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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8년도 제2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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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일시 : 2018년 11월 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위원장 정기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오늘부터 감사를 받는 동·서부교육지원청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선례 님, 대전여성단체연합 김경희 님,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병두 교육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병두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교육지원국장 홍정화

행정지원국장 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교육지원국장 박세권

행정지원국장 이만복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정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정기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전병두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과 고견을 참고하여 2019년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병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과 56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즐겁고 행복한 학교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배영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어제 자 기사에서 보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수행평가 전원 만점, 결석해도 봉사점수 주고, 시험정답을 39차례나 정정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징계사례들이 국감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전과학고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국장님 혹시 내용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는 3명의 학생부를 똑같이 적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류춘열 주로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 오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주소가 잘못 표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수상경력 오류와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결석이나 지각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개근이나 3년 개근 준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동특성이나 종합의견들을 학생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동일집단으로 똑같이 적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소연 위원 저도 학부모라서 나이스나 이런 데에서 행동특성이나 아이들 선생님들께서 학생부 작성해주신 것을 보는데 과연 우리 아이의 특성을 보고 쓰셨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쓰셨는지 의심될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원래 원칙은 개별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선생님들이 개인별 다르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감사관 류춘열 감사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부분들이 아마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들께서 혹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놓치는 것이 있거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이런 오류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숙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리자들의 지도감독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 측면에서는 그런데요, 교육국장님은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관리자의 지도감독이면 관리주체가 각급 교장선생님이신가요?

○감사관 류춘열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특성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해서 유지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각 학교에 생활기록부 작성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그 부분의 연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강조도 많이 하고.

특히 그동안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분이 예전과 달리 많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을 기재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호 교체한다든지 점검활동을 같이, 오·탈자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기재하도록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는 부분하고 또 가끔 보면 지금처럼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진학과 연관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학생부 같은 경우는 입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 기재가 되거나 부실 기재가 될 경우에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나 교육가족들의 신뢰도를 급격히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내용 중에서 대전시교육청도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시험문제 출제 오류나 복수정답 처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교과수업 및 시험출제 그리고 공정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실수라고 표현하시면 저는 스스로 교육전문가로서 자존심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복수정답이 계속 나온다, 학생부 기재가 특히 사립학교 중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례가 누적되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공정한 경쟁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할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사례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고 너무 가볍게 취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 한 사례가 나와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바꿔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성적 관련된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문고와 송촌고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류춘열 보문고 사례는 제가 와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송촌고는 그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렇습니까?

보문고 사례에 대해서, 징계내용이나 징계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류춘열 보문고 사례와 관련해서는요, 생활기록부 부당기재와 부당정정과 관련해서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징계 2명이고요, 경고 2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 내용이 동아리 활동하지 않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과장해서 기재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학생들 10명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또 동아리 회원이 아닌 학생들에게 동상과 은상을 수여하고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부당하게 정정하고, 학생부 기재내용을 부당하게 정정하고.

또 동아리 가입의사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가입을 하게 하여 수상인원을 부풀렸으며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부 과장기재, 부당정정, 수상실적 조작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였다는 게 지적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맞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문고만의 문제입니까?

지금 지적을 받은 곳이 보문고이긴 한데 감사관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인지 아니면 보문고에서 특별하게 일어난 일인지.

○감사관 류춘열 지금 이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사항이고요, 수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은 종합감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숨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면 저희들이 조사하기 어려워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번에 서울 숙명여고 사태 같은 경우도 아마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다, 성적이 너무 이상하게 갑자기 올랐다.’라는 학생들의 이상한 느낌으로 인해서 촉발이 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형식은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교육청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상장 몰아주기나 이런 부당한 실적 과다기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시거나 조사를 해보실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이번 숙명여고 사태가 저는 특별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관행처럼, 자식을 둔 선생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하려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감사를 통해서든 주변 규제를 통해서든 감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이나 추가 감사나 이런 부분들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고사를 실시하기 2주 전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 출제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과정, 인쇄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과정이 있고 보관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출제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과정이라든가 시행과정, 그 부분에서 인쇄과정도 광주에서 있었던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출제 시에는 파일이나 이런 것을 암호를 걸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서울에서 있었던 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이렇게 본 부분인데, 지금은 교차점검을, 같이 있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쇄에서는 담당교과 교사가 같이 입회하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어느 정도냐면 수능출제 수준으로 한다, 수능의 감독관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관이나 이런 것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부분 잠금이라든가 이중장치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하고 또 사전에 철저하게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적에 관련돼서는 무관용의 원칙이다 하는 부분은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데 보문고와 같은 사건은 아주 희귀한 사건으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작성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급 학교에도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이 다 장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CCTV이든, 뭐 이런…….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학부모라서, 어머니들 모여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번에 어느 누가 상장 몰아주기로 많이 받아갔더라, 중복해서 뭘 수상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공연하게 사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장 몰아주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나 형식적인 연수, 절차 지켰으니까 괜찮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있겠지만 좀 더 강화하셔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정 아이가 중복된 내용으로 수상경력이 계속 누적된다거나 또는 특정 경우에 아이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추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보문고 사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범죄에 연루된 학생조차도 리더십전형으로 대학을 갔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수상실적과 학교 내 학생부 기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평가는 입시전형이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덕구 관내 석면현황이 높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덕구 것만 이렇게 보내줬어요.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석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로 봐서는 한 25%, 25.1%가 석면이…….

문성원 위원 대덕구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대덕구, 제가 학교별 현황은 죽 봤는데요,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대덕구 비율만 별도로 뽑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오늘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40% 정도 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현황을 보니까 지금 42개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총 몇 개 학교가 대덕구에 있나요?

유·초·중·고 해서?

○행정국장 장흥근 대덕구에 유치원 수가 30개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12개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등학교는요?

○행정국장 장흥근 고등학교는 대덕구에 총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68개 학교 중 42개 석면 학교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중학교만 보더라도 12개라고 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문성원 위원 그런데 9개가 석면 학교입니다.

학교 수로도 보고 전체적으로 다 봐도 소문이, 대덕구에 그만큼 많은 배려를 안 해 주셨다, 이런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서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서 자료를 타 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조금 차이 나는 거야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데는 20%인 데도 있고 25%인 데도 있을 건데 우리 대덕구만 유독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추후에 타 구하고 자료를 분석해보게 한번 주십시오.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동부교육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2권 97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안교육이 유럽국가에 비해 비록 늦게 시작됐지만 굉장히 빠른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안교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대안학교의 문제점도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라고 봅니다.

2017년 교육부가 작년 4월 대안교육시설 현장조사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시설은 170곳으로 대안학교에 6,762명의 학생과 2,345명의 교사가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60개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230여 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정확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나래교육원을 포함해서 5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풀잎대안학교를 포함해서 11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11개 이외에 더 없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현재는 더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가 2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29개,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11개만 올라와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것은 11개 있고요, 시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수합해본 결과 29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앞에 보시면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속에도 이분들은 다 미인가가 없나요, 대안학교인가요?

