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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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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및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집행상 문제점과 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점 등을 점검 분석해서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43회 정례회 개회 이후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처리와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9,922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4,051억 원이며 재무제표 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2조 2,330억 원, 부채는 9,034억 원으로 순자산은 21조 3,29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비용 등 4건에 1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9,152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4조 9,67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조 9,922억 원, 지출액은 4조 4,051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5,87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705억 원, 사고이월 302억 원, 계속비이월 1,21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6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9,074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9,06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4,287억 원, 세외수입 1,431억 원, 지방교부세 9,610억 원, 국고보조금 9,976억 원, 국내 차입금 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조 6,494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4,72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82억 원, 교육 2,908억 원, 문화 및 관광 1,920억 원, 환경보호 903억 원, 사회복지 1조 3,275억 원, 보건 641억 원, 농림해양수산 378억 원, 산업·중소기업 779억 원, 수송 및 교통 3,4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93억 원, 과학기술 607억 원, 기타 1,987억 원입니다.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597억 원, 물건비 811억 원, 경상이전 2조 2,214억 원, 자본지출 4,209억 원, 보전재원 170억 원, 내부거래 7,39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2,57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372억 원, 사고이월 213억 원, 계속비이월 16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79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0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854억 원, 지출액은 7,55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3,29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33억 원, 사고이월 89억 원, 계속비이월 1,049억 원, 순세계잉여금 1,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678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92억 원, 지출액은 2,19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59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4억 원, 계속비이월 825억 원, 순세계잉여금 764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925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63억 원, 지출액은 5,36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70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32억 원, 사고이월 86억 원, 계속비이월 22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6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2조 2,330억 원이며 부채는 9,03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1조 3,29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수익은 4조 961억 원이며 연간비용은 3조 6,833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수익이 4,12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0억 원, 특별회계 73억 원, 기금이 3,039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3,260억 원, 미수금채권 24억 원, 기타채권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5,9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32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307억 원, 기금 4,64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7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647억 원, 지방채증권 996억 원, 차입금 318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비용 등 4건에 12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약정금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 착수금으로 1건에 8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이며, 2018년도 기금결산액은 9,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인 5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360억 원과 녹지기금 162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13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 성인지 부문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태성회계법인)

당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8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재무제표,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검토의견 순으로 11쪽 총괄부터 36쪽의 성과보고서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지출 총괄 및 지출내역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결산 규모 및 현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는 각종 현안업무 관련으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을 보면서 하나 특색 있게 2019년에 수립된 게 있어서 결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원 개인별 교육 참가에 따른 비용들이 좀 편성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오광영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원님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참가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의원 개인에 분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얼마씩 쓸 수 있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분배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서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의원님들 많이 가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거의 안 쓰셨어요, 올해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많이 써야 된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내년에 결산 받으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외빈 초청여비가 그대로 불용돼서 100% 넘어왔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의회 관련된, 의회에서 초청한 분들만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통 이게 매년 어느 정도 돼요?

이게 2018년도에 이렇고 2017년도나 2016년도에는 어땠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잘 쓰지 않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해놔야 나중에 또 생기면 한다 그 얘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그냥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 예비비는 따로 없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따로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보다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초과되는 경우는 사실상…….

조성칠 위원 집중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시게 된다, 외빈을,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해결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미리 예상이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도 한 50%가 불용됐습니다.

보통의 경우보다 많이 불용된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개최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올해는 활발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조성칠 위원 보통 예전의 예를 보면 불용액 없이 거의 다 쓰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상당 부분 소진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인데요, 디지털 의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지금 세부집행현황을 보면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공사에 1억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음향업체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것은 다른 사업과 같이 조달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보면 불용액이 지금 3만 3,000원만 남아있어서, 입찰차액이라고 하면 낙찰률이 있을 텐데 불용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지, 낙찰차액을 다른 데에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다른 데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윤종명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사업개요에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 있는 부분의 내용 보시면 조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부 소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불용액이 적게 된 겁니다.

