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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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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5.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7.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21.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5.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7.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21.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6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 그리고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박혜련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의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를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도시마케팅 담당 신설 등 현재 행정 환경에 맞도록 정비하고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마케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도시마케팅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마케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마케팅 추진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은 도시마케팅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도시마케팅 연차별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마케팅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도시마케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도시마케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마케팅 주요정책 및 사업의 시행, 마케팅 추진상황의 평가·점검, 효율적인 도시마케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그 밖에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임기와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과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등에 관하여 「평생교육법」 제16조와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과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최선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5.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실시한 후 질의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 인재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체계 일관성 유지와 출연기관 일부 사무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원, 이사 추천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연구원법상 위임규정을 명시하고 추천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로 사무가 통합·조정된 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유지·관리 및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근거법령과 위임사무의 명칭을 정비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이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원정수에 대한 규정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시장의 재산무상사용권 규정을 삭제하고 사채, 공단채 발행에 대한 포괄적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제364호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5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6호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7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8호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9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7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네 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개정안으로 모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 개정하려는 사항이, 대전발전연구원 조례 중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하나는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 신문을 보셨습니까?

며칠 전 충청투데이, 11월 13일 자네요, 3면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 낙하산부대로 전락하나?’

이 신문을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충청투데이 봤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시 이사추천 조항 개악이다 그리고 조례 변경 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객관적 능력검증 불가능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신문 내용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먼저 기사화가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행정자치부하고 이 관련되는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현재 이사추천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시·도의 규정과 비교해볼 때 국한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범위를 좀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우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관련되는 규정을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여러 가지 추천 및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 이 이사는 정관개정이나 연구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위촉할 대상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경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왜 삭제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관련법상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 소속 하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 위원회 평가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한 2회 정도 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평가 하라고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에 관련되는 출자·출연법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기능이 좀 다르지요.

한 번에 두 위원회를 비교해 보세요.

대전발전연구원 고유의 기능과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과제를 개발한다든가 외부용역과제를 수탁하라든가 다른 출연기관과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동안 본 위원이 공기업은 물론이고 공사·공단·출연기관 재무구조 개선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었어요.

그것 실장님도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이번 개정안은 근거규정마저 삭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 문제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전발전연구원은 별도의 지방연구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두고 해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 평가에 들어가면 경영평가가 다른 타 출연기관들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다만 위원회가 이 대발연만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거기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물론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 특징은 이 평가를 하는 위원님들이 그 특성에 맞춰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는 지난번 회기 때인가 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표3 중, 별표3을 한번 보세요.

공원녹지과란 제5호 부분입니다.

사방사업 관련 부분은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니까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도로과 제5호 및 제6호는 삭제했는데, 이게 보면 그대로 개정안에 넣은 건가요?

이것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표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 잘못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아래 7호에 공유재산의 대상 및 실태조사가 있으니까 7호를 5호에 두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건설도로과 쪽에요?

박혜련 위원 예.

그 전의 조례안 한번 보세요.

7호가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박혜련 위원 현행 조례 7호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례는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개정이나 제정하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도 믿고 지켜려고 하겠지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부터 3건, 법에서 보면 제6항에, 제68조제6항입니다.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개정안에서 새로 정하려는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채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법 제68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김경시 위원 이 부채비율이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라, 이 사항은 한도액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사채발행 시에 다 고려하라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이해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고, 이게 지금 달리 정한 게 뭐지요?

그것 “계획하여”라는 사항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서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채발행 총액이라든가.

김경시 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계획하라고 하든지 차라리, 그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시행령에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7호까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 정관에도 제56조2항의 8호, 소화방법만 기재돼 있지 시행령 62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그냥 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각방법이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에 전체적으로요.

김경시 위원 예, 아니면 계획을 구체화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발행총액이라든가 매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 것인가 그걸 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발행총액, 권종별 액면금액, 이월,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등등, 소화방법 등 이것을 제대로 기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행령에 나오는 부분을 조례에서는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하고 대개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예를 들면 매각을 한다 그러면 매각은 다 공매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조례에 일일이 예를 들어서 공사채 발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정하는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김경시 위원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여기다가 적어줘야지요, 여기다.

이게 지금 애매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현행보다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그대로 그동안에는 위임해놓은 형태로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이 개정안에 보면 어떤 어떤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나 또는 각 공사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조례에다 다 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좀 구체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요.

여기 소화방법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디에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8장 사채 등 발행에 보면 2항에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죽 첫째는 사채의 발행목적부터 죽 내려와서 소화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화방법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8장, 사채와 발행 중에서, 본 위원도 이게 소화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식 도시공사 정관 한번 뒤져보세요, 정관에 나오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채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 그 사채가 돈이 되려면 그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된 공사채를 금융기관이 그것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소화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글쎄요, 이것은 본 위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신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그것을 사서 돈을 줘야지 그걸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행된 채권을 소화해줘야 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체 또는 기관장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의 이사의 추천이 필요한 사항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지금까지 두어온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겠다고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였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렇다면 삭제사유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비효율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저희가 의회에서의 의견이라든가 또 주위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출연기관 전체적인 위원회로 경영평가를 통일하는 것이 훨씬 더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란 판단 하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합평가가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현행조례에 의해 운영되어온 사항을 개정하려면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2013년, 2014년, 2015년 거쳐오면서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출연기관들과 설립은 물론 별도로 됐고 특수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경영평가에 관한 부분만큼은 같이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동안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향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만 행자위 위원들의 뜻이 이번에는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사실은.

