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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4차 본회의(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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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조원휘 의원

나. 박희진 의원

2.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3.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4.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10.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1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28.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9.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30.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40.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41.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2.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

43.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4.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45.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46.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4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조원휘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나.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2.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5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3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대전광역시장 제출)

43.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7명 발의)

50.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7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5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53.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는 김인식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의 국회 기자회견 참석 관계로 인하여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경영학과 학생 여러분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먼저 조원휘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다음 박희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원휘 의원(일괄질문)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그러면 먼저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원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오늘 방청석에 지역에서 오신 북대전발전위원회 배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영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봉구 거주외국인복지관 관장님과 거주외국인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조성 당시 최고의 기업환경과 주거환경을 갖춘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큰 기대를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의 거창했던 그림은 더는 찾아 볼 수 없고 점점 지역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대덕테크노밸리 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지난 2005년 (주)흥덕산업이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2014년 11월 (주)현대백화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 관광휴양시설용지를 대규모 아웃렛으로 개발하려다가 미래부와 대전시로부터 입점시설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는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현재는 답보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는 올 8월 현대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관하여 미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질의내용과 미래부의 회신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미래부에 질의하기 전인 올 4월에 현대아울렛 입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람공고를 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때 지역주민들은 현대아울렛 입점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대아울렛 입점을 찬성하고,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은 현대라는 굴지의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서명서까지 제출하였지만 대전시는 지역상권 위축과 미래부의 회신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대 측의 사업을 반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은 현대아울렛 입점이 무산된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공고까지 실시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서명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사업이 반려된 것에 대한 설명회는커녕 이렇다할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돌아서 버린 대전시에 지역주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사업추진 결과와 반려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은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한 행정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들께 현대아울렛 입점 무산과정과 그 과정에서 유치서명까지 펼친 주민들의 의향이 무시된 채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실 지역주민들은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땅에 현대아울렛이 들어와 침체되어 있는 대덕테크노밸리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현대아울렛 입점이 무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10년간 기다려 온 기대감이 또다시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북대전지역은 현재 심각한 지역 쇠퇴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는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생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고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종시 발전으로 가장 위축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대덕테크노밸리지역인 북대전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인근의 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으며 조성 당시 800만 원 이상을 주고 분양받은 근린생활용지에는 콩과 깻잎 등 농작물만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청사진은 단지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대덕테크노밸리 중심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 투기꾼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기업들이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당시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는 공장을 짓지 않고 건설 브로커들과 손잡고 분할매각하여 빠져 나가 버리고 그곳에는 500∼1,000평의 소규모 금속가공업체들이 입주하여 소음, 분진,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어 대덕테크노밸리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북대전 주민들은 인근 세종시로 쇼핑을 가고 병원을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해 있던 기업들도 하나둘씩 세종시로 이탈하고 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가 답보상태에 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를 하루속히 개발하여 인근의 상권이 다시 회복되고 기업들의 입주가 활기를 찾아 새롭게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입점이 미래부의 질의 결과 지정용도와 맞지 않고 타 지역 상권위축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아웃렛 입점은 불가하다며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방치해 놓은 이 땅을 기약도 없이 또다시 미개발지로 그냥 방치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까?

