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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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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 11분)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 충족,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노후학교 시설개선, 본청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 증축 등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대상은 가칭 대전어울림유치원 외 2개교의 교사동 건물 신축, 가칭 서남4중의 토지 매입, 유성생명과학고 교사동 철거 및 개축, 본청 청사 별관 증축 등 총 7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97억 원을 투자하여 3,564㎡의 가칭 대전어울림유치원을 구 오량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자 197억 원을 투자하여 1만 1,323㎡ 규모의 가칭 친수2유초연계학교를 신설하고, 도안신도시 중학생 과밀해소 및 도안갑천지구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343억 원을 투자하여 1만 2,399㎡ 규모의 가칭 서남4중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의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99억 원을 투자하여 5,375㎡ 규모의 본청 별관을 증축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86억 원을 투자하여 유성생명과학고 노후교사동 3,185㎡를 철거하고 3,801㎡ 규모로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내용 본예산에서도 다시 추가적인 질의를 할 건데 친수2유초연계, 그런데 그쪽에 세대가 많지는 않잖아요?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저희가 현재 3,100세대 정도 이렇게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3,100세대를 가지고 새로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설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원래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학급 적정화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쪽으로 입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하여튼 이쪽 지역은 그쪽에 도솔초등학교와 도안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애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이 과밀상태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적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강력히 어필해서 설립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성원 위원 유치원도 들어가고 돌봄교실, 어린이집, 도서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복합시설로.

문성원 위원 그런데 재원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교육부에서 교부가 됩니다.

문성원 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이 남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시청보다는 서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뭐냐면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기존에 그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쪽으로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쪽에.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안초등학교, 도솔초등학교가 앞에 있습니다만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문성원 위원 과연 3,100세대 가지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육교를 하나 건설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중앙정부라든지 중투위원들이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는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대도로도 있고 또 도안이나 도솔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일단은 복합시설, 중투에서 제시한 것은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성인들이 저녁에 많이 들락거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만약 그렇게 개방을 할 경우에는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학생들과 분리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신탄진 예를 들어서 새여울초등학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앞에 신탄진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분리가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 세심하게 검토한 내용인지.

○행정국장 장흥근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이게 과제인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줄어드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 이런 쪽으로 하면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중투실무단 쪽에서는 서남4중까지 같이 추진을 하는데, 옆에 서남4중이 있거든요.

유·초·중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쪽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어렵다, 이쪽에 현재 중학교 문제도 인근 지역에 굉장히 학급당 인원도 많기 때문에 별도 각각의 학교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유초연계를 해서 유치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꼭 그렇게 어린이집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 입장도 어린이집까지 복합시설로 조건을 제시한 것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 추세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복합시설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본예산 심사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제가 추후에, 월요일에 재차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92쪽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질의 답변 하시고, 예산은 이것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서구청하고 친수2유초연계학교, 지금 협의된 사항과 앞으로 추가로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돌봄교실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약간의 내부시설 이런 쪽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은 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요.

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만 운영은 서구청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일체 서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앞으로 추가로 더 협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지금 현재 추가협의 사항은 서구청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규모를 저희는 좀 더 규모있게 짓는다고 하면 문광부에서 도서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도서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규모를 크게 하는 방안을, 우리 지역에 김인식 위원님도 계시도 또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셔서 그런 방법을 같이 연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돌봄교실은 어쨌든, 돌봄교실과 도서관 운영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어린이집만 운영을 서구청에서 하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후에 어린이집 추가시설 보강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다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구청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혹시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운영은 서구에서 하고 계속 시설보강은 교육청에서 한다면 책임소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저희가 일정면적을 주면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운영비에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서구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서로 원만하게,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을 잘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11월 27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30분)

○위원장 정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오늘과 제3차 교육위원회 양일간 심사를 실시한 후에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심사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미래교육을 위해 메이커교육 등 정보과학분야 및 창의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고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전액 편성,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내진보강·석면교체, 화장실 수선·냉난방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279억 7,555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1.8%인 2,247억 5,14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107억 8,577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80.4%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1.6%인 1,776억 8,519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33억 3,598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1%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17.7%인 516억 8,3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343억 5,38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전년도보다 5.8%인 18억 8,2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239억 6,95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00억 7,625만 원, 학력신장,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346억 6,553만 원,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지원에 3,036억 8,196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13억 416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 재정지원관리에 3,948억 8,734만 원,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93억 5,4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0억 4,63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에 28억 7,866만 원, 직업교육에 1억 6,7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009억 5,96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200억 1,453만 원, 기관운영관리 158억 4,443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566억 4,793만 원, 예비비에 84억 5,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학생교육활동, 교육복지와 학교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2023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속서류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예산안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8년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예산 4,800만 원 산출하셨는데 이게 20명, 40만 원씩 6개월 해서 4,800만 원이잖아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1월과 6월 사이에는 비철 아닙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해양수련원 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 말까지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내용이 배관, 전기 이런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련원 내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비 계상한 것입니다.

문성원 위원 소속직원 27명 중 20명이 거주지가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방을 20칸 임대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바닷가 특히, 대천 같은 경우는 1월에서 6월 말까지 6개월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가 비철이잖아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비철이어도 직원들은 근무해야 되니까.

문성원 위원 근무를 하는데 임대가를 굉장히 높게 산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용복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견적을 미리 본예산 편성요구를 낼 시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주로 하고 있어요, 그쪽이.

그래서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30만 원짜리나 40만 원짜리나 월 임대료가, 그 차이는 크다고 보진 않아도 이왕이면 숙소가 깔끔하면 좋겠지요.

보통 바닷가 하면 성수기가 여름이라고 보고 이때는 비철인데, 그것도 우리가 1칸을 얻는 게 아니라 20칸을 구할 예정이잖아요.

