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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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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1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자치분권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자치분권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성원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에는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시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시민·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8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원년으로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시 행정조직 개편 그리고 인사이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므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시의 역점사업과 시정핵심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부터 25일까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와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2건의 보고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사혁신담당관, 시민안전실, 자치분권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1건의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담당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혁신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순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사기획팀장 김호순 인사)

강전우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사평가팀장 강전우 인사)

박혜강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역량개발팀장 박혜강 인사)

조성직 채용팀장입니다.

(채용팀장 조성직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 정책방향,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올해는 부서 신설에 따른 인사혁신의 원년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평가, 소통과 포용의 인사문화여건을 조성하여 일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지용환 담당관님 환영합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행정감사 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아시고 계시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일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내용 중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혁신인사시스템 구현이라고 해서 102쪽에 보면 자치구와 중앙부처 간 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본내용도 아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구와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이렇게 문서상이나 계획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면밀히 짜서, 자치구와의 교류는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같이 움직이자는 취지이고 중앙부처와의 교류 활성화는 좀 더 견문이라든가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활성화 계획을 더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바로 밑에 있는 3년 이상 근무자 전보인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1년 이내 전보인사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1년 이내로 전보가 이렇게 막 자주 이동하면 업무습득이라든가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내용에 없지만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이내, 부득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전보인사 할 때 업무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도 중앙과 지방 간 소통에 관해서 얘기했었고 방금도 홍종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재부, 중기부, 과기부, 산자부, 국토부 주요보직과 교류 시도했다는데 그전까지는 4급 이상 연평균, 주요보직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로 행안부 말고 다른 부도 많이 교류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칠 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지금 밑에 쭉 나열했잖아요, 기재부나 중기부, 과기부, 산자부, 국토부.

이 보직과 어떻게 교류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를 방문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과 상호 협의는 일단 1차 했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직위를 우선 내부적으로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직위를 선정받고,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우리 시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를 실·국장님으로부터 우선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그 대상 직위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시 조만간 2월 중에 2차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분들이 오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쪽으로, 그쪽에서 필요한 자리로 우리가 간다 그 얘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게 각 부서마다 얘기가 되는 중이에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1월 인사 이후에 곧바로는 못했고요, 2월 중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2∼3월 중에 중앙부처를 방문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교류는 늦어도 7월 1일 자 안으로는 저희가 교류를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구체적이어야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놓으면 사실 여기 인재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내부인재들 역량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가서 한 2∼3년씩 하고 오면 전체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류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중앙에 있는 역량 있는 분이 와서 해보면서 같이 여기 근무해 보면서 주변사람들이 같이 정보나 실력들을, 능력들을 키워가는 그런 건데, 이걸 그냥 매번 해야 된다는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실현이 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희망인사제 얘기를 작년에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부하직원이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해놨는데 안 가게 되면 상급 간부가 봤을 때 “나랑 같이 일 안 하려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불이익당하고 괜히 면구스럽고 같이 얼굴 보기 힘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잘못되면?

이런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조직 안에서 어떤 화합을 해치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전보희망 대상자들 같은 경우 단지 1순위만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1순위∼3순위까지 받아서 본인 희망대로 최대한 배려를 할 계획이고요.

조성칠 위원 이게 미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딱 닥쳐서 “나 전보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미리 올려놉니까?

미리미리 올려놔요?

그러면 미리미리 올려놓으면 상급자 입장에서 “저 사람 바로 내일모레 갈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상급자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 같은 부서의 상급자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3년 이상 자는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3년 이상 된 사람들만, 현재로서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지금 3년 이상은 거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이번에 1월 1일 자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보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로 갈 건지 결정한다는 건가요?

요구하고 그것을 용인하고 그런다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포털 내부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장님들이 전보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일 잘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일부 전보 제청을 받아서 해당부서로 갈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최대한 배려해서 그 직원들을 그 부서로 전보인사발령 내도록 하는 그런…….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 이상 되었는데 “나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이러면 있나요, 아니면 전보를 하나요?

현재 계획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특별한 예외는 가급적 없이…….

조성칠 위원 없이 하는 걸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현안사업 도전팀장 공모제를 처음 시도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팀워크 중시 인사까지 해서 보면 같은 말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의의 경쟁시스템 도입도 되고 혼자 앞에 서기보다는 함께 과제를 풀어가도록 한다 이런 것하고 같이 묶여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이 상황이 과연 지금 인사혁신팀에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을 건가.

각 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과에서 어떤 업무들을 놓고 할 때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다른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현안사업 도전팀장 공모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일단 실시했습니다.

실·국장님들에게 직위를 추천받아서 총 25개 직위를 선발했고요, 그중에 18명이 선발이 되어서 1월 1일 자로 인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현안이나 공약사업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국별로 시책 도전팀을 만든 거예요, 과 상관 없이?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를 들어서 창업기반팀도 이 선발된 25개 직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2개 정도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게시판에 게재를 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모든 5급 사무관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담당 실·국장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1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점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할 담당 팀장을 선발해서 역동적인 추동력을 확보를 하고 또…….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구성된 팀은 그 국의 소관이 될 것 아니에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하나의 팀으로서요.

조성칠 위원 팀으로서 그 국의 소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도전한 사람은 해당 국이 아닌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국에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발령을 내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1월 1일 자로 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래서 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밑에 그러면 혼자 앞에 서기보다는 함께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 세심한 인사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이 팀워크 중시 인사는 시 전반적인, 저희가 팀제가 가동되면서 팀장이나 팀원들의 고충도 다 수렴하고 해서 가급적 팀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인사상의 운영을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인사상의 그런 건데 이게 구체적이지가, 팀별 운영상황 이것에 대해서 팀별로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이나 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부서 인사상담 등을 통해서 팀별이나 그런 애로사항이나 있으면 그 팀이 잘 이끌어지도록 좀 인사조정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가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예요?

사실은 이 팀별 운영이 잘되면 수직구조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현재는 굉장히 수직구조잖아요.