일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윤종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부집행현황을 볼 때 1억이라는 규모가 조달의뢰를 해서 입찰을 봤을 텐데 낙찰차액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3만 3,000원 잔액이 남아있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수의계약 부분은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한 겁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통틀어서 그냥, 나중에 참고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운영위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청 집행기관에 해야 되나 의회에 이야기해야 되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노트북 PC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 현장방문이나 기타 자체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들을 전부 수기로 작성해서 다시 옮겨 적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별로 노트북 하나 정도는 제공해서 그때그때 기록을 남기고 또 수시로 검색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정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검토하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공로연수에 즈음해서 백갑성 복환위 수석전문위원님과 이병응 산건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는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원님들을 돕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청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여성폭력 관련된 시설들 운영비가 사실은 죽 보니까 다 100% 결산처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 100%를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관련한, 여성폭력 관련한 상담소 시설, 자활센터 관련된 시설들이 실제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20년의 흐름이 세상도 변화했고 폭력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기능이 지금 시대에 맞게 충실히 되고 있는지 이런 기능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것을 질의를 먼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에게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나와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력의 유형이 바뀌고 있고요.

사회변화에,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한 부분에 혐오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폭력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보통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자립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상담원들이 1명의 상담원을 더 추가하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기존의 여가부에서 인건비 지원이나 아니면 상담에 관련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항목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산 관련한 것은 회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계의 내용을 대변하는 게 사실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에서 폭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바뀐 그런, 예를 들면 인터넷상의 폭력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여성혐오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특정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쪽에서의 이런 예산집행률은 100%로 다 되어 있지만 예산집행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업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여가부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총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그래서 저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여성폭력방지시설들과 여성·아동안전 연대 관련한 현장의 활동가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조금 더 하고 있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대전시 정책이 변화해야 될 것들은 내용을 마련하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민·관이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간담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여성정책기관을 통한 용역연구를 통해서 지금 시대변화에 맞는 그런 운영들에 대한 점검,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력과 예산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전체 총체적인 점검을 위한 관련 기관 면담도 필요하고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용역을 줘서 전체 전반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채계순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는 지금 답변을 어떤 분이 하셔야 되지요, 전체적인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를 설치해서 행정체계 안에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생겼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그런 체계가, 저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완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실을 짚으면서 앞으로 주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인지 결산서를 보고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봤습니다, 작성수준에 대해서 봤는데요.

먼저,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 수가 139개고 우리 시의 총 예산 대비 4.3%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1%, 4.2% 이렇게 정말 0.1%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액에 있어서의 과감한, 지금 부처도 생겼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적어도 한 10% 정도까지는 해야 본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 작성한 것 내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성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많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분적으로 보니까 위원회에 여성 40% 확보 이런 것은 예전부터 돼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는 40% 확보가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몇 개 빼고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상사업으로 잡은 것들이 그런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읽어본 느낌은 부서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는 부서들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안전부서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이런 곳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쨌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7쪽을 보시면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47쪽 보시면 이런 성과목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목표를 분명히 해야 이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시정이 가능한데 굉장히 모호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것들이 목표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게 뒷부분에 가서도 대부분의 위원회를 각 국 단위 사업이나 과 단위 사업에서도 대상사업을 위원 수 확충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채계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대전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기존에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해왔었는데요.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한 거기에서 개선안이 나오는 것들을 성인지예산으로 잡는 것보다는 정부합동평가지표 자체가 바뀌어서 성별영향평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 관련한 부분에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전문가가 성별영향평가를 하기보다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위원회의 위원 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목표를 잡아서.

채계순 위원 그래서 또 지적을 말씀드리자면 79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성과목표가 안전사고 발생률 감소인데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범죄안전, 재난안전, 안전이 많은데 추측컨대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목표를 조금 모호하게 설정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난안전으로 본다면 분명한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얼마 정도의 재난안전에 여성이나 약자가 취약한데 얼마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률을 얼마나 줄이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형식화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질적인 제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곳곳에 보니까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타 부서 같은 경우 특히 복지 쪽은 이쪽 관련된 부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보이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성 자체가 달성목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부적절한 게 많다고 보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기조실장님도 오셨고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기조실에 설치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조실에서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국·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이 필요해서, 사업 수를 확대할 때도 사업도 대상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정책사업이든 그것에 맞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곳곳에서 이게 이 대상이 맞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총량을 확대하고 또 전 국이나 실에 확장해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성인지정책팀이 올해 성인지예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늘렸던 부분을 오히려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수는 2018년에 113개 정도 성별영향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75개 수준으로 개수는 줄이되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기존에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에 조금 확대돼서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안을 중심으로 예산이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예산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 뒤에 보면 자체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안에 예산 확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다른 측면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갈 수 있는 지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이 평가서 작성상에 분명한, 특정해서 이 사업의 요구사항이 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것도 담당관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행사나 홍보,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요.