조금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2쪽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예드림홀 6교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드림홀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드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술을 꿈꾼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홀은 학교에서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이나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니면 야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또 이런 부분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도 다른 인근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협업한다든지 이런 활동으로 이루어져서 학교의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예술적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예드림홀 6개 지원하는 학교가 이미 선정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2개 학교는 이미 설치됐고요, 2019학년도에 4개교를 지금 선정해서 운영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선정됐다면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됐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우선 학교에서 희망해오면.

우애자 위원 우선 희망하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에서 희망해오면 실사라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실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소요공간이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부 관내 학교에서는 아마 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동부 쪽이 많이 학교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원도심쪽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드림홀 구축을, 다양한 사업이 눈에 띄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예술활성화교육이 원도심 쪽에 많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활성화가 되고 학생 교육받는 인원수도 이동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가능하면 동부 쪽이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그런 학생들 인구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면 중학교 예술특성화교육에 예술집중형 자율 중학교 2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인가요?

예술집중형 자율 중학교.

○교육국장 임창수 예술집중형 자율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애자 위원 예, 어느 학교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술집중형 자율 중학교…….

2019년도에 음악과 미술 두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지금 미술은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대전신일여자중학교에서 미술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음악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음악은 없습니다, 1개교입니다.

우애자 위원 제 생각은 같이 예술분야에 있어서 음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대전시내 예술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연계성 있게 하려면 음악중점학교도 있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예술고등학교가 없을 때 음악중점학교, 음악을 중요시하는 여중·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일여중에 있는 것은 제가 가봐서 알고, 많이 활성화되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특성화해서 음악중점학교로 해서 중구와 동구 또 대덕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감성의 시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창의력도 생기고 또 그런 학생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성이라고 봅니다, 기술보다는.

그래서 음악과 미술 또 다른 디자인이나 다양한 쪽의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과 미술은 중학교 예술특성화 교육을 학교당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보면 중학생들은 정말 감수성이 스펀지와 같은 것 같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어려서 정말 우리가 예술적인 방면을 중요시해서 하면, 어떤 통계를 봐도 제일 문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군대에서도 실시했을 때 문제성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악뿐이 아니고 모든 예술분야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예능방면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감사합니다.

인문학과 예술감성을 건드릴 수 있도록 저희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971쪽, 설명자료 880쪽 공사대금 청구소송 보전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25일 두일종합건설과 17억 3,587만 7,000원에 공사 체결했고 2011년 4월 14일 3억 9,600만 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6일 1억 6,670만 원을 1차 기성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서부교육청은 하도급업체인 우성건설과 철골공사 하도급대금 9,900만 원을 직접지급 합의했으며, 2011년 8월 29일 서부교육청은 오상건설과 석공사대금 1억 5,950만 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했는데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1년 9월 9일 두일종합건설에 6,000만 원을 2차 기성금으로 지급했고, 2011년 12월 12일 채권압류 및 체불임금 등으로 공사중단 장기화되어 공사계약 해지 및 기성타절했으며, 5억 5,317만 9,000원을 공사물량 확정했는데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우상건설과 오상건설은 2012년 2월 14일, 2012년 7월 13일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하고 2심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패소한 상황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부분패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우성건설에 1억 4천이고요, 오상건설에 2억 1천 해서, 물론 여기 소송비용과 여유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략 3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원금을 제가 말씀했는데 2개 업체 합쳐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원금은 우성건설이 5,500만 원 조금 되고요, 오상건설은 약 6,95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성원 위원 1억 2,400만 원이지요?

이자를 지금 1억 300만 원 정도 계산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문성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2건, 6,7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대법원 패소판결 시 하도급대금과 이자를 지급 후 지연배상금 등 지급 후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공제조합에 얼마를 청구할 예정입니까?

3억 5천에 대해서 지급했다면 전체를 다 청구하는 건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일단 청구를 3억 5천 다 할 예정입니다.

문성원 위원 3억 5천 다 하겠다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그런데 청구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3억 5천보다 대법원에서 판결되면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3억 5천 속에는 여유금을, 판결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건당 2천만 원씩 여유자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계산했을 때 약 3억 정도 나왔잖아요.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지연이자라든지 기타비용 그런 내용 때문에 3억 5천을 계상하는 거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차피 그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날짜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유를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압류채권과의 우선순위 해석차이라고 하셨는데 설령 압류채권이 먼저이고 다음에 직불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대금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급사인 두일종합건설에 지급한 금액이 기성타절금액을 초과한 상태여서 직불합의된 우성건설과 오상건설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문성원 위원 하도급법 14조에 대해서 많은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봤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압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청에서 통보하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도급업체한테 통보해 줍니까?

하도급업자가 이게 지금 압류됐는지 안 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압류보다 이분들이 먼저 직불합의를 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하도급대금 기성금 산정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와 교육청, 건설공제조합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 후 반대판결이 나오면 저희들이 반환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묻겠고요.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범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게 판결취지입니다.

우리가 패소한 내용이지요,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확인은 못했지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한테,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도 그 내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다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날 며칠 읽어보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유 중 원도급사 두일종합건설 기지급금이 기성타절금액 초과로 이중지급이 미지급사유라고 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에 직접지급 합의를 한 후 원사업자와 관련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발주자에게 송달될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판결취지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는 하도급업자, 직불합의를 하면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런 법 내용이에요.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 부분은 저희도 바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로 지급할 대금지급방법을 찾고자 당시 고문변호사님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박 변호사님과 김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선금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 하도급대금 전액반환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하도급자 우성건설과는 2011년 8월 10일, 오상건설은 8월 29일 직접지급 합의를 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6명은 9월 1일, 9월 15일, 9월 26일, 10월 24일, 10월 31일, 11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 후에 채권압류된 것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자료준 것,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유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압류채권과의 우선순위 해석차이,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채권이 압류되고 직불합의를 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변호사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분께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충분히 구했다는데 두 분한테 구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변론을 맡고 있는 분은 그분들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구 하도급법.