잠시 지역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16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지역을 침체시키고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침체기에 빠진 대덕테크노밸리지역에 대전시가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판에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주)현대백화점의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특정 용도에 맞게 강제하여 개발을 유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북대전지역 주민들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방치된 채 지역을 침체시키고 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를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호텔이나 문화시설 등 관광시설용지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차선책을 세워서라도 하루속히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의 미개발용지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 측의 사업방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주외국인 지원부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모두 174만 명이 넘어섰으며 이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북 158만, 대전 153만, 광주 148만 시의 인구수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외국인 주민 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4.4%가 증가하여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0.6%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남 순으로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3.3%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만 5,190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만 5천여 명의 거주외국인에 대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외국인지원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해외유학생 유치관리 및 유학생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보건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인천, 제주를 제외한 14개의 시·도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경우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기획조정실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거주외국인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비만을 투입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주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거주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부서를 포함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7개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재정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거주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주외국인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여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은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담당에서 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이나 다문화가족 이외에 외국인노동자나 유학생 등 기타 외국인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거주외국인의 종합적 지원업무를 운영할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나 국제교류센터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업무의 비효율성과 빈약한 예산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2014년 국비 16억, 시비 16억을 확보하여 이주외국인복지센터를 준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1억 원을 책정해 이주외국인 교육, 상담, 의료, 문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거주외국인의 증가와 국제화 사회로의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거주외국인 지원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이주외국인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건립 방안과 거주외국인을 위한 민간단체에 지원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누수는 없는지 또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조원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그러면 조원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용산동 현대아울렛 등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 8월 현대아울렛 입점에 따른 관광휴양시설용지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관해서 미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질의내용과 회신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현대아울렛 입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판단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과 지정목적은 반영하지 않고 지정용도에만 적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아니면 판매시설이 대부분인 경우 미래부장관의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에서는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에는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 지정용도의 시설은 모두 입주가능하나 용지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관광시설용지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래부장관의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시 28분 송대윤 의원 퇴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아울렛 입점무산과정과 그 과정에서 유치서명까지 펼친 주민들의 의향이 무시된 채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대아울렛 입점의 판매시설 건축용도 변경은 관련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따라 제안접수,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의 협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안접수 이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전에 폭넓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12일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자체점검 실시계획을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공람기간 동안 제출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입안할 경우에 반영여부를 통보할 예정임을 지난 6월에 우편으로 개별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방향과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제안자에게 사업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 지역을 미개발지역으로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참고하고 제반규정과 원칙을 감안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텔이나 문화시설 등 관광시설용지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차선책을 세워서라도 하루속히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덕테크노밸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특구개발사업으로 그 개발방향 및 지정목적, 단지의 성격과 개발환경,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인 현대백화점에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한 요건을 갖춰 제안해 오신다면 주민, 개발자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지역의 미개발용지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과 앞으로 현대백화점 측의 사업방향에 대한 예상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상업, 유통, 주거, 휴양 등이 복합된 산업단지로서 특히 단지 중앙에 위치한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기업활동 지원은 물론,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 휴양활동까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지정목적과 개발방향 지침, 주민정서를 모두 고려한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앞으로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 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가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이 지역이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2012년 7월 거주외국인 지원부서 통합추진 시도 후 3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을 추진 못하는 원인과 통합을 위해 그동안 실·국 간 조정내용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외국인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기획실, 복지국 등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 발생으로 2012년 7월 1일 자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다문화가족담당을 우선 신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외국인 지원업무를,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통합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대상,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거주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급격한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매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인시정참여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외국인 임대아파트 공급, 과학박물관 조성 등 관련 사항을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운영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급격한 거주외국인의 증가와 국제화사회로의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외국인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의 건립방안과 거주외국인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국제교류센터에서 거주외국인의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성구 평생학습문화센터 내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 바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이 종전 다문화가족에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조원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원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 시정의 실질적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올 한 해도 어느덧 종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장께서는 시민 중심의 경청과 통합을 시정의 최고 가치로 삼아 지역 간 격차해소,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 8대 분야에서 95개 공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데 비해 자치구 재정은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매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행정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간 균형적인 투자와 함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자치구 간 재원 균형배분 문제와 투자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청 및 경찰청 이전과 맞물려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도시재생추진본부 창설과 함께 시민대학 조성, 스카이로드,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시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이외에 서구 국악전용공연장, 중구 안영생활체육시설, 유성구 학하동에 서남부스포츠타운 등이 조성되거나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과연 원도심의 범주는 어디까지이며, 그간에 해당 지역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의문이 듭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대전의 원도심과 주변지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대전시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원래 원도심 지역이라 함은 대전역 주변과 중앙로, 도청을 연결하는 일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원도심 주변지역은 위의 지역을 제외한 대덕구와 기타 동구와 중구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에는 원도심 지역에 속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문화·체육·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의 투자현황에도, 앞으로의 계획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0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표1은 2011년부터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과 2015년부터 2019년 이후까지 향후 5년간 대전시 중기재정계획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자료로써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에서 대전시 총 투자 대비 대덕구 투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의 대전시 총 투자액 7,424억 원 중 대덕구 투자비는 3.1%인 230억 원으로 5개 자치구 산출 평균치인 1,484억 원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를 지금부터 분야별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타 자치구의 경우 서구 국악공연장, 중구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표2는 5개구 투자현황으로 과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파란색이고, 2016년부터 2019년 이후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대덕구의 경우 과거에도 투자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투자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3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총 투자 1,103억 원 대비 대덕구의 앞으로 신규투자는 전무한 실정이고 자치구 평균 221억 원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표4는 사회복지 분야로 과거에 투자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향후 5년간 투자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래프와 같이 대전시의 대덕구에 대한 투자계획이 전무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대덕구는 그 흔한 편익시설인 대규모 체육시설, 문화센터, 백화점, 대형쇼핑몰, 영화관 하나 눈 씻고 봐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령 대덕구민이 구 도청자리인 시민대학이나 서구 국악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지하철은 제쳐두고라도 버스노선 등 교통접근성마저 떨어져 대덕구민은 이용에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구민 이용률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데 지역적인 괴리감이 있고 교통접근성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 하나가 결국에는 인구감소라는 커다란 사회적, 지역적 문제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노은과 도안지구, 세종시 개발지역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비율이 점차 감소 추세였던 것이 2015년 11월 현재 19만 8천 명으로 대전시 총인구의 13%로 가장 낮으며,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존폐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대덕구에서도 첫째아 출산장려금, 거주대학생 전입 등의 다양한 인구유인책과 함께 크게는 회덕IC 건설과 국도 17호선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 대전산단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연축지구 개발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사업제안과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인프라가 없이는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전시민 간의 문화·복지적 혜택의 차별을 해소하고 자치구 간 시설인프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전무했던 대덕구 문화체육과 사회복지 분야에 앞으로 대전시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10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우선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은 지역별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분야별로 자치구 간 균형적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에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타 구에 비해 대덕구 투자가 매우 적었고 향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봐도 매우 적은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은 그간 미군 공여구역으로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장동지역을 계족산 황톳길과 대청호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노인과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한 스포츠타운 건립이 필요한 바 시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함께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대덕구 회덕동 일대는 예로부터 전통문화유산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정체성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구 부흥을 위해 지역의 문화재와 200리길과 연계한 관광과 학습이 공존하는 문화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충·효·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덕구 문평동 일대는 금강과 갑천이 만들어 놓은 천혜의 대규모 모래톱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친화적인 대전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 장소에 늪지대와 갈대밭 수풀을 조성하고 철새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특화지역으로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13년도에 대덕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추진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 지원이 전무해 진전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들 또한 복지관 건립 지연으로 허탈감에 빠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정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건립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대전 유일의 외곽 유료도로를 세종시와 연계 BRT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원활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덕구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주요현황은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 4,369㎡에 등록업체 488개, 종사자 수 1만 6천여 명, 생산액은 연간 약 1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조성 당시 외곽지역이었던 산업단지는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도시공간 구조를 왜곡하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로 접어들면서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물리적, 환경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단지 인근의 환경 및 주거여건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도로는 파이고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으며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세 중에서 산업단지 등 법인이 주로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는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99억 원이고, 이중 법인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분이 881억 원으로 대덕구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법인들이 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288억 원의 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민의 1인당 담세액은 연간 64만 5,000원으로 유성구 다음으로 많은 점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은 타 지역에 비해 높으나 주민의 생활 정도, 재산가치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방세 총액도 대덕지역의 총 세입이 1,301억 원으로 이중 시세가 72%인 937억 원이고 구 수입은 28%인 364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표는 대덕구의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인근지역의 환경개선과 주거여건개선이 우선 시급합니다.