97쪽을 보면요, 대전교원 시니어직능클럽을 비롯해서 신나는배움터 두런두런 이런 데 전부 다 인가를 받은 상태인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딱 두 군데입니다.

새소리음악중학교와 새소리음악고등학교,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그 2개 학교만 현재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조치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11개만 있다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대전교원 시니어직능클럽이 됐든 신나는배움터 두런두런, 가온누리학교, 엘에스크학교는 꼭 대안학교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는 그러면 미인가 교육시설현황 속에 11개 대안교육시설 외에 그것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이고요, 뒤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앞에도 보면 신나는배움터 두런두런, 가온누리학교도 미인가시설은 맞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안학교는 아니잖아요, 등록된?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인가된 시설은 아닙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속에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도 뚜렷하고, 마치 앞에는 보면 위탁교육기관들은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 위탁교육기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포함돼야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위탁교육기관은 당연히 표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뒤쪽에도 미인가 교육시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봐야 질의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등록에 대한 법률이나 법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등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안이나 법률이 있다면?

○행정국장 장흥근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인가가 가능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만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리형태가 아니고 일정한 조건들을 갖다가 시설이든 교원이든 등등 여러, 교육과정 운영이든 이런 요건들을 갖출 경우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또한 뭐냐면 저희가 그 지역에, 새로남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변에 유해업소가 또 없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될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안교육시설은 대안학교라지만 엄밀히 말하면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 학원으로 혹시 등록해서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원과 미인가 대안학교의 차이점은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과에 대한 보충 성격으로 운영하는 데가 학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맨 밑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파악 및 점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현황조사, 실태조사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기관들은 우리가 관리나 실태조사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수강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미인가 대안학교 등 제도권 밖 시설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책무수행을 규정하는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성원 위원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아니면 학원으로 등록한 예나, 대안학교로 당연히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 학생한테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다 보면 그건 당연히 학원법이 있든 무슨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의 근거가?

보통 우리가 교습소나 이런 데 다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하기 때문에 미인가, 미인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권 밖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현재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근거하여 고발조치와 시정명령을 한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적절한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구하고 광주에서는 2건의 사례가 법원에 넘겨졌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익목적보다는 공익목적, 어떤 교육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이를테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마저도 선고유예를 했고요, 또한 광주의 경우에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부과한 경우로 굉장히 가볍게 처벌했습니다.

판결내용을 보니까 애들 교육적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런 쪽을 판사께서 굉장히 중심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에서는 아직 고발조치나 시정명령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다섯 군데 모두가 인가는 안 된 것으로 보이고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미인가기관한테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준이나 뭔가가 있습니까?

인가도 안 된 기관한테 어떻게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뭘 따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행정국장 장흥근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동안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사건이라든가 범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유형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쪽으로 자꾸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장님이나 김인식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많이 강조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탁공고를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미인가시설에서 대안교육시설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저희 제도권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중단위기에 있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이 학교현장에서는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들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런 위탁교육기관들을 활용해서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온 학생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3개월이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위탁교육기관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표준단가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대안학교를 같이 와야 되는데 미인가로 계속 남아 있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간디학교가 대안학교, 저도 20년 전에 간디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데요, 그 학교가 정말로 가보니까 독특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그때 당시 교육부 관계관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가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인가를 해주면서 지원도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대안교육하는 곳들이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원금을 주면서도 미인가로 남아있다는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위원회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겠다, 어떤 사업의 제안이 왔으니, 예를 들어 공모를 하든.

○교육국장 임창수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학생 1인당 표준단가를 산정해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한 500에서 800 정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에 따라서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6,1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5,6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심사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사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외부위원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위원회 목록을 보면 잘 안 나타나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이름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공모 및 심사위고요,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들 같이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부분에서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이분들은 따로, 학생들한테 수강료나 수업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받는 건 있나요, 없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위원들은 수당이 없고요.

문성원 위원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산을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혹시, 거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수강료나 수업료를 받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것은 없고요, 혹시 방과후 특별활동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수요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겠지요.

점검은 1년에 몇 차례 보통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1년에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국장님으로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것 숙지가 안 된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계속 교육국장님한테만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뭐 정해져 있지 않다, 한 번을 나가는지 두 번을 나가는지 점검실태, 올해 같은 경우 몇 차례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정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국장 임창수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정회했다 계속 이어가시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화재보험을 포함해서 모든 보험 들은 것을 점검 다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아까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는데요, 점검계획을 세워서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혹시 미인가기관 수업료나 수강료 받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수강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수강료 받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표준단가로 지원해주고 학생들에게.

문성원 위원 그 부분 말고 미인가 쪽으로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요?

○교육국장 임창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거기에 지원하고요, 뒤에 있는 미인가시설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원법으로도 단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

문성원 위원 미인가기관에서 수강료를 받아요.

받다 보면 혹시 학원법에 저촉되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는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문성원 위원 하긴 우리 대전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꼭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새로남기독학교, 학생 수가 한 440명 되는데 전년도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년도는 7학급에 223명 정도 되지 않았나…….

아, 전년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315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5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

문성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전년도보다 대안교육시설 새로남기독학교의, 학교라고는 표현이 안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만 125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실태파악은 해보신 적 있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전년도 학생 수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성원 위원 새로남기독대안교육시설은 30명, 50명 이런 숫자가 아니라 440명이란 엄청난 숫자잖아요.

일반학교보다, 초등학교도 440명 웬만한 변두리학교에서는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440명 학생들은 학교는 안 가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를 가지 않고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혹시 이 실태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몇 명이고 중학교는 몇 명인지?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성원 위원 예,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어찌 됐든, 미인가시설이라고 해도 실태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10명, 30명 이런 부분까지 실태파악하라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 44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에 대해서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런 실태파악도 안 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기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데 현재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씩 수강료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때 학생 수는 7학급에 223명 정도 됐고요, 입학금은 100만원, 월 60만 원 정도.

문성원 위원 월 60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1년에 72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때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웬만한 대학교 수업료와 비슷해 보입니다.

설립목적을 보니까 기독교 교육, 영어 집중교육 등 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영어몰입식 대안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지금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공통교육과정하고 영어 집중교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언어로 수업하는 것하고 태권도나 1인 1학기 이렇게 교육내용은 파악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과목 이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파악은 하신 적 없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0명, 30명 이런 데까지 실태파악은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큰 규모의 대안시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찌 됐든 우리가 단속의 근거라든지 모든 게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차후에라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죄송합니다 새로남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종교관에 빠져서 그렇다든지 우리가 실태파악을 일절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청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가되는 것을 주저한다면 교육청에서 경직된 매뉴얼보다는 각 학교에 맞는 매뉴얼을 따로 만드셔서 인가될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남기독학교 같은 경우는 440명의 학생이라면 당연히 대안학교로 인가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에 대안교육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남기독학교 부분에 440명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안교육팀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새로남기독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밖에서 들어보니까 상업지 안에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로 하는데 어렵다, 인근에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인가를 그분들이 받으려고 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새로남교회가 밖에서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핑계를 댄다면 차라리 그 정도 큰 교회에서 한쪽에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인가 설립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테지만 학교라는 부분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한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문성원 위원 440명이란 학생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엄청난 학생입니다.