보류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장께서 통합평가가 더 합리적이다, 더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기 때문에 우리 조정실의, 실장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 통합평가에 대한 결과를 또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또 경영평가를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두 번 하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사실은 이 조례가 별 무의미하게, 조례로 정해놓고도 경영평가를 올해는 한 번도 실시 안한 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해야 된다, 부결을 해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의 뜻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더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잘 돼야지만 또 우리 대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공약, 공약문제, 정책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이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잘되기를 바라서 이런 조례도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조정실에서 또 실장께서 더 관심을 갖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정말 우리 대전시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실적이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5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사방사업법」의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관리를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서 사방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재위임 요건에 맞도록 삭제하고 교통정책과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 중 공원녹지과란 제5조를 삭제한다.”

“안 별표3 중 생태하천관리란 다음에 교통정책과란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안 별표3 중 건설도로관리과란을 별첨과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줄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6항의 취지에 맞게 사채의 발행, 매각방법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6항의 취지에 맞게 사채의 발행, 매각방법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6항의 취지에 맞게 사채의 발행, 매각방법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6항 및 제66조의 취지에 맞게 공단채의 발행, 매각방법 및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4시 24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과 운영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보고 의무와 포괄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영과정상 다소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자격에 대전광역시 주민일 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추천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 위촉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임원과 정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조례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적합한 조문으로 변경하고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위촉 조건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광역시·도의회 정책과제수행, 지방자치발전과제연구 등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되는 1억 5,000만 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지원 및 정책과제수행비 지원 등을 위한 대전발전연구원출연금 37억 7,0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지원을 위한 7,100만 원, 지방공기업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되는 5,400만 원,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지원 및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을 위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금 6억 3,900만 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및 연합교양대학, 시민대학 운영 등을 위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 49억 9,300만 원 등 총 6개 기관 96억 7,7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1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2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3호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4호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4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5건의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474호 동의안은 2015년 11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은 개정하고 또 어디는 개정하지 않고 일부가 누락돼 있어요.

같은 조례에 개정하려는 사항이 있으면 모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예로, 제1조 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라고 하여 “규정”을 삭제하여 알법 정비기준에 맞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현행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럼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고치는 것도 누락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박혜련 위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고치는 것도 누락돼 있어요, 그것도 고쳐야지요.

그리고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개정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할 게 너무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실장님 개정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이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 자격을 대전광역시 주민으로 하려고 하는 것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호에는 관내에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13조를 보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또 해촉사유가 되는 것 맞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해촉규정과 조화를 위하여 “위원은”을 “위원은 주민으로서”로 개정 제안이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조3항의 위원은 같은 조 1항에서 언급된 주민이 당연히 그 위원이어야 되는 것도 맞지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서도 본질적으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당연히 또 주민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개정할 필요는 없고 부칙 2조 또한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6조에 보면, 이것은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요, 실장님.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랬거든요, “범위 내에서”, 이게 범위 내에서라든지 범위 안에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내’ 자나 ‘안’ 자는 빠져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다음은 교육격차해소 조례 및 대학생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두 조례안 모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려는 것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되면 조례는 곧바로 시행되지요,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공포가 되면 조례가 시행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용 예를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경과조치, 새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예가 아니라,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봤는데요.

지금 여러 자료, 국회에서 다루는 입안심사기준, 법제실무 이런 데도 보면 적용 예와 경과조치는 사실상은 이걸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구분해서 이것이 적용 예로 가는 게 맞고 경과조치로 가는 게 틀리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걸 써도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내용을 보면 적용 예는 대개 신법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되는 그런 규정이나 법에 적용대상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법에 적용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예를 넣는 거고요.

경과조치는 또 약간 반대로 봐서 구법의 일부 효력을 신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할 때 경과조치를 넣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용 예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사실상은 현재 그냥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다시 고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그 의원님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좀 적용하는 시기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지만 이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 A의원님이 와서 하고 계신 게 사실상 추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의원님은 그냥 추천받아서 적정하게 위촉되신 것으로 해서 하고, 새로 신법이 신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기존에 위촉되신 분의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적용 예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적용 예나 경과조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한번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개정안 6조를 보면 대전광역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6조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6조입니다.

“대전광역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역시 “위원회”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조에서도 약칭을 뒀거든요, 우리 실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떻게 약칭으로?

최선희 위원 그냥 위원회로, 대전광역시학자금이자심의위원회라고 하셨어요, 6조에.

그런데 이미 4조에서 약칭을 뒀거든요, 위원회라고.

그러면 6조에서도 위원회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확실하게 맞으시지요?

4조에서 위원회로 이미 약칭을 뒀어요.

그럼 6조에서도 대전광역시학자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 풀 명칭을 쓰지 말고 그냥 위원회로?