어제 그저께 유소년 축구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같이 보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성평등정책이라고 하는 게 페이퍼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행사 그리고 홍보를 보면 저는 세대도 다양하게 참석했으면 좋겠고, 남녀뿐이 아니라 세대별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참석해서 할 수 있는 행사, 대전방문의 해라고 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이 될 건데 그런 행사들은 눈으로 보이는, 저는 시의 홍보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거의 12시 행사에 초등학생들도 나와 있고,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그냥 사례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행사가 대전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라면, 아이 참여만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세대도, 노인도 참석하고 여성도 있고 또 다문화여성도 있고 장애인들도 휠체어에 타긴 했지만 그런 것을 즐기는 모습,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의 행사 모양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리고 다른 홍보에 있어서 홍보콘텐츠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의 행사를 많이 참석해 보고 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면 4차산업특별시를 이야기할 때 남성의 참여뿐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여성참여 또 장애인들 중에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곳에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참여도 촉구할 수 있는 시정에 있어서의 보이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지침에 나와 있나요, 행사나 의정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께서, 그 분야나 부서에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 실·국 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행사나 이런 데 있어서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그런 행사에 있어서 보이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가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여성들이 앞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들로만 보이는 모습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참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모습은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 부서나 이런 데 지침 같은 것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실·국에 권고사항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여성 관련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경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84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 작성 부서가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업을 죽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운영비 같은 데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불용액이 많다는 대표적인 것 중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정말 잘 100% 써줬으면 좋겠다는 대표적 사업으로 드는 게 이 8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보시면 주로 실적으로 적어놓은 게 책자 만들고 공청회 홍보비 그다음에 참석수당, 예산학교 운영 이런 것 관련한 건데 불용액이 지금 한 2,4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부분을 몇 년간 위원으로 참석해서 활동도 해봤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알려진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 남은 게 어떤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누가 답변하실까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타에 주민참여예산제 각 실·국과 자치분권국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연계된 부분하고 전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운영예산이 좀 남아서 이것을 다 써도 저는, 다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지 어떻게 해서 2천, 거의 한 37%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될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못한 부분은 솔직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 접수한 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 올해 한 1,600건 들어와서 각 실·과에서 지금 업무조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추계를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더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여시키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더욱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것을 이 사례로 그냥 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계를 잘하시고 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은 다 사용하는 게 맞다, 그 사업이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대표적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아까 채계순 위원님께서 성인지에 관계돼서 여쭤봤기에 같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부터 81쪽까지가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결산서는 283쪽에서 287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별 내역서는 90쪽인가요, 99쪽에 있네요.

이 내용 중에 주로 자치구하고 민간에 교부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 다 불용액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한번 더 성인지담당관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인식 예,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보면 불용액이 전부 다 0원이에요, 그렇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

김찬술 위원 이게 다 써서 0원이에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이게 여가부에서 보통 가내시로 해서 내려왔다가 확정이 된, 그래서 거의 가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것 다 쓴 것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일단 저희가.

김찬술 위원 그냥 내려줬으니까, 민간인한테 줬으니까 그냥 준 거로 땡이신 가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보통 결산하러 갈 때, 저는 아직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김찬술 위원 누가 또 확인해요?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담당주무관이 가서 확인하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주무관님이 가셔서 확인한 것을 의회에 나중에 기조실장님한테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인 자치분권국이나 이런 데 해서 이야기도 합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이야기를 하냐고요?

김찬술 위원 보고를 드리냐고요.

갔더니 100% 다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쓰고 남은 것 그외수입으로 다음연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그러니까 금액이 남으면, 여가부에서 예를 들어 7만 원이 남았다 그래도 7만 원을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한 예산은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처리가.

김찬술 위원 그래요?

