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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5차 본회의(2015.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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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1.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3.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5.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68.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9.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0.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1.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3.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4.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

7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76.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77.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4.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5.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68.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9.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0.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3.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4.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7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76.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7명 발의)

77.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동섭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대전고국제고전환범시민추진위원회와 대전고국제고전환반대동문모임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고 중구 태평중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대전시가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대전시가 17개 시·도 중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사회 실현으로 청렴한 대전만들기에 노력하신 권선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6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22건, 복지환경위원회 19건, 산업건설위원회 19건, 교육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 모두 7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3건, 동의안 3건, 예산안 6건, 건의안 4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7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시장이 제출한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사 추천대상을 직접 규정하고 출연기관과 통합하여 경영평가하려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추천기관장 등의 추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재위임 요건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4건의 개정조례안은 사채 및 공단채의 발행,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사·공단의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위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사채 및 공단채의 발행, 매각,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4건의 개정조례안 각각을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각 위원회 위원의 피촉자격을 명확히 하고 부칙에 위촉자격에 대한 적용례를 두려는 것이나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구 조례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건의 개정조례안 각각을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임원 및 정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3건의 개정조례안 각각을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기준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취득세 등의 감면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문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4건의 개정조례안 각각을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과학문화산업본부를 폐지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 기획조정실, 과학경제국,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소관 사무를 정하려는 것이나 새로운 기구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조례를 별도로 심의하는 비능률을 해소하며 다른 조례 개정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공예품의 홍보와 판로 지원을 위해 대전역앞 지하상가에 운영 중인 공예품전시판매장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역앞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인식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구의 신설과 폐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 등의 위로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과 중복, 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나 시 출연기관의 정관 제정 또는 변경 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의 우선계약대상자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당연직 및 위촉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의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폐성장애인지원센터 등 3개 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및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손소리복지관 준공으로 새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복지시설의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지원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과 우선구매실적 공표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이나 우선구매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에 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반복 사용되는 약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검사요원 및 시설주관기관의 장을 정비하고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며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약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일부 삭제하는 조문 중 해석되지 않는 내용 정비를 위하여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별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될 경우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운영세칙 의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명칭 변경, 인용조문 정비 및 삭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반복 사용되는 약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4.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5.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인식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문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금 지원 등과 관련이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창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소관 사무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나 일부 용어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례 제명의 개정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의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 개선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나 일부 용어의 혼용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권보호를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중복된 내용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의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0시 50분 김경훈 의원 퇴장)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4.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5.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6.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 피선거권을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교육청 소관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산업관 및 실습실 리모델링과 대전복수초등학교 및 대전송강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물 취득 그리고 대전대신초등학교의 건물 철거 및 개축에 관한 사항으로 초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되어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1시 04분 김경훈 의원 입장)

마지막으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고등학교를 가칭 대전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설립함에 따른 건물취득 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세부내역은 교사수선, 기숙사 증축 등으로 가칭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전환하여 설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측 시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안건심사를 유보한 바 있으며,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국제고 설립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심도 있는 협의, 토론 및 표결을 거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따른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발언을 요청합니다.)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오늘 새벽 눈을 맞으면서 의회로 걸어왔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대전 중구, 동구지역의 유일한 남자 공립고등학교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전고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3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이런 멀쩡한 공립고등학교를 없애면서 왜 400여 명을 위한 국제고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 명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구, 동구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립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권리,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중·고 설립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 대전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카이스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녀들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당시 교육부로부터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동·둔곡지구에 세울 예정이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시점도 늦춰졌습니다.

학교설립 부지도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이유 등으로 옛 유성중학교와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일부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대전교육청은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대전국제중학교는 옛 유성중학교 자리에 신설하고, 국제고는 일반고인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리 설립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갈팡질팡하는 행정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설립 취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고가 국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로 변질되었습니다.