관료조직이라는 게 보수적이고 수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통을 안 통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오래 걸리고, 즉각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그런 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도전팀장 공모 같은 것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국이나 과의 팀별 운영, 실·과·계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팀별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그나마 수평구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중점으로 확 드러나지 않고 뒤에 붙여나가기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되면 이 조직이 구조적으로 어색한, 정말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지만 관조직이라는 게, 이게 잘될 수 있거든요.

극복할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직의 정체성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괜찮은 조직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해서 팀워크 중시 인사를 말씀하신 대로.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인사문제도 많이 덜 힘드실 거예요.

팀 전체로 인센티브를 주고 팀 전체에 포상을 주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인사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인사제 운영에서 전보 신청현황 실시간 공개 투명성 확보, 아주 좋은 취지인데요, 그 밑에 직원희망과 부서장 제청이 불일치 시에는 인사부서에서 전보 조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간 공개로 오픈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하고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오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맞았을 때는 그같이 좋은 게 없는데 신청하고 부서장하고 안 맞아서 나간다면 그 직원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공개하는 내용은 전보대상 직위하고 3년 이상 전보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부서장님들의 제청명단은 저희가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이고요, 3년 이상에 따른.

그래서 그 직원들이 3순위까지 희망에 의해서 어디로 배치가 될지는 그것은 부서장의 전입 제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3자는 사실상 모르는 상황이라 크게 염려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가 어떤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것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 부분 신중히 봐주시고요.

2019년도 음주운전 Zero화 원년으로 설정을 하셔서 공직자 품위유지 향상을 위한 추진배경에서 전년도 국정감사 시 우리 시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징계기준 음주운전하면 연금수령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사실상 연금수령 불가가 되려면 파면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인식되도록 저희가 경각심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너무 징계별 수위에 따라 다르고 저기해야 되는데, 물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음주운전하면 연금수령 불가다 뭐 이런 게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에 3회 이상이면 파면하고 해임하도록 일단 양정기준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견책 의결 배제 등 그런 조치를 해서, 결국 시민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좋은 인식이 되도록 결과보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강한 의지를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이 말 그대로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채용에 관한 건데요.

맨 마지막에 있던 건데 인성검사를 반영한 역량면접 운영이 있는데, 인성검사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있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에 최초로 저희가 필기 합격자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학교 한 군데 해서 인성검사에 대해서 공직관부터 자격 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했고요.

조성칠 위원 인성검사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분의 인성이 어떤지 보는 거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러한 자질이나 특별하게 본인의 공격성 내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판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성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인성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면접시험 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한 게 결국은 기초공직관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거기 나왔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그런 분들을 가려내는, 실질적으로 가려냈었나요?

낸 결과가 있나요?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아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면접에 적용되어서 인성검사 결과가 나쁜 수험생에 대해서 그 결과가 면접위원에게 제공은 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면접이 탈락되었는지는 사실상 비공개인 사항이라 면접권자의 그것은, 그래서 그건 저희도 일단 모르고요.

대신 인성검사 결과를 상·중·하로 분류를 해서 나쁜 하 정도의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더 세심하게 면접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은 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참고사항 정도네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적성검사도 하나요?

그건 안 하지요?

인성검사 정도만 하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별다른 적성검사는…….

조성칠 위원 이 사람을 만약에 저기했는데 적합한가 거기까지 보기는 애매한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것은 별도로 면접에서 다뤄지는 사항이라서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할게요.

인성검사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성검사가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서 인성검사가 진행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전문기관에 작년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서 위탁해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면 한 거고 위탁한 거면 위탁한 거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죄송합니다.

타 시·도와의 연계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심의한 후에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인성검사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전문기관에서 한 건가요?

면접 시 활용한다는 게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검사에 대한 분석,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상·중·하라고 했는데 보통 상·중·하로 안 합니다.

점수가 어느 정도 매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사·분석이 되어서 면접자료로 활용이 된 건가요, 면접관들한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인성·적성검사가 같이 되어야 돼요, 원래는.

인·적성검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의 전문기관도 인·적성전문기관이라고 하지 인성 따로, 적성 따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무적합도라든지 이분이 공직자로서의 인성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이걸 보는 게 인·적성검사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작년에 첫 번째 했다는 게 우리 담당관님 보셨을 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개별면접에 있어서는 일부 한계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보완차원에서 인성검사를 일부 반영 참고한 것으로 지금 추진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우수인재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안이고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 잘 개선해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조직의 역량, 인재는 사실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처음 시행했다고 하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착오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문제점을 파악해서 바꿔야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인성과 적성검사가 대전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우수인재를 선발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바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늘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복지부동하다, 무사안일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하시기도 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직자분들이 스스로 깨쳐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자료에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조직개편되면서 인사혁신담당관실이 완전히 중요한 부서로 신설됐잖아요, 이름도 인사혁신담당관실이고.

혁신 쪽으로 당근과 채찍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많이 입안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짜로 소신껏 일하고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대전시가 되어야 대전시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우리 역량 개발을 해줌으로 해서 당근도 받으시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확 변했으면 합니다.

이름만 변하지 말고 시스템이나 전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진짜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 그 어느 부서보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조직운영과 모든 일이 잘된다는 뜻입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직원의 역량과 조직의 특성에 잘 맞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우리 시 조직이 활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범 인사)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종삼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정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구현에 더욱 힘써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 안전을 위해서 종합계획 5대 역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5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5대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5개 역점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 확충 또 안전을 위한 시민 또 유관기관과의 소통분야 등을 포함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내용 중에 원자력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감독권 법제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연구시설이지만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자체에서의 어떤, 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직접 관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관련된 법이 우선 원자력안전법이거든요.

