 해야 되고, 제14조제5항에도 있어요.

“운영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운영에”로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5조제1항에도 “통할”이라는 그 표현이 “총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16조제1항에도 “기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그 밖의”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러시고, 별지서식을 잠깐 보시지요, 별지서식을.

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여기를 보면 구까지만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동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 문제.

또 1호에서 7호까지 전부 도로명 주소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병기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1인”을 “1명”으로 고치고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개정하고 결국은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현행 조례를 좀 보시지요.

제1조 목적조항 끝 부분에 “감독대상자 상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상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관하여”를 삭제하고 “상환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동의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제5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다음에 “법”이 안 나와요.

여기서 약칭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그리고 제6조1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하 “영”이라 한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한 번 나와요 이게.

그리고 또 제6조제1항에서 “시행령 제107조1항부터 5항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5항까지가 아니라 이것도 6항까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5항까지”가 아니라 “6항까지”로.

위원장님, 이 조례안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3항을 보십시오.

제2조3항에 “담당관·과·팀·실·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 조직에 지금 팀이라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모르고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팀” 자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4조1항1호 및 제29조2항에 “당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별표1번도 보시면, 별표1번에 물품의 종류에서 2번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기타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밖의”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으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록을 작성한 후”를 “회의록에”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안 제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관한"을 "각 호의"로 한다.

안 제14조제5항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통할”를 “총괄”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및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인용조문을 보완하고 약칭 위반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통일적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부터 제5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직제와 맞지 않는 부서 명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팀·실·단”을 “담당관·과·실·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잃음·훼손 보고)”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망실·”을 각각 “잃어버렸거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한다.

별표1 물품의 종류 중 “비품이라 함은”을 “비품이란”으로 “소모품이라 함은”을 “소모품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별표2 구분란 중 “망실”을 “잃음”으로, 구분내역란 중 “망실된”을 “잃어버린”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안 10건, 조례안은 9건이지요, 동의안이 1건이 있었으니까, 심의과정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느끼시는 바 없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래도 오늘 자치행정국은 조금 덜해요.

어제 기획조정실은 12건에서 10건을 수정발의 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은 9건에서 4건을 수정발의 했어요.

수정발의한 내용을 한번 박혜련 부위원장님 어제부터 연일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 문구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에서 나온 이것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 갖고 계시지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지금 이틀 동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말을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국 가장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조례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야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국에서 기본에 충실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가지고 조문 문구 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비 안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원안가결해주면 고맙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새로운 후임자가 와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가 문제가 됐을 때 “도대체 시의회는 뭐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 안 봐주고?”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보세요, 그렇게 안 하실 건가?

지금 위원님들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4조 3,000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10시, 12시까지 의회사무실 불 켜져 있어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 매일 야근합니다.

그런데 조례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자구수정하고 계속 이것 가지고 수정발의하고, 위원님들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들 정말 잘하나, 문구 같은 것 틀린 것 잘 잡아주나,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다 개개인의 능력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인 법령 정비기준도 다 갖고 있으신데 한두 번 조례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장은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국장께서 한 말씀 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께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진심이 느껴져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잘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프로배구단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신설된 지수생활체육공원의 궁도장 명칭, 위치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2015년 6월 1일에 명칭이 변경된 대전지역에 연고를 둔 대전삼성블루팡스 배구단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되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규정을 삭제하며, 지수생활체육공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2015년 4월 20일에 신설된 지수생활체육공원 궁도장의 명칭 및 사용료 규정을 별표에 신설하여 사용료 부과와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운영 중인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의 허가 기간이 올 연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우리 지역 공예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동구 중앙로 지하상가 11개 점포, 118.56㎡ 규모의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대전공예협동조합에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공예상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규모는 두 개 재단에 총 65억 8,700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출연규모는 21억 5,300만 원으로 운영비 부족분 20억 3,300만 원, 제3회 이응노미술대회 2,000만 원,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사업 1억 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출연규모는 44억 3,400만 원으로 운영비 부족분 10억 9,8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16억 6,2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4억 9,700만 원,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등 11개 사업 1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0호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제476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9호 조례안 및 제390호 동의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76호 동의안은 2015년 11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조례안 제2조7호에 보면 “30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30명”으로 고치는 게 어떨는지, 또 3조5에도 “기타” 이런 사항은 “그 밖에”로 고쳐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시 위원 이왕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하려면 꼼꼼하게 챙겨서 보셔야지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꼭 짚어줘야 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적정한지도 사실은 살펴봐야겠지만 그 전에 현행조례에 제2조를 좀 같이 볼까요.