대안교육시설, 정규학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는 상업지역이라서 노래방이라든지 유해업소가 많아서 등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핑계라고 저는 보고 차후에 어떤 교육기관시설로 대안학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소통하고 또 외곽 쪽에서, 대다수 교인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게 유도해서 교육시설을 따로 만들고 대안교육시설로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안학교가 사교육의 돈벌이 대안학교로 변질되는 곳도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가 학교이름에 수학과 영어와 같은 교과목을 넣거나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등을 넣어 학부모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미인가 교육과정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린다는 내용입니다.

전인교육을 위한 대안학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돈벌이 대안으로 활용되는 실태는 교육부 조사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학생부담금은 연평균 620만 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1,000만 원이 넘는 대안교육시설은 54곳, 2,000만 원이 넘는 대안교육시설도 5곳에나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안교육시설 미등록 학교에 대한 대안교육 존립의 근거인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보장해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침해를 최소화해서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비롯한 대안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자체가 시교육청에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학원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런 데 편법으로 교회에서 교육을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이런 부분은 원래는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폐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니까 학원시설이나 학교로서의 인가는 아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허가를 받은 곳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교회건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리감독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폐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학원법이 있습니다.

학원 또는 과외교수법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적법하게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대안학교 설립규정이 까다로웠습니다.

많이 완화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간디학교,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여러 가지 어떤 설립인가 기준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교육과정의 운영 이런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폭적으로 규정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소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특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 인권침해 사례들이 접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전 얘기는 아닌데.

정치적인 행위를 강요한다거나 행동을 규제하는데 종교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권한이 현재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가는 것의 일환으로써 분명히 우리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위원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중앙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제일고등학교 야구부 폭행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갈등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감사관님이 하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없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게 최근 9월에 발단이 된 사건이잖아요, 최근 것은?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미 3월에도 있었지요?

3월인가요, 2월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경주에서 있었던…….

○위원장 정기현 경주 것은 9월이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전에 3월에, 예.

○위원장 정기현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몇 번.

야구부 감독이라는 구대진 감독이 칼과 방망이, 프라이팬을 들고 아이들을 폭행했다는 것,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흉기…….

○위원장 정기현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답변을 교육청에서 두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했고 교육청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파악해서 대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학교 측에서 그 당시에는 코치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켜서 학생들로부터 격리시켰고요.

이후에 고발로, 흉기와 관련된 부분이, 민원인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폭행사건은 바로 그때 알려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또 부모가 교무실에 와서 이야기해서 교내에 다 알려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매뉴얼상의 조치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여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코치는 저희들이 교육감 산하에서 한 코치가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일단 이게 학교폭력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일반인 대상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학교 교내 야구부의 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야구부 감독이 폭행을 했는데 일반인…….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폭력은 학생과…….

학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맞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할 부분은 일반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왜 학폭위 열었지요?

10월 26일에 학폭위 열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최근에 발생된 9월 4일 사건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학생과 학생이…….

○위원장 정기현 거기도 감독이 학생을 폭행하고 3학년이 2학년 폭행하고 2학년이 1학년 줄빠따 친 사건 아닙니까?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교육국장 임창수 3학년에서 학년을 내려가면서 그 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가·피해학생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

○위원장 정기현 그 사건도 감독이 시켜서 줄줄이 내려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감독이 학생을 폭행했는데 그게 일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3자인 일반인입니까?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 감독이 폭행했는데 어떻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코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어를 조금 차별화하는 관계에서…….

○위원장 정기현 감사관님이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류춘열 9월 4일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생이 연계되어 있고 일반인이 연계되어 있다면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학생이기 때문에 학폭을 꼭 열어야 되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경주 건이요?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정기현 경주 건은 학교 밖에서 했고.

○감사관 류춘열 아니, 일반인과…….

○위원장 정기현 경주에서 학생들 관련했던 거지요, 경주 야구대회에 가서 거기에서는 학생과 학생이, 선배가 후배를 줄빠따를…….

○감사관 류춘열 제가 거꾸로 알고 있는지, 제가 사건을 접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을…….

○위원장 정기현 교내 야구부 감독이 일반인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정식으로 교육감님이 임명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사립학교에는 그러면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 없을 텐데, 거기는 학교 안에서 교사가 학생 폭행해도 일반인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일반 교사하고 야구부 감독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야구부 감독은 일반인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스포츠지도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대상 여부가 아니고 학교폭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면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에 또는 교직원 간에 또는 교사와 학생 간에, 그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 교직원이잖아요?

○감사관 류춘열 교직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위원장 정기현 정규직과 임시직, 그런 직은 다르지만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감사관 류춘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단된 사안은 지방법원에서 40시간 판결을 내서 40시간 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9월 4일에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코치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학생 간에 상급학생으로부터 하급학생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난 부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꾸 책임 회피성 답변하시면 시간만 끌어요.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만나는 이사장이 임명한 교직원의 한 사람 중에 야구감독이 있고 그 사람은 학생하고 상시적으로 만나는, 지도자와 지도받는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기현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 분류해서 학폭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인식을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피해자 보호조치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치를 취하는데 법상에 학폭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드리는데 일반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답변이에요?

일반인입니까, 야구부 감독이?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립학교 내에서의 코치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언어 중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학폭위를 열어서 각자의 피해자, 가해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 사안인데, 3월 13일에 인사위원회 열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인사위원회 열어서 내린 조치가 이미 발생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 직무정지 후 15일부터 복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게 이미 3월 13일에 내린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내일까지, 인사위원회 오늘 열었는데 내일까지 직무정지하고 모레부터 다시 직무 복귀하세요, 이 결정밖에 더 됩니까?

그게 합당한 인사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이후에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난해 3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예, 그 사건도 해결이 안 됐고 9월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 사건은 연이어서 나타난 사건, 지금도 구대진 감독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직무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15일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9월 폭행으로 지금 직무정지된 상황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지금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직무정지와 이 부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데 작년 문재인정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서 은폐 축소하는 관계자는 파면·해임 중징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보면 폭력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폭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학교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와 은폐·축소하려는 시도,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 9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발생하고 일주일 후에 학교장한테 담당교사가 보고를 하고 또 학교장도 교육청에 일주일 후에 보고하고 또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도 한 열흘 후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폭위, 9월 사건은 학폭위는 언제 열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4일에 사안이 발생했고요, 10월 26일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인지한 것은 언제 인지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 교육청에서 인지한 것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인지한 것, 최초.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최초 9월 4일에 발생했고 일주일 후에 담당교사가 학교장한테 보고하고 학교장도 일주일 후에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또 10일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위원장 정기현 인지하고 나서 얼마 만에 학폭위 열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2주 내에 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9월 4일에 발생했는데 학폭위는 10월 26일에 열렸어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한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부분을 쉬쉬하고 묻고 축소해서 가려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봤고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학교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아직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담당장학사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녀온 게 아니고요, 계속 나가 있어요, 지금.