원자력안전법에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시설이 있는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그에 준해서 자치단체의 감시감독권, 시민의 감시감독권을 제도화하기를 저희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 개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동안 노력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큰 진전은 없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지난 2017년, 2018년 초까지 해서 1년 동안 시민검증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원자력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고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것이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에 저희가 건의를 직접 방문해서 했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방폐장으로 반출한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작년 12월 19일 한 125드럼인가를 반출해서 전년도에, 2018년도에 170드럼 정도 반출되고 나머지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올해 안에 다 이송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나, 감시의 표현보다는 원자력연구원과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이라든지 약속 이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원자력 시민대피모델 개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피모델 개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우선 먼저 말씀하셨던 원자력 방폐물 경주처리장의 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원자력시설 관련 기관들,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라든지 환경공단을 포함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원자력 방폐물에 대한 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중장기계획을 내도록 했고, 그것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획대로 반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민대피, 원자력과 관련된 주민대피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유사시 원자력 방사능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 대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사받으면서 말씀드렸는데 확보된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방사능 위험발생 시를 대비한 주민대피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 겸 서버기능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재난상황실 내에 설치하고 주민대피모델을 개발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꾸준히 알 권리도 있고 알 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은 항시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또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올해 2019년에 작년 2018년도보다 더 나은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기능들이 나오고 그런 실행계획이 나왔으면 합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과 함께 제가 원자력특위에 있는데요, 그때도 말할 수도 있지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대응 가능한, 방사능 방재 있을 때 시민대피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누출 시 우리 인근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보고조치를 위한 방사능 비상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800m에서 2015년인가에 1.5㎞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준원자로시설이라고 충분히 설득하면 가능할 부분일 거고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여드렸듯이 1.5㎞, 그게 그렸을 때 전혀 의미 없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원자력연구원 입구까지밖에 안 돼요, 1.5㎞면.

그러면 굉장히 그 외 시민들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이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걸로 시민대피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민대피모델은 결국은 뭐냐 하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빨리 대피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사후의 문제인 것 같고, 이 비상계획구역은 그래도 사전에 뭔가 섹터를 좀 더 나눌 수 있어서 조치를 사전에, 어떤 단계단계별로 할 수 있는 사전조치계획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에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유념해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정부나 국회와 해서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실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작년에 얘기했었어요, 향후계획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아까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자체의 감시감독권한을 제도화하는 문제, 원자력안전법에 직접 관여되고요.

지금 홍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원자력 기준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법은 있는데 원자력시설 주변, 우리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시민검증단 활동 결과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국회라든지 정부 요로에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이렇다하게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올해에는 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이라든지 해서 더 건의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주장을 하지 않으면 전혀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다 마음이 모아지질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꾸만 가서 요청하고 이게 우리 국민의 큰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중요성과 긴급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긴급성, 중요성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것에서 사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업무가 이 업무인 것 같아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문드리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에도 하고 신문고도 넣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고준위 폐기물의 반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저준위가 문제가 아니라 고준위가 문제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고준위는 사용후 핵연료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 현재 원자력연구원에 4.2톤 정도의 물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것이 중저준위 방폐물을 위한 처리장이거든요.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시설은 우리나라에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원자력연구원뿐만 아니고 특히 발전소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소재지별로 수조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거니와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옮겨가는 것도 중저준위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용기, 장치, 장비를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원자력연구원 내에 수조에 봉 형태로 수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아직 국가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처리가 됐든 안전한 보존이 됐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사용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 전에?

아예 계획이 그것은 빠져있었던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계획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홍종원 위원 그렇게 위험한 게 우리 시에는 그냥 있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이동할 때도 위험하다고 하는 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4.2톤이 우리 시의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데요, 그것은 발전소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훨씬…….

홍종원 위원 발전소가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연구용으로 가져왔던 것이 보존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담을 용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처리시설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대전은 그냥 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봉 형태로 해서 혹시 위원님들 특위에서 현장을 가시면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 환경연구원에 장기보관되었던 게 연말에 일부 나갔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환경관리공단.

홍종원 위원 그것은 진짜 형식적이라는 것 실장님 아시지요?

하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건 안 나가도 된대요, 워낙 장기보관되어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냥 몇 드럼 나가는 것 하기 때문에 나간 것 같은데요, 원자력연구원하고 올해 나가는 반출계획이 몇 드럼이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우리 시에 총 2만 9,800, 3만 드럼 정도 있는데요, 중저준위 방폐물이.

그게 대부분 2만 드럼 정도가 원자력연구원에 있고 나머지가 한전원자력연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인데 지난번에 나간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소장하고 있던 방폐물인데요, 거기는 물량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홍종원 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올해 안으로 전량이 다 반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방폐물이거든요.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계획상으로는 올해 1,000드럼, 매년 1,000드럼씩 해서 2035년이면 완전히 반출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홍종원 위원 작년에도 계획을 안 지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작년에 계획을 원래 1,000드럼 계획했다가 나중에 800드럼으로 낮췄는데 그것마저도 반출이 안 되었지요.

홍종원 위원 못했지요, 그러니까 지난 반출 때 저희가 가서 얘기했던 게 부원장님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 다 나가기로 했어요, 공단 것도.

그런데 밀려서 내년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날 지적을 해서 올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더 밀린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특별한 사유 없으면 당겨서 올해 안에 계획했던 대로 하라고 그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때?

그것보다도 사실은 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안 지켜진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제가 일단 작년에 반출을 모색했다가 제대로 안 된 것이 그 이전에 반출했던 것이 반출이 되면 경주 방폐장에서 성분 분석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분류가 되었고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데, 분석의 오류가 확인이 되서 그것을 샘플로 조사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른 전량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단순히 포장만 해서 담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처음부터 성분분석부터 했어야 됐는데 그거에 대한 오류가 지적이 되어서 신뢰를 일단 잃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출을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무조건 반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연간 처리한계가 있거든요, 용량의 한계가 경주 방폐장이.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발전소 지역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 드럼당 반출비용만 1,400만 원이거든요, 한 드럼에.

그 부대비용까지 하면 드럼당 처리비용이 1,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3만 드럼 가까운 저 드럼에 대한 반출처리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몇천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간반출계획에 맞춰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여기에서 매년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물량 대비해서 130억 정도를 확보했던 것이 안 되어서 올해 이월되어서 반출하는 데 쓰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성분분석과정의 그런 오류의 문제도 있고 또 경주 방폐장에서의 처리용량의 한계 문제도 있고.

또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발전소 지역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홍종원 위원 대전의 원자력 문제는 신의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신뢰를 더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 깨고 가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신뢰를 회복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 깨지는 것 같아요, 원자력연구원은.