실은 제가, 다른 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한선희 국장님, 민간인단체나 그쪽으로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 국에서요?

김찬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지금 제가 총액은 갖고 있지 않지만.

김찬술 위원 몇 건에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사업별 자료는, 예.

김찬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민간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 결산서가 작성되기 전에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은 저희가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해서 우리가 1천만 원을 줬는데 쓰고 나서 50만 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다음 회계연도에 세외수입으로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으로 아니면 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거기까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다만 결산서에 불용액으로 나올 뿐이지 저희가 이후에 정산 다 해서 반납액을 받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님, 우리 민간인한테 민간이전 예산편성 사업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은 구나 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인식 잠깐 위원님, 김경희 담당관은.

김찬술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식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총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잠시만요,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87건에 1조 6,078억입니다.

지금 공공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내려간 것은 475건에 1조 4천억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1,973억 정도 돼요, 2천억 정도가 민간에 내려갔는데요.

불용비율이 제가 이렇게 큰 금액이 내려갔는데 지방단체로, 5개 자치구로 내려간 것은 구의원들이 회계감사나 사무감사나 등등으로 해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간인, 이전된 출연기관이나 대학에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고가 잘못됐든지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조실에서나 자치분권국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쪽에서 이것의 결산의 금액감사, 회계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지금 결산서 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불용해서 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인지 아까도 제가 대표로 그냥 그것만 물어봤던 게 다 0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결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런 단체로 줬는데 불용액이 0원이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본 것에 보면 그런 본 예산 집행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검토를 하는 겁니까, 이게?

각 상임위의 국장님들이 다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다고 하면 문체국 예산 중에 그렇게 보고 했던 그런 예산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예하에 드렸던 출연금에 예산이 배정돼서 감사를 한 결과가 결산심사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전체, 우리 산건위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라든가 지방보조금이 불용률이 너무 적은 게 이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지적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이 결산 기준일자가 지금 12월 말로 되어 있고요.

정산은 그 다음해 2, 3월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서 상에는 지금 불용률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 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시스템 상으로 2월에서 3월에 정산해서 보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의회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국에서 출연기관에 그 금액을 감사했으면, 봤다고 한다면 현장실사도 나갈 수 있고 거기에 예산을 썼던 것이 각 국마다 그래도 확인 정도는 했던 예산은 쓴 게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결산 감사를 한 흔적을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민간인한테 내려가는, 민간이전 예산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을 바꾸든 아니면 지금 자치분권국이든 기조실이든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뭔가는 보강을 해야만 결산다운 결산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외수입에 들어오는 걸 유용한 사례가 우리 교육청 예·결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결산한 결과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지금 교육청도 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저희들이 못 찾아서 그렇지 있을 가망성이 0%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조례를 바꾸든 집행기관의 조례를 바꾸든 뭔가는 개선책을 내놓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결산서 작성하는 것은 저희 시스템에 다 입력되는,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가지고 출력하는 형태로 결산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행정안전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방법을 건의토록 하겠고요.

대부분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연말이 되면 보조금 정산을 다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체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출연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게 대략 19억 3,400이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 한번, 불용액이 0원이에요.

그러면 받은 것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최종적으로 담당국장이 결산까지 합니다, 정산이 잘 됐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런데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정산하는 대상의 금액이, 예산이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정산금액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보고를 받으시든지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감독의 의무는 문체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물론 그렇습니다.

지도감독도 하고 출연금이 잘 쓰였는지.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담당팀별로 매년 연도 말이 지나면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출연금을 어떻게 썼는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저희가 의회에 결산 심사 때라든지 별도로 보고하고 있는 절차는 현재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400쪽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이에요, 학교예술강사 지원 해서 죽 지금 이렇게 결산서가 전부 다 불용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산의 의미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그것은 지금…….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게 우리가 타성에 젖어있다는 거지요.

그전까지 결산 심사할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 불용액 0원 해서 올려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아니 그것은 아까 자치분권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현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조금은 대개 그 다음연도 1월, 2월, 3월에 정산을 받고 정말 남은 돈이 얼마인지는 그때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결산 심사에 내는 이 자료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집행된 상황만 하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체국 게 가장 그래도 많거든요, 오늘.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걸 국장님이 얼마나 보고 계셨느냐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 예·결산의 가장 사각지대에 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도 담당국장이신 김 국장님도 이것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고, 이건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장님도 지금 이것은 감사를 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맞나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일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회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순기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3년에 1개 기관 정도 됩니다.