계속 나가서 조사하고 있어요.

○감사관 류춘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류춘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관실에서 나갔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건과 관련 없는 다른 건입니다.

야구부 감독하고 관련 없는 건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 있어서 사안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을 제보한 직원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보한 사람이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은 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사건의 본질이 또 옆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들을 은폐·축소하려는 사건들을 다시 환기시켜서 제대로 잡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공격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조직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인사위원회 기록에 보면, 다 언론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거기 보면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 감독이 칼과 방망이와 프라이팬을 들고 아이들을 폭행했는데, 2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폭행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다 이렇게 인사위원들이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지나간, 이미 5일, 6일 지나간 시점에서 직무정지 7일을 내리고 이틀 후에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내린 결론이에요, 3월 사건이.

이게 축소·은폐 아니고 뭡니까?

그 축소·은폐한 사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셔서 이건 정부에서도 축소·은폐에 대한 부분은 폭력을 행한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라고 내린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밝혀서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류춘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살펴보셔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셔서 축소·은폐한 사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1건이 더 있는데요.

교직원 급여 과오지급에 따른 사건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게 대상 교직원이 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31명이 10년이 넘도록, 최대 10년이 넘도록 수십년 간 인사기록 또는 근속기록을 잘못 입력하고 수당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수천만 원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런 오랫동안의 착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도 물론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말에 해당 학교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환수 또는 환급요인들이 발생됐습니다.

관련자들에게 관련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행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행정조치는 어떤 행정조치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환수대상은 환수를 시켰고요, 또 환급할 부분들은 환급조치를 했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있는 분들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했고 사실은 오랫동안 문제가 많았던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이미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징계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사관실과 협의가 됐는데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불문으로 했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두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건이 법적으로 환수, 환급의 효력기간인 5년과 3년, 환수는 5년간 환수하고, 환급은 3년 이내 것만 환급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하니까 5년 환수하니까 약 2천만 원, 1,990만 원이요, 교육청에서 환수받는 겁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시 돌려줘야 될 교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은 1,180만 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교육청은 한 800만 원 정도 돈을 벌게 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것 잡수입으로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미 시효는 지났어도 시효기간 이전의 것을 보면 오히려 환급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교직원들한테 줘야 될 돈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게 지금 2천만 원, 교육청에서 환수해야 될 금액이 200만 원, 1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도 2009년 나이스가 시행됐던 2009년부터의 기록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데, 총환수금액을 따져보면 시효기간 내외 관계 없이 대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환수할 금액이 2,200만 원, 그리고 교직원한테 돌려줘야 될 환급금액이 3,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합치면 약 5,400여만 원 정도의 급여 착오가 생긴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개인에 따라서는 1천만 원을 내야 되고 또는 몇백만 원을 덜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새로 내라고 하니까.

만일에 과거의 것들까지 다 하면 오히려 돌려받아야 될 교사가 짧은 기간, 시효 내의 것만 토해내라 하니까 오히려 더 돌려줘야 될 게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해당 교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돈을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소급해서 환급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1천만 원이 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할로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분들은 과다지급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계속 과다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환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과소 지급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령상 소멸시효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은데 짧은 기간 하니까 줘야 될 돈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것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재단에서 해결하도록, 지금 이 재단이 재단의 문제인지 학교 문제인지는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폭행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는 무능력한 학교재단 아닙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나름대로 거기에 이런 업무를 잘못 처리한 그런 분들이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적절한 선에서 보상책을 만들겠다,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아마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주는 것 말고는 받지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야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인 것만 취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요, 이거 교직원들의 사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면 일할 맛도 안 날 뿐더러 학교나 재단에 대한 불신이 계속 남아 있어서 사실 근무하는 데도 장애를 줍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사기가 떨어진 교사가 아이들을 얼마나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최소한 이렇게 되면 그 행정직원들은 다 떠났다 하더라도 교장이나 재단이사장이 진짜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고 사과하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시간만 좀 달라, 그러고 실제로 좀 여유를 갖고 여기 보상해 주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마 최근 학교에,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계속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뭔가, 재단에서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조사하고 보니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법적시효 때문에 이런 조치밖에 취할 수 없지만 이후에 재단과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교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권고의 메시지라도 문서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문서로 남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오전에도 김소연 위원께서 사립학교 성적조작 문제 등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계속 이어져 오는 파행운영들, 채용비리에서 학교급식비리에다가, 성적조작에다가 이런 학교폭력 문제, 급여 과오지급 문제, 셀 수 없는, 거의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대전지역의 사립학교입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유성여고 교복 압수사건 아세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사전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다 조치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언제 조치됐나요?

제가 지난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받았는데, 학부모한테.

○교육국장 임창수 민원발생 후 바로 조치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직 학부모는 교복 못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학생들이 추운 11월에 교복을 압수당하고 체육복을 입고 집으로 귀가하는 사건,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이게 사립학교에서 버젓이 하고 있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한테 학교에서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염두에 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갑질하는 행태,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들도 계속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 부분은 아주 불공정한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전적으로 동감하교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이들의 특징과 장점을 발굴하는 그리고 죽 학생활동기록을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옭아매는 그런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고입 올라갈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예.

○교육국장 임창수 본인이 선택하는 60% 희망배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존중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나머지는 선택권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나머지 40% 정도는 저희들이 지역균형 지리배정이라고 해서요, 본인의 의도와는 조금 달리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만일 특정학교 지원 1지망이 없다고 해도 60% 배정됩니까?

나머지는 전부 100% 배정될 것 아닙니까?

비자발적인, 원하지 않은.

○교육국장 임창수 5지망까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1지망이 아닌 경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정기현 1지망, 예.

○교육국장 임창수 1지망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2지망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5지망에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위원장 정기현 지망 안 한 데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있지요.