말씀하셨던 성분분석 그것도 원안위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그것도 쉬쉬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반출 못한다고 예산 반영 안 시켰던 것 제가 알고 있고.

아무튼 시에서는, 저희 진짜 참 억울해요.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데,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원자력특위 위원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이나 원안위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문은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시민안전실이 더 적극적으로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쌈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싸워주세요, 저희도 같이 싸워줄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획 대비 추진할 수 있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 나오는 대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노력하겠고요, 또 의원님들이 특위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반출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지난번 기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시민들도 지금 대책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강제로 하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지난번 법 만드는 것 지역자원시설세 그것으로 좀 강제를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간접강제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저희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라도 세게 때려서 해보자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 기조로 보면 우리가 1,200억 정도 1년에…….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120억 정도, 1년에.

조성칠 위원 120억 정도를 거기다 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120억 가지고는 거기는 꿈쩍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버티고 있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거기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액수의 의미보다도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라도 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조성칠 위원 이행 안 하면 자꾸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부과하고.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지금 입법화가 가장 근접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행안위에서 심의를 몇 차례 했고 지난 얼마 전에도 심의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조성칠 위원 홍영표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던데, 안 되면 직권상정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던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직권상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울진도 그렇고 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고준위는 이미 그 대상이 되고요,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지역자원을 우리뿐만 아니고 유사한 지역자원 부과대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것도 포함시키자는 그런 또…….

조성칠 위원 시멘트까지 하자고 그러고…….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시멘트도 있고요, 등등 해서 굉장히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요구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담겨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뭐라도 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또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들이 더 잘하실 거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공공부문 산재 제로화를 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전에 공공부문 산재가 어느 정도 돼요, 현황이?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산재발생 현황 말씀이시지요?

조성칠 위원 예, 이게 어쨌든 관리는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황은 자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보다 인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특히 작년에 더 많았고 그 산재발생 현장을 보면 건설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노동청에도 굉장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조성칠 위원 건설관리본부 거기서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저희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공건설사업 현장뿐만 아니고 일반 산업현장을 포함해서 노동청 또 지난번에 건설협회까지 포함해서 3자 협약도 체결했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형식적으로 말고 더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인권의 문제까지 가잖아요, 너무 많이들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좀 해서, 지금 여기 밑에 쓰여있는 걸 보면 건설·건축공사장 비계설치 이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유념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재난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이 있는데 시·구,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 종사자 역량 제고 했는데, 이 교육들이 얼마큼 많이 되나요?

얼마큼 되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지난 12월에도 했었는데요, 주기적으로 재난업무 종사자들, 시청·구청, 공사·공단까지 포함해서 소집해서 집합교육을 하거든요.

조성칠 위원 공사·공단까지는 재난담당자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도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출자·출연기관도 재난책임자라고 하기는 뭐해도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책임자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까지 다 같이 소집해서 교육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여기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요.

조성칠 위원 이 교육이 몇 회 정도 해요, 어느 정도 돼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1년에 두 차례 정도.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더 할 수 있고요.

조성칠 위원 항상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나기 전에 자꾸 귀찮아도 재난교육은 귀찮을 정도로 해서 몸에 배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연중 저희가 하니까요, 반복적으로 하니까요.

조성칠 위원 두 번하는 정도로 충분하겠냐는 거지요.

결국은 또 나중에 문제 터지면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거기 직원들 다 줄줄이 사표 내셔야 되고, 징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교육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런 집합교육도 하지만 각종 유형별로 연중 교육훈련을 또 병행적으로 하니까요, 현장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이상한 게 많이 생기니까, 최근에도 아파트 9층에서 불나고 이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운영이 잘 되나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캠페인에 참여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

민·관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캠페인하는 정도?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참 본 위원이 느끼기는 이런 게 그냥 해야 되니까 만들어놓은 위원회 같은 거예요.

실제로 민·관 거버넌스 해서 이것을 통해서 민간 쪽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혼자 하기 뭐하니까 민간하고 같이 협치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보는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말로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내실 있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각 위원회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게끔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번 가보면, 나중에 행감 때 보면 회의 두 번 한 걸로 끝나고 한 번 한 걸로 끝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위원회 만들어놓고 만날, 대전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이 재난 쪽 이런 데는 오히려 자주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저희가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 해가지고 테마별로, 계절별로 그 테마에 맞게 현장에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점검도 하는데 그런 활동, 또 연중 하는 안전시설 점검활동.

조성칠 위원 여기도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 하시겠네요, 위원회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회는 그런데요,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체크해놓고 있어요.

다음에 제가 행감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체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어디냐 하면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보면 비상급수시설 196개소인데요, 이 비상급수시설 점검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체크가 얼마큼…….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주기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196개를 분기별로 다 한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196개를 1년에 네 번씩은 꼭 체크를 해본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어디서 하나요, 이것을?

(「수질검사…….」하는 직원 있음)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질안전성 확보 및 유사시 안정적 공급, 사실은 수질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 급수를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수 시설이 있고 그냥 생활용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음용수로 쓰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조치를 하고.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건 대개 어떤 상황이 닥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안 되었을 때 급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 특히.

조성칠 위원 이게 한 196개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체크가, 확인된다고 믿어도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확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고요.

하나를 더 갑시다.

하나 더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사법경찰에 대해서 민원들이 나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법경찰에서 단속했는데 검찰로 송치를 했지만 무혐의된 경우가 몇 건이 있는지를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생활에서 거의 전폐되는, 업을 놔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 단속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이 다 무너진 사람도 있더라는 제보를 받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챙겨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감시하는 입장에서야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업을 놔버릴 정도로, 이것으로 그 집안이 다 먹고 사는데 이 식당이 문 닫아버려야 되는 상황, 이런 일은 없게 세심한 저기가 필요하다.

실적 위주의 단속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오버하면 대개 실적 위주로 가는 수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게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조성칠 위원님 관심 많으시고 한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잉단속, 과잉수사의 결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본연의 업무, 기능이 그것을 우려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이 일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안에서 전문영역이 필요한 거지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역량강화교육도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있고 또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너무 지나치게 과잉수사, 단속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32쪽에 보면 선제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폭염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미세먼지가 아주 최대의 재난인 것 같아요.

