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2018년도 제7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도시공사

2. 대전도시철도공사


일시 : 2018년 11월 15일 (목) 오후 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3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경영이사 최규관

사업이사 백명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염대형, 김성준, 이병범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 오월드 퓨마사건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재발방지대책으로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오월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 하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감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에 대전도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와의 협약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모 팀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요청한 그 협약서에 대해서 KPIH에 그 요구자료에 관련된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는지, 회신한 답변을 공무원과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이 위반돼서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대전시에서 출자한 대전도시공사와 운영하는 KPIH와의 협약서가 이게 과연 기밀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드리면, KPIH에서 온 공문에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위원 요구자료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하고 요구자료에 대해서 “당사의 정책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도시공사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협약서는 그냥 열람만 하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가지고 오셨다가, 제가 뭐 특별하게 그 자리에서 열람 잠깐 보고, 저는 정식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협약서를 분명히 대전도시공사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KPIH에다가 이 협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를 묻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도시공사와 KPIH와의 또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면계약이나 혹은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일반적으로 협약서 내용은 서로 비밀준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KPIH한테 가급적이면 위원님 요구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런 의견이 왔고 지금도, 그래서 KPIH한테 큰 비밀이 아니면 제출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게 안 된다고 확인을 하셨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또 다른 그것에 대한 반박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서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의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거부하는 잘못된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그 법률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꼭 이런 근거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정된 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사업주와 도시공사, 도시공사가 어디, 누구의 소유입니까?

도시공사가 어디 소유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대전시가 100% 출자한,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민의 것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런 공공적인 쌍방 간의 계약서가 거기에 기재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거부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저도 보고를 받고요.

하여튼 KPIH한테 위원님 말씀도, 제가 협약서 내용 보니까 그렇게 보안을 유지할 만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설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 지금 KPIH를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이 결단하셔서 가지고 계신 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협의할 문제입니까?

다른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협약을 맺을 때는 그런 것을, 정보를 서로 보안을 유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일반 약속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본 거고 물어봤는데,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광영 위원 지금 저한테 왔을 때가 지지난주로 알고 있고 이 공문이 서로 오고 간 것은 10월 29일입니다, 오늘 11월 15일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그 협약서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거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이 결단하셔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출하시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 끝나기 전까지면,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것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연락해서 가져오면.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연락해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감사 중에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얼마 안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왜냐하면 시간적인 것을 계산해 보면 도시공사 끝나고 철도공사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가져오면 철도공사 끝나고 또 해야 되잖아요.

빨리 좀 갖고 오라고 연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다 끝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올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적기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차고지 조성 진척이 없어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에 대한 처음에 초창기의 이전계획부터 지금 현재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중촌근린공원 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가 행감에서, 이번 금년도 행자부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고도 받고 그래서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그간의 노력을 보면 저희가 금고동에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신일동의 소각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전방안도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시 쪽에서도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금고동 매립장은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 입장이고요.

소각장에는 그게 대덕특구 내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시설이 아닌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여튼 연내에 이전하려고 계획, 이전방안을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으로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신일동 소각장 부지가 좀 작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옮기면 위치도 금고동 쪽 매립장도 가깝고 그래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원시설이 아니면 특구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는.

윤용대 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처음에 계획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200여 대의 장비가 있다 보니까요, 최소한도 4천 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런데 처음에 소각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평수가 그 정도 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한 3,500평 되는데, 그 정도에서.

윤용대 위원 가능했을 수 있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혹시 사장님, 차고지 이전 시 필요한 면적은 한 4천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환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휴식공간도 없고 사무실공간도 없고 대기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들 공간까지 다 포함한다면 저희가 적어도 건축 규모로 한 500평 정도 예상을 한다면 한 35억 원 정도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과 매립장 사이에 수집 운반하게 되면 그 운반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 우리가 볼 때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운행거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경비 면에서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시내버스 차고지가 시내버스 기점이나 종점에 거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시내버스 차고지는 기피시설로 기점이나 종점이 아닌 지역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기점이나 종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조성한다면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 설득 논리 부족으로 차고지 입주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내버스 차고지와 청소차량 차고지는 어느 시설이 더 우리 시민들이 기피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어떻게 보면 청소차량 자체를 싫어하는 시민들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과정을 보고받은 바가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먼저, 소각장에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을 검토했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소각장 내 차고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이 2017년도 4월 4일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윤용대 위원 집행기관 회신 공문은 법령 적용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적용이 되었다, 그런데 사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용대 위원 적용을 해봤습니까, 법령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각장을 포기하면 됩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 때문에 포기를 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대덕산업단지 신일동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산집법, 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동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라고 적용하면서 지원기관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차고지의 입주가 불가하다는 자원순환과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 간부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산집법에 대해서 검토한 지원기관이 거기에 공문 온 대로 거기에 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입주기업체가, 제18호에 입주기업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시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별도로 하고…….

윤용대 위원 아니, 소신을 얘기하세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받아들였습니다.

윤용대 위원 제 말이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집행기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금 우리 자원순화과 공무원하고 우리 도시공사 공무원하고 법률연찬의 미비로 소각장 차고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3의 장소에 추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차고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바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없는 한계를 저희가…….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공문에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도 받아들여서 그런, 거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제3의 장소로 가서 왜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공문내용에 대해서 법률조항을 갖다가 적용을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 오해가 있으셨나봐요.

저희는 소각장은 지원시설인데 차고지 자체는 지원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그 부분만 저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지원시설이 아니고 입주기업체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에 다 되어 있어요.

법령이 여기 다 있잖아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지를 물색하는 상황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청소차량 차고지 입지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제3의 장소 동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거기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거기로 옮겨서, 땅값만 해도 220억 원에다가 건물 아까 30 몇 억 원 들어가면 250억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항구적으로 만약에 옮기려면 지금 현재 2025년에 제2매립장을 우리가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그때 조성할 기본계획에 차고지까지 넣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가있고…….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3의 장소를 택해서 차고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소각장에 차고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도시공사에서 처음 진행하고자 했던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성, 이전하여 중촌동 근린공원 조성에 더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 어차피 시 입장에서도 중촌동 근린공원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 어차피 청소를 하려면 차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합리적으로 순기능을 갖고 옮기도록 하고 그것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주력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민…….

윤용대 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대전 어디로 간다고 했잖아요, 남대전 물류단지 내,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그것이 아직 분양이 안 된 땅이라고는 하지만 가격이 220억 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시설 저기하고 하려면 500평을 잡게 되면 3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2025년도까지, 그러면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금고동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돈도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편의시설만 지으면 되는 거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물리적으로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1호기 대보수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를 만약에 해체 분리한다면 적치함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소각장으로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니, 보수하면서 옮기면 되는 거지요, 뭐 그것이 보수를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한다고 차고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소각장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차고지하고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해체를 하려면 각종 부품을 들어내서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용대 위원 보수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기에서 찾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남대전 물류단지 간다고 해도 여기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 주민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 위치도 제가 가봤어요.

그 큰 도로에서 얼마 안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청소차량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좋아하겠느냐고요.

반발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거기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부담할 것은 각기 일정 부분 부담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차고지 이전 방향은 소각장으로 이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엊그제 도시주택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굳이 그 협약서를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유성구 복합터미널이 생기는 지역에 해당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해서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다가 파기되고 또 실제로 계약과 관련해서 대전광역시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약서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으로서의 책무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실제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그것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있었을 때 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책무도 분명히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료는 분명히 제공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갑천 친수구역에 대해서 엊그제 도시주택국하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우리 도시공사 감사할 때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라는 그런 위치가 어떠한 시에서, 자치단체에 설립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목표와 또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목표, 이 두 가지가 상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기업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이윤창출이냐, 아니면 공공성의 확보냐?

이런 것들이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갑천 친수구역 개발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엊그제 도시주택국에서 감사를 할 때 도시주택국이 우리 대전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이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겸손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여러 건들에 대한 결정권, 협의권 이런 것을 도시주택국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공영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1, 2블록을 원래는 민영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준공영제로 개발하기로 시민협의체와 협약을 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도시주택국장님도 특별하게 그것에 대한 액수를 갖다가 가늠을 못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 현장방문할 때 친수구역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원도심 개발에 쓸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1, 2, 3, 4, 5블록을 다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호수공원을 만들고요.

뭐 물론 거기에는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호수공원은 다 원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공사가 창출하는 이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비용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추정을 할 수 있다면 갑천 3블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천억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은 1천억 원 정도로 보시는 거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우리 정무호 국장님은 1천억 원 훨씬 더 될 것이라고 가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것이 뉴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1천억 원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는 별 의미가 없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가 어느 건설사가 들어와도 성공하는 입지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처음에 민영개발 얘기했다가 준공영 개발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개발계획상에는 1블록은 84㎡ 이하로 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고요.

2블록은 초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을, 참여하는 영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흐름이었고 또 제가 와서는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자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어서 금년 1월부터 민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발족시키는 전제조건이 1, 2블록은 민·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일단 협약서에는 그렇게 넣어서 추진을 일단 3블록을 풀어주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협의체 입장에서도 사실은 1, 2블록을 준공영으로 개발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3블록의 사업을 확장해 준 그런 결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남느냐, 그리고 그것을 동서 격차에 쓰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그 자리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익이 남는데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이고 사실은 대전에 남아 있는, 주거지 중에 정말 생태적으로 중요한 그런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민영개발을 통해서, 민간건설사들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더 공적인 데 쓰는 공영개발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해서 거기에서 남는 것으로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해 쓰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지금 아까 죽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면 5개 사업을 보면 첫 번째 사업 외에는 전부 다 돈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도시개발사업 빼놓고는 뉴딜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 관리사업이라든가 오월드 운영은 돈도 안 남을 뿐더러 아마 우리 사장님의 가슴을 새카맣게 태우는 애물단지 같은 조직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사업 그렇지요?

사실은 비록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당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공영개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대전시 전체 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공사가 주택공급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도시주택국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공공개발을 하면서 나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이윤들이 남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현재 1, 2블록, 20층 아파트로 해서 1, 2, 3, 4, 5블록 해서 5,200가구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공영개발한다고 그러면 굳이 5,200가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 사장님도 그러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일단은 용지비가 과다하게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려면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비가 6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용적률이 너무 낮게 되다 보면 회수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제로 그러면 공영개발을 통해서는 나름 조금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분명히 개선은 되는데 그 용적률을 과감하게 낮춘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개발계획상의 capa(케파) 속에서 분양가격을 통한 어떤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을 도시주택국 감사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주거랜드마크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는 분산되어서 뚜렷이 부각되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냥 대단지로 따지면 엑스포, 비싼 것으로 따지면 스마트시티, 뭐 이런 식의 것이지 사실은 대전 하면 주거 혹은 생태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고루 견학 오는 데는 전혀 없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갑천 친수구역을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애초에 의도했던 도안호수공원이라는 염홍철 시장 민선 4기지요?

4기 때 던졌던 호수공원이라는 공약사업이 죽 지나오면서 아파트라는 것이 끼어드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갑천 친수구역이 호수를 주변으로 멋진 주거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5천 세대가 되는 주거공간의 안에 있는 그냥 생태호수 정도, 이 정도로 전락할 위험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생태적으로 주거와 이것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주택이라든가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 또 배출시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리사이클링시스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실험되고 또 그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되는 그러한 하나의 랜드마크로서의 주거공간으로 저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광활한 블록에 전부 다 적용하면 상당히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5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5블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환경을 중시한 단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광영 위원 마스터플랜을 언제 생각하는 것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위원님들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진행단계가 하여튼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와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단지에서 딱 하고서 끝나지, 이런 협의는 안 났지만 저희 계획도 이런 대전시에다가 한 블록에다가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지금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광영 위원 사장님, 저는 한 단지 차원이 아니고 그 전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전체를 하려니까 너무 고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가 돈이 그렇게 쪼들리는 광역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건데 우리 대전시가 주택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실제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건데 주택공급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분명하게 고려를 해서 저는 원점부터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리에도 와 계신데 이주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주자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제3자 시각으로 보면, 정말 냉정하게 보면 이미 다 보상받고 무슨 다른 얘기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 개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주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재산적 지분 말고 이야기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지분을 전혀 안 주는 사례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민영개발이라든가 재개발주택조합 같은 데서 갈등을 하다가 75% 되면 조합 만들어서 개발하고 이런 것 외에는,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인데 그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181쪽에 보시면 업무여건에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공기업이라고 치면 이주자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갑천 친수구역에 생활대책 민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 기준점을 낮추느냐, 높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높여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감사원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했고 거기에서 약간 탈락된 분들이 민원을 내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하고, 대안은 직원들이 계속하고 있었지만 제도의 집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협의체가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협의체를 넣었을 때 이주자를 대표로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회의에 참가 혹은 발언권까지 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못다 하신 것은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20분 안 되었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정리하자면, 굳이 정리 안 해도 다 이제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이익과 공공성 이것과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장님이 고심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번 감사는 제가 시간도 되고 해서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도 보고 게시된 글도 봤는데 놓치는 것 없이 공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사장님과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감사에 앞서서 2쪽에 보시면 조직 및 인력현황에서 과부족이 총 30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몇 명 정도 모집공고가 지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34명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공고 내용 중에, 총 몇 명을 선발하시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34명…….