여러 변호사들한테 제가 가서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자문을 구하고 그 변호사한테 자문료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맡겼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당시 그분이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문변호사가 그런 것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나요, 교육청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세 분 계십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서 항상 고문변호사들이 교육청의 소송을 전부 다 담당하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대덕구의원 시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고문변호사라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있고 이런 내용 자체도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억지가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른, 좀 확장된 자문이라든가 다른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1억 2,482만 6,720원입니다, 소송비용은 6,780만 원, 이자는 1억 335만 548원이고 합계 2억 9,597만 7,268원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3억 5천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이자와 기타비용 5천만 원이 발생한다고 보면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나머지 5천만 원이 추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다시 가야 되느냐, 어차피 패할 것은 거의 정해졌는데,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꼭 대법원까지 안 가려고 했다가 건설공제조합에서 ‘가자, 그냥 끝까지 가자.’ 이렇게 된 내용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저희는 안 갈 의사가 있어도 보조참가인인 건설공제조합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결국 그 돈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원금은 1억 2,400만 원인데 이자와 소송비용, 기타비용이 2억 2,500만 원 이렇게 보면 3억 5천을 추산했을 때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하도급업체, 지금 그분들 부도 안 났지요, 두 업체 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게 작은 하도급업자들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하다보면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7년, 8년 끌은 것 아니에요.

소송내용을, 하도급 우성건설 소송비용을 보면 변호사보수 470만 원, 횟수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비율 7분의 5 2,642만 8,571원, 인지세 등 5회에 357만 1,429원, 총소송비용 3,000만 원.

또한 하도급 오상건설 소송비용을 보면 변호사보수 780만 원, 횟수 5회, 비율은 10분의 9 3,330만 원, 인지세 등 5회 10분의 9 450만 원, 총합계 3,780만 원.

변호사보수와 인지세 등 총 6,78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10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인 교육청이 원고소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지난번에 동부교육청에서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안 문 적도 있는데 이것은 판결요지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건설공제조합 선금 미정산 잔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받을 돈이 있지요?

최대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대략 2억 2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2억 2천 정도 된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문성원 위원 판결 지급예정인 원금 1억 2,400만 원은 그렇다 치고 소송비용 6,700만 원과 이자 예상금액 1억 5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원금 1억 2,400만 원과 소송비용 일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청구가 가능할 걸로도 보입니다.

소송비용 중에 변호사비용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중에.

원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자 부분이 남습니다.

1억 5,000만 원과 소송비용 6,700만 원, 보증사에 과연 청구가 가능할까요?

건설공제조합에 말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자문변호사에 의하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계약서에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자 부분과 소송비용이 청구가 가능하다는 어떤, 계약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런 약정사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건설공제조합에서 교육청하고 소송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과연 이자까지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재판으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런 상황도 전개될 확률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순수하게 이자나 변호사비용을 우리 물겠다, 이렇게 안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하도급업체의 소 제기 후에 선금보증사에 저희가 보상범위를 알려달라는 것을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2012년 3월에 선금보증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우리 조합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할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8조에 따라서 판결의 효력이 우리 조합에 미치므로 그 판결결과에 따라 보상범위가 결정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의 청구도 중요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금액이, 보상범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합의서나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합의서는 없는데 공동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공제조합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성원 위원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내년에 가서 과연 순수하게 건설공제조합에서 이자, 변호사비용 우리가 다 물겠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사대금 조정과 합의는 혹시 안 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다, 하도급업자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합의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제3자를 통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당신들 공사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큼만 지불하겠다,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3자를 들여서 그 부분까지만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 안 하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러한 노력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소송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하도급업자들이 소송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아니면 건설공제조합하고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세 군데가 사전에 제3자를 개입해서 법 이전에 사전에 그런 조율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당시 액수의 차이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 이것밖에 인정 안 하겠다.’ 했겠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그리고 하도급업체에서도 이쪽에서 금액을 적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흐름이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에 따르자 이렇게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청과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 금액에 이견이 있었다면 이견이 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고 차액 부분은 공탁 또는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해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인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설공제조합에 패소했을 때 대신에 그것도 합의는 해야 되겠지요, 하도급업체하고.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것으로 서로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다투면 당신들과 소송하는 게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이 정도까지밖에 인정 안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렇게 소송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도급업자들 잘못하면 교육청 때문에 부도났다, 7년 8년 끌어서.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건설공제조합 선금 미정산 잔액을 보면 2억 1,641만 5,434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3억 5천만 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소하면 바로 그쪽에서 그 대금은 지불할 것 아니에요?

건설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이 패소한 것 아는데 대금에 대해서 최소한 보증하는 액수만큼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저희들 판단은 그래도 하도급업자에 바로 신속하게 지급하려면 저희들이 먼저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그 돈을 당연히 지불을 저희들한테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저희들이 요구할 생각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다 배상, 다 줄 거라고 예상도 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처리는, 좀 지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그런 생각을…….

문성원 위원 최근에 건설공제조합하고 만약 패소 시에 대한 그런 논의는 안 하셨나요?

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길 가능성은, 지금 현 상황이 5차까지 간 것으로 보면 거의 저희가 이길 게 없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금액조정이 조금 가능할지는 몰라도 패소 확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문성원 위원 5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어요, 일부 액수에 대한 조금의 미세한 부분만 있습니다,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금액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건설공제조합하고 그런 대화를 최근에 한 번도 안 나눴나요?