그래서 학교 선택권이 지금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외에는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하지 않는 학교도 배정받는 그리고 여기에서 타 학교로 전학가려고 해도 전학 못 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전학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단일학군이지요.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 학군 분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군배정의 분할은 저희들이 대전지역은 상당히, 그래도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망을, 저희들은 균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60% 하고요, 40%를 그래도 학교와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할 문제는 저희들 지역이 대구나 부산같이 길쭉한 형태라면 모르지만 거의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저도 대구 살다 왔는데요,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했는데요, 대구가 원형이에요, 대구는 거의 사방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전보다 접근성이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군이 2개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학군을 분할해서 학교폭력의 문제나 여타의 이런 인권침해적인 사례가 있는 학교나 이런 데면 그 학교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일고등학교 폭행한 가해자, 그 학생도 지금 강원도로 전학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갔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안이 되면 그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의한 다음에 조치해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피해학생 중에서도 가해학생이 퇴학조치가 내려질 정도가 아니면 그 학교에 계속 다닐 텐데, 그런데 그 학생과는 다니기 싫은 거예요, 피해학생은.

그럴 경우에 대전에 있는 타 학교로 전학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퇴학조치가 아닌데도 갈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

○위원장 정기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심의해서 해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감독이 학생을 폭행해서 저 감독한테 배우기 싫은데 그 감독이 계속 임명받아서 지도하고 있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환경 전환대상자라 하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어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교육환경 전환대상자라고 해서 전학을 해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교복을 뺏길 정도로 인권침해를 당한 학교에 그리고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학교에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대전지역 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부모님이나 저희한테 교육환경 전환대상자로 올린다면 교육청에서는.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거를?

학생이나 학부모, 학부모가 올릴 텐데.

○교육국장 임창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측에 요구하면 학교에서 그 부분을 저희 교육청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으로 왜 못합니까?

교육청으로 요청하면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서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 측에 요구하면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줄 텐데요.

○위원장 정기현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더라도 대전지역 내에서 상당 부분의 학교 전학의 기회를 줘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 방법이 잘 안 된다면 학군을 분리해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이런 전횡을 그런 방법 아니면 막을 수 없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대구 같은 경우 저희들의 1.5배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어떤 교육환경 전환대상자가 오면 거의 내용을 심의를 거치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전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중대사건이 계속 이어지면 학급 수를 줄이세요, 사립학교.

학급 수를 축소해서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전혀 페널티가 없으니까,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사립학교가.

그 부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지난 8월에 발표하길 오는 9월부터 유치원에 대해서도 생존수영교육을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용이라는 부분…….

김소연 위원 아니, 생존수영.

○교육국장 임창수 아, 생존수영 말씀하십니까?

지금 학년을…….

김소연 위원 원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9월부터 유치원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대전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평가회를 통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우려들이 많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수영장 시설이 대전지역에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에 원래 기존 수영장을 다니는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생이나 수질관리 이런 부분들, 안전 문제가 학생들이 안 그래도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데 단체로 교육을 받다 보면 안전이나 수질관리 문제, 위생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준비도 안 됐으면서 생존수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항의도 있고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일반인들께서 수영장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수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레인이 부족해서 또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끄러운 소음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한 레인에 20명 정도는 충분히 지도하고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한테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3·4·5·6학년을 전면실시한다면, 현재는 203레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1천 명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수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위원 기사에서는 4만 2천 명 정도로, 5학년까지 확대될 경우, 나와 있고 또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두 레인 정도만 한다면 지역에 있는 수영장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남선중하고 대전탄방중학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 레인에 20명 정도 하면 203레인 정도 되면 4만 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소연 위원 한 레인에 20명 정도 하면 관련 직무연수나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것으로 저도 확인했는데, 안전·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실시하기 이전에 조금 더, 한번 더 검토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존수영이라는 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영장 부족으로 인해서 한두 번씩 그냥 영법 배우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물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씩 했다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까지 확대되면 아무래도 관리나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사고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영장 확충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생존수영 문제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하는 코치도 있지만 지도교사 입회하에 있을 테고요, 안전관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전에 대한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수영장 확충 관련해서 강원도나 울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동식수영장을 이용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매뉴얼이나 탈의실, 여러 가지가 규정에 맞는지도 논란이 있긴 한데 이동식수영장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서울시 같은 경우 한강에서 설치물을 해놓고 안전하게 실제로 수영 지도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혹시라도 수영장 확충이 어렵다면 갑천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안전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했고요, 지금 강원도라든지 서울 이런 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나가면 안전한 시설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권 10쪽 고교학점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연구·선도학교를 선정했는데 연구학교 대전용산고 1개 학교와 선도학교는 2개 학교로 대전구봉고, 대전노은고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몇 개 학교가 혹시 신청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연구학교는요 대전용산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결과 용산고 1개교가 와서 용산고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더 신청한 학교는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선도학교도 여기 선정된 2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공교롭게도 유성구에 있는 학교로만 선정됐더라고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학교가 유성구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교학점제는 학교에서 정한 일률적인 시간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여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방식을 고등학교에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거의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과목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 있는 학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져서 연구학교라든지 선도학교를 지원하지 않아서 지금 세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선도학교를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몇 년도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 연구학교는 2년 단위로 운영되고요.

용산고, 연구학교는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도는 언제 도입할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2025년 정도에 제도 도입이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이 어느 정도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은 시기가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2025년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도입범위와 내용일정은 어떻게 되고 학점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 대입 반영은 혹시 이루어지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 시교육청 단위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문성원 위원 모든 과목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필수이수과목은 선택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1학년이 3학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3학년이 1학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월반이나 조기졸업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이 제도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것도 지금 모델의 모양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국 시·도에 이 모델을 찾으려고 정책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세부지침이라든지 모델의 형태는 연구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근 대전에서도 포럼인가 이런 것도 개최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제안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모양이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효과적인 교과학점의 운영을 위해 학교 내 및 학교 간 교육과정 블렌디드 러닝형 소수선택 이수 지원, 일반고·특성화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전형 온라인교육과정 운영 시스템과 과목이수지원센터도 전국 처음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을 돕는 커리큘럼 디자이너도 200명을 양성해서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커리큘럼 디자이너 200명을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고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에 따른 모델을 찾기 위해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수선택과목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단위학교 1개 학교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의 과목개설 거점학교를 이용해서 그런 강좌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커리큘럼 디자이너 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추계 같은 것은 혹시 안 하셨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 부분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 협의를 해서 연수추진이라든지 특교 부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이야기한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 커리큘럼 디자이너 200명을 양성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연수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양성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교육과정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커리큘럼이란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을 말합니다.

흔히 교육적인 견지에서 쓰이는데 학습의 코스, 넓게는 학습활동이나 경험의 배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양성할 계획인지 아니면 시간제로 양성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15시간 정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문가 교원양성으로요, 15시간 정도 연수원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커리큘럼 디자이너에 대한, 정규직은 아니고 시간제로, 기간제 선생님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현재 교원들을 선도교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교원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커리큘럼 선생님을 예를 들어 양성해서 저는 소규모 학교에 가서 그런 부분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내신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택과목에 따른 학생 간 유불리가 심해 내신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안 해보셨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용산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 대해서 대입 진학을 하는 데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자소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교육청 내에 보면 고등학교 학생 중에 제일 적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고등학교 중에.