국제고로 전환 시 현재 1,300여 명의 학생 수가 400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원도심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국제고 전환 설립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 번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재검토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실시된 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국제중·고 병설 연계운영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 재검토는 운영상은 물론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국제중·고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설립하라는 뜻입니다.

국제고 전환은 5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이를 근거로 삼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린다 해도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전국 어느 곳도 국제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설립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번복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상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신설학교의 중투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칭 관저5초의 경우 중투심사가 2015년 2월 12일, 시의회 동의안 처리가 2015년 4월 24일입니다.

가칭 죽동초는 중투심사가 2014년 9월 12일, 시의회 동의안 처리는 2014년 11월 7일입니다.

모두 먼저 중투심사에서 동의를 받은 후에 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왜 굳이 이 국제고 전환 동의안을 중투심사가 통과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발의해서 대전교육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그 혼란과 갈등의 책임을 이제 시의회로 전가하는 것입니까?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의회를 장렬히 전사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시의회의 동의에 앞서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권자인 대전시민이 대전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주문대로 병설 추진계획을 세워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의회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떠밀기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대전교육청 측이 국제중·고등학교 병설계획을 제대로 마련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협의 전까지는 상정계획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보름 남짓한 12월 7일 기존 입장을 전면 철회하고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유권자인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국제고 설립의 취지는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어른들의 이해타산에 정치적 공방만 남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대전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대전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된다면 사람들은 대전고를 국제고의 전신으로 인정할까요?

대전고가 국제고와의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라는 아전인수적인 예상은 빗나가고 국제고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역의 명문 대전고는 1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교육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전고를 폐교시킨 우리는 지역교육의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오명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전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립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태어난 저는 직장 관계로 대전에 와서 30년 넘게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태어난 곳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곳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는 제2의 고향이자 제 자식들에게는 고향이 된 이 곳 대전을 저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삼성라이온스보다 한화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는 제 모습, 4개구에 걸쳐 15곳을 이사하며 지역 곳곳의 지명을 다 섭렵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대전의 구석구석을 잘 아는 대전시민의 모습을 제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29년간 근무했던 연구소를 퇴직하면서 교육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서있지만 교육위원과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의 동·서 교육격차와 지역숙원사업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였고, 서부지역과는 질이 다른 교육을 요구하며 교육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결위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접하면서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성초등학교와 대흥초등학교 현장방문 시 권중순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의 지역학교에 대한 사랑과 대덕구에 대한 무한사랑을 가지고 예결위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진 의원님,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를 위해 온몸으로 대변하시는 윤기식 의원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월평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전문학 의원님, 이 밖에 많은 의원님들을 보면서 지역사랑에 대한 저의 부족함을 각성하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 원도심의 대표적인 공립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교육위원장이신 송대윤 의원님이 유성구 어은동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지역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국회법사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님이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하실 때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국회법사위원장의 영향력을 가진 현재까지도 이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 태평동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랜 숙원사업인 공립고등학교 설립이 실현되지 않고 앞으로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 출신이 아닙니다만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가 없어지면 충격을 받고 낙심하실 이 지역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외면하지 못해 교육위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립 일반 고등학교 설립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현재 있는 공립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대전고등학교는 올해 중학생들이 약 3.5 대 1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원을 겨우 넘긴 자사고보다 훨씬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일반고가 사라지면 이 지역 중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박탈은 물론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도시이건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서 도시가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는 원도심 활성화의 마지막 자존심이며 보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에도 자율형 공립고인 대전고는 우선 학생 수 배정을 받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전을 사랑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운 현실에 선호도가 높은 유일한 남자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민의의 대변자이며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자칭하는 우리 의회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 교육청도 우리 의회도 그 흔한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국제중·고등학교를 병설로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고는 대전고를 유지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다른 장소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도심에서 선호도가 높은 공립 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를 없애는 결정을 오늘 우리 의회가 내린다면 대전의 역사에, 대전교육의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교육위원회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성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지역사랑만큼 저도 동·서 교육격차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제 양심에 비추어 원도심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일반 고등학교인 대전고가 그대로 존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하며, 의원님들의 오직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원도심의 마지막 보루 대전고의 존속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또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의원석 좌우측 하단의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한 의사일정 제66항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에 따른 건물취득 동의안으로 그동안 찬반논란이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한 끝에 오늘 표결을 통해 의결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1시 2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 76건, 촉구 65건과 건의 161건, 검토 168건 등 총 4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68.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9.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0.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1.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2.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3.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4조 1,685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증감액을 계상하고, 제2회 추경편성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 감소한 4,210억 6,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2% 증가한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등 총 5억 9,76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7% 증가한 1조 540억 1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6% 감소한 4,581억 1,6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한 1조 7,458억 4,5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1조 6,101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누리과정지원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비 일부를 조정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 해외선진교육 체험연수비 등 총 105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택 시장님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식 방금 시장님께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201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및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동호 교육감님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식 방금 교육감께서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및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가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6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시정비전 실현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그 토대 위에 더 행복하고 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내년도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도시재생, 청년 취·창업, 도시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1시 38분 송대윤 의원 퇴장)