우승호 위원 아, 34명이요.

34명인데 내용 중에 환경사업처에 환경시설팀 19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채용공고에서 환경파트는 2명 채용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환경시설팀에서는 이렇게 과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닙니다, 환경 19명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9명이 지금 바이오센터 운영요원이거든요, 19명 다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직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금년도에…….

우승호 위원 금년도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다 뽑을 예정입니다.

우승호 위원 금년도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2명 채용인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갖고 계신…….

그 2명은 환경관리사원이라고 청소 쪽 직원입니다.

19명이 바이오센터 인수하기 위해서, 전문직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인원에 맞춰서 채용을 진행하시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받으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몇 등급이 나오셨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라 등급이 나왔습니다.

우승호 위원 광역시 중에서 라 등급은 지금 대전시밖에 없다는 게 사실인데 작년에는 다 등급이 나왔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금년도에 라 등급이 나온 특별한 이유가 혹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갑천3블록을 적어도 작년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천3블록 분양시기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수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로 수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출액이 뚝 떨어지고 영업성과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공기업이지만 영업성도 상당히 평가에 차지하는 포션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내년도 평가부터는 일자리 질 개선이나 윤리경영이나 지역사회 공헌활동, 친환경경영 이런 쪽으로 지표가 다소 개선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매출도 매출이지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앞으로 그건 친수구역이 잘 조성되어서 어떤 부분이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사회적 책임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 부분도 놓치는 게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장애인의무고용도 3.99%로 잘 이행하고 계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혹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197쪽입니다.

임대공급현황이 전체 공가세대가 272세대입니다.

세대수는 총 4,397세대인데요.

혹시 이 공가세대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입주대기자라고 해서 그렇게 모집을 많이 하신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실 텐데요, 입주가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특히,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나간 다음에 바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조적인 공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누리보듬에 대한 66호 공가는 평형이 조금 작고 관리비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관리요원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공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집을 나오시고 바로바로 입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제도적으로 조금은 대기순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상시모집 같은 제도식으로는 가기 어렵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영구임대 같은 경우 대기자는 항상 있습니다.

대기자는 충분히 있고 다만 이사 시점에서 나가는 분과 들어오는 분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201쪽에 임대료체납액이 좀 돼요.

누리보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액이 계속적으로 동일합니다.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 송강마을, 혹시 이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서 입주하고 계신 분들에 어떤 리스크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행정적으로 3개월 연체가 되면 저희가 가옥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최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들어가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도소송을 해야 되니까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규정에 따라서 소송까지 안 가고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 않습니다, 꼭 법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꾸자꾸 체납이 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누군가는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는 분이 계실 텐데 순환이 잘 돼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부자격 퇴출세대 내역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좀 체납액이 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오월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오월드 및 레저분야 사업으로 다녀오셨는데, 다녀와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오월드 내방객이 5년 전 120만 명, 연 내방객 120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고 해서 현대화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외사례도 좀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 해외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보면 친환경 중심으로 편의시설이나 생태환경 중심으로 다녀오신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입장객이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작성하셨는데 특별하게는 시설을 다시 새롭게 조성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우승호 위원 시설을 조성하실 때 아까 대전이 랜드마크적인 어떤 특별한 게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허태정 시장님이 보문산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오월드 주변과 맞춰서 조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도 그래서 오월드가 보문산관광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시 관광국하고 같이 해서 보문산공원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대전이 과학도시인 만큼 오월드도 조금은 타 도시의 특별한 공원보다는, 놀이공원보다는 과학적인 부분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직원분들과 같이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지하철 쪽에는 VR체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험 위주로 멈춰갈 수 있는, 발걸음을 멈춰서 잠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오월드 가보니까, 지난번에 가봤을 때 낙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최신으로 변화된다고 했을 때 과학적인 부분과 많이 결합을 하셔서, 물론 보문산의 여러 가지 주변지역도 활성화가 잘되면 좋지만 내부적으로도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고 2017년도 1월에 어디 언론사에서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조치된 건지 모르겠는데 연간회원 가입이 많이 유치되시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단 연간회원…….

우승호 위원 연간회원 가입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될 필수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실무적으로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우승호 위원 제가 본 바로는 3개월 이내 등본이 제출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동물원 구경 갔다가 등본을 3개월이 지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동물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변을 돌고 돌다가 기분만 좀, 놀러갔는데 이런 적이 있었나 봐요.

이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도 등본과 신분증인데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 것도 사실 간소화 좀 한다거나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오월드가 잘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마지막으로는 아까 누리보듬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대전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성도 잘 되고 7월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잘 청취하셔서 반영하도록 노력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셔서 지금 공가율이 높은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반려가 될 경우에도 대비를 하셔서 제3순위라는 새로운 청년이나 신혼부부 쪽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안부 평가도 좀 많이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큰 책임을 갖고 직원분들과도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과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반약속을 했다고 계약서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갖고 와서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일반적인 약속이십니까?

구두로 한 약속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서약서를 한 다음에…….

김찬술 위원 여기 대외비 찍은 거, 처음부터 계약 당시에 대외비 찍은 겁니까, 이거?

계약서에 이 조항도 없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약속을 하셨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회의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외비라는 이 글씨체도 이때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아직 깊숙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항에 ‘일반적인 약속이었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사장님, 여기에 앉아 있는 여섯 분의 시의원은 150만 대전시민이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청을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사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약속이었다는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협약서에도, 제가 방금 전에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 뒤졌는데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수가 285명이지요, 티오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리고 자산이 8,179억이고 매출이, 2017년도 기준입니다, 1,235억의 매출액을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하시는 언행이, 지금 우리 유영균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년 2개월째입니다.

김찬술 위원 1년 2개월 하셨는데 방금도 뭐라고 하셨느냐면 갑천3블록에 1천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갑천 전체지구, 전체, 갑천지구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수익의, 이 보고서 5년 치 만드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중기재정계획인데요.

김찬술 위원 중기재정계획, 저희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중기재정계획에는 갑천 분양하기 전에 용역이 완성돼서,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정무호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유영균 사장님께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금을 구도심에 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당기순이익 349억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5년간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난다는 게 349억이에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349억을 우리 법상으로 저걸 구도심에 넣겠다고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것은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갑천3블록 분양하기 전 자료이기 때문에 수익이 과소계상이 된 것 같고 내년도에 저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자료를 또 받았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도 저 내용을 똑같이 주셨어요, 이거.

이거 똑같이 주셨어요.

이거나 저거나 추정 재무제표에 대한 수익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공신력 있는, 아까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도시공사사장님이 285명의 대표이시고,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과 자산 규모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있으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349억 4,600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서 처리해서 나머지 이익금을 100% 투자한 데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익금의 10%를, 이익 중 10분의 1을 적립한 다음에 349억에서 10%를 빼고, 그다음에 50%를, 우리 이 법에는 10분의 5를 감채적립금이라고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공기업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 다시 적자난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메꾼 다음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금액을 계산하면 많게는 50억을, 3개 자치구입니다, 대략 이익금은 저것에 150억 정도가 나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3개 자치구에 주시면 많게는 50억이고 적게는 3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것은 택지판매하는 것 이런 것 외에 나머지는 거의 현생 유지되거나 적자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신규투자사업 6개에다 구도심에 어떠한 사업을 넣겠다고 하는 사업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익금 난 것으로 해서 코끼리 앞에 비스킷 주고 박수 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의 확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김찬술 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누가 했느냐, 도시주택국장은 사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말씀드릴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에 행정복합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사업을…….

김찬술 위원 그런 사업을 지금같이 그렇게 공신력 있게 말씀하시려면 문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김찬술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회의록에 넣고 계속 따지고 들 테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뉴딜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업을, 그런 류의 사업을,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돼서 이사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과정도 있고 사업성 분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사업들이 원도심에 4개 정도 사업이 지금 현재 협의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걸 얘기를, 확정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 용역 줘서 돈 얼마 들이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900 정도 들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900만 원, 이것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것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먹구구로 그냥 아무 문서 없이 그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찬술 위원 그렇게 하시고서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저기에 법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에 사장님께서 뉴딜사업 4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어떤 건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동만 이야기한다면 대덕구에 2개고요, 동구에 2개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여기…….

김찬술 위원 뉴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데요?

지금은, 사장님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더 심하게 한번 드릴게요.

공신력을 좀 잃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1년간 사장님 하시는 루틴의 사업이 공신력을 잃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게 퓨마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다 찾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짚으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무슨 동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도심 내에 낙후공공시설 용지를, 시설과 용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지를 무상으로, 한 50년 무상으로 받아서 행정시설도 갖추고, 1층에는 갖추고 상가도 창업시설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2층에는 요새 유아복지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사회적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도 집어넣고 위층은 지금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실질적으로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게 구도심 2개 동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4개 정도…….

김찬술 위원 4개 동에, 각각 대덕구와 동구 2개 동에 2가지씩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지금, 사장님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지금 도안친수지구에서 나는 이익금을 갖다가 하신다는 얘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349억을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해서 하면 돈이 그만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업 갖고는 안 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사업 갖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블록에서 나는 이익금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549억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아직 추정치니까 변동이 있는 것은 저희도 감안합니다.

이익률을 8.7%로 봤고 갑천2블록이 316억이에요, 1블록이 211억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오광영 위원님은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기는 그게 아니고 민간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영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는 것도 알아요.

3블록을 올해 분양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수익금의 549억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 않고요, 만약 그런 복합건물을 지으면 정부재정이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김찬술 위원 제가 그 청년주택도 임대주택 할 때 수지분석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일단 기본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부분을 보면 적자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가 옛날에는 제로섬게임이 목표지만 일정 룸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것에서 나는 이익금을 다시 구도심에 넣는다는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동조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그건 이익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금을 종합적으로 해서 2개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 제가 산건위 있을 때 매년 짚을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것은 하나 정리할까 합니다.

저기에서, 이 임대사업 있지요.

임대사업 계속해서 적자 내고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임대사업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개선방안을 주세요, 했더니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받은 것 봤습니다.

이것 사장님 갖다 드리세요.

(의회사무처 직원, 대전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적자 규모가 2017년도 작년 기준에서 6억 1천이에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대책으로는 이것 6억 1천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성복합터미널 지을 때 행복주택을 얼마 지으신다고 업무보고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571세대.

김찬술 위원 571세대지요, 그렇게 짓는 쪽으로 빠져나가면 또 임대주택을 계속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의 시책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의 공실, 아까 우승호 위원이 말씀드렸던 공실을 피할 수 없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피할 수 없는데 개선대책을 내놓으신 것에는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어불성설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전시민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절차가 있어서, 하여튼 타당성 조사도 하고 수요를 다 조사하기 때문에 수요에 적합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여기 개선대책이라고 저한테 주신 게 영구임대아파트 노후가 계속됨에 따라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보수공사 국비확보를 해서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겠다, 저소득 청년층 임대용 기존주택 매입 시에 신축 또는 양호한 건물 매입으로 수선유지비를 절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대책으로는 앞으로 6억 1천이 났던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사람의 심리는 새 아파트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실은 계속 늘어나고 이것의 대책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적자를 어떻게 메우냐, 대전시에다가 메워주세요, 왜?

대전시가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손을 벌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이사회에 들어간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사회에서 통과하지 않은 사업도 다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앞으로 6∼7년 정도는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재무건전성 얘기하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이따가 그것 정말 아니라고 제가 반박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전시로부터 오월드 얼마 지원받았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간의 적자까지 다해서 255억 받았습니다.

김찬술 위원 255억을 넣어서 재무제표상으로 어느 정도 맞춰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손실 날 수 있는 규모였는데 그 부분이 커버됐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무슨 등급 받았습니까?’라고 하니까 라 등급 받았는데, 대한민국 광역시에서는 제일 꼴찌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나마 대전시에서 255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줬기 때문에 재무의 건전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가 순기인데 갑천지구가 총사업비 2조가 들어갑니다.