문성원 위원 학생 수가 제일 적은 학교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적을 겁니다.

문성원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로 얘기한다면?

○교육국장 임창수 일반계 고등학교…….

지금 그러면…….

문성원 위원 500명 정도 대략?

○교육국장 임창수 4, 5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면 4, 5백 명 학생 수로, 교원 수가 적고 시설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 학점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학점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학교를 해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수 선택한 학생들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최소 몇 명이 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최소 13명에서 15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급당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 운영할 때는 한 10명 내외가 돼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10명 정도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문성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10명 가르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적은 학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개설될 수 있는 과목도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 비해 적게 개설될 거라고 보입니다.

외부강사나 순회교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과목당 학생 수가 최소 13명에서 15명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개설될 수 있는 과목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외국사례 중 혹시 성공한 사례라든지 실패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이 제도가 외국에서 도입됐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다 보니까 학생이 선택을 하면 학생들이 선택한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의 변형이다, 저는 교과교실제에서 좀 발전된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본인이 학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대학교 모형하고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모형하고 그 부분을 좀 고려했고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형태를 띠고 있지요, 우리 대학교 모형을 띠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한국에 도입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앞으로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제공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학점제 쪽으로 변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본 결과 장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용산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대전에서는 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온 사례가 저희들한테는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 있을 테고요, 선생님들의 부담이라든가 외부강사의 인력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그래도 많이 향상되고 있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차례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대전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 장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타 시·도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문성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 학사업무가 과중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과중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사들의 업무가 부담스럽고요, 외부에서 인력풀이 잘 구축되어서 외부의 훌륭한 인력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간 교원들의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들의 업무는 증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발표와 관련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청을 거부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러 가지의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가중되리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전북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도입을 거부한 것은 아닌가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학생의 선택권에 의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제도상 취지는 상당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교원들의 업무가 더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북교육청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은 금년 10월 18일 화폐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대전지역 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과 교육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아마 삼성고 사례라든가 이런 공유를 이렇게 하면…….

삼성고 사례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실현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겠다는 부분은 제가 유추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 적성에 맞는 과목보다 입시에 유리한 쪽의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입시에 유리한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즐거워하는 부분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성적이라든가 상당히 진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그런 교과목을 선택할 거고요, 아무래도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개발을 하는 쪽으로는 학생의 선택에 대한 교과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 입시개선정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입시정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담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입시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뜻은 저희들 차원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들 방향은 조금조금씩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조금은 그런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큰 방향으로 보면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학점제 쪽으로 가는 것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장과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좁혀갈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학교의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적용시킬 수 없는 점이 공감을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목선택은 자율성을 주지만 과연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율성을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대학처럼 완전한 교과목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과목 선택권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이 외에도 예산증가 문제라든가 수강신청이 몰릴 경우에 어떻게할지에 대한 문제, 교사양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선택 받지 못한 교원이 있었을 때 그 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학점제 하는 데는 매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이 없으면, 바로 계약이 끝나면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교원의 수급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걸림돌입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쪼록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학교 보건교사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와 협의회를 개최 진행해서 학교현장 공기질관리대응팀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공문도 발송하기로 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선에 올라온 부분으로 학교의 업무분장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해서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학교 교장 권한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소연 위원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관리, 아이들 건강관리 이런 부분의 업무량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공기청정기의 관리나 계약, 용역 이런 쪽,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에게 업무분장을 통째로 맡겨놓는다면 내부적으로 행정직원과 보건교사 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학교현장의 상황은 구성원이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학교장님을 비롯한 단위학교의 여러 분들, 관련된 분들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적절히 조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현장을 잘 적용하고 가장 정확하게 업무를 구분해서 나눠주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업무분장에 대해서 해서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연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와 보건교사들의 협의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는 지금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든가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 정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보내겠다 그렇게는 아마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이야기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안 보내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보내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일정부분 합의가 도출됐는데 국장님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업무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또 그 부분에 면담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결심은 서로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입니다.

김소연 위원 어떤 합의내용이 도출이 된 자리는 아니었나봐요, 협의체에서?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소연 위원 시의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도 해보고 정보도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공기정화장치 이런 부분 관리내용들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의료지원팀은 보건담당교사가 하고 보건담당교사는 민감군 학생관리, 호흡기질환자, 기저질환자 등을 관리하고 또 보건교육을 하고, 보건교육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하는, 가정통신문 발송하고 홍보를 하는 보건교사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또 학사지원팀에서는 교무부장 및 담임교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에 대해서 단계별 전파요령 실시하고 민감군 및 요관리자 파악하고 의료지원팀하고 협조하는,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료지원팀에 협조를 구하는 일까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행정지원팀 같은 경우는 손씻기시설이나 실내창문 및 환기시설 등 관련 시설점검 및 관리, 또 실내·외 방역, 기타 행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라 함은 우리 대전시도 좀 있으면 실시하겠지만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약이나 수리·지원, 이런 부분들일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담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육위에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이조차도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 정도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율권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육국장님의 계속적인 의견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현장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업무의 양이나 질, 그다음에 그동안 나누어진 업무량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능력도 있습니다.

상황도 있어요, 질병이나 이런 걸로 아플 때는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업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하기 위한 업무담당자 간 약간의 의견충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조직이 성장해 간다고 봅니다.

김소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와 행정직원들 사이의 업무분장 관련된 문제는 학교장이 하기에는 이미 갈등관계가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 자율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의견충돌을 서로 간에 조절해 가면서 새로운 업무를 조절하는 것도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힘의 논리로 밀리는 사람들에게 또는 교사들이나 어떤 조직의 약자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과중하게 분담되는 부분이 분명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갈등관계가 가시화됐을 때 당연히 교육청에서 개입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는 게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 상황을 자율적으로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사례를 지켜보고 앞으로 조정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지침이나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볼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면서, 타협해가면서 업무가 조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서부교육지원청 당면·현안 과제에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같은데요.

여기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일단 숫자 좀 조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초미세먼지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기준이 여기는 90㎍/㎥ 했는데 이게 75㎍/㎥으로 조정이 됐고요.

경보는 180㎍/㎥에서 150㎍/㎥으로 올해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데이터에 맞게 주의보나 경보를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숫자는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미세먼지 대책 부분은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리의 책임을 맡아서 알아서 해라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저는 어제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요, 의회에 있다가 갔는데 밤에 밤안개처럼 끼었더라고요.

대리운전해서 갔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그럽디다, ‘저거 밤안개가 아니고 미세먼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미세먼지는 늘 상시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언론기사에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마스크에 의존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언론기사가 또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세먼지 대책을 학교장 개인한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을 할 때 공기정화기 장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는데요.