1개 기관이 한 3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감사 관련해서는 특정 분야를 한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공공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475건 중 455건이 집행잔액이 없는, 95.8% 정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1조 4천억입니다.

이게 우리 5개 구청에 내려갔던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의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했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민간지방보조금 중에 민간이전, 이건 출연금 아닙니다, 이건 빠진 겁니다.

그중 312건 중에 269건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게 86.2%이고요, 그 금액이 1,973억이에요.

출연금하고 더하면 상당히 더 될 겁니다, 제가 출연금 금액은 뽑지 않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걸 자치분권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안이든 어떤 행정지침이든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결산서 상에 안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는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를 할 때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 정산 법규를 찾아봤어요.

하나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중에 제32조의6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서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서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보조사업 폐지 및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등등 죽 있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그냥 관례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산은 아까 받고 있는, 그 근거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자치분권국에서 2018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총 600억 정도가 되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미수납의 원인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무려 39.5%니까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행방불명이 됐다가…….

오광영 위원 행방불명은 앞에 설명을 드렸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폐업해서 부도난 건이 대부분입니다, 기타 사유는요.

오광영 위원 폐업해서 부도난 경우는 무재산 이런 걸로 분류되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사유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폐업이라든가,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된 걸 무재산으로 했고요, 폐업·부도인 경우는 저희가 무재산에 포함을 안 시켜서, 분류하기 애매한 것은 저희가 기타로 잡은 건입니다.

오광영 위원 기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인이 폐업에 의한 미납이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부도가 났다든가 기업들이 도산됐다든가 이런 것을 잡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반, 소송계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불납을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한 금액이 한 140억 정도가 돼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거기에도 원인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가 가장 많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오광영 위원 어느 자치단체나 사실 전혀 100% 수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 그러면 1년에 약 600억 정도 되는 미수납 세액을 수납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요, 사실 체납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확보를, 예금이 됐든 재산이 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확인해서 채권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오광영 위원 당연히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없어요, 당연히 납세태만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폐업을 정말 돈이 없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특정하게 그렇지 않은 의도로 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안 내려고 자기가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예금이라든가 어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표시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 있고요, 또 출국금지를 시킨다든가 또 납세 능력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 이런 분을 위해서 저희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법원 공탁금도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것도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포지티브하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럴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정말 네거티브하게 지금 말씀하신 해외 출국을 금지한다든가 각종 금융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실제로 대전시 600억 미납한 사람들 중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공지를 하지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체납 고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고액체납자 공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고요, 출국금지 시키는 것도 이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인들이 고액체납자를 보려고 하면 어디 가면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출국금지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정확한 인원은,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법무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출국금지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라서요,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당연히?

해외여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들도 거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해외여행 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출국금지 대상자들은 당연히 공항에서 거기는 제재를 받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됐으면 당연히 공항에서 제재를 받아서 출국을 못 하는 건데, 약 1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전에서 600억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입·출국 조회는 하고 있는데요,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외 출국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그 사람들 해외 출국을 금지시키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 인권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규정이 어떤 건지는 제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네거티브한 것을 강하게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징수하는 팀이 현장을 가서 수색을 하면 감춰놓은 것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도 현장방문해서 기타 채권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수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오광영 위원 꼬박꼬박 세금 내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이 없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년 600억인데, 보니까 지난해보다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600억이라는 금액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납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민간특례사업에서 부결되면서 시에서 갈마지구와 얼마 전에 또 부결된 매봉지구 관련해서 투입해야 되는 돈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 쪽에서 재정투입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환경녹지국에 물었습니다.

2개 공원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예상되는지,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해 주시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대전시가 어느 정도의 중기적, 장기적 혹은 재정대책 관련해서 과연 갈마지구 부결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지난 회기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이 매봉지구가 약 640억 정도이고, 갈마지구가 한 900억 정도입니다.