또한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행복이라는 바다를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직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새해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시정의 동반자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9분 송대윤 의원 입장)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22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2016년도 예산은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도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안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4.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11시 4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박병철 의원 퇴장)

심현영 의원 대덕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뛰어난 문장과 도덕성으로 동국 18현에 오르신 대학자인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동춘당 일원의 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동춘당은 조선 효종대에 대사헌과 병조판서 등을 지낸 송준길 선생의 별당으로 조선시대 별당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목조 건축물입니다.

(11시 44분 김경훈 의원 퇴장)

역사성과 문헌자료 등을 바탕으로 동춘당은 지난 1963년 보물 제20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동춘당의 안채인 동춘고택은 동춘당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송준길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살던 곳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을 뿐 정확한 창건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 대전광역시에서 동춘당 일원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건의했을 당시 문화재청은 지정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동춘고택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던 중 2014년 10월 고택의 종도리 하부면에서 동춘고택이 조선전기에 창건되었다는 내력을 적어 둔 상량문을 발견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시 45분 박병철 의원 입장)

상량문의 발견으로 동춘고택은 조선전기 사대부가의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증명된 사항입니다.

또한 동춘선생의 소종택으로 불리는 송용억 가옥은 현재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국비를 들여 매입할 만큼 가옥의 보전가치가 입증된 상태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동춘당 일원의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자료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11시 47분 김동섭 의원 퇴장)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동춘당과 동춘고택, 송용억 가옥 등이 역사적으로는 물론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입증된 만큼 이번에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주실 것을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지요.

(11시 48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1시 49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동춘당 일원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일은 시민들의 자부심 향상은 물론 문화재 활용사업에도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11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동춘당 일원의 문화유산들이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감사합니다.

(11시 50분 김경훈 의원, 김동섭 의원 입장)


(참조)

·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2012년 동춘당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대전시의 건의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지정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2014년 발견된 동춘고택의 상량문에서 중수과정과 창건시기가 조선전기로 밝혀짐에 따라 역사적·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입증된 만큼 동춘당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동춘당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5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 최초의 성년식 시행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산까지 통과시켜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번 12월 9일 시행한 성년식이 축제와 더불어서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음을 보고말씀드리고, 그날 설동호 교육감님, 시장님 특히 우리 김인식 의장님이 관빈, 계빈을 맡아서 장시간 동안 고생해 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대전시에 소재한 유일한 여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였던 서대전여자고등학교가 운영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취소가 된 사례나 대성고등학교의 비리 문제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시학원, 귀족학교라는 오명 속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이 부적합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와 같이 애초에 평가기준이 미비하였던 학교가 적합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운영 평가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그리고 각종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기준보다 상향된 평가기준이나 비리 문제에 대한 지정취소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평가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현실화되고 상향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러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학교 운영 성과 등 평가에 대하여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에 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2009년부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평가로 지정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현실화된 평가기준 마련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5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김경시 의원, 안필응 의원 퇴장)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방재정 운영 실태 점검에서 토론회 관련 예산항목에 대하여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촉구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편성을 두고 혼란을 겪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책토론회 등 필요한 소요경비 중 발표자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으로 행정자치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5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54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자치입법과 정책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살아 숨 쉬는 조례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는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서 집행기관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회의수당에 대한 2016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시청은 7억 8,000만 원, 교육청은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의회는 내부의원의 수당 590만 원 뿐입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은 허용되는 반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계획적이고 안정된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예산편성 품목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1시 58분 김경시 의원 입장)