조성비와 아파트까지 해서 2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투입됐고 회수한 시점이 작년부터 회수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회수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김찬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회수하면 이익이 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회 명부를 다 봤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최규관 경영이사님이나 백명흠 사업이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주택사업 빼고 나머지 사업 중에 가장 적자 나는 것이 오월드사업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것의 전문가는 없단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오월드 적자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을 내주세요, 해서 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또 해? 이것 하면 내년도에도 적자 나는 것 뻔한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개선방안 내서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에 이익을 내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오월드 부분에서는 동물원 자체가 상당히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의 형태이고 손실 최소화가 최고의 목표인데 현재는.

김찬술 위원 아니요, 보세요.

뒤에 계시는 이사님들이나 사장님은 주택정책의 전문가들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기존사업 중에 가장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게 오월드예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제가 보니까 경영진에는 없습니다.

사외이사도 그것의 전문가가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제 말에 이의 있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을 진단하고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적자 최소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찬술 위원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의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허나, 지금은 대전시에서 적자보전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영을 기존대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1년에 적자가 얼마 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올해 추정이 79억 정도…….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79억 정도 났습니다.

내년도 79억 적자 내실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는 하여튼 그걸 줄이려고.

김찬술 위원 아니, 제가 본 이 계획으로는 밑의 직원들만 자른다는 계획밖에 없어요.

제가 이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른다는 말 표현이 잘못됐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는 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 직원들의 숫자를 줄여서 일반관리비인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계획밖에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주된 경영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 내용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장님 월급이나 뒤에 이사님들 월급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나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더 내실 있는 혁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어떤 혁신방안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들이 고객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수입을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비용은 당연히 줄여야겠지만 연계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까 재무제표 봤는데, 이것 때문에 재무제표로 다시 갑니다.

전기 24기 때 인건비와 당기 25기 2017년도 것의 인건비가 상당히, 2배 이상씩 다 늘었어요.

보셨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참고로 1년간 회사를 운영했던 운영실적이고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손익계산 대차대조표에 관한 그런 재무제표 상황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44쪽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네 번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1. 급여, 2. 제수당, 3. 기관성과급에 다 있는데요, 다 2배 이상,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는 이유가 뭐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2017년도부터 구분회계를 도입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2017년도부터 구분회계를 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의 내부 기준을 정형화하다 보니까, 옛날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급여의 항목은 일반회계 기준이나 다시 했었더라도 급여의 계산은 똑같이 됐으리라 생각되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전에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됐고요, 2017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018년, 2019년에는 나올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요, 제가,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찬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도 세무사 출신이에요, 지금 세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기업에서 기업회계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단식부기를 하거나 복식부기를 해도 이 인건비 숫자의 개념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조경비 쪽의 인건비와 일반관리 쪽의 인건비가 있는데 전년도 기준과 금년도 기준과는 적용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맞는 건지 나중에 자료를 꼭 주세요,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관리비 중에는 전체 255명 현재 1년간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넣어놓은 거다 이런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러니까 255명 중에.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기 2017년 것 넣어놓은 거고, 24기 2016년 것은 시설파트하고 일반관리파트하고 나누신 거라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24기에 그 인건비 어디에 들어갔는지 실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이광복 실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실장 김동원 혁신기획실장 김동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급여가 24기에 18억이지요, 그런데 31억 8천으로 뛰었어요.

지금 사장님 말로는 25기 당기는 전체 도시공사의 직원들의 인건비 급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24기 때는 나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나눈 금액, 빠진 금액 어디에 있어요?

○혁신기획실장 김동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분회계를 적용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직원 중에서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 그러니까 지원부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오월드나 환경사업의 직접인건비들은 기존에도 똑같이 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기획이나 지원부서 인건비를 사업별로 안분했습니다.

그런데 안분하는 기준이 구분회계가 들어오면서 비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인건비는 똑같은데요, 사업별로 안분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의 금액이 커졌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손익계산서 이게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서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인건비 항목을 분명히 그렇게 나눴어도 그 어디엔가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이것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혁신기획실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앞쪽에 56쪽에 보면 원가가 있습니다.

이 원가내역 속에 인건비가 각각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함된 비율이나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원가계산하는 것은 그것에 직접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를 그렇게 계산한 거고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요.

그렇게 하셔도 작성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선에서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혁신기획실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기관성과급이 1억 6,500에서 4억 4,700으로 작년에 늘었어요.

이것도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성과급도 인건비랑 똑같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도 원가에 들어가 있다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 자료를 전체 다시 갖고 오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김찬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등급을 라 등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관성과급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몇 퍼센트 받으셨고 2017년도에 몇 퍼센트 받으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라 등급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100% 받고요, 임원들은.

김찬술 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여기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실장 얘기에 의하면 기준은 똑같이 받았는데 행안부에서 50%를 인상했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다 등급인데도 50%를 일괄적으로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상했답니다.

김찬술 위원 작년에 2016년도에 행안부에 그렇게 됐던 지침이 있었다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적용을.

김찬술 위원 철도공사 것 우리가 분석할 때 내가 못 봤는데, 다른가요?

하여튼 저도 그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김찬술 위원 하여튼 50%를 더 받으셨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그건 저희도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월드가 서포트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게 적자가 돌아선다는 것은 주택에 관계된 것, 택지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의 이익이 얼마 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플러스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 중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갔어요.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해서 오월드 적자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에 직원들만 자르고 개방시간을 줄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혁신적인 마케팅 추진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조기 추진하겠다고 나왔는데 혁신적인 마케팅 추진은 이것을 해서 정말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아프리카 사파리, 동물전시장 개선, 놀이터 추가설치,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현대화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계획이 나오면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찬술 위원 연간 79억씩 적자 나는 게 보전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이지 적자구조는 벗어나기 어려운 사업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오월드가 쥬랜드, 플라워랜드, 조이랜드, 버드랜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물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1등이라고 하셨어요.

재정자립도가 63%예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서울대공원, 전주동물원, 광주동물원, 청주동물원에 비해서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63%예요.

그러면 나머지 갖고는 뭔가 다른 것의 개선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예가 놀이기구에 대전에 있는 시민이 거기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세 번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대전 말고 전국적으로 놀이동산을 해서 성공해서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은 아주 흑자를 펑펑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4개 사업을 하면서도 적자를 79억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영진을 봐도 거기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에는 전문가인데 또 전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적자가 나고 있고, 영원히 적자 난다는 것 해소를 사장님께서는 안 하신다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정말 명실상부하게 오월드를 책임지고 이익을 끌 수 있는 전문경영인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전오월드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방안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면, 웃어넘기셔도 좋고 어느 한 순간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버드랜드라든지 플라워랜드에 야외결혼식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수익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도 있는데 대전시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그런 아이템 하나 안 내고 그런 아이디어회의를 안 하나보다 하고 시민이 얘기하세요.

오로지 동물이, 퓨마가 나갔으니까 동물원 원장부터 밑에만 사그리 징계를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이번 퓨마사건과 대전도시공사를 감사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환골탈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다시 한번 퓨마사태 및 대전오월드의 적자누적에 대해서 경영진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하여튼 김찬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비상대책기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연말까지 종합적인 오월드 운영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탄생하는 오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전공분야가 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전공은 택지개발, 주택개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김찬술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답변을 죽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원래 자기 잘하는 쪽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사장님과 저와 대화 중에 택지개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 부분 얘기하면 보는 눈도 그렇고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대전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을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너무 세부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세부적인 데 대한 답변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사장님 답변은 공신력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답변은 기본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존재이유부터 머릿속에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라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유구무언,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장님과 이사님들, 관계직원들은 대전도시공사의 존재이유부터 그리고 그 사업 하나하나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틀, 목표를 가지고 중간계획 그다음에 하부계획까지 꼼꼼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절대 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천 친수구역 이익금이 1천억 정도 나온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큰 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니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일단 큰 틀로 볼 때는 그거지요, 갑천 친수구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에 투자하겠다는 큰 틀은 변함없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1천억 이익 나면 1천억 가까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1천억 가까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복합시설물을 만드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신탄진에.

권중순 위원 대덕구 2개, 동구 2개 해놓으니까 또 중구도, 본 위원이 또 중구 출신 아닙니까?

중구는 뭐냐, 본 위원이 중구를 챙기겠다 그 뜻은 아니고요.

대전시 큰 틀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큰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 지역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그 생각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계획단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도 괜찮으신 것 같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구를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당장 현안 문제 나온 것이 야구장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야구장 문제가 나와서, 있던 야구장이 지금 없어질 판이잖아요,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중구에서 보면 헐고 새로 짓는 거니까 있던 야구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중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사지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여러 분들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야구장을 중구에 지키자는 그 뜻이 아니고요, 1천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또 공영제로 하면 더 이게 좀 줄겠지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로 보면 준공영제로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을 중구, 동구, 대덕구, 원도심권에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구 쪽에는 지금 보문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관광국에서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인큐베이터.

권중순 위원 뭐 어쨌든 간에 계획단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단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요, 중구에다 뭐 놓자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자금 장기계획을 잡을 때, 3년 계획, 5년 계획을 잡을 때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구에 딱 뭐를 해달라 그 뜻은 아니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아까 동구 2개, 대덕구 2개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중구에 계신 분들은 또 본 위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게 또 중구는 뭐냐?” 이렇게 다른 분도 아니고 도시공사사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준비된 게 몇 개 있었는데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보니까요, 임대아파트는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기미달은 아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미달은 아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그쪽에서 이사를 나와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소수의 공가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거기 입주조건을 봤어요.

거기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조건을 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하는 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안 해봤지만 파악해 보시면 아마 법에 허용되는 분만 입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입주인원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당연히 그분들이 1순위니까, 그런데 미달사태가 오면 기타 시·도지사가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두셨다가 사람 부족사태 나오면 그 제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은 그 입주근거가 뭐지요, 입주근거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입주근거가 이런 영구, 우리는 누리보듬인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그 대상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권중순 위원 아니, 여기에 쓰여 있어요.

누리보듬아파트 입주, 도시공사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번 가군 그다음에 나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정하는 게 누구냐고요, 법이냐, 조례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정하는 것은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권중순 위원 아니, 누리보듬, 지금 말씀드린 것은 누리보듬.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게 누리보듬이 영구임대주택 건설제안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영구임대입니다.

권중순 위원 같은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영구임대인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드린 같은 논리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법만 놓고 따지면 미달될 수 있어요, 법만 놓고 따지면.

지금 표현은 뭐라고 하셨냐면 소형평수를 선호하지 않고, 그렇게 쓰셨어요.

소형평수를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좀 지역이 외곽지이고 그런 표현이 쓰여 있지만 사실은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그 범위는 실행을 안 하셨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이야기해서 하여튼 입주자격을.

권중순 위원 확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확대, 대상을.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 근거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안 했을 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1순위는 법 그다음에 2순위는 시·도지사가 정한 확대의 범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지역에 보면 상가가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상가는 보니까 둔산보라상가, 법동한마음상가, 송광마을상가가 있는데 이것은 다 임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공가도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업이 안 돼서 그런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영구임대 내에 있는 상가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가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 있어요.

17%, 한 10% 정도,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는 누가 책정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임대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가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오류동에 보면 지금 누리보듬 임대아파트 준공이 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입주까지 된 거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아파트는 그래도 반 넘긴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이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9㎡는 74.3%가 공가율이에요.

그런데 좀 큰 것, 제일 큰 것 39㎡는 50%가 공가율인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 바로 준공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가도 이런 일이 생길 건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시간이 좀 가면 공가율은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여기 왜냐하면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위치가 좋습니다.

권중순 위원 위치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공가율이 높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상가 일단 건물 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시에서.

권중순 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건축사들, 건축사들은 자격사 중에서는요, 저는 건축사들이 가장 명예롭기도 하고 가장 불명예스럽기도 한 직업이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건축사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100년, 200년씩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잘 지어놓으면 후손 대대손손 좋은 소리 들을 것이고 잘못 지어놓으면 대대손손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건축사 안 했습니다.

제가 여담 했고요, 거기에 보면 상가가 이렇게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온비드에 상가를 이렇게 올려놔요, 입찰을 온비드로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올려놓았는데도 지금 안 팔리는 것, 일부 팔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팔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부 있습니다, 미분양이.

권중순 위원 그게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가격은.

권중순 위원 일반 경매시스템은 때가 되면 얼마씩, 몇 퍼센트씩 내려가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가격은 아직도 조정을 못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거는 법규에 안 되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니, 장기적으로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입주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봐서.