합치면 1,50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1,500억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대전시 재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시 재정에 1,500억 정도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 관련해서 오늘 아마 브리핑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부분의 결산을 할 때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펴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채무 비율과 1인당 지방채 비율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채무 비율이 대전시가 0.2%로 서울, 울산,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다음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 채무가 적다는 거지요, 빚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이고요.

현재 대전시 채무가 약 어느 정도 되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5,460억 정도 된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2018년도 결산을 5,9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10.2%, 예산 대비이겠지요.

2위가 서울인데 16.1%입니다.

재정건전성이 대전이 대단히 우수하다.

그리고 1인당 지방채 비율이 대전이 1인당 40만 원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데가 울산인데 58만 9천 원이에요.

1인당 지방채도 대전이 가장 적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런 기본적인 지표들을 보면 갈마지구나 혹은 매봉지구를 시의 자금으로 매입할 경우에도 정말 대전시 삶이 거덜 날 정도의 압박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보면 수년간 지방재정건전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약간 양면성은 솔직히 있습니다.

어떤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양면성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트램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만 그런 재원의 분배 상황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동안 재정건전성 부분에서는 양호하게 갔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 사업을, 각 매봉과 갈마지구라든가 이런 공원들을 보존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 민간특례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과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한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마치 이 공원을 대전시가 떠안음으로 인해서 정말 대전시 살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같이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시의 정책에 의해서 혹은 추세에 의해서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국은 이 공원을 매입하는 걸로, 그 매입의 방법은 물론 일부든 전부든 향후에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노력들을 저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오늘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된 자료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쪽, 설명자료 173쪽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청렴도측정 취약분야 공사, 용역, 보조금 상시 모니터링 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해 650만 원 정도 집행하였는데 소액의 예산으로 공사, 용역, 보조금 등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사업들이 섞여있는데요,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도 진단,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도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도에 청렴학습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취약분야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법령에 의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청렴공무원 발굴·표창 그런 사항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계약자 및 보조금 지급자에게 모니터링해서 그 업무담당자의 업무 친절도, 권한남용, 부패경험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맞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그게 실제 효과가 있다 없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담당자들도 상당히 조심한다든지 업체에 대해서 예의바르게 한다든지 갑질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예방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효과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우애자 위원 앞으로도 청렴도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위원장 이영근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84쪽, 설명자료 30쪽 시 출범 70주년 기념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시상금 규모는 2천만 원인데 집행은 46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임재진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을 잡고서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 시상금 규모 자체가 다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개별 응모작에 대해서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시상금 규모를 좀 내려서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추계를 할 때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변경되어 집행된 공모결과가 8월에 끝났는데 2회 추경 때라도 감 추경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그 부분은 향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적은 금액이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또 필요한 곳에 꼭 투입이 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392쪽, 대전국제음악제인데요 불용액이 0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주관이 대전예술기획인데 어떻게 공모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문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전예술기획이라는 데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를 받아서 그대로 선정된 대전예술기획이라는 민간예술단체에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애자 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이 다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시비 부담.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97쪽에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인데요, 여기도 불용액이 0원이 나왔는데 대관수입은 몇 퍼센트나 되지요?

얼마나 되지요, 대관수입?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수입금이 약 1억 6,6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은 얼마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게 시설을 대관을 해서 나오는 수입이고요, 실제로 이 공연장은 민간 전문기획사가 대관을 해서 티켓을 파는 경우에는 저희는 대관료만 받고 수입은 기획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티켓을 팔아서 하는 수입은 시의 수입은 없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보면 지방세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만, 최근 5년간 지방세 현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에 4.8% 증가하고 2016년에 3.7%, 2017년에 1.5%, 2018년에 0.7%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2015년에 전국적으로는 15%, 2016년에는 6.4%, 2017년에는 6.5%, 아직 2018년은 전국집계가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국 추세에 비해서 대전은 지금 정체되거나 감소추세, 아직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정체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늘어나지 않고 있고, 전국의 추이를 보면 사실은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감소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소비나 이런 경제활동들도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차지하는 게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국적인 경기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영향을 좀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신규입주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취득세 부분이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동안 조금 감소가 되어서 그렇고요, 전국적인 경기 영향을 받는 건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 영향에 따라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게 적어지는 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비율증액을 한번 시켜줬고 지방소득세도 변동이 한번 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액요인이 사실 있어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정체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추이와 비교를 해보면 대전의 지방세 현황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구감소는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거의 특·광역시는 인구감소 추세는 비슷합니다.