패소 시의 대금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 부분은 깊게는 안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는 예산을 3억 5천 편성한 것을 보고 미정산금 잔액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가 다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지방재정법은 잘 모르는데요,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교육청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업무에서 패소는 패소비용만큼의 교육재정과 소송인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송상대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 사회적비용을 야기하고 대전시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사계약 직불동의를 포함한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함께 행정소송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정과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년 2월과 7월 하도급업체와 소송을 시작하여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송을 하는 것은 힘 없고 영세한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전시교육청이 갑질을 했다고 아마 대전시민들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저희들은 중간에 상급법원에 어떤 이의신청을 할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참가인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몇 차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몇날 며칠 이걸 찾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오해해서 질의에 조금이나마 잘못되는 부분이 없나 하는 염려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법 공부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 내용들 보면서 참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누구를 밥 사줘가면서까지요.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는 않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문 좀 구할게, 어떤 이런 부분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직불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조정과 합의, 서로가 그런 노력, 진짜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공평하게 제3자를 들여서 인정하는 부분을 우리도 인정할게, 이렇게 흔쾌히 할 수 있는 통 큰 대전시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앞으로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새겨 듣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5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내년도 무상교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2019년도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2학기에 일반학생들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은 금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신입생에 대한 지원방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현금?

현금으로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 30만 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올해 25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한 5만 원 정도를 내년에 인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현금과 현물의 지원방법에 따라 교복업체 간 또는 학부모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교복구매 방법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별 결정방법에 의해서 저희는 대상학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므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하고요.

또 본예산을 신입생 교복구입 예산을 반영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게 하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교복구매 방법에서 학교 주관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현물로 하고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또한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의 지원방법과 시기가 분리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정이 되잖아요, ‘나는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내년도가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급식비 문제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게 알려지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럴 수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가지 않도록 ‘나는 가난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활동비, 교과서대, 급식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문제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잘,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했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92쪽 학교예술교육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30개 학교, 찾아가는 예술무대 총지원 4,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참가단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신청이 오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분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모자라면 전원 수용을 하고요, 넘쳐서 경쟁이 되는 경우라면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의 단체와 MOU 체결이 되어 있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기억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6개, 뮤즈, 브라스밴드, 에듀비젼, 이정애 무용단 그런 종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교육국장 임창수 예.

우애자 위원 그리고 오케스트라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안디무지크오케스트라도 있고 오투스앙상블도 있고 대전아트멘토, 여러 또 실내악팀도 챔버플레이스, W앙상블, 여러 가지가, 또 타악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만 말고 고루고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학생들이 타악기가 이렇구나, 관악기가 이렇구나, 또 여러 종류의 단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루고루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다양한 예술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치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현재 음악선생님으로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92%, 93%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다른 교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분야를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번 정기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라든가, 이렇게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은 확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관내 초·중·고가 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 10%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점점 확장시켜서 저희들이 목표는 전 학교가 하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을 균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보니까 10%만 진행될 때는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이 되어야 전체 학교에 한 번씩 사업이 될까 이렇게 되고요, 또 12년 의무교육할 동안 한 번의 체험이 올까말까 하는 정도로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학생들의 예술교육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좀 늘려서, 제 생각은 30교의 학교 대상이 한 90여 개 학교로 늘리면 조금 더 고루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체도 늘리고 프로그램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이 자기들 마음껏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예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정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의 많은 학생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저희들이 무척 힘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산반영의 확대요청까지 하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확대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6개 단체가 죽 있는데 어떤 관악앙상블 있는데 이들이 다 오는 건지 아니면 몇 명만 와서 연주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현악 같은 것은 장비가 음향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든지.

그렇지만 관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원수와 악기 이런 것이 제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음향장비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학교현장을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공연을 한다든지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후배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거의 다 참여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일부 구성을 해서 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단원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와서 봉사차원 쪽으로도 많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오신 단체만 하나요, 아니면 학생도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조금 진행되면 학생들만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같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간중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예술제를 가봤더니 연주가만 오는 것보다 학생들도 재주 있는 학생들이 같이 듀엣 같은 것 참여해서 하니까 훨씬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주단체만 가는 것보다 학생과 함께, 그날은 정말 마음껏 스트레스도 날려보고 학생들이 감수성 예민할 때 정말 예술교육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 더 활성화되고 재충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처음에는 찾아가는 무대가 음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면서 음악도 들고 미술도 들고 예를 들어 연극도 들고 뮤지컬도 들고 이게 다양화되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감수성도 커지고 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져서 공부만 그냥 집중적으로 판다고 공부가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활동도 해가면서 체육활동도 해가면서 이런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마음의 행복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다음은요, 예산안 932쪽 주요설명자료 853쪽인가요,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에서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개발에 대한 출장비와 강사수당 등 1,600여만 원을 감액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듀파인시스템이 노후돼서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TF 상주팀이 있는데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TF 상주팀 근무자에게 출장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근무방식이 바뀌어서 파견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파견발령이 나서 전액 지난 추경에 출장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반영한 것은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개발이 당초에는 금년 완료예정었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초부터 전격 개통예정이었는데 이게 늦어져서 계속 작업 중이거든요.

프로그램 개발 중이어서 금년도에 다시 교육부에 TF 상주팀 근무자 1명분을 저희한테 출장비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아무튼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 후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4쪽,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밖에서 기자들 만나다 보니까 기자들이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 목소리 좀 크게 해라,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작아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가칭 행복학교 등 신설 예정학교 5교입니다.

가칭 행복학교 120억 5,000만 원, 신축공사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행복학교가 대덕구 신탄진지역에 2021년 개교 목표로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계비나 이런 것은 다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설계비는 2018년도 반영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계비를 반영한 게 올해?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올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북부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다니기가 힘들었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어 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청댐 쪽에 있는 용호분교를 활용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체험이 가능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위원도 기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용호분교를 왜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여러 가지 저희가 장소물색작업을 여러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기존에 어떤 폐교부지 이런 측면도 고려했고요, 다른 어떤 학교 이런 쪽도 했는지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탄진지역이 가장 환경도 좋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어차피 여러 가지 접근성 측면에서는 조금 멀 수 있는데 특수학교의 특성상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되고요, 현재 대전시내 여러 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만 북부지역에는 현재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입지장소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결정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반학생들과 같이, 등하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서의 등하교 시간을 말씀하시나요?