주변에 산업단지가 입지하면 빈번한 차량통행과 공해, 소음 등 생활여건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대덕구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여건을 감수하면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상대적으로 재산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변환경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인근 주민의 고통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파인 도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재산과 인명을 상하게 하고 방치된 쓰레기와 완충녹지 훼손 등은 지역을 폐허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산업단지는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업단지가 대전경제와 재정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산업단지와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앞으로 나아가 대전발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방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파손과 녹지 훼손,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정비와 지원을 건의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전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지방세 징수 일정액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를 제도화하는 등 시와 구 간의 상생방안을 위한 광역시 차원의 노력과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대덕구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그러면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계족산 황톳길과 대청호를 연계한 관광특화지역 육성 등 7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미군 공여구역으로 개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장동지역을 계족산 황톳길과 대청호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동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족산 황톳길 걷기 대전시티투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봄 관광주간에는 계족산 맨발축제와 연계하여 대전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지역의 장동산림욕장, 황톳길, 맨발축제 등과 연계한 장동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대청호오백리길과 함께 종합관광테마단지로 육성하여 온 국민이 방문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동지역에 노인과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타운 건립이 필요하며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동지역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타운 건립 문제는 체육시설의 균형배치와 체육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실버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실버스포츠타운 후보지 중에 한 곳으로 장동 일원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문화재와 200리길을 연계한 관광과 학습이 공존하는 문화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충·효·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도시재생을 제안하셨습니다.