그중에 대전이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인구유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지방세 부분이 우리 지방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런 세수인데 이 세수가 증가가 되지 않고 있고 전국에 비해서 아주 정체수준이고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지방세에 저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부동산 여건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쪽이 많이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될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취득세는 증가세가 좀 둔화되어 있다가 2017년에는 조금 반등했네요.

2017년에는 6.2% 이렇게 반등하면서 전체를 이끌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취득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6.2% 증가했는데 지방세는 2017년에 1.5%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사실은 전체의 30%는 채 안 됩니다.

28∼29%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대폭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감소도 영향이 사실 있을 테고, 주민세도 사실은 2배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인 인구대책 그리고 경기에 대한 활성화의 대책 이런 부분들을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면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전시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인구정책은 곧 주택정책이고 경제정책까지 해서 여러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인구정책도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뒤쳐지면 인구유출은 더 가속화될 거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면 그나마 더디게 인구유출이 되지 않겠나.

지금 특·광역시 인구유출은 피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시세를 유지하고 덜 위축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수 차원에서도 계속 자극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범시민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되겠다.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은 계속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뭔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 이 부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조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지루하실 텐데 간략하게, 준비는 많이 했지만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부터 125쪽까지.

기획관님이 답변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스마트시티 관련한 정보화 부분이라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윤종명 위원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비, 또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불용으로 지금 예산을 해놓고 있지요,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 임재진 전체 포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좀 깊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돕기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윤종명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인식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낙찰차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낙찰차액이 지금 낙찰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줬을 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보통 85%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런데 보면 1억 8천, 3억, 3억 8,600 여기에서 보면 불용액이 1천만 원, 987만 원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고 하지만 1억 8,300에서 700이 불용액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 9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해서 썼든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대부분 불용을 시키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불용액도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도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억 8,300에 불용액이 700이고요, 3억 8,600에 987만 원, 또 3억 집행했는데 61만 7,000원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적어도 10% 이상 불용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불용액이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라니까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 집행하시고 집행부에서 하셨겠지만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들이 출연금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우리가 못 보니까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고 질의를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들어가시지요.

윤종명 위원 여기는 문체국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가 499쪽인데요.

여기에 맞는, 499쪽 이 사업이 아니고 지금 2019년도 우암문화재가 예산 설명자료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설명자료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춘당문화재가 1,0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두 가지를 합하다 보니까 전에는 5,000만 원이 안 되었고 이번에는 2,600씩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5,200이 되어서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걸 파악하면서 그게 설명자료에 왜 빠졌는가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설명자료에 안 올라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비가 차이가 나요.

1,600하고 여기는 3,400, 우암사적공원하고 동춘당 근린공원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은 우암문화재에 구비가 1,600이 부담이 되고 동춘당문화재는 3,400만 원이 부담이 되어서 대덕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종명 위원 예, 예산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 구에서 부담하는 이런 구비가 어디는 더 부담을 하고 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행사를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주관이 다르다 보니까 행사내용이라든지 최초에 지원을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협의내용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자치구 재정형편도 좀 고려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래서 우암문화재가 더 먼저 시작을 했고 동춘당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째 구비부담을 덜해서, 어쨌든 보면 동춘당문화재가 더 성대하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비 부담을 어찌되었든 간에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암문화재도 좀 더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하고 시비 지원금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박팽년 유허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박팽년 유허비가 박팽년 옛 생가 터에 있지요, 가양동인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가양2동에 있습니다.

가양2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오래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윤종명 위원 지금 거기가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거기에 정려각이라고 하나요?

이게 있었고…….