문성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예,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특수학교 입학생이 신탄진 거주자만 오는 건 아니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신성동이라든지 송촌동 어떤 거리제한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입학 대상자들이?

○행정국장 장흥근 장애유형에 따라서 행복학교에 설치된 그런 장애들은 거리가 멀어도 갈 수밖에 없고, 이 선택권은 학부모들한테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버스는 다 운행가능하다?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학교 개교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가수원 쪽에 있다고 한다면 가수원 쪽에서 굳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가원학교에 그런 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통학버스가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신탄진 인근지역을 보면 대덕구에 송촌동, 비래동 아니면 유성구 신성동, 접근성이 보면 그쪽에서 대상자들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학시간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집행했는지, 지금 신탄진 쪽에 등교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보면 엄청나게 차가 막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가끔 모임 하러 둔산동 나오려고 하다 보면 평상시 2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1시간 걸릴 때도 많습니다.

나오는 시간이 그래요.

제가 아침에도 나오다 보면 신탄진 방향으로 엄청나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님비현상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학생들입니다.

차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등하교시간에 머문다는 것은, 일반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대전에서 완전, 신탄진 하면 북쪽에 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참 들어가는 대청댐 쪽에 설립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거리니 뭐니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 세워보자, 신탄진에서도 접근하기에 시간이 보통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제가 덕암동 살고 있는데.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출퇴근시간을 고려하게 되면 등하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판단돼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상황에 와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과연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학생들이 시간을 버려야 되나, 꼭 이 자리여야 되느냐, 제가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았나.

○행정국장 장흥근 사실 그쪽 외곽지역에 저희가 학교용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했고 설득도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밀집되어 있는,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학교를 세우면 좋을 텐데 장소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폐교라든지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접근성이 좋은, 인적이 드문 곳도 많은데 저는 그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혹시 댐 주변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일반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의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행복학교가 들어설 용호분교는 댐 주변으로 안개 및 서리일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호흡기질환 등 장애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보면 물가 쪽에서, 주택이라든지 있는 부분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항상 호흡기 쪽에 건강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저는 왜 그쪽에 선정했는지 참, 이미 선정된 것을 가지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에는 그런 거고요, 처음부터 일반학생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건강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통학시간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셔야 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실적에 급급해서 인적도 드문 대전시 최고 오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설립하고 난 다음에도 과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많고요.

시설비 총 291억 8,700만 원 중 40%인 116억 7,500만 원, 감리비 3억 1,000만 원 중 40%인 1억 2,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목록을 보면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인근 인접해 있는 부지 중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줘야 어느 정도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다 이런 판단에서 그쪽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문성원 위원 국유지와 사유지?

○행정국장 장흥근 예, 많지는 않습니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면적은 크지 않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문성원 위원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내가 매각을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국유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6필지 정도 되는데 사유지는 1, 2필지 정도이고 굉장히 기형화된, 별로 쓸모없는 그런 땅입니다.

만약 매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접촉을 통해서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토지주들을 만나보니까 매각의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사실은 못됩니다.

문성원 위원 그래도 토지주는 내가 매각 안 하겠다 그러면 매수 못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가 굉장히 모서리 부분에 6㎡니까 2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사유지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억 5천만 원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국유지다, 나머지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나머지는 국유지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게 보면 맞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어울림유치원 설계비와 도시계획용역비 5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억 2천만 원은 설계용역비 중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8천만 원 계상했는데 학교용지인데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초등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초연계학교로 설립하기 때문에 용도를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문성원 위원 용도변경해서 용역비가 꼭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 보니까 특수학교 12학급, 일반학교 6학급, 특수학교 6학급, 원아 수는 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국장 장흥근 죄송합니다, 제가 친수2초로 착각했는데요, 어울림유치원은 현재 오량초 부지에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초등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유치원 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과연, 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는 궁금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2구역 내 학교 용지 신흥유치원·신흥초등학교 부지매입 2억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학교 내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신2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동부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2구역 신흥초와 신흥유치원 학교 용지 매입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2구역 내 학교 용지는 2008년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의 시 신흥초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사업준공 후 신흥초로 편입이 예정된 부지였습니다.

2014년 8월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역 유아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신흥유치원 신축위치가 현재의 위치로 확정됐고, 2015년 7월 LH와 도시토지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2월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준공됨에 따라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정도로 꼭 필요한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저희가 2014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가칭 대전신흥유치원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8월에 학교 용지 매입의 정산금액과 계획조건을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때 계약을 못하고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차액이 주고받는 게 있었어요,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줘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면 2억 2,800만 원이라는 게 하기야 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은 추후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치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지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예, 제가 추후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아까 행복학교에 관한 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안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간 동안 안개는 일반적으로 걷히기 때문에 크게 관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자연친화적 환경 쪽으로 산이라든지 근처에 있으면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마음의 힐링이라든지 건강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발전하고 나오는 용수가, 물이 온도가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얘기하면 물가 쪽에 보면, 바람을 많이 쐬면 아무래도 안 좋다는 설이 많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댐에 낙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거지요?

거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문성원 위원 물이 흘러나와도 그 물 자체는 일반적인 물과는 다를 정도로 상당히 차갑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는 래프팅이나 뭘 하려고 하다가 대덕구에서, 사업을 거의 못하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가우니까.

흐르다 보면 따뜻하잖아요, 물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래프팅 같은 것 하면 최종적으로 물에 한번 탁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못할 정도로, 심장병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찌 됐든 행복학교는 하기로 한 것, 잘하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처음 계획할 때 장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학교가 들어서면 다시 폐교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전한다는 그 자체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성원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하면서 일정 부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행복학교, 어울림유치원, 대신2구역 용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신탄진유치원, 서남4중, 친수2초연계학교 등 총예산 156억 5천만 원을 대전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전부 자체예산처럼 보이는데.