단위학교에서의 관리 문제는 단위학교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단위학교의 일이라는 생각이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기현 임대를 위해서 예산 내려보내 주는 것은 교육청 일이고 나머지 미세먼지 관리는 교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위원장 정기현 글쎄, 계속 단위학교라는 이야기는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이것은 관리하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업무분장 이전에 이 체계 관리하는 것은 교장이 하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청의 현안사업에는 초미세먼지 관리 현안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는 갖고 있는데 동부교육청에는 없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리 부분이 동·서부 서로가 달라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특색사업인가요?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관내 유·초·중·고 전체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학교 내에서 갈등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럴 경우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관리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추진체계도 갖추고 또는 위기 때 대응매뉴얼도 만들고 주의보, 경보 났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대책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왜 학교장 재량이라고 자꾸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손 떼려고 하십니까?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예산만 내려보내주면 그걸로 다 끝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매뉴얼도 지금 학교현장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매뉴얼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체계를 갖춰달라는 주문인데,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행정국장 장흥근 그 이전에,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기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단위부서의 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게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에 또 행정실이라든가 교육공무직 파트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단계로 넘어가는데 집행단계에서는 예산품의단계가 있고 입찰·계약단계가 있고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뭐냐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를 하면서 어떤 수선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또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품의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해야 된다, 전체를 누가 해야 된다, 이걸 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리 행정실장들이라든가 교육공무직 입장에서는 뭐냐면 집행단계에서 입찰이나 계약, 집행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쪽이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품의까지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담당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체육교구라든가 과학교구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예산편성하면 그 예산품의까지는 해당부서, 해당부장들이 보통 합니다, 체육부장이든 과학부장이든.

품의가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집행단계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또 행정파트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육교구가 됐든 과학교구가 됐든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해야 된다 하면 다시 그쪽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품의요구를 합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무분장은 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료기구입니까, 공기청정기가, 예를 들면?

○행정국장 장흥근 의료기구도 시설물에 부착된 것들이 아니고 어떤 물품 성격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냉온수기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설에 부착됐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이것은 보건교사가 해야 할 몫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위원장 정기현 그 문제를 서로가 의견이,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구 부품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나 가정에서 전화 한 통화하면 갖다주는 성격의, 그냥 가전제품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내에 이미 혼란이 있으니 그 부분을 서로가 협의해서, 논의를 거쳐서 분장을 해주자는 거지 학교마다 원만한 데도 있고 갈등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명운동 들어왔어요, 1,500명이 넘는 교사가 전부 서명해서 분장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마냥 묵살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정배 전 지부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무분장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할 때 정말 핵심적이고 굉장히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행정직공무원들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6개월 이상 교섭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사무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사무분장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시켰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원 업무경감 문제에 가면 이 문제 다시 다룰 겁니다.

꼭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룰 내용이 꽤 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이 문제를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교원단체들 내지는 교육주체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다시 분장체계 교원 업무경감영역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요,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교원단체들 내지는 교육주체들과 논의를 거쳐서 다시 분장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

○위원장 정기현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

○위원장 정기현 계속 갈등관계로 놔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CCTV 등 여러 가지에서 업무분장을 가지고 갈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원만하게 잘 분장돼서 잘 추진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기현 지금 원만하지 않고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원만할 뿐이지 다 삭이고 그냥 갑니다, 불만을 삭인 채.

그게 바람직한 건지 불만을 해소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건지 그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문제고요, 조용히 있다고 그게 원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지금 갈등이 우리가 현실화됐을 때 그걸 수습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게 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거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전교육청은 지금 인사발령을 2월 중순에 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2월 중순에 내고 하다 보니까 신학기 준비를 2월에 하지 못하고 3월에 들어서, 가장 바쁜 학사일정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있고 타 시·도도 대부분 인사를 조기에 앞당겨서 2월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두고 활동하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개선할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전에는 2월 말경에 아마 인사발령을 했는데요, 지금은 인사발령도 많이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3일 정도 시간을 줘서 발령지 학교로 가서 사무분장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받고 할 수 있도록 3일 정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최소 일주일 정도는 해야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받는 과정부터 교육과정을 확립하기까지.

그러려면 조금 더 당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졸업식도 2월 초에 하고 있는데요, 졸업식도 1월 말경으로 해서 학사일정을 대부분 종료하고 2월 초에 인사발령을 내서 2월을 신학기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우리 대전이 거의 유일한 데 아닙니까?

2월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가?

○교육국장 임창수 타 시·도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일에서 7일 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려면 인사도 더 당겨야 될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사일정도 당겨야 될 테고 여러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으로 해서 2월을 신학기 준비기간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도 사례도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 거의 대전이 유일하지 않나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78쪽에도 중·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학급배정이 1월로 늦어지는 바람이 교원 인사발령에 장애요인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 학급배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앞당겨서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사들을 발령하는 데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제 아내가 충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월 중·하순 되면 학교에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교육과정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은 아직 교육과정을 3월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되면 그렇게 바쁜데 또 학습준비물도 그때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만들어서 통과해야 되는 과정, 그래서 4월 초에 가면, 제가 학교 운영위원 6년 했는데요, 4월 초에 가면 3월 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최종 되잖아요, 인원이 확정되면 4월 초 첫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20여 가지가 나옵니다.

추경 예산부터 해서 학습준비물, 학사일정, 학교급식 문제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 학교 운영위원 하는 사람들 4월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들 처리하지도 못해요.

그냥 거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학사일정을 그 정도로 3월에 많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교직원 모두.

그래서 그 업무를 2월로 당겨서 3월에, 거의 3월 한 달은 아이들한테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상 3월에 보면 아이들 변화가 생기는 월이 3월이기 때문에, 1학년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다 3월에 변화되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선생님도 새로 만나기 때문에 3월이 제일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집중 못하고 오히려 업무에 치어서 그것 준비한다고 아이들한테 집중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월에 여러 사건들도 막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당겨서 방학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직 실무원에 대한 건데요, 지금 당직 실무원이 용역회사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많이 전환됐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얼마나 전환됐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전환대상자 244명 전원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아직 남아있는 분은 없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전부 교육청 소속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 협상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고 하더라고요, 정년 정하는 과정에서도.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이끌면서 상당히 진통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정년이 65세로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다 보니까 70세, 80세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년에 따라서 곧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65세 미만은 아직도 젊다고 할 수 있잖아요, 노인들에 비해서.

지금 노인연령도 70세로 늦추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65세 이전의 분들이 이 학교 당직 경비업무를 한다는 게 적합한 업무냐 해서 사실은 이것은 노인 친화적인 업무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일 근무는 16시간 근무하는데 오후 4시부터 익일 8시 30분까지, 모두 야간근무지요.

16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6시간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인데 집에서 휴식을 못 취하고 학교에서 휴식하라는 거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 30분에서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24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9시간만 근무인정해 주는.

그래서 이건 젊은, 상대적으로 노인이 아닌 젊은 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업무를 하면서 6시간 인정해주고 주말에는 9시간 인정해주니까 월 104시간 인정받아요.