회덕동 일대는 일찍이 성리학의 대가이신 송준길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동춘당, 우암사적공원 등 한국의 대표 유교문화재가 위치한 충절과 학문의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과거의 모습이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옛 회덕의 영광을 되찾고자 동춘당 일원의 훌륭한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투어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매년 4월에는 동춘당문화제, 10월에는 우암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족산성 복원사업과 현재 정부에서 용역 중인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64㎞에 달하는 대청호오백리길과 연계한 명품 문화관광코스도 개발하여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대전의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문평동 금강과 갑천 합류지역에 늪지와 갈대숲을 조성하고 철새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특화지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해당 지역을 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갈대숲과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 있고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는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앞으로 대전의 대표 생태공간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철새가 찾아오고 야생동식물이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는 물억새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상 보전구역과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오정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건립계획 수립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덕구 오정·대화동 일원에 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주민복지서비스 환경이 다소 열악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당 기초수급자 부담인구는 2,296명인데 반해서 대덕구는 1,971명으로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지침에 따라서 대덕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의 50%와 운영비의 1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덕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산업단지지역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파손과 녹지훼손,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정비와 지원을 건의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의 생각과 대전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노후화된 대전산업단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0년까지 4,472억을 투자하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국비 포함해서 58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기반시설 선도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둔산동과 대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종들에 대한 이전 유도와 첨단업종 입주장려시책을 통해서 인근 주변 환경개선은 물론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한층 힘을 보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탄진, 회덕, 오정동 등 산업단지 인근지역을 산업단지권역으로 설정하는 대전도시재생전략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경제, 복지, 환경,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지방세 징수 일정액을 그 지역에 투자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기준 대덕구 관내 산업단지 관련 지방세 징수액은 328억입니다.

이중에서 95억 원은 자치구세로써 구에서 직접 사용합니다.

그리고 233억 원은 시세로써 시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상 산업단지 등 특수요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를 그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와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서 시세 중 보통세의 21.5%를 5개 구청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덕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은 인구비율 13%보다 많은 397억 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덕구의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시는 것처럼 대덕산업단지의 기공,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예타 확정, 이런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대덕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서 앞으로 대덕구가 대전발전의 중심지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시로서는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 확대, 행복충전소의 운영개선, 여성정책의 개선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과 편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과 함께 낙후된 대덕구 일원에 대한 관광코스 개발 등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깊은 고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소중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6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드리겠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시정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해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7년여를 끌어온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예타 통과로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관할권 집중을 계기로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특허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과학정상회의와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과학도시대전의 위상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갑천 친수구역 조성, 대전역 역세권개발 등 숙원사업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민과 시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대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적극적인 화답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제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이 더욱 행복한 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반안건 처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앞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130여 건으로 제5차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 등을 오늘 일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모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3.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7.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김경훈 의원 퇴장)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마케팅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안전도시협의회 기능을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사랑운동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본문을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프로배구단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수생활체육공원 궁도장 사용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성장학회가 인재육성장학재단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외국어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획조정분야 6개 기관 15개 사업에 96억 7,70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행정분야 1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분야 2개 기관 17개 사업에 65억 8,70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김경훈 의원 입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난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5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실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성장동력사업인 뷰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상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재정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하고 하수도사용료 3개년 연차별 인상 내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내용 중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금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추가로 정비하고 부칙에 요금표 관련 적용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한 조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출연금 2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먼저 대전복지재단출연금은 운영비 부족분과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등 15개 분야 사업비로 민·관협력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대전형 복지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며 11개 지속사업과 4개의 신규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다음 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인건비, 연구사업비, 운영비로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어 2건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사업별 재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3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대전광역시장 제출)

43.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월평동에 위치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에서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2년의 범위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본 대안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통합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또한 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시의 여건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원인자부담금 원칙 및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하거나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소관사무의 처리 원칙에 맞도록 개정할 뿐만 아니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4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5년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보수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제한이 있어 원도심의 지역 활성화 촉진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의전문시설인 대전무역전시관의 기능 확대로 관련 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시, 컨벤션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건립됨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전마케팅공사의 재정 부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5곳에 총 10건에 64억 9,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 12곳에 총 58건에 379억 5,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총 6억 3,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도 4차 분으로 추진한 용도지역 변경 6건 등 총 21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 심사보고서

·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난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충청남도 (옛)관사촌 매입)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초과학연구원(IBS)건립부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과학문화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4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48.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7명 발의)

50.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7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52.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2시 14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보건위생의식의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 진흥시책이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의 실시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규칙 마련의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휴회의 건

(12시 19분)

○의장직무대리 황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황인호심현영윤기식안필응
윤진근김경훈권중순박혜련
김경시박정현김종천전문학
송대윤김동섭정기현조원휘
박희진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1명)
김인식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강철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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