○행정국장 장흥근 우선 이번에는 뭐냐면 설계비 부분은 반영됐는데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금년도에 확정되면 내년도 1월, 2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확정교부해줄 때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시설비를 보내줍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진행하다 추후에 예산을 교부받겠다?

○행정국장 장흥근 원래는 예산이 먼저 내려온 다음에 편성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6개월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설계비는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로부터 내시를 받습니다.

문성원 위원 설계비야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건설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건설비 행복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연도에 걸쳐서 줬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미 교부된 부분입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4쪽 학교예술교육운영지원입니다.

학교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3년 일몰제로 2018년 예산에 비해 1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원하던 악기교육 지원사업은 중단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악기교육 인프라 환경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일몰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한 10% 정도 축소되는 겁니다.

우애자 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해당 학교에 악기라든가 환경구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만족도나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 환경구축을 하고 악기를 희망하는 대상학교가 악기를 구축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1억여 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성과가 좋으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금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좀, 특교금이 1억 3,870만 원 감액됐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갈 미래는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중단되어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다소 아쉽고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자체예산만 보면 한 3억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특교금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3,800만 원 정도 더 증가시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참여했었던 성폭력예방교육활성화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566쪽 보면 전문기관위탁비가 기관 두 군데에 4,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주요설명자료 몇 쪽…….

김소연 위원 주요설명자료 566쪽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봐서 기관에 위탁하기로 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대략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2,000만 원씩 두 군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근거나 계획이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2,000만 원씩 2개 기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성폭력예방교육이, 좀 안타깝게도 지난 9월하고 8월 말쯤에 성희롱, 성 관련된 부분이 많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투입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 생각하고 성에 관련된 전문가, 업체들의 시각 차이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의 도움을 많이 받아 보고 그런 분들의 지원도 많이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거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지해서 그런 부분을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한 사항입니다.

김소연 위원 컨설팅단 운영비나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같이 고민도 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기관 두 군데를 선정하는 데 2,000만 원씩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대전시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관련 기관에 연수를 시킬 것인지 대상이나 교육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게 대략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피해학생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또 어떤 심리치료라든가 치유 프로그램 쪽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가 피해학생들의 심리치료나 사후조치 쪽으로 방점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회의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전예방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한다고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위탁기관에 공모해서 그 기관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후조치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먼저 피해학생의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부분 같은 데, 먼저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인지감수성교육이라든가 예방활동교육 쪽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성격상 취약한 학교들이나 컨설팅을 이렇게 다녀본 다음에 그런 학교들에 대한 예방적 활동의 지원, 이런 연수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도 나갈 겁니다.

김소연 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다면, 이 예산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준으로 정리된 게 있다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상황 가져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기관이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다음에 요청도 할 거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게 계획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계획도 보내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요.

교육국장님, 이 신규사업이 얼마나 반영할 만한 그런 타당한 사업인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김소연 위원님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 단계까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자료 이런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0쪽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 이 부분은 참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그래도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2019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월까지 편성하신 건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총사업비 40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예산편성한 거라고 보면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방학 2개월을 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문성원 위원 그러면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요, 지금 예산은…….

문성원 위원 12개월 치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1월부터 12월까지.

문성원 위원 12월까지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문성원 위원 2월 말까지?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이 학교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성원 위원 그렇게 본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저는 이게 12월 말까지 해서 열 달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니까 12개월인데요.

문성원 위원 학교회계원칙을 떠나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12월 말에 보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다른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것만 2020년,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편성해서 학교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어제도 그런 질의했지만 그렇다면 그게 12월에 가서 3개월 치를 지불하는 거네요?

예산을 학교로 전출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업이 1년 기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제 답변하시기로 타 지자체에서는 2만 원, 4만 원 그 정도면 월 임대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낙찰된 결과로 보면 시·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요, 2만 원이 채 안 되는 부산시라든가 또 다른 지역도 있고요, 이 주변은 3만 4,000원∼3만 5,000원 정도, 예를 들어 충남 같은 데, 지역교육청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총대수가 8,180대 40억 9,000만 원.

만약에 나눠보면 5만 원 꼴은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거라고 보이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 부분이 예상단가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입찰해서 낙찰된 결과로 보시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단가 예상으로는 4만 6,000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5만 원 정도로, 월 1대당 임차비를 산정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희 위원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불용처리가 최소화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차로 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이 조금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성원 위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일반사람이 보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세심하게, 조금 우리가 실수한 것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만 좀 세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꼭 1년 치 예산, 내년도부터 내후년 2월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연말로 딱 계산하고 또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전출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건지.

○교육국장 임창수 그때 당시에는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임차를 할 건지 설치를 할 건지.

그런데 설치를 하면 1대당 6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했을 때는 월 5만 원 정도 된다면 그것의 10분의 1 정도 가지고 3년 정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차후에 설치를 할 건지 계속 임대를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지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찌 됐든 15억∼20억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40억에서 15억 정도 삭감하는 부분이요?

그 삭감 부분의 액수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계산해보면 부산에서는 2만 원도 하고 충남에서 3만 5,000원, 계산해 보면 그 정도 해도 충분하고, 때에 따라서 부족하면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도 무리하지는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다편성한 부분이 너무나,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충분하게 계약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큰 문제는 없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이 지금 산정한 계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리고 저는 내후년 2월 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2월 말 이렇게 딱 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본예산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무리하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데 지금 뒷부분에 학교로 보내주는 돈을 12월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이 학교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예산 12억 편성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것 자체는 12억 삭감했고 그래서 12억이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다 사장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월부터 설치가 가능해야지 방학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1, 2월은 그렇지요?