권중순 위원 아, 그러니까 가격조정을, 분양률이 한 45%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래도 이거 꽤 됐어요, 온비드 보면 3월부터인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올 초부터인가, 이게 분양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분양 안 된 이유가 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이 문제 있는지, 건축물이 문제 있는 건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45.8%가 분양됐고 아직 안 된 것이 55%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세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배치구조가, 상가 배치구조가 일부 협소한 공간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가격조정을 좀 할 생각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공간과 가격조정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건물 내부적으로 손 볼 게 있으면 손도 보고 가격조정도 해보시겠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건물로 지어놓았거든요, 그러면 분양이 되든 어떤 형태든 그게 잘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한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계속 공가로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월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요, 본 위원이 오월드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놀이시설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놀이시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전에 관련, 놀이시설도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고 죽 봤는데.

본 위원이 왜 쳐다봤냐면요 갑자기, 숫자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쳐다봤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릴까요?

취득은 2004년인데 설치가 2002년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뭐 오류날 수도 있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취득한 것이 2004년부터 2004년, 2006년, 2006년, 2008년 해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오래되니까 이게 주기가 괜찮은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매월 하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하는데 일부 기종에서는 조금 안전위험이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정지도 시키고 그래서 하고, 장기적으로 일단 내용연수가 됐지만, 운영되는 것은 운영되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를 해서 교체하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하나 더.

점검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외부에 위탁하기도 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연 단위로도 하고 월 단위로도 하고 일 단위로도 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수시도 하고.

권중순 위원 일 단위로도 해요, 일 단위로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하면서 기계수리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매일 합니까, 일 단위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그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놀이시설이 정지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정기점검이라든가 청소하기 위해서 세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성능유지를 위해 부속 교체 수리 등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작동되다가 고장 난 경우도 있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3번은 없어요.

사용하다가 중단, 고장 나서 중단된 것, 없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허위로 제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믿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2004년도부터 이게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이게 좀 그런 것을, 거기 놀이기구에 쓰여 있지요?

쓰여 있어요, 본 위원도 봤어요, 설치연도를 봤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객들이 보면서 이거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철저히 안전점검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18가지의, 19가지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16가지가 외산이고 3가지가 국산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 16가지 놀이기구가 고장 나면 부속 조달 잘되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던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기계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모터라든지 그런 동력전달 체계는 우리가 수리보수 같은 것은 구할 수 있고 이번에 그걸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에 취약,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권중순 위원 예, 제가 그냥 다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9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당부말씀이에요, 당부말씀.

첫 번째, 국산이 있으면 국산 써달라는 거예요, 국산 있으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놀이시설 이게 다시 설치계획이 잡혀있어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있어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왕 하는 것 외산이 예산비율이 높은데 부득이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산 있으면 국산 좀 사용해 주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놀이시설 위치도 그쪽에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쪽, 이쪽은 놀이기구를 타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타러 감으로써 그쪽에 올 수 있고.

일단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해서 내방객이 조금 많이 늘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인원이 자꾸 조금씩 준다면서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줄면 사실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어쨌든 간에 오는 건 자주 바뀌어야지, 시설이 바뀌고 또 새로워야지 자꾸 오는 거니까 이번 놀이시설 변경하고 시설개선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사장님 오신 지 1년 2개월 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2017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9월 20일 자로.

오광영 위원 9월 20일 자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라 등급이라고 하니까, 라 등급이면 그게 사장님이 오셔서 했던 기간은 뭐 한 3개월 정도 되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평가 자체는 사장님뿐만 아니고 전임사장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평가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라 등급이면 인센티브도 전혀 없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 등급까지는 많게는 200%에서 적게는 한 110% 정도의 성과급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라 등급을 받으면 사장님뿐만이 아니고 임원분들 성과급은 전혀 없는 거로 이렇게 됐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제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한번 도시공사를 보다가 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건가 하면 2017년도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통령선거 새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5월에 그러고 나서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한 지표를 싹 바꿔버렸어요, 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전에 공기업 경영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용했던 지표들을 전부 다 갱신을 하고 새로운 어젠다들을, 새로운 지표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사회적가치 해서 총 35점의 지표를 새로 넣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사장님은 상당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면 제대로 한번 사장님의 의지대로 경영을 한번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성이 됐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어쨌든 경영성과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지역별로 편차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만 갖고 얘기하는 것,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평가지표로 넣어서 새롭게 올라온 것들이 보면 토지주택사업 활성화 노력, 신기술 신공법 개발 노력, 이런 지표들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사회적가치 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이게 한 10점 정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책임 그래서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죽 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친환경경영 이거까지 해서 사회적책임으로 해서 25점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사회적책임에 대한 것은 이전에도 몇 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17년부터 적용이 돼서 평가된 결과가 지금 나온 라 등급입니다.

그런데 라 등급이 나오면, 대전시에서 평가 지금 나왔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임원, 아직 문서 안 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문서는 아직 안 왔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뭐 대충 S, A, B, C.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 임원들은 라 등급 받으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이렇게.

오광영 위원 거기에서 어떤 건지는 아직 판단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또 아마도 이제 2018년 평가할 때는 소위 말하면 있었던 큰 굵직한 사건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는 뭐 아무리 나쁘게 나와도 사실 사업 잘하시고 대전시민들이 행복하면 평가야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저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재계약이라든가 또 임원들의 인센티브라든가 직원들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는 것이 공기업 입장으로는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얘기하면서 돈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 보면 우리 대전도시공사가 직원 평균 급여가 결코 작지는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서울이나 워낙 많이 받는 이런 데 빼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 2018년도 그렇고 돌아오는 2019년도 제대로 사장님표 도시공사를 한번 좀 경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책임 이 부분들은 정말 유념하셔서.

이게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끌어올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그 운동장 자체가 척박한데 거기에서 새로운 경영수지를 올리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회적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친수구역의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종의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 이거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대전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득 이런 것을 계속해서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후에는 평가도 잘 받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도시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제 마쳤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일단 마쳤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2018년도, 올 중반이었던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작년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오광영 위원 아, 작년 말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2017년 말에 했는데 제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작년에 했거나 올해 마무리하는 곳들인데 이 중에서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마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좀 살펴봤더니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28명이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많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 기간제든 용역이든 한 4명 정도 인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은 직접고용 자체를 포기했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명은 어떻게 처리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2명은 해당이 안 되지만 개별심사를 해서 기간제로 다시 뽑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다시 채용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기간제로.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은 어떤 경쟁.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경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래 전환대상자였는데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다시 기간제로 몇 년 근무할 것인가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오광영 위원 올 연말까지 근무하는 거로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2018년 12월 31일 자로 그만두게 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연말 자로.

오광영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채용계획이, 그분들이 하던 일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양쪽에서 받아서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인데 이게 공기업 그 담당한테 받은 자료에는 지금 31일 임기가 완료되는 두 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상시성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의 가산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공개채용에 응시를 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가산점 20%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과정에 정부취지를 보면 2017년 7월 20일 이전에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업무를 상시적으로 했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첫 번째 판단기준이 돼야 되는데 날짜만 적용을 하면 그분들은 올 12월 31일 자로 실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또 전혀 새로운 분을 뽑아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숙련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때 전환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가산점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20%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사회적책임 이런 것에 분명히, 사회적가치라든가 사회적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응하는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월드 건 갖고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시설 보완사항이라고 저희들에게 자료 주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저의 생각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CCTV 추가설치를 5개소를 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당초에는 현재 CCTV가 저희한테 보고한 게 처음에 90개 갖고 계시다고 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98개.

○위원장 이광복 98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지금 5개만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너무 급해서요.

중형육식사 앞에 사고 난 데 거기 5개 신규로 했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98개에서 27개를 신규로 더 필요한 곳을 해서 총 125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말 되면.

○위원장 이광복 연말 되면 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15억 해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물시설 보완해서 중형하고 호랑이, 곰, 늑대, 아프리카 사파리 다 해서 펜스를 최고 1.5m까지 올리셨다고 했는데 기존에다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높이입니까, 이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기존에 1.6m짜리였는데요.

거기다가 더 올려서 3.1m가 되도록.

○위원장 이광복 3.1m 총.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총.

○위원장 이광복 총 높이가 3.1m.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예, 다행인데요.

그 부지외곽 울타리 보완하셔서 기존에 이것도 그러면 3m 정도 되는 겁니까, 전체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전체가 3m.

○위원장 이광복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퓨마가 우리에서 나와서 1차 끝나고 나서 2차에 놀라서 그 아이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 야생동물은 습성이 활동사항을 보니까 본인이 가던 길만 간대요, 이게.

그런데 퓨마는 동물원에서 큰 퓨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우리가 다른 데에서 갖고 왔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물원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것.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가져와서 했는데 태어날 때 동물원에서 태어났다면서요, 거기에서, 가져온 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가져온 데.

○위원장 이광복 원산지가 동물원이지요, 그러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원산지에서, 예.

○위원장 이광복 그래서 대전으로 이관 왔는데, 저도 국감에서 봤지만 고양이 한 마리 와서 그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온순한 편이에요, 고양이과가.

그러면서 가끔 할퀴어서 그렇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까이 한 사람들한테는 걔네들이 표현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번에 보안시설을 하실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외부에 마지막 울타리 그것이 몇 미터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외부에…….

○위원장 이광복 마지막 최종.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나가기 직전이요?

○위원장 이광복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것을 돌들로 철사로 다시 해서 이중으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뚫려있었는데 천장까지 다 감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우리 동물원에 울타리 마지막.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마지막 그것이 1.6m인데요, 그것을 3.1m로.

○위원장 이광복 3.1m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이번에 사실 명령 내린 것도 그 퓨마가 숲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선을 넘을 수가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살 명령이 내려진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맹수가 3m 가지고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 앞에다 철조망을, 가시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놓아서 바로 못 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점프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저는 봤어요, 호랑이 점프하는 것, 고양이 점프하는 것 봤어요.

그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양이 점프하는 것, 아주 날렵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최고 호랑이 점프력이 5m랍니다.

그런데 3m 가지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담장이 한계가 있어서 바람 불고 하면 넘어지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현재 원초적으로 도어록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이중문으로 만들어서 잠갔고요.

하여튼 시설 하나하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하실 때 이번이 기회거든요.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맹수가 아니라 원숭이가 탈출했더라도 문제가 커지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MBC 보도 관련하면 오월드가 이번 것 말고도 2008년도에 2개월 차이에 2건이나 있다고 나왔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동물원에 사고 나고 갔을 때, 절대 없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께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희도 그것을 누차 확인했는데,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때도 이와 비슷한 재규어가 강화유리를 인식 못하고 그냥 가서 머리를 부딪쳐서 제풀에 넘어져서 잡힌 것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멍한 것이, 좀 멍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셔야 되는데, 외곽에 마지막에 라이트시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처럼 어떠한 그런 확고한 라이트시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안 켜더라도 비상시에는, 그 숲에 들어가 있는 퓨마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가 투입되어서 본 위원이 그 엽사한테 다 들었습니다, 과정을.

사냥개가 도망 나올 정도로, 무서워서 깨갱거리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간 부분인데 숲에 들어가서 찾지 못한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비상시에는 라이트를 켜서 그 숲을 밝힐 수 있어서 찾기 쉽게 하고 또 그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철조망을 밑에다 가시철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비상시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평상시에는 내리고 있다가 비상시에 누르면 그 전기철사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런 것을 밖에다 말고 안에다 그 옆에다가, 접근하면 전기가 찌릿해서 못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중삼중으로 갖춰 넣어줘야 맹수에게 있어서 좀 안전한 점 아니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서치라이트가 꼭 필요해서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개 정도면 다 충분히 환하게 비출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런 부분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아까 위원님들께서 도안 1, 2블록 여기에 대해서 대전의 랜드마크적인 것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서구에 보면 탄방동에 남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거기를 전면적으로 개발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가보실래요, 어떻게 되었나?

이것은 공원이 아니에요, 진짜 난개발이지.

동호인들이 요구해서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각 펜스를 다 쳤어요.

그 좋은 공원이 하나의 난개발로 인해서 무슨 이상한 자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전도시공사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성 있는 것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잘 정리해서 랜드마크가 있는 타워도 만들어볼 수 있는 생각도 해보시고 좀 그런 것도 해보세요.

저는 서구 살거든요, 중구 안 살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개발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어디든지 간에 균형발전 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여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맨날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고.

고향이 충남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랜드마크를 해서 그런 자리에 시민들이 오고 또 대전 방문의 해나 이런 것으로 왔을 때 어떠한 테마형의 거리에 연결을 해서 시티투어를 한다든가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상점을 만든다든가 해서 대전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상점을 임대해주고 그러면 그런 데가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저녁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생각하고 계족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쪽에 야경만 보고 오지 않습니까, 밤에.