재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은.

폭염이나 미세먼지는 이제는 이상기후변화가 아니라 상시적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폭염을 작년에 되게 심각하게 저희가 겪었잖아요.

올해도 물론 그렇게 올 것 같고.

이 미세먼지는 본 위원이나 여러 분들이 겨울에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겨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대책과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작년에 겪었으니까 올 한 해 면밀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폭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폭염에 대해서 대응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대응을 하다가 작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자치구하고 중복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복이 되면 예산만 이중으로 드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직접 봤어요.

유성에서 유성구 차도 가고 우리 대전시 차도 가고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요, 자치구와 이런 협의를 한다면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사실은 지금 보면 폭염의 기간은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작년하고 올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미리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민원을 들었던 게 우리 지역의, 회계과나 이런 데에 계속 우리 지역 업체를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살수차 운영도 저희 지역 업체가 저희 지역 차량이 아닌 차들을 했다는, 사실은 행감 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시민 사이에서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업체들에 대한 사전 리스트업을 지금부터 면밀히 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라든가 개인이면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폭염은 분명히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점점 더 심하면 심하지 줄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34쪽에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보면 작년에 방독면 7,690개를 확충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올해는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3,0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3,020개를 하면 우리가 토털 약 1만 개가 대전시에 확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누적되어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총 올해 3,020개를 확충하면 대전시에 방독면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방독면은 확보율을 매년 저희가 통계를 잡고 이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확보율이 다 해서 누적해서 해도 70%가 안 되거든요.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보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확보율이라는 게 우리 시민 대비 방독면 수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민방위대원.

홍종원 위원 민방위대원 대비?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우리 시민 대비로 하면 엄청나게 부족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시민 대비는 어렵고요, 방독면을 저희가 각 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관은 각 동에서 하거든요.

동에서 지금도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디 창고에 쌓아놓다시피 하면, 이건 오래된 건 또 바꾸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또 보관장소의 환기라든가 보관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도 확보지만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홍종원 위원 그게 주민센터에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주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주민센터만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확보도 확보지만 보관의 문제 그것도 같이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확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방독면 확보율을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런 건 아니고요.

홍종원 위원 예, 사실은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방독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비상사태에 대원이든 시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기적인 것에서.

아무튼 확보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관하는 장소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개선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확보해 나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35쪽에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보통 9시 이후에 지역의 안 좋은 곳을 방범을 하러 다니잖아요, 자율방범대들이?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혹시라도 우범지대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너무 적극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도리어 위협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래서 도리어 피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한 활동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좀 해서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역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계도가 좀, 대원들은 계도한다고 하지만 계도받는 입장에서는 또 도리어 반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치시는 분도 저희 지역에서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역으로 피해받는, 상처받는 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하라든가, 사람마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다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도리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위원님 현장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는 시 차원에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을 매년 얼마씩 해주는 상황이고요.

각 구별로 구비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안전하게 필요한 목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구가 우선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해야…….

홍종원 위원 구가 그런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지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홍종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도리어 화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에 예산을 내려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는 그 예산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일류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분권국 소관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자치분권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치분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학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은학 인사)

최범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최범옥 인사)

권오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권오균 인사)

구정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구정자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분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정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분권국 모든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8개 동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요, 지금 현재 각 구에서 그것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이 이미 추진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일부 구에서는 동장 공모제가 완료됐고 일부 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관련 직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범사업 동으로 5개 자치구 중에 8개 동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동 전체가 조례 제정이나 동장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회가 지난 연도 12월 6일부터 3일에 걸쳐 8개 동 설명회를 마친 상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것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된 것으로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교육기회라든지 설명회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동장 내부직위로 공모하고 동자치지원관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사업내용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동자치지원관은 많이 지원합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예산지원은 자치지원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지원관에 대한 공모가 많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치지원관은 앞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것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지원관 공모하지 않아요, 시에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 하는데 예산은 일부 배정을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도 설명회 때 한번 가봤습니다.

설명회 가보니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조차도 헛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거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위원들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5인 이내이다 보니까 그게 적절하게 인원구성이 용이했는데, 20인에서 50인까지 두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다른 단체 구성인원이 다양하게 참여하기가, 구성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설명회나 주민자치학과 개설,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게 있다면 미리 또 다른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인식제고를 시킨 다음에 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에 있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좋은 시범적인, 주민이 실질적인 행정의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조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지시키고 교육이 돼서 잘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기존단체와도 계속 대화도 해가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것과 비슷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100억 증액, 점차적으로, 2022년까지는 200억까지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금년까지는 30억인데 내년에 100억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방법도 공모유형을 시정참여형이라고 한 가지 유형이었는데 그것을 지역참여형, 동 지역회의지원사업 등 공모유형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구의 문제라든지 동 내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형을 다양화하고요.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선정방법도 분과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투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참여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시민제안공모사업에 있어서 변화는 주민참여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또 구 직접 관련된 사업하고 지역단위사업들을 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늘어나게 됩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참여형이 20억을 각 구별로 5개 구로 나눠서 4억 정도 하셨잖아요.

설명 들을 때는 이게 편차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각 구별 지원 같은 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구별로 동등한 금액을 나누기보다는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대신 구 간 형평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정도는 형평에 맞게 하고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추가 보충질의하고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가는 이유가 자치분권 기반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사업유형을 시정참여형에서 구 참여, 그다음에 마을사업 참여 이렇게 나눴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등배분이라는 개념이 균등배분이 균형발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시정참여 말고 구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을사업 관련된 것도 보니까 구를 통해 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결국 그게 구정참여사업과 마을참여사업의 차별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조금 주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씩 5개 구 예산배정하고 동별로 2,000만 원 이내로 한 사업당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필요한 예산사업에 적절하게 예산배정이 될까도 걱정되고요, 그리고 균등배분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조금 우려돼요.