개학시점에 맞춰서.

○교육국장 임창수 3월에 설치가, 그전에 완성이 돼야 3월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성원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돈 12억은 예산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남는 거잖아요, 계산해 보면 남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렇게 답변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 액수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에서 접점은 좀 더 고민해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20쪽, 상근변호사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근변호사가 지금 교육청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간 한 분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쪽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은 학교생활교육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교육정책과에 교권보호 쪽의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법률지원단은 교권보호 관련된 업무 쪽인가요, 아니면 생활지도, 학교폭력이면 학교폭력?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폭력하고 성희롱이라든가 성 관련된 부분의 법률지원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학생생활교육과에 기존에 있던 변호사님이 또 재계약하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변호사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꽤 높은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 시청이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 혹시 해보셨습니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좀 더 많이 증액을 하는 것인지.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예산액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본다면 5급 공무원의 하한액 기준으로 설정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5,800에서…….

김소연 위원 연봉으로 하면 실수령액이 그 정도인가요?

지금 여기 상근변호사인건비가 8,44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수당 다 포함된 것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현장지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인건비가 6,400 정도 되고요.

연차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까지 합해서 8,440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상근변호사 내년도에 대략 13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 증액분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광주교육청하고 우리 대전교육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한 1천억 가까이 저희들이 적더라고요.

기획조정관님,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앙 이전수입이 비교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883억 정도가 광주보다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산정기준을 보면 보통교부금 기본측정 항목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시설비 등으로 산정하는 기준인데 이게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가 광주가 대전보다 좀 많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많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학생 수가 많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학생 수도 많고 학급 수도 많고 교원 수도 광주가 다 많습니다, 저희보다.

○위원장 정기현 인구가 차이나는 데도 학생 수는 더 많아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거기가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학생 수도 1만 1,917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대전이 젊은 도시라고 해서 학령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닌가 보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유아도 광주가 2,607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대전이 저출산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가 보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올해도 광주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차이는 284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광주는 방과후과정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약 71억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생 수가 1년 만에 급격하게 차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올해는 284억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보통교부금에서 266억 차이가 나고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히려 더 많고,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은 더 많았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때그때 해마다 이게 들쑥날쑥하는가 보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특교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

○기획조정관 신경수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적기는 해요, 이번에도.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우리가, 대전시교육청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이 광주가 많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작년에는 6억 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어떤 변수가 있나요?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하는 노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게…….

○기획조정관 신경수 특별교부금은 사업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이 많이 차이 나다가 올해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보통교부금은 거의 죽 일관성 있게 흐름이 있을 텐데 그것도 변동폭이 상당히 있는 편이네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글쎄요, 그 부분은…….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아마 지적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 산정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산정항목들을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재정수요액을 따집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 등등을 죽 따지고요,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입액을 따집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우리 시·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법정전입금 부분하고 자체수입, 자체수입 중에서는 수업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이것만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가 자체수입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을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보통교부금인데 광주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전보다 더 많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수업료 부분은 우리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업료는 우리가 좀 많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것은 광주가 더 많고.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특정 해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 친수2구역을 집중적으로 저쪽에 도안지구를 개발했다고 한다면 지방세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해 연도 세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전년도, 3년 전, 2년 전 이쪽의 수입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자체 전입금 이런 부분은 그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특정한 해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 부분이 팍 늘어나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확 줄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수요액이 늘었을 텐데 개발하면, 수요액이 늘었을 텐데 학교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수요만큼 지자체에서 이전된다고 치더라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이 늘어야 될 텐데.

○행정국장 장흥근 수요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 교부금 증가폭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리의 노력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원칙에 의해서, 전부 산식에 의해서.

○위원장 정기현 특별교부금은 각자의 노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특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각 시·도별로 나름대로 실링을 배정하고 하는데 최근 와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더 노력하는 시·도가 더 나가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잘 알겠습니다.

LED조명 관련해서 기준단가들이 매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015년도에 387만 원, 교실당 LED조명 교체하는 비용이 2018년도에는 387만 원을 기준단가로 해서 교실 수를 곱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2016년도 저도 그 당시 교육위원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2016년도에는 396만 2,000원 교실당,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7년 작년에는 244만 2,000원으로 150만 원 정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244만 2,000원 반영했는데 석면천장 교체할 경우에 그런 것 같고요, 무석면천장 교체할 경우에 190만 원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내년 예산에는 일부가 증액된 250만 원 석면천장 교체 그리고 무석면천장 교체는 195만 원 이렇게 조명 교체비용이 단가가 정해진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석면과 무석면일 경우에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석면이 있는 경우에는 석면작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은 것이고요, 석면이 아닌 경우는 굳이 석면천장텍스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석면천장 교체도 계속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 학교에는 천장 교체비용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석면천장 교체비용이 있으니 그것으로 천장 교체하고 여기는 조명기구만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일반적으로 석면 교체작업을 할 때에는 LED조명 교체부분까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하는데 석면 교체비용이 기본적으로 몇십 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은 석면 교체비용으로 천장을 교체하고 여기는 석면 교체를 할 필요없이 조명기구만 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중복사업을 하는 경우에.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께 아마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면천장 교체의 경우에는 천장 전체를 철거함에 따라서 조명기구와 스피커, 감지기, 천장 내 배관시설까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들이고요.

무석면천장 교체의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배선 일부를 교체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천장 교체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예산안 개요서 보세요, 얇은 책.

두꺼운 책 보면 모르니까.

개요 48쪽 보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개선 보면 전민초 조명 교체(석면) 42실, 1억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찾았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1장 넘겨서 50쪽 안전제고시설관리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기 전민초 있지요, 석면천장 교체 25실, 석면천장 교체 9실 해서 34실이 석면천장 교체를 또 해요.

이것하고 이 34실과 이 42실이 겹치지 않습니까?