그런데 남산타워는 올라가면 대전시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높이에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철도공사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경영이사 송치영

기술이사 이희엽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광복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9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 일주일째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평가에 대한 것을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것이 2005년에 설립되었고, 2006년에 1단계 개통하고 그 이듬해 2단계 개통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2년째인가요?

2년째 되고 있고요.

593명 근무하시고 3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293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까지 다 합치면 약 9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대규모의 우리 시 산하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해마다 재정지원금으로 적자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이 얼마였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332억 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해마다 당기순손실이 나는 것을 대전시의 지원금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370억 원 정도 되고, 2016년이 370억 원.

조금 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데 아마도 내년도 되면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한 4%에서 5.2%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인건비가 예산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우리 김민기 사장님 오신 것이 2016년도 9월에 오셔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다 등급 받으셨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다 등급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이 2017년도 분에 대한 평가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전임 사장과 겹치는 임기도 없고 또 한 3, 4개월의 업무를 통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해서 제대로 된 하나의 경영지표가 이번 평가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서울교통공사 포함해서 6개의 특·광역시 도시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중에서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평가에서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을 했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등급을 받은 공사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가서 6위를 한 것이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은 클린아이라고 아시겠지만 공기업·공사 관련한 사이트 캡처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기관장 평균 연봉 해서 6개 중에서 워낙 덩치가 큰 서울이나 부산을 빼고는 적지 않은 기관장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요.

임원 평균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원 평균임금을 보면, 직원 평균임금도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적지 않은,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보면 적지 않은, 거의 뭐 1위인가요,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뭐 그렇고요.

그런데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이 신입사원 평균임금은 아주, 비교해서 보면 가장 적습니다, 6개 철도공사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보면 임원이나 기관장 임금에 준해서 어느 정도 비교해서 볼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나의 지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보시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의 행안부 평가와 대전시 평가를 기록해놓은 것이고, 그중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까지 함께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대전시 평가가 나왔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2017년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광영 위원 보통 11월 중순이나 말이나 나오니까 곧 나오겠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6위 중에 5등이었나요?

참 서울교통공사가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그때도 5위였네요?

그래서 죽 보면 등급이 대전시에는 다 받을 때도 2015년도에 A를 줬고, 그런데 그 이듬해 거의 점수는 같았는데 대전시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A를 주든 S를 주든 B를 주든 그것은 대전시가 공정하게 했다고 그러면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다릅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죽 보면 2017년도 이런 것으로 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S, A, B, C.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좌우하는 것이 주로 수송인원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 여건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안한다면 금년도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오광영 위원 앞에 했던 도시공사는 라 등급을 받아서 대전시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줘도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겠네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항목별로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한 내용인데, 이게 도시철도공사 평균 6개 기관의 점수를 죽 비교해 보면, 경영성과와 그리고 사회적가치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지표상 나타나지요?

그래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서 산건위원들한테 죽 다니면서 주셨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 아마 다들 받으셨을 텐데, 등급하락의 원인, 등급이 하락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6개 중에서 마지막 순위인 것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한 것이 승객 수송인원의 감소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보셨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봤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이 검토를 하신 거라서, 검토하시고 위원들한테 배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장님이 등급하락의 원인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보고 당시 수송인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낮게 받았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명을 하면요, 수송지표 최고 득점기관과 최저 기관과 점수 차이를 보면 4.04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금 수송지표와 관련된 것이 3개 지표인데 27개 지표에서 차이가 난 것은 1.6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 관련 지표가 점수비중이 커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는 그런 하나의,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승객 수송인원이 감소되면서 4.96점이 2.78점이 돼서 거기에서 뚝 떨어진 이유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러니까 다른 27개 지표에서는 기관 간의 차이가 0.5점 이하입니다.

그러나 3개 지표에서 4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서 이것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 수송지표가 절대적인 순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공사 같은 경우 안전관리가 사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5점 배점밖에 안 되고 기관 간 차이가 0.5점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전이 저희들 운영기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는 점수가 박하고.

오광영 위원 2017년에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평가지표가…….

아, 오시고 나서네요, 2016년 9월에 오셨으니까.

2017년 7월인가요, 7월에 계약서 새로 쓰시지 않았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9월입니다.

오광영 위원 새로 쓰셨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서 안에 표시된 평가지표가 싹 바뀐 것 보셨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회적가치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책임을 확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표들을 대거 늘린, 그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기업이 갈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계약서 자체를 9월에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의 평가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감소로 인한 다른 평가지표에 연동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지표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의견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그것만이 이유인가에 대한 것은 동의를 못하는 게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평점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하게 나타난 것이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서 배점 5점을 주고 일자리의 질 개선하는 데 있어서 5점 그래서 총 10점이 일자리 확대 배점으로 새로 생겼고, 사회적책임에 있어서도 고객 및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고 노사상생도 신설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죽 보면서 봤던 게 대전시 인구가 빠진 것이 가장 급격하게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주로 많이 빠졌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빠지고 저희들도 그때부터 승객감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지표가 여기에서는 후행으로 1년 후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걸 설명드리면 2015년도는 2014년도의 수송승객을 받는데요, 2015년에 저희 기관에 그때 채용비리가 있어서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이쪽 경영성과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임사장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점수, 등급을 받는 데 그 영향을 받은 거지요.

오광영 위원 등급은 어쨌든 계속 다 등급이었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다른 부분에서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까지 간 거라고…….

오광영 위원 등급은 계속 다 등급이었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실제로 2014년 전에, 우리 인구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최고점이 2014년이거든요.

2013년이네요, 2013년.

154만 8천 몇백 명 되는, 2013년이 최고점이었고 그때부터 인구가 빠지기 시작해서 쭉쭉 빠지는, 증감률을 보면 1.1, 1, 0.9 이렇게 빠지는데 탑승객은 빠지는 속도가 그것보다는 약간 좀, 같거나 느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에 무임승차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수사업 수익도 늘어났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운수사업 수익에는 단지 이것만, 탑승만 들어간 게 아니고 부대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운송수입하고…….

수익 전체는 부대수입까지 포함되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부대사업을 잘하셔서 그 부분이, 사업수익 자체는 감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은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1.05 정도씩 늘어나는 걸로, 운수사업 수익은.

그런데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탑승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도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인구로 그런 것을 치환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기업경영평가보고서 54쪽에 보시면 부대사업으로 광고임대료가 많이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을 보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광고임대료 전년 대비 4억 2천 정도 그리고 임대료수입이 2억 6천 정도 증가하면서 운수사업 마이너스 나는 것을 복구해주는 지표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과연 인구가 그 정도가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간이 안 돼서 그래프화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받은 게 BRT 대전역 기준 탑승객 및 하차승객의 월별 추이, 그래서 2016년 7월 개통할 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12월까지 승차인원, 하차인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반석역 기준 탑승객 및 하차승객 추이 월별로 죽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세종교통공사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미처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BRT가 반석역까지 운행이 되는데 2017년도에 어떤 승객 추이를 보였는지 그리고 환승태그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세종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지하철 승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논리가 전적으로 100%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BRT 대전역 기준 탑승객 보면 2017년 1월에서 2017년 12월에, 1월과12월을 보면 월 8,500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일을 나누면 283명 정도 됐고, 반석역 기준에서 탑승객이 많이, 이것은 지하철 탑승객입니다,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3만 4,500명 정도가 증가됐고 일로 나누면 약 1천 명 정도가 반석역이 증가됐지요, 2017년 이야기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2017년에 빠져나간 대전시 인구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년층이 빠져나간 거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크지 않고 무료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단순히 승객이 주는 것은 인구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도달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산출해 보면 인구감소된 인원에 지하철 철도운송부담률을 곱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맞고 또 추이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중간에 운송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했는데 2013년도인가요, 운임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동돼서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총원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있고 한데 평가자료를 보면 2017년 총원가가 37억 정도 상승한 원인이 여기 평가에서는 인건비가 24억 그리고 경비가 13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놨어요, 평가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하면 사실 인구 준 것으로 우리 지하철의 승객이 줄고 그로 인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이렇게 등식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단순히 인구뿐만 아니라 수송수입은 그런 이유로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 개통 13년 차 되다 보니까 각 또 시설장비 하다 보니 비용은 늘어나고 그러한 요인이 있어서 원가비용이 증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인구도,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줄고 있지요?

죽 보면 광주인구가 2014년에 최고치 찍었다가 지금 쭉쭉 빠지고 있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보면 해마다 1%씩 인구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하철은 어쨌든 해마다 1%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단점 중 하나는 무임승객 손실이 전국 최고로 32% 정도 되고 대전이 그동안에 누적, 이것 누적입니다, 2017년을 지표로 한 것이 아니고, 대전이 22.5%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전같이 광주도 똑같이 인구는, 세종 때문에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줄고 있는데 탑승객은 늘고 그로 인해서 광주는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몇 등급 받았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가 등급 받았는데요.

오광영 위원 그런 것을 비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나름 뽑은 지표 가지고 비교한 것을 보면 광주에 비해서 특별하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가 나빠지고 경영평가가 나빠진 것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광주는 저희들과 비슷한 시설 여건을 가졌지만 최근에 교통환경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KTX 송정역이 지하철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승객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시 지원금이 우리와 같은 규모임에도 저희보다 100억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3년 치의 추이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다가 송정역 때문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년 동안 계속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하향으로 승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평가가 낮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경영성과가 좋아서는 아닌 것 같고 사회적가치에서 좀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가 정규직화를 언제 했는지 아시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거기가 1년 먼저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2017년에 완료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2017년에 그것을 완료했으면 정규직화하는 과정들, 그 결과들이 당연히 평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의 원인이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인구 줄어서 철도가 적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니 전부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나눠서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본 위원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사장님과 관계직원분들께서는 본 위원이 잘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어제인가요, 역 출입구 주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셨다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것도 하나의 승객 창출 차원에서 역 인근으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년층을 유인하기 위해서 SK와 협약을 해서 비예산으로, 예산 없이 22개 역 다 출구에 와이파이를 지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기하시는 분들이 유익할 수 있겠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나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SK가 하는 건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SK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그쪽에서 부담했고요.

우승호 위원 몇 년 동안 하겠다는 그런 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하여튼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SK가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타 통신사까지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절차만 밟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린마케팅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중앙부처에서 카드업계와 연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에코머니 그린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승호 위원 처음 들으세요?

이게 2011년도 7월부터 운영했던 것이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에코머니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계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거나 할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되어서 2만 점 이상 되면 현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과 좀 유사한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도 발맞춰서 같이 카드업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어떤 공통점이 있나, 법적제한이 없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전기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충전을 할 때 할인을 적용할 때 그린카드를 만들어야만, 환경부와 협약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맞춤형 어떤 마케팅을 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철도공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중앙부처와, 또 어떤 민간과도 연계를 확대하셔서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번에 VR공간을 여러 가지로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11월 말쯤이면 로봇이라든가 영상기술을 활용한 것이 더 추가됩니다.

우승호 위원 어디 역에서 하시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정부청사역을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 중점역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확대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우리 광고수입이나 그런 쪽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대전역이 사실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대전역까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사업이 아니라 정보통신문화원에서 10억을 들여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유치해서 한 거거든요.

그쪽에서 홍보, 정부청사역이라는 상징적인 게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 콘텐츠를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정부청사역을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돈이 아니고 주체기관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도 사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역 중에서도 특히 대전역 같은 경우,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합니다.

정부청사역이 사실은 업무차원에서 가는 그런 주요 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대전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다른 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야간경관특화계획 디라이트라고 사업을 한답니다, 내년에.

그래서 대전역 쌍둥이빌딩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대전역사에서 위로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우승호 위원 대전시민이 계단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특화된 그런 역이 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시청역에 기부계단이라고 해서 올라가면 기부금이 적립되어서 하나은행에서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피아노 소리가 나서, 지금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게 어디 역이라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청역입니다.

우승호 위원 시청역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청 쪽으로 나오는 출구에 있습니다, 계단 쪽에.

우승호 위원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쪽으로 걸어 올라오시면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시·도의 지하철을 타보면 다이오드와 초음파센서를 활용해서 LED조명이 나타나는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보여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요 역,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구역이나 대구역 아니면 대전역 이런 식으로 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을 타깃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유독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과학도시 이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청사역에 가지 않는 이상 시민들은 체감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운영비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청과 좀 더 연계를 하셔서 어떤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안전하고 서비스는 다 돈입니다.

안전도를 높이는 데도 투자해야 되고 서비스도 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생기기 때문에 안전을 일단 우선해야 되고요.