최선희 위원 맞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상관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조례가 공포되면 당연히 적용되는 관계를 재규정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통일성 있게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대전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의 포섭 여부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피촉자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기존 위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대전광역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연임제한규정의 포섭 여부나 임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피촉자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기존 위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

(15시 56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신규 개장되는 사계절 화조원과 또한 근래 시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9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오월드 증원사유는 2016년 6월 준공예정인 화조원의 열대조류 체험장에 조류훈련 및 공연, 수련공원의 조경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며, 도안 클린넷 증원사유는 클린넷시설 운영업체와의 용역계약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직영 운영을 위해 전기, 환경 분야의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시장 제출 조례안이 총 12건이에요.

그렇지요?

동의안 1건, 보고 1건인데, 총 12건 중에서 원안가결,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 원안가결을 주문하셨는데, 원안가결은 2건이에요.

수정이 10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정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용어정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챙기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 더욱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수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구수정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의 자구수정의 의미가 사실은 사소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조례가 뭐예요, 조례가?

우리 실장께서는 조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치입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법률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조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수립하고 또 집행도 하고 또 정책도 수립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데 자구, 문구가 잘못됐고 뭐 배열이 잘못되고 이것이 사소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오히려 더 틀려서는 안 되지요.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의 오류는 오히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실·과에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례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의회에 넘긴다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는 이것은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야지요 또 시정질문 준비해야지요 또 내년도 예산안 4조 3천억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 교육청 예산까지, 우리 예결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방대한 예산을 다 심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한꺼번에 마흔 몇 건씩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12건에서 10건을 수정하고, 뭐 위원님들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좀 숙지하고 있나 아니면 조례 잘 심사하고 있나?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부결 몇 건이에요?’가 최고 관심이에요.

그런데도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더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 문장 전체가 다 틀린 이런 내용도 그래도 부결하지 않고 큰 아량을 가지고 다 수정해 주셨어요.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위원님들보다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 사소한 자구수정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장 기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에 철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데 그리고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 이렇게 많은 것은 다음부터 부결시키겠노라고.

그런데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차마 부결까지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면 또 그렇지 못해서 또 이렇게 양보하고 다 수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내용의 수정이, 우리가 10건 중에 한두 건 수정하고 서너 건 수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저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2건 중에 10건이 수정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께서 업무를 더 많이 챙겨주시고, 이것 뭐 어떻게 됐든 모든 책임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의 소임이니까, 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 조례에서 이렇게 많은 수정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16시 20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처럼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수주자로부터 하도급되어 저가 공사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 수주 및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3일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본부장인 전병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7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소방기본법」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8조의 인용법령을 「소방기본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며 제4조제2항을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재학기간 전액 장학금 및 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보다 고액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에는 본 조례에 의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보면 약칭 조항을 못 쓰도록 해서 약칭을 삭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2조를 보면 장학금은 “대원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고 한다)” 했는데 대원이 누구인지, 대원을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현재로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된 사람이고요,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임용된 지 3년 이상 이렇게 활동한 대원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용소방대원을 말하는 거지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지 그 바로 뒷장을 보면 대원을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또 없어요,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제2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제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이 부분을 말씀…….

박혜련 위원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대비표에는 없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

박혜련 위원 없는 것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앞에서는 약칭을 사용하고 뒤에서 이하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제1조…….

박혜련 위원 일관되지 않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제1조에서 약칭을 쓴 것은 잘못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문구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안건에 대해서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약칭 사용에 따라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근거법규 및 정식명칭을 규정하여 수범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통일성 있게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대원자녀장학금”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원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중 “타”를 “다른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의 중요성을 전 기획조정실에서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구, 자구 이런 것이 틀려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내용적인 문제 가지고 틀리는 것은, 그것은 논의도 필요하고 의견의 견해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할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문구 가지고 빼먹었다든가 문구를 달리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 수정이 되고 이러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한 겁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 조례를 올릴 때는, 특히 우리 과장들께서는 더 세심하게 문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소방본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께서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례가 수정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대한, 본 위원회에 올릴 때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21.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장이 답변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하여 각각의 안건 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인재개발원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개원 초기 외국어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한 차례 외국어 강사를 채용한 이래 현재까지 채용실적이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외국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해당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부과대상 추가 삽입 등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6조에서 제9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불필요한 포괄위임 규정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용료징수대상시설에 소강당과 분임토의실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제391호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5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일성 있는 일괄 정비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셨어요.

전체가 다 되지 않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제1조에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관하여”는 없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징수에 필요한”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또 제5조제2호에서도 “당해”라는 말이 있지요, “당해”라는 말도 역시 원장님, “해당”으로,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또 제9조제1호에서는 “기타”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그 밖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별표 1에 보시면 시설사용료 제7조제2항 관련된 것, “생활관 70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시설규모에?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사용기준 20인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0인”을 “20명”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맞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어차피 의견 조정을 요청하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통일성 있게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별표 1 생활관의 비고란 중 “20인”을 각각 “2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이동한
교육협력담당관명노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법무담당관신상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교학과장정문호
수석교수요원정영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경영이사백승국
사업이사양승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차준일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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