지금도 지역적으로 발전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잘되는 데는 계속 잘되게끔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끌어올려서 맞춰야 되는 게 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실질적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구 쪽에 예산 내려주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지침이라든지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서로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리고 뭐랄까 홍보라는, 주민참여에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내가 제안해서 그 사업이 동에서 이루어진다는 교육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시민참여형과 지역참여형과 동 지역회의지원사업을 구분을 했는데요, 지역참여형 같은 경우는 구로 돈을 직접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구 내에서 관련된 사업제안이 오면 그것을 심의위원들과 시민참여해서 거기에서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홍종원 위원 선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참여하고요, 또는 그것 플러스 총회라든지 시민투표단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순위라든지 정하려고 우선 개략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회의지원사업은 공동체에서 마을 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받는 것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내가 제안해서 내가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내가 참여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자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마을 단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 계획에 그 내용을 담겠습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각 구청 담당자들 충분히 불러서 설명하고요, 주민센터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또 단체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에는 30억이었는데 내년부터 계속 증가시킬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게 진짜 자리를 잘 잡으려면 주민들이 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을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갖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예산배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는 계획도 담아서,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올해 공모를 받는 거잖아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1월 중에 저희가 세부계획 세워서 세부계획 내에 그런 홍보계획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그런 내용을 좀…….

46쪽 보면 ‘민선 7기 대전형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4대 핵심 및 6대 지속과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과제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인사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과제로는 공정한 인사 부분, 일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 직원들에 대한 심신관리 지원 그리고 고충시스템 운영하는 게 핵심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가정친화제도 운영이라든지 연가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줄이기, 유연근무제 활성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4대 핵심 및 6대 지속과제가 그 내용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47쪽,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민 알권리 충족으로 원문정보공개율이 2017년에 워낙 낮았어요.

작년 2018년에 79.5%로 2017년 대비 한 20% 정도가 원문정보공개율이 향상됐거든요, 시민 알권리 충족 때문에.

올해에는 그것을 더 향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어떻게 해서 향상시키고 목표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원문정보공개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저희가 그동안 계속 공개하라고 하는 요청도 하고 BSC 성과항목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가받은 것으로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2위로 원문정보공개율이 높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종원 위원 언제 시점으로 2위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2018년 말 평가를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79.5%가 2위예요, 전국에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

홍종원 위원 2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75.6%입니다.

홍종원 위원 75.6%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75.6%요.

홍종원 위원 예, 그런데 정보공개율 2위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제주도가 79%로 1위고요, 저희가 2위입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79.5%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줄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계량적인 목표치가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정보공개율 향상을 하자는 이유는 여기에도 쓰여 있잖아요,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원문정보공개율을 향상시키자는 거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건 행안부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새로운 국이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좋은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잘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에 관한 것이 여기에 질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얘기를 좀…….

아니, 그것이 사실은 그 밑에 주민자치회랑 같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그거랑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회 두 위원님들이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그것을 저도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주민자치회가 중구만 빠져있어요, 시범사업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 시범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더 늘릴 생각인 거지요?

아니면 전체를 다, 이 시범사업 이후로 전 동을 다 할 생각입니까?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입장이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심지어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지방세에서 1% 정도를 이 주민자치회에다가 쓰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요?

그 얘기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조성칠 위원 모르겠습니까?

논의는 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주민자치회가 잘되면 주민자치회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의 1%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다고 보면 1%가 거기에 쓰일 정도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건데 정말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지요.

자치는 고사하고 자꾸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란을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갈등을 만들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조금 아까 계속 질의들을 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뿐이 아니고 실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들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현장에서 특히, 의회 의원님들은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조직인 거예요.

다양한 자생단체 중에 또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다른 자생단체들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 생각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런 노력이 실제 현재 여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하는 동에서 그런 노력이 조금씩 있는지 없는지, 어떤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각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까지는 아직 진행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생단체 참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활동가들 또는 그 계층별 다양한 분들, 연령대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도록 저희도 구하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못해놓으면, 이게 출발이 잘못되고 나서 나중에 중간쯤 가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걱정거리거든요, 지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치분권을 위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풀뿌리 주민자치가 제일 중요한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도 투여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지원할 예산이 있는데 실제 거기는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라고 또 하나 만들고 헷갈린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현재 상황이.

이것 극복방안을 안 만들면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몇 개월 뒤에 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빤히 보이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하고 주민센터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취지대로 주민자치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하고 공문 보내지 마시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개입을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자치회가 구성되게끔 노력을, 초기에 노력 안 하시면 나중에 무지하게 고생하실 거라는 거지요.

‘에이씨, 나도 몰라!’ 이런 수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서류로만 왔다갔다하고 끝나버리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민자치를 못 만들어버리고 마는, 국가적으로도 현재 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인데 이것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저희가 진행되는 것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한 예로 이분들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왜 자치회를 구성하냐?” 다들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 있는데 왜 또 주민자치회 똑같은 이름의 뭐를 하나 더 만들어?” 이게 현재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동마다 몇 군데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공식 자리 같은 데, 밥 먹는 자리 같은 데에서 계속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때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아, 이분들한테 뭔가 이야기할 거리, 논의할 거리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생각난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을 이들한테 던져주면 “이렇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있으면 안 되고요, 위원회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도 오시고 저기도 오시고 다 오셔야 됩니다.”라는 게 거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리인데, 어떤 일거리나 논의의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거리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디어 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돈 줄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씩 돈 줄게요, 이런 식인데 아이디어 내보세요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논의구조에 중요한 안건으로 이것을 집어넣어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가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결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직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주체, 누가 나설 건가.

그러면 현재 여기 준비과정에서 동장 내부직위공모제를 해서 뽑기로 했다면 그분이 나서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안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또 이것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모여봅시다. 얘기해봅시다. 더 넓힙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룹이든 사람이든 혁신가든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누가 챙겨야 되느냐?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지점을 놓치면 정말 본 위원이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요, 정말 예언하건데 많은 고통스러움이 올 겁니다, 이게 안 되고 나면, 초기 출발을 잘못하시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회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자치규약 제정하고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하고 이런 건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구성만 잘 만들어주면, 만들어지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치분권에 맞게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거예요.

건강하게 진행이 될 건데, 이것이 잘못되고 또 다시 그 동네에 나름대로 오피니언리더들, 유지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의 잔치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또 망하고 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셔서 그 지점 정말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동 행복센터 기능보강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노후 청사 기능보강이면 주민자치 기반이 마련되나요?