서비스 분야도 시민들한테 등한시돼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 LED나 해서 시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시각적인 게 아니라 기부 쪽으로 연계해서 계단을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에스컬레이터를 좀 덜 타고 계단을 통해서 운동도 촉진하고 그런 의미에서 덧붙인 부분이긴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부연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감사할 때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2018년도 예산 현황에서 공사운영은 광역시 중에 대전이 가장 적어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타 기관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우승호 위원 여기 비교된 게 있어요.

대전시가 공사운영비가 757억, 대전시와 가장 비슷한 여건에 있는 광주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예산이 1천억 정도 됩니다.

아까 100억 정도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1천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여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철도노선도 1호선 각자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광주는 지금 가 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 등급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광주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 등급 받다가 올해 처음으로 가 등급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평가를 잘 받아왔던 곳인데 내부에서 분석을 하셨을 때 대전과 다르게 왜 광주는 좋을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가 30개 항목인데 평가항목별로 점수 차이가 0.5점 이하로 작습니다.

그러나 수송과 관련된 지표는 3개 지표인데 18점이 배정되고 저희 같은 경우 4점을 받다 보니까 다른 지표에서 이것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수송인구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다 만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회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여기에서는 확고하게 점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평가를 잘 못 받고 무슨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운영비 차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전시가 물론 적자를 보고 있고 타 시·도도 사실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떤 운영비의 측면이 열악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단장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글쎄요, 검토는 해보신다고 하는데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저희들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20∼30억씩 시에서 깎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할 수 없고, 있는 데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해나가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철도공사에서 이번에 정원이 내년 1월부터 늘어나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늘어납니다.

현재 603명으로 되어 있고요, 18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장애인의무고용도 3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을 더 신규채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지금 신규채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장애인채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별도의 경쟁이 필요할 수 있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장애인과 취업보호대상자를 역무라든가 해서 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경쟁시키고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끼리 경쟁을 시켜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승호 위원 좋습니다, 감안을 해주셔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물론 대전시민을 위한 목적보다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청년들이 전국에도 많이 계시니까 좀 더 골고루 하셔서 대전인구가 늘 수 있으면 좋은 일일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서도.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번에 갑자기 정규직 되면서 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 할당인원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고용전환에 의해서 생기는 결원을 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 그리고 몇 명 정도는 자격제한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내년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철도공사는 D등급을 받았는데 가장 강조하시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 부분을 가장 강조 많이 하시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철도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 관광지가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관광지, 저희들이 수송정책의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건강코스, 관광코스 해서 분기별로 시민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우승호 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철도공사, 철도를 타고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관광지란 개념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원도심에 근대사 역사의 현장, 성심당도 있을 테고 도청관사 해서 그런 코스 그렇게 하고 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둔산 쪽으로 와서는 수목원이라든지 엑스포광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전이 지하철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갈 곳이 없지 않느냐, 사실 직장인들이 종종 이용할 수 있지만 직장인 외에 소비자 분야를 나눠봤을 때 관광으로 택할 수 있는 지하철 코스가 부족한 것 같다, 이번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대동역에 재생사업으로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어요.

풍차라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하늘공원인가…….

우승호 위원 그쪽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 발맞춰서 같이 연계하셔서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개발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단순히 어떤 복지혜택이나 그런 차원에서 말고도 개발을 복합적으로 하시면 더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자체감사에서 유효기간 경과한 미사용 쿠폰금액이 1,100만 원 잡수입 처리로 미이행됐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쿠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2010년도 얘기인데요, 수송증대 차원으로 그 당시에 쿠폰을, 그러니까 승차권을 할인해서 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용 안 하고 있던 것이 처리된 것 같습니다.

우승호 위원 사용 안 하고 처리된 것,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민들이 샀는데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승호 위원 시민이 구매하셨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혔던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렇게도 처리가, 그러면 혹시 이걸 사용하시라고 해서 안내문자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글쎄, 그것을 누가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미사용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미스인 게 아닌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때 당시 할인해서 10매 하면 1만 원이면 9천 원에 판매해서, 주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식당 같은 데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오는 손님한테 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갔던 건데 그것이 소진이 안 돼서 그냥.

우승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매했던 시민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네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우승호 위원 이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조금 어려운…….

우승호 위원 어떤 차원에서는 잡수입 처리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인지역을 제가 봤어요.

청인지역 관련해서 용역을 여기에서 수의계약해서 대행지원하셨지요, 대행사업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습니다.

우승호 위원 집행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것 하나가 빠져서, 처음에 주셨어요.

이후에 왜 빠졌냐 해서 다시 요청해서 받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요청한 건데 그게 빠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자료요청했을 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쪽수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홈페이지 개발용역입니다.

집행액이 4,240만 원 사용했는데 보통 우리 시가, 홈페이지상 이렇게 잡혔을 수도 있어요, 당초에.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0∼600만 원 정도를 잡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4,200만 원 잡힌 게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걸 용역 줬던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비슷한 것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올까요,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똑같이 500∼600만 원 정도 견적가를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말은 7배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이 나오더라.

혹시 왜 그렇게 정산됐는지 아세요?

물론 업체에서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덧붙여서 만들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 붙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을 홈페이지 하나 개발하는 데 그렇게 잡은 것은 세금의 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말씀대로 대행사업으로 했거든요.

이 대행사업의 특성이 모든 정책방향과 계획은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나의, 거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탁자도 4인용을 살 거냐, 6인용을 살 거냐, 우리는 결정권이 없고 시에서 6인용 사달라면 사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소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해서 시에서도 이 업체가 필요하다, 이 업체에 줘라까지 해서 우리는 계약절차만 이행한 거기 때문에 그 분석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고 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아까 자료요청하고 답변 받았을 때 그랬어요, 시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지원해줬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도 그것과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 요청한 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었나, 물론 어떤 예산에 대해서 부대수익 증대를 위한 신사업개발팀도 만드셨지요.

어떻게 보면 적자를 낮추고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세금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로 기능을 하실 모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천만 원 잡혔기 때문에 4천만 원 그대로 주자,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혹시 우리가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보고 좀 더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정책방향 이런 콘텐츠가 필요하다 뭐다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건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해서 우리 수입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산해서 시로 다시 반납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궁극적으로 시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겠지만 자체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시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사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조율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도 다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같이 감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칭찬을 안 했다고 하는데, 옆에 계신 3선 의원님인 권중순 위원님이 얘기하시기에 내가 그런 부분은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에 13년간 안전운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드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0쪽에 보면 역사 공기질(미세먼지) 향상 추진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떨어졌어요, 수치가 전부 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떨어졌다는 개념이 기준보다.

김찬술 위원 예, 수치가 좋아졌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기준치보다 이하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기준치보다 원래 이하였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하나가, 원인이 뭘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물청소예요.

사장님 물청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연 두 번이요?

측정은 언제 하셨어요?

물청소하고 며칠 지나서 하신 거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용역을 줘서 1년에 두 번 날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물청소는 한 번은 용역을 주고 한 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면서 그래도 물청소가 오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2017년도, 2016년도에는 물청소를 안 했었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계속했습니다만 사실 공기질 관리는 외기가 절대적입니다.

외기가 공기질이 나쁘면 우리는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나쁠 수밖에 없고요, 또 나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풍기를 돌려서 하는 방법인데 환풍기를 하면 그것이 다시 공기 중으로 또 나갑니다.

근원적으로 물청소를 해서 씻겨 내버리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철도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좋은 기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물청소를 단순히 지금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식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물로 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도전문기관과 해서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시민한테 가장 필요했던 게 안전이고, 두 번째가 공기의 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나마 잘 관리하고 계시다.

그런데 한 가지, 오광영 위원님이나 우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에 조금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트램이 됐을 때 지금보다 도시철도가 승객의 이용수가 많아질 거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것도 있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1일 3만 명, 트램은 1일 11만 명으로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연계 도로망으로 인해서 그때 가면 우리 대전도시철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흑자라는 것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수송원가가 2,600원대 들어가는데 평균운임은 760원입니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밑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운임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하나의 교통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흑자보다 복지 차원을, 공공성을 더 강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객 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트램이 연계돼서 수송능력은 좋아지는데도 적자폭은, 약간 줄겠지요, 그러나 흑자로 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서민의 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있으나 그래도 공기업인 만큼 인상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광고수입이나 영업외수익을 늘려서라도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0쪽 보시겠습니까?

공기질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관심을 뒀던 부분이요, 스크린도어, 지하철에 있는 스크린도어가 1단계는 판암부터 정부청사까지는 반밀폐형이지요.

그리고 그 후부터인가 2단계는 완전밀폐형, 그래서 스크린도어의 천장부위가 다르게 공사되어 있어요.

완전밀폐형이 공기, 철도 터널에 있는 공기의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예측했고 그리고 과연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공기질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미세먼지 쪽으로 몇 가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기준으로는 점점 강화되더라고요, 기준치가.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100인데 반밀폐형 같은 경우는 89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밀폐형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뜻밖의 발견을 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대전지하철역사 공기가 데이터에 제출한 것과 같이 완벽하게 다 기준치 이하입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 주신 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제출하셨어요.

이게 사실이 맞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은 우리가 용역기관에 줘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특정한 날짜의 그때의 공기질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 외기가 높을 때에는.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할게요.

핵심만 얘기할게요.

사장님은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라돈이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라돈이 문제가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셨냐 하면 단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코큐리(pCi/L)라는 단위가 있고 하나는 베크렐(Bq/㎥)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것을 혼용해서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한테 혼란을 줬어요.

4pCi/L는 128Bq/㎥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Bq/㎥를 적어놓고 밑에는 pCi/L를 적어서 위원들에게 다 혼란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공기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6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돈 기준에.

말씀해 보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

권중순 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위에 표에 있는 단위가 잘못됐다고 한 얘기거든요.

권중순 위원 기준치 148은요, Bq/㎥ 기준이고요.

밑에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4.4는 pCi/L 기준이에요.

그러면 pCi/L 24.4를 Bq/㎥로 환산하면 숫자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Bq/㎥ 위에 뭐를 썼어야 되느냐 하면 148을 쓰는 게 아니라 4pCi/L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환경팀장 고종현 환경을 맡고 있는 기계환경팀장 고종현입니다.

위원님께 직접 뵙고 설명을 드린 자료가 단위가 잘못됐다는 것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실 2006년까지는 피코큐리(pCi/L)라는 단위를 썼고요, 그 피코큐리 기준으로 보면 4pCi/L입니다.

그래서 제출한 표 맨 위쪽에 보시면 단위가 죽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저희가 뒤에 바뀐 베크렐(Bq/㎥) 단위가 있습니다.

1pCi/L를 Bq/㎥로 환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일했기 때문에 148Bq/㎥이 기준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이리로 오세요.

○기계환경팀장 고종현 예.

권중순 위원 여기에 4pCi/L지요?

○기계환경팀장 고종현 예.

권중순 위원 여기는 24.4pCi/L지요?

○기계환경팀장 고종현 예.

권중순 위원 여기 148Bq/㎥지요?

○기계환경팀장 고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권중순 위원 여기는 24.4pCi/L지요?

○기계환경팀장 고종현 예.

그래서 이것과 148Bq/㎥로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전 걸 카피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데이터 잘못 제출하신 건 둘째 치고 일단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대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해서 감사중지하고 받은 적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서를 또 제출 안 해주셔서 또 강력히 요구해서 받은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와 본 위원에게 준 데이터를 다르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이 이것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 이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개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148Bq/㎥는 4pCi/L이다, 그렇다고 보면 정격기준이 4pCi/L인데 우리가 측정한 것이 24.4pCi/L이다, 다르게 표시하면 환경기준보다 대전시지하철 라돈의 양이 6배 초과되어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가 알고 보고받기로는 기준이 148이고 우리 현재 24.4로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몇 번 말씀드렸지요, 헛갈리시면 안 돼요.

148Bq/㎥이고 단위가, 그리고 측정치도 24.4Bq/㎥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권중순 위원 이 자료에는 4pCi/L이고 24.4pCi/L, 측정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된 것이 바르고, 보조자료로 드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기질은 문제가 없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라돈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서울도 라돈의 양 때문에 오버돼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질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공기의 질은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질을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이 또 별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라돈의 특성이 화강암 지역이 있는 데에서 물에 섞여서 주로 나옵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 다 연구해본 부분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1월 9일 고객의 소리에 반석역 계단에서 넘어진 사람 있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용대 위원 11월 12일 답변했는데 어떻게 처리는 잘됐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

윤용대 위원 개선보완 같은 것은 아직 안 됐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계단이 미끄러웠던 건데요, 그날 비가 오거나, 저희 바닥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물기가 있고 그러면 미끄러움이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로 해결하고 롤매트를 깔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된 겁니까, 완전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월에서 9월까지 현지확인해서 갈마역 부분을 확인한 바 있어요.