그래서 받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한 100만 원.

○위원장 정기현 100만 원 왔다갔다하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24시간 하고 하루에 16시간을 학교에서 혼자 야간에 있는데 100만 원 받으려고, 이게 노인이 아닌 분들이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실효성 있는 정년이라고 보세요?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뭐냐 하면 원래는 고령화친화직종이라고 해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이 업무에 종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원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년을 고용노동부에서 65세까지 권고에 의해서 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의 처우와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분들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일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월 120∼130만 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근무했습니다.

매일 근무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바꾸면서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근무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 물론 급여 부분은 한 2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근무조건은 좋아졌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용역비 내에서 기업에서 이윤 등 이런 절감재원을 전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써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그런 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첫 해인데 나름대로 근무조건을 향상시키면서 급여차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보다는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했고요.

당초에 이분들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 급여나 처우는 중요하지 않다, 전부 65세 넘은 사람들이, 당직 같은 경우 97, 98%입니다.

65세 미만 자는 2명인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65세가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처우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65세 정년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3년, 2년씩 뒀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학교장 재량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게 이후에, 유예기간 다 끝났다 치고요.

전환한 분들이 65세를 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 유예기간 끝나면 65세 정년을 맞춰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금 100만 원 수준에서 하루 16시간 근무하는 것, 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현재는 2교대로 하다 보니까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240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 전까지는 기간제를 현재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경쟁률이 높다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위원장 정기현 55세쯤 되는 분이?

○행정국장 장흥근 55세부터 65세.

○위원장 정기현 55세 이상이니까 그런 분들이 높을 거다, 100만 원 정도에?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럼 휴게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 안에 있으면 쉬는 게 어떻게 쉽니까?

일 생기면, 아이들이 와서 고등학생들이 학원 갔다 오면서 뭘 놓고 왔다고 와서 문 두드리면 열어줘야 됩니까, 안 열어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열어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10시 넘어서 왔는데 쉬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그런 시간에 휴게시간, 학생들이 현재 학교에 남아있을 때는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시간을 피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10시부터 휴게시간을 중간중간에 2시간 일하고 2시간 쉬고 이렇게 해놓다가 밤 10시 이후로는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시간을 학교에서 잠자라 이런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들, 또 만약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다 보면 근로기준법도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 지정된 당직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저도 근로기준법, 노동법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가.

그런데 휴게시간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비용증가를 안 시키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자꾸 늘립니다.

휴게시간은 집에 가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가까이에 집이 있는데 휴게시간에, 그것도 잠시 30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야간에 8시간을 휴게시간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밤에 와서 급한 일 생기면 그 업무처리해야 되고.

그게 휴게시간입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

○위원장 정기현 용역회사에서 어떻게어떻게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장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앞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집에서 쉬도록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현재 16시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6시간 인정해주던 것을 8시간 인정해주든지, 이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전환한 분들의 과도기, 유예되는 시간을 5년까지는 늘려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된 바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이 대표뿐만 아니라 노사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자기 건강이 허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끔, 당초 주장이 그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좀 완화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래서.

○위원장 정기현 5년간 유예해달라고 그러고.

○행정국장 장흥근 계속적으로 노인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협의가 돼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다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가 봐도 휴게시간을 집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 특정장소를 지정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지요.

점심시간을 우리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걸 교육청 안에서만 쉬어라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정기현 받아주시겠냐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용역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때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재검토하셔서 재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교복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합의를 도출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일단 결정은 됐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유치원·초·중…….

○위원장 정기현 무상교복.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 조례 문제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내년 추경에.

○위원장 정기현 추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시청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내년 추경이면 5월에 추경 한다고 치고 그러면 신학기는 3월인데 3월에 교복은 못 입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준비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면밀히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복은 3월 1일 신입생부터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교복을 입고 그 부분은 후에 현물이냐 현금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물로는 내년도에는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저희들과 같이 좀 더 협의할 사항입니다,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현금지급하려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텐데 반영 안 했으니까 현금지급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현물지급을…….

○교육국장 임창수 아니, 현물지급이 현재 상황으로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현물지급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렵다, 지금은.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정기현 현금지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급할 수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추경에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장 정기현 아니, 내년 3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육국장 임창수 내년 3월에는 현금지급도 안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을 미리 학부모들한테, 내년 신입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최소한 올해 중에는 결정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재고를 많이 준비해놓은 교복업체들한테도 시기를 앞당겨서 결정해줘야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교복업체들도 재고의 처리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결정할 게 아니라 지금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 향후일정은 교복선정위원 대상 교복지원간담회를 11월 20일경에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교복업체간담회 개최도 아마 그 후에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적인 면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지급은 현실적으로 조례제정이 되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급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시청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먼저 교복을 구입하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이냐 현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복을 만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례를 만들고 현금이냐 현물이냐 방식,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지만 이 부분은 시청은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주체가 되면 좋겠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려면 올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고 내년에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결정할 사안은 가급적이면 당겨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내년 3월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언론에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복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학부모들 아마 그냥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까지 넘어가 버리면 혼란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기왕에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복 문제를 꼭 현재와 같은 교복으로만 가는 게 바람직한가 또는 새로운 교복문화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도 시민들하고 논의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교복은 학교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복의 형태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들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 맡길 수도 있는데요, 학교별로 논의를, 물론 서울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교복 자율화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교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여 년 됐습니까, 그 당시 이야기가 교복 자율화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옷의 브랜드 이 문제로 위화감이 생긴다 해서 다시 학부모들이 교복으로 가자 이런 논의가 돼서 다시 교복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그때도 근무하셨을 때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니까 왜 교복만 꼭 서로 빈부격차의, 위화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또 해요.

교복 겉에 입는 코트인가요?

외투만 해도 브랜드 경쟁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신발 하나 가지고도 몇십만 원짜리냐, 몇만 원짜리냐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교복만 저렇게, 불편한 교복을 장시간 입게 만들면서 꼭 저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공론화해볼 만한 사안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 중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하복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생활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복이라든가, 편한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무상교복이라는 것은 아마 동복이나 하복 정도로 제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하면 상당히 고가의 교복으로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을 고려해서 어느 범위를 넘지 않는 부분으로 지원이라든가 현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복이라는 게 사실 전체 단체복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만이 가지는 소속감, 또 특별하게 아이들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수준의 의복 문제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단체복 같으면 대학교도 과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호인들도 뭔가 점퍼 같은 것으로 단체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이들 하루에 길면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입기도 하고 이런, 고등학생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참 운동성이 많고 그런 연령대의 사춘기, 청소년기에 좀 편한 교복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현재 거론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에 교복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차제에 그래서 이 교복을 간편복, 단체복의 개념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의류지원비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교복 논의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명)
정기현김인식김소연문성원
○청가위원(1명)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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