이게 하드웨어 얘기하는 건가요?

동사무소가 시원찮은 데 새로 고쳐주겠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전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칠 위원 예산이 좀 늘어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시비 50억하고 구비 12억 5,000만 원 그걸로 해서요, 25년 이상 된 노후청사의 기능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원도심 쪽 동구, 중구, 대덕구, 물론 저기 신도심도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동네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동 주민센터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능적인 것밖에, 민원인들 민원서류 떼어주는 것 외에는 거의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거든요.

노후되어 있고 서 있기도 불편하고 여름에도 굉장히 힘들고 겨울은 겨울대로 힘들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게 파악이 좀 되었나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갈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 중구는 무지하게 많은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25년 초과된 주민센터를 조사해 보니까 39개소가 있습니다, 구별로.

홍종원 위원 몇 개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39개소 있습니다, 79개동 중에요, 39개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래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구별로 비율이 높은 노후된 청사가 많은 데로 비율적으로 해서 배분을…….

조성칠 위원 제일 오래된 데부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런데 구로 저희가 배분하고 구에서도 주민센터마다 균등하게 하지는 않고 그것은 구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대개는 본 위원 주변에 동들 물어보니까 부지가 워낙 작아서 한 예로 대사동은 물론 새로 짓기로 했는데, 큰 길가 옆에 바로 행정센터가 있어서 차를 큰 길가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밀리게 되고 난리가 나서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옮기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또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그래서 균형발전 선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이것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이만큼 400억 정도 모여져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얼마 모여져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균형발전기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앞으로 하고요.

조성칠 위원 균형발전기금이 지금 없나요?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직은 균형발전기금 조성이.

조성칠 위원 전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모으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조례 제정을 다음 회기 때 안건 상정을 해서 하고요.

연차별로 기금 조성을 해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조성칠 위원 이 기금으로 어떤 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집행할 목적으로 기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해야지 기금 만들어놓고 기금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주로 불균형문제 해소로, 교통이라든가 공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이런 쪽으로 기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은 기금 얘기할 때 다시 해야 되겠네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회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시면 그때 “어떠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억이 필요합니다, 기금 이렇게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리를 그때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3·8민주의거 기념일 행사 지원 올해 조금 늘렸어요, 여태까지 없다가,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당장 기념사업인데,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제가 행감결과 처리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기념사업회 의견을 존중해서 기념탑 이전, 공원명칭 변경 등 각론보다는 지역역량을 집중하여 기념관 건립과 사업 다각화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념관 건립 의사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 자체기금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 사람들 만나보고 주변을 다녀보면 사실 3·8의거로만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자체가 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용도 자료나 현재까지 연구, 논문조차도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의견들은 그런 겁니다.

이걸 아예, 3·8의거가 학생의거잖아요.

대전에서 생긴 최초의 학생의거거든요.

일제 때도 학생의거가 대전은 없었어요, 학교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쪽에는.

있는 학교는 다 일본사람 다니는 학교만 있었고.

그래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기고 학교가 생긴 이래로 학생의거가 생긴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3·8의거거든요.

그 이후로는 학생운동이 계속 있지요.

쭉 이어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기념관 건립을, 제대로 기념관 건립이 되려면 이후에 있었던 학생의거들까지, 학생운동까지 같이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건립하면 어떠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고 좀 풍성해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를 만드는 데 기념사업회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역 다른 분들도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념관이 없는 데가 대전만 없어요, 광역도시 중에서.

대전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광역단위는 거의 다 있는데 대전만 없거든요.

그런 것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설득하는 논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같이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갑시다.

두 번째인데요, 차별없는 직장문화 및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이 있는데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노사협의회, 공무직 임금·단체협상, 공무원·공무직 노사합동워크숍 운영 이렇게 있는데 민간인 노사협의회는 어떤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인 노사협의회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주위원으로 해서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장, 총무팀장, 상수도사업본부,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공무직이 많은 부서하고요, 공무직노조위원장, 공무직노조 시지부장, 공원지부장, 청원경찰로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서 민간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공무원노조 안에 들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직노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왜 여기에 민간인 노사협의회가 있나 해서요.

그냥 노사협의회면 노사협의회지.

이 내용 안에는 민간인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공무원노조하고 구분하느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공무직노조 얘기하는 건가요, 거의?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교육대상 확대 및 업무협의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공사·공단 기록관리 담당자 교육 및 기록업무 발전 방안을 위한 자치구 업무협의회 추진인데, 이게 공사·공단에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록이 잘 되고 있지요?

이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기록에 관한 것들을?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사·공단에서 기록물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에서 기록하는 시 기록물은 누가 관리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시민봉사과에서 자료관리를 합니다.

조성칠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기록을 하시지요, 시 전체의 움직이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것을 관리도 자치분권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중에서 일부분은 국가기록관리원으로도 이관을 하고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조성칠 위원 관리하는 거지요?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하는 거고.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공사·공단 관리하는 것은 자체로 하는데 그것을 따로 잘 기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직접 점검은 안 하고.

조성칠 위원 법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런 게 없나 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기네 자체규정은 있습니다.

자체규정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조성칠 위원 상급기관에서 이 기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를 해라 이런 것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규정 가지고 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들이 없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록을 안 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 기록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서류만 앞에 남아있지 서류에 부속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이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누군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공사·공단의 기록물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다 놔두어야 나중에도, 정리되어야 우리 후세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것들을 다시 떠들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그 항목인데요.

1인 수의계약 대상 하향조정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그것을 통해서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이 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 업체 참여를 좀 확대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지역 업체 지역제한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추느라고 분할발주를 할 계획이고 또…….

조성칠 위원 2,000만 원 하던 걸 갑자기 1,500만 원으로 해서 더 늘어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을 기존에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투명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조성칠 위원 지역 업체를 더 쪼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역 업체 참여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은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투명한 것하고 이것하고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내리는 것 때문에 투명하고 안 투명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면 물론 더 늘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금액을 하향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데 많은 업체를 참여하게 하려고…….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쪼개서 더 많이 늘리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고하고 하니까 그것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미사여구를 붙였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붙이게 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였잖아요.