그런데 갈마역 2번 출입구에 공원보도에 보면, 내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저번에 건설도로과인가 거기 할 때 이것을 지적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했는데 포트홀도 그냥 있고 거기에 차 못 들어가게 맨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사진으로는 이렇게 찍혀도 직접 가보면 사람 발 빠지면 발 부러집니다.

2번 출구 바로 입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윤용대 위원 확인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 사진이 여기 4장 있는데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방지시설이 노끈으로 묶어놓은 상태도 있고요.

입구가 너무, 출입구가 너무 어두웠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완전히 환경이 어지럽혀 있었고, 경계석도 파손돼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저번에 지적은 다 했는데, 감사 때 지적은 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공원부서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거기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집행해서 처리해 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각 역사의 우리 관광지 홍보팸플릿 같은 것을 전시하도록 하고요.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하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사고방지를 위해서 안내원을 배치하는 저기가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도우미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몇 사람씩이나, 각 역에 몇 사람씩이나 나가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일정치는 않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한두 분, 시차별로 근무하기 때문에요, 역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자주 눈에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인데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 지하철에서 잔잔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용대 위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나 뭐 이런 데서 사고가 종종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하철역에 상시 배치될 수 있는 안내직원들을 거기에 확실하게 배치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인건비상 제한되고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그 실습 나오는 사람, 또 아까 말씀드린 노인도우미.

윤용대 위원 봉사자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에 앞서 안전이 최상의 서비스라는 신념 아래 2006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무사고 안전운행을 이어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교통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드리며 보다 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친숙한 대중교통으로 정착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일보 11월 13일 기사 내용 보셨나요?

대전 지하철 일부 구간 소음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봤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료에 보면 소음측정 결과 84dB, 85dB, 87dB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대전 일부 지하철구간에서 청력장애를 야기할 정도로 소음이 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8월 말 기준 평균 소음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 소음이 275.3dB로 대구지하철은 66.6dB로 우리 지역보다 엄청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소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70dB부터 정신 집중력이 저하되고 80dB부터는 청력장애를 시작으로 90dB부터는 난청증상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윤용대 위원 기사에서 전하는 구간은 어디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언제부터 그 소리가 큰지 인지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소음의 발생지역은 우리가 건설 당시에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됐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R, 그러니까 곡선반경이 200으로 되어 있는 곳이 중구청, 서대전 간 또 용문, 탄방 그 구간이고 또 R250에서 300인 곳이 신흥동과 대동 구간, 중앙로와 중구청 구간, 시청과 종합청사 구간 또 현충원과 월드컵 구간입니다.

이곳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 당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음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분진도 생기고 또 레일마모도 생기고 마모들이,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도유기, 기름을 유포하고요.

또 그 구간에 저속운전을 하고 또 레일을 연마하고 차륜을 연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가.

윤용대 위원 예,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철이용 시민하고 대화도 나눈 바 있고요.

본 위원이 현지실태를 확인하고자 지하철을 타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걸맞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말씀드리면요, 이게 기술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지금 도유기를 더 쓰면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저속으로 가면 또 시간운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철도운영 관련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다른 운영기관에서는 거기다가 흡음시설이나 방음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또 분진이라든가 그거로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력이 더 발전되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94쪽이에요.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종합관리대책은 수립된 게 있나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우리가 안전은 매일 하는 일이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예방을 위해서 분석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안전을 위해서 부품 같은 것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10명으로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용고객 20명을 활용하여 철도촬영 및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종합안전관리대책 계획서, 2018년 자문단 자문내역, 지금 얘기한 대로 모니터링 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96쪽에 사고내역에서 2011년 7월 22일 신흥역 이용시민 중 장애인 중상 1명, 업무상 산업재해로 중상 3명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사고의 개요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2011년도 7월에 신흥역 중상 사고는 전동스쿠터를 탄 우리 고객이 에스컬레이터를,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당한 일입니다.

업무상 산업재해는 야간점검을 하던 중에 전차선에 의해서 코뼈를 다친 적이 있고요.

또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설점검을 하다가 다친 것인데 다 지금은 별 이상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 구간 소음 관계 또 안전에 대하여 지금 현재까지 무사고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계속적으로 무사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음도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 지난, 올해 진행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정부에서 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2017월 7월 20일 자로 발행된 거고요.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는 내년 1월 1일 정규직이 되고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직자가 되고.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20일 발행이 된 이유가 어쨌든 지난해 5월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거고요.

죽 보면 뭐 이게 합쳐서 약 50쪽이 넘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칙과 방향에 보면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은 처우를 개선하고 인사시스템을 체계화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원칙을 견지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거의 뒤편에 보면 37쪽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없습니다.

예, 마련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37쪽에 보면 6-2 원칙 해서 현 근로자 전환 채용 해서 가이드라인 발표실적 그러니까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과 관련한 이 가이드라인, 7월 2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11명입니다.

보시면 역무직에 4명, 미화직 그리고 시설직 이렇게 죽 해서 11명이 8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40대, 60대 두 분 빼놓고는 30, 40대들이고 50대 두 분 계시고요.

사실 어떤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엄마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7월 20일 이후에 입사했지만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그 파견업체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7월 20일 이전 입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에서는 채용하지 않겠다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에 있는 몇 개를 좀 읽어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똑같은 이 가이드라인을 읽으면서 대전시는 이 사람들을 다 구제를 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전부 다 이 사람들 배제를 하고 실직처리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비전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의 전환정책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를 가짐.”

첫째, 공공부문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 존중 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은 더욱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다.”

이게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하면 민간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민간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환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임.”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11명 이렇게 돼서 전환되지 않은 것 보고받으셨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회의 말씀 좀 해주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이드라인 지침과 시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건을 제시하고 노사전문가, 당사자의 대표를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식구가 나간다고 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전환하는 데는 공정하게 돼야 되겠고 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환에서 별 잡음 없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공정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전환대상자가 아닌,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을 정규직화한 다른 기관들은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전환을 한 건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그것에 준수했을 뿐입니다.

오광영 위원 그 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11쪽에 보면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일반 원칙에서, 일반 원칙에 먼저 뒤에 아까 제가 7월 20일이라는 규정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이것보다 훨씬 앞쪽에 나와 있는 원칙이 일반 원칙,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그리고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광영 위원 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여기에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무라든가 미화라든가 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대한 것은 7월 20일 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뒀고 여기는 전환대상 업무를 기준으로 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 상시적이라는 것은요, 이 밑에 보시면 상시 지속 업무 판단기준의 개선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사람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근무했다 이게 아니고 연중, 기존에는 10개월에서 1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선을 해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상시적인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요.

이게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에 관련해서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이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계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침 11쪽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1쪽이요.

오광영 위원 11쪽에 표 보시지요, 표.

과거 2년 이상 지속이라는 것을 오른쪽에 보면 개선하는 데 삭제했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것, 이게 지속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업무에 대한.

오광영 위원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1년에 9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업무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2년 이상 계속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는 거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분야, 역무분야, 시설관리분야, 경비분야 그 업무를 다 대상자로, 대상영역으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무기적으로 할 것이냐 일단 업무를 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기준은 7월 2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된, 좁혀졌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기준해서 처리한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 기준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서 7월 20일은 지엽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기준입니다.

대전시 이번에 정규직화한 과정을 죽 적어놓은 겁니다.

대전시 사례 해서 16명을 정기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똑같이 하셨지요, 공사도,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없습니다.

시에서 용역전환 지침 내려온 것은.

오광영 위원 사장님 보십시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정협의회에서 대상결정을 했는데 청소 4명, 하천 미화 3명, 검침 1명, 시설 5명, 관제 1명, 조경 5명, 이 사람들 입사일 죽 보십시오.

2017년 12월 18일, 2018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 그대로 대전시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이거 이런 공문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침 온 거를 대전시에서 온 지침 관련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작업을 한 공무원,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이분께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도시철도공사가.

도대체 왜, 대전시는 이렇게 했는데 공사는 7월 20일만을 고집해서 2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결국은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정부지침에서 어떤 것을 보는가 하면 여기 7월 20일 규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정규직 전환의 일반 원칙이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면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지침을 먼저 준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7월 20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지고 그 공사협의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외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지요, 올해 8월 29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역무협의회, 분야별로 역무, 미화,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별도로 협의회들을 처음 1월 29일 실시를 했고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역무, 미화, 기술협의회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첫 미팅이었지요.

여기에서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것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군데 협의회, 역무, 미화, 기술협의회에서 다 가이드라인 7월 20일 이후자도 정규직전환을 하는데 대전시도 그렇게 한다니까 해달라 그랬는데 사측에서 어쨌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측에서 제외를 통보했지요.

그래서 노측에서는, 그러니까 사측에다가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미화랑 기술은 그 첫 회의에서 사측에서 제외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수용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로 제외된 그 미화 관련한 일을 하시는 직원분, 아주머니지요, 그분한테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자기 고용한 고용업체, 그러니까 용역회사지요.

용역회사에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다시 고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있냐, 이런 식의 얼버무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들이 공사에서 제외 통보하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는지 저는 아직도 의심이 가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렇게 2차 했고요, 3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공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근로자 쪽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5월 2일 역무 4차 회의에서 공사에서는 이것 정부방침이니까 더 안 된다는 최후통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쪽에서는 이거 그러면 최종협의할 때까지 일단 유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미뤄놓고 나머지 이제 임금이라든가 기존에 전환이 확정된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협상들을 죽 하지요.

그래서 7월 25일 5차에서 급여 논의하고 6차에서 합의를 합니다, 8월에.

기술 등은 8월 28일 합의서 쓰고요, 8월 31일 미화 합의서 씁니다, 그리고 9월 17일 역무도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명, 4명, 4명, 11명을 제외한 걸로 다 합의를 하고 끝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일단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가이드라인 27쪽 보면 정규직 전환 해당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한다, 그러면서 4개의 분야를 설명을 해놨어요.

기관, 기관이라고 하면 도시철도공사겠지요, 그리고 파견 용역근로자 이거는 해당 당사자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 소속 근로자, 아마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당사자들일 거고요.

그리고 무노조 대표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5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화협의회 한번 그 합의자료를 보니까 공사 측 위원, 이거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공사 측 위원 김, 서, 근로자 측 위원 김, 연, 강, 길, 김 이렇게 각각 3명, 5명 돼 있고요.

외부전문가 표, 우 이렇게 2명 해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이 중에서 무노조 대표는 누구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무노조가 되는 것이 본사 청소 시설관리인데요, 강, 그 사람이 무노조 대표로 계십니다.

오광영 위원 예, 이분이 무노조 대표라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이분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 당시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전문가로 참여한 표, 우 그리고 또 한 분이 강, 이 3명이 전문가로 참석을 했거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이분들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문가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이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지요?

노무사라든가 혹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는 민주노총 법률원장님 변호사이고요.

강은 노무사이고요, 표는 조정위원이고요, 고용노동부.

오광영 위원 그리고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계획을 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지는 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다시 좀, 제가…….

오광영 위원 기관은 파견용역근로자, 소속근로자 등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계획을 공지해야 된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역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성한다 해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각 명단을 내라 해서 자체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계획을 어떤 식으로 공지했느냐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은 각 역이라든가 그 업체, 용역단에 공문으로 시행돼 있습니다.

또 게시판 게시도 하고요, 홈페이지까지 됐고요.

동의서까지 개인별로 다 확인서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홈페이지 게시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근거가 남아 있겠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거기 개인별로 또 봤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개인별로 봤다는 확인서를 다 받았다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다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어떤, 그 전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전체 대상자한테.

오광영 위원 대상자 다한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 역무 같은 경우는 160 몇 명한테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전체 다요.

전체한테 다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합의 전에, 합의 전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합의서 쓰기 전에 그러면 미화와 기술은 공사의 제외규정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역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무는 4명에 대해서 합의 전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게 저한테 제출한 회의록에는 전혀 없거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다음에 회의할 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합의 전에 논의를 해야지 당연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6차 회의 시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6차 회의에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6차 회의에서 합의서가 세 파트 전부 다 합의서가 쓰였는데 그 안에 그 회의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 보면 그러면 그 전환 제외하는 사람을 지난 회의 때, 언제지요, 5월 회의 때 최종결정하기까지 유보하기로 했는데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회의가, 그 내용이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거기에서 토의가, 6차 회의에서 토의가 돼서 거기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합의서가 작성된 겁니다.