또한 지방재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치하려는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그동안 별도비목으로 편성 집행하였던 지방의회 정책토론회 관련 예산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판단은 자치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품목의 개선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12시 01분 안필응 의원 입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12시 02분)

○의장 김인식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두고 그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교원정원 감축 정책입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올해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초등교사 임용 정원 사전예고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임용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추진 중인 시험전형에서는 정원 감축 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학령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13년 이후 대전광역시 초등교사 정원이 감소하고 있고 신규채용 규모 역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교육 분야 공약사항의 하나인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이행을 위한 개선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5년 11월 발표된 2013년 기준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한 학급당 학생 수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한 수치이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OECD 교육지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상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급증설과 교원충원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명, 학급당 학생 수는 24.5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을 넘어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교원 확보로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교원이 되길 희망하는 우수한 청년 인력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청년실업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담임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원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논리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등 교육논리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임용대란으로 인한 청년실업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교원정원 감축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섭 의원)

(12시 0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국방산업도시 대전선포식과 관련하여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의 성공적 추진과 특허소송 관할 집중에 따른 특허허브도시 조성과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할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부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적쟁송은 증가일로에 있지만 법률 및 소송체계는 이러한 현실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은 대덕특구를 비롯한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위치한 국내 최상위 지식재산 창출기관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대전 이전, 2000년 특허법원 설치, 그리고 지난해 특허정보원 이전 등 특허 관련 정책수립과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중추기관들이 위치해 있어서 세계적인 특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에 특허법원이 있음에도 그동안 특허심판은 전국의 58개 지법 및 지원에서 모두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1심을 판단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특허법원은 반쪽 특허법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의 주도로 지난달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소송 관할을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하고 항소심은 우리 대전의 특허법원을 하나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소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특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의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특허 관련 기업 및 법률회사의 집적 등 가시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이 준비가 부족하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특히 맞춤형 인재육성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을 비롯해서 교육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들과 협력하고 프로그램을 협업 개발하여 맞춤형 인재양성에 힘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식기반경제에 맞춰서 대전이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특허허브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운영 정비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지난 7년간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이 2022년 개통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단일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어 우리 대전이 명실상부한 충청권 핵심도시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KDI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을 통한 우리 지역 연간 편익이 150억 원 이상 발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천 500억 원, 취업유발효과도 2,500여 명과 1,059억 원의 부가가치 증대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대전-세종 간 BRT와 환승연계 구축을 위한 신역세권 검토 및 종합적인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검토가 수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에 미칠 다양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계획 마련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장님!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성공적 건설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국의 특허소송이 우리 대전으로 집중됨으로써 대전이 세계적인 특허허브도시로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유치로 유망 중소기업 2백여 개 유치, 종사인원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 군수산업의 중심 국방산업도시 대전의 면모를 잘 가꾸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융복합적 협업행정을 통하여 우리 대전의 신성장 육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6년도 예산안 및 건의안, 다수의 일반안건 등 역대 최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개정 성과로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과 안전도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등 8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래생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 및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기업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총 10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각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개회된 제22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2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 또한 극심한 가뭄까지 위기상황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5년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로서 시민의 입과 발이 되어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대 최대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대전발전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시민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대전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가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을미년도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연말연시 추운 겨울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대전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강철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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