전국입찰대상이 3억 2,000 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아까 3억 1,000만 원 미만만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입찰규정에 있는 것을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건의를 좀 중앙에다…….

조성칠 위원 했더니, 결과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아직까지는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역 업체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일반 개인이 발주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자꾸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관 공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쨌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것만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참여를 더 많이 늘려주고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품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짜내야 된다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지역 업체를 줄 수 있을까.

그렇지요?

그런 연구를 더 해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분할발주도 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규정상은 40∼49%지만 최대 49% 적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데 아무튼 저희도 좀 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하나만 더.

전에 제가 낙찰률 95% 이상 되는 것도 질의를 했었지요, 행감 때 했었던 건데, 너무 높은 98%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100%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대개 높게 나왔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대개 협상에 의한 것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이나 예술성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들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협상에 의해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시지요?

입찰을 내는 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른, 물론 국은 다릅니다, 문체국에 예술의전당에서 작품 공동제작 의뢰를 하면서 2억 8,700만 원짜리를 그런 경우는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계약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술품 제작에 관해서 공동제작을 한다, 그런 경우는 입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예술성 이런 게 요구되는 것으로 봐서 입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도 공개적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물어보잖아요.

이런 경우 협상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어디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진행된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때 얘기들이 제작도 그렇고 나중에 그것을 다른 업체, 기획사에다 의뢰를 해서 서울공연 옮기는 것을 그 팀한테 옮겼어요.

그것은 그 팀이 가서 대행해주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 제작하고 달라서 대행하는 거라서 대행업체를 거기도 수의계약 형태로, 그게 한 9,000만 원쯤 되었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관계를 제가 사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기획 같은 경우는?

아니, 예술 쪽 이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미술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까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예술성이라든가…….

정확한 사항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확인을 해서 다시,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다른 예술단체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해서 우수직원 선발하고 이렇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홍종원 위원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했나요, 민원해결사를 선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고 만 건지,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민원해결사 선발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도 주고 표창도 주고 그런 식으로.

홍종원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선발이 되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작년에 2명 선정했습니다, 민원해결사, 하반기에.

홍종원 위원 그 민원해결사라는 분이 우리 직원 중에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분의 역할은 정확한 역할이 뭔가요?

다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민원해결사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민원부서라고 하면 교통부서라든가 도시정비, 도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복합민원 같은 것 해결하는데 잘 실적을 낸 그런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전직원 중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창구민원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

홍종원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선발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우수직원들은 경력상의 베네핏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시민의 접점에 있는 민원업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민원처리마일리지제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나 팀에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이런 게 부여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표창과 시상금을 주고 있고요, 우수한 직원들은 해외견학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기진작 차원의 뭔가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원실이 시민들을 위한 접점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자 해서 했던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냥 선발만 하고 끝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동 행복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였지요, 자치분권과에서 구마다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구에서 각 동에 필요한,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공조기든 뭐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발전시킨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업이 또 생긴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전에 지원해주던 예산…….

이 기능보강사업은 추가된 사업입니다.

추가로 예산 50억을 확보해서 노후된 청사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던, 먼저 여쭤봤던 기존 5억 예산과 발전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것은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 5억이 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노후보강사업에 대한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새로 짓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새로 리모델링한다든지 내지는 이런 것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선 방향은 25년 초과된 노후 복지센터, 주민센터의 기능보강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시설보수라든지 공간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예산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치행정과 쪽에서 각 구별로 1억씩 내려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능개선사업이었거든요, 동 기능개선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동에 시설공사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50억으로 배정됐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50억이고요, 전체예산 중에 20%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62억 5,000만 원, 총예산은.

홍종원 위원 50억, 우리 시랑 구랑 어떻게?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80 대 20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이고 나머지가 구에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80이고요, 구에서 20%.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억을 예산 내렸고 나머지가.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구에서 부담해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도 매칭이네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원래 주민센터는 구에서 계상하는 게 맞는데요.

홍종원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모는 구에서 받나요, 각 구에서?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개선사업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별개사업입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48쪽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액체납자들 재산추적, 재산은닉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우리 직원분 중의 한 분도 성과가 나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지방세수 확충에서 이런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상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사례랑 해서 탈루·은닉 이런 것에 대한 것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해볼 만한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고액체납자들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도 사례, 원스톱추심 전자시스템하고 대여금고 압류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스톱추심 관련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 자기네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 개발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요, 대여금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체납자 중에 이런 금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공직자분들이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주 자체에 어느 정도 지역업체로만 제한되는 것을 더 많이 한다든지, 지역업체 위주로 수·발주를 한다든지, 그리고 하도급 할 때 지역업체 우선으로 발주한다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역업체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의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지역업체들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발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부분은 조성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이 조금 덜 어렵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김추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신과 육아를 위한 특별휴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임신기간 중 5일의 범위에서 건강관리나 태아보호 등을 위한 ‘모성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연가를 모두 사용한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추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1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김추자 국장님과 새롭게 부임하신 과장님들, 자치분권국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자치분권국은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시의 핵심인재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민선 7기 준비기간도 다 끝났고 하니까 더욱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조례지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지금 개정한 내용이 복무규정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임신기간 중에 5일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휴가를 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성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5일 이내의 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하고요,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사람이 연가를 다 썼을 경우에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번 조례안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거지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고 연가 미리 당겨쓰기나 자녀양육 등 상위법과 중복돼서 업무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인데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저희가 위원님께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개정안 요구를 한 후 정부의 복무규정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조항을 미리 담지 못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법제심사 이후에 개정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았겠지만 이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 출산과 육아장려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사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중복으로 업무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수정발의 논의를 위해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셔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홍종원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상충되거나 중복되어 업무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 미리 당겨쓰기에 대한 조항인 안 제15조제5항과 연가일수에서 공제조항인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국가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자녀양육조항인 안 제18조제9항을 삭제하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내용 중 배우자 출산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정부 구현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혜련홍종원조성칠민태권
○청가위원(1명)
남진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재화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인사혁신담당관지용환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이종범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김종삼
자치분권국장김추자
자치분권과장이은학
시민봉사과장최범옥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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