윤종명 위원 아니, 지금 보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지금 담장으로 치고 대문을 딱 잠가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동네 가운데 어떤 분 집이 이렇게 있는지 담장울타리로 해서 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65일 딱 잠겨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누가 어떤 곳이냐 해서 방문하고 싶으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서 문을 따달라고 해서 거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없는 공원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문화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얼핏 들으니까 보안상 개방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CCTV라든지 보안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65일 딱 담장에 대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또 그 문화재를 많이 알릴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 외지에서도 많이 알고, 주민들도 모르는데 다른 외지에서 이 부분을 방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외부관광객도 많이 저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선희 예, 제가 문이 잠겨있는 건 몰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청과 상의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보조설명자료 87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출자·출연기관 회계 관련해서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87쪽에.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채계순 위원 매년 이것 하는 목적은 기관장 연봉, 직원 성과급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여기 나온 대로?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영평가 내용에,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내용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경영목표,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등 평가내용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건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조직진단의 내용도, 조직진단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채계순 위원 이걸 어디어디 하셨나요?

출자·출연기관 하면 8개 기관 다 작년에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임재진 11개 기관 중에 9개 기관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작년에요?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잡혀서 올해도 하는 거지요, 매년 하면?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채계순 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뿐 아니라 조직진단을 적기에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문제인식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작년도 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회계뿐 아니라 조직경영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장님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방향 이런 것하고도 같이 가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관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술 위원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68쪽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03억 5,500이에요.

이걸 100% 불용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왜 불용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안전특별회계라고 하게 되면 주요재원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주요재원인데요.

사실상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 예비비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또 갑자기 신규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 체험관 건립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행안부에서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저희들은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불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대한 그런 곤란이 있고 해서 급하게 투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불용사유에 보면 청사신축 적정 부지확보 등 시기가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불용액 발생했다, 그다음에 헬기 계류장 건축, 기성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및 청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불용사유로 드셨는데요, 이것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신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 문제는 다시 반영을 시켜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협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그 뒤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용하신 금액 중에 119특수구조단 운영 해서 불용했던 몇 가지 사항 중에 불용액이 좀 큰 게 있어요.

굳이 이렇게 복리후생에 관계된 것까지 불용처리를 하셔야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677쪽이고요, 36.45% 해서.

○소방본부장 손정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특수구조단 운영에 있어서 원래는 12월 말에 완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예산 속에 특수구조단 이전비용이 한 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게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서.

김찬술 위원 그 내용은 읽어봐서 알겠는데 이게 전부 다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추경에도 예산에 세웠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당초부터 계획은 있어서 추경에 세워줘서 했던 건데 불용액 비율이 하나는 사업을 이걸로 봐서는 헬기 계류장 건축하는 걸 포기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1회 추경을 해가면서까지 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특수구조단이 작년도 7월 1일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이전비용이라든지 특수구조훈련, 출동간식비, 임차료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비용을 세웠던 것이고요, 1회 추경 때는 운영에 필요한 구조장비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홍보비,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수당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이 중요한 만큼 그 사업이 포기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원장님께서도 깊숙이 관심을 가지셔서 상임위에서 감사를 할 때 한번 현장감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1년에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 간다든지 하는 것에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현장에 가깝고 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그런 예결위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8쪽, 결산서 240쪽인데요.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이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이게 넘어갔다가 56억 중에 2억 원을 지출하고 54억 원을 불용을 시키셨어요.

불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나라사랑길 사업이 진행되다가 민선 7기 들어서 현충원 쪽의 반대도 있고 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반납처리를 추경에 못한 게 명시이월사업비라서 반납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렇지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로 407억, 국·시비 같이, 그렇지요?

깃발거리 조성이라든지 9개 사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비확보에 실패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시민들께서 조형물 설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2018년 7월에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 그래서 이 사업이 전부다 백지화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런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 중단될 때까지 이게 3년이란 기간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고 또 일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저는 지금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태 사업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성급한 사업시행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양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 처음 단계부터 정말로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당사자들 간에 의견수렴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민병운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백갑성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응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정윤기
기획조정실장김주이
정책기획관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김경희
예산담당관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최태수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이군주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여성가족원장이현미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재난관리과장이종범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운영지원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문화체육관광국장한선희
문화예술정책과장문용훈
체육진흥과장홍성박
문화콘텐츠과장한종탁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대전예술의전당관장김상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인선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오승훈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남기건
인재개발원장신상열
감사위원장이영근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보건복지국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손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전재현
경영부장한경희
일자리경제국장유세종
과학산업국장문창용
교통건설국장박제화
도시재생주택본부장정무호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이동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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