뭐뭐 “라 함은”을 뭐뭐 “란”이라고 바꾸면서 그 뒷부분 2호에 기타 부분 그리고 3호에 사전사용료라 함은 부분, 또 사후에 이용료라 함은 또 5호에 관람료라 함은, 6호 사용료라 함은 등등 제10조3항에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돼 있어요.

또 별도로 따로 정비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문구 같은 것을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별지1호서식 보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아직도 번지 체계로 돼 있어요, 번지로.

우리 지금 주소록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 아래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돼 있고,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3호도 똑같아요, 제4조 규정에 의거 이런 것은 문구 조정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국장님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김경시 위원 어떤 안건을 가지고 서로가 토론되고 얘기되는 게 아니고 문구조정 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참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 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무상허가가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재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처음에 그럼 허가를 언제부터 해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984년도 2월입니다.

박혜련 위원 1984년도 2월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운영한 지가 꽤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공예품 판매실적 이런 게 실적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동안 총 합해서 2008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984년.

박혜련 위원 1984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전 자료를…….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실적만 갖고 계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까지.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이 1억 8,000만 원 그리고 순수익이 6,680만 원이고요.

2013년도는 1억 7,000만 원 판매해서 530만 원이고, 2014년도는 1억 5,000만 원 판매해서 230만 원이 순수익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까지 1억 2,500만 원 판매를 해서 3,420만 원이 순수익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 상가만 무상임대해주고 수도요금이니 뭐 운영비니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용자들이 하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분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려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

박혜련 위원 그냥 그 상가만 무료로 임대만 해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인건비는 그들 조합이 있습니다, 공예조합이 있고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사용료만 지원을 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 상가만 무료로 임대를 해준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나머지는 그 조합에서 알아서 하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적이 생각보다 그래도 꽤 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예품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판로가 판매하는 게 저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품관리대장 이런 것 비치돼 있지 않지요?

뭐 판매실적대장이라든가, 실적대장이 있으니까 연매출이 얼마라는 것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런 대장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물품관리대장 이것도 비치 좀 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이분들이 1년, 1년 결산을 해서 나아지나 그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게 그런 비치대장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를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 현황 같은 것도 좀 나중에는 알 수 있게 그런 대장 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면 더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 비치토록 해서 더 투명하고 명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공예하시는 분들이 특수 기술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공예,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공예로 판매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백화점이나 이렇게 해서 싸게 파는 것보다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그래도 이렇게 그런 비치라든가 해주시면 그분들도 좀 더 차별화되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고암미술관하고 대전문화재단은 해마다 출연금을 이렇게 해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출연금을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암미술관은 그래도 2013년도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똑같은 B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립된 지가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현재 영역이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고암미술재단 같은 경우는 한 미술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더 깊이 있고 내용 있게 관리합니다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다양화되고 달라지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에서 좀 더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재단은 좀 광범위하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 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통일적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사용료라 함은”을 “전용사용료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료라함은”을 “이용료란”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이외”를 “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12조 표제어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건, 1건 조례안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그 발음도 잘 안 되는 말인데, 조례 전반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아마 발언하는 것 잘, 국장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과장님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법제처에서 나온 책 이것 지금 갖고 계시지요?

공직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바로서야 되잖아요, 기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본이 서야 한다, 무슨 정책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예산수립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따져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명분이라도 있고 또 의원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것 뭐 자구수정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거의 한두 건이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원안가결시키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이야 좋겠지요.

여러분들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새로운 분이 왔을 때 “도대체 대전광역시 시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조차도 정비 안 해주고 의원이라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있는 게 의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당하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도대체 의회가 이런 것까지도 걸러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어제 오늘, 이 얘기를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각 국·실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다 올리지를 않나, 한꺼번에 툭 던져놓고 의원들한테 "한번 살펴봐", 그러고서 여러분 원안가결을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우선 법령의 기본인 자구 등 중요한 오류 문제를 간과치 않으시고 지적과 함께 수정해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실무국장으로서 공직자로서 부끄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실무진과 법조문 검토부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는 이런 문제로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국장께서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는데 진심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들 더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모든 책임은 국장에게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 아닌 의원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안전정책과장성기문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미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찬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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