오광영 위원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서에 전환 제외 4명 이렇게만 돼 있고 이 부분 특별하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에는 왜 16명이나 되는 인원을,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까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기본지침에 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자체 실정에 맞게 전문가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도 지침은 그렇지만 노·사·전문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이런 적용 지침을 한 것을 전혀 시달을 못 받았고, 저희들은 시에서 지침을 받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준 지침과 다른 것은 미화의 정년이 중앙정부는 65세까지 하는데 시는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60세까지 정년하고 65세까지는 기간제로 해서 최종 퇴직연수는 60으로 맞추되 신분이 무기직과 기간제로 다르게만 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는 자기들이 하고서 우리한테 강요한 것은 없고요.

다만, 공통적으로 준 것은 아까 미화원 정원만 연락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하신 분은 끊임없이 정식 공문을 보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공문이 안 갔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것이 2018년 4월에 시에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방안이라고 대전시에서 왔거든요.

거기에는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오광영 위원 그것 줘 보십시오.

상시, 지속, 이 내용이 없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상시, 지속이라는 것은 중앙지침에 나왔고요.

상시, 지속이라는 해석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광영 위원 아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상시, 지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공문이 아니라 시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지침을 달라고 해서…….

오광영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저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선례를 답습하려고 요구를 했더니 그 추진방향…….

오광영 위원 지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침이 아니라 시의 추진방안을…….

오광영 위원 받았다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받았는데 거기에 연령제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연령제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상시, 지속 가능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무를, 역무라는 업무를 전환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아니라 업무이기 때문에 역무, 미화.

우리는 다 그래서 제외시킨 것은 본인들이 기술적인 업무, 승강기 관리 업무와 하나는 전산·정보관리, 그 사람들은 그쪽 회사에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2개만 제외했지 다른 업무는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예.

오광영 위원 자료를 급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 보냈다고 한 지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지금 갖고 있나요?

갖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오광영 위원 사장님은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나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그 사람이 59세가 되었든 60이 되었든 그것은 그 이후에 퇴직규정만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화직인데 현재 59세예요.

59세인데 내년도에는 60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60세가 되는 사람들은 연장해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작업을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이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직원, 오광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저한테 주신 대전광역시에서, 언제입니까?

날짜가 2017년 9월 12일에 보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쪽에 보면 주요내용에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고, 정년 초과자에 대한 고용대책.

이것은 나이에 대한 지침만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것 전에 대전시에서 한 번도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준용하는 것은 정부 관계부처에 적용하기로 한 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가지고 준용을 한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 공문도 공사의 담당자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역무직 해당 당사자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8월 29일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신하면서 이것을 구두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문건으로 하면 여기에 7월 20일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달았는지 보셔요.

“다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고용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전환대상 여부는 전환업무의 특성, 업무의 상시성 여부, 이전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공사가 아니라 우리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협의회 안건은 우리는 안 되는 것으로 제시를 했고 협의회에서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같이 동의를 해서…….

오광영 위원 사장님, 그 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먼저 규정을 얘기한 사람은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사에서 안 된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는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결정은 협의회에서 했으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정규직화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까봐 이거 남은 사람들 11명에 대해서, 파트별로 하면 4명, 4명, 3명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을 못하고 계속 사측의 일정한 요구에 순응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서 아닐까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7월 20일 자를 준수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그 7월 20일 이후의 입사자는 이미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것같이 현재 다니는 사람을, 고용주가 강제로 해서 인척을 넣을 수도 있는 사례가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도 7월 20일 당시 근무 다니지만 지금 현재도 어떤 퇴직자가 생기면 또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일자만큼은…….

오광영 위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면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아, 여기 들어가 있다가 버티면 내가 정규직 되겠다.’라는 것 그 목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인지하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그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만 근로계약서 씁니다.

12월 말 그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여기에서요.

그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소위 말하면 병가로 2개월 정도 휴가 낸 사람들, 역무인 경우도 그렇고.

휴가 낸 사람들을 대체하는 대체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복무를 하다가 병가 내고 간 사람이 2개월 후에 복귀를 하면 그냥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복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2개월, 2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근무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개월 이상을 근무한 분도 계시고, 근로계약서 자체는 2개월로 씁니다.

모든 분들이, 병가를 대체하는 대체 요원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고용업체와 쓴 것이잖아요, 역장을 공모해서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역장은 개인사업자를 내서 위탁받은 업무를 위해서 이분들을 고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7월 20일 이후에 대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것을 정규직될 것으로 인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20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운 사람들인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것같이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친인척 관련한 것, 혹은 지인을 통해서 소개 받아서 들어온 것,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2012년도에 했고요, 지금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고,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실질적으로 관할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액 투자한 기관이지요.

대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가 굳이 왜 이분들을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로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직전에 감사했던 대전도시공사의 사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도시공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는데, 중순에 완료를 했는데요.

많지는 않은데 총 4명 중에서 2명이 전환을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2명 전환하지 않는데 여기 보이시지요.

이분이 계속해서 근무하던 데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업무를 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수습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하지 않은 부분, 일종의 해고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채용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20%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를 도시공사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에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은 지금 공무직 인사규정에 가점제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근무자를 우대 가점을 준다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다 우대를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 사람들이 다음에 입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직무능력시험을 보면 업무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근무자에 대해서 유리할 것이고 또 면접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입사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 신규사원 모집하고 계시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신규사원을 지금 굳이 모집하는 이유는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모집을 하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이렇게 모집하면 12월 31일에 끝나면서 소위 말해서 해고, 해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계약만료.

오광영 위원 예, 계약만료된 사람들은 다시 도시철도공사에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금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심정적인 그런 부분과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굳이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충분하게 업무 숙련도가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직원들끼리 어떤 융화 이런 것들도 가능한 기존의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계약을 새로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을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새로운 사람들을 뽑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장애인 뽑는 인원이 26명을 뽑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역무직에 장애인 9명, 3명.

이것은 취업지원인력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미화도 취업 지원인력으로 5명을 뽑습니다.

나머지 자격 제한을 둬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뽑는 거겠지요, 시설관리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이 9명의 역무직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전도시철도공사 역에 역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몇 명이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4명입니다.

오광영 위원 4명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증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뭐 현재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역에서 일어나는 돌발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는 것입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한테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역무직으로 뽑는 인원이 총 12명이네요?

12명 중에 9명을 장애인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굳이 이렇게 뽑는 이유가 뭡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장애인과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적으로 고용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우승호 위원님 그것은 잘 아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인원 3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채용기준에 숫자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9명의 장애인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뽑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굳이 11명을 자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뽑을까?

본 위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2017년 9월에 새로, 7월인가 새로 변경된 계약서 썼다고 하셨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죽 보면 지표들이 어쨌든 2018년도도 그렇게 적용이 되었고 2019년도도 또 이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 의하면 지금 11명 계약해지 하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장애인들 뽑고 신규 고용하고 이러면 20% 분명히 올라갑니다, 무지하게 올라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여서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공기업평가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2019년도 평가 상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굳이 왜 본청이, 시청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7월 20일을 준용할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청만 그렇게 했지 4개 공사·공단은 저희와 똑같은 해석을 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 제가요, 마케팅공사는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도시공사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 경영평가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것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가치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윤리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설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 첫 번째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것을 우리가 왜 이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7월 20일이라는 오직 그 규정만 대놓고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 작업을 하고 끝내고 새로운 모집을 하겠다고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제가 5분 발언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5분 발언에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들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저는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전환을 한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전과 지금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현재 노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취업 희망에 대한 노동권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처리하면서 채용만큼은 공정하고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20일로 그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했고 거기에 노사전문가들과 합의에 의해서, 단독적이 아닌 최종적인 합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해서 아무 무리 없이, 지금 다른 부서 이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기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17명을 채용한 대전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이 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지침상에 보면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을 맞춰서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특성과 그 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시에서 처리하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선례나 뭐를 줬으면 저희도 참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우리 시뿐이 아닌 다른 공사·공단 모두가 저희들과 똑같은 해석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전시의 총무과에 공무원단체 담당하시는 분이 이 정규직 전환과정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대전시를 소개하는 여러 활동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칭찬도 받고.

그러면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7월 20일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17명을 정규직화한 대전시를 칭찬하고 한다는 것이 사장님의 잣대로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과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완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을 가지고 인정해 준다면 지금까지 13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의 경력은 불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 13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경력을 불인정, 이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어떻게 불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3년 동안 근무하다 그만둔 사람들도 근무경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채용하는 당시에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과정이었잖아요.

13년 근무한 사람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운영하면서, 역무원이 근무하다가 한 5년 근무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직전까지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채용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정부지침에 7월 20일로 했는데 뒤에 온 사람이나 그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까지도 기회를 줘야지 공평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게 해석되지요.

그 사람들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한 경력을 육아라든가 업무숙련도에 따라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 이전에 5년, 10년 더 근무한 사람이 더 숙련도가 있고 모든 여건이 좋을 텐데 그 사람들도 불인정한다면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 이 정규직 전환을 왜 추진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없으신 것인데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이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3년 근무하다가 집에서 쉬고 있든 혹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든 이런 사람들까지 그것을 끌어들여서 공정성의 잣대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 정규직화 작업을 하는 시점을 적용을 해야지 왜 13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공정성이 맞느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의 질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는 역무라는 그 인원은 그대로 가져가고, 노동의 질,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질과 자릿수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지금 7월 20일 이후의 사람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광영 위원 공사 입장에서 보면요.

똑같은, 인원은 똑같아집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갑니다.

오광영 위원 내보내는 사람만큼 들어오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9개월이든 이렇게 근무한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롭게 일을 가르치고 하는 것과 능률이 어떤 것이 낫습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은 사람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광영 위원 사장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대전도시철도사장으로 전혀 관련 없는 업무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장으로 가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정상화되기까지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익히고 업무를 파악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만큼 비율을 말씀드리면…….

오광영 위원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오광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낫습니까?

급여를 더 줍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말씀에 말씀드리면 7월 20일 해서 이 사람이 근무하면 12월 말까지 해봐야 다섯 달입니다.

이 숙련도로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 개통해서 지금까지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쓰는 것이 오히려 그 논리로 한다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사장님.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오광영 위원님, 두 분 열띤 질의 답변 중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정리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도.

지금 서로 질의 답변하시는 부분이 7월 20일 기준시점에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결말을 내실 거예요, 위원님?

어떻게 하실래요?

오광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이광복 마무리 발언하시고 필요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요구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오광영 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하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한 분들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301명 포함해서 약 900명에 대해서 가족사원, 친척,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추후 그것은 서면으로, 일단 가족사원과 친척의 전수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2019년 1월, 이번에 있는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가기 전에?

오광영 위원 아니, 전체요.

○위원장 이광복 전체, 지금 그러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장 이광복 근무하시는 분들.

오광영 위원 예, 근무하시는 분들 다 합치면 900명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사장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들도 본인의, 내가 가족이 있다 신고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일단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어쨌든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요.

○위원장 이광복 사장님,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맥락을 아시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위원장 이광복 전수조사 끝나는 대로 해서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결론 다 내셨어요?

마무리 아직 안 했다는데 기다리시지요.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정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혹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더구나 일반 사기업 아니고 시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실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저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들이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일정 부분 편협하다, 저는 정치하신 분이라 유연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어떻게 보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소개를 통해서 들어왔든 알박기를 하러 들어왔든, 이건 모르지요.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자리,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노동의 자리가 없으면 소위 말해서 실업자가 되고 생계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장님 비롯해서 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대전도시철도공사 지속적인 적자로 시민의 혈세가 300억에서 400억씩 해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근무하시면 인센티브들 받아 가십니다, 이분들.

이번에 정규직화 되신 분들 임금협상하는 것을 제가 죽 체크해봤더니, 물론 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평가에 나와 있는 여러 지표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이런 것 없이 그 원칙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본 위원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고용을 이번에 9명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알아요.

사실 이게 장애인의무고용이 3.4%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당 기준해서 부담기초액 곱하기 해서 금액이 좀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되셨나요?

그 금액이 생각보다 좀 크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큽니다.

우승호 위원 1천만 원 가까이 될 텐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가 장애인고용을 하고 일시적으로 휴가를 들어가서 석 달인가 넉 달 채용공백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1천여만 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의무고용도 그를 통해서 어떤 필요성이 채택이 됐을 거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도 있지만 장애인고용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벌금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물론 그런 부분 다 감수하셔서 하는 거니까 어떤 평가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기준을 잘 명시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됐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장님 본 위원장이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질의 답변을 하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감사사항에 대해서 본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지, 같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장시간 해도 토론 안 끝나요, 이게 토론이 돼 버리지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 양해하셔서 다음에 어디 가서라도 감사받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8일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면밀히 감사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이광복김찬술권중순윤용대
오광영우승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양의석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경영이사최규관
사업이사백명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경영이사송치영
기술이사이희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