조명 교체와 천장 교체.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위원장 정기현 예,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조명 교체비와 석면천장텍스 교체비라든지 냉난방비 이게 우리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예산이라도.

그래서 한 학교에 예를 들어 총 합치면 15억이 들어간다면 예산서에 보면 조명 교체비용 따로, 천장 교체비용 따로, 냉난방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각 나눠져 계산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각각은 틀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실제 적용할 때는 이게 같은 건물에 교체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같은 건물에 석면이 있는 부분에 석면 철거와 조명 교체를 같이 하는 수도 있고요, 이미 석면을 무석면텍스로 교체한 곳에는 조명 교체만 아까 그 단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민초는 원래 이번 겨울에 석면 교체하기로 계획했다 착오가 있어서 내년으로 넘긴 거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아마 서부교육청에서 얘기가 전면으로 다 석면 교체하기가 학교가 크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후동이나 본관동이나 해서 반 나눠서 공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전민초는 석면이 전혀 교체가 안 된 상황이겠지요, 전체?

○시설과장 박진규 지금 학교의 전면적이 석면이 교체가…….

○위원장 정기현 전면적으로 안 됐잖아요.

원래는 당초 전면 교체하려고 했는데 전면 교체하는 게 전민초는 교실 수도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 2개를 분리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래서 후동 먼저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후동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석면 교체는 후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명도 후동입니까, 본관동입니까?

조명 교체.

○시설과장 박진규 조명 교체 42실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42실인데.

○시설과장 박진규 예, 후동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후동 같이 해야 되겠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정기현 왜냐하면 본관동은 한 해 다음에 또 어차피 손대야 되니까 여기에 조명 교체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또 교체해야 되니까.

후동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천장 교체와 조명 교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단가는 석면천장에 있는 조명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이미 먼저 석면 교체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석면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석면단가를 제공하든지,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석면 교체와 조명 교체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동시에 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래서 석면 교체비는 석면 교체비대로 넣고, 조명 교체비는 조명 교체비대로 넣어서 같이 하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안 되지요.

석면 교체를 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석면이 없어지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아니, 석면 교체할 때 다 철거를 하면 기존에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석면에 오염돼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조명 교체, 등기구 교체와 각종 배선 이런 것을 같이 하는데 돈은 중복이 아니고요, 따로따로 예산서에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 과장님, 석면을 천장 먼저 교체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철거를 먼저 하지요.

○위원장 정기현 뜯어내겠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뜯어내고.

○위원장 정기현 조명부터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천장 뜯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작업순서가요, 천장텍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 완료된 후에 새로운 텍스를 설치하기 전에 전선이라든지 그 밖에.

○위원장 정기현 조명을 넣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이미 석면천장은 석면 교체비용으로 이미 교체됐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조명등기구만 끼우면 된다 이거지요, 배선하고.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석면 교체하지 않은 다른 학교의 조명등만 교체할 때는 석면도 교체하고 등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44만 2,000원이 필요할 텐데 여기는 천장을 먼저 교체해버리고 그다음에 석면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또 추가로 비용을 들입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그러니까 석면 교체비용은 다 건축공사거든요.

전기시설은 순수하게 전기조명등과 배선을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석면을 철거했든 안 했든.

그리고 석면 교체공사는 건축공사 포션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아니 과장님 천장석면을 싹 교체했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이번에 전민초등학교에.

○위원장 정기현 천장부터 먼저 교체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천장 교체하고 나면 무석면상태가 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무석면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아, 무석면이냐 석면이냐는 상관없이 공사 업이 다릅니다.

전기는 전기공사업협회에서 전기업체가 하고요, 이쪽 나머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나 건축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사비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장내웃음)

○시설과장 박진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기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를 들어 석면으로 다 이미 교체했지만 전등이 교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LED등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까 250만 원이 아니라 190만 원 투자해서 전등을 새로 교체하고 그 안에 있는 배선 일부만 교체한다는 뜻이지 텍스를 다 뜯어냈을 때 싹 교체하는 것보다는 싸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면조명 교체하는 것과 무석면조명 교체하는 단가가 왜 차이나냐 하니까 석면조명 교체는 석면도 날리고 하니까 더 공정이 까다롭고 해서 그래서 단가가 많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석면이 날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천장이 다 오염됐으니까 기왕에 천장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더 들어간 거고요.

기존에 석면텍스로 다 시공됐는데 전등만 안 교체한 경우는 전등을 뜯어내고 전등만 다시 하는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배선배관이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텍스 일부를 뜯어내고 전선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지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단가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

김소연 위원 고유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고유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63쪽 보면 이번에 영재교육원 운영비가 1억 3,190만 원 증액되잖아요.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증액사유가 사이버영재학급 증설이 주요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한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에 들어가 봤는데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 위탁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했고 대구, 광주, 세종, 충남, 경북, 경남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교육청 위탁 사이버 영재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비용이 대부분이 무료인데 수업료가, 우리 대전만 1학기 10만 원, 2학기 2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이버영재교육원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23학급에 700만 원씩 예산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료도 따로 있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러면 왜 교육비가 무료이고 또 혹시라도 개발비용이나 튜터링할 때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타 시·도 것을 우리한테 다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영재 쪽에 2,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교육받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1억 4,100만 원을 더 해서 작년에 2,000만 원과 해서 1억 6,100만 원인데요.

그 내용이 여기 저희가 적기에는 23학급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이스트 영재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교육단가를 1인당 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반까지는 불가능하고 7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1억 6,100만 원을 나누면 230명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개별부담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총액을 지원해주고 230명이 카이스트 영재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내년에 하는 것처럼 대략 1, 2억 정도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카이스트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것입니까?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줬었는데 저희는 2,000만 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부담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김소연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타 시·도 사례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사례 3개년 정도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기현우애자김소연김인식
문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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